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14,000평, 여기 같은 경우도 옥암지구마냥 감보율 같은 게…… 이런 걸 하다 보면 감보율이 적기 때문에 시행하는 업자나, 또 매각 같은 게 안 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비지 팔아 가지고 그게 매각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가 활용성이 내포시와 엇갈리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 없어요. 토지 매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환지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라든가 매각 같은 것이 적을 경우에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 군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부담되는 게 많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체비지라든가 입주 예상자가 적을 경우에 사업비라든가 뭐를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여기에는 사업비를 환지로 아니면 토지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발전성이 없으면 그걸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걸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놓고 취소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법 농지법이나 산지법에는 이걸 만약에 허가를 내고서 취소할 경우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취소가 됐을 경우 농지법이나 산지법에도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다면 이걸 삭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이런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홍성군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개인 기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기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와 공기업을 우리가 설치하면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공기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가중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는데 회계 처리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라든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