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임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황용학 시민국장님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보건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이렇게 늦게라도 다시한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주민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것과 향후 건강 실천협의회에서 제안 또는 구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세부적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19조에서 건강증진 사업에 관하여 법을 예시나열주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법에서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그리고 처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건강증진 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보건사업은 구민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한 모든 구민을 사업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보건교육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교실의 일환으로서 학생, 어린이 단체에 대한 집단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건강증진조례가 제정되면 건강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시행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겠으며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금지에 대한 행정사항을 처벌 법규를 통하여 금지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시행된지가 1년이 안된즈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스스로도 실행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건강한 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조례의 통과와 동시에 이 사업이 정착하도록 제도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본보건소에서 세부추진 하고 있는 안으로 건강관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중에 기히 보건사업으로서 실행한 적도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제정리 표준화를 거쳐야 할 것도 있으며 또한 확대보완 할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러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많은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회의 중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중에 제4조 협의회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종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본협의회에서 법적으로 강제규정 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 중의 내용중에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4조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 중에 1호 학계, 관련단체, 구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에 각각의 있어서의 자격이 있는 자를 나열하고 있는바 거기에 구의원을 적시한 것이 어떠냐에 대한 의견은 자연인으로서 구의원은 학계 또는 관련단체 구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의원으로서 자격은 당연 규정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의견으로서는 조례에 의원을 적시하는 것보다 의원의 자연인을 존중하고 그러한 바탕으로 학계 관련단체 구민 등에 대한 내용에 의원님이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협의회에 대한 구성은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권을 가진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제4조2항1호의 내용 중에 구민 그 다음에 의원을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장
이기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박강원 보건소장님 협의회 구성중에서 2항, 3항을 말씀하셨는데 2항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구의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의향을 물어봤는데 지금 박강원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는 항목중에 반드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하는가, 왜 보건소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구에 각종구민 보건증진을 위해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동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강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 제4조 협의회에 대한 구성 제3항에 관한 건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라는 당연직에 대한 이기태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강증진법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강증진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10조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다른 법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격을 기관이임의 성격으로 봤고 기관이임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조직과 그 조직을 책임질 사람을 정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법 제10조2항에 의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으므로 그 조례에 있어서의 구성권을 갖고 그 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이 된다는 항을 조례제정의 자율성에 비추어서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말해서 제 의견으로는 본법률이 정한 제10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정권에 관한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는 관계로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보건소장이 된다는 본구청이 제안한 안은 안에 불과한 것이며 조례제정권이 구의회에 있는 만큼 구의원이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에 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 의견을 제가 표시한다면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보건소장으로 한다, 그안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태위원
박강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직 기구개편에 있어서 위원장이 꼭 부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겸해서 하셨는데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은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나 법에 위임을 받은 조직보다도 위임받은 보건소장이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었고 다음 4조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법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조직이나 그밖에 나머지 여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된다는 안이 수정을 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도 이상이 없으신 것인지 다시한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권자는 의원님이시고 발언권자도 의원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위임해준 그대로 행정공무원은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질문에 박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는 은평구청장이 올려주신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 중 제4조 협의회 구성중 제3항 협의회 운영 및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임동균위원장
이기태위원님의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조 제3항의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그 외 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채택의건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재위원 이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동의발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개의한 본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의견에 대하여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와 내용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95년 1월 5일 전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이 ’95년 8월 11일 전문개정 되어 본조례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통상산업부령인 시행규칙에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례의 개정목적이 없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의견을 부결시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장
이명재위원의 지난번 회의에서 본위원회에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의견에 대해서 번안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의 번안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의견에대한번안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럼 번안동의건에 대해서 이명재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를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근거를 두고 규정되었으나 ‘94년 12월 31일 서울시의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에 대한 위임근거가 삭제되고 서울시의 행정권한위임규칙에 규정되어 각 자치구에 재위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95년 1월 5일 전면개정 되면서 동법 제100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대상과 과태료 상한액을 규정해 놓고 동조 제3항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95년 8월 11일 전문 개정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업자의 사업규모와 금액과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업자의 사업규모와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1/3 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어지고 다만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통상산업부령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을 서울시의 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징수방법과 이의신청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10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의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개정의견에 관한 부분만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의견을 번안하여 부결하고 본조례의 폐지는 다음에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폐지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개정의견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순태 산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순태 산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김순태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이명재의원님께서 번안동의하신 본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본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재확인과정에서 본조례가 개정보다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의견제시 때 개정보다는 폐지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지 며칠되지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를 깊이 검토하지 못한 탓에서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본개정의견을 번안 부결하여 주시면 본조례의 폐지문제는 다음 저희 구청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태위원
김순태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태과장님 말씀대로 내려가신 지 얼마 되지않으셨고 상황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못하셨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이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꼭 폐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의견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개정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안건을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