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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260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19-06-17

이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세무과 이승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군 세입 총괄 부서로써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현 지방세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금액, 또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세무과가 이제 어떤 징수, 지방세나 이런 징수보다는, 징수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요즘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상습적인 체납자들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복지하고 연결되자라는 사실 정부적인 움직임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홍성군은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지가 않아 가지고 결손 처분했던 내역은 좀 있는데 요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들 그런 구분이 좀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홍성군에서는 상습고액체납자들 이외에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생계형 체납자,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신용정보 등록을 했다든지 소규모 재산을 압류된 상태를 저희가 지금 일괄로다가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서 신용정보를 해제해 주고, 또 압류도 해제해 주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금 체납자, 납세 태만한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연초에 세워 가지고요.

김기철간사

연초에 세워서 1년 단위로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고액체납자는 책임징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을 수시 조사하고 또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공매 또 추진하고요 신용정보 등록과 명단 공개를 또 추진하고, 법령이 허용되는 한해서는 최대한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수시 조사도 하고, 징수책임제를 도입해서 하시고 현장 방문도 하시고 하셨을 때 결과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결과는 안 하는 거보다 훨씬 낫고 이렇게 안 하면은 체납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김기철간사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어떤 거 같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징수율만큼은 타 시군보다도 높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기철간사

충남도내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충남도 목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납기 내 징수율은 한 95% 정도.

김기철간사

아니요, 목표액. 징수목표액.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30%입니다.

김기철간사

4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저희 홍성군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는 50% 이상.

김기철간사

하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목표치에 사실은 아직도 많이 미달되고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거의 지금 목표…

김기철간사

제가 조사한 바로는 4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1년치를 하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그렇죠, 예.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생계형 지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좀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약 450명 정도 신용정보 등록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명수를 지금 뽑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익이 없으면은 압류를 개개인별로 해서 압류를 하고.

김기철간사

지금 생계형 체납자들을 신용등급에 하신 분이 450명인데 이렇게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인제 거기에는 생계형도 있고 고질체납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분별을 해서.

김기철간사

천만 원 이하는 그러면 생계형으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거는 금액에…

김기철간사

상관없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국한할 수가 없어요.

김기철간사

현장 방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하고 있나요, 그렇게? 일일이 하고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징수팀장

징수팀장 김명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 초에 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사실상 멸실된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자동차들이 지금 압류가 된 지 10년 넘게 차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차도 많고, 사실, 그래서 압류가 돼 있으면은 지방세 시효가 중단돼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손 처분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파악해서 전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

김기철간사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재산이 없다든지 신용 불량이 된 이런 분들, 5년 이상 이런 게 유지되게 되면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명호

김명호징수팀장

예.

김기철간사

그랬을 때 저희가 결손 처리 전에 이분들을 현장 방문을 해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생계형? 당장에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계형 체납자들이 생기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전수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이 진짜로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들 만큼 그래서 최후를 생각할 만큼의 이런 체납자이신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저희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곧 복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복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해서 이분이 앞으로 다시 자립해서 살 수 있게 이런 연결을 좀 해 주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징수할 때 이런 분들을 약간 면책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만 지금 그치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징수팀장

저희가 자동차 압류 외에도 신용정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록돼 있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해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읍면에서 실질적인 체납자들 세세한 독려는 읍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고액 위주로 직접 독려라든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징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50% 보조를 해서 인력을 저희가 요번에 7월부터 4명을 채용해서 실질적인 개인 조사를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체납징수단,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도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금 4명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수조사 하기에 4명은 부족해요.
명호

김명호징수팀장

예, 단계적으로 꾸준히…

김기철간사

이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단순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정말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체납자인지, 아까 말씀드린 고액 상습적인 체납자인지 생계형으로 부득이하게 정말로 생계형인지 이거를 구분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는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면은 징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 고액체납자는 피해 가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 한 번 더 세우실, 세부적인 계획 좀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방금 김명호 징수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물론 재산 압류 해제도 중요하지만 최고 급선무는 지금 신용정보 등록 해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얼마 전에 서울에 송파구에 세 모녀, 아시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생을 마감했던 그런 자살했던 이런 게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징수할 때 이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좀 세부적으로 더 섬세하게 징수하실 때 징수가 목표도 있지만 이걸 복지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세무 징수가 필요하다라는 홍성군만의, 홍성군 충남도내에서 사실 복지 서비스, 복지 예산 거의 상위권이에요. 징수도 그거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 앞으로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홍성군 전체 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인데요. 6년 연속 충남도에서 실적이 좋아서 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어요, 포상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작년도에 5천만 원 수상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5천만 원이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군민이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또 재산을 면탈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김기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4명을 지금 체납징수단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계획입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도 이해하고, 또 면탈할 고액체납자들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이 세금이 거치는 거지 꼭 강압적으로 “세금 내라. 왜 안 내요?” 그런다고 해서 꼭 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우선 납기 내에 징수를 될 수 있도록 납기 내 징수 유도를 하고요. 하여튼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다가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목표로 저희가 항상 세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목적은 그래도요 그것이 행정에서는 맞는 거 같지만 진짜 생계형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징수단이 가서 확인한다든지 공무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분할도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떻게 좀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무슨 체계 그런 거는 가질 수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도 징수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병국위원

징수단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 같지 않고 개인정보에 상당히 그 부분도 염려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징수단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여기서 지시를 한다든지 사람을 지명한다든지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게 지도 편달 그 부분은 챙겨 주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소멸시효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를 오랫동안 안 내면 몇 년입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5년입니다.

이병국위원

5년이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5년이어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심의회를 해서 하죠, 결손 처리?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동안에도 5년 동안 체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돼도 그 사람은 개인정보 그 신용에 걸려 있죠, 계속?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저희가 5년만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또 평가액 부족,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결손도 가능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 후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 또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소멸시효 5년 넘어가면 못 하고요. 그 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나도? 5년 지나도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나면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못 하는 거고요. 일단 결손 처분이 되면은 그때부터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재산 조사하고 있으면 재압류하고, 일단 재산 압류하게 되면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재산을 찾고 있죠.

이병국위원

제 말씀은 5년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재산이 압류됐다든지 그 사람이 그 지방세 세납 징수할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산이 압류돼 있으면은 중단이 되는 거고, 소멸시효가, 넘어가면은 돈이 있다고 해도, 재산이 발견돼도 5년 넘어가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봐야죠.

이병국위원

지금 법이 그렇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법이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지방세 체납자, 고액자들은 5년만 버티면은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가 돼 있으면은 그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전혀 없다고 볼 때는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면탈한다든지 수입이 생겨도 자기 앞으로 무슨 사업을 않는다든지 하면은 이 체납된 세금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게 세법의 맹점인데요. 그건 뭐…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는 법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아무리 징수단을 한다고 해도 5년만 버티면은 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의식이 갈 수도 있는데. 이건 큰 문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5년 내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산을 찾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기간이 짧은 거 같은데 한 10년 정도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범죄자나 부동산, 또 다른 신용정보 회복도 그렇고 거의 그렇게 가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도 그거는 제도 개선을 올려 가지고 법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올려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단한테 이게 설득을 시키고 군 재정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자기 신용에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선의적으로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너 세금 왜 안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강요를 하면 거부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마따나 한 5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낼 수 있는데 뭘 내가 부득이 신경 쓰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현장에 갔을 때나 그 체납자들한테 결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결손 처리를 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지 조사하고 재산 내역 조사하고 그동안에 체납 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해 가지고서 판단해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세무과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그런 거보다 지역에서 심의위원이 있다든지 그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정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효소멸로다가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효소멸로다가니 결손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 가지고서 저 사람은 체납이 1억 있는데 재산이 땅이 한 10평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거 해 봐야 후순위채권이고, 우리 홍성군이, 공매해도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부분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분결손 해도 5년이 아니라 10년 넘어가도 재산이 압류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효소멸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체납 세금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체납 세금을 결손처분액으로 좀 남겨 놓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병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든가 법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계과에다 다 보고를 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세무과, 저희가 리스트가 있죠.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요. 법인이라든지 사업자가 있으면은 매년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4억 이상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세무 조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항상 우리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한테도 불만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6년 연속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자료 요구를 제가 한 3건 정도를 했는데요. 건에 대한 내용이 세부 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서류를 보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64페이지에 지방세 세원 발굴 내역 중에 건수만 있지, 건에 대한 내용만 있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라든가 그 추징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267페이지에 지방세 공무원들이 징수한 내역들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름하고 금액만 나와 있으면 어떤 내역을 통해서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걸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계를 해 주세요. 저희가 다 더하기가 어렵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계 내역이 없어요. 일단 합산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연 단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좀 세부 사항으로 다뤄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요거는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다음부터는 더 챙겨 가지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승천

노승천위원

10원 단위까지 다 언제 이거 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제가 소계 내 가지고서 그냥 금액을 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더할 수도 있어요. 합산해서 더할 수도 있고 자료를 또 요구할 수 있어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하셨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딱 말귀를 들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 직접 다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행방불명을 하고 어떤 기준에 무재산을 하고 평가액 부족은 대충은 알겠지만,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기준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 요거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승천

노승천위원

시효소멸은 알겠고요. 이건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행불은 고지서를 보내도 안 되고 반송 오고 현장 가 봐도 없고 재산도 나타나지를 않고 그렇게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행방불명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이 많은데 재산은 조금 있고, 또 그것도 후순위채권이고 맨 끄트머리에, 그럴 때 평가액 부족.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로…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방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 빼고 무재산,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생계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군 자체에서 요 정도의 기준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부합해서 결손처분하시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나타나잖아요, 벌써.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공시지가 기준보다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선순위가 채권이 압류가 많이 돼 있으면은 후순위는 공매를 해도 저희가 뭐…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보면 선순위채권을 먼저 한다라는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채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있을 텐데 순위가 밀리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 평가액 부족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안 해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건 아니고.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6년 연속 우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더 챙겨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진행할 게 없는데, 챙겨 본다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삼으셨을 거예요, 군 자체 기준이.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
승천

노승천위원

있죠. 그 기준 내역까지 해서 자료 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하여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세무 행정을 잘하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4%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세무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보니까 261쪽 하단에 두 번째 보니까 이 부동산 신탁에서 세금을 그냥 체납해요. 261쪽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재산세를 체납하고 이런 부분이 이것은 공매 진행 검토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요 내용을 둘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낼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이런 분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있죠, 과장님이 보실 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징수책임제 운영해서 5건을 하셨던 이런 부분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덕배위원

영치 예고가 185건이 지금 있는데 이 자동차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과연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책임보험 하나 든다든지 종합보험은 안 들고 그랬을 때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타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영치를 하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몇 번 체납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차들은 빨리빨리 압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치를.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게. 보험 가입 유무를 알 수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 유무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못 해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량이 있으면 영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2차 피해를 막고 우리 세금 징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 같아요. 가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번호판을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체납했다가 자동차는 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와서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도 있으면서도 안 내고 다른 건 할 건 다하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고질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무 행정을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더, 사실 남의 것 받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참 힘듭니다. 빠져나갈 사람, 묘한 방법, 교묘한 방법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 거를 좀 우리 세무 행정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세무 행정 6년 동안 최우수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 행정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감사 및 지적사항으로 각 11개 읍면 징수팀을 운영해서 징수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동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실태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지금 매주 읍면 직원 동원해서요 수요일 날이면은 번호판 영치를 합동으로 지금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관외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세원 체납 세금 받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죠.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무과하고 각 읍면에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 어쨌든 담당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시로 그냥 아무한테나 지적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읍면에 세무 담당자가 한 명씩 있기 때문에요 그 세무 담당자 차출해 가지고서 같이 합동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두세 명이 합동으로 나가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무래도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은 읍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세무팀도 마찬가지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계시면 각 읍면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앞으로 구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생계까지도,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계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세무과니까 세무에서 그냥 징수하는 부분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또 세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에서 혜택을 주시는 것까지 준다라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우리 세무과에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획에. 그래서 나와 연관 없는 소관의 부서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돕고 각 실·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 주체에서 우리 세무과가 한번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가능할 수 있겠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문병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챙겨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차량 영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차량 영치 정도 된다면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차량 영치가 될 만큼 무관하게 놔두는 웬만한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을 기본적인 표본으로 찾아본다면 분명히 여기 안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숨어 있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따뜻하게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 우리 세무과에서 차량 영치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다른 실·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과가 더 많은 상을 받는 그런 과로 더 성장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갖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272쪽에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방불명은, 세무과에서 말하는 행방불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도 안 받고요 현지 가 봐도 사람이, 체납자가 없고 연락 두절된 상태죠. 재산도 없고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지에 가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소지만 놔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수소문해서 혹시 딴 주소지 이외의 주소가 있나 그것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지는 놔두고 사람만 없어졌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사람 자체가 다 이사 가고 없는 건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자체가 없는 거죠.

문병오위원장

다 이사 가 버리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나 삶의 추적을 못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납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우선 재산이 없어야 되고요, 또 거주가 없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문병오위원장

제가 이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쨌든 행방불명이 됐다 하면 경찰은 그 부분에서 모를 거라는 얘기죠. 주소지를 놔두고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적어도 세무과에서 경찰과 의뢰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없다, 이전하고 여기 살지 않고 있다라는 기본 정보 베이스는 해 주는 것이 차후에 어떤 범죄랄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그런 예가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제가 일단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리스트 파일이 쭉 이렇게 수십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구나, 체납자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없구나 이런 자료가 쭉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봐도 그건 뭐…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행방불명되신 분들, 이분들에 연관돼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과정 속에 있어 보이면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까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한번 검토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경찰서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 가지고 삶을 영위할 때 어려움 당치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범죄하고 연관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또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부동산 압류 시 후순위에 우리가 압류를 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국세는 우선 면제가 되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후순위에 그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는 1번 순위로 변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채권이 돼 있다 해도 재산세는 당해 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금,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다릅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우선 변제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라고 해도.

이병국위원

후순위라고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당해 세로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게 저는 1순위로, 우선순위로 국세 같은 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이병국위원

똑같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 소멸시효 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요런 것을 잘 유도리에 있어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좀 덜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5년 내로 최대한 재산을 찾아서 하고.

이병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 이분이 자동차보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건설교통과에요 우리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예요. 그렇죠? 종합보험은 선택이지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간사

책임보험이 의무인데 미가입되잖아요. 그러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서 갱신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동차세는 안 내는데 보험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징수하는 데에 여기까지 좀 같이 한다면 징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그것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또 개인정보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김기철간사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실·과끼리 징수를 위한 방법을 찾는 거지 개인정보 때문에 보험 가입을 예를 들어서 등록 주소는 A라는 주소인데 보험 가입을 할 때는 B라는 주소로 되어 있으면 A에다가만 계속 징수해서 찾아갈 게 아니고 보험 가입할 때 실제 거주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서 결손 처리할 게 아니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한번… 물론 지방세법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번 체납돼도 저희가 번호판 영치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소가 꼭 등록된 주소만 찾아가서 결손 처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결손하고는 별문제고요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데는, 번호판 영치하는 데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의 가입 유무를…

김기철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방불명됐어요. 그 주소는 어디로 찾아가세요? 등록된 주소로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들었던 주소 있잖아요. 메모했던 주소, 그런 주소도 혹시 확인이 가능한지 건설교통과에 물어보셔서 확인 한 번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세원 발굴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세부 자료,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군 자체 기준 자료,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화관광과 한광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문화관광과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행사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래 가지고 답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면 미숙한 부분이 항상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 자료에 보면 국제단편영화제 보면 첫 장에 딱 보면 보이시죠? 부군수님 함자 보이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님? 영 자예요, 용 자예요, 가운데 자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용 자입니다.

이병국위원

용 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요걸 보고 부군수님이 사인하시라고 이렇게 기안이 됐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이병국위원

요거는 저기했다고 치고요.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답변 자료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문화원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해 놓고 뭐 뭐 했다고 해 놨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간 부분에 지출 내역에 예산 지원된 금액은 소계라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목으로 이렇게 얼마 얼마 지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다 계산하라는 법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성의성이 없는 답변 자료다. 그래서 항상 그랬던 건지 요번에 실수로 처음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과장님, 요런 부분 확인하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가 양이 또 많고, 또 증빙자료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 제출 때마다 금액이 사실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수치라든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공통 사항의 답변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있어요. 있는데 몇 년도에는 총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얼마 얼마 세부적으로 목만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이 페이지를 폈으니까 공통 과목에 41페이지 한 번 보세요. 41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발굴 사업에 교부일이 2018년 3월 27일 날인데 반납예정액이 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표 알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병국위원

공통 과목에 41쪽.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341쪽이오?

이병국위원

아니, 일반 이 책자에, 공통 사항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공통 사항에서.

이병국위원

이게 18년도 3월 27일 날 예산 금액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반납예정액이 천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표가? 반납 현황에 보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발굴이오?

이병국위원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2018년도 3월 27일날 교부를 했으면 아직도 이게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정산 끝났고요.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났고 다만 금액이 남는 반납금액이 그 천만 원은 반납한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났어요. 완료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완료됐는데 여기 우리가 자료받을 때는 이 전까지는 반납이 안 된 금액으로 기표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일일이 다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 안 해도 이 원장에서만 봐도 뭐가 사업이 이게… 그러면 이 서류 제출한 후에 반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12월 18일까지 정산이 다 됐기 때문에 정산 끝나고 다음 해에 원래 2월, 다음 해에 반납하고 이자라든가 반납금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금년도에 반납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팀장님,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이름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반납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액은 잘못 들어간 금액이고요 정산 결과 천만 원이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설명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이 답변서를 이렇게 해 주고서 지금 와서 변명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이 서류 자체가. 그리고 모든 교부금이 나가면은 몇 달 안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60일이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정산서 제출하고는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확실해요? 이게 반납됐습니까, 천만 원?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이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문화원의 이사로 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서 팀장님은 감사로 돼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회에서 감사 두 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병국위원

팀장님은 직책이 없나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이병국위원

저도 초선 의원으로 처음 이렇게 감사를 보지만 뭣부터 손을 대서 뭣부터 해결해야 할지 정말 제 가슴이 암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집행이 되고 했는지는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계신 지가 몇 년 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만 7년이 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7년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문화원의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성군수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 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첫째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대관료 수입 잡힌 게 여기 답변서에 없어요. 지출만 있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자체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사회비, 또 회원 회비, 기타 협찬금, 또 후원금, 기타 이월금 이런 거를 한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만 들어가 있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봅시다. 홍성군수님 명의로 문화원 건물, 토지가 다 돼 있으면 우리가 이사회라든가 총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지출을 마음대로 문화원에서 써도 됩니까,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일부 서너 개 시군이 세입 조치하고 있고요, 그 시군에다가. 또 서너 군데는 우리 군과 시와 협의해서, 특히 공유재산법 및 물품취득법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련되는 공유재산을, 그러니까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산다든가 건물이 파손됐다든가 의자가 부서졌을 때 급할 때 그 대관료 갖다가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체 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적용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금번에 문화원 운영 및 육성 조례를 지금 방침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상세히 담아서 앞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얼마나 수입이 돼서 어떻게 지출한다 그런 것이 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군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관리 감독은 아니고요 그 자체 수입으로, 저희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연도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이나 23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서에 이사회, 또 회원들한테 정산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요. 다만 상세하게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법 관계라든가 맞게 부합되게 지출되면 되는데 복리 후생, 운영비, 기타 수당, 또 초과근무수당, 또 출장비 이런 데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이런 것이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됐다고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서 수입 잡힌 거를 지출을 마음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거 군하고 협의해서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복리후생비라든가 타 목적으로 써서 했다는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됐다 그거 아닙니까? 못 한 건 사실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수입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 대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 회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비, 또 잡수입, 또 후원 이거 같이 묶어 있었습니다, 그게 한 통장에 한 지출 서류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에 벗어났던 그 서류가 같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병국위원

문화원하고 군하고 이 수입에 잡혀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도 잡고 협력이 되고 지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써도 되고 이건 쓰면 안 된다는 그런 협약 자체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대관료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서로가 공문 보내고요 문화원과 정립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전에는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왜 그동안에는 안 했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체 수입으로 다 잡았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수입 사항은 정산 대상으로 사실은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이거든요. 보고금만 있죠. 우리가 들어가는 보조금만 정산했지 자체 수입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받을 때 문화원에서 임의적으로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그냥 맡깁니까, 군에서 얼마 얼마 명시를 안 해 줍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명시한 게 아니고요 문화원에 직접 대관 신청해서 문화원에서 대관 신청 접수해 가면서 돈을 받아서 관리해 가면서 그동안에 운영비를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으면은 앞으로 어떤 거는 대관료 수입에서 어떻게 쓰라고 지시해도 이 총회나 이사회에서 문화원 이사회나 이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이 룰을 적용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요번에 저희들이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지금 법무계하고 협의를 1차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 상세하게 대관료 부분이라든가 지출 관련돼서 의회에서, 특히 의회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정책협의회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싶다면 요 부분은 그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무슨 단체라든가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는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조금 부분은 정산하기 때문에 지출 영수증이라든가 서류를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체 수입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정산서를 안 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저번에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 저희들이 자체, 특히 자체에서도 대관료 부분만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회원 회비라든가 이사회비에서는 자기네 회원 회비를 걷고 이렇게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거를 정산이라든가 감사 점검한다는 거는 한계에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보고 요번 처음으로 대관료만 부분만 처음으로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계획서가 들어오죠?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가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를 해서 실·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지원을 해 주면 날짜에 맞춰서 교부 행사하라고 돈을 송금하면 이 돈 송금은 어디로 해 줍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 직접 해 줍니다.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금 결정 문화원에 해 줍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고 행사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떻게 썼나 확인 안 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보조금 관련돼서는 다 정산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자체 수입 부분만 사실은 그동안에 확인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인 않고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다 됐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금액에 대해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했을 때 확인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하나도 문제점 되는 게 없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정산에 물론 문제가 좀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행사가 끝나면 행사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줬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단체한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거까지 다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다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된다고 보면은 무슨 책임을 지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가 일단 보조금 들어오면 정산서를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그 서류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하여튼 담당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해서 보완 조치를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아래 직원이 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제가 직접 의심나는 사항은 직접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담당자하고 팀장이 거의 직접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병국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정산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인제 담당자 있고 팀장, 과장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서류에 의한 지출 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점이 없어서 하여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견적서라든지 증빙서라든지 원천징수가 안 돼서 이런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인 업체와의 그런 문제는 사실은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 금액에 대해서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순수한 돈인데도 그 단체로 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죠?
팀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어디… 몇 년도 사업…

이병국위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도 증빙 서류를 갖추라면 내 갖출 텐데 이렇게 관리가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우리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 이러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은 그런 문제는 보조 수행 단체와 보조금을 주는 단체 간에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 지도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할 경우는 그 선에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고,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야 일이 불거지지 않지 이걸 계속 아니라고 한다고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아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무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요구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증거 자료를 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리고 군에서 관리를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다 해결한 다음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맨날 솜방망이식으로 말뿐인 이거 해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하여튼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정도만 질문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 정보가 있으니까 확실한 근거 자료라든가 이걸 준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상의를 해 볼 부분이니까 다음에 위원장님,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밤새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김기철간사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민간한테 주는 행사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처럼 민간이전사업들이 굉장히 또 많고요. 혹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공통사항에서도 했지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간경상하고 자본보조는 저희가 취득으로 시설비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민경보하고 민행보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에 이게 민경보인지 민행보인지 최소한 구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가 구분이라든가 해 주셨으면 해 드렸을 텐데 자료를 일괄적으로…

김기철간사

이거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민행보인지 민경보인지 자료를 따로 봐서 제가 다시 재검토하고 재차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 민경보조하고 민행보하고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이전보조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구분은 해 주셔야 비고란에 얘가 민경보인지 민행보인지는 알아야 저희가 이게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김기철간사

저희가 이걸 보고 이게 행사보조인지 운영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민행보인지 민경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요런 거 세세하게 세심하게 좀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번에 행감 자료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해요. 저희가 원본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거거든요. 두 번 일하게 만드세요.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저희가 과장님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017년, 2018년 우리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빼고 행사보조, 혹시 문광과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 게 한 75건 됩니다만 건수로, 금액으로 산정한다면은 시설비 빼놓고 정확한 산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김기철간사

2017년에 55개 단체에 줬고요 12억 나갔습니다. 12억 2,400 나갔고요 2018년도에 65개 단체, 5개 사업에 14억 6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요 63개 단체에 주고요 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하반기 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민간행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주민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 그런 부분을 충족하다 보니까, 또 동아리 단체도 자생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액에 예술단체 지원이 또 항상 물가에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보조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만큼 우리 주민들도 문화 생활 향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민간단체에서 이 문화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되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조금 그래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과평가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평가. 평가를 보고 미진한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게 해 주고 정말 아니고 부정 사용하거나 문제가 되게 된 단체에는 패널티를 줘서 집행을 못 하게, 사업 진행을 못 하게 하는 이러한 걸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해서 다 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 평가해서 부정하게 지출했다든가 또 정산이 부적합했을 때는 금액을 조금 감액한다든가 삭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전년도 대비했을 때 미흡해서 매우 미흡이라든지 미흡 건이 7, 8건 있어요, 16, 17년도. 아직 18년도는 사실은 본예산 전에 사실 사업평가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18년도 거 아직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16년, 17년도 미흡하고 아주 미흡한 단체도 다시 줬어요. 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업 평가는. 그러면 매우 우수한 단체에 더 줬어요? 인센티브 더 주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준 데 있고 그대로 당년도에 그냥 유지한…

김기철간사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요구해서 준 건가요? 수요가 그만큼 많아서 준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평가를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한 것도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민간. 이만큼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라든지 민간단체에 자생으로 스스로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민간단체에서 한번 해 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역 상버으로, 지역 행사로, 지역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고요. 그런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이렇게 많고 민간 행사에 다 지원해 주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안일이라기보다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김기철간사

그건 핑계예요. 과장님, 일은 많아요.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 줄이세요. 할 수 없는 업무를, 과중된 업무를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정원을 늘리든지 팀을 늘리든지 하시든가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하셔야지 왜 일이 많아서 저희가 다 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역량이 안 되는데 일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 직원이 많은 양을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거 같은 게…

김기철간사

업무가 과중됐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행사, 민간이전사업만 하나요, 문광과에서? 아니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더 예리하게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문광과는 결국 기피 대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기철간사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너무 많으면 조절하시고 하셔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65개 정도가 되는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3년 연속 초과하는, 연속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해요. 우리가 보조금 심의가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제외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초과하고 3년 연속으로 하는 사업들, 지금 보면 계속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3년 연속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이거는 보조금 심의 대상이거든요. 하시라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성과표를 보면 민간행사만 제가 봤어요, 행사보조만. 경상보조, 자본보조 하나도 안 보고요 행사보조만 봤는데 17년도 55개 단체 중에 17년도 평가한 거는요 55개 다 안 돼요. 평가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0개 정도 했어요, 평가. 제가 일일이 요거 다 데이터 내고 통계 냈거든요, 하나하나 봐 가면서. 성과평가 하게 돼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55개 중에 80% 정도밖에,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개만 하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해야 될 일들인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큰 사업은 금액이 있다는 거는 거의 다 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일상적이고 경미한 그거는 아마 생략한 거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거예요, 올해 성과평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현재까지 65개고요 아마 추경에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 이거 민간행사, 우리 민간이전보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좀 재정비할 시기가 온 거 같아요. 관심 있게 볼 거기 때문에 우리 특히 문광과 일 많으시잖아요.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더 드릴게요. 민간행사, 우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이 결정되면 내시를 하죠? 보조금 내시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반드시 신청서, 그다음에 교부신청서를 내고 나면 교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교부를 해 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할 때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청부터 정산까지. 혹시 신청할 때 3년 실적을 보죠, 그 단체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실적을 봐서 실적이 없으면 교부하나요, 안 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실적이 없으면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김기철간사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오랫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보조금 지원을 해 줄 때 서식이 일관성이 없어요. 보조금 결정 나면은 결정 났다고 공문 내부 결재해서 공문 보내죠, 단체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때 서식 첨부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서식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서식이 약간 보조단체별로 사업 계획이 조금 다르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꼭 타이틀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마는 그 서식에 맞게 약간 핵심은 다 들어가고요.

김기철간사

최소한 정산서, 실적 보고, 정산서, 교부신청서 요 정도의 기본 매뉴얼은, 기본 표준안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교부신청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정산서, 실적 보고, 의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실적 보고도 의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주고 나면 정산 다 본다고 하셨죠, 일일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실적 보고 없는 게 정산 완료인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제 살펴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과연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많아요. 과장님, 제가 본 거는 사업 몇 개 지금 원본을 받아서 봤는데 10개 정도의 사업들 단체들 거를 봤어요. 봤는데 실적 보고 있는 데는 불과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정산서 한 장으로 끝나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 때 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더 여쭤볼게요. 민간행사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요. 우리가 강사 수당, 예를 들어 심사 수당,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 회계에도 있듯이 있습니다, 세출에도.

김기철간사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 지급 기준 지키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키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지키는 게 원칙이죠.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김기철간사

확인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확인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거의 원칙에 가깝게 적용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확인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거의 저희들은…

김기철간사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 발견하셨어요? 수당 지급, 회의 참석비 지급, 이런 지급에 대해서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결재할 때 봤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결재할 때 보셨는데 왜 그때는 발견되지 못한 걸 저는 봤는데 발견을 했을까요? 저는 과장님보다 업무 경력도 짧아요. 이 일 잘 모르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지급 기준 어디 뭐 가수 말씀하십니까? 연예인 뭐 이런 걸…

김기철간사

연예인 이외에도 회의를 참석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그러면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전문가, 뭐 교수라든가 시간 강사라든가 또 연예인도…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오. 연예인이 됐든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기준은 뭘로 기준으로 주냐는 얘기예요. 기준표가 있잖아요, 표준안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표준이 예산 회계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강사 수당 지급을 주게 돼 있죠, 원칙?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심사는 우리 홍성군 조례에 회의 수당 지급 실비 조례를 준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안 지켜져 있어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줄 거 같으면. 그런 사업들을 한 단체도 우수예요.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그런 데도 똑같이 줘요, 매년. 어느 곳은 증액도 해 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히 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만큼 예산 잘 써야 되거든요. 해 주세요. 인정하셨으니까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면 저희가 해 주는 모든 예산에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후원금은 자부담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후원금은 사업계획서 낼 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자담분을 넣었다면 자담분 들어가고, 또 별도로 했다면 별도로 기타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 낼 때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는 거기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자부담 정산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정산 안 해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보조금에 딸려 있으면은 우리가 보조하는 조건에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이득이라든가 이익금이 창출했을 때는 거기다 정산하라. 그런 어떤 공문으로 보조금 조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자부담 처음부터 공제하고 내시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정산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자부담 정산 안 한 거 있는 거 혹시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발견 못 했는데 혹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간사

자부담에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민간행사보조에 자부담 건은 별로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실은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있어요. 조건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 보조금 부분은 정산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김기철간사

자부담 부분이 정산 안 되는 것도 전체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자담 부분은 우리가 조건에 만약에 사업계획서와 또 우리 조건에 신고는 안 했다고 혹시라도 있는데 신고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우리도 발견 못 했을 때는 정산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일일이 다 못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그냥 당연히 잘하겠지 믿고 하는 거 사실은 보조금 정산 힘들어하는 곳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잘 안 되면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게 알려 주시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정산 안 돼요. 끝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조금 교육도 시키고 정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보조금 정산일이 두 달 안에 정산을 했어요, 단체는. 그런데 정산일 여기서는 그 이후로 적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정산이 늦어졌나? 여기 왜 이렇게 늦었지.”하고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원본을 보니까 정산 제날짜에 잘 했어요. 이런 부분이 오류가 많아요. 누락이 됐어요. 몇 가지 더 질문할 건 있는데 그건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자료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자료들을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꽤 돼요. 꽤 되는데 이거 혹시 지금까지 역사인물축제의 평가 보고서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평가 보고서는 하여튼 100%는 다 읽어 봤다고 제가 장담 못 드리고요. 대략은 요렇게 중요한 건 다 파악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파악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어디서, 평가 보고서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배재대학교 김주호 교수님하고요 또 저쪽 재작년에는 관광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평가 보고서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론 조사까지 같이 진행한 데서 한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승천

노승천위원

여론 조사.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론 조사도 그 용역사에서 다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완독을 하다가 여기서 멈췄거든요. 멈춘 이유가 뭐냐면 프린트물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어디랑 하셨다고요? 여기 돈 주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연도별로 다릅니다. 2018년도는 한국문화관광포럼이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가 한국문화관광포럼.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다 진행하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용역 조사 맡기시고 평가서도 맡기시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성과평가까지 다 여기서 진행을 한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축제 현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다 보니까 전문가들, 전국 문화관광축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매뉴얼로 평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우수한 점 요런 거를 분석해서 내놓은 게 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 안 읽어 보셨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역사인물축제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돼서 마무리를 해야 장단점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검토하셔야 차후 계획이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하죠.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일몰을 시키거나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장단점은 더 부각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게 축제에 대한, 매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텐데 여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들도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따 프린트 오면 보여 드릴게요. “설문 조사에 대한 2018년도 역사인물축제를 20세 이상 성인 방문객 250명 대상으로 행사 기간 동안 행사 장소인 진주 남강 일원에서 실시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역사인물축제인데 왜 진주 남강이 나오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또 넘겨서 뒤편에 앞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에는 81%가 홍성군민 위주로 방문객 수가, 그렇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73.7%가 홍성군 방문객 수인데 몇 글자 더 읽다 보면 숫자가 바뀌어요, 78.5로 바뀌고. 이거 평가서를 저희가 믿고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진주 남강 일원에서 어떻게 홍성읍 홍성역사인물축제 일원을 진행했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쪽분이 대표 축제다 보니까 일단은 축제의 어떤 전문가, 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축제에서 앞섰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해 준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드린 건 진주 남강의 일원에서 역사인물축제를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서가 홍성군을 무시한 평가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평가서를 읽고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이거를. 수치가 순식간에 변하는데, 같은 페이지에서. 진주 남강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역사인물축제를 250명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면서 평가서를 내내 읽었어요, 내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지원한 끝에는 항상 관 자체의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팀장님께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평가서가 있어야만이 다음 해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 되게 많이 웃었어요, 어젯밤에. 어젯밤에는 아니고 며칠 전에. 요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문제인 거 같고요. 요것 좀 잠깐, 의사팀, 나눠 주시겠어요? (자료를 나누어 줌) 과장님은 홍성에 역사인물축제라든가 홍성에 대표 축제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요. 특히 도비를 갖고 우리가 외부 홍보를 많이 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종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홍보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눈에 익다 보면 찾게 되거든요. 찾고 나서 홍성에 대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럴 때 홍성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고서 이게 뭐지라고 찾아볼 때 어디를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홍성… 물론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고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홍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고 이런 게 있으려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뭐지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어떤 거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캐릭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행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큰 행사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캐릭터 부분과 또 명동거리, 특히 인사동이라든가 다녀가면서 같이 연예인도 같이 홍성의 역사인물축제를 홍보하고, 또 현재 전광판, 전에 대전역 앞에 전광판이라든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 홍보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 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려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역사인물축제를 알려서 한 번 와 보셔라 이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홍성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홍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자꾸 알려서 눈에 익게 하고 눈에 익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궁금증의 유발이 바로 홍보에 관한 첫 번째 항목이잖아요. 궁금하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찾아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홈페이지예요. 역사인물축제 홈페이지 보셨어요? 요거 과장님 안 드리셨나? 맨 앞장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축제 동영상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하면 2016년도 5월에 하나, 2017년도에 8월 24일 하나, 2018년도는 세부적으로 여섯 명의 역사 집중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부에다가 맡긴 홍보 자료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게 대표 행사예요. 잘리긴 했는데 역사현장 타임머신 체험, 홍주읍성 히어로 파사드, 이거 작년에 하신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딱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홍보하면 뭐해요? 궁금하면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보고서 여기 한번 봐 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홍보 동영상도 2016년 하나, 2017년 하나 들어가서 보면요 광고 제작하셨던 거 그거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손님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요번에 홈페이지를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여튼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완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감사 답변 중에 해외 교류 문제를 제가 과장님께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해외 교류 문제. 해외 교류 문제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는 홍성에 중국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가 있어 그들과 함께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한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걸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요번도 노력을, 오늘 담당자가 갔습니다마는 북경에, 우리 지역 특산품과 우리 또 행사, 우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올 상반기 때 갔다 온 거고, 추경에 예산 이번에 2천만 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추경에 확보해서 요번에 처음 시행하고요. 그런 성과가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는 그것도 도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홍성군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북경?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충청남도와 서산시하고 홍성군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것도 예산 세워서 홍보하세요라고 해서 예산 집행 추경 때 3월 추경 해서 진행해서 하셨던 거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요번에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예산 수반해서 하여튼…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북경 그거는 원래 도에서 진행을 해서 하신 거고, 자체적으로 무슨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코스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냐는 거예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답변이 안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들 맨 마지막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행됐던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빈약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계획 수립해서 일제 홈페이지 군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역사인물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역사인물축제를 전액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렸죠. 진행을 해야 된다. 또 외부에서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희는 단순한 생각에 대안이 없이 사실 삭감을 했다가 “아, 이건 큰일나겠구나.”해서 다시 또 부활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 역사인물축제가, 하지만 홍성의 대표 축제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충청남도 최우수, 그리고 2018년은 대표,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대표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를 볼 때 수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인원은 채 7.6% 평균,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재방문객 수가 한 26% 정도, 이 평가 자료를 제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 드렸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제가 방금 봤습니다마는 이게…
승천

노승천위원

설문 조사는 진주 남강 일원으로 이거를 제가 봐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 오타 나온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왜냐면은…
승천

노승천위원

물론 오타죠. 이거 말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또 오타가 있다니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사가 사실은 진주 남강 관련돼서 평가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장님, 홍성군을 이 사람들이 깐본 거예요. 홍성군을 깐본 거라고요.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왜 홍성군을 깐봤냐. 이렇게 줘도 읽지 않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저희는 행정감사 자료 이거 이렇게 퉁 던져 주면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마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건 아닌데 다 봤어요. 또 오늘 아침에 평가서 오늘 자료 말씀 제가 드렸죠. 오늘 아침에 왔어요, 성과표.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홍보하면 뭐해요. 도비 홍보해 가지고 도비받은 건 대부분 다 외부 홍보죠, 역사인물축제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외부 홍보로만 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보하고 이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한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뭐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죽은 홈페이지예요. 이런 홈페이지에서 물건도 안 사요, 저는. 2016년도에 한 번 업데이트하고 17년 한 번 하고 업데이트가 없는 이런 데에는 이건 관리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러고 어떻게 홍보를 외부에다가 그 많은 돈을 써서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믿어야 되는데 2018년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 사항을 진행하시겠습니다 하셨는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 홈페이지는 예산의 수반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홍보하고 궁금증 유발시킨 게 홍보 효과고 그다음에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검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검색 뭐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검색하는 거잖아요. 전 홈페이지부터 봐요. 앱을 보거나.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대표 인물축제는 기존에 업데이트 안 된 상태에서 6명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하다못해 어떤 축제인가 동영상을 보고 싶어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홈페이지에서… 과장님, 요거는 다시 이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않도록 하고요. 그건 제한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역사인물축제를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으로 갈까 아니면 내포문화축제를 예전에 선호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역사인물축제가. 2016년도에는 대표 축제 인물을 누구로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역사의 인물, 우리 인물…
승천

노승천위원

대표 인물 우리가 정하잖아요. 올해는 한용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은 성삼문,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2016년에…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용운 선사였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한용운 선사요?
승천

노승천위원

2016년도에도 한용운. 2017년도는 누구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2017년도는 최영 장군, 성삼문.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가 성삼문이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같이 했고요 작년에는 6백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성삼문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세요.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이 많으세요. 팀장님들의 일이 많으세요.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시는 거 같아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믿어야 하고.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항목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아, 우리 홍성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때 놀러와.”라고 하다못해 초대할 수 있는 홍성에 얼마나 외부에 친구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초대할 수 있는 정도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이 많은 과장님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과장님이 필요합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홍성군을 막말로 그냥 이거 던져 줘도 안 읽을 거 같으니까 막 진행을 했던 그런 업체들과 지금까지 거래를 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해야 될 이런 평가서가 읽다 말아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역사인물축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요번에 본예산 때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 저녁 늦게까지도 이거 때문에 두문불출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꼭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성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긍심 갖고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홍성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느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집중이 좀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인정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물론 꼭 놓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승천

노승천위원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쪽은 경쟁 체제가 돼 버렸어요, 이제. 이제는 소소하게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분들만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는 문화가 아니라 외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홍성군민들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축제를 하면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홍성에 돈을 얼마나 뿌리고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니까요. 다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경쟁 체계로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가. 단순히 행사 보조해 주고 보조비 주고 성과표 만드는 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대표 축제뿐만 아니라 나머지분들까지도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끔 집중화돼 있는 문화 축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동의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안 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한테는 주시고.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가보고서를 볼 때 1인 관광객이 홍성에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당일치기 부분이고요 체류자는 거기 평가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7% 내지 10% 이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체류하신 분은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체류하신 분의 유형을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물론 유형도 있습니다마는…
승천

노승천위원

주소지가 홍성에 없는데 홍성에 원래는 고향이고 나갔다가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내는 체류형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3%는 하루에 4시간 37분 평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4시간 오신다라고 보면 여기 오셔서 간단하게 간식거리 식사를 하시거나 돈을 쓰고서 가는 게 돈을 큰돈 쓰고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를 외부에서부터 와서 홍성에, 외부에 오는 분들만, 외부에서부터 와서 홍성까지 오는 총 예산 지출 금액이 6만 3천 원이에요. 교통비 빼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출렁다리 그거 때문에도 그렇고, 100만이 넘은, 그다음에 해미읍성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조만간 안면도하고 대천항 그 주변까지 텄으니까 2021년인가요, 완공 시점이? 21년 맞죠? 연결은 시켜 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돼서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홍성은 잠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체류하고 가는 거다. 무한경쟁시대에 이제는 집중하실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의 출렁다리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봉산에 출렁다리라든가 또 우리 케이블카 요런 부분, 또 스카이타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케이블카, 말씀 잘하셨어요. 케이블카,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안 되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부에서 요번에 오케이 안 때렸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관광지로 해서 2030년까지 연장해서 관광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민투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고 그다음에 용봉산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하는 데가 환경단체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어려운데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은 동의해 준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질문을, 파트가 넘어가서.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림이 뭐냐면 옛날 법원 자리 앞에 홍주성 초입에 들어 있는 홍주성 그 안내도예요. 안내도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들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옆에는 또 영어로 번역해서 써 있는 게 있어요. 한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쓰고 이 가운데에 홍주성 옛모습이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거? 소녀상 바로 앞에.
과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 그림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안내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요건 가운데 있는 그림, 이건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 옆에 한국어로 써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써 있어요.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시겠다 했는데 관광 번역된 것도 없고 그것도 프린트한 거, 프린트한 게 아니라 출력해서 광고 붙인 거 지금 다 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딱 보면요 이 지도를 보고 “내가 서 있는 데는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위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보통 현재 위치를 보고서 안내도를 따라서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전 민에 있을 때도 소홀하게 봤던 거지만 현재 위치 있어요?
관리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안 나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현재 위치 어디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에 이게 어디 있는 줄은 아시죠, 팀장님?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오완근입니다. 홍주읍성 안내판 소녀상 맞은편에 있습니다. 홍주읍성 성벽 앞에…
승천

노승천위원

잔디 위에 있는 거, 그렇죠? 하나는 영어로 번역돼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렇죠?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것도 안 찍었어요, 그거는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는 여기에서 보통 이 관광 안내 지도를 보게 되면 내 현재 위치가 원래 보통은 다 있거든요. 현재 위치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가? 없는데 지워진 거예요, 오래돼서?
완근

오완근문화재관리팀장

지금 홍주읍성 모형으로다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소녀상 주변인데 어디로 봐야 돼요, 위치상?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어디예요? 없죠? 길게 가지 마시죠. 없어요. 내 현재 위치를 알고 내가 어디 어디를 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앞에 안내판에 현재 위치도 없어요.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시겠다는 분이 옆에는 중국어 번역판도 없어요. 이게 우리 지금 홍보하고 때 되면 홍보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상 들어 있는 홍보비 쓰고 있는데 안에서 우리가 손님맞을 준비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홈페이지 관리부터. 요즘 관광객들은 스톨링을 먹어요. 스톨링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난 무엇을 하지가 아니라 어떤 걸 재미있게 순식간에 한번 보고서 말게 아니라, 팀장님들 자리 앉으셔도 돼요. 볼 게 아니라 스톨링을 먹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기를 갔다 와서 내가 얼마만큼 내 나름대로 즐거운 기억이 오랫동안 있을지,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땠더라 이런 스톨링을 먹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스톨링 맞게 스톨링 관광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홍성은 홍보를 해요. 홍보비가 왜? 도비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요번에도 도비 1억인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도비 1억 받아서 대부분 다 외부 홍보를 해요. 세종시 엘리베이터에도 하셨더라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는 모르겠지만 세세하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예쁘게 안내판을 전통 양식으로 해 놨지만 먼지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홍주천년, 홍주천년이 아니라 천주교 순례길 찾아오시는 분들 여기 TF팀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여기랑 관계는 없지만 여기 문광과에서 사용한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요. 그렇죠? 일요일마다 오십니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분들도 오셔 가지고 이거 보실 거라고 봐요,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현재 위치를 찾아서 가 보라고 해도 못 가겠던데. 홈페이지를 봐도 역사인물축제에 대한 홈페이지 그렇게 예산 썼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나. 그게 업로드가 안 돼 있는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 검색하면서 보겠어요? 준비가 되셨다고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완해서 조치하셔야죠. 조치하셔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조치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외부의 분들이 와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다른 쪽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1년 남짓 군에 와서 일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다니까요. 외부분들은 홍성 공무원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오히려 제가 좀 “아냐. 열심히 일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이 밤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많아.”라고 하면 저한테 오히려 그래요. “너 초심을 잃었다.” 오히려 그러십니다. 이거를 또 방어를 해 드리고 싶어도 방어가 아니라 진즉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외부에 있는 민의 역할은 요런 거 하나 보는 거예요, 요런 거. “청소도 안 하면서 무슨 걔네가 일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거 준비 철저히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중국어 번역판도 만들어서 옆에 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인제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시고 저희가 홍성에 보여줄 게 요번에도 저희 공청회 했지만 홍주성 하나 너무 좋은 재원은 갖고 있다. 다른 교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토개발연구원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하나 하거든요, 홍성이. 홍성읍에 관광할 게. 그다음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순례길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실 테지만 요거부터 다시 시작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거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 예산에 수반된 거 보고 판단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역사인물축제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저희가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역사인물축제의 평가서를 제가 믿고 볼게요. 믿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평가서에 그래도 가장 좋은 가점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2016년도 그때는 이부균 과장님이셨나요? 17년도부터 한 2년만 짧게 잡아 드릴게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교육 체험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체험형이 있고 저희가,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체험형 프로그램. 가장 가점을 많이 받았던 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승천

노승천위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부족한 사항으로 나왔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단점이고요. 제가 호응도가 좋았던 프로그램.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 역사인물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특히 생생한 현장 체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가장 먼저가 뭐였냐면 뮤지컬을 공연하신 적이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평가 1위예요. 가점을 가장 많은 호응을 받으셨어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추진위원회에 2017년도부터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과 김서룡 교수님이 참여를 시작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쪽에서 요번에 프로그램도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약간 받고 계신가요, 자문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시고 전국적으로 그 지명도가…
승천

노승천위원

위수탁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추진위원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추진위원일 뿐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공연기획과에 구은자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김서룡 교수님도 당연히 아실 거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배혜령 교수님 아시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배혜령이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뮤지컬학과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번에 뮤지컬 파트 2019년도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까지는 이쪽이랑 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처음에 4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깎으니까 그만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점이 굉장히 호응이 좀 좋았던 프로그램이 드롭된 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 2017년도 이거는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위원회의 명단이 들어와 있는 공연기획팀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끼리도 여자분들 교수님이다 보니까 서로가 암투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다. 만족도가 좋은 거를 드롭시킨 이유가 뭘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물론 그 과 교수님들이 배혜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에 문화원에서 할 때 내포축제 할 때 많이 관여를 하셨었고, 역할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이 교수님… 아니, 교수님을 특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윤봉길 뮤지컬 하면서 예산군에 2억 5천 받아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도 요번에 김좌진 장군 그런 부분에도…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 특정 교수님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홍성에 대표 축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암투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역사인물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암투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제안서를 받아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축제를 운영하는 데에 나쁘게 가는 방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좋은 부분 프로그램을 같이 받아들여 가며 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프로그램 평가서는 오늘 아침에 갖다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에 지원을 할 때 평가 점수 성과평가표 작성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 거는 지금 나왔나요? 안 나왔다고 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나온 거 있고 안 나온 거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 6월인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과표 2018년도 게 아직 안 나와서 못 받아 봤는데 성과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 유지가 아니라 자꾸 연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 거 준비하실 시기가 9월이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18년도 거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 거를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다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드리려고 우리가 취합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온 거는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시면은. 그리고 나머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급한 게 아니고요 늦으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의 어떤 사업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일,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명학교 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 부분이 과연 납득이 안 가서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명학교 시굴조사 용역비 집행 상세 내역을 제가 답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료 용역비 내역서를 보면서 모든 용역이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과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정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호명학교 시굴조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옆에 지금 먼젓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기와집이 다 소실 부분 쪽으로 가는 집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앞쪽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 집도 거의 백 년이 다 돼 가는 집입니다. 그리고 시굴조사 했던 그곳에 바로 있던 땅 집도 거의 백여 년이 다 되던 집에 이 호명학교 터 군에서 매입하고 매입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고 나서 거기를 철거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한 데 그쪽으로 시굴조사를 했어요, 또 같이 포함해서.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명확한 호명학교의 고고학적 근거나 건물의 규모 등 확인할 수 없다고 왔어요, 누리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은. 그리고 또 이 호명학교 확인을 더 하려면 인접 지역, 인접 지역을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인접 지역이 어디냐. 인접 지역은 지금 기와집이 폐가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고 많이 소실된 쪽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을 제가 수년 전부터 거기를 빨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부터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고 거기에 문화재라는 깃발도 갖다 꽂아 놓고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호명학교가 복원돼야 되는 의미는 과장님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물론 1907년에 건립된 신교육 장소고, 특히 김좌진 장군께서 호명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흥에 산교육장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산에 적게 수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지금 시굴조사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려면은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 가지고는 모든 거를 다 파악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시발굴조사를 해야만이 전체적인 우리 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시굴조사 해 가지고서는 호명학교의 증거로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지금 매입 부분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다 건물 매입하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발굴조사를 해서 복원 사업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 앞에 있는 땅 매입을 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반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그 부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그런 방향 때문에 지난번에 화랑마을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 수립해서 하여튼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문화관광과에 아까 오신 지가 한 7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 사업량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업을 정말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일이 다 마무리되는 게 많지를 않더라는 거를 내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뚜렷하게 갖다 놓는 게 많지를 않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에 해 왔었어요.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는 항상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 성패가 갈려 있어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늦었어요. 이 호명학교 발굴해서 복원하는 게 늦어졌어요.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사실은 늦었잖아요, 그게. 2007년도에 조감도 그려 놓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2007년도에 그린 조감도 나한테 한 장 딱 하니 갖다 줬어요. 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내년도가 우리 청산리전투 100주년 되는 해예요. 승전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내년에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내년 정도면 지금 성역화도 완전히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 호명학교도 복원이 됐어야 된다. 너무 아쉬운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다행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복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 드리고, 용역비 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용역비 내역서를 보니까 직접인건비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게는 7.7일, 작게는 1.4일을 단장님은 이렇게 현장에 계셨어요. 그 모든 총 인건비가 336만 8,898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제경비 해 가지고 336만 8,898원, 1의 100%, 또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줘요. 이건 뭐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게 우리가 시굴조사 할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그게 조사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금액하고 면적하면은 이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경비는 100분의 1, 전체 금액에서 그 비율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1의 100%예요. 1번에 직접인건비에 100%를 준 거예요, 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에 인건비에서 100% 요런 산정…

김덕배위원

100%를 또 준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산정이 우리 것만 아니라 전체 시발굴조사 할 때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되고 나옵니다, 결과가.

김덕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술료가 다시 또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는데 과연 이런 시굴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아예 시굴조사 포함 발굴조사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됐다. 사실은 우리가 발굴조사 하면요 이거 시굴조사 한 건 이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와 같이 연계가 됐어야 하는데 발굴조사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시굴조사만 끝났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5일 동안에 1,586만 원 예산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출해도 되는가. 너무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중간에 봐도 기타 소모품 20만 원, 1식, 조사용품비 30만 원, 1식, 이건 뭐예요? 숫자로 그냥 적어 놓기만 한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산정 프로그램 산출 근거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근거가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모품 사는데 어디가 사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표준으로 넣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영수증 받았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산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요 여기 지금 기타 소모품, 조사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산 거에 대한 영수증 좀 저한테 첨부 한번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영수증.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 계좌이체로 전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계좌이체 자료까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637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마만큼 또 플러스됐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아무리 용역비가 그렇게 산정된다 할지라도 한번에 다 주고 말아요. 명분은 다르게 똑같은 돈 주면서 여기로 주고 여기로 주고 이거 시골 사람들 갖다 놓으면 이해하겠어요? 학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지출이다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물론 호명학교 용역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액을 예산 세워서 용역을 준 거로 나온 산출 근거기 때문에 그 면적과 산출 근거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저는 좋아요. 산출 근거로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그대로 제경비 해 가지고 1의 100%를 또 주니까 이중 지급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하고 한번 보고, 또 프로그램도 한번 이런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건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인건비를 두 번 지급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건의하든지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한번 건의해서, 또 100% 아니면은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쉽게 해서 부기할 때 다른 거로 부기하든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 요구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우리 홍주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홍주성 복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만이 앞으로는 우리 홍성의 먹거리가 된다. 미래의 먹거리 성장 동력에 우리 홍주성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매년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요. 하는데 사실 범위가 크다 보니까 조그만 예산 갖다 하니까 표가 나지를 않아요. 표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기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철거할 건 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철거할 거는 철거도 않고 그냥 흉물로 놔둬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천주교 순례길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이 다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홍성에서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홍성분이 아니고 외지분인데 홍성에 처음 왔어. 홍주성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홍성에 빈집이 많아. 그리고 흉물스러운 것이 많아.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가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마 저도 의도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구도심에 여러 가지 문이 닫혔고, 또 건물도 낡았고 그러기 때문에 구도심 부분에 이렇게 좀 활기가 없다는 느낌을 아마 똑같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쪽 양반 마을 조성, 특히 구읍사무소 옆에 이런 부분도 올해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부수려고 요번 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을 한 데 있습니다마는 조양문 근처에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 세입자들이 안 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토지 보상 협의를 불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구도심에 뭔가 활기 있고, 또 원하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재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읍사무소 옆에 건물 매입을 했으면 거기를 철거해서라도 어차피 양반 마을을 나중에 거기다 조성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다 양반 마을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건물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을 철거해서라도 역사인물축제 할 때 그쪽에 다만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한우 판매장을 하든 이런 부분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축제 전에 지금 하려고 빨리 부수려고…

김덕배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지금 용역을 요번 주에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고 끝나면 이어서 1차, 2차에 걸쳐서 그쪽 폐기물 처리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용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데에 용역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기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김덕배위원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 어떤 말이 나오고 주변에 불평불만이 많아진 그런 관계에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예로 지금 속동전망대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서 어사 노을공원까지 가는 그 중간에 축사 매입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부분은 왜 철거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김덕배위원

용역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토지 매입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건물은. 그런데 우리 공원화, 해안 공원화 사업은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축사 하시는 분이 사실은 3월 말인가 4월 초에 나갔어요. 소가 그때까지 먹이고 있었었거든요.

김덕배위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용역을 우리가 용역사에다 모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그게 급해서 지난 주에 서부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그거를 요번 주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 거기 축사 축분이라든가 이런 축산 폐기물 같은 것이 인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많은 폭우가 와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때 거기에 대한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로 갑니까? 논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바다로 들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건 시급성이잖아요. 그건 빨리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그래요. 절차 절차, 물론 중요해요. 법대로 해야죠. 법을 지켜가며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은 있으되 관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선 선 처리하고 후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빨리 처리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 군민들이 왜 돈 갖다 저런 데다 먼저 쓰느냐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닷가에 축사 있고 지저분하다. 저부터도 지나갈 때는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데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데 다른 시도 가 보세요. 바닷가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데 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예산을 제대로 국비를 못 가서 그런지 지자체의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 시군 전라도라든지 강원도, 경상도 가 보면 해변가 전부 다 깨끗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어차피 그쪽에다 공원화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 지금 우리 보니까 북문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북문을 지금 그쪽에 상가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언제까지 일방통행으로 놔둘 것이냐.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저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군에서 이 북문 막아 놓고 우리 생존권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긴 언제까지 거기 양방 통행한다고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하고 이게 절차가 현상 변경 허가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문화재청 우리가 군에서 의지대로 사실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문 복원을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그리고 그 업체가 결정되면은 하여튼 12월 내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도 양방향 부분도 각 관련 부서 수도사업소라든가 케이블 업체, 또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하여튼 12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완료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보고서 자료에 이렇게 했는지 그런 의심이 안 갈 수 있도록 착공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시고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경기가 어려울 때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 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바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양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챙겨야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가 일 양이 많아서 다 직원들 고생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는 제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제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쳐다보기가. 다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과장님한테 우리가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겠어요?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성립전예산을 했어요. 성립전예산 보고를 했어요, 정책협의회 시간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랬는데 성립전예산은 우선 도비나 국비가 먼저 내려왔을 때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군비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이렇게 쓰겠다 하고 성립전예산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때 당시 이러이러한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켜라. 일부 사업만 해라.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님, 아시죠? 보고 들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김덕배위원

과정을 얘기했는데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이 정책협의회 끝나기도 전에 해당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려고 한다, 쓰지 말라고 한다. 그거 가능합니까? 7대 때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 심의하는데 중간에 나가서 다 단체한테 전화해서 의회에 항의하고 그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되죠. 의원은 현장에서 정책협의회 하기 전에도 전화나 계속 당사자한테 전화 오고, 끝났는데 의회에 찾아와서 어떤 사람 동행하고 와 가지고 쬐그만 예산, 도에서 승인했는데 왜 안 주느냐. 그게 할 소리입니까? 도에서 승인하면 군비는 아무나 줘요, 달라고 하면? 과장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예산 주면 안 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게 도의원사업비로 신청해서 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김덕배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아니에요. 도비 지원된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비 지원인데요. 도의원사업비로…

김덕배위원

도비 지원, 군비 50%씩 매칭사업 4천만 원 사업이에요. 거기서 2천만 원 사업만 쓰고 2천만 원 사업을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 개인 에세이집 발간하는데 군비, 도비 포함해서 개인 책 만들라고 그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대로 도비가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군비가 매칭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성립전예산 설명하고 있는데 오후에 해당 당사자가 쫓아와 가지고 도비 주는데 군비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따져요? 위에서 주는데 너희들은 왜 안 줘 이거예요. 그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민 세금 갖다가 아무 데나 누가 달라고 하면 줘요? 그거 안 되잖아요. 먼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부 사업은 하고 그 사업에 대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판단하라고 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떠넘겨요.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사업 안 쓸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 때 그때 반영해서, 왜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금부터 계속한다고 하지마는 그때 가도 늦지는 않을 거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12월 말까지 계속하더라도.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건 제가 깊이 있게 볼 거예요, 그 사업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의회에 와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정책협의회 때나 예산 심의 때 했던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밖에 다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이제 근절돼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누구 이뻐서 예산 주고 누구 미워서 예산 안 주고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많이 생각하시고 어떤 관련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예산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어떤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덜 생각했구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에서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죠. 어디다 떠밀지 말고. 제 말씀 다 이해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더 문화관광과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자료들 저게 어떤 자료들인지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떤 자료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정산서, 또 대관료 증빙서류, 또 하여튼 우리 대관료 관련돼 갖고요 문화원의 전반적인 사항 자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죠? 이게 대관료 수입·지출 건, 문화원에서 온 자료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 12월 10일 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문화원, 거기서 안 보이시면 나와서 확인해도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확실히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저희에게 준 자료.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9년 4월 간담회 때 저희한테 내서 우리 간담회 한 자료인데 알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제출한 자료. 혹시 2017년도 244회죠.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인데 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 지금 제61차부터 시작해서… 아, 59차부터 시작해서 정기총회 자료죠. 이거 제가 요구한 자료 이번에 보낸 자료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59차, 60차, 61차,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여기에 자료를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받지 않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원 건물 소유자가 누구며, 문화원 관리 및 운영, 어디서 지원받아서 지출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홍성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홍성군수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군수님이시고요. 그러면 2018년도 관리비, 운영비 얼마 정도 집행하였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비가 거기 우리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는 1억 7,500, 2017년도는 1억 9,26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그게 산정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마는 1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18년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2018년도는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천만 원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병오위원장

전체 예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얼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이 2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문화원에서 대관 신청 절차와 회계 관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대관 신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오위원장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병오위원장

회계 처리 관리까지, 대관 신청 절차.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공연할 데가 문화원에 공연을 대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관 기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관료를 산정해서 통보해 주면은 대관하기 전에 계약금은 20% 내고 대관일 2일 전에 잔금을 이렇게 지출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관료 미납자가 2018년도 두 개 단체에서 32만 6천 원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 자료를 안 비춰도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관료 신청할 때 계약금 20%, 계약 체결 후 잔금은 납부일 기준 삼아 행사 개시 2일 전에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 단체에 미납이 생겼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마 요거는 절차에 미이행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고, 향후에 낸다고 했든지 아니든지 그런 계약금을 안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미납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민원인에 대한 대관 신청, 대관 산정 기준표에 의거해서 당일 계약금, 대관료의 20% 받는 것들, 또 은행에 계좌 입금시키는 것들, 차후에 잔금 납부 기일 행사 개시 이전에 납부해야 되는 것들 이 자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부분을 2018년 작년에 우리가 요번에 정산해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대관료 절차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언제 보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점검하면서 보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번에 점검하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도 12월 10일 자 아까 보여 드렸던 자료 이것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4월, 저에게 아까 보였던 이것도 살펴봤고요. 또 이번에 의회에다가 제출한 지원내역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개를, 먼저 2016년부터 문제점을 한번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대관료 지출 부분에 먼저 제출한 2018년도 12월 10일 자에는 지출 금액이 3,281만 9,74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19년 4월 의회 정책간담회 때 저한테 보내준 사무감사에 보면 3,540만 9,500원입니다. 무려 258만 9,76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교해 보면 이 자료하고 비교해 봐도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지난 4월에 저에게 보내 주었던 간담회 때 자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에게 보내 줬던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2만 3,530원의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금액이 맞지 않는데 왜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자료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문화원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을 모든 통장 안에 회원 회비, 또 이사회비, 이사회 회비, 또 협찬금, 후원금, 또 기타 이월금, 또 모든 제반 자체수입이 나오는 그 통장 하나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한 통장에서 담당자가 수입 부분에서 요번에 대관료를 빼 가면서 아마 필요한 부분만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적하면은 그걸 또 빼고 나머지 사업 내역에서 빼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자료를 뺄 때마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과장님,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통장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끔 관리 감독을 않고 놔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적을 했는데도 문화원에서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은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수입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1인 1사업 1통장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부분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2018년도 12월 10일 자 제출된 자료 내역이 있는데요. 이 제출 내역 이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의회 정책간담회 때 올해 4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누락된 지출 내역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한번 쭉 내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자 사용된 날짜 안에 문화원 직원 업무팀장 모친상 부의금 30만 원이 누락돼 있고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2016년 12월 2일 자 231만 8,360원 누락돼 있고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187만 1,380원, 2016년 12월 3일 자 사용된 날짜 누락돼 있고요. 문화원장 관외출장비 5월 30만 원, 10월·11월 관외출장 1회당 10만 원씩 20만 원, 12월에 20만 원, 출장비 총 70만 원이 누락돼 있고요. 2016년 12월 7일 자 사용된 기록에 보면 여기 옆에 기록까지 뭐라고 써 있냐 하면 12월 9일까지로 됨이라고까지 괄호가 돼 있는데 근조 및 화환 대금 81만 원 누락되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2018년도 12월 10일 자 기록에 있는 2016년 11월 8일 자 두 건을 보면 저한테 보내 준 이 원장 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계정별 원장 2016년 11월 18일 자, 두 건인데요. 송년음악회 원천징수자 부담 조항조, 송년음악회 원천징수자 부담 가야랑 이렇게 해서 조항조 35만 2천 원, 그다음에 가야랑이 11만 천 원, 총 합계 46만 2천 원이 누락돼 있습니다. 또 본인부담금으로 고용자에게 소득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거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당연히 공연하고 난 사람이 돈 받아 가면서 소득세 내야 되는 게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왜 대관료에서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거는 아마 문화원에서 착오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관료 부분에서 지출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후에라도 가수 공연자한테 받아야 될 사항인데 대관료 지출한 거는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볼 때 문화원에서 공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걸 누락… 이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 모르고 이렇게 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천징수자에게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을 대관료에서 지출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관리 감독하고 있는 우리 문광과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 대관료 부분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체 수입 부분은 사실은 정산 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챙길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발견한 게 지난 연말이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거를 살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동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원 건물 소유자가 누구 것이고, 문화원 관리운영비는 어디서 지급받아 지출하느냐 분명히 소유자는 군수고,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하고 문화원에서 모두 다 해결했다? 문제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대관료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자체수입만, 문화원만 믿고 우리가 그거는 조금 소홀히 다룬 거는 인정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면서 2016년도에 근조 및 화환 대금이 81만 원이 누락돼 있는데 저한테 보고 자료에 보면 2016년도는 없고 2017년도부터 이 안에 근조 및 화환 대금들이 싹 들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사용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 다시 말씀드리면, 쭉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자체가 다 허위로 만든 거다, 조작해서 만든 거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한 지출이 있어요.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내포축제 담당 과징금, 환급금, 337만 2,200원이 대관료에서 지급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 역사인물축제 오기 전에 문화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담당자 두 명의 복리후생이라든가 하계 수당이라든가 식비, 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그 역사인물축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나간 업무운영비에서 지출돼야 되는데 역사인물축제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적격으로 해 갖고 추징을 도에서 2015년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추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한테는 나머지 4백만 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부분 문화원에서 지출할 337만 2천 원은 문화원에서 지출하는데 대관료 갖다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여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대관료로 지금 지출했다는 얘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누구한테 나가는 것인데 대관료 지출해야 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그 축제 담당자, 문화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 담당자,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축제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관리비, 운영비 안 줬어요? 이거 뭐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군에서 지급 안 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다 지급했는데 거기서 지출 않고 축제예산에서 빼 갖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른 데다 썼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내역서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운영비에서 축제 예산 갖다가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 우리 홍성군에서 분명히 그쪽에 직원들 봉급이고 뭐고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야 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빼 가지고 다른 곳에 지출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으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요 공금 횡령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 모든 지급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까지 이것을 전부 다 대관료에서 지급됐다? 그러면 그동안 봉급 결산은 제대로 못 했습니까, 홍성군에서? 그분들 봉급 계산 제대로 못 해 줘서 이분들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봉급은 봉급대로 군에서 지출된 부분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정산해서 나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데서 문제가 있어서 대관료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봉급 나가야 될 부분에서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다 대관료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이거 공금 횡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잊어 먹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자, 출연자 원천징수 현황,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준비해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대관료 부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 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요번에 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특히 대관료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문화원 직원들 봉급 관련돼서는 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내포문화축제 보조금 정산 검사 이행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 사항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 이 돈이에요, 다른 돈이 아니라. 이 돈은 홍성군에서 직원들이 지급하고 있는 돈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서 썼다라고 말한다면 이 돈이 지금 다른 데로 세워 놨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그 대관료에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군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병오위원장

지금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에 문화원이 바뀌죠. 안 그러고 놔두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쭉 나열하겠지만 이거요 다 가짜예요. 제대로 된 서류 하나도 없어요. 왜? 돈이 안 맞으면 다 가짜인 거죠. 이렇게 관리해 놓고 문화관광과가 제대로 일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분명히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들이에요. 봉급들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예산 돼서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관료에서 지출해서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공금 유용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왜 안 취했습니까? 이게 저는 지금 우리 담당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문병오위원장

예, 지금 듣고 계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문화원 운영비 예산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거기에 인건비, 또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를 거기에 맞게 다 세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체수입이 충당으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 관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해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를 전체 100%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80% 그 정도 예산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수입, 대관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는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의결해서 예산 세워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되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제 저기로는 그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잡고.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을 집행을 않고 딴 부분에서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없는데.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도에서 감사 처분 결과 요구서를 왜 보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된 이 하자 요구서를 보낸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 집행한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문병오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도가 잘못된 행정을 취하고 있네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제 말씀은.

문병오위원장

이게 다시 읽어 드릴게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도에서 보낸 일련번호 8번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제목 2013년도 내포문화축제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 이행 소홀, 기관명 홍성군 문화관광과, 시정, 회수 737만 2천 원, 회수하라고 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2013년도요?

문병오위원장

예.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다 회수해서 시정은 조치된 거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위원장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회수하라고 말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예요. 왜 회수하라고 했을까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문병오위원장

그때 시점으로 봐야지 현 시점을 왜 봅니까? 이때 시정 요구가 나왔으면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식대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홍성군 조례에 따라서 맞춰서 시행을 내리게끔 했어야 되지 왜 안 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제 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때 당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냐.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아시고 계신 거 같으니까 답변, 성명, 직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역사인물축제 운영하는 직원이 문화원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문화원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 관리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축제의 경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돼야 되는데 축제 경비에서 됐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환수 조치가 다 됐습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환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관료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쉬운 감이 아니라요 지금 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원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써 버리면 되는, 그렇죠? 왜? 규정도 없고, 관리 감독도 없으니까. 이때부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나왔을 당시부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어떻게 하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전혀 시정조치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또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뭘로 넘겼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뭘로 제출했어요? 뭘로 이것을 다시 돈을 넣었냐고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대관료에서 세입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대관료에서 세입 조치 또 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대관료라는 것은 자체수입입니다. 자꾸 대관료, 대관료를 말씀하시니까 그 대관료가 딴 수입 같은데 대관료는 문화원의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그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과 편성과 지출은 비영리법인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사항을 지출하고 집행을 했다면은 문화원이 잘못이지만 예산 편성과 지출을 결산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했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과장님께 물었던 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문화원 건물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문화원은 홍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의 소유면 여기에 관련돼서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이 나왔을 때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문화원은 비영리법인단체로써 우리가 위탁을 관리하도록 위탁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례 사항이 문화원이 사실은 여기서 이전할 때 2005년도인가 전 확실히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애초에 문화원 소유로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상을 하면서 문화원을 저쪽에 옮겨서 지을 때 보조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이 비영리단체법인으로써 계속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홍성군으로 등기를 해 놓고 관리하는 거로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전 형식대로 문화원이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고, 군하고, 그냥 관리운영비만 받고 운영이 돼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병오위원장

그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관례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이…

문병오위원장

그것만, 아니, 예스냐 노냐로 대답하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것이 잘못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수탁을 관리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제가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언제 와서 그 말씀 하셨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제가 요 관계를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이 말씀한 대로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연말에 작년 연말 12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고 난 이후 얘기입니다. 분명히 저한테, 국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위수탁을 주고 조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그런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6월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위수탁 주겠다는 뭣도 만들지 안해 놓고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다는 자체가 그냥 모면하기 위한 대답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드렸던 그 말씀 자료 이어서 다른 말씀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국장님 또 다시 내가 필요하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2017년도 대관료 지출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액이 먼저 아까 봤던 자료에 보면 2,940만 2,780원이고 지난 4월 정책협의회 시에 제출한 수입액이 2,878만 9천 원으로써 61만 3,780원 차이가 납니다. 또 지출 부분입니다. 처음 저에게 제출했던 2018년도 12월 12일 자 날짜를 보면 2,834만 730원이고, 정책간담회 자료는 2,851만 1,960원, 21만 230원 차이가 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나와 있는 여기는 22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만 봐도 2017년도에도 모든 자료가 다 짜깁기로 만들었던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료 수입 부분 일정할 텐데 자료 제출 때마다 틀리다는 것이 문제이고 여기 또한 무엇이 진짜라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자료입니까?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난 12월 초에 우리 담당자가 1월 초… 금년 초일 겁니다. 문화원에 점검 가서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출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빼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2017년도 홍성군 1차 정례회 이 답변 자료 안에도요 안에 나와 있는 자료와 이거 자체가 달라요,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거짓 보고했다는 반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좋습니다. 질문 또 드리죠. 2018년도 12월 10일 자 이 책자입니다. 2019년 정책간담회 자료, 이 책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역서를 일일이 연도별로 다 뽑아 놓은 내역서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직원 식대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 식대비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 안에 이게 지금 4월 정책협의회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복리후생비라 해 가지고 직원 식대비 보조, 직원 식대 보조해서 4명, 10만 원은 12개월 해서 480만 원 나와 있어요. 들으셨죠? 이번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보면 1월, 2월, 3월 빠지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빠지고 11월, 12월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씩 10번이면. 40만 원씩 10번이면 얼마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400만 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4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4월 정책협의회 때 보고 내용에 보면 직원 식대비 보조해서 4명,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480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 차이 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80만 원으로…

문병오위원장

예, 80만 원 차이 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 명절수당 2회 해서 6명 해서 28만 원씩 해서 34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직원 명절수당 해서 1월 26일 자 180만 원, 9월 29일 자 180만 천 원, 그러면 얼마죠? 360만 천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근로자의 날 격려금 4명 해서 10만 원씩 4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 근로자의 날 격려금, 사무국장 외 4명 해서 5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얼마 차이 나죠?
40만 원 지급은 여기도 40만 원 지급, 여기는 50만 원 지급했어요. 얼마 차이 나죠? 여기도 10만 원 차이 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0만 원이오.

문병오위원장

예, 휴가보상비 6명 해서 30만 원 해서 180만 원 나와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5월 24일… 7월 30일 자 휴가보상비 사무국장 외 6명 해서 190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도 10만 원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맞지 않아요, 자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료들을 다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수치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한두 개는 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작년 12월… 2016년도 저에게 냈던 18년도 12월 10일 자 자료, 올해 4월에 정책간담회 때 했던 자료, 지금 냈던 자료, 다 틀려요. 혹시 이 자료 다 검토해 봤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직책, 이름 대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사실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원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하기가 그때그때 어려웠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이 부분은 통장을 모든 사업과 수입 통장을 함께 쓰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아마 사업비를 대관료 수입에 의한 지출, 협찬금에 의한 지출, 그다음에 회비에 의한 지출 이런 걸 구분해 놓지 않고 하나의 증빙서류로 활용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자료가 금액이 빠지고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원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나왔는데 통장에 나왔을 텐데 어떤 것은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식대보조비 480인데 여기는 얼마 나와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뺐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직원 명절수당 2회 곱하기 6명, 28만 원씩 340만 원인데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340만 원 그대로 340만 원이 통장에 찍힐 텐데 그렇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나왔을까요? 360으로 왜 나왔을까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직원도 그걸 자료 뽑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자료 뽑고 안 뽑고가 아니라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똑같을진대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빠졌다면 이해가 가요. 28만 원씩이에요. 20만 원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팀장님이 말했던 그 통장 부분에 있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법을 틀리게 해 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건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것을 팀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통장이 하나로 돼 있어서 뽑다 보니까 빠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금액이 똑같은 금액에서 차이가 났으면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하나로 이것저것 다 넣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20만 원 차이 나는데 여기는 1인당 28만 원씩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28만 원씩 찍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 자체에 금액을 맞추고 산출하기 위해서 엉터리 장부 조작을 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2017년도 대관료 수입 부분에서 431쪽을 보면 6,381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 4월 이 정책협의회 안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안에는 3,540만 9,500원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 세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맞춰 가면서 보면 볼수록 엄청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저한테 제출했던 모든 자료가,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정책 보고하고 그동안 원장 갖고 와서 봤던 모든 자료하고 다 그때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낸 자료라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번 행정감사 때에 내놨던 이 문화원 자료가 다 그런 자료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틀린다는 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보겠습니다. 2018년도 치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 대관료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 4월 18일 자 문화원장 일부 해외연수비 70만 5천 원 누락돼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자 홍성청년회의소 찬조금 20만 5백 원 누락돼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자 임직원 명절 선물 122만 5천 원 지급 누락돼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자 홍주관현악단 단장 모친상 10만 원, 부여문화원장 부의금 10만 원 누락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담당자가 과도한 지출, 또 현금 지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때 뺀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건 잘못된 지출을 담당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빼서 자료 작성해 낸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다고 담당 누구죠? 누가 담당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담당자, 문화원 담당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 지적을 누가 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조성재 주무관이 문화원 사무국장,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한테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적을 한 잘못된 내역이라고 말하니까 누락을 해서 빼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큰일 났구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문화원 운영 관련 타 시군 현황이 나와 있어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세입 조치됩니다.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 대관료 세입 조치, 서산시, 예산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과 협의하여 승인받고 지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홍성군 회계 처리에 있어 문화원은 자체 회계 예산 처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2월 말에 세입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를 했든지 조금 부정적이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 관련 법으로 해서 일단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연 마이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됐을 때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또 공문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 회신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러 가지 위수탁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례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대관료 부분을 확실하게 담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문화원 대관 수입, 지출 관계 확인하고 싶어서 대관료 통장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대관료 통장 보고 싶어서. 이사회 회비 등 지급 내역에 있어서 개인정보 위반법이라고 통장을 가지고 왔다가 바로 가져가서 보지도 못했고 떠들어는 봤어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가져갔으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조차도 통장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의원이 그걸 제출하라니까 갖다가 보여 주고 이 안에 담아 있다는 근거만 보여 주고 그냥 바로 가져갔어요. 사업별 수입 부분 따로 통장을 관리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통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 암담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이사회비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수입·지출 내역도 따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관료 통장을 요청해서 불러오고 또 이 사항을 요청해서 보려고 했던 이 사항도 이사회 회비 등이 사적으로 들어와서 개인정보라고 통장을 볼 수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문화원에다 요청을 하셨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통장을 일괄 통장을 자체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사회비 통장 따로 회원 회비 따로, 또 기타 협찬금 따로, 또 우리 대관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번부터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보조금은 각 보조금 통장에 관리하고 대관 수입금, 이사회비, 회원 회비, 협찬금, 기타 이월금, 이자 등이 한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어 어떤 수입 부분이 빠져 나갔는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는데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을 어떻게 자료를 뽑아서 확인할 수 있었죠? 보내 준 자료 보셨다고 했으니까. 대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뽑아서 확인했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통장하고 대조는 할 수 없었고요.

문병오위원장

왜 못 합니까? 통장 대조를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원에서는 한 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사실은 문화원에서 통장을 처음에 저희들이 갖고는 왔었는데 그런 개인정보법을 얘기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못 해 보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 자료…

문병오위원장

대답만 하세요. 자료 제출할 때 대조도 안 해 보고 지금 자료 보내 준 거 맞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할 수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대관료가 들어 있는 통장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장 내역과 구분, 대관료, 이사회비, 회비 등을 구분해서 수입·지출 내역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 세 개 연도. 그래서 이거 제출하시면서 원장하고 대조해서 대조 필해서 돈 확인하시고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원 정관 42조 임원에 대한 지급,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 정관을 살펴봤는데 42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시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장 수당과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매달 150만 원씩 나갑니다.

문병오위원장

매달 150만 원씩. 그러면 여기에 일당 식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갈 수 없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수입 부분에서 지출되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디서 나갔냐 물어보니까 회원 회비, 회원 회비가 한 3백 명인데 5만 원씩 걷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요렇게 수입이 예상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문병오위원장

1,500만 원이라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1,5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가 150만 원 책정된다면은 예산이 1,800만 원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장 업무추진비가 문화원 회원들로부터 5만 원씩 3백 명, 그러니까 1,500만 원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150만 원씩 받는다면 150 곱하기 12하면 1,800만 원인데 회원 회비는 1,500만 원이면 부족한 3백만 원은 그러면 어디서 충당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자체수입에서 어떻게 할 건가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문화원 회원들로부터 문화원 문화 창달이라고 하고 받는 회비죠?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원 회원들이…

문병오위원장

문화원장 매달 지급되는 월급 같은 수당들을 지급하는 것인데 월급 같은 수당이면 지급한 내용 증명 서류 없겠네요? 우리가 확보 못 했겠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원 회비로 지출되는 문화원장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간에 문화원 이사회 또는 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원장 출장여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원장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8년도 보면 기준도 없어요. 1일 출장 시마다 10만 원 대부분이고 1월에 지급된 1일 서울 출장비가 20만 원, 서산 1일 20만 원, 경조 2일 출장비 20만 원 지출하고, 또한 문화원장 국외여비를 대관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 규정 미준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운영비에 예산이 안 세우다 보니까 사실 실비가 안 세우다 보니까 대관료 부분에서 나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보조금 운영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각종 여비라든가 출장비 요런 거는 식비라든가 요런 걸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나간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냥 대관료에서 나갔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무조건 대관료에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냥 나간 것은 규정도 없는데 나갔으면은 얼마가 나가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지급해도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가 공무원 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편하게 지출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사무직원들 국외여비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 4월에 사무팀장 외 1인 해외연수로 동남아 나갔습니다. 보조금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각각 58만 9,300원 지출하였고, 또 똑같은 것인데 대관료에서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금액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됐어요. 이거 역시 어느 규정이나 관련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살펴볼게요. 애경사비, 문화원장님께서 2017년 3월 원장님 아들 결혼에 50만 원, 문화원장 부친상 30만 원 그렇게 지출하고, 또 본인 사무직원 모친상 30만 원, 타 지역 문화원장 부의금 10만 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축하금 50만 원, 근로자의 날 격려금 4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거 역시 각종 수당을 대관료에서 지급했는데 관계 규정에 부합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관계 규정을 모르고 그냥 이것도 무작정 사용하는 것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 문제 살펴볼게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근무를 살펴보면 일반공무원이 하루 최고 4시간,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반공무원은 4시간입니다.

문병오위원장

4시간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1개월에 5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외로 현업 공무원인 경우 8시간 넘지 않게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원 직원이 현업입니까, 아닙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현업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8시간을 초과해서 11시간, 13시간 등을 달아서 월 71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보조금 운영비 지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각종 자체 학교 운영, 대관료 등에 지출했습니다. 문화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 향후 보완할 대책이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지급 기준 제한을 60시간 이내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관리비 운영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관서운영비, 초과근무수당, 차량유지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교통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문서번호 원내 2017로, 시행일자 2017년 6월 22일 자 내부결재, 여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내역, 지역문화예술교육 교육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여비 지출액 6만 원, 산출기초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교통비 2만 원. 지출 방법, 무통장 입금. 예산과목 경상비 일반관리비 여비, 끝. 지출결의서 농협으로 해서 6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현재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교육자 담당자로 저희 충남문화재단 예술팀에서 교육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련했는데 일시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한 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 J컨벤션웨딩,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어딘지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관내출장이 4시간 이내에 만 원입니다.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또 하나 여기에 보면 1시부터 7시 30분까지인데 저한테 지금 여기 지출내역서에 보면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이에요. 이분이 나가서 1시부터 나가서 그때 가서 밥 사 먹습니까? 점심을 거기 나가기 위해서 이분이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점심을 먹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비, 식비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돈을.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지급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부서가. 규정도 없고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음 또 묻겠습니다. 대관료로 화환 구입을 2016년도 81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81만 원 자료 없다고 했어요? 2017년도 75만 원, 2018년도 31건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233만 원. 3년 동안에 총 399만 원을 한 업체에서만 구입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적절한 구입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할 것도 많아요, 이게. 할 게 많아요. 다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총체적 부실. 총체적 부실입니다. 화환금, 축·부의금 5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위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교육에 문제가 아니라요 분명하게 이런 분들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담겠다고,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담아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관료 수입금은 세금 아닙니까? 그냥 벌어들인 돈이에요? 국민 세금 아니니까 그냥 막 써도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군은 분명히 시군하고 함께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고 있다. 아니면 환수 조치하고 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쓰는 우리 군이 해야 될 정당한 일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못 하고. 물어볼게요. 개인 애경사, 출판기념회, 지역 행사 등 문화원장 명의로 화환 증정, 개인 명목으로 예산 집행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예술단체라든가 최소한 한도 내에서 화환 증정되어야 하는데 그 밖에 개인적이라든가 그 밖에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도 화환 집행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기관인데 이렇게 막 지출해도 합당하다고 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홍성군의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발생된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군 문화원 운영 및 육성 조례를 담아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질문 많이 한 것 같아서 잠시 쉬어 가면서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오랜 시간이죠? 아주 오랜 시간 답변하시고 많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단편영화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단편영화제 18년도 1회 단편영화제 원래 당초 예산이 32억이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당초 처음에 영화인총연합회와 협의할 때가…

김기철간사

짧게 말씀해 주세요. 32억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근데 32억 중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두세 번 정도 예산 하면서 국비 확보, 그다음에 자부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비 매칭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군비, 처음 3천만 원 올렸던 편성했던 거에서 도비 1억 받고 1억 7천을 더 추가해서 총 2억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보조금 정산도 2억에 맞춰서 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2018년 10월 30일날 마지막 의회 보고에 저희한테 재원 확보 내역을 주셨을 때 보조금 도비 1억, 군비 1억이에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홍성군지부에서 확보된 후원금이 1억이에요. 추가하실 금액이, 추가 확실한 금액이 3천만 원이었고요. 자부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 금액 2억 2천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2억만 가지고 했어요. 후원금에 대한 1억과 자부담 1억을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얘는 어디로 갔을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후원금은 별도로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기철간사

후원금 정산 받으셨다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필요하다라면 주는 게 아니고 단편영화제 예산 투입된 거를 전액을 다 주셔야지 보조금만 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김기철간사

보셨죠,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보셨으면 단편영화제 관련 자료는 다 주셔야지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급이…

김기철간사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받았습니다, 내역을.

김기철간사

자부담 1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총 4억이에요, 그러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보조금이 총 2억이고 도비 1억, 군비 1억.

김기철간사

저희한테 주셨던 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금액이 최종적으로 1억을 확보한…

김기철간사

그러면 3억 가지고 예산,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우선은 예산 정산한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3억 가지고 했어요, 후원금을 뺀. 보조금만 도비 1억, 군비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정산서 집행 내역을 보면 2억 105만 5,100원이에요. 초과됐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105만 5,100원은 영화인총연합회에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김기철간사

이렇게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게 자금 출처가 있잖아요.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후원금인지 이런 거를 잘 못 하시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정산 내역이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만 우리가 정산한 겁니다.

김기철간사

아니, 저희가 보조금만에 대한 정산을 보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후원금도 있고. 왜 항상 그렇게 빼놓고 놓치시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자담 부분도 저희가 내역을 받았습니다.

김기철간사

주셔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기철간사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데 드릴까요? 후원금도 있는데 자료 드릴까요?”라고 사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지금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검토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자담분…

김기철간사

단편영화제 때, 과장님 죄송한데 단편영화제 때 들어간 투입된 모든 예산을 저희는 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자담 부분도 있는데 조금 늦게 받았는데요.

김기철간사

그리고 정산서에 집행 내역 여기서 지금 한국영화인협회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고 나왔던 산출 내역하고요 집행 내역하고 제가 영수증 제출했던 증빙 서류 다 계산해 봤거든요, 이렇게? 안 맞아요. 해 보셨나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안 맞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철간사

보완 조치 요구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담으셔야죠, 자료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그동안에 받은 사항은 거기 다 담았고요. 약간 우리가 불충분하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또 4차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 민간 행사 보조죠. 민간단체에 줬던 행사 보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민행보인데 제가 자료 요청했던 왜 민행보 2018년도에 왜 빠져 있었을까요, 여기에. 공통 사항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이죠?

김기철간사

문화관광과 정산 보고 받았잖아요. 민행보, 제가 내역을 받았는데 단편영화제 거는 누락됐어요. 없어요. 정산 유무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됐으면 정산 중, 검토 중이라고라도 비고란에 써 주시면 되는데 누락됐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아주 세세한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개 사업, 2017년 55개의 사업들이 여기 내역에 담아 있지 않아요. 단편영화제는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보는 순간 빠져 있는 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정산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언제가 완료되죠? 언제가 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서류를 보완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참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요청 공문을 보내시죠, 연합회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 공문이 같이 첨부가 돼야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4차 지금 청구하셨다는데 여기에 달랑 영수증만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공문 부분은 보완 요청한 거는 요구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첨부 안 시켰습니다.

김기철간사

아니죠. 전체를 다 주셔야죠. 관련 참고 자료예요. 보시면 영화제 관련 증빙 서류, 지출 증빙 서류, 아직 정산이 안 됐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자부담 부분 정산해야 되는데 하셨다는 얘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자료 요청할게요. 자부담분에 대한 정산서 빼놓지 마시고 세부 내역까지 다 주세요. 교부 신청서부터… 교부 신청인 아니죠. 이거는 정산서죠. 계획서부터 정산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 결정이 나면 교부 신청서 받아요. 받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교부금 내시하고 교부금 주죠? 보조금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다 진행되면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서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통 사항인데 서식이 있는데 정산서 서식이나 실적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일부러 빼놓은 건가요, 아니면 안 낸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다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정산서에서는 물론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출 내역이 맞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해서 인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정산서하고 실적 보고서를 줘야 미흡한 점, 잘된 점, 보완해야 될 점, 총평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자가 평가한 거가 내용이 담아져 있죠.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지금 저희한테 정산 관련된 거는 집행 내역 한 장과요 영수증만이에요, 영수증.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결과 보고서는 지금 아직 보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뭐라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완 요구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완벽하면 맞다면 그때는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된다는… 돈은 다 썼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썼는데 저희들이 증빙 서류라든가 기타 우리가 의문 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김기철간사

검토해 보셨다고 했죠? 4차 정산 요청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가 검토하신 결과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증빙 서류와 인건비 부분 있죠?

김기철간사

인건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연합회 쪽에 인건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김기철간사

어떤 인건비라는, 인건비라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국인연합회 총 그분들 직원들 그런 부분에 사실 인건비가 지출된 게 있어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내역이… 또 이 보조금을 총연합회에서 어떤 다른 단체한테 4회 분할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휴먼글로벌로 돈을 일부 줬어요. 주고 사업을 위탁 또 맡겼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사유를 밝히려고 요청했습니다.

김기철간사

문제 많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도…

김기철간사

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점검 중이니까요. 아직 혹시…

김기철간사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보완하면은…

김기철간사

지금 일이… 사업이 11월로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15일날 종료됐는데 그 뒤로 지금 6월이에요.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된 첫 번째 사유, 정산일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 인건비를 집행했다라는 거, 그렇죠? 계약서 없이 행사를 다른 위탁 기관에, 다른 업체에 위탁 맡겼다는 거 몇 가지 사유만으로도 발생되죠? 그리고 검토를 네 차례 했다라는 거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 자료 요청하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맞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부분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안 주신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김기철간사

그래서 안 주신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한국인연합회가 3년 동안 지방 보조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실적이 없어요. 그런 곳에 저희는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과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1회 단편영화제를 하시겠다고 2억이라는 우리 군민의 세금을 쓰셨어요.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총평이 있었죠?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보조금을 주실 때는 최소한 그 단체에 대한 신뢰, 그 단체의 수행이 얼마나 가능한지 역량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사 수당에 1,500만 원이 나갔어요, 1,500만 원.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심사 수당은 별도로 어떻게 지급할 기준이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출품작이 850명이 접수됐습니다, 해외작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기철간사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사비를 줄 때 심사위원한테 심사비를 주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평균 50만 원 잡아서 15명한테…

김기철간사

그거를 무슨 근거로 주시냐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심사 대상 해 가지고요 예산 회계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어디에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산서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게 나와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잘 보세요. 저희가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예시의 폼이에요. 서식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회의 참석 수당 바항에 나와 있어요, 예시까지. 대회, 경진대회나 이런 거 심사할 때는요 회의 수당을 기준으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료 두 시간 이내가 10만 원이고요 두 시간 초과했을 때 시간에 관계없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대 하루에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25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획에는 본선작 49편에 대해서만 선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선 때 50만 원씩 12명한테 심사비를 줬고요. 예심에서 그렇게 줬고 본선에서 100만 원씩 9명한테 줬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본선서는 최고 심사한 게 11명입니다.

김기철간사

어디에 나와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 시상금에서 국내 부분과…

김기철간사

과장님, 이게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본선 100만 원 곱하기 9명 써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신 거라고요. 여기서 정산서를 그렇게 내셨잖아요, 단편영화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산서 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확인해 보고 뒤에 영수증 확인해 본 결과 수취인, 입출금 내역, 입금 내역 확인해 본 결과 얘가 맞아요. 심사 수당은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한대요, 지방법에. 저희는 심사 수당 그래서 회의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심사 수당을 줄 때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무슨 근거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의 자격 조건이, 소속이 뭔지, 어떤 근거로 주는지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달랑 영수증이에요.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심사를 했으면 심사한 사진이라도 첨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보완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도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한국영화인연합회가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심사 수당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줘요.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대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주고 싶은 대로 준 거는 판단을…

김기철간사

다른 데도 많아요. 다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기준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영화배우, 감독 수준급이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이 수당을 뭐하러 여기다가 정하는… 회의 참석 수당 해서,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얘를 뭐하러 여기다가 이거를 뭐하러 첨부 자료를 뭐하러 넣어 놔요. 회의록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참석 수당은 이런 근거로 줘라. 그리고 반드시 회의록 지참하고 첨부하고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서 첨부하라고 했어요.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반 회의에 참석한 분들하고 비교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기철간사

심사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안 보신 거예요. 이런 거를 주실 때 교부 결정하실 때 집행 보조금을 교부하실 때 이런 거를 안 보신 거예요. 검토를 이런 거를 아셔야지. 한두 건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증빙 자료가 너무 없어요, 영수증만 달랑 있고. 최소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2억을 교부받아서 마지막 제로를 만들 때까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마지막에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 하나 정도는 추가해야 돼요. 첨부해야 돼요. 얘도 없어요. 작년도 행감에서 “단편영화제 건 우려되고 걱정스러우니 정산 철저히 하셔라.” 당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환수조치 하세요. 문제 되는 거 환수조치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문제 되는 건 보완 조치해서요.

김기철간사

보완 조치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인건비 줄 수 없어요. 민간 행사 인건비 줄 수 없잖아요? 줄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거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보완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동안에 더 안 된다면 그거에 결정하고 우리가 보조금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회 국제단편영화제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의원님들이나 홍성군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걱정이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로 성급하지 않냐, 아직은. 더 준비하고 더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작년에 1회 했으니 올해도 연속 사업으로 2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과를 보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요? 추진위원회만, 민간 보조 단체만 바꿔서 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번 경험으로 해서 잘못된 거는 보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산 확보부터 작년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고 계세요. 똑같이 3천만 원만 작년에도 홍보비를 쓰겠다. 올해도 1,500만 원 해 달라. 500만 원은 국비 확보하겠다. 결국 국비 확보 안 됐고 똑같아요. 예산의 금액만 차이지 똑같은 과정을 밟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 네 차례 하시면서 계속 보완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끄실 건지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문제가 되는 사항,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셔 가지고 환수 조치할 거 있으면 환수 조치 다 하시고요.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거면 하시고 최종 나오면 저한테 정산에 대한 최종 자료 제출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단편영화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준 거를 제가 몇 가지 정산일이 늦어진 거, 아니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것들 몇 가지만 봤는데 우리 2017년도 사업을 보면 이거 공통 사항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통 사항에서 자료 요청했던 거라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 중복돼서 제가 좀 열어 봤어요. 공통 사항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사업 보조 단체명만 다르고요 사업명이 두 개 두 개씩 중복돼요. 중간쯤에 보시면요. 아, 하단에. 하단 아래에서 일곱 번째 홍성문화원, 한국연예인협회,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 보시면 사업명이 어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한 거요?

김기철간사

문화원에서가 아니고 네 개 단체가 있죠? 거기 쭈르륵 있잖아요, 과장님. 안 보이시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송년음악회 두 건…

김기철간사

사업명이 같죠, 두 개 두 개씩? 이게 지역문화예술행사예요.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업명이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명이 같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히 그 내역서 한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김기철간사

아니, 이거를 보시고 사업명이 같냐고 여쭤보는데 물어보는데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보시면 사업명이 같잖아요, 아래 두 개하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단체명이…

김기철간사

같죠,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명은.

김기철간사

같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명은 똑같은데…

김기철간사

사업명이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딴 거를 물어본 게… 사업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사업명이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업일이 언제인 거 같아요? 사업일, 사업 기간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업 기간이…

김기철간사

송년음악회 사업 기간이 언제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2월 22일날 교부일도 같고요.

김기철간사

아니, 사업 기간이 언제냐고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2월 26일날요.

김기철간사

그러면 두 번째 거 송년음악회는 언제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12월 26일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홍주천년맞이음악회가 어때요, 사업 기간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12월 30일날이에요.

김기철간사

그렇죠. 두 개 두 개가 같아요. 같은 사업에 사업일도 같아요. 사업 단체만 틀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교부 결정하실 때 보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마 결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기철간사

결재를 하실 때는 보셔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사업명은 똑같고 교부일 똑같고 정산일 똑같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앞에 두 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1부, 2부로 진행 중이었었고 그거 때문에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같다고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틀려요.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했고요. 한국예술인협회는 홍주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시간대가 달라요. 저한테 정산서에 주신 거 그래요. 한국음악인협회충남지부는 제가… 잠시만요. 홍성문화회관에서 했고요. 풍경소리도 문화회관에서 했어요. 1, 2부 똑같이 했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냐고 여쭤보는데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답변은 그렇고요.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검토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시면 2017 송년음악회 홍성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거는요 홍성문화원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장소가. 예총에서 하는 거는요 예술총연합회 홍성지회에서 하는 거는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 시간대만 달라요. 확인 한 번 하시고요. 교부금 신청서에 금액에 대한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요. 400인지, 4천만 원인지, 200인지, 2천인지 이런 거를 다 결재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금액이 틀린 상태에서 지급된 거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자료에서 조금…

김기철간사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부신청서, 이거를 보시고 교부 결정을 해 주시잖아요. 보시면 송년음악회 음악협회에다 준 거, 도비 200에다가 시군비 200이에요. 그런데 4천만 원 주셨어요, 총 400만 원 여기다가는 올려놓고. 교부금 신청을 할 때는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철저하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주천년맞이 음악회에서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에서 사업비 2천만 원 교부했어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이 사업 어디서 진행했는지 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기 내역에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철간사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철간사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라는 사업단에서, 보조사업자에서 홍주천년맞이음악회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단체에서 안 하고 다른 단체에 또 줬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기 나온 거는 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 줬다는 말씀이에요.

김기철간사

이 2천만 원을 받아서 다른 데다 주고서는 다시 사업 수행을 했어요. 확인하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기철간사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산서. 사진이 없어요. 증빙할 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팜플렛을 제작했으면 팜플렛 정도 하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뭐…

김기철간사

사진 같은 거, 공연장 사진 같은 거 하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마 증빙 서류는 거기에 안 붙었어도 다 있을 겁니다.

김기철간사

다 주세요. 거기에는 안 붙었는데 실·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준 거는 왜 빼고 주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정산서 관련됐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저희가 알아서 볼게요. 많아도 알아서 볼 테니까 다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첨부물을 빠트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철간사

이렇게 주신 단체도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있는데요. 별도로 먼저 갖다 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 단체에서 서류를 첨부시켜서 잘 갖다 놓으면 우리가 첨부시키는데 그런 경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첨부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김기철간사

맞아요. 보조 단체에서 이런 거를 첨부 안 했어요. 그러면 하라고 요청하셔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남당학 연구소 있죠, 청운대학교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남당학 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한원진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 중이에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언제부터 진행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2012년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요. 2천만 원 사업비 갖고 시작했습니다.

김기철간사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진 결과가 어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추진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남당학 연구소에 한원진 선생님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당 한원진 선생님이 남당학, 특히 남당집, 청운대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책자 발간이라든가 학술 세미나 이런 거 성과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남당 선생의 사상적인 가치, 연구한 사례가 결과물이 계속 해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은 항상 다릅니다.

김기철간사

항상 다르다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거처럼 2012년도부터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매번 똑같은 학술 세미나만 하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물론 세미나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학자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해야지 않습니까?

김기철간사

저희가 홍성의 한원진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선양 사업을…

김기철간사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죠? 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몰라요. 왜냐면 이거를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 연구진들, 교수진들 자기들끼리 학술 세미나는 해요. 했으면 이 자료를 대중적으로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되든지, 어떤 연계성,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거를 같이 해야지 알죠. 이거 연구 개발,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를 계속 하시고 그때 돼서 하시려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남당 한원진 선생 유품이 천여 점이 됩니다. 그게 역사관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김기철간사

알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7점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당 한원진 선생님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김기철간사

그분의 가치가 굉장해요. 맞아요.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선생 다음으로, 송시열 선생님으로 하는데 그다음이 바로 남당 한원진 선생이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나 알고 계실 거 같냐는 얘기예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잖아요. 매해 5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5천만 원 중에 주로 뭘로 사업비가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술지 발간, 또 예술 행사라든가 전통문화대학 운영, 또 팸투어 부분에 나가고요. 향후에는 남당 한원진 선생의 선양 사업을 위해서 남당학 전시관이라든가 앞으로 생가터 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더 연구해 가지고 복원 사업을 해야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실은 5천만 원 가지고 그 행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그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해야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이번에 17년도 실적보고서 정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세미나예요. 토론회 개최, 세미나 개최,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사전 회의, 또 팸투어를 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 뭐 해서 사전 회의, 물론 정산서 다 보셨을 거라 믿어요. 사전 회의를 하는데 식대가 나가요. 회의할 수 있어요. 회의하시고 나면 식비 나가야죠. 회의비도 나가고 식비도 나가요. 그런데 식비를 과장님, 대전에서 사용해요, 영수증에. 10건 중에 8건이요 대전에서 집행됐어요, 영수증이. 알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남대학교 쪽, 충청권 교수들이 많이 충남 대전 쪽에 있다 보니까.

김기철간사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회의 장소도 안 써 있어요, 회의록에. 어쩌다가 가서 말씀하신 충남대학교 교수진하고 회의할 수 있어요. 매번 그렇게 하나요? 매번 그렇게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부적절한 거는 지도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17년도 거만 봐서 그런데 지금 17년도만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원진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홍성에서 연구해서 계승해야 되고 이분의 발자취, 유적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어떤 테마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팸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군민과 함께하는 팸투어가 아니고 본인들끼리 하세요, 연구진들끼리, 교수진들끼리. 그런 팸투어가 맞나요? 그리고 민과 학이 같이 한다. 홍주중고등학교에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 자료로 강의도 해 주고 하겠다. 한 번 하고 안 해요. 총서 발간하잖아요. 많이 배부하셔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최소한 이런 거를 자료로 줬을 때는 그 해에 나왔던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결과물이. 돈 사용한 거밖에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책자가, 결과물이…

김기철간사

매일 회의만 했어요. 매일 회의만 해요. 회의 자료도 없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책자는 매년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첨부를 안 시켰거든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남당학 연구소를 계속 해야 되겠죠. 연구소에서 한원진 선생님에 대한,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 방향을 주세요, 방향.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계획을 세우셔서 방향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맡기지만 마시고, 5천만 원이라는 예산 작은 돈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항상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제가, 왜냐면 제가 전부를 모르는 게 저희는 서류로 받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예산을 대비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만족도가 와야 되거든요. 체감해야 돼요. 결과물이 없다는 거는 체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몰랐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발하고 팸투어하고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여전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정해 주시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나머지 더 할 거는 이따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공통 과목에 41페이지에 보면 이 문화원 지원 사업에 반납예정액이 도비 3, 군비 7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없는데 이 부분만 기표가 되어 있고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던 건지.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문화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발굴 사업은요 네 개 사업에 6,900 사업인데요. 그중에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라져가는 상여소리라는 그런 것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채록할 수가 없어서, 자료가 할 수가 없어서 그 천만 원을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산은 세웠었는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반납이 됐다고 했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이병국위원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재 서류 부탁 좀 드리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문화원 대관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관 수입을 문화원에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대관료 수입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대관 수입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원 자체 이사회에서 세입을 세워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에 그런 문제점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입 조치를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수입하고 고생해서 만든 돈인데 세입 조치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간에 협의를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법 물품취득법,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고장 났다거나 의자가 부서졌을 때 긴급할 때 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승인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대관료 부분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아까 행정복지위원장님이 한참 설명도 하고 이사회나 총회에서 문화원에서 대관료 지출에 대해서 거기서 승인하면 복지후생비가 됐건 수당이 됐건 화환이 됐건 아무거나 임의대로 다 썼지 않습니까? 일단 12월 말에 공문을 발송했으면 대관료 수입을 군에 잡고 합의에 의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지급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관료 입금을 처리 않는다고 보면, 그 조치를 여태 않고 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형평도 안 맞고 홍성만 무슨 뾰족한 뭐가 있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1,640만 원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식대 보조비, 명절 수당 그런 수당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번부터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도 점검할 거고요. 6월 말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점검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홍성문화원만 뾰족히 이렇게 된다고 보면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 대관료 입금 처리하고 합의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홍성만 이러는 이유는 그동안 관례가 어떻게 됐간 이러는지 이유가 정말 지금도 않는 이유는 대관료 얼마나 받든지 군에서 보조 사업이나 계속 줄 겁니까, 그러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잘못된 거를 시정해서 잘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그냥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 이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 수당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줘요, 안 해 줘요? 수당이라든가, 다른 부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추경에 세웠듯이 수당은 운영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전에는 안 나갔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나가고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다 세워서 이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부터 각종 수당에 대관료 나가는 거를 금번 추경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대관료 받을 때 문화원에서 약정서에 의해서 몇 시간 쓰는 부분은 얼마, 어떻게 쓰는 부분은 어느 정도 룰이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그런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련돼서는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관료 부분도 우리가 금회부터 정산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 내보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할 겁니다.

이병국위원

전에는 감독 안 했죠? 보고도 안 했으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감독보다는 자체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자체 수입 부분은 우리가 정산 못 했습니다. 내지도 않았고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몇 시간 쓰면 임대료가, 대관료가 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어떤 경우에는 얼마고 이런 게 군에서 관리해 주고 거기서 보고 들어오고 하냐 이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없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임의적으로 대관료는 결정해서 그냥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진행하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대관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오전, 오후, 휴일날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거기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거는 전에 있었던 것만 묻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경우는 얼마 받고, 저런 경우는 얼마 받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셨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그거 못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못 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알아서 사람 봐서 더 받고 싶은 사람 있고 덜 받고 싶은 사람 알아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아서 받았다기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에 의거해서.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대관료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형평에 맞고, 군민들도 알권리를 다 알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문병오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대관료는 대관료 지급 기준이 문화원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사회에서…

이병국위원

아니, 여기 대관료 사용은 그렇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 수입은 매 회계연도 12월에 예산을 이사회에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거기 쓴 거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 올려서 의결을 거쳐서 우리 관광과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가 따로 있어요. 자체 수입 감사와 이사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 감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도 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규정에 맞게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지도 점검하고 해 가지고 문화원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법인단체의 관리 운영 체계, 군하고 계약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일이 시급하다 그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현명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른 과도 보면 지원금, 군이나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영수증을 다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차마 말은 못 하겠고 100% 믿고 간다고 보면, 앞으로 다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회계 절차 기준이 미숙한 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회계 절차 기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도 사무국장이 그 관련 절차를 맡고 있기 때문에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군에서 다 눈감아 주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서류, 사업 예산에다가 집행하고서 영수증 받고 통장에 넣어 주고 카드 쓰고 이런 거는 어린애들도 다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다. 이런 부분, 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막중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눈먼 돈. 행정이 얼마나 이러면 눈먼 돈이라고 하겠냐고요, 주민들도. 이게 보이지 않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저한테도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다 확인하고 정산할 때는 서류가 갖춰진 다음에 돈을 준다든지 사전에 필요하면 안전장치를 하고 카드를 쓴다든지 어떻게 해서 공무 담당 책임자가 써야지 그냥 민간 사업 보조라고 해서 툭 통장에 입금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런 예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전 과에 이게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먹고 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단편영화제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편영화제에 대해서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갖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대한 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죠, 올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데 오늘 요번에 보고 자료를 볼 때 보고 자료 중에 제가 개막식이라든가 가요제 그다음에 시상식 및 폐막식 영화관, 그러면서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참가 인원을 제가 잠깐 봤는데 개막식 때나 폐막식 때를 보게 되면 한 400명 정도, 많게는 800명까지도 같이 참여를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폐막식 때는 함께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솔직하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 1차… 1회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2회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드렸는데 참고 자료를 볼 때 뭔가 좀 과대하게 숫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편성이 돼서 당위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약간 술수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뭐…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이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자료, 영수증까지 해서 주신 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챙기지 못했네요. 작년에 인원을 저희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많이 안 온 거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고 짧은 시간에, 더군다나 10월달이가 행사 직전, 일주일 전에 교부금 결정되어 가지고 홍보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은 와야 할 분들이, 학생이라든가, 학생들도 그때 시험 중간고사 있었고, 또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못 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분석해서 결과까지 주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번에 어차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좀 현실에 맞게끔 진행돼야 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4월 10일날 청운대학교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업무 체결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업무 체결하실 당시만 해도 이번 11월달에 단편영화제 진행할 계획이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역사인물축제와 함께 9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진행하시는 거로 계획서를 급격하게 바꾸신 이유가 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영화인 협회가 아시겠지만 그런 정산이라든가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다고 아마 아까 김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 관계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청운대학교가 영화학과가 있기 때문에, 또 영화의 전문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우리 영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때까지만 해도 11월달에 계획을 잡고 계셨다가 4월 10일날 군수님하고 청운대학교 업무 체결을 할 때만 해도 11월달로 MOU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9월 27일로 변경하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행사 날짜를 단편 영화제가 교육적인 측면, 특히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 앞으로 이쪽 지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영화배우도 나올 수 있고 감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인물축제와 교육적인 측면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역사인물축제 시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인물축제로 같이 맞추고 다만 개막식은 하루 전날 7시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영화제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아서 응집해서 축제를 치르는 것도 맞고, 26일날 저희가 폭죽을 터쳐요, 역사인물축제. 27일날도 영화제로 또 폭죽을 터쳐요. 알고 계신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양 이틀 동안 계속 폭죽이 올해는 터지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작년에 장단점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홍보가 적어도 5개월 전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27일이면 고작 3개월 남짓 남았네요. 올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역사인물축제와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행사 때 역사인물축제와 단편 영화제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홍보에서는 손색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보가 일단 방송에도 이번에 나올 테고, 계획서에 보시면.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광고 홍보부터 해 가지고 지역 종편 방송까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계획서에는 적어도 5개월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급해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기한 내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금 결정 일주일밖에 홍보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홍보 분야에서는, 특히 또 사람들 오는 거, 동원, 관객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역사인물축제가 한용운 편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와 같이 겹물려서 단편영화제도 진행하실 건데 작년 예산에 저희가 만해 한용운 영화를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신 게 있어요, 2018년도. 그 작업 순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영화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한용운 영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명구 감독이 영화 촬영을 준비 중에 있고 특히 지방행정협의회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화 촬영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무리 아직 안 됐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다 안 된 상태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선정됐고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해서 올 시사회 할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연말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연말 안에.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세워서 10월부터 12월까지 영화를 촬영하는 거로 하고 저는 그때 5천만 원 예산을 봤을 때 이번에 한용운 편이니까 같이 영화 상영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군데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획에 차질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작했어요, 지금요.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깝네요, 그러면. 이번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같이 하기를 원했었는데 저번에 영화감독 만났더니 약간 힘든 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람 상대로 하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쉽지 않으실 텐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단편영화제가 시작되고 3일간 역사인물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신다면 문광과 굉장히 바쁘실 거 같은데요. 다 소화하실 만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동안에 해 온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홍보 활동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단편영화제 홈페이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직 청운대 집행부에서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역사인물축제 관련된 홈페이지 안에도 배너광고 하나가 없던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같이 넣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자료 주신 거 다 안 보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서도 자료 다 안 보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봤는데 자료를 여기다 안 갖다 놨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의 주제에 대한 보조 자료와 그다음에 본 공통 자료 말고 답변 자료에 보면 또 저희가 보조 자료가 있는데 두 개가 상이한, 약간 틀려요.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공통 자료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약간 틀려요. 그다음에 폼도 틀려요. 사업명과 단체명이 약간 바뀌었거나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인가 제가…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세세하게 영수증까지 원래는 저는 요구하지 않았고 평가서만 요구했었는데 영수증이 들어와서 영수증을 쭉 봤어요. 그런데 영수증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앞 페이지에 문화관광과면 담당 팀장님들, 자료를 내고 하신 팀장님들 서명, 과장님, 사실 국장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은 답변 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으니까 그거는 추가할 때 답변하시는 거니까 과장님까지 서명에 사인을 하시고 맨 앞 페이지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포스트잇을 하잖아요. 포스트잇을 해요, 이렇게 해서 라벨지 붙여서. 맨 앞면에 회계과 있으면 과장님만 아니고 다 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료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침에도 그러셨고 여기 계신 김 위원님도 그러셨고 다 그러실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요. 하여튼 담당 과장이 세심하게 점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이제는… 왜냐면 사실 몇 과가 있어요. 몇 과가 사실… 6개월 이제 올해 1월 1일부로 발령나셔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하기가 애매해요. 과장님, 정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거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수당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군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거라고 믿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반하게 자료가 너무너무 허술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답변도 사실 집중화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지적이 되어야 돼요. 이거 아무리 자료 찾아 가지고 영수증 보낸 거 언제 보낸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료도 2016년부터 3년치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 도감 때 한 번 정도 끝났던, 3년에 한 번씩 도감이니까, 그러면 끝났던 자료들이 또 올라오게 되면 사실 특별히 걸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세금 갖고 준비하고 계신 단편영화제하고 역사인물축제가 같이 겹물려서 진행하시는데 시나리오 자체라든가 홍보 자체가 세금을 쓰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해 주실 때 자료 또한 저한테 주시는 자료 또한 검토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다라는 건 저한테는 신의가 많이 떨어지는 답변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에 보면 반드시 팀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까지 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사실은 팀장이 서명을 안 해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안 해도 돼요. 사실 누가 대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서명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다라는 그런 걸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담당 과장이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책임성 있게 보고 다음에 여사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물론 서명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자료는 담당 과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승천

노승천위원

맨 앞 페이지에 인쇄물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좀 약간 다를 거 같아요, 마음가짐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명했다고 해서 크게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맞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모든 건 서류라든가 또 여기에 쓴…
승천

노승천위원

혹여나 저희가 의사팀을 통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팀장님들 선에서 자료만 보내 주고 그다음에 제본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그럽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담당 과장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지금 말씀대로 때로는 잘못된 것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또 미스로 흘러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자세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점검해서 하여튼 최대한 자료가 확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어차피 내년 행감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면 되고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셔야 단편영화제부터 해서 역사인물축제까지 한용운 편까지 잘 마무리가 되실 텐데 두 개의 예산을 합치게 되면 한 10억 가까이 봐도 되겠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가까워질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관광객들의 유치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유치를 할 때 그분들이 홍성에 체류하는 부위과 그다음에 홍성군민에 대한 축제가 아닌 전반적인 전국대회로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세부 수립을 계획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6월 중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해서 기본 계획 수립과 보고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언제 최종 계획이 나와요? 이번에 청운대학교 같이 해서 이번에도 저쪽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같이 하는데요. 6월 중에 나올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6월 중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 나오시면 정책협의회 같이 하실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6월 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잘하셔야 되는데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단편영화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단편영화제 잘하셔야 된다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 시상 받은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멕시코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잘 알고 계시죠? 1등 누가 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인도, 여기 유인물에 나온 318쪽에 국제 부분에는 마디란 잔타가 대상 받았습니다, 천만 원.
승천

노승천위원

이분 오셨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분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직접 안 오시고 대신 받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우수상은 누가 받았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수상은 거기에 파멜라 벨라키즈.
승천

노승천위원

일본분 아니에요, 국제 부분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스리랑카.
승천

노승천위원

국제 부분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국제 부분에 500만 원, 최우수상.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그분은…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데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작년에 다 오셨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오신 분 계시고, 거의 다 못 오셨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오신 분이 누구죠? 한 분 오셨던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한 분 오셨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송금으로 마무리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영상으로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영상으로 답변하시고,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축하금에 대한 금액 어떻게 교부, 어떻게 입금을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디 부분요?
승천

노승천위원

당선하게 되면 금액을 주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국제 부분이나 국내 부분 올해도 시상을 이번에 지역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는 청소년 부분을, 지역 부분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홍성군이 갑자기 영화에 대해서 우리 홍성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받기를 굉장히 원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대로 관이 관심이 없는 주민들한테 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영화 제작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상영이라든가 어떤 부분인지 계속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영화인들을 많이 키우실 욕심 있으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운대 영화학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방문했었습니다.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학교 측에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유치해 봐라라고 한 번이라도 사설에 나왔거나 주민들이 얘기했거나가 아니라 관이 이거는 집중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제안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청운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고 청운대 영화학과 학생과 교수들, 우리 홍성군 영화인조직위원회 거기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이 행사를 관 주도로 하느냐 물어봐서 답변드린 겁니다. 이게 관 주도보다는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고 관 주도는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관 주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계라든가 주민들이 단편영화제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행사 주관이라는 거는 늘 그렇잖아요. 관에서 행사하는 거는 뭐냐면 민이 막 움직일 때 이제 조금만 톡 건드려서 확장성, 볼케이노 화산처럼 터질 수 있는 그런 때에 행정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직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영화인단체 홍성군지회도 마찬가지고 단편영화제 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 형성돼서 한 게 아니라 급조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작년에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일면이…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진행되어 있던 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이 길거리라든가 영화 상영도 하면서 단편영화가 어떻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예산이, 행정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이 주관하셨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안은 관에서 주도했다기보다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사실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주관해서 했지 관에서 끌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승천

노승천위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말씀 잘하셨는데 휴먼 글로벌 비즈니스가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실은 영화의…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한국영화인…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셨잖아요.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다 입금한 입금증하고 그다음에 JMJ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간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휴먼글로벌? 휴먼글로벌비즈니스 다 여기서 지금 나가요, 돈으로 이쪽이? 저희가 지금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출연진 이런 거야 엔터테인먼트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행한 거 보면 영수증을 넘기면 넘길수록 계속 나오는 게 휴먼글로벌비즈니스예요. 이 회사는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영화인협회 회원분 중에 한 분인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영화인연합회 회원분의 한 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누구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수돈 이사.
승천

노승천위원

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수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에 오셨었습니까? 자주 오셨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왔던 분이에요. 홍성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몇 번이나 오셨죠? 처음에 계약 우리 MOU 체결하고 막 그때 진행하셨을 때 오셨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덩치가 크고요. 몸집이 크고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움직였던 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에 제안받은 사람이 어디예요? 한국인연합회예요, 아니면 여기 휴먼글로벌비즈니스예요? 좀 전에 제안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두 군데 중에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어디서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좀 전에 단편영화제에 대한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국총영화인연합회에서 제안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진행 받아서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입금한 입금증에 보면 휴먼글로벌비즈니스가 다 나와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약간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순수한 행사는 영화인총연합회에서 집행했고 그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휴먼글로벌비즈니스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영수증 안 보셨어요, 과장님? 영수증 보시면 J&S라는 데서 지출해서 어디로 가요, 휴먼글로벌비즈니스로.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네 번 통해서 입금시킨 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거기가 어디냐고요. 최종적으로 돈 간 데가 거기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이제 인건비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집행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건비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이 했어요. 출연료뿐만 아니라 많이 했어요. 홍성 영화제 폐막 공연 섭외비까지 이런 거부터 해서 다 여기예요. 최종적으로 돈이 간 데가 거기라고요. 여기저기 모아서 맨 마지막에 간 데가 휴먼글로벌비지니스라는 데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냐고요. 여기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야… 대체 이 회사 누구예요? 어디에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휴먼글로벌비지니스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주셨던 부기 자료에는 없는데. 영수증 끝은 휴먼글로벌비즈니스. 영수증 사실 저는 요구한 적 없거든요. 이거 봐서 뭐하나 했는데 주셔 가지고 본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연예인들한테 현금을 그쪽을 많이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시상 부분에 대해서, 이건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시상 부분에 대해서 US 달러로 지급하셨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한 건.
승천

노승천위원

US 달러 지급하실 때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다 지급하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다 지급한 거로…
승천

노승천위원

안 했어요. 930만 원 지급하셨어요. 이거 뭐, 그 사람들 일등했다고 좋다고 천만 원 US 달러로 들어올 텐데, 차라리 멕시코면 멕시코 돈으로 바꿔서 보내 주든가,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기 지금 돈 보내 준 거 보면요 엉뚱해요.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분이야. 파멜라, 파멜라 벨라주스 470만 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금액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도 한국인연합회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국제단편영화제 출품하신 분들이라든가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한 달 반만에 출품작을 그렇게 많이 모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만들어진 거를 홍성에 있는 국제단편영화제를 출품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닐 거라 생각되고요. 공고를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두 달, 한 달 반만에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요? 지금 한용운 영화제도 5천만 원 들였는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신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비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기간이 우리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공고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편영화제 진행 사항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무주영화제도 같이 우리 벤치마킹 갔다 왔고 전주영화제 현지 견학 가서 전주영화제 한 집행위원장이죠. 우리 청운대하고 같이 협약 체결해서 우리 국제단편영화제 홍성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협약 체결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향후 계획은 320쪽에 자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그건 봤어요, 향후 계획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조차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베너광고조차 떠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휴먼글로벌비즈니스, 주식회사, 대표가 이중규로 되어 있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회사에 관계된 자료 좀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언제 창업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연혁과 주요 사업 내용 같이 첨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또 보조금 집행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평가서에 보게 되면 평가서를 할 때 평가 항목을 만들게 되잖아요, 성과평가표. 만들 때 차감 사항이라든가 구분에 대해서 사업 단계부터 해서 사업 성과 단계까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세요. 여기에 총계의 점수가 몇 점 미만이면 일몰이라든가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판정해서 미흡이라든가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내에서 삭감이라든가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액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삭감, 감액?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잘한 데는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잘한 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승천

노승천위원

잘한 데라고 하면 점수를 몇 점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잘한 데는 90점 이상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잘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잘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90점 이상이 두 군데, 1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는 아직 안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는 2018년도 이거 완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완료되는 대로 몇 군데 안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천

노승천위원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 공통 자료하고 우리한테 준 부기 자료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여기는 55개, 여기는 65개. 그러니까 다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기 자료에도. 세 봤어요. 다 55개밖에 안 돼요.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금액도 소계로 좀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모든 과에다 다 말씀드려야 돼요. 2017년도 소계, 2018년도 소계 다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해야 되니까. 지방 보조 사업 말씀하신 대로 60… 그러면 이번에 미흡한 군데가 세 군데면, 2017년도에 세 군데, 2018년도에 사업 지금 하셨어요, 보조사업?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실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또 바깥에서 모 의원들이 계속 연락이 와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모 의원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모 의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민원이죠, 쉽게 말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반영 안 시키느냐.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미흡해서 평가서에 누락됐다. 거기서 잘못됐다고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삭감을 시켰는데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반영 또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팀장님, 잠깐 답변 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표 작성하신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려요.

문병오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16년도 거는 안 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건수가 평이해요. 2017년도 거를 보면 17년도 평가표에 항목이 보조금 성과 평가표가 기준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군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양식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양식이 있죠, 처음부터. 이런 양식 안에서 과표를 하시는 거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과표하실 때 기준을 잡으시는 거는 팀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아니, 그거는 홍성군 전체가 똑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점수 매기실 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저희들이 사업 실적…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세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라인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두 분이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성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두 분이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과장님하고 결재 라인상에.
승천

노승천위원

세 분이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세 분이 평가표 작성하시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보조단체에서 낸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 정산 아무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 점수가 없겠네? 2019년도 그런데 부기 편성했잖아요, 예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2018년도는 아직…
승천

노승천위원

성과표가 안 나왔는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65점 이하는 안 된다면서요? 성과표 작성 안 하셨잖아요, 2018년도 거. 그런데 2019년 예산 세워 놨잖아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2018년도 정산 성과 평가는요 지금 보조금 평가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지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사실 이 성과표 자체도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공무원분들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 점수가 대체 어떻게 점수가 돼서 배점은 왜 5점이고 이거는 왜 10점인지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넘어가지면 한 장 더 넘기잖아요. 자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평가 내용이 있어야지. 평가 내용이 있어야 군의원들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성과표보고 여기는 잘했네, 못했네, 다 모든 행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객관적으로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할 건지, 아니면 증액 요구할 건지… 우리는 증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에 대한 기준표가 65점은 과락이고, 그렇죠? 만약에 90점 받으면 잘하는 데니까 더 예산 편성을 해서 더 확대해야죠, 잘하는 데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사실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이, 요번에도 아시겠지만 문화원 건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원 거는 왜 삭감을 해 놨냐 이거예요.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저희 의원들이 많이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성과표를 우리가 갖다 대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왜 늦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성 중인 게 자체 평가가 내용이 없다니까요? 잘된 점, 못 된 점이 없어요. 이거 평가 안 하신 거잖아, 그냥.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승천

노승천위원

보세요.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 너무 잘하신 게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역사인물축제하고 단편영화제 같은 날짜에 같이 해요. 예산 근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요 진짜 영화와 전문성이 있는 청운대학교와 함께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승천

노승천위원

청운대학교 어느 교수님이랑 하세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집행위는 이송 교수님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누구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이송 교수님하고 박건용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과가 어떤 과세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이송 교수님은 연극학과고요 박건용 교수님은 영화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분들은 영화와 연극을 제작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공연기획팀은 이번에 안 들어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공연기획팀은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송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연극에서 권위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이거예요. 연극 만드시는 분들이 연극만 잘 만들지 행사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다각도로 영화 전문가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달 안에 기본 계획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홍보와 모든 게 진행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하셔야겠죠. 하셔야겠죠. 하셔야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뒷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만 가시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가실 생각만 하지 뒤에 뭐가 없잖아요, 이게. 책을 한 권 보더라도 이게 독후감처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평가서 이거 주시면 뭐하냐고. 금액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금액도 안 써 있고 이 행사에 방문한 방문객 수, 남녀 구분, 그렇죠? 그다음에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런 게 전부 적혀져 있으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얼마로 했고 사진 한 장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 보조금 평가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승천

노승천위원

평가표가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자, 세 분 하신다매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객관성이 되냐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지금 그런 객관성 면에서 사실은 활용도가 좀 약하다고 봐서…
승천

노승천위원

객관성이 안 되니까 의원들 몇 분이 가서 이거 살려 달라고 얘기하실 거고 과장님 또 계속 받으시는 거고, 전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또 살려 놔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가 그 얘기하잖아요. 군의원사업비 없애자.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업비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없어요. 잘된 점, 아쉬운 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예산 쓰신 거고 예산에 대한 성과표도 아직 작성이 안 되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 선 거예요, 우리. 이게 정확히 있어야 돼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있어야 의원들이 예산을 살릴 건지 죽일 건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데이터를 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원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할 때는요 그 전년도 10월, 11월 작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 평가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해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도 그렇지만 저는 성립전예산이라는 단어를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 단편영화제 성립전예산이라는 걸 제가 받아 봤거든요, 작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표가 나와 있는 사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다 기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줘야죠. 주셔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 없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65개, 63개의 건. 115건의 건에 대해서 한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무리된 건 주셔야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2020년도 예산 세울 때 2019년도 거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진까지, 사진 제작까지 포함해서 행사 치른 거, 뭐 싼 거는 500도 있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사업이 그해 연도 12월 말까지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안 끝나도 돼요. 끝난 것들부터 정리해서 주세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 버릇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진 하나 옮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장단점까지, 담당 과 팀장님들이 이거를 장단점, 잘된 거, 아쉬운 거 이거를 정확하게 딱 하는 순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수증 여기 첨부해 주신 거? 우리보고 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평가가 딱 나와 주는 게 끝인 거예요. 그때 편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들어갔는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하여간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하셔야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도록,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하실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속 시원하네요. 그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보조단체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병국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문화원 건 관련돼서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직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규정이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있는데 규정 관리대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금까지 저하고 대화 나눈 모든 내용 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규정 안에 이 문화원 관리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병오위원장

한마디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세 번 동안에 개정했습니다만 도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정관입니다, 사실은요. 수정된 거는. 그러나 기존에 2009년도에 정관으로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09년도라고 말하면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그러면 그 2009년도의 정관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정관 내 안에서도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제가 내 지금 한 시간 넘게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 부분을 담아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규정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난번 5월달에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했습니다마는 불승인받아 가지고 보완 조치로 지난번에 떨어져서 다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정관은.

문병오위원장

문화원 직원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309쪽에 보면 문화학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문화학교 수익금 수강료 지출 내역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16년도 강좌 수강료 금년도 감사 자료 보면 수입이 8,770만 1,000 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여기 2017년도 제59차 정기총회 회의록 자료입니다. 홍성문화원이죠? 과장님, 보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그쪽 3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자체 예산 문화학교 운영 나오죠? 거기서 결산에 보면 얼마입니까? 보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 2017년도 운영이오?

문병오위원장

예, 32쪽입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9,060만 66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자, 지금 저희에게 제출했던 자료하고 문화원에서 정기총회 때 보고했던 자료하고 틀립니까,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틀립니다.

문병오위원장

문제가 있다 생각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정기총회를 거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 된 금액이 이대로 저에게 올라와야 되는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다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 봐도 왜 다른지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화원에 알아봤더니만요 30여 개의 수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한 통장에 관리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문병오위원장

또 통장입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잘못 정리하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지금 모든 예산의 문제, 빠진 거 문제, 숫자 틀린 거 문제 다 말하는데 계속 포커스가 마지막은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변명이고요. 이건 피해 가려고 하는 거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아무튼 간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착오가 아니라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 저 지금 여기 59차, 60차, 62차 계속 나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정의를 내리자면 이거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총체적으로. 아무튼 이거를 제가 자료를 검사하면 할수록 대략 난감입니다, 대략 난감. 답을 못 찾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런데 모든 포커스는 다 통장에 직결시켜요, 통장에다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통장들이 나오고 있으면 진작에 통장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했어야 맞다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못 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런 정산 관계를 통장 관리를 별도로 하라는 공문을 내보내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도대체 문화원이 어떤 정관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이 있기에 관리 감독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는 겁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힘들어하는 거 같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 내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답변석에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답변을 제가 잠깐 유보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2017년도 제59차 자료에 보면 38쪽에, 38쪽 한번 비춰 보세요. 2016년도 원장 작성한 직원 모친상 위로금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 30만 원 자료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제가 2018년 12월 10일 자에 받은 자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문화원 직원 모친상, 업무팀장 모친상 부분 30만 원 날짜 누락되어 있는 것을 해서 직원 생일 축하금 40만 원, 휴가보상비 40만 원, 출장 여비 총계 14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 231만 8,360원, 이사회 승인받아서 지출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모친상 30만 원 지급한 것은 사실 규정은 위반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2016년도에 이미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지적이 됐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3년이 또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제 이미 지났고요. 2019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겠고요. 또 좀 전에 문화학교 강좌 운영 이런 관계 수치 틀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불찰입니다. 왜냐면 결산 검사를 보고 자료를 냈을 때 그거를 확인해서 이게 왜 틀리는지 결산 이사회 통과한 사항과 감사 자료를 내는 사항에 이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어쨌든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묻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팀장, 과장님, 이분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말을 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말을 하는데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12월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해서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정관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사실은 도 승인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 절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무국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사무국장한테 제가 그 관계를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편람 규정을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해서 법원에 등기를 내야 그 정관이 유효한 정관이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 정관에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가 올라간 거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관도 개정해 가지고 법원 등기 낼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더 잘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항은 투명하게, 또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람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정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가 법무 담당 부서로 지금 갔습니다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절차도 다 만들고 해서 앞으로는 문화원과 집행 기관이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아주 느끼고 해서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좋은 질책으로 받고 우리가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 아직 결론도 안 내렸는데 다 결론 혼자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아직 질의 많이 남았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더 혼내더라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요 이제 6개월 들어갔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각 실·과마다의 문제점이 뭐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지적하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라고 제가 단언하건데 왜 지금 보내 준 모든 자료들이 증거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이 됐고 과장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무서움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분들이 깨달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국장님한테도 적잖이 책임이 있다. 저 감히 그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문화원에 가 가지고 행사 참여해서 저 수모 많이 겪고 왔어요. 문화원장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덕망 있고 인품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사실 문화원장이 홍성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동안에는 덕망 있고, 지금도 덕망 있지만 덕망 있는 분들이 해 왔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덕망 있는 분이 문화원에 행사 초청받아서 간 의원을 놔두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까? 그 이유도 말도 않고. 그게 덕망 있는 분이 행할 일입니까? 그게 덕망 있는 분이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보고 한 번도 안 받아 봤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나는 처음 들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홍성군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말을 국장님만 못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제가요 지난 244회 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431쪽에 살펴보면 6,38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자료 다 달라요. 총회에다 보고했던 자료가 244회 2017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하고 맞아야 되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맞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결산 자료와 보조금 관련해서 보고 자료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결산 자료가 틀린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자료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문병오위원장

없다? 좋습니다. 없으면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지를 따져서 묻고, 그리고 시정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거기에서 수치가 틀리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짚고 나가서 잘못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해서 추진한 사항은 자체 이사, 감사가 사실은 그거를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들이 그것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체 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병오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 문화원이 총체적 난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사진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자료 답변들도 다 제각각. 심지어 어디는 들어가 있는데 어디는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더 말씀드리고,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낼게요. 어차피 앉아 계셨으니까 좀만 더 앉아 계셔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016년도 감사 자료, 그다음에 정기총회 자료,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자료, 이 세 가지 합쳐서 부실된 금액 차이가 795만 7,290원 차이 납니다. 2017년도를 보면 금방 감사 자료, 2017년도 수강료 수입 9,502만 8천 원이고요. 2018년도 제60차 정기총회 이 회의 자료 35쪽을 한번 보십시오. 35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서 8,404만 1,300원이 나와 있어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거죠?

문병오위원장

2018년도 거 보십시오. 제60차 정기총회 회의 자료입니다. 35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고했던 자료 309쪽 보십시오. 강좌 수입 9,502만 8천 원 맞죠? 309쪽입니다. 이 자료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8,441만 3천 원입니다.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천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보고 자료가 달라요, 보고 자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정기총회 회의 자료에 넣었으니까 어떤 부분은 앞에 있고 어떤 부분은 뒤에 가 있고 물론 수입 지출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우리들한테 넘어올 때 똑같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앞서서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자체에 갖고 있는 자료, 저에게 2018년 12월 10일날 줬던 자료, 중간에 4월 정책회의 자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줬던 이 감사 자료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했던 이 자료조차도 틀리다. 그러면 무슨 자료를 믿고 어떤 자료가 옳은지 어떤 자료가 진짜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저는 이 사람들이 작성을 할 때 자료 검토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결산 총괄 자료가 저는 이게 정확한 자료화된다고 맞거든요. 왜냐면 이 자료는 총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수치는 맞아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저는 뭐냐면 이 문화원 보고된 자료, 다른 자료는 다 틀려도 이 자료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자체 감사고 자체 이사진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 사업 받은 것만큼은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았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조차도. 왜? 이것을 토대로 분명히 자료가 보고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갔던 자료는 없어지고 다른 자료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자료 안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이사회 총회 의결을 통과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여야 맞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이 여기에 자료를 이거를 그분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또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것만 쭉 해서 더하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틀리고 잘못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사회를 통과해서 의뢰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듣다 보면 어떻게든 문화원을 감싸고 가시려고 하는 거 같으신데 지금 관련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고 문화원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오해가 아니라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문화원 측의 얘기지 지금 국장님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 자료를 뽑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전부 비교하고 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고요. 또 문화원이 저희가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은 문화원의 잘못입니다. 제가 문화원에 무슨 저기 했다고 그거 감싸고 돌 필요성도 없고요. 규정대로 추진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이후에, 제가 작년에 12월달에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사항도 모르고 다 넘어갔을 거고 왜 모르냐면 문화관광과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 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원 측에다가 잘못된 거 저게 지금 자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수거할 거는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많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내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철저하게 문화원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제대로 된 지시 사항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도 말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힘이 문화원에 그렇게 많이 있어서 담당 실·과 과장, 팀장, 주무관 말도 안 들을 만큼 이렇게 일을 안하무인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서 문화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잘못된 거요 그냥 회수 조치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한테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보면 충청남도의 지방 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알림 해 가지고 저한테 나와 있는 날짜는 2008년 12월 10일 자예요. 그러면 이때 외로는 정관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이거는 물론 문화원 자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법대로 안 지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8년 이후에 네 번인가 정도 개정을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 변경 등기를 안 낸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정관이 무효인 정관이고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개정됐던 사항 전체를 개정을 해서 이사회의 총회를 거쳐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충청남도지사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개정을 해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협의 중에 보완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올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따져서 관리 감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법원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현 사무국장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바로바로 개정을 한 이후에 등기를 낼 거고, 다만 이사 변동 사항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문병오위원장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문화원 위탁사업 주고 관련 조례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작년 12월달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시행되는 거 보고 제가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려놨습니다. 맞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사태가 나왔고 이 사태가 나오기까지는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생각들, 관례들 아무 잘못 없다, 문제없다,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폭언을 할 정도로 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살펴서 예산 삭감 조치했던 부분까지도 의회에 쫓아와서까지 큰소리치고 항의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의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직접 보는 것만 말을 하겠지만, 다른 의원님들 전화 와서도 자기 때도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의회입니까? 어떻게 이게 의회로써 존재할 수 있고 문화원이 이렇게까지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한 것은 문화원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은, 또 예산 기준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서 거기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문화원장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둥 않는 둥 하는 사항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화원 운영 관련 타 시군 현황, 제가 가까운 데 있지만 찾아봤는데요.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 이런 데 같이 세입 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서산이나 태안이나 청양이나 예산처럼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를 하고 그리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사회도 운영하게 하고 군에도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잘됐네, 못 됐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해야 맞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자체 수입에 대해서 군 세입으로 잡기 전 자체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되기 전에 관광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0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건이 날아오면 온 것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전년도치, 그 전년도치와 세입 조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문화원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문화원도 따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됐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누가 따라 줍니까? 나부터도 안 따라 줍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우리 특히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심각합니다. 철저하게 오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그래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계속 이 사태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강좌 수강료가 1억 717만 1,820원이었습니다. 보조금 2천만 원 지원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비 지원했고 야간 근무 수당도 운영되는 만큼 수지 분석, 보조금 분석 다 해 보셔서 수강료 금액을 낮추고 수강생들의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할 요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보조금 부분과 그 강좌 수익금을 정확히 진단해서 만약에 그 수강료가 많다면 조금 줄이고 또 수강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해 보셔야 됩니다. 수강료가 높다라는 항의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문화원에서. 우리가 운영 강좌비 이렇게 많이 받고 보조금 지급도 하고 또 운영비까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너무 높다라는 항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 문화원이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강좌에 참여하셔서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브리핑 한 번 더 하면서 한번 의견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숙박비의 경우 증빙 자료, 카드 영수증비 미첨부되어 있던 거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용차량 사용 여부가 지출 서류에 나타나지 않아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기록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공무직 현업의 경우에도 하루에 최대 8시간 인정되고 있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 8시간 초과해서 11시간, 13시간까지 수당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이 필요합니다. 일, 월, 한도, 근무 시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직원 간 탄력적 근무도 유도 좀 해 주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행사 사업 보조 성격의 보조금 중 무대, 음향 등 지출은 비교적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안내 특별히 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보면 명시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물품 구입 등의 지출서, 검수 조서, 특히 사진 첨부해 주십시오. 대관료 수입 부분에 지출된 공공요금,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문화 예술 사업 부족분, 충당금으로 하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일반운영비, 임대료, 소모 물품 그 용도 바꿔서 지출할 용의 없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바꿔 보겠습니다.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관료에서 나온 수입이 당연히 일반비나 임대료, 자체적으로 소모 물품 이런 것으로 지급됨이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원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급을 요청한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든 또 부족분이 생기면 2회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정확한 쓴 돈에 대한 명분이 나와야 됨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명절 수당, 근로자 수당, 급식비 이런 거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급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문화 예술 사업 충당금은 공모 사업 신청 등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외에는 지출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거, 공모 사업 등이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다가 왜 지출을 합니까? 안 되죠. 지출 불가해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자료…

문병오위원장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살피셔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업무추진비 성격 지출 건 있습니다. 간담회, 업무 협의, 특사목 구입, 보조금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목을 시설할 때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분명히 업무추진비 편성목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담아서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통장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본인이 써 놓고 본인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한 목에다 다 넣어 가지고 나와서 이런 부실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오잖아요, 이런 편성목이 없으니까. 이런 편성목이 제대로 생겼으면 통장 관리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화환 구입비, 내가 2018년도 거를 말할게요. 31건 중에 243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문화 예술 관련 단체와 유대 관계, 화합. 물론 인정합니다. 가까이 해야 되고 함께 향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 행사 간소화 원칙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지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외 여비의 경우 문화원 연합회 50%, 자부담 50% 산출했던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요. 자부담은 수익금을 통해 지출이 나가 있는데 추가 여비 나가 있는 돈이 중복 지급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됨이 맞잖아요, 지금 같은 체계라면.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사회에 승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우리 조례 만들 때 담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만큼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결론의 말씀을 조금 드려 볼게요. 이번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준비하면서 홍성문화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산 운영 체계도 없고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한 번 더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다. 총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한 번 할게요. 단 한 건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이런 사업의 내용의 부실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향후에…

문병오위원장

아니, 제 말은 왜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건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원은 행정의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모범되게 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 많이 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부실한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 이런 게 있어요. 공익 감사 청구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제2장 감사 청구의 요건 및 방법 중에 4번 안에 보면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하면서 공익 감사 청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원에. 이번 문건에 이리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용의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일단은 지적한 사항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그게 안 맞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문병오위원장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지도 감독을 못 한 불찰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시간상 보니까 너무 늦어서 축약을 했습니다. 할 것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추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굉장히 장시간이죠? 저희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드시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김기철간사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는 사실은 사업 부서, 안으로 밖으로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관심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민간 행사, 민간 이전 보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중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사 보조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이어서 몇 가지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2018년도 거 민간 행사 보조 65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 자료 주신 정산 여부를 보고 정산일을 맞추지 않거나 아직 미정산 중이거나 정산 부분이 소홀한 단체들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개 정산서를 다 봤어요.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잠시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김기철간사

이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지금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얘가 원본이나 다름없는 거네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원본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원본인데 원본대조필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사본인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대조필이…

김기철간사

아니요,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본인데 원본대조필이 없는 거는 안 되죠, 원칙으로?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사실 원본인데 우리 직원이 사본으로 복사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보관용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실·과에.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원본…

김기철간사

저한테 주실 때도 이거 보관하신 거 그대로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원본도 있어요. 분명히 영수증 원본 그대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이런 영수증이요 빨리 날라가요, 잉크. 하나 복사해서 놓고요 원본 여기다가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지키지 않아요. 못 봐요. 확인 못 해요. 그리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안 찍혀 있는 게 더 많아요. 원본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증명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원본이 들어와서 처리되어야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당연히 원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본이 들어왔는데 원본대조필이 안 찍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게 첫 번째, 하시고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300만 원짜리 사업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얘에 대해서 예산을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다른 데는 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런데 작은 단체에 300만 원 해 보겠다고 하는 민간단체에 300만 원짜리 예산을 봐 가면서 얘에 대해서 예산을 집어야 되나, 지적을 해야 되나, 문제를 삼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지만 얘도 우리 군민의 혈세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웃겼던 게 홍성미술협회전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성군지부예요. 사업 계획서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사업명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전, 앞에 타이틀 제목은 2018년 홍성미술협회전이고요.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돼요.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부전이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여기 저희 주신 내역에도 지부전이라고 안 써 있어요. 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통상 생략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김기철간사

얘를 어떻게 생략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홍성협회면 대부분 미술협회를 홍성,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보시면 보조금 신청서가 두 부가 들어와 있어요. 앞에는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전이라고 신청서, 교부 신청서가 하나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뭐가 들어왔냐면 2018년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최종이라고 괄호 쳐 있어요. 저 이거 하나도 손 안 건드렸는데요. 여기에 천연염색전시회 지원이에요. 보조금 교부를 사업물 두 개를 했나요, 그러면?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두 개를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틀려요.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저희 주시면서.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부전하고 염색전은 두 가지 별도 사업이 나갔는데.

김기철간사

사업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다고요. 교부금 신청을 할 때요 그러면 이 안에 세부 내역이…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잘못 들어간…

김기철간사

그럼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해서 주실 때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고 주셔야죠. 얘를 보관용이라면서요. 최종 보관용이에요. 정산 완료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문제 있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그리고 지금 이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가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이 협회나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라는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동아리 단체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군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향유권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요, 문화 향유 좋아요. 그러면 그 협회 회원들이 작품을 내야 되겠죠? 출품은 해야 돼요. 그러면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도 해야 되고 액자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해서 아마도 지부전을 어떤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출할 거예요, 그렇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서각도 그렇고요 미술협회 홍성지부전도 보조금의 80%가 도록 제작이에요. 회원들한테 간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재능기부식으로 하고 도록을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혜택…

김기철간사

제가 말씀드린 게 전시회의 목적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부록 제작 필요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자료 남는 거는 도록이 비중이 있으니까.

김기철간사

도록은 사실 후원금을 직접 그냥 분양받기 뭐하니까 도록을 사요. 돈 주고 사요, 오신 분들이. 맞죠? 많이들 사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행사장에서도 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 회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전시회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작품을 보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도록 제작, 300만 원 중에 240만 원, 200만 원 이상이 다 도록 제작이에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동아리 활동 그런 성격도 짙기 때문에 최종…

김기철간사

사업 목적, 우리 교부 신청할 때 사업 목적이 있어요. 전혀 맞지 않아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주나요?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예산을 주나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 도록을 상당 부분 하는 이유가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이거를 팀장님이 저한테 직접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자리 착석하셔도 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병오위원장

예,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기철간사

천연염색전시회를 했어요. 얘도 사실 사업비 얼마 안 돼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열어 봤는데 사업 내용이 지역민 천연 염색 작품 지도를 통한 전시, 역사인물축제장에 작품 전시해요. 지역민이 몇 명이 여기에 작품이 출전됐고 누가 누가 했고 회원이 한 건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재료비 샀대요. 재료가 300만 원 중에 168만 원 썼고요 나머지 80만 원이 홍보비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군의원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으로.

김기철간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의원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조금의 일부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보조금을 정산한 거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동아리들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되어 가지고 그 자료가 정산된 겁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단체한테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잘 정산하고, 또 지금 서류라든가 이런 게 원본대조필 안 찍히고 원본이 없는 거를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건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잘 좀 써 줬으면 좋겠고요. 물품 구입을 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민간단체에다가 아까 민간위탁 주는 곳에 이런 거를 자꾸 지적하면서 우리 안에서요 이 정산을 할 때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비교 견적 얼마 이상 하면 비교 견적을 받게 되어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게 물품인데요. 3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도록이 사실은 전시하는데 도록이…

김기철간사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품 구입 얼마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물품 구입 견적은 원래 200만 원 이상이고요.

김기철간사

100만 원 아닌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김기철간사

1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을 당연히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한 거 중에 비교 견적, 타 견적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잘 지도 감독해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비교 견적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실 예산 세세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우리 작년에 2018년도에 천만 원을 계상해서 충남 중앙 방송에서 노을과 함께하는 해변가요제 이거를 했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단체가 충남 중앙방송이에요, 사업 수행자가. 이거 예산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천만 원 다 뭘로 쓰였는지 보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연예인들 가수 섭외비라든가.

김기철간사

음향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음향이 원래 무대…

김기철간사

음향이었고 해변가요제인데 그러면 나머지 가요제 누가 와요? 초청 가수들이 오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연예인들이 가수들이라든가.

김기철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무료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원래 재능기부도 있고 자담도 있고…

김기철간사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죠. 전체적인 사업 내용 안에 이러이렇게 나머지는 충당하고 이런 부분만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없어요. 전액 다 더군다나 이벤트 회사가 강원도예요, 춘천 강원도. 강원도 춘천이에요. 지역 내에 사실 없어서 여기까지 써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비 준 천만 원을 다 음향, 조명 이걸로 하겠다고 해변가요제를 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사실은 자담분도 우리가 보조금 조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담분은 보조금에 넣지 않고 보조금만 순수하게…

김기철간사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정산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다 보조금 정산됐대요, 잘 되어 있다고. 최소 보통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신청할 때는 자담분은 얼마 한다고 그런 계획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자부담비에 대한 것도 다 정산하게 되어 있고요.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왕좌왕이에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아까도 200만 원, 300만 원 예술 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담분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특히…

김기철간사

없다고 안 하나요? 해야 돼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자담분을 많이 투입할수록 우리가 보조금 조건이라든가 심사할 때 우선으로 점수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담분을 반영을 못 하니까 순수하게 보조금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은 보조금 우리가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자부담이에요. 일부 자부담을 부담하는 보조 단체에다가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똑같이 공모해서 올라왔으면 우선순위를 줘요.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자부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 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자, 안 주자가 아니고 줬으면 제대로 쓰는지 제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돈은 제대로 썼는지 얘를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잖아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못 하니까 민간한테 사업을 수행하게 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담분으로 반영할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사업 목적과 사업 예산이 맞게 쓰여지도록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꼭 좀 지켜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이 민간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에는 경상하고 자보까지 다 볼 거거든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홍성 8경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페이지 한번 열어 보실래요, 과장님? 363페이지예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료고요. 제가 홍성8경 세부 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 달라고 했어요, 최근 3년. 이게 지금 반 페이지로 저한테 이거를 보라고 주셨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핵심을 우리는 그냥 현재의 그림 있는 정원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 관계로 파악하고…

김기철간사

제가 그거를 여쭤봤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엊그저께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철간사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홍성8경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이렇게 선정됐고 어떻게 추진됐고 여기를 왜 선정하게 됐는지 이런 이유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4경에 대해서 지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어떤 민원이 생기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나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그림 있는 정원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철간사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추가 자료를 받고 나면요 이거를 다시 받으려면 취합하기까지 2, 3일 이상 걸려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준비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저희 자료 일주일 전에 줘요, 행감 자료. 이거 검토해 보고 추가 자료 필요한 거 하게 되면 2, 3일 후딱 지나가고요. 추가 자료 받고 나면 행감 시작해야 이거를 받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 정확한 거를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질문을 정확히 캐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홍성8경이라는 거를 지정했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간사

2004년도 이후에 정비한 적 있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이 그림 있는 정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여기에 나오는 그림 있는 정원 현 소유자와 임진호 전 소유주 간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론 조사도 해 봤고 심의위원회 개최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아실 겁니다.

김기철간사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홍성8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홍성8경 중에 4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 홍성8경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어요. 2015년도에 열렸더라고요. 설문조사 역시 4경에 대해서 얘를 지속 유지하느냐, 유보하느냐, 아니면 제외시키느냐에 대한 가부결정 때문에 하셨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하다가 우리 관광 자원 평가 연구 용역을 사실은 계획 수립해서 방침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게 또 예산에 어려움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이 바라는 사항 뭔가 압니다. 지금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서산9경, 12경, 우리 지역 충남 같은 경우도 천안은 12경, 10경은 아산, 당진이라든가 부여, 청양,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8경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김기철간사

과장님, 아직 저 말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뭘까 벌써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시니까 자료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이미 답변을 최종 결론을 내 버리시면 어떡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기철간사

우리가 8경이라는 거는 볼거리예요. 그렇죠? 홍성8경 볼거리. 사실 우리 홍성군에 볼거리, 먹거리,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0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볼거리가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이후에 변경이 없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2004년도에 홍성8경 선정하고 배부했어요. 그렇죠? 각 식당이나 기관에다가 다. 8경이라는 거 다 홍보했어요, 안내판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가 보셨지만 저는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얘를 다시 교체하거나 새롭게 제작해서 사진이라도 바꿔서 최소 5년이면 3년에 한 번씩 사진을 교체해서 보기 좋게, 8경 사진 너무 이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홍성8경 사진 계속 업로드하더라고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 사진 갖다가 못 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가 한번에 못 하고요.

김기철간사

할 수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계획대로 지금 관광…

김기철간사

과장님, 할 수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할 수 있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8경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요. 깨고 사실은 9경, 12경, 10경까지 해서 우리 고장의 볼거리들을 더 많이 확대해요. 이런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지금 특히나 죽도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자 엄청 많이 하죠? 이응노도 마찬가지고. 해 볼 만하지 않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계속 안건에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 유보돼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으로 설득을 해서 정비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처럼 4경, 그림 있는 정원, 홍성군에 유일한 수목원 하나예요, 유일하게. 상표권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유지지만 보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유보했어요. 왜냐면 보존 가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표권에 대해서 소송이 결정 안 되고 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 중에 있는데.

김기철간사

2심에서 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패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서…

김기철간사

아니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전 소유자에서 지금 현 소유자하고 이 상표권 때문에 우리가 4경을 지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표권 때문에.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이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사항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재지정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대상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요즘에 저는 우리 홍성군이 볼거리도 물론 많지만 먹거리도 많다고 생각해요. 홍성 구경 5미. 말하기 좋잖아요, 우리 명명하기. 불려지는 대로 사실은 사람이 찾거든요. 먹거리도 넣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법으로 반드시 8경을 하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9경, 10경만 할 게 아니고 먹거리에 대한 미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저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거제도 갔더니 9경, 9미, 9품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이 아홉 가지 특산품을 홍보하는 거를 봤는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4경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표권 때문에 이거를 지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지금 홍성군 전체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 홍성군 전체에 대한 관광,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거 결정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를 얼른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2004년도 이후로 홍성8경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거는, 관심 밖이라는 거는 문광과 과장님으로서의 책임 있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김기철간사

대표죠. 홍성8경은 홍성군의 대표잖아요. 얼굴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 이거를 질의해 보고 홍성에 어디 다니면 창피할 정도로 내밀지를 못하겠어요. 홍성8경 봐봐. 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진을 봐서는 절대. 계획 좀 수립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심의위원회 열 거면 하시고 8경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다시 추가, 아니면 5미를 넣든 4미를 넣든 어떻게 재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재정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가능하시겠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간사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에 역사인물축제 할 때 작년에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앞에 홍성초등학교 앞에 거기에다가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셨죠. 맞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대부분 평가가 주무대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냄새로 인해서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올해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번 양반마을 조성 사업지 구 읍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땅 매입한 데.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여기 구 읍사무소 옆에요. 한일약국 뒷부분에.
승천

노승천위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번 주부터 철거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우리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식, 체험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꼭 성내에 있어야 되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래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더군다나 이번에 국제단편영화제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쉼터 부분이 거기가 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제가 홍주읍성 안내도에 있는 부분에 보면 저희가 주차장이 쫙 되어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 성벽이 밤에 조명을 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 주차장 쪽에 주막 같은 그런 게 있으면 멋지게 성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자리도 되겠구나, 특별히 냄새도 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권을 추진위원 축제 관계자분들한테 나눠 주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식권은…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도에는 나눠 주셨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식권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식권 없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는 안 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 중에 역사인물축제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음식 부분이 작년 대비 별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우는 그냥 사다가 먹기만 한 거뿐이었고 특별히 홍성에 좋은 재료를 이용한 식재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시게 되면 소비할 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물론 역사인물축제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를 음식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장군 국수, 만해 밥상, 사찰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해서 우리 이름을, 콘텐츠를 우리 축제에 부합되게 음식 메뉴를 선정하고요. 또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사실은 한우 부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성초등학교 앞에 음식이 약간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맞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우 축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한우 부스를 크게 않고 줄이고 기본만 하고 우리 전통음식과 축제 인물에 맞는 부합되는 음식을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한용운 선사라든가 그다음에 최영 장군이 평소에 즐겨 먹던 저희가 역사 인물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많이 줬었잖아요.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따져봤을 때 그분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대표 음식으로 재료화했으면 좋겠다, 역사 인물 축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밀로 이용한 마지막 김좌진 장군이 드셨던 밀을 사용한 국수를 드시고 호명학교 근처에서 드시고 출전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링해서 김좌진 장군님이 드셨던 밀국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청운대랑 같이 협조하셔서 음식 재료도 역사 인물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했고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이 많은 부서라 정말 정말 팀장님도 그러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한 가지 평소에는 안 해 보셨겠지만 해 보시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축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참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심도 있게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내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국장님 행정사무관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십니다. 이번 감사가 그냥 이번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실·과들도 깊숙이 이제는 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봅니다. 누구보다도 애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본인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장님 보시고 계셨겠지만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가를 오늘 단편적인 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문광과가 좀 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이 밀치지 아니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문광과를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분들 일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처럼 다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줄여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물론 그러지 못해서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그 역량들을 끌어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세금은요 군민의 세금은 아마 군민의 수고요 그들의 땀이요 그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행감에 임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푼도 새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보조금 단체에게 나간 돈이 정말로 그들의 호주머니에 그냥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도 관리 감독할 겁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향후에 좀 더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명학교 용역비 직접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계좌이체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16년도, 18년도 통장 내역 대관료, 이사회 회원 회비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 지출 내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편영화제 자부담 계획서 정산 및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단편 영화제 최종 정산 자료 완료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휴먼글로벌비즈니스 관련 자료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