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복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축민원에 대한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불신과 분쟁을 해소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한 조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별 업무분담을 10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는 주택 및 건축물인허가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유지관리 실태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주택 및 건축물 사용검사의 적정성과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의 적정성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수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관해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알려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사에 소관국장 및 각 실,과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시고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님과 각 실.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공무원전결처리규정에 보면 건축행정에 있어서 주택 전결권자가 물론 국장도 되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결정하게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결권자, 전결처리를 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올라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정회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간에 선서에 관련된 의견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집행부의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회의를 25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일로 회의를 연기하며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