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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2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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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하고 관련됐다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납부를 하죠? 재산세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6월 1일 기준이오.

자동차세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후불제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기타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1월부터 6월 달분까지 해서 연초에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7월 달에 받으면 선납을 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은 고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출예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성격에 의해서 떨어진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일 기준해 가지고 시점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말에 돈 안 주고 6월 2일날 돈 주면은 그 재산세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