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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8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0-12-07

김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7,123만9,000원이 감소된 13억3,225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11.39%가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로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으로 3억33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대비 3,66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90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2,042만1,000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써, 그 사유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건수가 180건 3억1,800만원에서 126건 1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와 기타사용료 등으로 9억4,08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1억9,14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도보조금 6,099만원이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억7,702만9,000원이 감액된 28억1,633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17.0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 경비로는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경비와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9,675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대비 1억5,138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도시관리국 정원 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 1억4,789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시행정 경비에는 도시계획, 광고물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4,963만7,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56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관리 경비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645만5,000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억3,74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써, 그 사유는 미관지구도시설계의 도시관리과 업무이관과 건축행정시스템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비는 어린이공원정비, 어린이공원신규확충, 관악산·낙성대공원 운영,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와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가로수관리 등의 녹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3억4,34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억8,527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정비 1억원, 가로변꽃묘식재 5,000만원,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 5,000만원, 시민의숲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신규확충 10억원, 산림병·해충방제 1억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경비로 계상하여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1회계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1회계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각목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주택과와 건축과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부터 설명을 하도록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01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고 오늘 또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할 때는 자기 과가 몇 쪽 몇 쪽 간단하게 찾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찾기표가 세입·세출이 다 넘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으면서부터 이 찾기표가 넘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집에서 먼저 이 예산안을 검토할 때도 이 찾기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찾기표는 의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설교통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도시관리국은 먼저 세입찾기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설명들을 때 건설교통국은 설명듣기 이전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찾기표 쪽수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내일 진행될 건설교통국 보고 때는 바로 찾기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기 도시관리국 소관도 질의 이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3억3,225만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7,123만9,000원 11.3%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한 이유를 보면, 건축과 이행강제금 재원감소로 2,042만1,000원, 공원녹지과 관악산폐기물수거료 수입감소로 1억9,145만4,000원 등의 감액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28억1,633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7,702만9,000원 17%가 감소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 1,764만5,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비 1억5,501만원, 국내출장비 1억8,816만원, 도시관리국업무추진비 3,083만7,000원, 일반보상금 330만원, 건축이행강제금체납징수포상금 36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 배상금 24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9,675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5,138만9,000원 61.7%가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과 정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업무 기본운영비 2,284만3,000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324만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37만2,000원을 계상 모두 경상적경비 2,6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는 도시관리 기본운영비 3,209만원, 업무추진비 369만원, 불법광고물단속인부임 294만원, 공익요원운영비 991만7,000원, 광고물관리 민간피해배상금 100만원을 계상 모두 4,96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565만8,000원 10.2%가 감소한 것입니다.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관리인부임 3억5,675만1,000원, 공원녹지업무 기본운영비 2억8,177만8,000원, 공원및그린벨트단속활동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414만원, 국민식수묘목등 재료비 3,907만3,000원, 공익요원운영경비 5,348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는 총 4억247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대비 5,083만5,000원 11.2%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 외 산림병충해방제일시사역인부임 1억3,7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와 이동화장실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공원정비 1억원, 시민의숲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신규확충사업비 10억원, 가로변꽃묘식재 5,000만원,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3억6,480만원인데 이는 금년대비 2억3,748만원 14.8%가 감소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비디오카메라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 당초예산 26억2,876만4,000원에서 2억8,527만5,000원 10.8%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내년 예산은 주택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1억4,789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는 절감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미관지구도시설계 업무이관 및 건축행정시스템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4억3,74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사업비는 금년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지만 법령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기초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구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와 정확한 물량에 의한 단가적용으로 중복, 낭비성 사업 여부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접하면서 금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상당히 긴축되어 편성돼 있음을 확인하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 설명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 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님들이 질의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옆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299쪽 주택관리부터 305목 배상금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오후 4시 30분에 4층 강당에서 2000년 살기좋은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 시상식이 있는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4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심사를 해 줄 적에 본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 추경에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추경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한 거였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으로 줄여서 올라와 있는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애당초 이 행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반으로 축소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상금을 걸어놓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아파트단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타 구에서는 무슨 조경분야라든지 에너지절약분야라든지 한두 개 분야만 가지고 평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6개 분야 전 분야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수사례로 전파가 돼서 타 구도 따라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각 구를 대상으로 비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수상한 아파트단지를 서울시에 추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또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요구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원래는 원안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오늘 안에 끝나면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가운데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내심 참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아직 행사를 미처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은 가운데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런 시상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것이지, 아파트단지 주민수가 많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드려야 효율적으로 쓰고, 어떤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화합잔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삭감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장옥호위원

좋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 올라온 예산심사를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을 다 시켜줬다고 했을 경우 주무국장님으로서 아쉬운 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무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참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돼 있는 것은 우리 한정된 세입으로 인해서 예산을 충분하게는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 전체 일반예산이 작년대비 상당히 세출면에서 증액이 된 건 사실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은 늘었는데도 편성자체를 보면 상당히 긴축 편성한 그런 감들이 들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305쪽 융자부담금이자미상환손실금하고 그 밑에는 융자미상환손실금 했는데 이자만 말하는 겁니까 원리금을 다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날 주택전세보증금융자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지금 전세자금 융자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약 10년 역사가 됐는데 체납이 생겼을 때에는 종전에는 우리 시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 손실보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9건에 약 1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전세자금 융자의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추천을 해주면 자기들이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체납되었다고 그래서 구에다 손실보존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하고 제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0년 동안 체납된 것이 전체가 약 1억7,000 되는데 이 비목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목만 해놓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12만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돈은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비목도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추천해 주면 은행대출규정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보증을 받고 이러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 금년 6월 24일 이전 약 10년 동안은 우리 구에서 보존토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비목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비목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지금 5개 구청은 손실보존 해준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도 자기들이 해줬고 체납관리도 다 보증받고 했으니 은행에서 해야지 왜 구로 손실보존 요청하느냐 해서

문규진위원

나는 이 돈 12만원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목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융자제도가 집주인이 보증인이 돼가지고 집주인 승낙없이는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 섰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다 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집행부와는 아무 관련이, 우리는 추천만 했을 뿐인데 구태여 이런 비목이 필요한가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서울시 지침에 있기 때문에 비목은 살려주십시오.

문규진위원

서울시 지침이 뭐가 잘못 된 거지. 명실상부 이런 비목을, 그렇잖아요 돈 1원이고 1,000원이고 비목자체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융자는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융자에 대한 이자나 융자금 회수부분에서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차적으로 은행에서 독촉절차를 갖추고요 그 다음 전출했거나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거나 해서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한테 은행에서 청구가 옵니다. 하도록 돼 있고요 서울시 지침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목을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은행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이 그런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받으려고 자꾸 독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산편성의 기술부분인데요, 금년 6월 25일 이후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6월 25일 이후는 전부 은행책임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서울시 지침이 유효한 이상
성심

이성심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절대 우리는 보존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도 그러데. 이런 서울시 지침이 있다고 해서 맞지 않는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건 이게 24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건 사고자체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0년 동안 해왔던 지침이 유효하고 그렇게 해마다 편성되었는데 비목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34쪽 세입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겠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이 50만원×82건 해서 4,100만원의 세입을 잡았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신발생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철거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과태료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괄적으로 50만원에 82건 이렇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평균을 잡은 겁니다. 평균
성심

이성심위원

평균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세입으로 4,100만원 정도가 정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약 1억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억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건 가능한데요 점점 체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뒤쪽 36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에 1억8,000만원×10%를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억8,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받을 게 있는데 10%밖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밖에 걷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영세서민들이 사는 겁니다. 셋방에 비가리개를 한다든지 부엌 하나 달아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강력히 집행하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안정이라든지 생계안정에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물론 저희가 의지를 갖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거나 돈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내면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서민들의 생계위협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체납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만 계상했습니다. 그걸 더 받을려면 강력한 행정대집행 수단을 쓰면 됩니다. 저희 철거반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체납이 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그 주택이 헐리고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유허가건물이, 달아내는 부분은, 건물이 살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철거하기 이전까지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이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나갑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계속 부담률은 커지겠네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년 동안, 이 무허가건물 1년에 50만원 낸다면 500만원 연체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년 후까지 간다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과연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유허가건물인 경우는 위법 무허가건물 발생된 부분에 유허가건물 자체에 압류를 해놓으니까 언젠가는 가능합니다. 매매할 때 많이 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부분에 302쪽

김장환위원장

잠깐 이성심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강제이행금을 1년에 1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2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2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1회만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꾸 부담이 많아지고 민원이 발생돼서요.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302쪽에 세출부분에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가 나와 있거든요. 해빙기나 우기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공동주택을 주로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중에 오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현동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 또 오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수수료입니다. 기술사나 건축사,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우선 육안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30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철거종사자목욕비가 288만원 잡혀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정모위원

3,000원씩 해가지고 매달 8명×10일×12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목욕비가 많이 들어요 철거종사자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철거인부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먼지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김정모위원

철거 건수가 이렇게 많냐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매일매일 나갑니다.

김정모위원

매일 나가서 철거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 뻘뻘 흘리고 해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10일밖에 안 돼 있습니다. 한 달 30일인데 사흘에 한 번 목욕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01쪽 공동주택관리홍보책자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에만 하는 겁니까 책자?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로 아파트단지쪽으로.

양창석위원

주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럼 현재 어디어디 배부할 계획이십니까? 이걸 하셔가지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하고요, 입주자대표회의장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단지마다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지 내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손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꼭 책자를 만들어 주지 말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이 홍보책자는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각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지, 승강기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이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단지 내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의 구성, 관리업체 선정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서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실지는 아파트 사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그것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구로 갖고 옵니다 자기 동 집안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처음에 아파트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 또 관리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한다 또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302쪽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말이지요, 그 밑에 표시된 부분이 산출근거인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6만9,300원이 기술사들이 하루에 나와서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하루에 16만9,300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명이 점검인으로 나와서 열흘간

양창석위원

2회에 걸쳐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이 피복비를 보면 각 과가 다 틀리거든요. 지적과는 40만원 1인당. 또 공원녹지과는 13만원, 우리 주택과는 10만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0만원 정도면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뭡니까?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뭡니까 이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동복입니다. 겨울에 잠바 사주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잠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방한복.

양창석위원

이게 방한복인데 과마다 피복비가 틀려가지고요. 보통 3, 4배 차이가 나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거기에다 괄호 쳐서 명시해서 방한복이라든가 과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자칫 이 예산 자료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과마다 지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연결되는 질의 같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요. 305쪽에 포상금 부분 보면요, 건축이행강제금 해가지고 과년도수입 부분에 1억8,000만원×10% 정도 과년도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80만원×2%를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만원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받은 주택정비계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비계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다른 과 세외수입을 하거나 그런 데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도록 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무허가주택 철거부분에 있어서요 일용인부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택과는 상당히 대접을 잘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왜냐하면 무허가주택 철거하는데 10만원×8명 해서 80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고요, 단속활동에 있어서 5,000원×8명 해서 한 달에 5일 해서 12월 해가지고 240만원 잡혀 있고, 아까 김정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욕비 해가지고 3,000원×8명×10일 - 한 달에 10일 해서 - 12월 해서 288만원 잡혀 있어서 총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일용인부임들에게 쓰는 비용이. 다른 과도 이렇게 일용인부임들한테 대접을 잘해 주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리고 실제 남의 집 철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철거를 연간 몇 건이나 해요? 아까 한 달에 30일을 하면 목욕비를 주면 좋을 텐데 열흘밖에 못 주니까 3일에 한 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8명이 나가서 매일 관악구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항측에 의해 적출돼서 내려오는 것이 1년에 한 2만건 내려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려오는 것은 많은데 과연 그럼 2000년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철거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매일매일 철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일매일인데 철거건수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황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약 1,000여 건씩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0여 건씩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2만건이 내려오면 그것을 항측조사를, 현장조사를 다 하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성심

이성심위원

현장조사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동기능전환으로 전부 구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만건 내려온 걸 직접 조사를 하고, 이것이 신발생인지, 기존인 건물인지,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전 계고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에서부터 철거하기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현장조사는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철거만 이런 일용인부인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니 같이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갑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조사부터 철거원 같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사하는데 목욕비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조사를 하면서 쉬운 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철거해야지요, 가건물 같은 건요. 부실시설 같은 건.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철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무허가주택에 지금 현재 시유지나 국·공유지에서 한 10평, 8평 해서 조그맣게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주변의 옆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거할려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제가 철거반에 지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서민들이 조그맣게 생계유지형으로 하는 것은 차후로 미뤄라, 그 다음에 영업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선 철거하라, 그 다음에 이웃간에 서로 신고하고 싸우고 분쟁있는 것, 서로 남의 집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철거하라, 그건 둘 다 철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민원이 있고 또 영업용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우선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진짜 사는 것은 조금씩 미루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무허가주택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봐요. 단속은 해야 된다고 보지마는 8평, 10평 이런 조그마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공간도 없거든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런 데 사는 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해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도 주거환경을 위해서 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금만 손을 대도 이것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오고, 구에서 철거반이 오고 물론 철거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서민을 위해서 좀더 이렇게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03쪽에 볼 것 같으면 재개발·재건축등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만원씩 12월 해서 360만원 돼 있고요, 또 307쪽에 볼 것 같으면 건축지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12월 해서 360만원 돼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그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산정돼서 나온 근거인지 그걸 먼저 답변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 과가 재개발·재건축 약 5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식사도 사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막연하게 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것은 과별로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307쪽에 있는 건축지도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건축과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30만원은 거의 과별로 기본이고요, 저희 과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으니까 30만원만 더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재건축 같은 데도 업무추진비를 필요로 합니까? 재개발 아닌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재건축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 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하게 되면 주변 민원,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간담회를 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과 업무와 주택과 업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304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것은 정원을 기준해서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명을 초과하는 과는 월 30만원이고, 1명 초과되면 한 명당 5,000원씩 추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보면 46명, 45명 거의 비슷하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이렇게 보면 각 과의 인원별 풀이를 해보니까 주택과가 1인당 8,260원 또 도시관리과가 1만2,000원, 건축과가 9,838원 또 공원녹지과가 8,333원 그럼 어느 과 보면 인원비례이다 보니까 약 4,000여 원의 갭이 생기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 이렇게 부서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기준이 30명 이하일 때 월 3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과는 30명이 안 되니까 30만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31명이니까 30만원에다가 한 명 더 많아서 5,000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로 따지면 적은 과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기준도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과의 안배차원에서 예산편성 시 맞추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산부서에 기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예산부서의 기준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어떤 각 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제시를 하고, 전체 과별로 정원 맞춰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한 번 건의를 해서 이런 거부터 적은 부분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게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05쪽 건축관리부터 307목 포상금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07쪽 건축위원회가 매월 2회 해서 열리게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주 1회씩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축심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 2회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까지 금년에 평균치를 들어서 약 2회 정도 했었다 그런 얘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애당초 건축과에서 회의 횟수를 2회로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2회로 일방적으로 줄인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2회로 잡았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축과와 관련해서 법정위원회가 3개밖에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지금 일반 위촉직 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10명으로 돼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10명의 위원명단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에 2회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법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분쟁 대상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양방 당사자를 불러야 되는데 어느 한 쪽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는데 일단 양방이 참석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 2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에 잡았던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그건 불용처리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기술자문위원회 460만원의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영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장을 점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특급기술자에 한해서는 1일 수당이 한 16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10만원으로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문위원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전체 27명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체 기술자문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공사장 점검을 하는데 열 분이 점검을 한다 하고 1년에 4회로 지금 나와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10명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점검하는 27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기면 전기,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구조면 구조, 시공이면 시공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결국 기술자문위원이 공사장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한 번 나가는데 10만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한 번이라도 한 예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점검한 게 6회를 점검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6회.

장옥호위원

6회를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공사장 점검을 6회를 했다 그말이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기술자문으로 해가지고

장옥호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 다음 공사장합동점검은 12회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죄송하지만 점검을 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장옥호 간사, 김장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타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은 각목명세서 308쪽 도시행정부터 311쪽 305목 배상금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부분에서 30쪽 체비지매각대금및사용료 해가지고 9억1,333만원이 잡혀있는데 30%밖에 잡혀있지 않거든요. 2억7,399만원 잡혀있는데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30% 실적밖에 잡을 수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30%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70%는 시에 편입되고,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8조에 의해서 30%가 구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30%만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서울시 체비지매각대금의 사용료라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매각대금의 30%를 구비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5쪽 시민게시판에 69만2,000원 몇 개나 됩니까 게시판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시민게시판이 80개소가 있는데 80개소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에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만의위원

1년에 한 번 내는 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뭐냐하면 광고물 부착비가 아니고 게시판대 맨위에 박카스라든가 그걸 연 9% 상승해서, 작년에 63만5,000원에서 9% 상승한 금액이 69만2,000원입니다. 매년 9% 상승해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회사 그러니까 홍보관계 타이틀 붙이는 거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증지 붙이는 건 기타수입으로 해서 재무과 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수료는.

이만의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310쪽 중간에 불법광고물단속특별인부임 해가지고 294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여기에 특별인부가 4만9,000원씩 6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특별인부는 실제로 시중에서 로프공이나 이런 분을 한다고 할 때는 10만원 이상, 3명 분을 해야 한 사람 특별인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반씩 줄여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특별인부라고 물가정보에 나오는 인부임이 4만9,000원인데 크레인을 동원한다든가 외줄타기 한다든가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긴축재정이 됐는데

이만의위원

그래도 몇 십%가 아니라 50%가 절감이 돼서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닌가요? 건의했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줄였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모자라는 돈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적은데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세출 309쪽입니다. 체비지 측량비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내년도 체비지 10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대략 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대략 가상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대략해서 체비지지역에 무단점유건물 측량 그래서 측량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도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수당 말이지요, 올해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위원회별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4회 개최했습니다. 4회 개최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5회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은 건 5회 해서 12명 분 잡았습니다. 대략 그렇게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예산에 5회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회 정도 했습니다. 예산 모자란 감이 있지만 모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8회 하셨는데 내년에는 5회만 하신다고요. 그런 뜻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잡은 건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주택과에서 질의했는데 피복비 40만8,000원 잡혀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전부 어떻게 10만원, 13만원, 30만원, 40만원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피복비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이게. 좀 다른데 앞 번은 방한복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은 하의하고 동복, 모자, 신발 등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당

양창석위원

그러면 동복이나 하복을 다 주는 겁니까? 이 금액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 가지고 1회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1회

양창석위원

1회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양창석위원

어떤 복 1회만 주는 겁니까?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익근무요원보상비라고 해서 녹색 입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창석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옷입니다.

양창석위원

방한복도 주신다면서요? 방한복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방한복 포함해서 단가계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의, 동복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액이 40만원

양창석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기간 내에 딱 한 번 주는 겁니까 해마다 주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원래는 옷이 떨어진다거나 신발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1회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양창석위원

자기 근무기간 동안에 한 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국장님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마다 너무 맞지 않아요. 물론 과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입는 옷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3, 4배씩 차이가 나니까 위원들이 예산편성 한 것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이 하고요, 다른 과는 방한복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하복, 방한복 그 다음 구두 이런 거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단가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한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복도 다 전부 지급하는 걸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309쪽에 불법광고물정비용품 해가지고 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정비용품이 뭐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박대웅위원

불법광고물정비용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게 소모품비입니다. 광고물 철거할 때 장갑이라든가 낫, 교통손등 이런 소모품 비용으로써 월 5만원 해서 12개월 잡아서 60만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박대웅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대웅위원

예.

장옥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보면 불법광고물단속특별인부임 해서 그런데 이게 50% 정도 감액됐는데 간판 같은 거 정비할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정비할 사항이 있는데 돈이 사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인 동원한다든가 할 때에 줄타고 내려와서 물건 걸어서 내리고 하는 특별인부임입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시범지역이든가 시에서 교부금이 매년 5,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간주처리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좀 모자란 편이지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보면 이런 건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위험한 일이고. 장비를 임대해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50%를 오히려 더 증액은 못해줘도 오히려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충분히 이 돈 가지고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모자라니까 시 교부금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의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309쪽에 보니까 2.5톤트럭 해가지고 5만2,000원×5일 해서 26만원, 작은 돈입니다마는 관악구청에 트럭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트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트럭을 이용하면 되지 왜 외부에서 임차해서 꼭 써야 됩니까? 카고차 같은 건 없으니까 임차해야 되겠지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건 뭐냐면 광고물을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앞에 탑식으로 된 차량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과에는 2.5톤트럭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는 이 차가 없다 하더라도 관악구청 다른 과에 이런 차가 있으면 아마 그 차가 계속 하루종일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쉬는 차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사실 5일 정도 갖고는 날짜가 좀 모자란 편인데 광고물 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14m까지 되는 크기도 있고 해서 그 때는 운반을 임대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2.5톤트럭을 5만2,000원×5일 해서 26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관악구청 다른 과에 있는 2.5톤트럭을 활용하시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는 하나의 방안인데 꼭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임차해서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5톤트럭이 다른 과에 있는 건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는데 2.5톤차량 쓸 때가 철거할 때에 맞춰서 다른 과에서 또 쓰고 있으면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서 임차해서 쓰면 쉽겠지만 작업을 할 때 다른 과하고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차가 쉬는 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이것이 쓰는 거라면 몰라도 1년 365일 동안에 5일 쓰겠다는데 꼭 이것을 임차해 써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다른 과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것이 예산절감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지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톤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5톤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형광고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큰 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차들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관악구청에 있는 차가 대형광고물을 운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악구청에 있는 다른 과의 차를 2.5톤이나 5톤짜리 이런 걸 확인해 보셔가지고, 확인해봐서 무슨 과에 2.5톤차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광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을 짧게 5일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제가 말이에요,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차량 임차한 걸 제가 앞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우리 구청에 그런 트럭이 얼만큼 있는가 제가 그걸 또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단속 특별인부임이 29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대형간판만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티커라든가 관악구 전체에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는데 - 간판이 아니고요 - 이런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고 스티커가 많이 부착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94만원 잡혀있는 건 특별인부임이라고 해서 줄타고 하는 특별인부, 비계공이라고 해서 그런 인부입니다. 이건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물 제거라든가 그 인부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건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면 그 교부금 중에서 간주처리 해서 쓰도록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그런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에 차이점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집행하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빠져서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질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그런 광고물을 부착하고 떼는데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인근에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부착한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고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는 그게 아마 자유롭다고 이렇게 광고물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속의지가 주무과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단속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주처리해서 교부금 가지고만 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관악구 환경이 그거 때문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기 예산서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국장님도 도시관리에 있어서 이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거 거든요. 뭐 간판 부착한 것을 떼어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종류의 광고물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정돼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떼고 있습니다 지금. 떼고 있는데 동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하면서 대개는 뒷골목 청소 또 스티커도 떼고는 있습니다. 떼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운영이 미흡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각 동에 협조공문을 내보내서 스티커에 대해서 철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2001년도 계획안이 나오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업무계획 보고 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심도있는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셔서 관악구 주변환경이 이런 홍보물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좋은 안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김정모 위원께서 체비지매각 및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관악구의 체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료 부과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징수됐고, 체납이 얼마가 됐는데 그건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 건축면적 27평 이상이면 불하를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걸 해보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 가서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려서 안 되고 그러는데 그 27평 이상이면 불하가 된다는 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아마 관악구에 널려있는 체비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체비지 불하를 받고 싶어도 사실상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도 할 겸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비지 중에서도 앞으로 도로계획이 있다든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할 때 이런 데는 안 되지만 대부분 체비지 매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259쪽 공원녹지부터 269쪽 405목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을 보면 무허가건물철거 해가지고 포크레인, 지게차 해서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공원 내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현재로? 몇 동이나 되길래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동원해서 철거하기 위한 이런 차량비용으로 5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68건이 있으며, 현재 철거는 53건 했고요, 현재 115건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대형건물이어서 이 지게차나 아니면 포크레인을 반드시 투입을 해야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를 투입해서 철거해야 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에 어떤 건물매입분 철거라든가 또 특수한 행정목적으로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그런 사례처럼 말이지요, 그런 게 돌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를 금년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부터, 임현주 의원께서 구정질문으로 논했던 것인데 낙성대 배드민턴장하고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신축부지 그 위에 있는 한 4, 5개의 배드민턴장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아마 두 번 정도 임현주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거론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의 철거 예상비도 여기 들어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명확히 세분해서 낙성대 배드민턴 불법시설물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것을 구정질문 했을 때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한 답변을 내가 역력히 기억을 하고 지금 속기록 봐도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두 번씩이나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장비가 없어서 철거를 못 했어요? 먼저는 철거비가 없어서 철거를 못 했다고 한 번은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금년 이런 본예산에 왜 그런 철거 예상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그건 철거하지 않을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공원 내 어떤 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 되고 어떤 특정건물은 철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표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당연히 여기에다도 그런 것을 예산을 넣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철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등 이런 불법시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사항으로 일부 행정목적상 어떤 생활체육진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장적, 조성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기타 우리 구에서 어떤 공법상 제한받는 지역의 불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 규제 행정대상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사항에 반영을 시켜서 이걸 조치했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의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문규진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공원용지 내에 어디고 다시 조성을 해도, 건축을 해도 철거하지 못 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어떤 거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어떤 거는 철거한다면 특정 어느 체육시설은 특혜를 주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아니라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진 원상복구토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방금 못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구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그건 이러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어야 옳지요.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철거하겠습니다, 언제 상반기에 철거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두 번씩이나 어기고 또 지금 해를 넘기고 나서 이번 해도 또 넘기게 되는가 해서 여기 장비사용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가 하고 물어보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철거하기 곤란하다, 그럼 그것만 곤란하게 앞으로 또 생겨도 그건 철거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다른 체육시설은 양면성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것은 특혜를 줘서 철거를 안 하고, 어떤 것은 철거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전체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왜 구정질문 답변 시에서는 작년에 상반기까지 철거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반기에 철거하겠습니다 약속은 왜 했어요? 의원들과의 공식 구정질문 석상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만이다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그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똑바로 한 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앞으로 철거한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전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봐서는. 그럼 이게 전례가 돼서 앞으로 다른 어떤 체육 특기인들이 공원 내지 공원 내에 또다시 어떤 불법시설물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철거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공원이 전부 불법건축물로 어지렵혀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난 꼭 굳이 과거 그것을 철거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관악구 내에 공원용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래 체육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어디도 괜찮은데 우리라고 못 할 게 없지 않냐고 다 이런 식으로 짓는다면 이것들 때문에 그것들도 철거하지 못 할 거 아니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례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철거한다고 두 번, 세 번씩 공식장소에서 의원들하고 약속해 놓고,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도 안 해놓고 말이지. 할려고 아예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지적사항이신데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전혀, 뭐 우리가 방치해 놓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기 수년간에 걸쳐서 불법이 발생돼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진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신규 발생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예방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걸 일소하지 못하고 다시 생긴다고 해서 그걸 또 단속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겁니다. 기존에 했다고 해서 그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 새로한 건 철거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자기의 위법사실을 그대로 지탱해도 되고, 힘 없는 약한 자는 관에서 이렇게 짓밟혀야 된다는 원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지금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구정질문하든가 감사 때 한 번 따지기로 하고,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마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부분에 28쪽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 해가지고 7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관악산입장료 수입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97년도나 '98년도는 11억 정도 됐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징수실적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최초 시행한 연도 '97년도에는 10억1,200만원 규모, '98년도에는 10억6,800만원 규모, '99년도에는 8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7억3,000만원으로 지금 실적이 돼 있습니다. 감소하는 원인은 '98년도 이후의 수입은 계속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국내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등산객 감소추세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와 또 병행해서 징수구역 3개소를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3개소를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수입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001년도에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좀 세입징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여기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즉 말하자면 요금받는 입구를 폐쇄한 원인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영향을 차지합니다.

김정모위원

폐쇄한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폐쇄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3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천만그루나무심기 행사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4월 5일 종전의 식목일 행사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있으면 일시사역인부도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이 예산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어려움이 인력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행사는 하는데 예산을 안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서에 여기는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나 이런 행사는 대부분, 그 행사 때는 다른 자체인력을 일부 동원해 쓰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서 작업정도라든가 일할 능력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요 어린이공원정비, 어린이공원신규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상용인력 20명만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김정모위원

일용인부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시적사역인부는 2001회계년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부단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의 한정된 자원배분 관계로 이것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월드컵대비라든가 깨끗한관악가꾸기 또 깨끗한서울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최소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1차 추경이나 또 별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모위원

별다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예비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266쪽에 보면 관악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 임야및그린벨트단속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360만원 잡혀 있는데 단속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면적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개발제한구역, 기타 임야 해서 평수로 설명드리면 500만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500만평 정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기 45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지요? 일용직, 상용직 직원 해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만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관악산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35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모위원

거기서 매·검표원 빼고 일반직으로 6명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악산 잡상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청소 모든 궂은 일은 다하는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 관악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여기 3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좀 적은 금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냄새 나는 쓰레기 다 치우지 또 잡상인들하고 싸우다 보면 상처도 나지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다쳤을 때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열악하게 짜가지고 이분들이 관악산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리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관리소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서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임야및그린벨트단속업무추진비는 노태우대통령 정부시절에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 민폐를 야기한다 해가지고 단속부서에서는 현지 보상성격의 단속비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피복비라든가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민원인들한테 손 내밀지 말고 운영하라고 한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악산공원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관악산공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책추진비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시책추진비도 계상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산 담당주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그러세요.

장옥호위원장대리

가만 있어 보세요,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깎인 겁니까? 깎이신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요구 했습니다마는 자체 자원배분 심의과정에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올리긴 했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반영은 시켰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관악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이성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산관리사무소에는 모두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6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다 하급 직원들입니다. 기능직 그 다음 상용인부, 지도원 이런 분들이 관악산의 모든 어려운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쓰레기 처리, 화장실관리 그 다음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산은 45명이 근무하지만 근무방법도 일반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공무원들이 쉬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또는 명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저희들이 모두 나와서 정상 근무를 하고, 일반 평일에 저희들이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그렇습니다.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때는 2만5,000명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이 아침 7시 이전에 나와가지고 저녁 7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도 50명씩 줄을 서기 일쑤입니다. 이런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상황이고. 또 관악산 직원 중에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3명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 명씩 한달이면 4회 내지 5회씩 숙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악산에 단속반 직원들이 있는데 삼막사, 칼바위 그 다음 입구, 공원 안에 있는 잡상인들 단속을 위해서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상인들과 마주치다보면 상당히 격렬한 몸싸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전의 예를 들자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볼 때, 제가 옆에 지나갈 때 정말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제가 뭔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해드리지를 못한 그런 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악산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 다소 얼마만이라도 조금 도와주시는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관악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산에 한해서 그런 거지요? 관악산 관리사무에 관해서만 그런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악산공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의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전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다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천만그루나무심기행사에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내년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녹지나 공원관리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 재정자원배분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최소 필요한 20명 정도의 상용인력, 기동보수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1차 추경이나 또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긴박하다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관악산 입장료수수료는 높일 수 없어요? 수수료는 더 징수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인상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김정모위원

인상이 아니라 징수, 더 올릴 수 없느냐 이거지요? 수입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징수실적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또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 특별근무를 시켜서 우회등산로 지도안내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은 대부분 주택가 인접지에 우회등산로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 차단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269쪽 어린이공원신규확충 이건 어느 곳에 할 겁니까? 269쪽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69쪽이요?

김정모위원

예, 신규확충이라 했는데 어느 곳에다 하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림6동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상된 건 토지매입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약수터를 37개소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265쪽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써진작업이라든가 또 지하관정 설치한 전기시설인 모터 정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유지관리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지난 번에 낙성대 약수터에 써진작업 한 이후에 수질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질은 1차는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재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반적인 수질검사는 4회를 합니다. 그리고 37개 항목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리고 목재파쇄기를 우리가 1대 가지고 운영이 잘 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1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가로수 전지한 거 이런 거 다 파쇄해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소각로 있는 데 거기에 보관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작업을 하고 또 양이 많을 때는 일부 이동을 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다른 구에 보면 파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름으로도 많이, 파쇄한 것을 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도 많이 주고 하는데 동력톱으로 썰어서 보면 산에다 쭉 쌓아놨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쌓아놓은 것을 이동해서 전부 파쇄를 하면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좋은데 목재파쇄기는 더 구입할 예산은 없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관악산 일원에 태풍피해목이라든가 또는 병충발생목, 이벌목 제거목에 대해서는 전부 밑으로 이전 야적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관되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토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이 아까부터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송평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정회 시간 전에 이재호 위원하고 이성심 두 위원님이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송평수 위원님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약수터유지관리비 37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67쪽에 보면 약수터수질검사용기가 3,000원×4회 해서 40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각각 틀릴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숫자 차이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또 있습니다. 또 동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수질검사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겁니다. 그 밑에 용기는 전체 개소수 용기를 표기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용기하고 검사관리하는 숫자하고는 틀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가로수관리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인한테 위탁을 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그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여기에서 일반인 위탁하는 회사라든가 그걸 밝힐 수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자연조경입니다.

송평수위원

꼭 가로수 관리까지 위탁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 관리비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송평수위원

예산이 절감이 돼서, 위탁을 하면 예산이 더 절감이 돼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절감 사유가 큰 사유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정부부분을 민간위탁 이런 행정추세 일환으로 시행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로수 관리가 나무 자르고 소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나무 전정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에 대한 전정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분

송평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술자가 있고 또 우리 구청 내에서도 상용직이나 일용직들이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인력을 전담해서 확보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 조정관계로 신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갖고는 그런 고난도의 작업이라든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공공근로요원도 숲가꾸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 요원 있잖아요 시에서 배정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사람들도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배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 숲 가꾸기 전담작업장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일반 가로녹지 조경시설물은 여러 가지 인력확보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공공근로 1일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숲가꾸기 공공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만원입니다.

송평수위원

3만원이면 그 인원가지고 충원을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안 들어도 충분히,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 돈이 안 들어도 구청 내에서 그것을 하면 이 정도 예산 안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건 몇 년 전에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해서 민간부분에 위탁하게 돼 있고 대부분 가로수는 15m, 10m 대형입니다. 소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원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고수작업차라든가 이런 장비확보도 돼 있어야 하고 또 가로수만큼은 굉장히 조경수준이나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형을 유지한다든가 어떤 경관 이런 거 유지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공공요원들 숲가꾸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한 번 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어요. 제거한 적이 있는데 자동톱날 이런 장비 다 주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다니던데. 그 장비 가지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은 숲가꾸기인원이나 공공근로인원이 아닙니다. 해충구제 작업인력 그걸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평수위원

예를 들어 그런 인원을 우리가 일반인들 확보해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5,000만원 예산 안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결과는 예산을 좀 절감하자 그런 얘기예요. 꼭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부당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하는 거, 이런 업체 용역도 서울시 차원에서 한 번 5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설명드린 사유와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13개 노선, 연장 34㎞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7,450주입니다. 여기서 용역관리 대상은 1,400주 우리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무,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간판 차폐라든가 교통신호등 차폐 또는 어떤 돌발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강전지 또 약전지라든가 또 기타 저촉전지 또 가로수 보면 "지하고"라고 표현하는데 사람 통행인이 지나갈 적에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덮개 이런 일부 정비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송평수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거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자료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떤 고용창출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평수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인지하시고, 물론 기술적인 어떤 게 좀 따르겠습니다마는 정회 전에 우리 이성심 위원께서도 도시관리과 부분에 타 부서의 차량을 대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예산절감을 하는 그러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25쪽을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공원내매점 세입이 1억1,089만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공원 내 매점 현황표 있으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 산출근거 있으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좀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회의를 하면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바로 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다루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을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낙성대매점 1개소하고 관악산휴게소 준공에 따른 입주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추계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관악산공원 내에 있는 매점들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전부다 철거를 할 거지요? 앞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철거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 일반휴게실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휴게소, 신축중인
성심

이성심위원

신축중인, 아직 이거 준공 안 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입주시킬 겁니까 이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공 마무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까지 해서 연간 세입이 1억1,000만원이라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군데입니까? 관악산 공원 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낙성대매점 1개소하고 신축휴게소의 입주 사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들어온 추계한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고, 잠정추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다시 추가 발생되는 요인은 나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시에 이건 다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휴게실이 준공이 돼서 매점을 임대를 하게 되면요 그 임대수수료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추정치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재산가액을 확정해서, 입찰방식 고려해서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최고가격으로 매겨진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관악산일반휴게소의 임대 같으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경의 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찰을 확실하게 하실 건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쪽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가 7억5,0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2000년 11월 30일 현재 7억3,000만원이 수수료로 세입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2001년도에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김정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우선 등산객 감소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표소 3개소 폐쇄한 것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세 번째는 관악산의 특수성이 관악산 산기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가 인접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면 우회등산로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생겨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50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단속공무원들 눈을 피해서 무단 입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게 쓰레기폐기물수거수수료이기 때문에 관악산을 이용하는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쓰레기 수수료를 책정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걷힐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설명을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만 갈수록 해년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악산 산림보존이라든가 생태계 회복 또 이용시민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 확충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 지구별로 산재해 있는 시설의 연계성 확보라든가 체계적으로 이걸 한 번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용시민들이 폐기물수수료가 아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이런 관리체제로 전환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일단 용역비는 1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 2001회계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요청안에 보니까 직원현황에 45명이나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쓰레기처리비가 아니라 관악산관리비로서 공원이용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인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근무하면서 우리 관악산을 좋게 보존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보전받지도 못하고 또 이용객들한테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수록 쓰레기 처리비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그렇게 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런 안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보니까요 관악산수수료입장객은 연간 150만명으로 봤는데 관악산수수료입장티켓제작은 170만명으로 봐갖고 티켓제작을 20만명 정도를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금년에도 이 티켓제작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가 달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이렇게 필요 이상의 제작을 하셔서 재고로 남겨가지고 그 다음에 못 쓰고 다시 폐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한, 그러니까 150만명 정도가 입장을 한다면, 지금도 입장티켓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절감하실려면 이거 적은 돈입니다마는 170만장을 꼭 인쇄하지 마시고 더 적게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꼭 이게 이용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으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예측 판단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269쪽이요. 시설비및부대비가 13억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린이공원정비에 1억, 가로수수종갱신및보호시설공사에 3,000만원, 가로변꽃묘식재에 5,000만원,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린이공원정비는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어떤 설명이라든가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깔아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해가 가야지 예산이 이게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하면 이렇게 의결해 주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삭감돼야 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재원만 허용된다면 일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정비 해가지고 구민들 편의도모를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예산사정상 2001년도에는 봉천7동 백설어린이공원 외 4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노후라든가 파손, 아주 불가피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들 이용에 위험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 사항만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고, 필요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되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예, 바로 되는 자료는 즉시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즉시 준비가 안 되는 부분, 아까 송평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늦어도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는 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말이지요, 과장님 혹시 장기적인 대책으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뭐냐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줄거든요 입장료 수입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예를 든다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철처럼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시스템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걸 한 번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 예로 남산공원의 4배 면적입니다. 남산공원의 4배 면적, 남산공원 세입도 우리 구보다는 적은 부분입니다 수입도. 그런데 인력은 서기관급 소장이 7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상의 문제를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걸 5급 소장체제로 기구확장하는 걸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도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조직편제상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관악산의 보전 내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폐기물수수료가 아닌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시민들이 입장해서 정당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서는 거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관악산 전체는 어떤 휀스라든가 이런 차단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좀더 구민들의 이해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용역계획비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현재 말이지요, 우리 관악산 운영하기 위한 총경비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뭐 인건비, 퇴직금 전부 총괄해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개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관악산 입장료, 폐기물수수료 받기 이전에 전에는 서울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서울시 위탁받았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6, 7억 규모선입니다.

양창석위원

그 규모가 아닙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교부금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창석위원

예, 그 몇 배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2대 때 들어와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올려가지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주민들 관악산 올라가기 위한 입장료, 폐기물수수료만 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우리 관악구에 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좀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민간위탁쪽으로 간다든가 우리 재정에 도움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봐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269쪽,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 주셨는데 이 어린이공원 신규확충이 지금 신림6동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한 액수보다는 많이 줄어든 액수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원배분은 각 분야별로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또는 공원녹지 환경부분, 도로교통 건설부분 이렇게 행정자치부나 또는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자원 배분하는 율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는 금액이 컸는데 본예산에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정확한 평수와 대략적인 지가가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당초 공시지가가, 5, 6년 전까지는 우리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1.2배를 보통 적용해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어떤 시기가 지나면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1.5배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평균적으로 해서 공시지가 적용하는데 그 영향도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는 늘었는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은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예산 편성 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 국에다가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2001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재 지금 보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은 우리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또 피복비, 기타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한 그런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투자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투자사업은 별 사업이 없습니다 원래 자체가. 대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 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에 꽃심기 등 이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관악산일반휴게소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준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겁니까? 이만의 위원님도 구정질문 시 물어봤는데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만약에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지체상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인력의 동원이라든가 또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마무리공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목재, 조형물을 부착하는 그런 공사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체료에 관해서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체료를 부과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낙성대시설물보수비가 265쪽에 180만원 잡혀있는데 내 상식으로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폐기물처리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낙성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양운석위원

예, 낙성대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예산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잡지 않았습니다.

양운석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 고 하니 낙성대 경내, 강감찬장군 동상이 서있는 경내 운동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세종호텔 야외예식부라는 게 있습디다. 거기에서 나와서 천막을 20개 정도 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궁중예식장이 벌어져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한다고. 그런데 의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런 때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라는 걸 타고 수많은 아이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여요. 그런데 야외예식부에서 와가지고 천막을 20개 이상 치고 가마타기다 뭐다 해가지고 예식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그건 말하자면 영리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낙성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가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폐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뷔페식으로 거기에서 식사들 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른가 몰라도 진작부터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지, 설사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복지시설인데 일종에, 그런데 야외예식부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고 있다고. 우리 구민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지적하신 사항은 궁중혼례예식장 전통예식 재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공원사용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쓰레기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전량 수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승인을 한 사항인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부분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야외예식부가 거기에서 수입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낙성대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 견해를 밝히고자 제가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창석 위원님께서 관악산에 대해서 위탁관리도 한 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위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면서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현황이라든가 장비현황을 봤을 때 위탁관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위탁관리를, 우리 관악구가 '96년도부터 쓰레기를 위탁관리하면서, 청소를 민영화 시키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에 대한 위탁관리 측면도 검토하실 때는 이런 거까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 검토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 관악구가 예산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더 도움이 된다라면 위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