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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윤용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은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위원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홍성군의회 임기가 2018년 7월 1일 시작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희 대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결산검사대표위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병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병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서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정회했다가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쉬었다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회계과장님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안에 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및 정산 소홀에 관한 부분인데 부적정 사례 가운데 군민체육대회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확인할 수 없고 집행 잔액을 반납받은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혼선을 빚었음’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허위 보고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민간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및 정산 소홀에 관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결산검사 기간 중에 부적정한 사례로 52회 군민체육대회하고 단편영화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서상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확인할 수 없고 집행 잔액을 반납받은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혼선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교육체육과로 하여금 정산을 확실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체육과에서 홍성군의회 의원들 전체를 다 농락했다. 농락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교체과에서 보고할 때 내용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그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결산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볼 때 배신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회에다가 이런 식의 거짓 보고를 하고 실행해 왔다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내용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한 지적과 질책을 하신 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잘한 사업도 있어요. 채무를 53억 원 상환해서 채무가 제로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은 모범 사례로 전문위원이 분석을 다 했어요. 전반적으로 결산 검사의 목적은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관리 감독이 될 것이냐.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고 특히 행사 위주의 예산이 많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사후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비전 있는 대안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지적 사항이시고요. 금년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했고 또한 일상경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 파트하고 저희 경리 분야에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회계과장 입장에서 회계의 질서라든지 예산 편성 운영이라는 것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각 주무 실·과에 예산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시행해서 위탁을 주는 내용으로 특강도 들을 겸 아니면 제가 예산이라든지 결산, 계약 이런 사항을 철저한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예산 회계 질서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예비비 지출이 24건에 대해서 25억 7,9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이 부분이 다 의회 승인 없이 지출된 금액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라든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예비비를 승인받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 의견서에 보면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을 안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테고요. 행정지원과의 선거와 관련된 경비 같은 거는 아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협의회 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명분이 재난이라든지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때에 지출하는 예비비가 편성되는 건데 실·과에서 무슨 사업 목적으로 썼던 부분도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갑작스레 나타나는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 안 되실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는 교부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승인은 예비비를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협의하시는 거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실·과에다가 사업비라든가 지원을 하면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자료를 다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출할 때 모든 서류를 전부 다 검토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제가 17년도 결산 검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금 결산에… 이번에 시정이나 개선 조치 사항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사 기금이 두 가지가 추모공원사업소에서 분리되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두 개를 유사 기금으로 운영하니까 통합해서 하자. 이거는 시정 가능하다라고 17년도 결산 의견서예요. 계획이었는데 올해도 그거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기존대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공원묘지, 이거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통합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는 담당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근무할 때 당시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기억나는 것이 통합 안 되어 있는 것이 여성발전기금하고 법적 기금하고 추모공원이 아마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이 그때 당시는 민자로 사용이 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적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떠한 사례인지 분석한 다음에 통합이 가능한 조례인지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조치 가능 여부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가능하면 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적 사항에서는 제외되긴 했지만 한 번쯤은 더 고민하셔서 다음에 결산 검사할 때는 이게 시정돼서, 19년도 결산은 내년에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각 실·과별로 진행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서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이전으로 자본 보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 보조나 행사 보조를 나갈 때, 이거에 대한 보조금 내시를 해 줄 때 교부 결정서 안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예산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이전뿐만 아니고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라든지 일부 시정 조치라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교부 결정과 관련해서 해당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팀에서 이 담당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결사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 최종 검사를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부정 사용이라든지 정산이 소홀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회계과가 최종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무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그동안에 일상경비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가 없었고 그동안 신규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 각종 부서에서 들어오는 문서를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이 나타나 있는 사항을 질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을 시킨 후에 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각 실무 주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다시 한번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이라든지 보조금이 잘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회계과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가 매번 상의가 되고 지적 사항에 올라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금고에 대해서 이자가 박하다 그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금고 계약을 세무과에서 매년 4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와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전 문제는 계약서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협중앙회와 일반 은행과의 이율 차이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일정 부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의 농협중앙회와 금고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자가 높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6, 7대부터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도 매번 올라왔던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적정한 선에서 철저히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에서 계약이 끝났다면 옮길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을 맞춰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여튼 금년도 이번에는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차후라도 계약을 할 때는 시중 은행과 충분한 비교 분석을 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요즘에 농협 같은 데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똑같은 시중 은행에서 하는 금고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농협중앙회와 계약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가 우리은행하고 금고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윤용관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천안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우리가 같은 조건이면 고객 입장에서 군민들한테 이자 부분이라도 얼마큼 갖다 놓는 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윤용관위원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한테라도 이런 사항은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아껴 쓰면서, 또 예산 집행하면서도 결산이 잘 미비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검토해서 뭔가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올해 결산 검사의 미비점을 보완시켜 가지고 홍성군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