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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2-11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김은미, 김덕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조례안에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충청남도에서도 도내 8개 시군에서 이미 지금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는 조례안으로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간사

미세먼지 피해 저감대책 수립·시행, 6조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7조하고 보면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대개 6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오고 네 가지에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7조에 보면은 대개 지원이 3호, 4호는 기존에 하던 지원이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다 담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대책 수립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담을 필요는 없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7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물품 지원 이런 거는 취약계층한테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로 지금 가정행복과 이쪽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에 있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그 밖에 8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는데 그 밖에 담는 거는 앞으로 그런 거를 담을 수가 있겠죠.

이병희간사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이라든가 DPF 차량 장착 이런 거는 많은 사업을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그 밖에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

이병희간사

그런 것도 좀 담았으면 해서, 예를 들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폭넓게 해 놓으면 지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환경과가 팀이 발족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대기팀이.

장재석의원

팀이 발족이 되면 이런 거를 더 보강해 가지고 또 여기 제5호에 보면 군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 안에 다 담은 것 같아서.

장재석의원

다 담아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규칙을 정한다거나 해 가지고 역할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321호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9쪽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호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우선은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선정이 되고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차질 없게 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역할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모가 선정이 된 후에 타 실·과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이용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를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승복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먼저 귀농·귀촌 조례안에 귀어가 들어간 것 뿐이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원하는 지원액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거하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동안 홍성군에 귀어인들이 있었는데요. 귀어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 조례에 귀어하신 분도 조례에 포함될 수 있게 조치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외지에서 홍성에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귀농으로 봤는데요. 군 단위에서도 예를 들면 홍성읍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면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도 그거를 귀촌·귀농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보면 먼저 조례에 보면 말이죠. 이사 비용으로 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었고,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1년 이상 40세 미만이 정착을 하게 되면 얼마 다소간 보상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일반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에 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 집행된 내용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장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집들이할 때 집들이…

이선균위원장

집들이 비용은 아는데 귀농인 정착하면 정착자금을 500만 원인가 얼마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이선균위원장

아직 시행된 게 없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산 자체도 안 세운 것 같아, 조례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자체 시행하고 있는 거는 150만 원까지 개보수할 때 300만 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개보수 비용도 있고 1년 이상 정착을 하면 나누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기왕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이선균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토론 좀 할게요. 지금 귀농어업인이란 여기 보면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서 문제가 홍성군에 살면서 내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러 가면 그게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러 들어가면은 해당이 된다는 얘긴데 여기서 지정을 보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우리 홍성군은 농어촌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농어촌입니다.

장재석위원

농어촌 외의 지역은 어디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도시는 어디로 국한된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시 단위, 군 단위 이상 시…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도 귀농인, 농어촌 농어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으로 봤을 때 기준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요 면에서도 농사를 안 지으시던 분이 만약에 다른 업을 하다가 그 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귀농으로 보자는 그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법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다고 했거든, 농어촌 외의 지역. 그런데 제 생각은 홍성군 지방 군 단위는 다 농어촌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라든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서 오는 것도 귀농으로…

장재석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홍성에서도 하는 것도 귀농으로 본다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걸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디서든지 농사를 하면은 귀농으로 본다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귀농 문을…

장재석위원

문을 개방해 주는 거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다 열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다 여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