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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48회 제6본회의1996-05-29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임시회 14일차 마지막 날인것 같습니다. 14일 동안 의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개정건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의 의결은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의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거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1개반 3명씩 4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3실과 총무국 5개 과 재무국 4개과 및 1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각 반별로 소관부서를 정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 사항 31건, 건의 및 기타사항 39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 등 총 78건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요구 사항 8건과 건의 및 기타 사항 10건 등 총 18건이 아직까지 그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보다 더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소관 부서에서는 지적사항 등이 매번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51만 우리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동안 본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위원장이 보고한 ‘95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임동균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동균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사는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위원회를 반별로 편성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시민국, 보건소에 소관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히 배부된 시민보건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사회복지과 의료보험과 관련 4건, 가정복지과 노인정 지원예산과 관련 1건,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홍보와 관련 2건, 청소과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그리고 기금관리 등과 관련 7건, 보건행정과 물리치료사 증원요청과 관련 1건, 의약과 장비확충 등과 관련 4건등 총 1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업무집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이행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잘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임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임동균의원장이 보고한 ‘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종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종환의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오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하여 1996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와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개반을 편성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위법부분 행정조치 내용을 확인하였고 구파발 동북교회의 위법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무단용도변경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신내 로타리 반경내 상업지역에 누락된 부분은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녹번동 24-1의 기부채납 미결로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어 조속처리 요망한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처리를 잘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기간 동안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오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오종환 위원장이 보고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거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의견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96년 5월 28일 개의한 제6차 본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6조제2항과 같이 각동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당해 동장에게 교부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기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각동에도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7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동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동균의원입니다. 1996년 5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96년 5월 28일 개의한 제48회 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의안번호 제311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민건강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11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실천 운동을 생활화 하는데 뒷받침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정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등에게 혜택을 줄 수있도록 한 안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이 협의회의 임원구성에 대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자는 이기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 등을 거쳐 충분하게 심사를 한 안입니다. 사실은 백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기에 이것을 처리하자고 이번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임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개정도 아니고 처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심되는 부분 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당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유가 보충자료가 부족해서 보류되었다는데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업무를 집행해서야 되겠느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보건법 증진이 ‘95년도 1월에 제정 됐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그럼 그 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법에서 위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사안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1항의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회단체 조직에 관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부분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어떠한 별도로 사회단체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통 집행부의 위원회에서 자문하거나 의결해 주거나 이러한 기구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분명히 가려진 다음에 협의회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조직이 지금 은평구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전 51만 주민들에 대한 그 조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계몽운동, 하나의 사업에 독립성을 띠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써 저의 의견으로써는 지금 질문을 드리지만서도 이 기능 자체가 확실하게 집행부의 의결사항인 것이냐 어떠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백데이터, 나중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과정 운영, 국민건강 관리에 대한 어떠한 온 주민들이 거기 협의회에 모여서 그것을 의식을 확산시키고 생활 실천할 수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러한 조직의 운영형태로의 전환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 주시고 자문기구라고 한다면 협의회라는 용어는 여기서 좀 적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면으로 봐서는 협의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아서 지금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우리 은평구에 하부 조직기관이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51만의 어떠한 보건행정 사업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부분이라면 보건소장이 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업무단계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 업무에 들어가거나 부구청장이 보건소장 밑에서 위원으로 있어야 됩니까? 안되지요. 또 어떠한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은 결국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있는데 하부 행정조직의 소장이 그걸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있겠느냐 그것이 모양새도 안좋을 뿐더러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업무 한계 아울러 이 기능의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정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최준호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5년 1월달에 제정됐습니다. 법이 운영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반에서 2년정도 경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은평구가 어떠한 제정적인 것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협의회의 성격은 조례에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 기능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도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본조례의 협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해서 본법이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협의회 성격은 본건강증진법의 심의기관이며 본조례 문맥상 논리적으로 심의기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두번째 위원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건강증진법은 그 법의 성격상 국가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권한 위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업무의 수행자가 적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보건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법적 성격인가 했을 때 보건소는 법에 의한 설치로 직속 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의 직속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표자 역할, 사업가의 역할, 정보제공자의 역할, 결국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더 효과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소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되든 그 누구가 구성이 되든 협의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여 주민에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있느냐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개인적 부탁으로는 이번 회기내에 통과해서 제도화된 협의회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한지가 5년 또 여기서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성이 저희 역시 결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어떠한 소신 없이 의원들한테 눈치보고 의원들 눈에 벗어나면 이것 또 내가 코너로 몰리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소신있는 결정은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요, 또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고하게 정해져야만 올바른 조례가 제정이 될 수있고 이 기능이 제대로 활용할 수있고 효과를 볼 수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율배반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이 보건소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되도 좋고 부구청장이 되도 좋고 어디다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게 가장 그 심의기구를 효율있게 효과있게 운영할 수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심의하는 기구를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기구가 뭐가 필요 있는 것인지 거기서 위원장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뭐가 필요있다는 얘기에요?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더 부탁드립니다.

전우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준호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신있는 답변이 못 된데 대해서 저희 능력의 부족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건강을 실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조직의 전체 은평의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가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심의 검토한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올라왔던 안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있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인데 보충질문 안하면 안되지요.) 이게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되잖아요. (최준호의원 의석에서-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없는 겁니다. 수정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결하면 되지 누가해요.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 줘야지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우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호 의견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은 ‘96년 5월 17일 제48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개정안은 날로 변모되어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기능의 다양화에 발맞춰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유사업무를 통합 감축하고 날로 증대되는 노인복지 업무를 확대 신설하고 행정업무 정보화에 앞장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시대에 알맞은 행정기구개편이라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휴게실에서도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렸고, 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한 내용설명은 의안번호 309호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명분과 기본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독단과 독선, 독주를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하나의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 자율권에 대한 활동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본의원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51만 주민을 위하고 51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주민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고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평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2기를 맞이한 5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올린 것은 이 안건이 처음입니다.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한걸음 나아가고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해가 부족하였든지간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이 상정되고 이렇게 급한 내용이라면 진작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드리고 제대로 이해를 시켰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겠는가.... 이러한 무사안일로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멸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가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청소과장으로 한다, 청소과장으로 한날 한시에 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올라온 것이 여기에는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뀌어서 올라오고, 여기에는 청소과장으로 올라오고.... 이러한 내용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5월 17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총무재정상임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안이 51만 주민이 꼭 필요하면 하루 빨리 가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51만 주민이 원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면 밤이 저물고 날이 샌다 해도 이것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합니다. 그 당시 이것이 부결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해야 될런지, 부구청장이 설명을 해야 될런지, 부구청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른이 설명해야지요. 총무국장님이 되셨든 부구청장님이 되셨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시급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통과시킨 청소과장을 출납공무원으로 한다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발언과 박기호의원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기호의원의 발언까지 청취하고 난 다음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안건인데 그 내용면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전체가 지금 현재 기구편성에 들어가서 25개구청에서 5개구가 남고 20개구청이 전체적으로 기구가 변경되어서 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17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5년만에 처음 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찬성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다른 구청에서도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는데 우리 은평구만 이것을 그대로 하면 안되지않겠느냐.... 단 그 자체가 행정기구개편은 단체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무만 하면 되지않겠느냐.... 우리가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막걸리가 소주가 되었다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구개편은 구청에서 하라 이말이예요. 단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무슨 과가 되었든지간에 우리는 감시감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설명드렸는데 이 자체가 이상스럽게 부결처리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피한 일인데, 이런 관계는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부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부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부결안건이 되었든 의결안건이 되었든 일단 되었으면 본위원회에서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안건상정이 바꿔 말하면 지금 의장직권으로 의원들한테 상정된 안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룬 안건은 부결되어버리고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 61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결이 아닙니다, 폐기. 폐기하고 부결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쓸모가 없는 것은 마음대로 폐기해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폐기된 안건은 필요하다 했을 때 의장께서 이것은 다시 폐기안건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지금 본회의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된 그 의안이 61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결된 안건이 여기에 와서 다시 살아나가느냐.... 이것도 하려면 모양새를 갖추어서, 말하자면 회기중 말고 7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하는데 어느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나와서, 안나오면 일비도 안주니까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나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본의원이 알아듣게 설명해도 그 자체가 부결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위원회 구성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가 곁들여져 있고.... 여기까지 이 문제가 오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검토결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과가 생기고 뭐하면 뭘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면이 있고 기구건에 대한 문제는 말하자면 우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지만 절차가 잘못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상정안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 나가려면 재적의원 2/3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30명이면 10명 도장 다 찍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에 그것을 간략하게 어차피 살아 나가야 되니까 절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아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 이거에요. 왜 3년이면 서당개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나 5년째에요. 그냥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한 폐기는 무엇인지 61조 이것은 총무국장이 설명해 줘요. 안건에 대한 부결을 의원들한테 조정해서 부결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즉 말하자면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다만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일주일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는 부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안건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폐기의 의안,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어떻게 해서 살아 나가냐 그말이야 내얘기는. 나는 살려주고 싶은데, 이 절차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물론 나보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폐기하고 부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반대해서 이것 해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해주되, 단 지방자치법에 있는대로에 대한 그 자체의 절차를 밟아서 살아 나가든가 죽든가 하라는 얘기에요. 내말 들리지 않을 꺼에요.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어쩌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전문위원께서 상의해서 올린 것 같은데 분명히 폐기하고 부결관계는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내용을 전부 압니다. 오늘 어차피 종결은 나야 되고 기구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관계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나마 명료하게 해서 절차를 밟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속기를 해도 정확하고 2대 의원들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것이지 이것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제말씀 아시겠죠?

전우대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과 박기호의원의 질의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를 아끼고 상임위원회를 아끼는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나 의회 집행부에서 적극 수렴하여 이와 같은 에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모양이 다소 이그러지고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모양새에 미끄럽지 못함이 있어도 행정기구 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우리구 51만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선집행한다는 사실로 상기하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에러는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이종복의원님과 박기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 전에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께 심심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건이 구의회가 창설된 이래 처음이라는 지적을 받고 저희 입장에서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라고 누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종복의원께서 왜 이 은평구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가 부결됐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총무재정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기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내용인즉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의 세계에서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되고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되고 인력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기호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방자치법 61조에 의해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재의한 데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안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박기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입장에서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안을 올리는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총무국장이 답변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조문을 낭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1조 제목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이나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제1항 단서요구가 없을때 말하자면 의장의 요구가 없거나 재적의원 1/3요구가 없을때 그 내용은 폐기된다, 그런 내용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되고 부결되고 용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완전 폐기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단서조항에 있는 의장이나 1/3의원님께서 요구가 없을때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런 뜻으로 조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호의원 말씀마따나 폐기되고 부결되고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조문을 이해하기로는 재의 요구가 없다든가 1/3 의원님께서 재의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서비스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저희 의회위상에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서 본의원으로서 어딘가 모르게 숙연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 행정기구개편조례안을 다루면서, 물론 집행부도 소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숙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숙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문할 부분이 우리 민선시대의 민선구청장은 가장 먼저 관심을 둘 사업이 조직장악입니다. 조직장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직진단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전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냐 또 거기에 적절한 과가 마찰되는 업무는 없는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인원이 부족한 곳은 없는가 조직진단을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바탕위에서 행정수요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법에 어느 자치구간에 자치구의 공통과는 있습니다. 명칭이 그 공통과에 속하는 부분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외 본조례에 속해 있는 업무부분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 업무가 이과에 필요한 것이냐 업무까지도 다안 다음에 이 조례가 최종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조례에 보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건설국 분야입니다. 제10조제5항6호 사실 지금 옹달샘 물을 먹고 주민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을 먹고 장티푸스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대에서 물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옹달샘 관리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관할에서 관리를 해야될 업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업무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 평가분석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사업진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그 자료는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최준호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구개편한다는 것은 조심성도 있고 다만 기구개편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수시로 기구조정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턱대고 기구개편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도부터 여러가지로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정기구개편을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작년 연말에 받아서 금년 연초부터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직을 개편키로 방침받은 뒤에 각 주무과장님들, 실무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국 주무과장으로 직제조정실무기획반을 구성했습니다. 총무국장을 기획반장으로 해서 각국별, 각부서별 소요정원과 업무량을 주무과장이 전부 판단해서 각국의 직제개편 자료를 내서 기초조사서를 자료 근거로 해서 지난 2월 20일 기획반을 구성하고 3월 6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제조정기본안을 심사 재조정하여 마지막으로 지난 5월 6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제3차 회의를, 기구조정안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기구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직제, 행정기구에관한조례 제10조제6항이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번에 기구개편안의 사무분장에, 과거에 없던 사항입니다. 제10조를 보면 건설국소관 업무중에서 제5항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시설유지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총괄, 그것이 5항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6항을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녹지대내의 먹는 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도,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지대내 약수터물을 주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면 안되겠다,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녹지대내의 옹달샘이라든가 우물물의 관리는 과거에는 생활체육과에 두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만 관장했기 때문에 일반 녹지대내에 있는 옹달샘이라든가 물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공원녹지과 분장사무에 제6항을 신설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사무분장 업무에 추가로 신설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그게 잘못된 부분 아니냐 하는 예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설로 해서 우리가.... (최준호의원 의석에서-글쎄 신설했던 개정했던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업무사항의 중요성을 봐서 직접 물관리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제 의견으로서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업무로 내줘야 되지 건설국 관할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지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녹지대관리를 하고 약수물관리도 하면서 수질검사 의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자주 나와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의하러 나와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안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안다루어야 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선이 앞서야지 여기에서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존중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법, 우리는 의회입니다, 여기가,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과연 여기에 와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도 있고 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길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얼굴에 내가 침바르는 격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휴게실에 가서 문을 닫아놓고 제가 하는 이야기나 박기호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지 안틀린지 지방자치법을 보고 검토한 연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이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장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부의하기 전에 사전에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과 5, 6일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어제 점심때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두분 빠진 분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한 협의를 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게된 안이지 일방적으로 한 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종복의원님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호의원님께서도 본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기히 상정이 됐으니까 규정에 조례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다면 안건을 다루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신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먼저 보충질의는 원질의한 사람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올 일이 아니고....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총무재정위원회 안건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희원의원 의석에서-시간 끌 것 없이 표결에 붙입시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보충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박기호의원님이 본질의를 했으니까 먼저 보충질의를 받고 차례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원질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률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게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이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하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법 60조에 보면 그러면 61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부결이란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1항에도 2항에도 없다 이거에요. 이 내용설명을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것이 부결도 폐기된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간다 그겁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없다 이거에요. 총무국장 혼자 생각이다. 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속기록에 계속 들어갈 때 이 속기록이 2대 때 의원 오늘하고 내일 그만두더라도 제대로 잘했구나 이 영구보존인데 이런 경우 처리를 잘했구나 이게 나와야 되지 즉 말하자면 내 생각은 폐기가 부결된 안건도 폐기로 생각이 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것이 문제다 그거지 본안건에 대한 우리가 부결을 가결을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구개편 관계는 시급한 관계니까 빨리해주돼 단 하나의 절차가 있잖아요. 예가 아니라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5분만 쉬어버리면 끝나 버려요. 왜 재적의원 1/3 서명받아서 오늘 여기서 읽고 방망이 때려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게 나와 있는 상태는 지금 원천적으로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2항을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들어 보세요. 2항 관계는 “제1항의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61조1항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설명한거에요. 즉 말하자면 2항에 곁들여서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제1항 단서에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안은 폐기된다 그러면 원 법률제목이 뭐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 등등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먼저 서명할께요. 서명합시다. 서명해서 부활은 되되 그것을 조금 늦더라도 원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휴게실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5분간 합시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그냥 속개 합시다.

전우대의장

보충질의 및 발언도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학기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기호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해 드린점 전문위원으로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회기 14일 동안 원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