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2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6-22

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설립 지연 이걸 전부 삭제하는 건데,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하고, 지금 2호, 3호를 전부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같은 데도 농공단지나 어디 사 놓고서 그냥 공장 조성 않는 데도 많이 있죠?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해 놓으면 개발해서 구획정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산 조치가 44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44억 가지면 여기 할 수 있어요? 이게 44억 공사 중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12억이나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 거예요? 들어가기는 32억이고, 용역비가 12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아니, 용역비가 12억이라는 돈이 많아 가지고 공사비는 32억 중에서 12억 들어간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 기분이 들고…… 행자부 규제개혁 관계로 해서 조례가 전부 삭제되고 이런 실정인데 24조를 전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사업을 안 할 경우 홍성군수가 조치할 뭐가 돼요? 하여튼 지금 행안부에서 할 때 전부 규제 개혁한다 해 가지고 전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허가 내놓고서 개발을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갈산 같은 데 농공단지 같은 거 지금 운곡리 같은 데 하다 말고서 그냥 다 산 까놓고 지랄해 놓고서도 지금 않고 이런 게 자꾸 규제 개혁 해 가지고서 편의를 주니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도 허가를 내 놓고서 조례에도 없지 상위법에도 어떻게 할 근거도 없지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알고 그런데 안 하면 또 자꾸 행안부에서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완화시켜 줘 가지고 나중에 무분별하게 허가 내고 않고 넘기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수법 위반해도 과태료 같은 게 부과 안 되는 겁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