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예산하고 관련됐다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납부를 하죠? 재산세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6월 1일 기준이오.
자동차세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후불제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기타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1월부터 6월 달분까지 해서 연초에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7월 달에 받으면 선납을 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은 고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출예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성격에 의해서 떨어진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일 기준해 가지고 시점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말에 돈 안 주고 6월 2일날 돈 주면은 그 재산세 내가 안 내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