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88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0-12-0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논의할 일이 있어 의장단 회의를 하느라 개의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인터넷상에 우리 동료의원을 근거없이 모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수사의뢰등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대응하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대안이라든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마다 인터넷상에는 상당히 의원들을 모함하고 근거없이 여러 가지로 음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이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의장단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번 논의된 바와 같이 5일간의 일정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심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은 국 단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7억5,086만6,000원으로 총세입 예산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관광정보안내센터, 한빛은행, 자동차등록민원실보험상담창구 등 구유재산임대료와 구청주차장사용료, 구민회관사용료, 민방위과태료 및 보조금 등으로 2억4,4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봉천7동, 신림7동 청사임대료와 주민등록과태료, 주민등록증발급비지원 보조금 등 1억2,6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금 676억1,966만3,000원과 정보통신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관광안내정보센터수수료, 비디오·게임제공업등 과징금, 관악구청신문광고료, 문화공보 보조금 등으로 1억8,1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 병무행정보조금 등 3억6,3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구민운동장내테니스장사용료 5,280만원과 생활체육교실보조금 2,03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11억3,2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80억8,013만원으로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으로 1억1,074만7,000원은 감사업무추진 기본운영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경비, 청원 및 진정, 집단민원처리활동비, 동생활불편리포터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79억6,93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우리 구 총 예산의 43.2%를 차지하며 이 중 일반회계가 668억3,736만8,000원, 특별회계는 11억3,201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주민관리 및 구·동 조직을 관리함은 물론 대부분이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구·동 직원의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과별로 분류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기관운영,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관리에 516억3,6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기관운영은 356억7,808만5,000원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와 2001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액에 의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서무관리는 76억6,209만5,000원으로 이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임차청사경비, 북경대흥현 외 3개 도시 초청과 방문에 따른 국제교류 관련 경비, 중앙정부 및 시청, 구 본청의 각종행사 개최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주방기기의 구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73억9,63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예산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MT 훈련 및 하계휴양소운영, 성과 상여금의 지급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직원들의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공무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9억12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른 제반경비 및 시설비, 감리비 등과 민방위날훈련경비,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59억1,003만3,000원으로 그 내용은 선거계도·홍보, 단속을 위한 경비 2,114만3,000원과 주민자치관리에 58억8,339만3,000원으로 이는 주민자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경비, 통장수당 및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평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봉천5동, 봉천8동, 신림8동 청사부지매입과 봉천2동 동청사건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적경비로 5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37억3,794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1억2,825만1,000원으로 구정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우수부서격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시상 및 구정아이디어 발굴보상,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1억4,637만6,000원으로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예산편성 및 관리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관리 운영은 1억8,937만6,000원으로 이는 각종 소송비용과 대의회활동비, 소송배상금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정보통신분야 11억4,599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 및 통신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정보통신망이용, 전화사용료, 전산교육강사수당,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와 사업체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경비,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울시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를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등 예기치 못한 사업의 대비로 예비비를 21억2,7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40억7,290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보관리에 34억4,570만4,000원으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경비와 신문구독료, 문화의집 운영경비, 구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비, 감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6억2,720만원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융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3억8,915만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이 2억1,222만4,000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제경비와 관보구독료, 민원창구직원근무복구입,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 종합평가 시상, 지하철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병사관리 1억7,693만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순직·공상자보상비 계상, 병사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이 22억2,27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0억9,068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인부임 및 사회진흥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와 각종 직능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깨끗한관악가꾸기사업경비,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사회단체보조, 동문고 활성화 및 구민 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한 도서구입비지원, 보조사업에 의한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3,201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융자금체납독려출장비, 저소득주민가구 융자금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려운 구 예산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제8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사항별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미진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계상된 대로 반영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에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재차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23일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의 내용은 행정관리국에 보낸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1회계년도예산안의 경상심의, 투자심의 자료 및 심의결과 자료 일체제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본회의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한 번은 자체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는 내부에서 조정한 내부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경상심의, 투자심의 했던 그 자료와 자료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이 11월 15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어제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오늘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자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한 번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경상투자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줄 수 있습니까?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다시피 내부 자체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잠깐만. 제가 분명히 읽어줬죠. 내가 뭐라고 썼습니까? 2001회계년도예산안의 경상심의, 투자심의 자료 및 심의결과 자료 일체제출이에요. 법적인 거 달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했던 자료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심사규칙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투자심사규칙에 의해서 그 자료는 서울시장한테 10월 31일까지도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내부자료, 제출할 수 없는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계속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언제 내가 내부자료 달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답변한 사항에서 뭐 틀린 사항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내부자료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답변은 왜 항상 내부자료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언제 본위원이 내부자료 달라고 했습니까? 서면질문에 내부자료란 얘기 있습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내부자료 달라고 한 내용 있습니까? 보충질문 때 내부자료 왜 안 주냐고 했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자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 주면 됐지 왜 답변하러 나와서 내부자료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준비가 가능하죠? 지금 임현주 위원께서 그 자료를 중식이 끝나고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줄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중식을 한 후에 오후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이승한위원

위원장,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승한위원

항상 제가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작년과 금년도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부 설명하신 각 과장에 따라서 작년도를 설명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2000년 11월까지 각 과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사용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돼서 실제 사용됐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각 과에. 과별로 분류해서 지금 여러 명목이 있을 때 그 명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정도 사용했다는 근거 자료를.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같이 첨부해서 주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법적으로는 3년에 대해서 2001년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2000년과 1999년 3년치를 같이 비교하는 각목명세서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고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총괄적으로 묶인 자료만 간이적으로 제출이 된 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7명)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공보과 전직원은 협심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위임사무인 병무사무하고 우리 구의 사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과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 소관 예산에 대해 보조자료에 의해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하기 좋고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 예산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1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573억2,33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316억1,533만5,000원으로 16.9%, 특별회계는 257억797만9,000원으로 58.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국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1,07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4,252만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등 2,6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동생활불편리포터제 표창부상품 등 4,15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는 예비비 포함 668억3,73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686억1,885만1,000원으로 구유재산임대료 구청주차장사용료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4,613만3,000원 조정교부금 676억1,966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6억5,30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선거관리는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2,114만3,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기획관리는 1억2,82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9,105만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3,71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4,6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853만4,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6,78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1억8,9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감소되었는데 소송비용 법령집추록 및 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1억592만6,000원,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8,345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11억4,59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1,676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포상금 등 7,627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 7,445만2,000원, 서울시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5,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34억4,57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6%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6억736만3,000원, 철쭉문화행사 낙성대인헌제 동문화행사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5,254만1,000원, 관악문화원육성지원 전통사찰정비지원 등 1억9,191만원, 사업예산으로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및부대비 등 24억6,6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56억7,80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구·동직원 인건비 260억8,811만5,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3억5,688만5,000원, 구·동직원 복리후생비 72억3,30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6억6,20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6%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억1,816만3,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5억7,224만7,000원, 공용시설물정비등 시설비 예비군육성지원 직원후생관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7,168만5,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3억9,6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7,803만9,000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등 포상금 5억7,547만6,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재해보상급여 60억9,505만5,000원, 대여장학부담금 4억4,218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58억8,33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주민등록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4억2,347만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3억7,939만5,000원, 급량비 동청사임차료 및 연료비 5억1,284만4,000원 등 일반운영비 14억8,654만2,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6억4,340만7,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4억9,263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봉천2동 청사건립 및 3개동 청사부지매입비 동청사정비보수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예산 22억3,27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새주소도로명판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93.7% 감소된 54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도서구입비 민원실안내시설공사 시설비 등 전년도 대비 13.2% 감소된 2억1,2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10억9,06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6% 감소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동민체육대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9,673만6,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생활체육교실지도자사례금 동문고도서구입 등 1억3,880만6,000원, 방역사업보조 구청장기대회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4억4,979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보수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등 시설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사업예산으로 3억53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9억1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교육훈련강사수당 교육비 등 1억3,390만9,000원,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 2억8,563만원,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건립시설비 자산취득비 4억8,05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비 등 전년도 대비 13.2% 감소된 1억7,69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 6억2,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2,79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6억원,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비 기본급의 1.7%인 5억2,7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3,20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2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93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11만3,000원, 저소득가구융자금으로 11억2,99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기본급을 연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년도에는 공무원처우개선비가 기본급의 3%, 목적예비비로 3%가 계상되었으나 이번에는 기본급의 5.5%, 목적예비비로 1.7%를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지급하던 기말수당 400% 중 200%만 계상하고 200%는 기본급에 산입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22시간∼25시간을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30시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년도에 14일을 지급하던 여비를 18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10%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보면, 222.4% 증가된 민방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가 41.6% 증가되었고, 민방위교육장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체육기자재구입 및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217.6% 증가된 서무관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근무인원의 구청으로 전입에 대비한 인건비 사무실용품 구입비 기본급 여비 급량비 수당의 인상분과 연금부담금의 부담비율이 7.5%에서 14%로 상향조정 계상되었고, 성과상여금 5억2,177만6,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118.6% 증가된 문화공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약수암의 정비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1,8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문화의집 조성을 위한 시설비등이 241.8%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관리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3,24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 1억4,08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등 시설비가 45.1% 증가되었으며, 93.7% 감소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새주소도로명판설치 시설비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며, 59.6% 감소된 사회진흥은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건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83.7%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보다 22.2% 증가된 2001년도 총예산 중 세세항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6.5% 증가되었는데 인건비는 7.3%, 경상적경비는 5.5%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36.0%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5.8%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의 봉급이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전에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부터 연봉제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부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전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연봉제 실시하면 그 전하고 달라지는 건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봉제라는 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각종 수당이 나올 적에는 예를 들어서 봉급이 많은 달 적은 달도 있었지만 전체 연봉을 갖다가 12분 해서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연봉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매년 똑같아 지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 연봉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예요?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그런 거 다 들어갑니까? 100%?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도, 휴일근무수당도 안 해도 연봉제 임금계산에 다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급 이상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그럼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통상 받고 있는 정근수당, 기말수당, 그 외 가족수당 같은 게 총액으로 산출을 해서 그걸 12분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산정은 그러면 지침서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산정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데 산정기준은 안 나와 있냐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산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홍식위원

과거하고 액수가 어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과거하고 액수가 우리 봉급인상률하고 똑같이 전체 총액으로 볼 때 반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똑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월급제 운영할 때하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3.3% 는다면 전체 총액의 3.3%를 늘려주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예, 총액에는 변동없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7쪽에 보면 직장예비군중대장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의 예비군 동대장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구청에 우리 예비군 중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별정직.

정홍식위원

신분이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정직입니다. 별정7급입니다.

정홍식위원

공무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분의 봉급은 어디서 나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봉급 물론 우리

정홍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직장예비군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됐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370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예산을 보면 12개월로 반영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9월달에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12개월 다 반영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75㎾ 이상은 안전관리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사용 전기는 납부자가 2000년 4월부터 납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정식 수전을 우리가, 2000년 정식 수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시설을 시운전 한다든가 기계시설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정식 수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반영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또 다른 거 12개월 반영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무인경비관리용역수수료 이거 역시 내년 1월달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12개월 게 들어가 있고요,

정홍식위원

9월 오픈에 대비해서 예산을 4개월만 반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사실 2월달에 준공이 2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반관리비는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아무래도 조금씩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1개월 가량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관리·운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에 증감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오픈시기에 따라서,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상·하수도료니 이건 다 전 대원들이 교육받는다는 걸 전제해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개관한다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 냉·난방시설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됩니다. 되는데 중앙난방, 냉·난방이 되는데 교육이 없을 때는 조그만 사무실을 냉·난방시키기 위해서 중앙냉·난방을 시킬 수 없으니까 사무실용으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129, 130쪽을 보시면 다른 분야의 예산은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요 노트 한 권 사는 것도 예산에 몇 백원 반영이 세부적으로 돼 있으면서 130쪽 보면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제목만 달아놓고 이렇게 반영한 것은 내역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역이 없다기보다 여러 가지 상응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각목명세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의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 5,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130쪽. 세 번째 줄에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사업추진대책 해서 2,000만원 된 것은 뭡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대책비인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시 본청이나 중앙정부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냐 이거예요 그게.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예.

정홍식위원

돈을 안 갖다 주는데 대책을 하는데 무슨 2,000만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열거를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어떤 대책비용으로 쓰냐 이거죠 내역이. 지출항목이 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협의차 홍보라든가 각종

정홍식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 세부적으로 보면. 중식비니 교통비니 뭐 그런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목만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출항목이 뭐냐 이거죠.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상 세부적으로는 나열하기가 조금

정홍식위원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그럼 개략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방행정수행에 따른 각급기관업무협의내용은

정홍식위원

중앙정부및시본청이요.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니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자치부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예를 들어서 동기능전환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든가 대책회의 개최등에 소요되는 일괄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을 줄도 아는데 그 지출의 항목이 뭐냐 이거죠 지출항목이. 식사비냐 아니면 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해야 될 거고 식사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식사비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종류예요? 식사하고 간담회. 좋습니다. 지방행정수행에따른각급기관간업무협의는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유관기관이 많은데 특히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한국전력, 교육청이나 세무서 이런 업무협의라든가 대책회의, 의견교환에 소요되는 일괄경비.

정홍식위원

이것도 식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홍식위원

식사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책회의.

정홍식위원

회의비. 회의비가 식사겠죠 뭐. 회의하는데 회의수당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식사하고 유사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식사비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좀 항목을 알려 달라고요. 식사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어떤 게 있냐니까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에 따른 업무협의 및 대책회의라든가 의견교환에 소요되는 일괄경비를 포괄적으로.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회의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단순한 회의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같은 경우에 또 경찰서 같은 경우 특히 가끔 어려운 집단민원들이 많은데 집단민원이 많을 때 의경들이 동원이 됐다든가 할 때

정홍식위원

식사비로 좀 쓰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식사도 제공하고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책사업평가를위한대책경비 이건 뭐예요? 1,000만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건 시청에 각 구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 시행에 따라서 구별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라든가 업무협의라든가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뭐예요? 정보교환 하는 거하고 경비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식사하고 섭외하고,

정홍식위원

섭외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산이 다른 예산항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유사한 것 같아요 4개 다. 국가시및타기관행사지원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다 누가 쓰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련부서면 어디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면 우리 총무과에서 쓸 거고요 청소업무 같으면 물론 청소과도 해당이 될 거고.

정홍식위원

다른 부서, 이 해당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른 과도 갖다 쓴다 이 얘기예요? 총액으로는 총무과에 편성돼 있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에는 총괄적으로 조금 미리 예측하지 못한 중요업무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기준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준은 예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감이 돼 있습니다만 이건 자치구에 따라서 물론 예산편성이 다른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알아봤더니 중·하위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통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몰라요. 저는 공무원 공직생활 안 해서 어떤 비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년도 기준이나, 기준은 특별한 게 없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하나 길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 800만원×2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29쪽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회비요?

이승한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4개 시하고

이승한위원

아니,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 이게 800만원씩 해서 2개 도시로 해서 1,600만원 배정돼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통문화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북경시 대흥현하고 내몽고의 호화허터시하고 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통민속문화를 초청을 해서 도시축제와 병행을 해서 한국의 사물놀이라든가 전통민속춤 등 공연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금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130쪽에 방금 얘기했던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굵직굵직 한 것만 해도 벌써 6,000만원 가량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무 배정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130쪽에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사업추진대책 뭐, 지방행정수행에따른각급기관간업무협의 다음에 시책사업평가를위한대책경비, 국가·시·타기관행사지원 이런 한 6,000만원 돈 이런 것들이 전에도 있었던?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하는 사업과 전에 했던 사업들이 예산심의를 올리시면서 전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800만원이면 800만원, 여기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예산을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왜 이렇게 해서 적어도 개요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800만원이면 800만원을 어떻게 예산을 산출했다는 게 저희들에게 다른 자료라도 주셔야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4명 정도의 인원과 체재비, 숙식비가 포함이 되고 또 공연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3,7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토탈, 그래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쓴 게 9,500만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올렸었던 것은 1억3,700만원이란 말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한 달에 쓰기에는 12월 한 달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아서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항목들을 정해서 예산심의를 올리면서 이 내용이 정말 적합한가 2,000만원 배정하고 1,500만원, 1,000만원 배정한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혀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여튼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절약해서 집행을 해서 10월 말 현재 60%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만 최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절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개념이 절약하는 것 보다도 미리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절약된 돈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사실은 물론 절약해서 쓰시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산출했다는 산출기초 항목은 있는데 토탈금액만 나왔어요.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식사를 몇 번 한다랄지 어떤 형태로 해서 한다랄지 그게 이제 처음하는 국제우호도시 전통민속행사가 지금 800만원 잡혀 있는데 - 2개 도시 - 이 800만원이 적정한가 말이죠, 처음 해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설명도 없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 예산서에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산출 기초조사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승한위원

그걸 갔다와서 줘야지 위원들이 천재입니까 이걸 보고 그냥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 800만원 아, 80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 하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앞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국제우호도시전통행사하고 기관 업무협의 항목마다 산출기초자료를 좀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란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헌장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용역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좀더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또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고 또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조사, 그것이 고객만족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고객만족도가 잘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전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각종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또 느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교육 실시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친절봉사를 위해서 관악구에서 사용되는 예산편성을 했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얼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4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3,400만원이죠. 그러면 거기의 항목들이 쉽게 말해서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책자랄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절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위탁교육 또 심지어는 친절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주민만족도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까지 전부 배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토탈 3,400만원이에요. 그 3,400만원이 타 구 같은 경우 비교했을 때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되는데 3,400만원 중에 만족도 조사하는 데에 1,000만원을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게 항상 서브웨이 비용을 적정하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 조사용역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1,000만원을 다시 말하면 친절부서평가는 으뜸상에 이렇게 30만원씩, 2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런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었을 때 그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주민만족도조사랄지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 시장조사 됐던 부분들은 작년도, 금년도 서울시에서 보내준 자료랄지 그간에 또 우리가 주민만족도조사에서 향후 능률협회를 통해서 했던 그런 조사부분 또 목표관리시스템 해서 했던 부분들, 그것만 가지고 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진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쪽에 돈을 몰아서 해줘야지, 3,400만원 쓰는데 조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 또 나중에 새로운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30%를 이런 비용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이 배정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은 그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12개 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편성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례로 조사용역비가 민원행정 부분에 종로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1위를 해서 거의 한 1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조사용역비가 없습니다. 거기도 친절봉사팀이 작년에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용역비를 4,000만원 5,000만원 배정한 데도 있어요. 3,400만원을 쓰면서 굳이 그런 쪽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는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조금 각 과에서랄지 이런 데에서 모트레이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줘야지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조사용역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절약을 해서 다른 강사료라든가 위탁교육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전환할 수 있지요?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조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행자부지침으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에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 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전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 시에서 수립이 돼가지고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4,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1억4,200만원이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한 8,300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배정에 따른 일정액 50% 분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국외여비 부분에 북경시 대흥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쪽으로 초청돼서 가는 여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외빈 초청하는 여비가 여기 돼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상단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상단에요 방문시에 항공료라든가 일비, 식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초청돼서 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항목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여비를 지원해 드립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게 서로 호혜평등원칙에 의해서 숙식비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체류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요금은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여비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적에도 여비를 사용하게 되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여비를 준다는 명목의 항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도 우리 돈으로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한테도 우리가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갈 때도 우리 돈을 쓰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우리 돈을 쓴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초청 시에는 우리가 숙박비하고 식비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초청인사측에서 사용하듯이 저희들이 갈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도 숙식비를 제공받지만 기타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그런 준비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국외여비는 감액 편성되어 있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예산편성한 거는 국제교류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좀더 기준은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금년에 현실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는 결론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숙식비라든지 여비를 한쪽만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문안을 정확하게 삽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같은 여비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129쪽 상단에 보면 연회비가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에서 이 항목에도 보면 3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기념품비도 역시 300만원, 역시 우호도시간 서로 접대용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승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가 또 그게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부분에 너무 과중하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같은 목인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전에는 서로 양쪽에 손님들이 왔다갔다하고 체류비만, 체재비하고 이에 따른 경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전통민속행사 예산은 각 국간에 전통행사를 관람하고 초청해서 전통씨름이라든가 경극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민속인을 초청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외빈을 초청했을 때 4개 도시가 올해 다 다녀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개 도시가 다 다녀가지는 않았고요, 3개 도시가 왔다 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4개 도시를 다 다녀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도 4개 도시는 안 가고 3개 도시 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어디 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흥현하고 연길시, 내몽고 호화허터시 갔다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다음 130쪽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외에 다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종무식을 보면 구, 보건소, 구의회 직원들만 종무식을 하게 돼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주민자치과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사무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하단 부분에 방위협의회회의개최비가 어떠한 명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매번 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에 따른 식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의 방위협의회가 각 동으로 조직이 된 거 아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오히려 방위협의회에서 일정한 회비를 걷어서 그 돈으로 식사를 하고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방위협의회, 그래도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들이 식사를 구청에서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6회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에서 물론 식사제공 할 때도 있고, 구에서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번 협의회에서만 부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식사를 접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줘서 각 동에 방위협의회도 그렇게 해줘야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달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중대본부 연료비가 없어서 방위협의회에서 한 분기별로 해서 말입니다 항상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지역 유지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연말 되면 말이에요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방위협의회 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돈으로 식사를 하고 저희 돈으로 지원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구에서 하는 방위협의회는 오히려 식사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동으로도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지요. 아니면 구도 방위협의회 자체가 이런 것을 오히려 그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판국인데 어떻게 되려 동 방위협의회는 각자 주머니 털어서 중대본부라든지 불우한 데 지원을 해주는데 구 방위협의회는 구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방위협의회개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간담회 회의할 적에 다과라든가 이런 준비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종 저녁식사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동장 재직하셨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아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재직 시에 봤을 때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풍족하다면 동까지 지원해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동 지원을 못 해준다면 구에도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동에 못 해줄 바에는 구에서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알고 나면 얼마나 서운할 겁니까. 구 방위협의회 들어가면 식사대접도 받는데 동 방위협의회는 맨날 나가면 호주머니 털라고 그런다. 이거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좋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각종시위에따른청사방호근무자지원 했는데 이것이 예년에 이러한 목이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에 업무추진비 편성할 적에 조금 세부적으로, 예년 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전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해서 2만원씩 10명 110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떠한 목입니까?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종 대형사업이라든가 행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각종 직능단체장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134쪽에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거니와 이러한 예산편성은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알았고요, 133쪽에 보면 업무용정수물품 중에 중형승용차 2,280만원 이것이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승용차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청장님이 타고 있는 차가 차령이 다 됐습니다. 차령이 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형승용차가 청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차량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37쪽 상단에 보면 불친절공무원신고자보상비 명목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올려놨다는 자체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신고자 보상금 지급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실수로 구민이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했다든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지금 예정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한 번이라도 지급 해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3쪽의 중형승용차가 청장님이 타고 계신 차가 차령이 다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차령이 얼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차령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할 경우에 지금 타고 계시는 승용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형식으로 매각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공개입찰로 매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그거 구입할 때 얼마 들여서 구입한 차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매각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죠 공개입찰로 매각하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그 때 가봐야 알겠죠.

임현주위원

보통 그거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했을텐데 대충 사던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때 시기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도 현재 차고에 입고된 지가 실제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입고된 지 한 5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차령이 다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받느냐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그 때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죠.

임현주위원

차고에 입고된 지 한 5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까 차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움직이기야 하지만 매연이 많이 나고 해서 입고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폐차처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5년 정도 타면 중형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차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답변인데 우문우답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5년 정도를 타면 폐차할 정도로 행정차량들이 대부분 그런가요? 지금 폐차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우리 차 뛴 게 한 13만㎞ 정도 뛰었거든요.

임현주위원

5년간에 13만이요. 그 동안 수리가 그렇게 잦았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종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고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 기술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임현주위원

폐차시킬 정도로 위험한 차량이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다른 차들은 보통 7, 8만 이 정도 되면 뛰는데 이거 한 13만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 전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5년만에 폐차를 시킨다고 하는 건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차를 함부로 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청장님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많이 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편안함을 보장해 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형차를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미리미리 어떤 고장이거나 장애가 생기기 이전에 차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5년만에 그렇게 13만㎞ 뛰었다고 해서 다 폐차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5년만에 폐차할 정도로 차가 몹쓸 차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차령이 5년 돼서 교체할 시기인데 이 차령이라는 건 누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으로 계기 시험을 해서 아 이 정도, 5년 정도 타면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기준이 정해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5년이 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입고한 지 5일이 됐고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폐차시킬 처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차 5년 되면 어떻고 10년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5년만에 폐차시킬 만큼의 관리뿐이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5년 동안 탔는데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그게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폐차시키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돈 얼마라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을 한 경우에 그 이후에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으면 차령이든 뭐든 떠나서 쓸모없는 거 돼 버리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는 청장님 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기기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횟수를 사용하면 각종 기기들이 마모되고 해서 이런 차령이 정해져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를 지금 네 곳하고 맺고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법적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결연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승인을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의 승인하는 거 그 조건뿐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승인에 따른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없이 어디랑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통 승인이 떨어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일부 조건도 있겠죠. 통상교류라든가 해서 그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류여부를 승인을 하는 걸로 압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지금 북경, 연길시 등 해서 4개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은 각각 언제 맺었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서울시에다 승인요청을 했던 공문에 대해서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업무교류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네 곳 다 이상하게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이유나 아니면 4개의 도시별로 특성이 있거나 또는 업무별로 구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러한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의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북경시 대흥현은 '95년 3월에, 길림성 연길시는 '97년 3월, 심양시 철서구는 '98년 2월, 내몽고 호화허터시는 2000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내용을 보면 상호 인적교류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 체육, 경제교류를 하고 있고 관 주도 교류위주를 넘어서 청소년 문화교류라든가 기업간 통상교류를 통한 내실을 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5년부터 가깝게는 2000년 6월까지 중국의 4개 도시랑 결연을 맺었는데 그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성과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적교류에 의한 신뢰, 문화, 체육, 경제교류 또 청소년, 기업간 교류까지 총망라 하는 단순하게 관 주도의 교류가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를 선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9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해마다 많게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많게는 1억 가까이 해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돼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이상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도시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게 있어야 예산에 계속적으로 그 결과를 놓고 반영하는 건데 지금 현재 4개 도시가 각각의 특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부다 철쭉제를 하거나 인헌제 할 때 와서 어떤 인사하는 거 외에 또는 와서 플래카드 붙어서 우리 간부들이나 기타 지역유지들하고 간담회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하게 각 도시별로의 특성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특성화 되지 않은 도시들과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곳의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세계 몇 개 나라 합친 것 보다 덩치는 크지만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관악구가 중국의 4개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효과들을 각각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가는 검토를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거나 평가를 해보거나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난번 호화허터시하고도 교류협력을 할 적에 중소기업체에서도 몇 분이 같이 가셨습니다만 이렇게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들이 가서 자기 물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통상도 하는 사항들이 지금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한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북경이라든가 연길, 심양도 마찬가지로 그게 실적으로 다 해마다 검토가 되거나 평가가 되거나 한 자료들이 있냐고요? 평가를 해 봤습니까 그 동안? 해본 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 건 없고 서로 교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방문하고 나면 그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쓴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4개 도시랑 교류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쪽에도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의회를 대표해서 그쪽의 의회간의 교류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표 한 분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도시간에 어떤 행정적인 결연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가는 국제적인 교류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비행기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가서도 아주 냉랭하고 그런 아주 이상한 시정잡배들처럼 취급당하고 기분 나쁘게 돌아오는 일도 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이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추진해서 갔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난 해에도. 이게 어떻게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관끼리의 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취급 받으면서 그 도시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업무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마 초청국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만 초청한 게 아니고 많은 나라 도시의 인사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아마 의전에 그런 결례되는 분야들이 있는 걸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실무자선에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요한 얘긴데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이랑 교류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교류가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또는 기타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중소상인들의 수출 길을 관에서 열어주고 싶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단을 이끌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결과 수출이라든가 그쪽의 물건이 수입된다라든가 이런 길을 서로 돕는 게 자매결연의 취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행사는, 우리 행사에 그 사람들이 올 때 여비 주는 교류, 우리가 그쪽 수박제든 뭐든 행사할 때 갈 때 여비를 받는 교류 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관 주도해서 민간까지도 포함하는 자매결연 행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초청행사에만 왔다갔다 할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잡혀 있지는 않은데 조금 더 국제적인 감각에 맞을려면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4개 도시가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 그리고 이 도시한테는 중국보다 우리가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행정적으로 선진적인 모습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4개 도시를 방만하게 자매결연 도시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른 도시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과거의 안되는 곳 하고는 정리도 해낼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과거에 묶여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중국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교류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교류를 했다고 지금까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문호를 개방을 해서 통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놓고 총체적인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그런 비용은 없는데, 어떤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볼, 그래서 그 결과를 예산의 집행과 더불어서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게 한 번 전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실적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 확대방안 같은 거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경우 예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추진비가 2,200만원이 기념품비니 뭐 이런 걸로 다 잡혀있긴 한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용으로? 왜 그러냐하면 예산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에 표현을 안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표현을 안해도 그 사업을 하겠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가능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가능하면 좀 빼 주십시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가능하면 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음에 131쪽에 시설비로 공용시설물정비, 지하상황실정비, 구청사보일러세관및보수공사, 구청사냉동기세관, 냉각탑팬코일유닛보수공사 이렇게 네 개 사업이 총무과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업 심의내역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신청사 건립과 포함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개만이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라거나 또는 신청사랑 연계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유로 제외가 됐는데 그 9개 사업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총무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텐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책임자가 한 건 한 건 올라오는 것을 합해서 그냥 보내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금년도에 뭔가 해서 검토를 해서 투자심의에 심의도 하고 각종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9개가 총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9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용재원의 한계라든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과의 입장이고요

임현주위원

과의 입장을 묻지 제가 누구 거 묻겠습니까? 총무과의 입장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 부서에 내년도 투자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공용시설물정비사업이 예산에 1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의회의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 비용에서 줍니까?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의회비에 있는 걸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보건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에 의회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지하상황실에 을지훈련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2,00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을지훈련이 연간 차지하는 게 한 며칠 정도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주일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그 공간은 뭐로 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종 회의장소로도 쓰고요,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가 좁다 보니까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각종 작업 같은 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떤 과의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작업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적과에서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썼고, 다음에 각종 회의할 경우에 상황실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1주일을 을지훈련을 할 때 외부인사들이 와서 회의실을 보는 거고요, 을지훈련 할 때 보통 군부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 오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외부에게 공개되는 거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쓰는 건데 이것도 신청사를 건립하면 다 없어질 사무실인데 이게 1년에 1주일을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지하상황실에 보시면 을지연습할 때는 상황판을 정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황판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청사 건립하면서 상황판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구 관내도하고 전국 서울시 관내도 등 각종 상황판이 오래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워낙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에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상황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벽면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벽면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벽을 뜯어고치거나 그게 아니고 벽면에 설치하는 거고, 그럼 신청사를 지으면 그 상황판을 뜯어가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민방위교육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민방위교육장에는 회의실 이런 게 없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회의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는 그럼 강당만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애초에 민방위교육장은 어떤,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을지훈련하고 민방위는 연계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회의라든가 그런 소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건 염두에 전혀 안 두고 공사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수납식 의자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종 조그만 행사라든가 교육이 없을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은 그런데요 민방위교육장에서 을지훈련할 때 1주일을 그곳에서 상황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상황이 틀리는 거고, 전혀 공간활용이 그쪽은 안 됩니까? 다른 쪽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상황판을 제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 분명히 2,000만원 들여서 상황판 제작하면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그거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게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상황판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하상황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하상황실에 있는 상황판 제작비입니까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상황판 예산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테리어공사까지 완전히 할려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비용만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황판 제작비용이라고 하는 2,000만원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청사보일러세관이라든가 냉동기 세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기 투자비용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에너지이용관리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보일러 세관공사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1회 이상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에는 얼마나 들어있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에도 최근에 세관공사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게 500만원인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냉방기 보수 및 세관 세척공사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5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많이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기가 오래 돼가지고 보수공사까지 겸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세관비용은 500만원이고 보수공사가 나머지 한 1,7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일러세관및보수공사는 어떤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보일러가 오래 돼가지고 보수공사하고 세척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사 보일러나 냉동기, 냉각탑들은 다 구청사 신축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축할 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좀 잠깐, 지금 민방위교육장 건립 시설비가 예산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2,141만6,000원, 감리비가 2,058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이렇게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해서 계상되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준공 때까지 남은, 계약을 맺었을 테니까 남은 사업비용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지급한 비용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2월 말 현재로 90% 공정을 계산해 가지고 2억5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억500만원이 불용돼서 내년에 다시 재편성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줘야 되는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90% 공정에 따른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신 2억500만원이고 그럼 100% 준공 때까지 사업비 나머지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재편성 하는 겁니다. 2억 500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요 2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아직 주지 못한 미지급금,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미지급금이요, 현재 공정으로는 60% 진행중에 있어서 타절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한 금액은, 하여튼 전체 예산에서 90%를 제외한 그러니까 2억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금년에 집행될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01년 예산에 편성할 것은 2억500만원뿐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요 2억500만원하고 새로 신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규 편성되는 예산은 어떤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무대시설 설치비라든가 또 수납식 의자 설치, 또 무인경비장비 설치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금년에 신규 편성 예산액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대라든가 수납식 의자 이런 거는 설계도가 변경된 겁니까? 애초에는 없었던 설계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중간에 좀 변경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설계가 2억4,000만원이 변경이 되면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민방위교육장 총 투입비가 얼마인데 지금 기 투자가 얼마 됐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가 추가됐다라는 내역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총 사업비가 33억9,5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3억9,500만원이요.

임현주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빼고 민방위교육장 건립 신축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6억8,5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중에 얼마가 지급될 예정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서 90%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약 한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200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16억8,500만원 중에서 올해 분을 뺀 나머지 10억이 아까 말씀하신 2억500만원이라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2억500만원만 있으면 준공이 되는 건데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시설비만 해도 4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7,000만원 정도가 준공할 때 설계도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보다 1억7, 8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거는 무대라든가 수납식 의자라든가 그런 거에 지출할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그거를 처음에 설계도에 없었던 무대나 수납식 의자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변경됐을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설계도는 언제 변경됐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게 변경된 경위가 주변에 쌍용아파트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서 청장님하고 대화시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건의된 내용을 수용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주변 민원에 의해서 주민복지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드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억2,000만원 정도면 준공하는데 또다른 재원이라든가 이게 필요성없이 다 끝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애초에 요구한 거는 5억1,800만원 아니었어요?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억2,000만원에 대한 것도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고, 그것도 주민요구라든가 기타 그거에 의한 것일텐데 이게 심의를 통해 가지고 4억2,000만원으로 한 1억 가까이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심사를 통해서 과대하게 너무 사업비가 많이 깍였거나 이래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1억은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나머지는 우리 교육장 홍보판하고 민방위전시대 이런 것들이 일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민방위교육장을 만드는데 민방위교육장 홍보판이나 전시대 안 만들어놓고 어떻게 준공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교육은 예정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월달에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육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1억 정도가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될 거기 때문에 보통 5월달에 편성하는 추경에 넣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본격적인 교육은 9월 이후에 실시하고 그 전에 약 한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전에 주민한테 먼저 체육시설로 공개하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라든가 개장식을 하고요, 그 전에? 도로개설되기 전에 그런 건 다 마치고 주민에게 체육시설 공개를 하고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보라매교육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교육장 만들어놓고 교육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우회도로도 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개설된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시기를 사업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 되는 시기를 항상 어느 곳에 어떤 행정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던데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해 놓고 나서 주민의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이 타당하니까 이렇게 사업비 설계변경 해가지고 민원의 요구를 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종 민원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꼭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제기됐다면 민원들이 그 전에 수렴이 돼서 사업을 같이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은 중간에 검토해서 사업변경을 하고 또 우회도로 같은 것도 중간에 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착공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상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앞을 내다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 특교에서 14억5,000만원 민방위 우회도로개설비 오지 않았으면 건설 제대로 되기나 했겠어요? 9월이 아니라 몇 년이 가더라도 건물 지어놓고 아니면 건물을 짓지도 못 했겠지요. 서울시 특교 없었으면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에 있어서는 4억2,000만원 이대로 반영이 되면 준공 때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 발생없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먼저 체육시설로 공개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 신청사 건립비용을 기금으로 60억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투자심의에 들어가셨으니까 투자심의에 들어가셨을 때 총무과에서 60억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라는 계획 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들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였을 때 기금 적립비용으로 60억원은 좀 과다하다라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그날 투자심의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60억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60억이 과다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사기금 6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한다 라고 하는 건 누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투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자료만 보고 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임현주위원

총무과장께서는 9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놓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좀전에 제 답변은 시의 투자심의를 물으신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이죠.

임현주위원

그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비용을 가지고 6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용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그런 문제제기 없고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가용재원. 220억이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220억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231억이 가용재원으로 나왔지만 투자사업을 심의할 때는 220억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20억 중에서 60억이 그냥 청사기금으로 된다고 하는데 문제제기 안한 거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잘잘못을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성격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문제제기를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 일반회계 231억원 중에서 60억원을 빼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정도, 60억 정도면 적정규모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금년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봐도 기타 투자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9개를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5개만 선택이 되고 총무과에서 올렸다가 깎인 거, 요구액이 얼맙니까? 요구액이 총무과에서 9개 사업을 올렸다가 아무튼 5개 사업만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제외되거나 감액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60억이 적당하고 나머지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애초에 총무과에서는 9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의를 올린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필요없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하지도 않을 사업을 뭣하러 투자심의에 올립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원래 예산 요구자의 성향으로 보면 소비지향적이고 좀 확장적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정하는 측에서 보면 조금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랄까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표현한 거지 꼭 그 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소비지향적이고 확장적이라는 표현은요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조금 늘려서 여유분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그걸 투자심의를 통해 가지고 확장된 부분 자르고 소비지향적으로 과다하게 부풀어 오른 부분 자르고 하는 게 투자심의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9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아예 제외되지 않았어요. 제외된 사업이 뭡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금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괜찮습니다. 9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제외된 몇 개의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60억 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총무과장이 남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토목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완전 뒷골목 빗물받이정비 예산은 전혀 반영도 안 됐습니다. 1억5,000만원 막 조금조금 다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거 투자심의 조정하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정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717억원에 대한 규모가 있고 717억원을 서울시에서 50%, 관악구에서 50%를 걷겠다라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대충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언제 시작할지는 몰라도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어쨌든간에 종합적인 계획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종합적인 계획도 없는 사업에 기금으로 - 내년도에- 143억이라는 돈을 적립해야 될 그 필요성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가장 한 6, 7개 구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우선 구로 가장 오래되고 협소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 때에 저희 본예산에 60억 정도는 최소한도 반영을 해서 기금을 확보함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60억이라고 생각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무도 관악구에다가 60억 정도를 관악구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면 당신네 의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서 없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욕심같아서는 60억이 아니라 7, 80억이라도 하고 싶지마는 또 지역의 투자사업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억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판단은요 우리가 하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적정한 사업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2001년 예산안을 보면서 60억의 규모가 적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동안 관악구에서는 진짜 아주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사업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된 게 대단히 많으니까 또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을 5월 31일까지 어디입니까? 공공도서관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돈이 37억인데 예산서에 반영은 22억5,000만원뿐이 안됐어요. 그러면 13억5,000만원이나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될 수만 있으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여유만 있으면 왜 적립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일을 시행하고 싶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142억, 143억이 적립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지금 제시를 해주면 검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가 60억이라는 돈을 빼서 기금으로 적립하냐는 거예요. 그 5,9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다니 32억에서 37억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60억이 적당합니까? 그거는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적정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대형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게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90억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60억 정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시에서도 관악구의 신청사 건립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마디만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시에서는 관악구한테 신청사 건립의지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60억 뭐 이런 기준을 생각한 적이 없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 공무원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니까. 관악구에서 신청사 건립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60억 정도는 확보해 달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확인해 봤더니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솔직히 관악구에다 60억 정도 확보하면 의지를 보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요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서울시 특교 1,200억원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최소한 뭐라도 한다라는 게 있어야지. 뒤에 연립을 사서 보상을 추진해 보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그러면 당장 보상비가 137억이니까 관악구에서 얼마 모으면 얼마 정도 부족할테니까 그 정도는 먼저 주겠다라는 말이라도 하지. 그것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60억원 적립할테니까 60억원 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60억원 주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50%에 상응하는 걸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는 총액 358억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0억만 줄 수도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조금 확보한다면 더 부담이 없겠죠. 서울시에다 물으면 그렇게 대답 하겠죠. 우리가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돈만 주면 될테니까 부담은 훨씬 덜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또 본위원의 말을 곡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군가가 또 기금 적게 해서 서울시에 예산 적게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발언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울시에 물었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서울시에 물으니까 60억 기금 확보하라고 말 안했다 그랬잖아요.

임현주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관악에서 예를 들어서 30억만 확보를 하면 그에 따른 30억만

임현주위원

그거는 판단할 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합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그러셨잖아요.

임현주위원

제가 뭘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시에 물어봤더니

임현주위원

시에 물어봤더니 60억 기금을 조성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 한 공무원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 누가 60억을 조성하는 게 관악구의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는지. 왜 그런 말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60억원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형편이 된다면 60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임현주위원

형편이 되면은 60억이 아니라 더 많이 적립할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또 시에서 건립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건립 타당성을 인정하는 건 지금 인정했으면 계속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했던 타당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억원을 놓고 60억원의 기금이 과장께서는 지금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6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게 타당한 이유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사업이 정리를 하면서 90억원 이상의 돈이 쓰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예상되어 있었던 도로개설이라든가 경로당 건설이라든가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심사에서 제외됐어요. 경로당 하나 남고 동청사 하나 남고 다 남았어요. 구청장님이신가요 누구 답변에서도 한 개씩만 남기고 재원 때문에 미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재원 때문이라는 게 뭡니까? 신청사 기금을 적립을 하되 진짜로 관악구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필요한 예산만큼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요 그 기준으로 신청사 건립용역을 우리가 5,9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각도로 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717억원도 나오고 5년간의 계획도 나오고 공유재산 매각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어디를 사겠다는 것도 다 나오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관악구 재정형편상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는 32억에서 37억 규모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던데 서울시 특교라든가 사업비로, 그거 받아도 더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도 70억원 이상으로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서 진짜로 70억 이상 확보가 되면 그 때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비만큼을 적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산의 흐름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불확실한 돈을 가지고 또는 다른 사업을 다 0으로 죽여가면서 어떻게 기금만 60억으로 못박아 두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시에 자금확충 계획을 내년에 60억 또 2002년도에 60억,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약 48억씩 356억을 적립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저한테는 내년도에 130억 달라고 투·융자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거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답변했던 자료에는 서울시에 대한 투자심사 자료에 분명히. 위원장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잠깐 설명드리고

임현주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듣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반회계의 사업비 231억원 중에 기금으로 60억을 적립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찬성을 하든 찬성을 하지 않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관악구나 서울시나 쓸려고 하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쓸려고 하는 계획이 제시가 돼야 쓸려고 하는 계획이 실현가능한가 또 적당한가를 보고 나서 예산을 적립해 주는 거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언제쯤, 구청신문에는 주민과의 공청회등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뭐를 하겠다 다른 거 잘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하다 못해 볼펜 한 자루에 얼마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1인당 얼마 2,000원, 5,000원 이런 계산은 잘 하면서 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60억원만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서울시에서 60억원 받을 수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해줄려고 합니까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60억이 왜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납득이 돼야지만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23일날 서면질문을 하면서 투자심사 뿐만 아니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 12가지 정도의 첨부서류를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오고 어떤 게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지만 한 가지 3번호로 되어 있는 채무부담행위설명서라는 게 있었고, 지금 그 당시의 답변내용이 관악구에는 채무, 그러니까 이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 채무부담행위설명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련해서 8호에 보면 여기 자료 준 것 뒷부분이 없어가지고 뒷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채무부담행위로써 다음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거기까지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채무부담행위가 작년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지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채무상환 이런 게 있거든요. 지방채상환 아마 이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공공도서관, 문화관 이름으로 차입했던 17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액이지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채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차입금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IMF때 우리가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차입금 일부 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편법을 쓰라고 해서 원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문화관 형식으로 해서 써라.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인데 빌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채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채무행위 내지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관계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채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법에 나와 있는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내지는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상환이든 채무상환이든 하고는 전혀 틀린 것인지. 지금 우리 총괄표에도 보면 채무상환이라고 하는 구분 밑에 지방채상환과 채무부담행위상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채무상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맞다라면 해당사항 없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 아닙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으면 그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임현주위원

8호에는 전년도 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8호에 나와 있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채무부담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 이후에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써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차입을 한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잘못 답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총괄표에는 채무상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으로 저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할 때 그랬어요. 채무부담행위에 지방채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지방채는 판단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의원이 서면질문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권리로 명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항에도 답변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서가 늦게 제출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첨부서류도 왜 제출하지 않는가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너무 단순하게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답변만 충실하면요 더 문제를 야기시키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하는 의원에게 이게 요청한 투자심의자료가 어떤 겁니까 물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됐으면 재차 물어보고 그래야지 전화상으로 내지는,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사항별설명서 보고 참고하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인해서 갖다달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거를, 다른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말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고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설득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지방의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상한 꼴까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의회가 진짜 의원님들 얘기 속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2쪽에 보면 한빛은행토지임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증액 비례로 보아서는 금년에 비해서 익년도에는 임대료가 약 한 2,000여 만원이 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한 3차년 계속 유례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관련조례도 개정된 사실이 없는데 이거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건 산정한 금액으로

신동현위원

아니 일반 주택가는 공시지가가 다 인상돼서 현실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독 공유재산만 공시지가가 따로 된다는 얘긴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로 말한다면 익년도에 1,660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1,818만2,000원인데 지난해에 한 3차년을 소급해서 보면 약간약간씩 올랐는데 왜 내년에는 더 감액이 됐느냐 이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7월

신동현위원

그러면 한빛은행토지임대에 대한 1,600여 만원에 대한 소요 산출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쪽에 구민회관사용료 부분도 역시 우리가 볼 때 세입부분에 소외할 우려가 있어서 묻겠는데요, 구민회관사용료도 역시 큰 액수는 아니래도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구민회관의 사용이 점차 줄어듭니까? 더 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도 이거는 예산사용료 추계한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한 금액 기준해서 연말까지 추산 산정한 금액으로 예산 세입편성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요는 금년 예산이 과다산정이 됐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나와서 108쪽에 인건비 같은 거는 되도록 거론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1급에 구청장의 연봉이, 이거 고정급을 말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4,693만5,000원 연봉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겁니까? 일반 고정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상급기준을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선출직,

신동현위원

정무직 공무원은 급수가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기준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신동현위원

지침에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참고자료에 지침은 그렇지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참고자료 88쪽과 연계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역의 인구수 그러니까 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은 1급상당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부구청장은 2급이 맞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2급은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호봉이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 호봉이 많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급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군·구청장은 지침에 의해서 다 일원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도 호봉을,

신동현위원

물론 그렇지요. 2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군·구별로 각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관내에 자치구 구청장은 다 일원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인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동현위원

25개 자치구 구청장도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여기 산출이 나온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125쪽에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산정액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지침 기초자료에,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한 기초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현황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하나의 대상 심의위원회라면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때에 이런 기초자료에 이 위원회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최근에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도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회계년도에는 이 심의기구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2001년도 기초자료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는 빠져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구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2명 또 내부인사로 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글쎄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건 압니다. 아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여기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년이 아닌 내년 익년도에 관계하는 예산편성 기초자료기 때문에 위원회 현황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현재는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내년 걸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운영심의위원회도 이름이 좀 붙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위원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는데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끝까지 잘못 했다 소리는 안 하시네요. 그리고 136쪽에 업무추진비에 격무부서격려 이거는 또 중복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격무부서격려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 1소하고 24개 과에 다 적나라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산불을 진화한다든가, 산불이 나서 가로정비를 하면서 또 사람이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청소하다 다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신동현위원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나 청소환경과 다 적절하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또 이중으로 돼 있는 게, 과거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격무부서격려 지원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많이 늦었네요.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한 번 봐주세요. 거기서 16쪽,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 그 전에 예산서에 말이지요 예산서에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기금인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까? 기금회계가. 기금회계가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신청사 회계가. 특별회계에 왜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건 일반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반회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적립해 나갈 거잖아요. 계속 일반회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이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세입·세출 예산을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예산 외로 돼 있네요 이건. 세입·세출 예산외로 현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의미를 둔 거죠 이건? 신청사 기금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고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거죠. 다른 기금은 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똑같은 기금인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타 9개 기금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이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는 우리만의 한시적인 조례니까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한시적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16쪽 같이 보세요. '98년도에 5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9,000만원입니다. 이자가. 그렇죠? 같이 보세요 같이.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얼마예요? 1,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자가 5,700만원이 이자 운영수익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00년도 15억을 넣었는데 이것은 운영수익금의 이자가 별도로 기재가 안돼 있고, 다음에 내년도에 60억 넣는 기금은 또 이자가 1억7,000만원뿐이 안되고 그래서 총 합계가 내년도 2001년도 말 기준으로 80억을 넣는데 이자가 3억2,000만원뿐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빛은행 공금성 정기예금 적용금리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작게 넣어도 이자가 최하 1개월 이상일 경우에 5.6%, 12개월 이상일 적에는 7.3%란 말이죠 이율이. 그런데 60억에 대한 이자가 1억7,000만원 이라고 예산운영수익금에 돼 있는데 7% 따지면 왜 어떻게 1억7,000만원뿐이 안됩니까? 4, 5억은 되지 최소한. 왜 기금계획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누가 80억을 넣고 고작 3억 이자 받자고 80억을 한빛은행에 넣어놔요? 말이 안되지. 왜 이자가 계산이 안 돼요. 여기 지금 1억7,964만6,000원이라고 딱 돼 있는데 운영수익금이. 금년도 15억에 대한 운영수익금이 왜 추산이 안돼요 다 당연히 되는 거지.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몇 년 짜리 넣어놨습니까 기금? 올해까지 22억 들어간 게 얼마짜리로 넣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7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12월짜리 들어가 있고요.

정홍식위원

7억원은 정기예금 1개월 이상짜리로 넣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12개월 1년짜리. 그 다음에 15억에 대해서도 역시 8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8월까지 12개월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이자가 이것뿐이 안되냐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마 수입액을 적시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전 거는 그럼 왜 안돼 있어요? 그런데 5억5,000만원을 넣은 것은 왜 그러면 이자가 9,000만원이에요. 5억 넣는데 1억을 주면 이자가 그렇게 쎈가요? 당시에 20% 금리 받을 적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시에 고금리 18%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2001년도 60억 넣는데 이자가 1억7,900만원은 무슨 근거로 1억7,000만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최하 5억대인대.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실무 담당자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금조성 이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금관리가 지금 허술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1년짜리로 계속 넣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1년 이상 넣어도 1년 이상 된 이자나 1년 이자나 다 똑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다르죠.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홍식위원

상품에 따라서 틀리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좀 높은 데에다가 예치를 많이 해 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렇죠.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1억7,000만원뿐이 안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기금을 사실은 건립이 언제 착수하고 또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1년씩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홍식위원

1년씩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10월 1일 이전에는 7.8%인데 이자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수시 입·출금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혹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60억을 내년에 예산 넣어놓는 것이 왜 1억7,000만원뿐이 안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 해도 예산은 수입으로 당연히 넣어줘야죠. (○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산서인데 이게 기금 예산서인데 어떻게 시기가 미도래하고 무슨. (○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아예 공란으로 내버려 두든가, 시기가 미도래 했으면 아예 공란으로 내버려 두든가 하지 왜 정확하게 통계는 6,000원 단위까지 내놓냐 이거에요. 시기가 미도래 했으면. (○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뭔 근거로 1억7,000만원이냐 이거지 뭔 근거로. (○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보통예금 이자로요? 말이 안돼요 그건. (○ 기획예산과장 - 공무원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이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돈은 그대로 적립해 놓은 건데 적립해 놓는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적립이 될텐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60억에 대해서는 적립시기가 우리 자금계획에 따라서 빨리 넣을 수도 있고 늦게 넣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예금으로 우선 예금이자로 산정을 하고 그러면 그 액수보다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미리 집어넣었을 경우에 달수가 틀리게 되면 결산에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보통예금 이자로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액수가 적립을 하게 되면 별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홍식위원

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정확하게 계산이 못돼요. 딱 은행 이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00만원 넣은 것이 5,700만원 운용수입이 생긴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99년도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계 과에서 적립한 겁니다. 적립을 해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99년도 보세요. 출연금은 1,000만원인데 운용수입금은 5,700만원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합산액입니다.

정홍식위원

기존에 여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합산도 아닌데. 단년도 기준으로 나온 건데. 16쪽 보세요. 단년도 기준이라니까요 전부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회청사기금을 당초에 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정홍식위원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자체를 지금 잘못 작성한 것 같기도 하고, 둘째는,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일반 예금으로 넣고, 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말이 그렇지 80억을 넣어서 3억2,000만원의 이자를 갖다가 기금운용계획에 넣는 게 어디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정홍식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2001년도에 보시면 출연금은 60억으로 돼 있고 운용수익금을 1억7,964만6,000원 합해서 61억7,964만6,000원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억7,964만6,000원은 6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기 적립돼서 운용되고 있는 22억 여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7,964만6,000원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60억원은 결국은 내년도에 적립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2002년도의 운용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60억원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4쪽 보세요. 14쪽에는 또 왜 이자수입으로 돼 있어요 1억7,900만원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4쪽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적립한 돈 있지 않습니까? 적립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이자수입.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누계가 아니라니까요. 단년도 기준이라니까요. 누계는 아니에요. 기존의 22억에 대한 이자가 1억7,000만원이 아니고 단년도로 지금 이자수입이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단년도보다,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누계가 아니고 22억에 대한 이자가 단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그게.

정홍식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5억5,500만원에 대한 이자 9,000만원은 그전에 이자가 9,000만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그전에 돈이 없었는데요 전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기금출연을 해 가지고 발생한 이자들이고 아마 그 당시 상품이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98년도 이전에 어떤 금융상품에다 예치를 했는지 그것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마는 이 기금조성사항으로 봤을 때는.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 부분있잖아요 신청사기금에 대한 각 단위별로, 날짜별로 언제, 얼마를 입금해서 어떤 상품으로 이율이 얼마고 그래서 이자가 얼마고 해갖고 자세하게 내역을 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떤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얼마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운영기금이 얼마가 됐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15억에 대한 것도 금년 12월 말일자로 이자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것도?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금융상품상 아마 1년짜리에 예치 안하는 것 같습니다. 1년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했다고 그러잖아요? 7억은 1년짜리에 했고 15억도.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내년 8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자발생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정홍식위원

이자발생이 안 되더라도, 미실현됐다 하더라도 12월자 기준으로 나올 수 있죠 계산이. 연리 몇 %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연리 8%. 나올 거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이자가 얼마인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직 상품이 안 끝났으니까 추정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자세히 해 주세요.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승한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적립키로 한 60억이 만약에 적립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적립을 안 했다고 하면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이승한위원

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내역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원마련된 가용재원 220억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긴축으로 해서 60억을 적립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겠다는 의지표현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전혀 신청사 지은 것 하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은 맞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가 여기 2,240만원이 - 128쪽이요 - 내년도의 예산 책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외빈초청여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초청여비로는 500만원 썼습니다. 524만4,000원이요.

이승한위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 배정된 것이 540만원 맞죠? 거기서 517만원 쓴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배정을 할 때 예산편성에서 2,24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540만원으로 안 하고 1,785만원으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는 북경시 대흥현등 몇 군데 초청을 했었는데 거기 그쪽 사정상

이승한위원

못 왔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못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에서 내년도 예산이 3,344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27쪽입니다. 그리고 이 전년도 예산이 4,212만원이죠. 금년에 얼마 쓰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568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랬죠? 그러면 1,500만원 썼는데 앞으로 더 쓰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1,500만원 쓰셨는데 앞으로 많이 써야 한 2,000만원 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산 내용이 한 2,000만원 쓰는데 여기 예산을 3,300만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한 4,000만원으로 봐서 한 600만원 감소시킨 걸로 잡아 놨는데 사실은 2,000만원 썼기 때문에 150%의 상향조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예산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좀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국제교류예산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인원하고 체류기간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시책업무 한 번 봐 봅시다. 그러면 128쪽.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여기 2억200만원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용된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사용될 금액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약 70%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1억8,000만원 정도를 아마 금년에 사용이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60억을 아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특히 또, 신청사 건립에 관계돼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마치 마이너스로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금년에 썼던 돈보다도 내년부터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60억이라는 건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12월에 중요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중간중간에 다시 배정을 합니다. 중간에 썼던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서 세입을 늘려가면서 다시 분할하게 되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은 물론 이것을 나중에 남겨가지고 잘 써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내년도에 책정되지 않았던 사업비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걸 남겨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투자사업을 올렸던, 다른 과에서도 아마 올렸을 겁니다. 이런 과들이 조절이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약 한 5,000만원 가까이 삭감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금년 말까지 사용될 금액보다도 우선적으로 10% 정도 아니면 지금 금년에 했던 정도 수준으로써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사용된 금액보다는 높여서 해주면서 예산서에 보여지기는 마치 마이너스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혀 문제라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이승한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더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더 줄여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한위원

그게 완벽하게 맞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더 줄여서 편성한다는 것은 절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것을.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집행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사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으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편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이승한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결산 시기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연도폐쇄기 2월 말 지나고 난 뒤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시점은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도 집행이 안된 상태의 그런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또 내년도 어떻게 예측이 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도 금년도에 이렇게 감 편성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후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 때문에 6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 구청에서는 안일하게 통상적인 예산편성기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더 절감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단순한 집행액만 가지고 편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서는 한 번 꾸며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오퍼레이션플랜이 있고 각각 예산이 변화되게 짜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되면 거기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결과도 있고 그 전에 예산편성했던 것, 또 그 전에 결과 편성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옳은 예산입니다. 설사 우리가 내년에 긴축재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편성이 돼야지만이 옳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금액의 예금부분, 쉽게 말해서 예금이자율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모아질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예산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돈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추경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떤 사연이 생겨서 추경이 생겼대서 2차, 3차 추경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작년에 했던 실적, 그 작년에 썼던 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와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자, 그렇게 되면 논란이 사실은 60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우리가 사실 저희가 자료요청을 금년도에 지출됐던 부분하고 금년도에 예산배정됐던 부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서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었거나 작년에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행정관리국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수정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이상적으로 정말로 추경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참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승한위원

아니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얘깁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저기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예산을 책정하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들을, 또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류같은 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사업이 없지만 사실 60억이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했던 것들 보다는 줄여가면서 아니면 현상유지 정도로 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쓸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60억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으로 편입해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몰라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서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예산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도 실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130쪽에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쓰여지는 경비인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종 대형시책사업이라든가 또 행사 또 다른 대단위사업을 수행하고 각종 설명회 개최 등 시책추진 홍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0명 해갖고 110회를 해놨단 말씀이지요. 이거 식사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뭐 식사비라기 보다는 각종 시책추진관련 홍보비와 예를 들어서 재개발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대형공사장 방문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 그때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재개발사업은 저 하고 있지만 격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42%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동사무소 일부 직원들이 구로 전부 발령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인원을 추산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132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가 후생관장비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물품들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도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장비들이 노후해가지고 사실 청내에 들어서면 점심시간에 갈수록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점심시간 되면 상당히 음식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기기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동료위원들도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실업자가 대폭 증가되고 이럴 때 행정부에서도 최대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쪽이요. 여비에서 이게 대폭 증가가 돼서 230% 정도 증가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해외 기획연수 5,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기획연수라는 것이 뭔가 그 내용도 좀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그 동안 많이 지적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거기에는 불필요한 해외여행경비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할 일은 꼭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없던 사업들이,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IMF 전에는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 IMF 이후에 이걸 중지를 하다가 타 구를 확인해 봤더니 한 10여 개 구청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비용으로 다른 구에는 1억 내지 2억까지 편성돼 있는 구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최소 비용으로 5,000만원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요구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들을 하는 거를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10개 이상 구가 하고 있다 또 안하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구는 나름대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인 면에서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용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 한 40여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별로 팀을 이뤄가지고 파트별로 기획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140쪽 예비비인데 예비비도 전년 대비해서 88.64%, 약 9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140쪽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위원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또 시의적절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께서 어저께 물론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동료위원으로서 먼저 제가 본위원의 의정활동상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왜곡돼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위로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과연 여기 당연히 포함이 돼 있지만 60억 이라는 그 거금, 큰 금액을 과연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도 우리 살림에 지장이 없겠느냐라는 것이 임위원의 질의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에 대한 당위성도 다 인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물론 그 동안에 용역발주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의원들 참석해서 설명을 1차, 2차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라고는 용역결과보고서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상태에서 이번 예산에 60억원을 여기다 올려서 이거를 승인해 주십시오 한다라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 또 자금확보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워낙 거금이, 70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도 당연히 여기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저께 구청장 답변에 계획이 없다. 참 답변 들을 때 저도 답답했습니다. 시에서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한 구두상에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을 편성요구를 하면서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60억을 적립을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사건립기획단을 만들고 또 기금조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그러면서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그 결과 통보내용이 이렇습니다. 관악구 청사는 건립된 지 26년이 경과한 낡고 협소한 건물로써 재개발등으로 증가하는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물활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하여 신축해야 할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 조건으로는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 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사업을 아직 하는 건 아닙니다. 기금을 조성하는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기금설치조례에 따라 기금만 이번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립시기는 시에서도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일정금액 조성 후라는 것이 과연 어느만큼의 금액을 조성 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 또 그 기간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일단 금년도 예산서상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심사가 통보된 지가 11월 초쯤 왔습니다. 10월 20 며칟날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11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상에 내년도 예산에 60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계획서가 없는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행정부에서 최대한의 예우로, 예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물론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죠. 어떻게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자금확보 방안이라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60억을 배정을 했다라는 거 이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재원 확보방안 그것은 이거는 내년도부터 당장 착공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시에다 내년도에 130억을 달라, 우리가 60억을 적립하겠다. 그러면 기 적립한 금액까지 합해서 200여 억원이 되니까 인근부지 매입해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상부터 시작하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거기에 대한 자금이용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그 자체가 시에서 투자심사 결과 이게 그것이 통과가 안돼 버렸거든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에 대한 계획서가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금이용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안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계획은 내년도에 착공, 2001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조건으로 일정기금 적립 후에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 질의내용을 구정질문 때부터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타당성, 건립의 필요성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6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사업비에서 제외한다면 아까 가용재원이 220억이라고 했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230억.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제시는 가능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특히 임현주 위원님 가장 걱정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구 살림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시하시면서 내년도에 구 재정을 꾸려가는데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재원에서 제외할 경우에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시, 관악구 구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는 경상비적인 부분과 투자에서 사업비적인 부분 분명히 구분이 돼서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내년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떤 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확보할 수가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그렇게 예산서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60억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다 두느냐? 과연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에 둬서 1순위를 거기다 둬서 집행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떤 의원님들 입장에서 우선순위상에서 신청사 건립이 과연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 구가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행정관리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관리국이 우리 관악구청의 선임국이고 특히 예산 기획파트가 들어있는 그런 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죠. 만약에 지금 우리 회의실을 개·보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킵니까? 지금 사무국에서 일단은 얼마 정도 드는가를 추산할 거 아닙니까? 추산가 나오면 그거 예산에다 반영시키죠. 그래가지고 다시 건축과로 보내죠. 다시 빼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죠. 그렇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좀 잘들어 보십시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것이 차라리 정확한 견적을 뽑을 수 있는 확실히 공사를 시행할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뽑아가지고 건축과로 영선팀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공사는 이미 진행이 돼요. 엄청난 낭비가 온다니까요. 그거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회의실을 개·보수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선팀이나 아예 1억 미만은 그냥 그 과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게끔 한다든지 정확하게 시공할 그 단가를 미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고 편성해서 의회로 심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있어서 만약에 좀 포커스를 바꿔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올라오면 1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산서만 보고 뭘 압니까 여기서. 여기 앉아갖고. 적어도요, 적어도 그런 백데이터도 같이 넘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하면 물론 설계변경한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비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회의실을 개·보수 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개·보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분명히 대략적으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 것이다 6,000만원이 들 것이다, 개략적으로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그래서 그것을 영선팀으로 보내죠 설계하라고. 분명히 보내요. 그러면 영선팀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 100% 그 액수에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예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정밀하게 빼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사할 때 같이 그 자료까지 넘어와 주고 그 토대위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주관 과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방적으로 산출된 금액가지고 영선팀으로 넘기면 영선팀에서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죠?

박준희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몇 번을 옛날부터 지적을 해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영선업무 자체는 기술부서에서 전부다 전담시키기로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그야말로 좀더 저희들 일반부서가 아닌 기술부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짜여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가 계실텐데 백데이터를 내일이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있어서 설계변경 돼서 1억7,000만원 정도가 더 업이 됐는데도 뭐가 업이 됐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믿고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이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내일부터 부서별로 그렇게 백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8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