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8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12-06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국별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당 위원회 소관을 총괄하여 일괄 조정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후 토목과장의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심의 요구한 내용은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개설사업비 2건에 대한 17억1,981만7,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와 동작구의 경계인 봉천제2동에 신축하고 있는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비 13억원과 당곡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난 9월 21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는 확보예산 13억원 중 7,291만9,000원은 설계용역을 이미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1년 4월에 그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및 감리비 12억2,708만1,000원은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2001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10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10m 이상 부분에는 1층 내지 4층 건물이 저촉되어 철거토록 되어 있어 10m 범위 내에서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지난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일이 경과되어 보상이 필요한 절차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공람공고와 보상계획 공고 등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일이 부족하여 사업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집행한 잔액 4억9,273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 설계를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본의 아니게 유독 토목과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토목과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불가분 사업비를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 때문에 불가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서 본 사업 외에는 집행이 불가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을 보면, 우리 구 관내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비 12억5,000만원과 동 감리비 5,000만원, 그리고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5억원 도합 18억원을 금년 9월 21일 서울시 특별교부사업으로 책정, 간주처리 교부된 예산으로 이 중 동 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7,291만9,000원과 도로개설공사 시행 전 제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소요되는 726만4,000원 모두 8,018만3,000원은 연도 내에 집행하고, 나머지 본 공사비와 감리비 17억1,981만7,000원은 사전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연도 즉 내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고이월과는 구별되는 예산의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명시이월 건수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볼 때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육교도 가급적 폐쇄를 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지역을 본위원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좌회전이 되지요 이렇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좌회전이 되는데 그 좌회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걸 상당히 반대들을 하고 있는데도 꼭 거기다 육교를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하도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럴 때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건설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략.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한 3배 내지 4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도육교에 아마 한 5, 6배가 차이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육교는 구 경계점이기 때문에 육교 겸 우리 구의 관문식인 한 상징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설치코자 육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육교보다는 더 비싼 돈이, 일반육교는 보통 한 6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육교설치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년 10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사유를 보니까 말입니다, 2002년 3월 봉현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하차도를 설치한다고 그럴 때는 그 공정 시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하차도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교는 제작 설계하는데 시간이고, 제작과정에서만 시간이 걸리지 설치하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 지하차도하고 육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우선 급한 마음에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몇 년 있다 보면 이 육교의 폐지론이라든가 무용론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없애고 다시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면 그때 다시 그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때 경제적인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와 연관지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진다면 그런 이중적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바에는 차라리 좀 예산이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이 차제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봉천2동에 동아하고 삼성아파트가 거의 완공돼서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봉천3동에 현대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가지고 취학아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봉천2동 재개발구역 입구에 봉현초등학교가 2002년 상반기에 개교될 예정에 있어서 특히 취학아동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 50m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원했고. 그러면 봉천2동에서 봉천3동으로 큰 대로를 건너는데, 횡단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육교를 설치해서 건너는 방법, 세 번째는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횡단보도는 거기가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급경사입니다. 많이 굽어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횡단보도를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경찰청에서 불가하다, 거기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하보도 문제는 바로 밑에 300m 지점에 지하보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지역이 암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난공사가 예상이 된다 하는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지하보도도 안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육교밖에 없지 않느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상 되도록이면 육교설치하는 걸 지양해 달라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관문으로써의 성격도 가미를 하고, 횡단보도도 불가능하고, 지하보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구의 관문으로써 성격을 가미해서 보도육교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시고 여기는 육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육교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있으면 그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 출신 동에도 남부경찰서 옆에 육교를 설치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기 좋고 교통사고 원인도 줄이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거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육교를 잘 안 다닐려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다 그렇고, 또 노인양반들 나중에 보면 육교 안 다니고, 금년에 해외비교시찰을 저희들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라스베가스는 워낙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육교가 거기는 다 육교가 설치돼 있는데 육교를 올라다니는 게 아니고 가만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어느 때인가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면 그런 거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육교문제는 다 없애자는, 방금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높은 양반들이 오셔서 판단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양반들이야 밑에 직원들이 건의하면 건의한 대로 따르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판단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급한 마음에 빨리 육교라도 설치하고 또 이거 지하도로 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걸 얼른 육교를 짓자 이런 뜻에서 아마 이것이 결정된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것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몇 년 있으면 대두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봉현초등학교 보도육교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다시피 제가 신년인사 겸해서 봉천3동을 구청장님 모시고 갔을 때 강남중앙교회 목사님등 봉천3동 지역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반이 있어가지고 지하보도를 설치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난공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00m 밑에 지하보도가 있기 때문에 300m 인근에서 다시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게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저희들이 관문으로써 성격도 띠고 그래서 예쁘게 예를 들어서 아치형이랄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육교를 그런 식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로 해서 나름대로 관문의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 하셨기 때문에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장옥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반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가능한 한 육교를 지양하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도 하셨고, 저 역시도 우리 장간사님이 질의하신 걸 동감합니다. 왜, 지금 육교가 50m 이상인 도로에서는요 육교 가운데만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큰 차 한 번만 지나가면 헛다리 짚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왜 서울시에서 그걸 지양을 하겠습니까, 도시미관을 첫째 해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관악의 관문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문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미관이란 걸 잘 살려서 이쁘게 한다고 해도 돈만 많이 투자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육교라는 건. 어린이라든가 노약자가 다니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언덕에서.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한 번에 50m를 건너가지 않고 반씩 반씩 나누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현대아파트쪽에서 50m 도로로 진입하려면 좌회전을 할 때 한 번에 다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쯤 가가지고 사람이 반쯤 간 상황, 도로 가운데쯤 간 위치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 다음에 잠깐 대기해서 건너갈 수 있는 이중된 신호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육교설치는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속칭 펠리칸식 횡단보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봉천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야가 가립니다. 저도 자주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데요 급경사고 구배가 많이 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도저히 그건 안 된다, 여러 번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번 경찰청에 진달했습니다만 그게 불가하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저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다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가지고는 펠리칸식이든 어떤 식이든지간에 횡단보도 설치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통 육교가 아니고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외부 모양을 아름답게 해서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관문식의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거 확정된 건 아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확정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정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확정돼서 이게 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장님께 우리 청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관내

이남형위원

심의하나마나 이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구 경계지점이 제일 높은 고개마루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내려와서 내리막길에 육교를 설치할 건데요 거기다가 도면을 보시면 커브길입니다. 현재도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지하보도 건설비를 요청하였는데도 그게 공사비가 여기는 과다하게 듭니다. 전부다 고개기 때문에 암입니다. 또 조금 떨어져서 봉천극장쪽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보도의 돈은 줄 수 없다, 서울시에서. 육교로는 주겠다 했는데 그대신 미관을 생각해서 우리 관악의 조형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설치하는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육교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큰 대로로 50m 이상을 횡단할 때 반반씩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통차량을 관리하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무리 구배가 약간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차량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도로 넓다 해서 무조건 무법천지로 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육교설치보다도 사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인 교통대안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육교가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설계중입니다.

양창석위원

설계중입니까? 육교형태가 대충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육교형태는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관을 중요시하고 하나의 상징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치교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형태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관악구 관문으로써 조형물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문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장애자도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육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물론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장애자도 다닐 수 있고 학교로 학생들이 막바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안을 만들고 있고.

양창석위원

아직 설계는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제 시작중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저희 동네 신림4동 보라매 보도육교도 당초에 그냥 사람만 다니게 돼 있던 것을 제가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장애자나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히 쓰임새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요, 특히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미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육교를 계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곡초등학교 현재 도로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도로폭이 약 10m입니까 현재?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상태 6m 내지 10m입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도 당곡마을금고를 거래하기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도로가, 학교주변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비단 당곡초등학교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길 환경개선을 해줘야지 이거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폭만 넓힌다 해서 이거 개선 안 됩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통학로를 유의한, 학생들 통학을 위한 보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창석위원

보도까지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가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양쪽으로 차량들이 쭉 서있고, 상점들은 전부 물건을 내놓고, 학생들 등·하교길에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환경개선을 할 그런 문제점도 구청에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만 넓힌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거기 해당지역 당곡초등학교 앞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학생들하고 차하고 통행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또 상가에서 적치물도 많이 내놓고 심각한 지점입니다. 교통사고도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구청장과의 수요만남 시에 해당 지역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당곡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앞에도 통학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앞에 골목시장처럼 상가가 조성이 돼서 학생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학로를 개선하려고 하냐면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폭이 6에서 10m 정도 되는데 일정하게 10m 정도로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통학로를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확충하고, 일방통행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를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색선을 그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당곡초등학교 앞에만큼은 확실하게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m 도로를 10m로 폭을 넓힌다는 얘기인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폭을 넓히려고 계획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쪽이 어느 쪽으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양쪽에 조금씩 걸리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양쪽 전부다 확장하실려고요? 양쪽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쪽을 확장하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10m가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m 도시계획도로인데 넘는 부분들이 건물이 걸려 있거든요. 10m 내에서는 걸리지 않는데 10m 벗어나서 건물이 걸리는 것들은 그건 철거치 않아도 10m가 나오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창석위원

현 상태는 10m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철거부분은 일부에 국한돼 있지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우리 육교를, 사업비가 15억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총사업비가 13억입니다.

김효겸위원

총사업비가 13억에다 감리비 이런데 아까 양창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13억에 대한 그림이 나와서 13억이 된 건지, 추상해서 13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 요즘 컴퓨터그래픽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 가지고 이 계산이 산출된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당초에 우리가 15억을 예상했었는데 예산배정이 13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13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봉현초등학교 육교 위치가 봉현초등학교쪽에는 학교 담장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건너편에는 현대아파트 상가부분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계단 내려오는 것이 상가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부분에서는 또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상가를 벗어나서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정확한 위치도 안을 여러 형태로 잡아가지고 자문을 득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아무튼 관문을 만들어서 우리 관악에 들어서면 관악을 멋있게 구상하는데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받아주셔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명시이월 되는 그 돈은 9월 21일부터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쓸려면 내년도 10월이면 그 돈이 다 나가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 안에 명시이월되는 돈을 통장관리를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통장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내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있어 복개도로변 쪽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거기는 폭이 3m 이상이 돼서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안 들어갑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시계획선이 복개구간까지는 안 돼 있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골목 한 집까지만 1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육교설치 관계되는 것은 관악구 관문으로써 참 멋있게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왕에 설치할려면 광고효과도 거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수시로 관악구의 상징적인 광고효과를 철거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거기에 함께 설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기 지형상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면이나 지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가차도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악으로 들어오는 중심도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차량이 많이 막히는 데지만 앞으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차량을 U-턴할 수 있는 그 고가도로와 같이 설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여기는 그렇게 고가까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가도로 효과는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때를 대비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육교하고 고가하고 같이 해서 U-턴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게끔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재정이 뒤따라야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보다 더 복잡한 사거리도 아직 고가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봉천고개마루에 10차선이나 되는 거기에 과연 현 시점 재정형편에서 고가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단계로써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길게 내다봤을 때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도로가 언덕길이기 때문에 교통이 중간에서 흐름이 막히게 되면 에너지 낭비라든지 이런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고가 U-턴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해당지점의 교통흐름이랄지 교통량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보건대는 현재 상태에서는 고가차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현재는 그렇겠지만 앞으로 길게 내다봐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앞으로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차제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바에 같이해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봐야 되고, 현재 거기가 고개마루 상태입니다. 주택가를 끼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로 설치하는 건 조금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평지 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이 지형이 가서 보시면 고가차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고개마루에 다시 고개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입니다. 그런 데는 고가차도의 설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조건, 고개 위에 다시 고개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재호위원

고개 위에 고개를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육교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 고개 위에 고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쪽에 고개 있는 데서 길을 파서 내려간 상태 아닙니까. 그 고개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도 교통량이랄지 교통흐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특교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지금 승인요청이 올라온 건데요. 보니까 9월 21일 예산을 18억을 줬다면 육교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만 해도 벌써 5개월을 잡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명시이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특교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특교를 받아올 때 이렇게 명시이월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미리 배정받아 와야 되는 건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올 때에 이게 부단히 저희 구에서 노력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육교를 설치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예산이 15억 정도가 육교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바의 육교를 설치하는데 15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 예산을 따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갖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관철을 시킨 겁니다. 특히 고건 시장님께서 신림7동에 사회복지차원에서 불우가정 방문하실 때 청장님이 자료를 마련해서 저랑 토목과장이랑 같이 수행을 하면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따온 예산이 하다 보니까 9월달에야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인정을 하고요, 굉장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예산도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의 예산은 그 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서울시 고건 시장께서 분명히 특교를 줘서 이 육교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금년에 설계용역비만 주고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때 특교금으로 다시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3억을 줬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그럼 특교기 때문에 13억이 안 들어가면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3억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는데 정말 우리 관악구의 관문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좋게, 이 13억보다 더 예산이 증가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불가분 받을 수 없을 때는 구비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보통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육교를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나오는데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해당지역의 폭이 50m고 또 관문식으로 해서 모양새를 고려해서 한다고 13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추산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받아온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노고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예산도 이렇게 쓰여지는가라는 거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이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예산을 구에다 특교로 바로 18억을 줘버리는가,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요, 우리 자치구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질의를 하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별 예산을 따올 때 한꺼번에 다 따와야지요. 또 시에서 예산을 세우니. 왜냐하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다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명시이월 사업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게 목적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는 지금 구민의 구의원으로서 질의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산은 준다고 할 때 받아와야지 내년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변수가 많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고요.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저도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어느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집행은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됐다면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업비를 한번에 받아다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하면서 또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으로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대안도 있었습니다. 계획하시는 과정중에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육교의 설계도가 나온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결정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또한 결정과정에서는 우리 관악구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의 설계가 나와서 시설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산안이 수정될 경우 주요업무계획 또한 확정된 예산에 맞춰 수정될 것이므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답변은 내년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심사의 중복을 피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번 회기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회 활동에 배정된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내년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이 폭넓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338억3,7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95억3,393만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6%가 증가한 143억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5% 증가한 113억2,684만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3%가 증가한 29억5,586만원, 그리고 지적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18% 감소한 2,08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단위 재개발사업의 완성으로 지방세의 세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4억1,860만4,000원, 세무1과 1억9,410만7,000원, 세무2과 3억3,289만1,000원, 지적과 1억3,057만9,000원 등 총 10억7,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64만7,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8%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그리고 구청 각 부서의 복사용품비와 행정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7,460만4,000원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전산입찰시스템 도입등 사업예산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2관리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지방세부과업무추진비등 세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인 5억2,699만8,000원을 계상하여 징세업무 추진에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9,957만9,000원과 지가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및 보존문서 전산화장비 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나은 대민행정수행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소의 예산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형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계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좀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이 끝난 이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실 겁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각목명세서 찾기표가 다 나와 있는데 세입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입부분의 찾기표를 다시 만들어서 오후부터는 저희가 편안하게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위원장도 그걸 보고 준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에는 이런 거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준비가 안 됐다 함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의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김장환 위원장, 장옥호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회계년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총세입은 338억3,746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억9,195만4,000원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95억3,393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8%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43억353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당초예산 대비 12억5,419만9,000원 9.6%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사유로는, 면허세는 부과대상의 감소로 금년 26억8,934만원보다 0.5%가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금년 55억8,659만원 대비 5.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개발 완료로 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2%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6.7%, 과년도 수입은 12.5%가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수수료 증지수입에서 금년 15억원에서 2억2,800만원 15.2%, 이자수입은 1억1,300만원 8.7%가 각각 증액된 반면 변상금과 과태료수입에서는 부과대상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10억7,61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64만7,000원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재무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1,134만7,000원, 국내여비 1억3,500만원, 업무추진비 2,619만원, 결산검사에 따른 보조인부임 61만8,000원, 공익요원 운영경비 144만9,000원 그리고 내구년수가 경과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구입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1,8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5,336만5,000원 14.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1억4,084만6,000원, 직원 국내여비 43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780만원, 공익요원 운영경비 1,114만1,000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1억9,410만7,000원인데 당초예산 대비 7,745만7,000원 28.5%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간 업무이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 기본경비 2억7,771만8,000원, 출장여비 498만원, 업무추진비 3,108만원, 공익요원 운영비 869만3,000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1,042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억3,2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5,292만3,000원 25.1%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는 세무1과와의 상호 업무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 업무수행 기본경비 8,302만5,000원, 국내여비 264만원, 지적 관련 위원회 간담회경비등 업무추진비 463만원, 공익요원 운영경비 928만4,000원, 지가조사용 카메라외 장비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3,05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18만4,000원 0.9%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예산은 국·공유재산 및 회계관리, 지방세 징세업무, 지적관리 등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6%, 세출예산은 2.6%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당면한 국가 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구는 그간의 대단위 재개발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금번 예산부터는 열악하던 세원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업무성격상 인건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경상비도 예산운용에 따라서는 절감,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모성경비는 줄이고 징세업무 개선과세외수입 발굴 증대를 위한 경비로 돌리고, 또한 지난번 결산이나 상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예산반영 여부등을 함께 연계 심사함으로써 한정된 우리 구 재원의 효율성 확보에 심의의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및 의견교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 상호간에 좋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내용 중 설명이 미비한 사항등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001년도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23쪽 봉천7동청사 임대 현황인데요. 임대가 2000년 전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봉천7동청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세외수입에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00년도에도 안 들어와 있고 2001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000년도에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가 준비 안 돼서 그런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예.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산출기초라는 것은 예정된 기초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천7동의 임대료가 2000년도에 들어왔다면 여기 산출기초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잡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해서, 봉천7동청사는 임대료를 2000년도에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

2000년도에 들어오나 2001년도에 들어오나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2000년도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게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러니까 2000년 예산편성 시에 여기 산출기초에 표기가 안 됐을지라도 이후에 7월달이나 8월달에 임대료가 들어왔다면 이미 세입은 잡혀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세입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대리

이해되셨습니까?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32쪽 불용물품매각대라고 해서 잡수입에 5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불용품을 이야기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년 4월달에 저희가 구, 동 합해서 물품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 거기에서 내구년수가 지났거나 또 아주 못 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컴퓨터 못 쓰게 된 거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를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물품 매각대금입니다.

김정모위원

예를 들어서 수량으로 따지나요 단위로 따지나요? 어떻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이것도 공개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평균 이 정도는 된다 해가지고 예년과 같이 500만원 정도 매각대금이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하고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 불용물품 매각대금도 여기 들어가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우리 몇몇 위원들이 복사기가 쓸만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중고인데도 그 사람들이 80만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만원이면 몇 대밖에 안 돼도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잔뜩 쌓아놨어요 그때. 그러면 너무 싸게 처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금년도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용품 매각대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각을 한 금액은 세입이 1,866만5,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느냐 하면 매년 내구연한도 달라지고, 어느 해는 많고 적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된다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866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사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쓰레기처리할 거를 사가면서도 금액을 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컴퓨터 같은 거 쓸만한데도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모위원

아무리 불용품매각이라 해도 너무 싸게 처분할까 봐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관할한 것은 시유지 또는 구유지만 담당한 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같이 합니다.

송평수위원

국유지도 같이 취급을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취급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산림청 그 땅도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산림청은 안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만 합니다. 산림청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유지라도 우리한테 관리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국유지 중에 관리청이 재경부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이나 이렇게 각 재산관리가 따로 지정된 부서는 그건 안 합니다.

송평수위원

아 그게 좀 혼동이 돼서,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재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뭔고 하니 우리 지역을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무단점유로써 무단점유자가 빠져나가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이게 감소가 된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봉천8구역 같은 거 보면요 일단은 무단점유로 발견이 돼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봉천8구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입주가 되면서 전부 매각대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변상금 부과된 거 이런 경우가 해소가 되죠. 또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철거가 되면 또 변상금을 내고서 철거하게 되니까 변상금 부과대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신림7동, 봉천8동 재개발구역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송평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감소부분이 지금 1,500 감소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1,500 감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활성화, 명년 같으면 많이 철거를 하게 될 텐데 감소가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정확한 예측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송평수위원

보통 요새 시유지나 구유지 관계에 대해서 그 변상금이 주로 우리 동 같으면 한 8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그러면 시유지하고 즉 국유지 산림청 땅하고 그 변상금 차이가 시유지나 구유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변상금 부과되는 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서 그 변상금 부과가 산림청보다 더 나온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구유지나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모르겠어요,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오히려 산림청 땅 국유지보다 변상금이 적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하면 시에서 조정을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하게 되면 이건 입법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내용이 맞습니다. 국유지보다 시유지, 구유지가 더 싸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변상금이 더 나온다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민원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으니까 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참고가 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변상금 관계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떤 폐단이 나오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변상금 부과가 몇 년도부터 실시됐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9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90년도 초면 한 10년. 그럼 시유지는 그 전부터 발생했나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5년치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송평수위원

국유지 발생한 사유는 '95년도부터 발생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국유지는. 산림청 땅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90년도부터인데요, 이 법 적용을 산림청에서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평수위원

시유지나 구유지는 '90년부터 했다 이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간에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변상금이란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낸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요새 재개발할려고 생각하니까 그 재개발할려면 변상금을 전체 처리를 해줘야 이주 또는 다른 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이것을 부과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때로는 200만원도 나오고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전번에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재경부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는 어떤 민원의 해소적인 차원 또는 그 사람들 가급적이면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분할해서 내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재경부에서 그게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재경부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재경부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 번,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달라는 그런 공문을 기안작성해서 올릴 수 있는 그것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죠, 그걸 되게끔 만드는 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변상금이 50만원 넘을 경우에는 무단점유된 사후에 소급부과 5년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제가 확인 한 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분할로 해가지고 그것을 납부하게끔 만들면 우리 세입관계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주게 되는 것이까 그것을 상세히, 나라도 도와주겠습니다. 재경부에 나라도 가서 확인하라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공문 기안작성을, 민원이 이런 민원이다라는 것을 기안작성을 해가지고 확실히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원 초과될 경우 3년 내 분할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분할납부가 되면 잔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도 다소 도움은 됩니다. 이거 확실한 근거를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예산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만 핵심적인 것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30쪽을 보면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요 1억1,300만원이 현재 이자수입에서 더 늘어났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자금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또 우리가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순환적으로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자금관리를 잘하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우리가 세금 거둬가지고 늘어난 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더 잘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구유재산매각이 있는데 대수연립매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매각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각은 안 돼 있고요,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데요 금년 6월 23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여기에 구유지가 포함이 이 지역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매각을 해야 연립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거 수입을 예상해가지고 이걸 계상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예상해가지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구유재산이 몇 평이냐 이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3필지 372㎡입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구유재산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대지면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구유재산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땅들이 있습니다. 어디 자투리 땅이라든가, 불과 한 2, 30평 짜리 이런 거 정도는 좀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 100평이 넘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3필지이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3필지 합쳐가지고 100평이 넘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나 이 필지가 합쳐있으면 모양도 좋고 넓어서 좋지만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 경우는 그 가치가 감정평가를 하면

이남형위원

아 합해져 있는 땅이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3필지에 37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대로 무슨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두 분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뭐 좋은 가격을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그럼 이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반영하겠지요, 감정평가사가.

이남형위원

수입면은 그렇고요. 다음 182쪽을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요 각 과별로 전부다 똑같이 10%씩 감액을 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돈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만 감 편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우리가 경상비 10%를 더 절약해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0%씩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말 그대로 시책추진을 하는데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공비입니다.

이남형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도 많이 책정된 거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많이 책정해 놓고서 감액 자꾸 해싸면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시책추진비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도 편성할 수가 없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구가 신청사건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서 돈이 더 절약이 되지 않고서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처음부터 예산 해놓은 거보다 더 쓰지도 않고 오히려 10%씩 전과마다 전부 감액하고 이런 마당인데 그거 책정한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10% 삭감을 했는데도 많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남형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5쪽입니다. 25쪽을 보면 수입증지가 2001년도에 2억2,800만원이 더 증액됐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입찰참가수수료가 재작년에는 건당 500원이었었는데 작년부터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작년에는 대략 얼마나 수입증지를 올렸습니까? 세입부분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이죠, 그러니까.

양창석위원

예, 금년이죠. 죄송합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14억3,000만원.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대충 산출근거를, 기초자료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산출근거도 없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500원 했던 입찰증지가 1만원으로 올랐는데 내년도에 우리 구에 증가된 입찰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대략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대략, 공사계약 수치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걸

양창석위원

대비해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액은 약 200% 올라간 거지요? 약 200%. 500원에서 1만원 그렇지요? 200%. 그런데 여기에서 증액한 건 약 15%?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게 작년에 500원씩 했었고 금년부터 1만원으로 됐거든요.

양창석위원

금년 몇 월달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 1월부터.

양창석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미 반영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다. 금년에 500원 했던 게 내년 예산에 1만원으로 올랐다면 대폭 증액을 해야 될 건데 이미 1만원으로 된 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서 2억2,80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시킨 겁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착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 181쪽입니다. 181쪽 중간부분에 보면 구유재산건물화재보험료 있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본위원도 늘 느끼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산출기초를 충분히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해마다 안 올라오거든요. 산재보험료도 산출기초가 있어요. 아무런 산출기초도 없이 얼마입니까, 이게 1,600 얼마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여기다 충분히 산출근거를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 해부터 예산책정할 때 표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산출기초 조사자료를 반드시 표기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건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 기준 나와 있는데 이거 넣어주면 되는데 해마다 보면 늘 빼먹거든요. 반드시 넣어주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남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아까 구유재산매각분납금 중에 그 밑에 보면 봉천8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필지에 372㎡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구유재산매각 신림11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필지라고 얘기하셨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372㎡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372㎡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서를 다루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봉천8구역 하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어딘지? 저는 이게 봉천8구역은 봉천8동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들어보면 아니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건 봉천본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산매각을 어디다 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표시가 되고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이거 매번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천8구역은 봉천본동이고 봉천3구역은 봉천5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372㎡이면 112.53평이거든요? 계산해 봤을 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재산매각대금 7,336만9,740원이라면 평당 65만5,000원꼴밖에 안돼요.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도 서울시내에 이렇게 싼 땅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도 일부 침범이 돼 있고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112평을 세 군데로 나눠도 30평 이상이 돼요 평균적으로. 30평이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집.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못 쓰는 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자료 있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좀 주시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국유재산임대료 현황하고요, 주시라면 잘 안 주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현황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앞으로 내가 이거 안 주면 구정질문 할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떠들면 되는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본회의장까지 끌고가려고 안 하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큰소리 치면 그게 대단한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 답변 끝나면 즉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은 32쪽 세입부분에 보니까 변상금 부분에 보면 좀전에 우리 송평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유지 무단점유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지역에 있는 건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각 과별로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건 공유재산으로써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와 있는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것을 무단점유 했다는,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무단점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은 무허가주택을 짓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적치물 해놨다거나 거기다 뭘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많겠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고정 건축축조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부과를 이렇게 시켜놓고, 부과를 이 정도 하겠다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을 이만큼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를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부과 못 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무슨 말씀하신 건지 제가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변상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무슨 채권확보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선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슨 체납처분 하는 그런 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받게 되지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개발한다든가 집을 짓고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데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보아지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공원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세입을 어떻게 잘 징수하려고 하느냐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뒷장 35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부분에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돼 있는데 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동안 못 받은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큼 못 받아서 내년에 이만큼을 더 받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 동안에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것도 대부분이 고정 어떤 축조물이 있는 걸 대상으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도 특히나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이 불이 나서 없어지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부과대상물 있지 않습니까? 공원용지 안에 있는 부과대상물 10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부과대상물 소재지하고요, 그 다음 부과현황 있잖아요, 그 동안 매년 부과해 온 현황. 그 다음에 징수현황, 미징수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 1,800만원이 들어 있고요, 과년도수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는요? 과년도수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편성된 건가요?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과년도수입이라도 각 과가 여기다 몰아서 세웠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과에서 질의해야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과에서 질의·답변이 되니까 답변이 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심 위원의 질의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2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국유재산관리 어떤 지침이나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임대료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사유지라면 그 돈 가지고 임대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자료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두 필지가 증가돼서 52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합해서 7필지입니까 그래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합해서 8필지 됐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합해서 8필지예요? 그 현황을 전위원님들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질의 끝나면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184쪽 세무1관리로부터 189쪽 301목 일반보상금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188쪽 제일 하단 세출부분인데요,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456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특정활동업무추진비입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김정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 전문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특정업무라는 게 어떤 특별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당 이름인데요, 세무직원들한테 8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8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피복비가 재무과에는 피복비가 없단 말이에요. 재무과에는 피복비가 없는데 세무1과에는 피복비가 144만8,000원 그것좀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동안 한 번 옷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재무과는 기히 작년부터 근무를 해오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요원을 받아서 업무에 보좌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복비를 산정해야 되고,

송평수위원

재무과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기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근무를 하고 있고 세무1과는 이제 공익요원을 새로 받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송평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11쪽 지적관리부터 316쪽 405목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316쪽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실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문규진위원

편의상 각 구별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는 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응시자 격려, 시험감독관 간식 이런 걸 왜 우리 주무관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이걸 부담해야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주관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험장소 임차료라든가 관리관 수당 등 기본경비는 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주민에 한하여 우리가 응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또는 과천시 주민이 우리 구에 응시를 하면 원서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응시자 격려 50만원은 아침 일찍 시험치러 오시는 관내 주민 수험생에게 커피나 수정과 한 잔을 대접하여 합격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수험생들은 연세가 많은 수험생들인데 마음이 급하므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평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감독관 간식 25만원은 시험교실마다 수험표를 책상마다 붙이고 또 고사장 배치 등을 하는 종사하는 직원과 일반 아침 일찍 7시 반까지는 시험감독관이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오므로 밥을 못 먹고 오는 직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가, 라면, 박카스 등 그런 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이분들 시험감독관들은 건교부에서 감독관의 수당을 지급받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문규진위원

당연히 자기 감독관의 수당을 지급받고 와서 일하는 마당에 또 관악구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격려 내지는 간식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긴데요 넉넉한 거 같으면 더이상 해줘도 좋지요, 점심 사주고 이러면 좋은데 다만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데 이 75만원이라도 왜 이런 데 소비해요? 도저히 우리 구에서 지출할 돈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간식 주고 커피 한 잔 줘야지 왜, 그 사람들 당연히 할 일 하고 수당받고 오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제공해야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보통 보면 수험생들이 젊은 사람 20대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4, 50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 오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시험을 차분히 쳐서 타 구 응시자보다도는 조금 합격률을 높게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할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배려는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아니 우리 직원들도 전부다 뭐 추진비 해서 10% 감액을 한다, 뭘 감액을 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 감액을 하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주는 게 낫지. 수험자들은 당연히 자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와서 시험보는데 그 사람들 격려금을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나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응시자야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시험치는 거 아닙니까. 또 감독관은 당연히 감독관의 수당을 받고 나와서 감독을 하는 게 의무예요. 아침을 먹고 나오든 안 먹고 나오든간에. 그럼 반문 한 번 해봅시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아침을 안 먹고 오시는 분 있으면 아침 사줍니까? 커피 한 잔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사람들도 봉급받고 하면서 우리 구정을 살피는 공무원인데 이런 데는 배려가 굉장히 소홀하면서 이런 시험감독관한테까지는 너그럽게 인심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해 주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문규진위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많은 돈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왕이면 일을 더 잘하자 하는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일을 잘하자면 우리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다못해 아침 안 먹고 오시는 분들 파악해가지고 빵을 한 번 준다거나 커피 한 잔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침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원래는요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만 이때는 7시 반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들이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공무원들에게 주는 건 좋은데 응시자들에게 격려금조로 준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저도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응시자들도 다 간식비 주고 뭐 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에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 공인중개사 관리를 지적과에서 안 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문규진위원

총무과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도 총무과에서 다 하고요, 각 과에서

문규진위원

총무과에서 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맞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적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전에 행정자치부 전신인 내무부에서 할 때 주관과가 분명할 때는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총무과에 줬는데 이 공인중개사 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를 저희들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한 업무가 공인중개사업무 또는 토지관리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상부 시책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담당하게 됐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실 공인중개사 관리를 지적과에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거래는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적과에서 할 사안이 아닌데 물론 높은 분들이 이걸 결정했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지적과에서 꼭 해야 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것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부 시책에 순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문규진위원

나도 마찬가지예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의 발언요지를 잘 아시겠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장대리

사실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2,500명에 해당되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결국 그분들은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그분들한테 아침 일찍 나와서 커피 한 잔씩 대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감독관들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수당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분들 것까지 간식비를 넣어가지고 책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문규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16쪽에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분에서 기존예산보다 234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더 보강된 건지 아니면 어떤 항목이 늘어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인원과 항목은 같습니다마는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급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상된 게 예를 들어서 일등병이 상병되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일괄해서 공익근무요원은 각 과마다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똑같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줍니다. 피복비는 신규로 할 때는 주고 제대하고 또 다시 교체되면 이 피복비가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34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기본비용이 전부 인상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산서 보시면 그 밑에 피복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4만원이고요 또 계급이 조금 올라간 거 포함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2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쪽 세입부분에요 자동차면허세가 21억6,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럼 자동차면허세가 내년에도 계속 존속이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 12월 2일날 전국 자동차관련 면허세담당 회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세정과장 주관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실무적인 지시는 됐는데 지난주 12월 2일날 국회에 상정할 걸로 예정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나서 예정으로는 금주중에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과목이 변경됩니다. 여기 우리 구세에서 폐지되고 우리가 주행세에서 보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예산서가 조금 변경이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건 행자부 지침으로 예산수정하라든지 뭐 하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세수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단지 구세냐 세외수입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면허세가 폐지돼서 감소된 부분만큼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21억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받는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