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6월 3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5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은 6월 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6월 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31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실질적 복지, 실천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우리 홍성군의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이제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성군의 공직자는 물론 여러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2019년도 총예산 5,732억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은 1,470억 원으로 2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66.6%인 979억 원은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며, 자체 재원은 33.4%인 491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국·도비 등 분담분을 제외한 순수한 홍성군의 자체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성군의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을 감안하면 복지 분야에서 자체 사업의 확대는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홍성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시책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홍성군 자체 복지 시책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복지 분야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리 홍성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분야 기관·단체의 일관된 목소리는 이번과 같은 간담회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개최였습니다. 행정 기관은 군민이 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행정은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다섯 차례의 기관·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홍성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보편적인 가정 이외의 가정에 대한 발굴과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의 원인인 알콜중독,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이 발생하는 문제의 가정을 적극 찾아 사례 관리 제도를 활용한 심리 치료 등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채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면 이 또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도 일하기 편한 홍성군을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아동 복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 출산에 필요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도시 지역으로 나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의료원 등 의료 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련 시설 확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재가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은 이웃 및 가족과 단절되어 고독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나오셔서 동네분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경로당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립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단편적인 원인보다는 가정, 친구, 학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하나의 기관·단체에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기관과 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점차 다양화·복잡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복지 시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장재석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의 협의코자 합니다. 2019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