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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50회 제5본회의199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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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상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원회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민학기간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민학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신현국간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국입니다. 이번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의 일을 보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보다 유능한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막중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재 간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우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그래도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교훈을 토대로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서 은평구의회 전체 위상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해군 간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 의회가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열심히 심부름 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정해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입니다. ‘96년 7월 16일 개의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19조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6년 6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은평구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온 구민이 함께 기념함으로서 은평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구민의 날 제정목적을 정하고 우리 은평구가 서대문구 출장소로 있다가 지난 1979년 서대문구로부터 분리되어 은평구로 승격한 날인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현국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의원입니다. ‘96년 7월 16일 개의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6년 6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21호인 본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내의 부대복리 시설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