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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7-23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증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입대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담겨 있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또 생활지원금을 전입축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민적인 인식이나 시대의 조류를 잘 반영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축하금 지원 범위를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서의 의견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공무원들의 이런 후생 복지를 위해서 복지 수요가 아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런 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라는 것,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저희 홍성군은 좀 늦어졌다는 감은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홍성군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은 지금 현재 27명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27명 정도.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딱 봐도 장애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등급은 있지만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그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좀 담아져 있지 않는 거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별도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 포함 범주에 속해서 후생 복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간사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장애인 공무원 앞으로 사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지금 27명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좀 담아져 있어서 보조기기라든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복지 후생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혹시 하실 의향이라든지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장애인 고용은 우리 군이 계획 인원은 27명이에요. 27명, 100%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도 채용을 3명 더 추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합격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종합격자가 있으면 장애인을 더 확대해서 고용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후생 복지 차원을 어떤 일반 공무원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제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기철간사

예, 지금 이 제도 안에서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왜냐면 상위법 자체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의 내용을 저희도 별도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조항에. 이번에 수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 추가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제정으로 가더라도 후에 개정을 해서 추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요 타 시군, 또 타 시도에 어떤 좋은 장애인을 위한 후생 복지 제도가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있다면보다 사실 하고 있고요. 있지 않더라도 홍성군에 지금 27명이고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도 누군가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요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부터라도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선두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나중에 꼭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요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우리 지금 처음 했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셨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좀 전에.

김기철간사

그 안에서 당초에 명칭 자체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데 마지막 우리 공무원 복리 후생 이번에 온 제정조례안을 보면 8조 운영의 위탁에 조례명을 제안하실 때 당초에 있는 조례로 담으셔야지 않을까. 물론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절차상, 당초에 아직 이게 지금 심의·의결되지 않은 조례를 이 안에다 먼저 이렇게 담아 놓으시니까, 이 기본 조례가 아직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법무통계 쪽하고 협의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다만 행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편의성을 봐서 개정 예정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김기철간사

미리 사전에 양해라도 한 번쯤 해 주셨다면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에 준한다고 하니까 당초에 있던, 원래 있던 조례안의 조례명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라.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행안부에 이 문제를 한번 사례를 질의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통 지금처럼 같이 동시에 조례가 담아져 있을 때는 이거를 의결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저도 요렇게 내용을 좀 보면서 당초에 있는 조례안으로 담으면서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좀 언질을,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설명을 더 좀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요…

김기철간사

예, 말씀드리면서 아까 당부드렸던 거를 반드시 개정안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을게요. 제3조에 보면 제3항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해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수용돼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신다고요?

문병오위원장

46페이지 맨 위쪽 3항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그동안 시행하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후생 복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범주에 속해서 이 조례에 의한 후생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병오위원장

그 조항이 눈에 확 저는 잘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이 잘 돼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런 것은 미리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석단원이 3명이고 부수석단원 1명으로 됐는데 이거 증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인원도 포함해서, 또 단원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수석단원, 부수석단원이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수석단원은 오케스트라 파트가 바이올린, 비올라, 호른, 베이스, 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악기를 구성하는 단원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각 다섯 개 부분에 수석단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현재 수석단원이 3명이면 2명이 추가되고 부수석단원도 2명이 더 추가되는데 이 비용에 보면 1차년도에 1억 920만 원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얼마씩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는 활동비 표가 126쪽에 있습니다. 수석단원은 활동비가 50만 원이고, 부수석은 4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렇게 되면 4명에 대한 활동비가 이 비용하고 맞는다는 말씀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문광과로 오셨는데요. 막중한 업무에 어깨가 무거… 살이 왜 안 찌시나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아주…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문광과 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저희 홍성군에서 부흥할 수 있는 문화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많이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수석단원 아까 좀 전에 총인원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25명 그대로 가는 거고 직급 상승이 되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한 정확한 이유가 유명무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회의를 진행했었던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무용단 감독과 또 우리 군과 상호 협의하에 공연 유치라든지 개최라든지 공연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협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조례에는 그간 있었지만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거나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한 적은 사실 없었고요. 그동안 직접 예술단과 또 우리 군과 협의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곡 선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그 운영위원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수석단원을 상승한다든가 부수석단원 직급을 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군에서 직접 개입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요 새로 수석이라든지 부수석은 저희도 판단했지만 오케스트라단에서 파트별로 그래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수석이 필요하다. 또 그 수석을 보좌할 수 있는 부수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지금 단원에 대한 모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급에 대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에 대한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게 저희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할 수 있다. 객관적 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처음 진행하시는 거니까 잘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무관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한 가지 이때에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번에 군립 국악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김덕배 위원님도 옆에서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다만 거기에 백 배경이 있잖아요. 백 배경이 수원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복궁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봤는데 뒤에 화면 배경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백스크린.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홍주성도 있고 조양문도 있는데 왜 저 백스크린을 저기다 갖다 놨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보면 왜 운영위원회에 대한 삭제 조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회라든가 군과 같이 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실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운영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설정, 행사 진행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성군…
승천

노승천위원

잘못하다가 만리장성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 홍성 거로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연습에 대한 기준인데요. 그게 단원에 대한 기강 문제로 5회로만 딱 정하셨어요. 연 몇 회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연습은 매주 수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매주 수요일이면 한 50회 정도 되겠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54주 평균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50회 정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5회, 10%네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그쪽 오케스트라와 상의하신 내용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원 3층에서, 요 오케스트라는 협업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겠죠. 협의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5회하면 자진 해촉의 사유가 된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4쪽 6호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 사유에 대한 것이 징벌 관계가 확실하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외 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이런 분들의 약간의 어떤 부분이 좀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5회에 대해서는 지휘자의 약간 재량이라든지 뒤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공적인 행사라든지 업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요런 거로 했을 때 이것은 칼로 뭐를 자르듯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휘자 판단하에 불참할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열어 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휘자에게 이 부분에 전권을 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지휘자의 눈에 잘못 든다든가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휘자에게만 전권을 줘 버리면 차후에 그걸로 해서 또 다른 불합리함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지휘자에게 전권이 아닌 같이 감독할 수 있을까 부분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137쪽 의안번호 232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금 안 맞을 거 같은데 김기철 위원님, 간사로서 어떻게 회의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기철간사

지금요?

문병오위원장

예. (장내 소란) 제가 나가야 돼서.

김기철간사

그러면 제가 할게요.

문병오위원장

지금부터 김기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철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단원들 월액활동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증액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 연습을 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한 번 합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한 번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단무장인 경우에 40만 원씩이었는데 타 시군보다 조금 적었고 그래서 이번 지휘 체계도 그동안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었던 것을 단무장, 반주자로 단무장을 조금 바로 조직에서 상승시키고 그래서 단무장에 대한 조금 활동비를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였고, 반주자 또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연습할 때 시간을 얼마 정도 연습합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통 7시 반부터 해서 9시 2, 30분까지 한 2시간 정도.

김덕배위원

2시간 정도 연습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물론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반주자, 부반주자 이런 분들이 한 번 연습할 때 두 분이 다 와서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때로는 같이 오는데 반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다른 행사 시에 부반주자를 활용키 위해서 부반주자를 요번에 신설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수석단원이 증원되는 부분, 활동비 증액되는 부분 다 포함해도 비용추계서는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비용추계는 기존에 우리 단원이 6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52명으로 감소하면서, 또 그렇지만 반주자, 단무장, 부반주자가 인상돼도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절약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하여간 이런 예산이 앞으로 단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이런 부분을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스트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군립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 혜택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실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대비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3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3번 합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3번 하는데 더 연주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에서 연주하는 게 정기 공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그곳에 관객들이 적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은 자꾸 증액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 되면 페널티도 줘야 돼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면밀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군립으로 하는 오케스트라하고 그다음에 무용단도 있고 그다음에 합창단도 있고 군립국악악단도 있는데 저희가 뽑을 때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케스트라든지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보고서 뽑거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전공자로 조례에 규정을 해 놨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 심사위원들이 직접 오디션 하는 걸 심사해서 선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베이스, 알토, 테너 구분해서 한두 명 뽑을 때는 때로는 서너 명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경쟁…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수급하기가 어렵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인원을 채우기가, 단원을 구성해서? 50명, 25명 구분되어 있는데. 티오에 맞게끔 항상 차 있죠, 그래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이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 빌려서 말씀드리면 연 3회만 원래 4회 기준했다가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한 번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삭감을 해서 연 3회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촉 사유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정책협의회 때 아마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세부적으로 다룰 텐데 조례다 보니까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해촉에 대한 그동안의 조례에 맞게끔 해촉한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아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군립이,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전공단원이 사실 저희가 없어요. 일반단원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합창단은 공연을 많이 갔었는데 공개적으로 나가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실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연 4회를 3회로 줄이게 되고 만족한다면야 더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군민들이 만족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꼭 개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승천

노승천위원

간사님, 제가 잠깐 정회를 요구하고 토의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기철간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군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전문위원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요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책본부회의를 실시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에 대해서 별표 17쪽에서 지원이 유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본부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대책본부회의에서 지금 지원금에 대한 이런 회의도 가능한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간사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한해서 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요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통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자연 재난에서는 제외하고 이외에 교통사고라든가 화재 사고로 해서 특별하게 한두 사람이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