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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7-21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학교 급식으로만 행해지고 있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이외에, 다른 학교 급식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들어오고요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서 공공급식도 하고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거는 회계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별도 회계로 해서 세입·세출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게 지방재정법상에 우리 공공기관 행정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이 불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특별회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니까 사실은 이 조례명에서부터 학교 급식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우리 센터에서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그 돈도 같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회계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공공급식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센터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명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긴 한데 그 센터에…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면은 예를 들어서 조례명 안에 학교 급식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학교 급식 안에서 학교 이외에 별도 공공급식이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우리 급식센터에서 특별회계 운영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병희간사

이게 지금 재정조례잖아요. 재정조례인데 우리가 추후에 광천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추세로 갈 건데 이 특별회계 명칭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공공급식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명칭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급식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됐든 아니면 공공급식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우리는 학교 외로 하니까 학교 급식…

이병희간사

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명칭 자체가 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일반 공공기관도 있지만 주가 학교가 되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는 이해를 하시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해됩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죠. 거기다가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어때요, 공공급식을? 그러면 확실히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딱 맞는 얘기예요. 학교 급식이면 학교 급식만 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 공공급식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공공급식 특별회계 지원 이걸로 하면 안 될까? 좀 문구를 넣으면 안 돼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공공” 자를 두 글자를 넣어서 조례 명칭을 바꾸자는 말씀이잖아요.

이선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젯거리가 되지 않게 명칭을 몇 군데만 고치면 돼요. 그게 가능한지 우리 팀장님들, 어떤 팀의 팀장님 누가 이거 조례 만들었어요? 팀장님, 저쪽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 좀 한번 해 보세요. 성명하고 직책부터 밝히고요.
준용

황준용급식지원팀장

농수산과 급식지원팀장 황준용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뭐가 얘기가 됐냐면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회계 및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 여기 지금 군청 급식도 들어오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준용

황준용급식지원팀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려면 그냥 “공공급식”을 하나 더 넣으면, 또 밑에 여기 조례 내용에도요 내용에도 보면 제1조 같은 경우 “급식센터 및 공공급식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 이렇게 문구를 좀 고치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준용

황준용급식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장

가능해요?
준용

황준용급식지원팀장

예.

이선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의사를 표시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먼저 원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 볼게요.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원래 설치하기 이전에, 조례 만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별도 통장을 세외수입에서 관리해 가지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문병오위원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승인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우리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우리 군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입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목적이 아니라서 현 법에는 그게 부당하다 판단돼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관련 법에,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이 예산팀하고 상의해 봤더니 이렇게 특별회계 하는 게 사실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었나요? 그분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불합리를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돼 가지고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보전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특별회계 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더 수입과 지출을 앞으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특별회계 해야 한다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도 같이 포함됐을 때 지금 운영상에 적자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적자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봐서는 이건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보는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전에는 손해가 없었고요.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런 특이한 사항이 나와서 군비로 보전하는 입장이고, 이게 자꾸 급식이 공공급식 적자되는 부분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광천 쪽으로 나중에 차후에 확대해서 가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저 역시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간사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서 공공급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 거고, 사실 여기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라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상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실상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명칭을 바꾸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됐든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현재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 자체에서 명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서 공공성과 학교가 다 포함돼서 광범위됐기 때문에 센터 조례 제목을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병희간사

사실은 이게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추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명칭 자체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명칭 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는 명칭 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광천 쪽에 지금 그런 계획을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나중에 확장해서 이전할 건데요. 그때는 범위가 넓어질 거고 해서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과 주가 학교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썼는데 하고 차후에 광천으로 확장 이전하기 전에 그때 해서 조례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병희간사

그런데 이게 그만큼 시급을 다툴 만큼 급한 조례인가요, 지금 현재? 우선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어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해 놔야 내년도부터는…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부터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정해야 맞고 집행부에서 현 회계법상에, 지방재정법상에 빨리 해야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신규 조례안은 적절하게 잘 됐다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 이외에 공사장 폐기물 전용 봉투는 그러면 뭐로, 마대포대로 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마대 종류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제작하면 그거는 언제… 그것을 공급을 어디서 할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거와 같이…

김덕배위원

판매업소에서 그냥 할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판매소에서도 하고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천 지역이나 홍성 지역에는.

김덕배위원

일찍부터 이런 거를 챙겨서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보면 사실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장소 보면은 사실 무분별하게 쓰레기들이 참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좋질 않고, 지날 때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는 주민 의식이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에도 환경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배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집 안에 조그만 가구라든가 이런 거 폐기할 때 스티커를 활용하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붙이면은 스티커가 사실 접착력이 약해. 아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접착을 하면 잘 안 떨어지는 스타일로의 어떤 접착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붙여 놓으면 쭉 말립니다. 말려 떨어져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요 그런 게 붙여 놓으면 훼손되고 없어져서 지금 방문수거제를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군은…

김덕배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면 그거를 수거해 가라고 부탁하면 사실 요금만 내고 스티커는 안 붙여 주고 하는데, 오히려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게 또 괜찮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배출하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이 사전에 약속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스티커 발부해 주고 바로 싣고 오는 그런 체계거든요, 지금.

김덕배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스티커 지금 제작한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티커 제작은 접착력이 약한 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떤 스티커를 접착할 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해 놓으면 남의 거 떼어다가 자기네 거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그렇고, 스티커 제작할 때 접착력이 좋은 거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늦었지만 안마의자라든가 폐소화기 이런 배출 근거를 마련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은 이거 이외에도 사실 이런 거는 버렸을 때 자유롭게 요금을 내고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 없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안마의자, 폐소화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스티커 발부예요, 아니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형 폐기물로 안마의자는 요즘에 신규 품목이 생겨나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분에서 만 원권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 원권을 두 장을 사서 개당 2만 원 붙이면 된다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마의자는 그렇죠.

문병오위원

두 장을 사서 붙이면 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만 원을.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폐소화기도 스티커 발부로 해서 붙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폐소화기는 개당 지금도 소방서에서도 그런 게 처리가 곤란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폐소화기는 무조건 개당 3,000원씩 받는 걸로.

문병오위원

지금 수거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거 방문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부락 내에서 수거 방문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홍성, 광천 이쪽 지역은 우리환경이나 홍주환경 여기서 내가 무슨 소파를 하나 버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출근해야 되고 직장인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둘이가 만나서 내가 품목을 얘기해 주면 그때 와서 그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영수증 처리해 주고 싣고 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티커를 붙였을 때 문제점 있잖아요. 그거 자연 부락은 그렇게 가능한데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붙여 놓고 한두 시간 있으면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갖다가 돌돌 말아 가지고 붙여 놔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겨요. 잘못 놔두면 모르는 분들은 붙여 놓고 그냥 놨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것만 쫙 떼어다가 자기 거 내다 버리면서 갖다 붙여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 번 붙이면 뗄 때 한 번 붙였다 떼면 이게 찢어지게끔 만들 수 있을 만큼 접착력이 강해야 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안 되니까 테이프 갖다 붙이고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전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해 나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588-1600 여기로 하면 가전제품 수거하는 데서 끄집어 내는 거까지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무료로 가져갑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무료.

문병오위원

무료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잘 몰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홍보는 이게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해서 가져가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도 냉장고나 이런 거 가전제품, 전기밥솥 내놓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사다가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관리사무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문병오위원

이게 있잖아요. 관리사무소가 담당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저도 최근에 가전제품 몇 개 내다 버리면서 스티커 갖다가 저도 붙였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 공영방송에도 계속해서 1588-1600 이거 해서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웃음소리 들림</>

문병오위원

그건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그렇고, 주민들에게까지 좀 나가려면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런 잘못된 돈을 사다가 붙이는, 그건 붙여 놓는데 가져가는 사람 공짜로 가져가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빈틈이 없도록,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벗어난 얘기지만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연구하시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해서 문병오 위원님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아파트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이고 공문을 어려워도 한 번씩 띄워 주면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 방법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어차피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를 안 붙였는데 그래도 나름 비용추계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본예산에 12억 4,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비 6억 2,300만 원하고요 복권기금 5,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로 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추계를 나름대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이 비용추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짜리하고 30%짜리가 100%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가 비용추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50%, 30% 했었는데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비용추계라는 게 늘어나는 비용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추계는 안 해 보신 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올렸는데 그거를 비용추계를 안 하고 1억 원 미만인지를 어떻게 알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택시하고 같이 비교해 본 바로 해 보면은 한 달에 비용상으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1억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안 해 보시고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붙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어쨌든 그거 나중에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큼 대중교통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기본 자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나중에라도 비용추계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들림</>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바로 정리해서 추계예산 보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이병희 위원님이 너무 간단하게 물어서,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고 본다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저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여기에 지금 기존에 75세 이상은 사용했던 걸 거기다가 추가시킨 것이 장애인이 50%에서 100%로 면제해 준다거나 함께 동반자 부분도 면제를 해 준다든가 그런 특혜를 주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100%를 준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버스를 타고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더 대중교통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더 들어있지 않을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것들, 요금에 대한 것들을 더 혜택을 드린다는 거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용률을 어느 정도로… 이용한 것을 뽑아본 통계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문병오위원

기존의 이용자들 통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문병오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분들이 이용한 숫자는 나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 활용했다. 그러면 50명이 50% 받던 것을 100% 줬다. 그러면 비용추계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간단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카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동반자들이라는 것도 활용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카드 작성해 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작성해서 줍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반들도 50% 할인을 해 줬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동반자는 50%는 아니고요 30%로 돼 있… 동반자는…

문병오위원

여기에 없었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동반자도 해당이 됩니다, 같이.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100% 다 해당되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이 적용됐던 퍼센티지가 같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50%에서 100%로…

문병오위원

똑같이 50에서 100%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활용하는 측면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시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용하신 분들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 정리해서 오른 비용으로 해서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에서 지금 이걸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하게끔 한 거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당초에 충남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었어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도 협약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발맞춰서. 그러면 도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줍니까, 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권기금 포함해서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도 군비에서 더 많은 추가가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비용적으로는 더 추가가 되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 도에서 내는 비용까지 또 따로 같이 작성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게 작년 7월달에 장애인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등급별로 조금 하다고 해서…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니죠. 그거는 등록을…

이선균위원장

카드에?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가정복지과나 여기다 등록을 할 때.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카드에 등록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사유로 하면 심하신 분, 이 사람은 안 심하신 분.

이선균위원장

사실은 보호자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장애인택시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