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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51회 제1본회의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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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의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승대의원과 김덕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존경하는 전우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51회 구의회에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구에서 편성하여 심의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은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95년도 결산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기본경비와 구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경비등을 내용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27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보통교부금 60억 6,200만원,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33억원, 교통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 2,800만원, 그리고 ‘95년도 결산잉여금 30억 1,300만원, 세입재원 감소분 4억 3,300만원과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하여 경정한 재원6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세출내용은 첫째, 법정기본경비로 17억 600만원을 편성한바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의 임금인상분 9억 7,600만원, 직원연가보상금 부족액 4억 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00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부족분 등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상적 경비로 15억 8,100만원을 편성한바 그 내역은 청사유지관리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4억 1,500만원, 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5억 5,10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 등 3억 1,800만원과 기타 관서운영비 등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95억 500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사업비 등에 42억 5,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 분담금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에 8억 4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구.동청사신축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등에 18억 9,900만원, 기타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비, 상세계획.도시설계 용역비 등에 25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 ‘95년도 결산잉여금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95년도 결산잉여금 2억 6,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95년도 결산잉여금 등 25억 5,300만원을 합하여 총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세출내용은 의로보호기금 1,900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6,900만원은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24억 2,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교통관리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상된 법정 기본경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범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12일 총무국장 강병섭.

전우대의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 민학기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민학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51회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민학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학기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수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1인 총무재정위원회에서 3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3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인으로 위원회별로 배정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민학기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조정환의원. 강진수의원, 권영숙의원으로 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성환의원, 박승대의원, 조일호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해군의원, 최명제의원, 조윤환의원, 마동원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회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7호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작년 7월 이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경우 세입목표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년도 체납징수의 목표액이 해마다 늘 같다는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원스런 답변을 여지껏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마다 체납징수 목표액을 일정한 비율로 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 주민이 부담하고 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및 현년도의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부과 징수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하며 부과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해보고 노력하여 은평구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요구안의 주요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총무재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박병열의원입니다.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바 건축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의견대립 및 불신의 풍조가 팽배해있습니다. 건축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 등을 파괴하여 주민의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쇄신을 유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쇄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 주요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적법성 및 타당성,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 장기미준공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이 당선된이후 세 번이나 이 자리에서 25평이하 서민주택에대해서 구정차원에서 세 번을 질문했건만 그 얘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지나갔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 예기를 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연구하고 참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 본의원이 미준공 건물에 대한 것은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25평이하 서민주택,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어야지,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포기하게 확실하게 해주든지 다소 구정차원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대책이 가능한 것은 해주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구정에, 그렇다면 본의원이 의원에 당선되어서 메아리처럼 몇 번을 얘기 했건만...

전우대의장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입니다. 지금 박병열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이고 내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한다는 제안설명만 하면 되는거에요. 개인이 세 번씩 여기에 나와서 발언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니 뭐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개인의 의회가 아니고 전체 51만 구민을 위한 하나의 은평구의회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의사를 여기에다 반영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철저히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제안설명을 철저히 하되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 번 이번까지 네 번까지 나와서 그것이 불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1년 내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병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에대한 제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박병열의원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 번을 여기에 나오셔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세 번중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25평 이하가 뭔지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25평이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하신다는데 다섯 번째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장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제안자인 박병열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내용 외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보냈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만 보고를 하라고 [페이퍼]를 보냈습니다. 박기호의원이 박병열 위원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변 산회하고 있다가 얘기를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이도영의원 의석에서-제안설명인지 구정질의인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을 받으려면 납득이 갈만한 제안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열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우리 박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내용설명 중에서 안 외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상당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