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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50회 제2본회의199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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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정,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상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모든 의원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