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만 따먹고 팔게 된다든가, 없애고 사업을 않고 그냥 간다고 그랬을 때는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어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정답입니다만 개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특히 이런 분야에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업자를 입찰을 통해서든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은 안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도시 개발하는 외에 임야라든가 그런 데도…… 그곳에 토지가 붙어 있어서 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이번에 삭제하는 6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군관리계획에 주민의 의견서를…… 삭제하는 주목적이 뭐냐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령은 홍성군 자치법규에는 없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돼서 우리 자치법규에는 이걸 빼도 된다. 그러면 지하수를 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령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을 건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인데 상수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전과 이 조례를 적용한 후와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그럼 두현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 수도과에 두는 거예요?
수도과에 둬서 특별회계 부분을…… 상수도특별회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그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더 인상된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더 투명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