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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0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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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이어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 외 1건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간사선임 방법으로는 후보의 추천경합이 없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서 선임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나기빈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방금 박상신위원께서 간사후보로 나기빈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신현국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께서 간사 후보로 신현국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 선임을 위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투표에 앞서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간사후보로 추천된 나기빈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한분 더 간사후보로 추천되셨는데 간사후보로 추천되신 신현국위원께서 간사에 뜻을 두셔서 열심히 하시겠다면 저는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간사가 되시는 분이나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퇴해도 되겠습니까?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이 간사후보를 신현국위원께 단일후보로 의사표명을 하면서 본인은 사퇴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추천하신 박상신위원님께서 재청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추천한 나기빈위원 간사 사퇴의사에 동의해서 철회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박상신위원께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국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국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국위원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신현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고맙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능력있으신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모든 힘을 합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은평구발전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연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은평구는 1949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11개리가 서울시 서대문구로 편입되면서 은평출장소로 출범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근거해서 서대문구에서 분구, 13개의 법정공간인 은평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심됨에 따라 인구 51만의 자치구로 되었고, 1991년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6월 27일자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51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고, 1995년 7월 1일 초대 민선 은평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는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지만 우리 구에 대한 향토애나 애착을 갖게 하는 의미있는 날이 없어 구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보내면서 은평구민의 날의 필요성과 이를 기념하는 구민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은평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은평건설을 다짐하면서 활기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구민의 기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날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차 한바 있으며,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일부터 구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은평구와 관련된 날들을 다섯가지 택해서 기본안으로 하여 2월 한 달동안 20세 이상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4,954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은평구민의 날 후보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구의회 개원일인 4월 15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안은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3안은 초대 민선은평구청장 취임일인 7월 1일로 하였고, 제4안은 은평구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8월 13일로 하였고, 제5안은 은평이 서대문구에서 분구하여 은평구로 승격한 날인 10월 1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일자를 토대로 구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응답자는 조사대상자 4,954명 중 4,128명으로 83%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많은 주민이 구민의 날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섯가지 후보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결과는 첫 번째가 은평구 승격일인 10월 1일로 응답자의 67.9%인 2,802명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는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응답자의 14.7%인 608명이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구청장 취임일인 7월 1일로 9.2%인 379명이 선택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의회 개원일인 4월 15일로 응답자의 4.4%인 183명이 선택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서울시 편입일인 8월 13일로 응답자의 4.1%인 167명이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구민의날조례안은 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한 분과 구의원 세 분, 직능단체장 네 분, 모범시민 세 분, 언론인 두 분, 구간부 세 분, 동장대표 한 분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10월 1일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이미 구민의날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의날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6년 6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온 구민이 함께 기념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민의 날로 선정된 10월 1일은 우리 구가 서대문구 출장소로 있다가 지난 1979년 서대문구로부터 분리되어 은평구로 승격한 날로써 언론인, 법조인 및 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구민 약 4,100여명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탕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용학 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시민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1일자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황용학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위원장님과 총무재정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의논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감면조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부대복리 시설자체를 명시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출된 안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내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규정하여 명시하고,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할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매각이 제한된 주택을 말하는 바, 안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은 그 내용이 상호 동일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히 내용상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에 신설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