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88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0-12-07

박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당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될 조직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까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본인이 세운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않고 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과가 폐지된다면 다른 과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다른 과로 이전되지만 주민자치과의 예산을 입안하고 집행을 최소한 끝까지 보고나서 평가까지 해서 사실은 마무리를 지어야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에서 과 신설이 승인된 조건이라든가 그러한 한계 때문에 6월 말까지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때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해서 이관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른 구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부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내년 6월까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6월 말까지입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요 관광정보안내센터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69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22쪽.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정홍식위원

민원봉사과?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요 선거단속경비 해서 1,700만원 요청한 건데요 선관위에서, 이건 그러면 선관위에 이전해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선관위에 보내주는 돈입니다.

정홍식위원

매년 그렇게 했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관위 집행금액을 우리 관악구가 부담해서 내년에 선거 있는 해도 아닌데 1,700만원이나 반영한 기준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서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에 근거해서 선거일 이전 180일 전에 기부행위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고 180일 전이 속하는 날에 그 회계년도에서 편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선거일 180일 전이면요 선거가 내후년에 있지 않습니까? 180일 하면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그러면 내후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6개월 전이면 내년 연말인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한 바로는 2002년도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6월 3일날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전이라고 하면 12월 4일에 해당이 됩니다. 12월 4일이면 2001회계년도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해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교부를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연말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선관위는 자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치업무하고는 전혀 별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는 법적근거하고요, 다음에 그쪽에서 온 공문 그리고 이 산출내역 1,5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700만원인지, 무엇 때문에 1,700만원 계산이 나왔는지 그 산출내역하고 추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선관위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문이나 법적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44쪽 보십시오. 144쪽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발급예산이 들어 있는데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으로 지워져 위조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부다. 청소년들도 쉽게 아무나 아세톤 메니큐어 지우는 거 있죠 아세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걸로 지워서 다 위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민등록증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발급해서 어차피 이게 정부로부터 교체가 될 텐데 다른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런 똑같은 주민등록증을 또 발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위조, 변조돼 가지고 통용 사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새 증을 만들어 가지고 변조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발견을 하도록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아셨어요 사전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문보도상에도

정홍식위원

아니 신문보도 되기 전에 아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름도 지워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지워지고 다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름코팅 된 거기 때문에 쉽게 변조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부분도 바로 발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발급되는 과정이 동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발급돼서 배포된 신주민등록증도 전부 다시 바꿀 우려도 있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글쎄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홍식위원

사실관계를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어떤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십니까?

정홍식위원

실태가 어떤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실태요?

정홍식위원

예. 저도 신문에 조금 나온 걸 봤는데 이미 정부나 상급기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152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 반영한 걸 보면요 전혀 법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보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구청이나 또는 정부에서 실어주는 무게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굉장히 나름대로 위상이 있는 조직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 반영한 걸 보면 각 동에 1개 자생단체조직만도 못한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홍식위원

그래서 보면 월 1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왜 이렇게, 물론 예산을 갖고 그 조직의 위상이나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마는 지금 관악구청이 보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바로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이. 그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하고 시설개·보수하고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실제로는 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예산을 보면 극히 저조하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내규를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들었냐면요 내규안을 보면 자치위원들이 월 얼마씩 출연을 하자 이런 내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회비를 얼마씩 내자. 마치 지역 유지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 유지들의 돈을 내는 그런 비슷한, 돈을 내서 활동하는 조직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규안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왜 동정자문협의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모이면 동발전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씩 걷자 이래갖고 항상 돈 걷는데 모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임에 나오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 돈을 자꾸 요구하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자생단체하고 틀리게, 일종의 공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공조직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법적으로 법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공조직인데 공조직을 운영하는,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조직의 운영비를 월 10만원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관악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고, 실제로 일개 자생단체 하나만도 취급을 못한다는 꼴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악구 단위의 조직도 현재 물론 없지만 다른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하면서 유독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는 시각은 예산에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차피 동장의 어떤 수발조직이 아닌 이상에 분명히 행자부지침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동장의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침에도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종의 동의 어떤 의회 성격이란 말이에요. 물론 간선이지만. 그런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구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너무 예산이 적게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 계수조정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먼저 동기능이 전환이 돼서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과정 또 앞으로의 발전, 그 다음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에 여러 직능단체 법으로든가 아니면 조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라든가 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책정되는 그런 금액보다는 좀더 위상을 봐서라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월 10만원씩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자그마치 3,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월 10만원 정도면 정례적으로 월 한 번씩 회의를 하시고, 물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한 번씩 모이셨을 때에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정하다는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회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헤어지기가 섭섭하니까 똑같은 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모이셨다가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식사라도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원상이라든가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이 잘못 됐다니까요. 지금. 운영비 하면 공무원들 사고로는 전부 회의 끝나고 먹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간부나 또는 간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타 자치단체나 또는 인근에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서로 상호 협의하고 이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비를 단순하게 식사로만 생각을 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많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관악구청 내에 어저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보세요.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는 2,200만원이에요. 이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떻게 감히 서로 상호 비교가 됩니까?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고 단순히 구청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법적근거가 모법이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우리 관악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적기구 아닙니까. 그런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비교했을 적에 조그만 단위사업도 2, 3,000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10만원 나가는 게 뭐가 많다고 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봐서는 10만원씩이면 좀 적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 과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심사결과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지는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 10만원씩이면 최소한에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를 따져보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뭐 어느 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예산을 다뤄보면서 보면, 각 과에 공히 플래카드를 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홍보의 효과를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주민자치과에도 있습니다. 플래카드의 단가가 어느 과에는 적게는 5만8,000원, 많게는 11만원, 12만원. 사실 이거 한 자치단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똑같이 한 회사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특정회사를 연간계약을 하던가 해서 가격을 일원화 시켜야지 아니 한 집안살림을 하는데 어디에는 같은 10m인데 5만8,000원, 어디에는 또 11만원. 물론 도안에 따라서 또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관리국장님 이걸 전체 24개 과에 통일해서 한 회사에 일원화해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가격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8만7,000원에 편성된 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8,000원에 편성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플래카드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큰 것을 설치할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작은 걸 설치할 때는 단가가 적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가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소요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목명세서 아닌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또 저 나름대로도 알아보니까 물론 폭과 사이즈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같은데도 차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사이즈가 같은 데도 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 단가를 9,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구입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 단가를 9,000원으로 잡아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8만7,000원, 어떤 것은 5만8,000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위원님 생각을 처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또 너무 한 업체에만 쏠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뜻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마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도 절약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깊이있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위원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인데 과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새 국민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로써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가 8명에 1년에 연 두 번, 전체 회의가 40명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전체회의 1년 12달 365일 동안에 한 번 하면서 또 그중 상임위원회 8명이 상·하반기로 하던 뭐 연 2회를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름만 적나라하게 지어줄 것이 아니고, 위에 중앙정부에서 상부에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하라 하니까 하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은 좀 뭔가 과감하게, 불과 얼마 안 되는 280여 만원에 불과하지마는 가뜩이나 자치구가 바쁜데 별로 소득이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2건국운동이 금년도에 아마 활성화 되었더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정부 들어서 참 의욕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상당히 침체했고 그래서 사실 제2건국운동이 유명무실화 된 그런 형태에서 과연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정부에 있어서 생활개혁에 대한 의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금년도를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철저히 해보자. 아무래도 제2건국운동의 추진을 통해가지고 국민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작년에 이맘때도 국장님인가요 어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겠다. 지금 이 시간에 하신 말씀이 또 되풀이 됐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뻔할 뻔자 아닌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할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조직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조직 자체에 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추진 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추진해야 되겠는데 이걸 조직정비를 해서 새로 한 번 정립을 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와 병행을 해서 방금 전에 정홍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굳이 주민자치과장한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가 각 동 공히 10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림2동이 지난 1년 6개월 전부터 시행해 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출연금을 나름대로 출연을 해서 방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월 10만원이라는 것은 다소 좀 책정이 인색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요업무계획에 주민자치센터 명칭제정, 의견수렴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등 의견수렴 결과 시범동 명칭으로 통일 89% 이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상의를 하셔서 그 결과 보고를 수합해 봤습니다, 수합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의 명칭인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89%, 각 동의 의견이 89%였다 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개인의 의사를 묻는 건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월 10만원이 적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개인의 생각으로 의견만 말씀을 아니면 적정하다, 적다, 많다 이렇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 개인의

신동현위원

아니 그냥 그 세 가지 중에 택일해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시간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요. 개인의 의사만 밝혀주세요 그냥. 과연 25명이 10만원 가지고 애들 과자 사먹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적다고 생각이 안 드냐 얘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안이

신동현위원

뭘 뜸을 들여요, 적으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시범동 출신 의원으로서 한이 맺혀서 그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래요. 다음 155쪽의 구민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상 제정은 여기 박요한 전 의장님이나 우리 김갑룡 전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이나 1대 때 구민상 제정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민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53만 관악구민이 달아주는 훈장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대상과 장려상이 있는데 이 상 목을 이등분에서 삼등분 정도 이렇게 나눌 용의가 있는지와 또한 대상과 장려상을 그것도 그야말로 53만 관악구민이 주는 훈장에 불과한데 상금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따른 상금의 종류가 적나라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철쭉제 철쭉아가씨 상금에, 백일장, 등산대회 등등 여러 가지 상금이 있는데 이러한 상의 종류와 비교를 해볼 때 그래도 구민이 주는 훈장이라 할 수 있는 구민상에 상금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구민상을 시상하는 계획을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개 부분에 걸쳐서 대상, 장려상으로 나눠 가지고 근 8년간 시행을 해왔었고 하는 이런 관계도 고려를 해서 현재 대상, 장려상으로 구분돼 있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금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더 구민상이 더 빛을 내고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을 더 올려서 이런 시상 목적에 맞게 그런 주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검토는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꾸 검토 말을 쓰신다고 해서

신동현위원

이럴 때는 좋은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상 종류는 대상과 장려상인데 예를 들어서 대상 아니면 장려상 사이에 우수상 이러한 상을 준다든가 상 등분을 약간 삼등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새롭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부여받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자치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복지라든가 주민의 자치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신축 완공되는 동청사가 어디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요?

임현주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봉천5동 동청사가 준공을 2001년에 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빠르면 한 5월 늦으면 한 9월 사이에 준공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건축허가가 11월 9일날 나 가지고.

임현주위원

2000년 11월 9일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 11월 9일에 건축이 시작이 돼서 내년 5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준공이 된다면 한 6개월, 8개월 공사해서 - 동기에는 못 하니까 -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신축입니다.

임현주위원

신축인데 공기가 그것 정도뿐이 안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겨울공사 못하는 걸 감안해서 늦어도 9월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1월 9일이면 한 달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런데 봉천9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설계상에 저희 기본계획상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것을 계획을 하고 그 의사를 조합측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봉천5동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01년도 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6,184만9,15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떤 부지입니까? 신축을 하면 이미 부지매입이 다 완료가 돼서 그 위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지 부지매입도 안 하고 신축부터 가능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동청사가 세워질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연부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정도는 내년에 그걸 납부를 하면 연부매입이 끝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연부매입이면 몇 년간 한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3년간 분할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번은 연부금을 냈고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내면 된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연부금을 다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매입은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짓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땅 매입을 끝내놔야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땅 매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의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동청사 건립은 재개발 조합에서 일단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축비는 전혀 우리 예산으로 반영시키지 않고 우리가 땅만 사주면 재개발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축비는 전에 한 번도 계상되지 않았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구이전비 2,000만원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비라고 해서 4,4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게 봉천5동에 대한 설치비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해줘라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체 건축은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요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구비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구이전비 2,000만원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비 4,400만원 합쳐서 6,4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인테리어 가구설치 이런 비용이라고 총체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인테리어 비용하고 필요한 장비구입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봉천5동 청사는 건물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상으로만 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체가 지금 지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443평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4층 건물입니다.

임현주위원

4층 건물이고요. 지하는 하지 않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상의 주차장도 다 확보를 했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땅은 우리가 사주고, 재개발조합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건물 짓는 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건 다 우리 돈으로 또 하고 그래서 우리 돈 6,400만원이면 4층 건물 400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다 끝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4층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공간만 - 지금 계획은 2, 3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층에 대해서 전체가 400평이라면서요, 나머지 층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비용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을 지금 보수비라든가 하는 예산에서 1억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보수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신청한 거 얼맙니까? 6억 아닙니까 6억원. 4개 분야에 15개 동에 대해서 청사대수선 6개동, 누수공사 3개동, 환경개선 13개동, 기타 5개동 그래서 전체가 필요한 돈은 6억도 훨씬 넘어요. 그 중에서 그 6억을 요구를 했다가 1억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반영한 걸 가지고 봉천5동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쓰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26개 동에서 생기는 보수공사라든가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할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적으로 1억을 편성 요청을 했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순위가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봉천5동 신축하면서 인테리어 안하고 준공할 예정이에요? 1억 가지고 신림본동 400평도 안 되는 신림본동에 얼마 들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들었죠. 그 때도 주민자치센터는 설치공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대로 빈 회의실로만 놔뒀을 때가 사무용 집기니 이런 거 다 쓰는 비용이 한 9,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봉천5동 신청사 짓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설치하면서 4,400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2,000만원 뺀다고 하더라도 1억 중에서 나머지 5,000만원 정도를 봉천5동이 쓰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26개 동에 대한 동청사 보수비용으로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6억을 신청했으면 최소한 반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1억뿐이 확보를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금방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4,400만원이 전부다 봉천5동에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봉천7동이나 신림2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으로 먼저 실시되어 있었지만 완벽하게 주민자치센터가 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간이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음벽의 문제라든가 벽면이나 바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림2동이나 봉천7동 같은 경우에 제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1,400만원이라고 사업부서에서 올렸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봉천7동이나 신림2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이었으니까 다른 동 보다 훨씬 더 커서 시범동이 된 건데 훨씬 적은 동 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주민에게 자치 또는 복지의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까? 이건 언제쯤 확보할 예정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아주 시범동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적습니다만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 거하고 서가정비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대실시 되는 동의 시설수준에 맞도록 우선 내년 추경이 있게 된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어제도 이승한 위원님께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놔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30억이 들었으면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30억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억원 이외의 다른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생겼을 때 그 때 추경에다 넣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추경에서 추가재원 그 만큼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하려고 몇 십억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천5동 신청사는 신축이면 거기에 따른 봉천5동이라고 하는 동사무소가 신축되는데 따르는 예산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지는 얼마고 이거는 건물신축은 얼만데 어디에서 기부채납 해주기로 했고 신축에 따른 경비가 뭐뭐인데 그중에 예산에는 이렇게 들어가있고 나머지는 확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이나 기타 다른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지금 봉천5동 청사 신축하고 이러는 걸 11월 9일날부터 신축하고 있는 거 누가 알았어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그 사업이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됐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거의 다라고 애기했어요 제가. 지금 총사업비가 8억3,100만원이었는데 2000년까지 투자한 돈이 6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건 어떤 사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산통합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다 금액을 납부를 해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산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건물번호판 디자인 같은 거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건물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거나 이래야지만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전후가 법적이나 지침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과정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법으로 아마 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으로 제정될 걸로 알고 있다는 건 어떠한 내용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것을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 과정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법으로 정한 다음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언제쯤 만들어져서 공포가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시기가 2002년 1월 1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 준비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지은 건물에는 새주소건물번호도 붙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안 붙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하나하나 붙여나갈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전산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 동안에 건물이 신축돼서 있는 거에는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01년 안에 집행돼야 되는 비용이 1억3,3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돈은 2001년에 마무리 돼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돈이 1억3,300 아니냐 이겁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돼야 되는 거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부착을 하는 관계는 내년까지 일단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또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잠깐 제가 정정하겠는데 "올해"라는 표현이 2001년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해서 도로명판을 부착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까지 비용이 금년에 모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부착하는데, 제작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부착만 하게 됩니다. 부착만 하고 그 동안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구조가 바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착하는 관계도 지금 현재 발주를 사업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1억3,300만원을 요구했던 내역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표를 부착할 경우에 부착하는 경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올해 예산이 미리 다 발주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쓸 일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업부서에서는 방만하게 필요없는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심의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 개가 틀리잖아요. 하나는 올해 안에, 내년도에 설치할 예산을 올해 안에 다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2001년에는 설치와 관련해서는 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왜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의에 1억3,300만원을 올렸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설치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하나의 질의에 두 가지 답변을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봐야 됩니까? 이 답변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으로 했다가 설계에 포함해서 발주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포함해서 발주 했다는 그것을 문서로 좀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 간단한 문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전반기 때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때 총무보사위원회로 오게 됐는데 아마 국장께서도 똑같이, 저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을 하시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백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자료제공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서두에 각 국을 이동한 문제하고 또 위원회를 이동한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장님이 저희 관악구청에 오시기 전에도 상당히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당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을 하실 때 굉장히 직원들간에도 그렇고 자료준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국과의 차별화 문제가 될 만큼 상당히 선행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시면서 어떤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분들이 함께 의논하는 또 제시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폐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는데 자료도 그렇고,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문제고 또 그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예산을 제출한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제출한 앞으로 사용할 부서에서는 이걸 꼭 관철을 시켜서 그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설명서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샘플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위성이라든지, 또 그거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 각 과별로 지금 사업계획서 설명서도 일부 과의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또 경상비적 성격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료같은 것도 불충분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과장들 전부 모아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다, 각 과에서 그런 백데이터라든지 충분한 설명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시간적으로 다, 지금 와가지고 전부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파악되고 있으니까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라. 그래서 일부 과에서는 지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일부 보완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나아진 차원에서 사업설명서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안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142쪽에 당직용침구세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당직을 하게 되는데요 당직을 하게 되면 추운 날씨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당직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라든가 이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개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침구를 세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예. 다음 145쪽에 전산소모품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이 전산소모품이 동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산 컴퓨터에 대한 소모품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말하자면 구청에 들어오게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산기계들도 각 과에 소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모품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동기능이 전환이 돼서 동사무소 민원이 줄어들고 또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1인 소모품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시범동에 일정기간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오히려 일반 민원은, 증명을 발급받는다든가 하는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전산소모품이 어느 정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잠깐만요 기다리시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152쪽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3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동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에 있었던 인원들 전체가 각 과로 많이 배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인력을 빼가지고 각 과에 분산시켰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인원은 작년보다 훨씬, 쉽게 말해서 금년보다 주민자치과가 관리할 수 있는, 전에 말하면 동사무소의 직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몫들이 다 각 과로 나눠져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훨씬 더 늘어버렸어요. 차라리 그 돈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온다면 그걸로 할 수 있지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일선기관장으로서 동민이 동에 찾아오시면 접대를 한다든가 또는 동네 주민이 애·경사 생겼을 경우에 경조금을 전달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이쪽에서 인원이 축소가 됐고 거기에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런 쪽이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 청소업무가 지금 청소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청소업무가 청소과로 갔을 때 그 과에서 대민적인 봉사랄지 대민적인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좀 성격이 달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는, 일선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20명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때하고 예산이 똑같이 든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기능이 전환이 돼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줄어들고 업무가 줄어들고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동네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선정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자치센터의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논란하고 싶지 않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자치위원회운영비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사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자치위원회가 처음 각 동에 구성이 될 때 과장께 제가 업무상 전화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금액에서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가 활동해 갈 수 있는 금액들을 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동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10만원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그 전화를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심의 과정에서 적극 주장을 해서 1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까 논란을 피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항상 제가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일 자체를 줄여가야 되는데 일은 줄이지 않고 사람만 줄이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사실은 효율성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벅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의 상관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사고를 가지신 다면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동정계에서 주민자치과가 형성이 되고 또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과정을 보면 조금 어떤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동사무소 단체 하나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로 해서 그간에 했던 업무들을 다 완수시킬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이승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론 질의하면서 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자치위원회운영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치과장께서 10만원을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의 의미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승한위원

국장님이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행정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면서 그것을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자치역량을 어떤 면에서는 기른다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가 1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많냐 적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있다는 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10만원 정도 갖고서 무슨 운영비냐 하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수도 물론 25명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편성을 할 때 주관 과장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것도 한 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사실 타 구의 예산편성한 사례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1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미만인 5만원을 편성한 구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편성해서 올린 구가 1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 볼 때는 우리는 한 10만원 정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첫 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10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기관장업무추진비는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인구 3만 미만인 동은 48만원, 4만 이상인 동은 60만원 이렇게 월 주는데 과연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역전되는 추세인데 사실 동장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역할이 역전되는 추세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운영하는 심의기구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치상은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 역할이 완전히 동장이 손을 떼는 역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동장이 운영하는 심의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각 동별로 지급되는 기관장업무추진비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주민자치 위원과 밀접한 부분으로써 같이 업무추진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48만원이나 60만원이나 책정하게 된 배경은 이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전부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돈이 많냐 적냐 또는 이 돈을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쪽에서 더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아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항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명령의 흐름과.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한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공권력이나 행정이 가졌던 부분들을 주민쪽으로 옮기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돈들도 실질적으로 같이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동정보고회 한 동에 7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거의 일곱 달 예산과 맞먹습니다. 거기 한 가지를 홍보하는 형태에서 동정보고회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렇다고 보면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필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154쪽,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장학금및학자금이 나오는데 금년에 6,816만원이 예산책정이 됐다가 지금 현재 집행이 4,427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한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증가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현재 통·반 정원에 통장님이 그 때 당시에 보상품을 지급할 당시에 수당을 또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정원에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됐다든가 또 반장님이 결원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로 해서 조금 적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봉천5동이 재개발이 마무리 되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인구증가를 예측을 하고 통·반이 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통장님이 613명, 반장님이 5,025명입니다.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1명)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고 주민자치과는 특별히 신설되는 그런 과였고 주민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먼저 151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 연료비의 2)숙직실이란 항이 있습니다. 거기 387.18원×3시간×1.2×68일×27동이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숙직을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상대기를 하게 된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야간에 특별히 근무를 하게 될 때 숙직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 68일 정도를 또 보일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는 가동을 해야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387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연료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387원이죠? 18은 소숫점 이하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러면 숙직으로 가서 저 앞에 당직용침구세탁이 있거든요.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침구세탁을 1년에 네 번 한다고 했는데 네 번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습니다.

박요한위원

숙직을 몇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세 사람이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때에 따라 숙직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내지 눈이 오는 경우를 대비한다든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네다섯 명도 숙직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숙직을 안 하는 때도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현재 숙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봉천11동은 세콤장치가 돼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어느 때 가보면 잠겨져 있는데, 봉천6동 동사무소 앞을 1주간이면 수시로 왕복을 합니다. 거기는 9시에도 열려있고 11시에도 열려있고 계속 열려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마다 다 특색이 있고 요즘 일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있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할 일들이 많아서 특근을 하는 경우이겠습니다 늦게까지 문이 열려있고 해서 불이 켜져있고 하는 현상은요.

박요한위원

그거는 제가 물어본 취지하고 틀리고 숙직 침구세탁을 1년에 네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두 사람이 하더라도 몇입니까? 한 번 세탁해서 한 계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생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이 써도 한 번인데 두 사람이 쓰면 두 번 씁니다. 한 계절에 두 번씩 하루 저녁에 쓴다고 볼 때에 한 계절에 한 번 세탁해 가지고는 위생상 문제가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번이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주 빨면 위생상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당연하죠. 요새, 아무튼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1)주민자치센터업무지도비가 20만원×12개월 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업무와 관련해서 동에 출장을 한다든가, 동 직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과가 가지고 써주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과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격려간담회는? 그것도 과에서 가지고 쓰는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산출기초 계획에 의해서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요한위원

간담회비는 동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도 동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각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 동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조달해 갖고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비를 조달해 줄 것인지. 자치 그대로 자치제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기관들과 같이 행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것인지 그 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을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회의를 하셨을 경우에 회의운영비인 경우에 어느 정도 국한이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의 활동을 위해서 회비를 모은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요한위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적은 않고요 한 가지 부탁드립시다.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와 통장들과 자치위원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동사무소에는 얼마 직접 조달이 되고, 구 자치과에서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은 얼마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동사무소 봉천11동 제가 속해 있는 동하고 법정동인 신림11동하고 두 개를 기준해서 그걸 좀 뽑아주시고, 통장에게 나가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뽑아주시고, 자치위원회에 쓰여진 돈도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하고 자치과에서 가지고 써주는 돈하고 구분해서 비교해서 써 주시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자치과에서 동사무소도 관할하지 않아요? 자치위원회도 관할하죠? 통장도 관할하죠? 그 세 가지를 분류해서 동에 직접 주는 돈과 동장이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자치과에서 가지고 동을 운영해 주는 비용.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포괄비로 가지고 있다가 동에 배정해 주는 거요.

박요한위원

또 통장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회다가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간담회도 하고 운영비로 써라 하고 주는 돈하고, 자치과가 가지고 자치위원회 있죠. 추진비에 가서 첫 번에 물었던 거 20만원. 이런 식으로 자치과가 가지고 써주는 것하고 구별해서. 이해가 안 돼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여쭤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4쪽 가운데 부분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라 했는데 시골 리를 넣은 것입니까? 다른 뭣이 생긴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운데 통·반장 수당및활동비에서요.

박요한위원

"리"자가 하나 들어있는데 오자가 아닌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항목에, 관련되는 항목에 부기상에 통리반장까지 넣도록 돼 있어서 "리"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이 "리"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을 설정을 하고 산출기초란에 비고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리"를 넣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전국을 표현했다면 통리반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서울에서는 리자를 잘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152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152쪽 하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03번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속 1)자, 1)자, 1)자, 1)자 이렇게 순서를 나열해 놨는데 그 순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 3, 4, 5, 6, 7, 8로 했으면, 저기 제2건국추진위원회까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숫자가 빨리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꼭 1), 1), 1)로 해놓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박요한위원

예, 포괄적으로 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항목 부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1)번은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3쪽 가운데쯤에 1)번 제2건국추진위원회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2)번 해서 전체추진회의,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부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 했으면 1)번 전체추진회의, 2)번 상임위원회의 그렇게 했으면 1), 2)번이 전부 제2건국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기가 좋은데 왜 또 2번으로 해 놨느냐 그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에서 그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부분에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1, 2, 3 이렇게 달 수가 없고 이런 사항들은 그 항목을 정리를 하는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요한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센터로 확정이 된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센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행자부지침은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된 거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그런 시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명칭은 구청장님께서 정한다 하는 그런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시행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복지센터 말을 해야 옳겠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과도 명칭이 변경이 되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는 그냥 그대로 "주민자치과"로 과 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변경이 안 되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복지센터의 시설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157쪽 맨 위를 보면 냉·난방기 40평 짜리가 하나가 있고 20평 짜리가 하나가 있고 각각 봉천5동하고 9동에 있는데 이거는 동청사에 배치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밑에 쭉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냉·난방기가 20평형이 봉천5동에 2대가 되고 신림2동에 1대가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봉천5동은 40평이기 때문에 20평 짜리가 2대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프로젝션TV및VTR구입 300만원이 1개동인데 이게 어느 동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5동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봉천5동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컴퓨터교육장기자재가 2,700만원인데 어느 동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천5동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자치센터를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특화사업으로 컴퓨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서가정비가 있는데 이 서가정비는 새마을문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가 봉천5동, 7동, 신림2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체력단련실이 신림3동인데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별히 각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신림3동에서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서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기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런닝머신, 싸이클 아까 실내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육운동기 이러한 정도 들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물품 1,350만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대동에 장비를 구입해 드린 만큼 시범동에 대해서도 장비를 보강해서 구입을 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고, 또 신림2동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요, 지금 센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센터물품 1,350만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해야 되겠는데 동에 예산이 없게 되면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동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그때 배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포괄적으로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대략 얼마씩이라든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27개동 기준으로 해서 1개동에 50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1개동에 50만원씩이요. 그럼 밑에 카메라가 30만원이 1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동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카메라가 없어서 직원들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과에서 쓰는 거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센터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동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문화를 살려서 그리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게 한다는 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상부에서 시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뭐 이런저런 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동네마다의 특색이 살려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특색이 살려지는 거 속에서 균등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냉·난방기가 동마다 들어가면 동마다 똑같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예산이 안 되면 동청사에 일괄적으로 하든가 주민복지센터에 일괄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당장에 이것만 갖고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봉천5동에는 냉·난방기가 1층 동청사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들어가 있는데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에만 있고 주민복지센터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가정비 같은 것도 이것도 거의 각 동마다 다 요구를 했을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설치된 근거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젝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아마도 저의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각 동마다 다 요구를 했던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집중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신림3동에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민복지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체력단련실을 하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림2동의 특화사업, 신림1동의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선정이 되고 배정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을 쭉 돌아다녀 봤는데 봉천2동은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석유냄새 이런 게 코를 찌르더라고요. 동청사가.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주는 건 좋은데,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각 동이 공히 골고루 지원이 되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예산서를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확대를 준비하면서 각 동에 시설들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다 해드렸고, 장비도 가급적이면 각 동에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서 배분을 해드렸고, 가급적이면 각 동의 의견을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 동에 대해서는 시범실시하지 않고 있고, 현재 확대되는 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설을 해드렸고, 먼저 시범실시했던 동이라든가 봉천5동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시범실시된 동에 대해서는 확대 동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미처 구비하지 못한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비를 해드려서 형평에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특별한 특화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해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안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기존에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이 시범동이었습니다. 시범동이어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진행을 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확대동에 시범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각 동마다 특색있게,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개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색으로 인해서 어디는 소외되고 어디는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다 누구나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 속에서 지원이 되고 또 예산이 가고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생각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그 두 가지 원칙이 다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마다 특화된 사업이 보이지도 않고 또 예산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봉천5동, 봉천7동, 신림2동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에 확대 동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러한 형평과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집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형평을 지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요 차라리 특화를 할려면 다 골고루 해주던가 그런데 지금은 골고루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을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냉·난방기가 정말 필요해요. 중요해요. 겨울에 사람들이 모이든 여름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모임을 하든 좀 시원하거나 따뜻하지 않으면 모임 자체가 성립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냉·난방기를 각 동마다 골고루 균형있게 평수에 맞춰서 동청사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규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냉·난방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다 사줬습니다. 다 사줬고 여기에 새로 내년도에 살 것들은 금년도에 빠진 것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냉·난방기 없는 데 사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봉천5동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새로 아직 냉·난방기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사주다가 빠진 것들 일부 반영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 관계, 동별로 특화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에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화를 하기 위해서 봉천2동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 그 동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시탁아방운영 같은 것이 신림5동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데가 봉천3동, 신림9동도 체력단련실을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림3동이 하겠다 이래서 여기 이걸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봉천8동이나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방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특화사업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저희 동의 사정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고 있지만 다른 동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 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냉·난방기가, 동청사 몇 군데 가봤는데 없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부 다 예산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동이 있을 겁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전부다 설치할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냉·난방기의 각 동청사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143쪽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 해가지고 4,37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실하신 분들한테 저희 구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돈을 받고 해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실하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화남위원

얼마씩 받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만원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과태료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김화남위원

과태료수입으로 들어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2만3,000명 정도 분실이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분실재발급 하는 경유를 총 수합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분실한 사람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만 17세 이상이 되면 발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발급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신규"를 넣어야지 "분실"로 넣으니까 분실 자로 보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실항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 144쪽이요, 청사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수동면타올기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화장실의 벽면에 부착을 해가지고 면타올이 말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전부다 쓰고 나면 다시 그 면타올기를 세탁을 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김화남위원

그럼 지금 각 동에 현재 수건 걸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낱장의 수건을 걸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27개동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부분적으로 화장실이 2개 있는 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김화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수동면타올기를 27개동에 전부 면타올기를 교체합니다.

김화남위원

싹 교체할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싹 교체합니다.

김화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화남위원

그리고 150쪽에 동직원민원근무복이라고 해가지고 6,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한 벌에 12만5,000원씩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게 조금 비싼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상·하복을 포함해서 계상을 그렇게

김화남위원

한 벌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상·하복 한벌입니다.

김화남위원

한 벌이라고 해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중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화남위원

뭐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 조사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리고 154쪽에 통·반장들 자녀학비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만 보더라도 통장을 하다가 나이가 정년이 돼가지고 그만두면서 며느리라든지 따님들을 통장으로 위촉을 시켜놓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동 뿐이 아니라 여러 각 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녀들 학비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혜택을 볼려고 그러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에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걸 동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가 이해가 안 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식으로 통장으로 위촉이 되지 않은 가족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화남위원

지금 며느리를 통장으로 위촉시켜 놓고 시아버지가 지금 통장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동뿐이 아니라 타 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나이좀 드신 분들을 통장으로 위촉시켜 놓으면 지역에서 지리도 많이 알고 동네분도 많이 알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을 것 같고 자녀들 학비보조금 같은 것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분이라 한다면 통장위촉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의 첫째적인 게 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부에서 제출해 주신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사업 조정심의안 자료를 보고 많이 착잡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립도는 떨어졌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께서 상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등 교부금을 많이 받아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구를 좀더 부유하게 잘살게 하려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입문제를 보면 지금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세외수입 증대방안 아닙니까? 이게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문제가 금년도 전체적인 총 예산이 22%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예산 규모가 커지면 물론 경상적경비나,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 이거 같이 비례해서 높아져야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투자사업비는 0.7%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 국장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 이게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도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요, 단체장을 임명제로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왜 나오느냐? 그거 우리가 한 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 앞서서 같이 생각해 본다면 각종 행사비나 이런 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관악구는 어제까지만 해도 논란이 됐지만 신청사 건립이라는 관악 역사상에 제일 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몸소 청장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청장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자체는 그에 따른 각 부서별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여기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55%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요구액에 반해서.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가 37%, 중요한 것은 지금 도로·교통 분야 이런데 20%밖에 반영이 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때를 같이 해서 이러한 행사비나 이런 것도 같이 줄여가야 된다라고 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153쪽을 보세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업무추진 이 분들한테는 지금 회의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식대인지 뭔지는 몰라도 20명×40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해서 이것도 역시 1인당 2만원 해 가지고 320만원. 열린구정구청장수요만남 해서 2만원. 이게 2만원씩을 잡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깁니다. 국장께서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 청사건립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부가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도에 주민과 어떤 공청회등을 통해서 우리가 청사건립을 이렇게 한다 역사적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 관악구의 재산이다, 구민들의 재산이다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솔선을 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2만원씩 잡습니까? 지금 물론 주민자치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있지만 해외교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서로 고통분담을 하는 노력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우리 위원들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다 줄고 했지만 행사비용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요 15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3,200만원이 신발생됐고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270만원 해도 3,500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인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신발생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뺀다 하더라도 1,100만원 정도는 행사비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에 관악구민들한테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결집시키겠냐는 얘기예요. 살림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책임입니다 구청장, 단체장의. 여기있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것들을 총괄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렇게 예산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각 과에서는 예산안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전부다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안 규모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각 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약 1,316억1,500만원, 2000년 당초예산 1,125억4,600만원 대비해서 16.9%, 약 17%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재원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지방세 분야 당초 대비해서 약 5억3,8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13억6,400만원 그러니까 13억6,400만원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료수입 등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기인하는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 구를 꾸려 나갈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을 줄이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여야지 행사성 경비는 왜 줄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절대 늘은 게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들이 총괄을 해보니까 오히려 2000년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8,526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미하나마는 좀 절감해서 편성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수준이 물론 200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각 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다 우리들이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투자사업비가 일부 220억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투자사업비에 약 23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난 뒤에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자료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고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적립을 해야 되는 마당에 좀더 행사성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경상비를 더 줄여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건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데서는 우선 인지를 하시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가 큰 사업이 있다 이말이에요. 큰 사업이. 내년도에 구민 공청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확고하게 서고 서울시에서도 60억 받고 하면 그거를 홍보해야 될 사람들도 우리 의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좀 줄일 수도 있는 경비, 무슨 구청장이 맨날 2만원 짜리 점심 사주면서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니라니까요. 각 부서별로 이런 경상경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의지를 보일 때 구민들이 공감을 하겠다 이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60억원을 금년도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임현주 위원 질의했듯이 투자사업비 각 골목길, 하수도 이런 것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그 고통도 구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쓸 건 다 쓰면서 구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행사, 소모성경비 같은 것도 최대한 절감해서 2만원 짜리 먹을 거 5,000원 짜리 먹고 5,000원 쓸 거 2,000원 쓰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계층이 많을 거라는 건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큰 사업만 가지고. 그 의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과 시설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현황은 평수랄지, 내용, 그 다음에 시설내역에 대해서는 비품구입이랄지, 시설 추진했던 사항들을 각 동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화 됐고, 협소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고 이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동청사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4, 50억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동청사는 앞으로 이 동청사 개념이 아니고 주민복지센터 개념이거든요. 주민복지센터 개념에 의해서 동청사를 요구하는 대로 다 지어주는 것은 결국은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해 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악구라는 데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4, 50억씩 들여서 각 동마다 하나씩 지을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동기능이 전환된 이 마당에 동네마다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1개동, 2개동, 3개동 묶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복지센터 공간을 만들어내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중기재정계획이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되냐? 분명히 보시라니까. 이 중기재정계획 동기능전환의 큰 정책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안 변합니까? 변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업무가 봉천8동 같은 경우에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업무가 동기능전환 돼서 구청으로 이관되면 한쪽에 있더라도 그 업무가 다 있을 때도 괜찮았는데 왜 업무를 이관하는데 한쪽에 있다고 그걸 지웁니까? 그러면 차라리 신림2동하고 봉천8동하고 근접해 있는 중간에 좋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세워서 정말 봉천8동 주민 신림2동 주민이 필요한, 뭐가 필요한가 그런 복지공간을 지어주는 게 원칙이지 동기능전환된 마당에 복지센터로 전환하니까 복지개념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무슨 위치가 한쪽에 있고, 협소하고. 자,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번에 어느 동에 동청사를 크게 짓고 어느 동에 안 짓고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짜자는 거예요. 좀더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봉천6동은 왜 제외된 거예요? 오히려 봉천8동보다 더 협소하고 오래됐는데 왜 이게 제외돼냐 이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박준희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청사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설계중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반영된 겁니다. 봉천6동 경우는 금년에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박준희위원장

토지매입을 신청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안 주는 걸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이제 신청한 신규사업이고 지금 그게 아니고 기 계속적인 거로 투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라는

박준희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봉천8동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중기재정계획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아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봉천8동에 중기재정계획이 반영 된 것에 대해서

박준희위원장

바뀐 거라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2000년도에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봉천8동 청사 짓는 거갖고 문제삼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요 샘플링으로 하나를 띄우다 보니까 봉천8동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이거요 관악구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정말 기 반영된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출신 동인 봉천9동 동사무소가 제일 적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알기 때문에 저 지어달라는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봉천8동보다 훨씬 협소하다고요. 주택가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나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한다고 그래서 봉천8동 동사무소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엄청 크고 좋아요. 우리 봉천9동에 비하면 정말 그 동 출신 의원이 떠들면 지어주고 가만있으면 안 지어주고 하는가 생각도 들고, 이게 원칙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듭디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자꾸 봉천8동만 갖고 이야기 하니까 뭐 좀 이상한데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기능이 전환된 마당에 동네의 앞으로 복지센터로 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동청사의 신축은 중기재정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박요한위원

질의·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김갑룡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이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구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해서 청사 건립비를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반대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성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 뭐냐면 구청에서 얼마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감도가 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었으나 묻지는 못 했었는데 우리 김갑룡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식사대로 2만원으로 잡아놨다. 예를 들면 아까 김갑룡 위원은 5,000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5,000원 하던지 1만원 하던지 1만5,000원 하던지 줄여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구청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 가지고 그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기 편성예산 기초자료를 보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수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얼른 봐도 한 60개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60개 이상에 여기 해당되는 숫자가 몇이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나가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에 53만 구민이 얼마나 호응도가 강해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년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가는 구청사 건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우리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것을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와는 구정질문하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또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못해도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금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근 5년간 추경재원 현황을 분석해 볼 때 2000년도에는 추경재원이 112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2000년도에는 137억3,8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는 90억7,700만원, '98년도에는 74억3,500만원을 감 배정을 했고 추경이 아니고, '97년도에는 77억5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52억2,500만원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 평균치를 내본 결과 약 76억6,200만원의 추경재원이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2001년도 추경예산을 예상해 볼 때 약 120억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요 120억원의 추경재원이면 기본적으로 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또 조정교부금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58억9,6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65억 정도요.

임현주위원

조정교부금은 내시액은 아니고 이거는 그 이후에 다시 서울시에서 또다시 추경재원이 발생했을 때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경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금년 경우에 비추어서 이거를 그렇게 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65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정교부금은 55억이 아니라 65억 정도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약 58억으로 보고

임현주위원

그럼 134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진갑 124억 정도지요.
지금 58억하고 65억 합하면 130억이 넘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34억이요.

임현주위원

수치는 좀 가능하면 추정치지만 추정치기는 해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린 것 중에 추경 내지는 서울시 돌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추경에서도 꼭 반영해야 될 필수적경비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필수적경비가 한 53억으로 우리가 잡는데 연가보상비 10억원, 퇴직금 20억원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10억원 이게 자활·일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노인복지기금, 어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금 7억원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본예산 경상적경비의 약 5% 정도는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억원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필수적경비 53억을 일단 제외하고 그러니까 추경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약 67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

임현주위원

그래서 필수사업경비를 빼고 사업비 그냥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외되었던 사업 중에 추경에는 반드시 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반드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재원은 70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투자심의를 요청했던 것 중에 추경 내지는 기타 재원부족으로 제외된 게 280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액으로.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48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했다가, 조정할 때 200억 이상이 반영되면서 한 49%, 5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제외된 사업 중에 한 70억만 반영을 하면 여전히 2001년도에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일 중에 130억 정도의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임현주위원

아니 수치상으로만 물어봤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미리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데 각 과에서 제출하는 안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차 기초심의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객관성이 결여돼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답변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처음부터 투자사업에 올라오는 거 자체는 부서에서 어제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가지고 2001년도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추경으로 사업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한 70억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된 사업인 한 280억 중에서 객관성도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사업순위도 맞고 한 70억 정도를 반영하면 나머지 거의 한 200억에 가까운 사업은 또다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려고 하는 사업들, 아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요, 제외된 사업 중에 추경에서라도 2001년도에는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그게 가능한 것은 아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료로 오늘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교부금을 한 65억으로 내다봤는데 조정교부금은 지금 서울시보조금지급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인구수에 맞게 이것도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추경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인구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여유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걸 가지고서 다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원이 얼마가 남아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 편성한 것 중에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준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구수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도 또한 구청장이나 기타 예산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기준재정소요액에 근거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아니라면서요. 기준재정소요라고 하는 게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구수라는 게 그 중에서, 언제입니까 '94년도에 서울시조례가 바뀌면서 자치구에 인구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인구가 많은 자치구가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도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19개 항목의 하나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중의 하나인데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19개를 다 일일이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답변에 인구수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그거는 질의가 잘못 됐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시를 해줄 때 관악구 인구가 몇 만명으로 신고가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기초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52만1,6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숫자는 지난번에 인구센서스 결과가 아직 집계는 안 됐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집계는 됐는데요 아직 외부에 발표는 못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에서였나 어딘가에 보면 관악구 인구수가 56만 얼마로 내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54만 얼마인지. 보통 우리 의원님들이 표현할 때는 54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2만1,000으로 신고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자료에 보니까 56만까지도 내다보는,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56만5,000인가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하고 그럴 때에는 어느 몇 월을 기준으로 한다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52만1,000은 그 기준에 맞게 된 거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2001년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하여튼 모든 기준은 여기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할 때도 인구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대한 거는 52만1,000명만 적용이 되는 건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그거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전부 적용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서울시특별교부금 얘기입니다. 서울시특별교부금이 1,200억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의 수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사 60억을 가지고 오고도 작년에 74억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60억을 가져오는 거하고 기타 사업예산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사업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별개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치구의 청사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된 경우에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지원대상이 되고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 구가 그 동안 특별교부금을 타온 것을 보면 '97년도에는 한 10억원 또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면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밖에 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74억 정도를 타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사업이 있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타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업에 준하는 꼭 내줘야 되는 그런 사업에만 보전을 해주고, 각 구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0억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동청사 건립이랄지 거기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노인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타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아까 읽어줬던 조례 제10조제1항 제2호에 있는 자치구 청사는 특별한 경우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타당성이 있다 라고 인정받았을 때 특별교부금 중에서 우선해서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하고요 특별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특별교부금을 주는 거하고 영향이 없다 있다 이런 판단할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옛날에는 10억, 20억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글쎄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바뀌고 민선2기 구청장이 되면서부터 지역에서의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아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강도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의원님이나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도 임기 내에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요구는 아주 많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열심히 활동하셔 갖고 옛날에는 10억 받고 25억 받고 이랬던 것들을 '99년에 38억 받고 2000년에는 74억을 받았으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추이로 봤을 때에 2001년에는 더 많이, 우리 예산 외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그거 외로 90억, 100억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을 줬다고 해서 나머지 특별교부금 사업을 심사할 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건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동대문 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동대문 청사도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거기에도 특교로 신청사 기금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사업도 하고 싶었는데 신청사 기금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나 나머지 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주던 것보다 덜주고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요. 동대문에서도 신청사를 이렇게 많이 받아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교 60억, 70억 받으면 좋지만 그래서 나머지 특별교부금으로 받던 사업에 영향이 안 미치면 정말 좋지만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도 또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대한 받은 게 74억인데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신청사 때문에 60억이 묶여버려 가지고 나머지로 100억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0억뿐이 못받는다라면 그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속 특교로 60억을 받아도 나머지 특별교부금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장이 정말로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지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주 누누이 같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축소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여전히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서울시에서 나머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해야지 특교사업 줄이고, 100억 신청하던 것을 한 50억 줄이고 50억 중에 한 30억 받아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추경을 한 70억으로 사업비를 예상을 할 때 과연 우리는 각 부서에서 투자사업 요구를 했던 사업 중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정되어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이 조정안을 보면 서울시에다가 특교를 요청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교를 요청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느 규모의 어떤 사업인지를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00년도 관악구 예산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에 어떤 계획과 예산편성과 운영의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성격상 어느 실·과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사전에 죄송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예산편성이 특정 투자사업 조정심의 자료를 보나 사항별이라든가 아니면 각목명세서의 내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마디로 구심점이 없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단언을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우리가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2.2%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자체재원 즉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마는 그러나 분명히 이 용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금년 당초 예산에 - 금년 2000년도죠 - 35%에 비해서 내년도 자립도로 보아 볼 때 31.4%로 떨어졌다 이거죠. 이것은 즉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의존재원 아니면 좀 어려운 살림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때 참고삼아 지난 11월 22일날 의원세미나를 어느 지방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느 교수가 하는 말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한 60% 이상이 조만간에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하는 사실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를 들어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긴축을, 투자성 경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는 어쩔 수 없지만 소모성이라든가 선심성, 전시성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좀 아주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 한은 책정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나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러한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아질 때 그런 흐름으로 보아질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러한 패러타임에 맞추어서 재원배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데 좀 너무나 단적으로 평가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구심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 특정 이러한 분의 수당 가지고도 전 시간에도 많이 논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주요업무계획 자료에도 보면 나타났듯이 행정소송에 제기돼서 패소된 것이 7건입니다. 그러면 행정상 판단의 잘못으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는 패소에 대한 행정책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안 내립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시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지는 책임 지금 그 말씀이시죠?

신동현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큰 부담을 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소송들이 인·허가상의 문제가, 판단기준상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패소되면 되는 대로 그냥 담당 주무공무원은 어떤 책임추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여기에 과장님, 행정소송착수금에 건당 50만원×10건+α 이렇게 해서 50만원 했는데 각 소송건수마다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200만원 이 플러스 +α한 건 무슨 숫자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부가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부가세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부가세는 물가액의 얼마 몇 %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0%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소송착수금 중에서 민사소송 중에서 200만원에 10건이라고 그랬는데 200만원이, 착수금이 200만원 정도면 소송물가액이 약 5,000만원 이상이라야 착수금이 200만원인데 그러면 민사소송에 관계하는 소송물가액이 거의다 5,000만원 이상에 상당합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풀이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부 풀이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이 2000년도 금년에 지금까지 접수한 것이 30건, 민사소송은 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행정소송착수금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0건 중에서 10건만 처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은 그것뿐이라는 얘깁니다. 나머지는 직원이 직접 담당을 하고.

신동현위원

나머지 건수는 우리 직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주로 패소했다는 7건이란 것이 대개 총체적으로 그 자료좀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7건 공히. 그리고 80쪽에 보면 제안제도시상, 이 제안제도라는 건 창안과 제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안 내지 제안하는 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의 종류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각 공히 4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상금이 좀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상금과 관계하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상금을 주로 편견을 안 두겠지만 몇 년 전에도 40만원인데 좀 인상시킬 용의가 없어요? 그래야 뭔가 좀 많이 아이디어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좀 적은 감은 있지마는 우리 규칙을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향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다른 구 예를 드셨는데 서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물론 우리하고 재정여건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구지마는 그런 데는 거의 배수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00만원 이상, 100만원씩

신동현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도 형평이지마는 이런 건 좀 상향조정을 해서 그 밑에 보면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채택보상은 1만5,000원, 발굴보상은 5,000원 이거 그야말로 애들 과자값 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건 과감하게 올려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십니다만 채택될 안건은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공하신 분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상향조정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특정 공무원으로 하여금 얻어내는 아이디어와 제안과 창안으로 그 내용상으로 보아질 때 심지어는 많게는 예산절감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인력상으로 정말 나 혼자의 힘이 아닌 열에 백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창안과 제안은 우리가 뭔가 보장을 해줘서 심지어는 진급케이스도 대상자에 삽입을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은 예산과 크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말입니다 간담회 주요업무추진비 중에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79쪽에 그런가 하면 82쪽에 보면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79쪽과 82쪽 물론 기획관리 측면이나 예산운영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하고 구분을 해서 달리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 본위원이 지금 방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업무별로 전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를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기획예산은 각종 기획업무랄지 구청의 기획업무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추진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랄지 11개 분야 시민만족도 분야만 해도 4개 분야고 나머지 8개 분야 해서 11개 분야 그런 업무의 지원이랄지 각종 기획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태동

김태동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총괄하는 주요업무추진비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정책기획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책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정책팀에서는 주민평가단이랄지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뽑아서 벤치마킹을 한다랄지.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쪽에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각 과에서 가령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지난번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급히 6, 700만원 필요한다랄지 그런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에는 따로 예비비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비비로 쓸 명목이 있고 일반 그런 건 예비비로 쓰지 못합니다. 일반 행사성경비, 소모성 경비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항을 두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항목을 옮겨서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문안은 전부다 주요업무추진, 정책기획업무추진, 구정현안업무추진 그것도 밑에 보면 투자사업심사위원회운영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팀이 7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는 업무 성질상 주로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팀에 따라서 필요적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30만원씩 편성하는 그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는 전체 업무추진비 따로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거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포괄적인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전부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있는 경비가 전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추진활동비가 기획예산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편성해서 나열해도 될 텐데 물론 기획관리 측면에서나 예산운영 측면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보통신 쪽의 예산편성 설명자료가 별도로 저희에게 배부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더 일찍 배부됐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늦게 배부해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뽑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보통신 분야에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 쪽에 많이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84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무료법률상담사례금 2000년도에는 이게 승소사례금입니까? 무료법률상담사례금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 자체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변호사에게 주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변호사님들한테 한 번 나오실 때마다 10만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격주에 한 번씩이니까 횟수 계산하면, 지금 100% 개최는 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 달에 두 번씩입니다. 한 20회 정도 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에도 두 번씩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17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선거기간이나 기타 못하게 제한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7회 현재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격주간에 걸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횟수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명에서 한 20명씩 참여를 하는데요 이 제도는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좋은 활동인데 이것이 전년보다 좀 한 6회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지금 보면 각 과에 플래카드 엄청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도 플래카드 제작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제작하는데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10m하고 15m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시행하는 걸요.
태동

김태동위원

뭐 기획예산과에서 플래카드 제작할 거 뭐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용으로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홍보는 문화공보과 한 군데서 하면 되지 기획예산과도 홍보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관악구에는 맨 플래카드만 전시되겠습니다. 좋고요, 87쪽에 정보통신,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유선통신, 디지털복합기소모품, 소모품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용서버백업용소모품, 디지털복합기소모품, 유선통신소모품, 정보통신소모품 뭐 소모품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소모품"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방 쓰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소모라는 것은 사용하고 처리하는 게 소모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사용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소모품이라는 뜻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전화 및 전화선 깔고 나면 그것은 다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한 번 깔고 나면 그냥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거 다시 걷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체가 아니고 그냥 설치가 되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설치비라고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설치비 아니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설치비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설치비입니까 소모품입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소모품으로 통상 얘기를 합니다. 선이랄지 그런 것은, 전선이랄지.
태동

김태동위원

전선은 소모품으로 예산에 올라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토너랄지 또 비단 전선뿐만 아니고 써서 없어지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했지만 이걸 편성할 때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세세항별로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나열해 드리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모품이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본위원이 뭔가 의아해서 그것도 300만원×4회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로 까는 것이 4회다 이런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년에 네 번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 얘깁니다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 차례씩 구입을 하는데 가령 통신실에 소요되는, 통신실하고 각 동사무소의 일반전화랄지 행정전화랄지 각종 소모품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여기서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아니 좋아요.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에도 소모품을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해 줍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총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괄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야 경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전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시설비라면 시설하는데 몇 회 이렇게 목이 있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서로 해서 받고 여기다는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79쪽에, 자꾸 시간 얘기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업무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포상하는데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써 활용할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구정연구동아리 금년처럼 조금 저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자치구인센티브평가우수부서격려라는 게 뭣을 얘기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시민만족도 분야하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부터 시작해서 8개 분야 전부해서 11개 분야의 평가결과 시상권에 든 우수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다 못해

이승한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앞으로 만약에 상을 탔을 때 격려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자꾸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센티브를 탔을 때 쉽게 말해서 그 금액, 말하자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에 대한 항목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탔을 때에 쉽게 말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금액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물론 이것도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마는 상사업비만 나오고 주로, 포상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이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승한위원

왜 시민만족도에서는 포상금이 나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 일부분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자치단체와 관계된 4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최우수구는 3억,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나오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상사업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액이 1,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금년부터 해줬는데 당초에 상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다 못해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에 쓸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못 받으면 이 자체는 전부다 쉽게 말해서 불용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탄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이 책정될 때는 그 인센티브도 탄다는 가정에서 금액이 책정돼야 되잖아요. 수입으로 잡혀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왜 그걸 못 넣었냐면요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상사업비는 그 해에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가, 몇 개 사업으로 할 것인가, 규모가 어떤가는 그 다음 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결정을 하지

이승한위원

지금 2001년도의 상사업비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은 166억 서울시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항목까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물론 우리가 탈지 안 탈지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예산편성할 때는 대략 9월에서 10월달에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연도, 지금은 12월이 다 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확정을 짓지만 한 10월 정도에는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예산에 제가 항상 가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애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받았던 금액들 정도는 세입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제가 아까 다른 과,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그것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한쪽은 예측이 되고 한쪽은 안 하게 됐을 때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해서 부풀려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 1,500만원은 이것이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그런 사항이 사실 감안이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구민종합체육센터를 2001년부터 운영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쉽게 말해서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됐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들어가는 수입의 내역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게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경우에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건 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침이 공고 나온 것도 그렇지만 수입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한,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장한테 답변을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설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더라도 그 사업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서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세입·세출 해서 차액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예산서가 다 그래요.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 가지고 맞춰지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수입이 됐다가 지출이 된다면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위탁을 해가지고 가령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같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세입·세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위탁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도 한 2억 정도인가요, 정확히 잘, 차후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 작성하면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에서 그 사항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 항목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예산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고. 일반 각 과에서 오면 그냥 수합만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정을 시키지요.

이승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도 질의를 하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과에서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꾸 질의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업무적인 연락관계를 하면서 느낀 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통합의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걸 조절하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하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감수를 해가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85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의회활동비라는 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대의회활동비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세미나에 가신다랄지 각종 회의, 큰 행사 그런 때 일부 지원도 하고 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 지급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내역을 서류로 줄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업무추진성격이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아니 그래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구를 위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그랬으니까 했겠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을 저기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승한위원

무슨 프라이버시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외국여행 가실 때 경비를 좀 일부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승한위원

아니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 중에 말이지요 의원들이 여행가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해외연수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해외비교시찰을 가면 갔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해외비교시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주십시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건 주세요, 주시라고요. 부끄러움이 가는 예산은 굳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런 돈까지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못할 거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 정보통신에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7억9,300만원, 7억1,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금년도에도 대충 7억6,000만원, 7억4,000만원이 잡혀서 이게 또 추경에 한 4,900만원씩 추가 편성됐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뭐 말씀입니까? 일반운영비요?

이승한위원

정보통신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PC구입으로 해 가지고

이승한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금년도에 경상적경비가 7억6,0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서 8억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한 4,900만원이 추가돼서 7억9,8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봤을 때는 한 5억 몇 천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금년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PC구입으로 해서 집행 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묻는 부분 것만 대답하십시오 본위원이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덜 쓰여졌는데 2억 몇 천이 내년도에는 이게 7억9,000만원하고 7억1,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억이 집행이 안 된 것은 PC구입이 현재 발주된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 안 한 게 있고요 한 2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음에 프린터기랄지 각종 통신장비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거 금년 말까지 들어올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먼저 솔선을 해서 경비를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은 상당히 많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필요적경비입니다. 진짜 필요적 경비. 기관이 올스톱 돼 버립니다. 이걸 지금 안 하면. 여기서 하다못해 이런 시설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까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대, 2대 때 없었지마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항상 필요적경비들을 심사해 왔습니다. 깎였더라도 구청은 잘 굴러갔고 또 앞으로도 잘 굴러갈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를.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4억4,000만원이 각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마는 우리는 약 11억,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선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둘째줄에 전산자료백업관리특근매식비라고 이게 한 사람이 290일 이렇게 계상이 됐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그날그날 전산 작업처리 한 것을 반드시 데이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받는 인원이 매일 필요합니다 290일간. 365일 중에서

이승한위원

일요일만 빼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일요일 빼고, 거의 다 휴일날 빼고서는 매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저희들 업무 끝나고 난 뒤에 특근을 하면서 그 자료를 전부 다시 백업받아야 됩니다. 그 요원에 대한 급량비.

이승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아니고, 특정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교대로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밑에 임차료 있죠 7,000만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 임차료는 컴퓨터학원이나 PC방, 시민인터넷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말이냐 하면 지역방송이 일단 돼 있고, 지역방송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운영들을 할 수 있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너무 이게 많이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이승한위원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이나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한 100몇 대를 깔아버렸습니다 거리 요소요소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구가 와서 구경좀 하라고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느냐 그것을 많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그 정도만.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이게 사실 강남에 깔기 전에 제가 어디엔가 갔었는데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루는 여직원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고장이 잘 난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장비구입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하나 물어봅시다. 79쪽을 보시면 맨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병무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보조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얻는 자원입니다. 일반 기능직을 고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인건비로, 우리가 행정보조로 해서 할 경우에는 일과시간 내에 활용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또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이건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국방의무의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여기 보면 봉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봉급이 나가는데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을 우리가 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역군인하고 똑같이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요한위원

행정부에서. 그래야 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000년도에는 234명, 2001년도에는 91명이 줄어갖고 지금 현재 32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별로 쭉 해당이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봉급항이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다. 주로 많은 데가 교통지도과고요

박요한위원

교통지도과가 제일 숫자가 많더라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과 배치된 데는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각 과별로 봉급을 주게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똑같은 국방의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괄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불러서 따로따로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소속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봉급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이상은 없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박요한위원

남부순환도로변에서 보면 그 사람들 매연 속에서 대단히 고생을 하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박요한위원

거기서 하는 사람은 꼭 거기서만 합니까? 로테이션 해 가면서 업무를 교대해서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과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일정한 시간이 배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잠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 질의·답변하다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다른 자료는 왔는데 제가 요청한 건 안 왔길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103쪽을 좀 봅시다. 제일 상단에 보면 지방문화원정액보조가 있거든요. 2,000만원이죠. 문화원의 보조는 보조한 총액이 2,000만원입니까 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문화원으로 나가는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약 한 7,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요한위원

7,300만원 정도. 그 밑에 가면 전통사찰정비지원(약수암)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전통사찰인데 지원을 하게 되고 있는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비 20% 해서 100%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요한위원

자비로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약수암 본인들이 절에서 2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죠?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보수비기 때문에 약수암 자체 보수비기 때문에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산다든지, 불상이 있다든지 현상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물이 얼마나 노후했다든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불상도 문제지만 우리가 전통사찰에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색깔이 변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허물어졌다든가 그런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태냐고. 보수는 물론 위험하니까 보수를 하겠지마는 예를 들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여기 보니까 사찰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공문을 보니까 현재 비가 새고 있고 또하나 비가 새다 보니까 각종 얼룩이 져서 사찰 내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비가 샌다든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사찰 현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예를 들면 불상은 몇 개나 있고, 건물은 얼마나 크고, 스님은 몇 사람 있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명은 석광옥 씨고요 소속 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가 736평이고 건물 법당이 12평입니다. 다음에 요사체가 66.79평으로 돼 있고요 신도수는 약 300명, 승려수는 3명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지금 1억1,8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거기에서 이만큼 보조를 해줘야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금년 처음으로 지원 했다는데 작년도 보면 8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여기 앞에 보면 전년 예산에 800만원 증감표에 1억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거 800만원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이 800만원은 문화학교 지원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까 사찰보존법 제14조라고 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찰이라고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사찰 생긴 지가 몇 년쯤 된지는 잘 모르시고. 그 자료있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거는 지원을 안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왜냐하면 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원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이 틀리잖아요.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관계도 되겠지마는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교가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돈은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내는 건데 어떤 특별한 전통사찰에만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언을 얻었으니까, 그 앞쪽 보면요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02쪽 10번 기타보상금에서 관악구청신문발간에 가서 편집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발간하다 보면 편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요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박요한위원

따로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요한위원

민간인이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주부기자활동보조비가 있는데 이 명예주부기자는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10명이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청신문을 만들 때 저희들이 기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분들을 저희 구심의위원회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기준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기준은 그때 당시에 몇 명 기준보다도 그때 당시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10여 명 정도 있어야만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원고를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뽑은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글쎄요, 주부명예기자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모니터형식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렇다면 한 동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고요, 앞에 5만원은 매달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매달 지급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 사람들 활동하는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신문의 기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어머니합창단지원이 있습니다. 1,700만원인데요 어머니합창단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장 할 때에 문화원을 가보면 실제로 문화원 소속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면서도, 이름은 그렇게 있으면서도 실제는 구청 어머니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청 어머니합창단으로 가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 아니면 문화원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아예 문화원에 다 소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가 있거든요. 관악산철쭉제행사가 맞습니까 구민행사가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악산철쭉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의 날 행사는 철쭉제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5월 1일 그때 전야제 식으로 구민축제의 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관악산철쭉제"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박요한위원

제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만 2대 때인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들어가서 한 번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조례정비를 하면서 관악산철쭉제를 하지 말고 구민의 행사를 할 때 관악산철쭉제를 구민행사 속에 넣어가지고 구민의 날로 해야 관악구민 전체의 축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조례를 바꿔준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거 한 번 찾아봐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낙성대인헌제 물론 낙성대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서 문화적인 가치를 유지는데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 제사지내는 거만큼은 후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제사 자체는요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후손들이 하되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청장님이 가셔서 초혼제를 지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인헌제 지내는데 350만원이 실제로 나와있잖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일날 백일장하고 궁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시상금하고 사례비가 나가는 게 그 돈입니다. 시제 지내는 금액이 아니고,

박요한위원

그런 종교적인 관계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해줘야 되겠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표현도 "관악산철쭉제"라고 하지 말고, 다른 과는 보니까 관악산철쭉행사라고 했던데 행사라는 그런 뜻을 거기다 부여를 한 번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81쪽이요 채무상환이 있습니다. 채무상환하고 지방채상환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같이 쓰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같이 쓰는데 틀리게 써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같이 쓰는데 틀리게 써놨어요. 채무액이 얼마나 되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17억입니다.

박요한위원

언제까지 갚아야 되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니까 3년 내에 갚아야 하거든요. 2003년까지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연부상환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래서 이자가 1년에 900만원 줄어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6,000만원.

박요한위원

아니 차액이 900만원 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2000년도는 6,900만원이고 2001년도는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원 차액이 나니까 이미 연부로 갚은 것은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한 번 물읍시다. 우리 관악구에 이거 말고 다른 채무액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요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사찰정비지원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암이 등록됐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그러한 사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3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자운암, 약수암, 관음사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운암이라든지 관음사도 보수를 해야 된다면 이러한 금액을 지원해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항시 이러한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법상 1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억5,000만원 이하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인부담이, 자부담이 20%라고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왠만한 등록된 사찰은 거의다 보수를 할려고 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가 어디가 허물어졌다든가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자부담 20%라면 비가 새는 것은 우리 새건물, 구에 말이에요 새로 신축된 건물들도 비가 새는 건물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면 비가 새고 이런다고 해서 전부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번에 낙성대문화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라온 게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도요. 낙성대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낙성대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간에. 그런데 이 전통사찰 같은 데 말이에요, 글쎄 이거 지원해 줄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반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운암은 승려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운암과 관음사는 승려가 몇 분이나 계세요? 약수암하고 어떻습니까 규모 면에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자운암은 승려가 2명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음사는 몇 분이 계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관음사는 승려가 네 분이 계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자운암이나 관음사에서 이러한 신청이 들어온다면 역시 이만한 금액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제가 처음에 잘 파악을 못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세 군데가 다 보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수암만 이번에 보수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서 심의하셨다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요.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내려보냅니까 우리 관악구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원정액보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토탈 얼마를 문화원에 보조한다고 그랬지요? 포함해서 전체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전체가 7,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는 어머니합창단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상단에 문화행사시연예인등사례금 800만원 했습니다. 문화행사시 연예인 사례금을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림천영화제라든가 또 국사봉작은음악회, 봉천동놀이마당 그래서 그런 사항에 초청 연예인이 있다든가 강사 사례비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행사가 구 주관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건 민간인들이 하는 걸 얘기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들 단체에 구에서 인정을 해줘야 지원을 해주지 그렇다면 아무나 동네의 어떤 행사를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도림천영화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작년 같은 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설치비라든가 해가지고 50만원인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의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내역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철쭉제 문화행사를 구청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 단체와 합동으로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원과 같이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쭉제행사를 문화원하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철쭉제 문화행사 때 민간이전 자본금에서 750만원을 우리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문화행사지원은 무엇입니까? 101쪽입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동문화행사는 저희들이 1동1문화행사를 발굴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연중,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한다든가 널뛰기를 한다든가 그런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낙성대인헌제를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뭡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리본 말씀
태동

김태동위원

리본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거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게 문화원에서 만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낙성대 인헌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제사지내는 것만 주관을 하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타용품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낙성대 시제 모시는 것은 전체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행렬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요, 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왔었어요. 구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98쪽에요 매번 예산심의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통·반장신문구독료 이게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통·반장신문구독료가 사실 지금 현실에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10% 절감한 걸 과장님 아시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신문가격이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가격은 지금 현재 1만원씩 지급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할 계획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직 내년도, 지금 저희들 편성은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편성 9,000원으로 잡았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역신문이 애초 얼마 올라온지 아시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지금 2,400만원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셨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가 본위원과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만 증액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3,600만원 편성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신문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5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지원이 나갔어요? 지난번에 3,600만원 가지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금년까지는 2개 신문사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나머지 3개 신문사는 20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2개 신문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신문사로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년에 5개 신문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자치신문, 그 다음에 주민신문 그 다음에 서울타임즈, 관악동작연합신문 그 다음에 해맞이신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맞이는 어디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해맞이신문이라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창간호까지 발간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맞이신문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며 그 발행인이 누구십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발행인은 김춘기 씨고요 현재 봉천7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등록일은 2000년 4월 24일 서울시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간호는 10월달,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분명히 창간은 했습니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관분이 있으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우리 관악에 지역신문이 다섯 곳이 있다? 상당히 신문사가 많네요. 관악에 아주 뉴스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 아니겠습니까? 신문사가 물론 전체 5개 신문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지역신문에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일부 편견적인 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가끔 저희가 접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과연 이러한 신문사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물론 구독하는 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신문사를 더 활성화 시키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본위원이 개인 감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물론 5개 신문사가 다 활성화 되어서 정말 지역의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이거는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신문사든 저희들의 비판기사가 있든 잘 나오든 한다고 해서 어느 신문사는 도와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저희 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왕이면 저희 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5개 전체 지역언론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사를 어느 궤도까지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개 신문사마다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면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5개 신문사가 다 주간지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 주간지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격주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격주간으로 나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개 업체 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격주간으로 나온다면 한 달에 한 두 번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똑같이 5개 업체를 하신다고 그랬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사는 조금 더 주고 어느 언론사는 덜 주고 보다도 우리가 물론 결론에 가서 어느 언론사에서 안 받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때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기한다든가 모든 신문을 조금 더 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신단 말씀이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부 품위를 다 맡아야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한 업체당 매월 1,000부씩 편성한단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어떻게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약 15부 정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과 1부하고 그런 식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건 상당히 좋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어떤 공정성과 그러한 것이 좀 결여됐을 때는 주무과인 문화공보과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언론사를 제재할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제재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발행내용이라든가 발행목적에 반복해서 위반을 했다든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발행횟수를 못 채웠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과징금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 없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왜 관악구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등록을 서울시에 본래부터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지역신문을 주무 과장님께서 가끔 보십시오. 보시면 아주 때로는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편견을 가지고 많이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아닌 걸 진짜같이 꾸며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말이에요 그런 신문은 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 좀 많이 삭감해도 되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언론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좀 봐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방금 전에 김태동 위원 질의에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앞서서 여기에 각 실·과별로 신문 구독하는 것을 일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신문구독료를 내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각 과의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과에 몇 가지 신문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3종 정도 들어갑니다.

신동현위원

3종. 그래도 어느 과에 가 보면 신문 종류 7∼8가지 다 있던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건 개인들이 가져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건 한 개 과에 3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격주간 나온다고 그랬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만약에 결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행이 안 나올 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건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급을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남는 금액을요?

신동현위원

아니, 안 나올 때 발행이 결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용도에 쓸 용도가 없으면 불용처분합니다.

신동현위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다른 용도에 쓸 용도가 남지 않으면 불용처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5가지 지역신문을 골고루 안배를 합니까 1,000부씩?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산출을 보면 1,000원×5,000부×12개월 했는데 격주간 하면 12개월×2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격주간이기 때문에 500부씩 그래서 아까 각 동에 15부씩 배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지. 누가 보면 1,000원×5,000부×12개월 하니까 격주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월간지로 나온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물론 주종이 대한매일 신문이겠지만 금년의 집행내역,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또 내년 2001년도의 각 신문별로 여기에는 통·반장 신문구독도 포함하고 각 실·과의 신문구독을 망라해서 지역신문 구독도 신문사별로, 지역 홍보지 이렇게 해서 신문사별로 해서 예산 책정액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현위원

금년에는 집행액. 예산액 따로 집행액 따로.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 건가 집행 예정액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가능 하시겠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분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6,000만원 5개의 신문사에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1,200만원씩 지급하실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월별로.

이승한위원

연간 1,200만원.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2개 신문사 그리고 올해에 5개 신문사의 발행부수는 조사가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발행부수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건 시에 등록될 때 부수를 얘기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시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발생부수는요 각 등록을 할 때 몇 부를 발부를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행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쉽게 말해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지만 본인들이 신고한 거하고 실제 발행부수들은 많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A, B, C 자료가 우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개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부수가 상당히 많이 편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활성화하는 쪽에 많이 지원을 해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내용적인 것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조사해서 차별적이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내년에 또 5개 생기면 또 5개 지원해 주고 또 5개 생기면 5개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구청신문을 발간하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한 신문사당 돌아가는 것이 월 1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겠지만 어차피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산출기초에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이런 업체는 적어도 어느 정도 무조건 지금 5개가 금년에 생겼는데 금년부터 지원한다는 건 조금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할 때 어떤 명분을 세워서 발행부수 체크하고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발행만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델리버리가 신림본동, 1동, 이렇게 다양하니 구성이 되는 그런 신문사도 있을 거고 또 몇 부 발행하는데 그쪽에 일괄적으로 뿌려버리는데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차별화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자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98쪽 중간 보면 문화의집무인경비용역수수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의집들이 대개 보면 동청사하고 같이 겸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걸 왜 따로 하느냐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평일에는 8시까지로 돼 있고 동직원들은 5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 이게 빈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따로따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세 시간 갭인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남아 있으면 참 좋은데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내부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지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치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이 240만원 별거는 아닌데 앞으로 한 동에 하나씩 문화의집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개는 돼 있고 1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어떤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그 계획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실은 지금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저것 찢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주민복지센터 그걸 꼭 문화의 개념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동청사가 기능전환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의 개념과 문화의 개념을 같이 수용해서 맞물려 돌아간단 말입니다. 저희 동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주민복지센터 시설을 뜯어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가 25.3평입니다. 어떤 데는 100평, 124평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동청사의 기능이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쪽에 문화의집이 편중돼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문화혜택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소외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걸 고려해서 산출했으면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제가 누차 자꾸 얘기하는데 구청신문에 거기의 광고료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안 보시고 대충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약 1,100만원 정도.

이승한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내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업체에.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확보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이 나와서 하나만 더 PC방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서 그게 법적 제재를 받았을 때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체납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체납을 시킬 수가 없는 게 그것은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납금액이 있으면 영업정지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공도서관·문화관이 자세하게 자료를 주신 것처럼 내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될 예산 7억원을 포함해도 7억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지금의 추이로 보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게 7억원이 적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어려운 점을 문화공보과에서도 관급자재 조달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반드시 법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 시킨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이거 반영을 못 시키셨어요?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법적으로 시켜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7억은 관급자재를 구입을 할 때 외상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한 다음이 바로 그럼 외상으로 살 겁니까 그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상으로 사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건 참, 제가 60억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문화관은 5월 31일까지는 37억원이 있어야지만 관악구라고 하는 공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 관악구가 7억원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관급자재 사가지고 법적으로 주기로 한 돈 못 주고 만약에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지체상환금 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관악구 그 망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듭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감하게 해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비용을 추경에 나머지 7억을 넣고 기금 53억 조성하고 이것만큼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부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명하게 돼야 되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진짜 문제고요, 이거는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예정액이 7억인데요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필요한 예산도 도급비나 관급비, 감리비 등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억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계약에 의해서 미리 책정됐던 37억 중에 7억은 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5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공정률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까지 다 맞춰지면 지급이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공정률이 좀 떨어져 가지고 공기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7억원이, 그러면 공사를 신동아에서 하나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신동아에서.

임현주위원

신동아에서 하는데 신동아가 12월 31일까지 몇 %의 공정률까지는 채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7억원은 사고이월이 될 거고, 그렇다라면 만약에 내년에 5월 31일까지 공정률을 채우면 지금 부족한 거는 7억이 아니라 14억원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신동아에서 공기를 지금 7억 정도의 공정률을 채우지 못한 거를 계속해서 못 채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공정률이 5월 31일에 더 많이 진행이 돼 있으면 나머지 7억은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미 계획상으로 봐서는 5월 31일까지 약 46% 정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46%를 진행할 경우에 2000년 12월 말까지 지급되는 돈이 35억9,700만원이었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게 또 다시 37억이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 공정률을 46%를 채웠을 때에는 올해 사고이월된 돈 7억원하고 내년에 줘야 될 돈 37억원을 합한 44억원이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제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신동아에서 공사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공정률을 높이면 결국에는 14억원이 필요한 거지 7억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위신을 생각하면요 관악구가 가난한 동네지만 서울시에서 일찍 시작은 못했지만 공공도서관, 문화관에 거는 관악구민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특히 이거는 계획을 세워놓고 근 몇 년만에 시작을 했습니까? '94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공을 작년에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위치도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54만 인구가 사는 관악구에 도서관 하나 없다고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까. 또 서울시에다 도서관 하나 짓겠다라는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플러스 문화관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만에 드디어 도서관, 문화관이 생기는 건데 관악구가 7억원이 없고 14억원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줘서 언론에 신동아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체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되거나, 공기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작년 9월이었나요 주요시책심의회를 통해서 공기 자체를 6개월 연장하면서 6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도 이미 부담을 했는데 거기에다 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가지고 14억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거는 참 관악구의 망신입니다.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문화의집 조성이 예산서에 보면 신림본동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림본동에 문화의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접하지는 못했었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치공사가 11월달에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구청장도 계시고 해당 과장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내년에 문화의집으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신림본동 주민들 인근 동 주민들 문화혜택 보는데 참 좋겠습니다 라고 까지 구청장님도 계시고 주민들 다 모인 경로잔치 석상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문화의집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설치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11월 14일 이후에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3,300만원 정도가 건축비로 이미 집행이 돼서 신림본동 주민자치센터가 60평에 해당하는 거는 시설비가 얼추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문화의집 하는 거는 이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새로운 공간은 2층, 3층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그게 내려오면 그걸 기존에 있던 걸, 쉽게 말해서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그 내용에 되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림본동 주민자치센터에 이게 설치가 된 상태에서 문화의집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이미 지금 설치해 놓은 3,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 거거든요. 이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봉천2동 청사 올해 신축예산 10억 반영이 됐는데 신축공사 할려면 내년에 그거 철거해야 되지요? 철거 할려고 하면서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2,164만4,000원 투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11월달에 꾸몄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산이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집행이 됩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혹시 공사가 됐으면 이런 문제제기 안 합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시점에서 공사가 진행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되기 전에 봉천2동 신축이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설치공사를 했었으면 말을 안 하고요, 신림본동 문화의집 조성공사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주민자치센터가 공사실시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제기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미 완료가 돼서 1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자가 와서 이 위치가 적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하고 가고, 그 이후에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림본동 문화의집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동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우리 신림본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홍보물을 통해서 조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만약에 사용되지 않고 뜯겨진다라면 그 이후에 더 좋은 시설이 온다고 하더라도 3,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설치를 한 이유는 자치센터가 성립이 됨과 동시에 저희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유보를 해야지요 그러면 유보를, 둘 중의 하나는 유보가 돼야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 문화관광부에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달쯤에 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결정 안 된 거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림본동에 이게 확정이 되고 이게 실시가 되면 제가 그래서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들었나. 이 3,3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었나. 인건비, 노무비로 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노무비가 합해서 613만7,580원이 들었는데 이거 노무비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신림본동 청사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내부에 벽면 하나도 없고 다 경량칸막이로 했거든요. 그리고 경량칸막이는 재시공해서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새거고. 그래서 경량칸막이라든가, 기타 출입문에 대한 거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 가능하고 다 새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림본동에다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거나 하는 거는 유보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유보를 시키고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잘 써서 문화의집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여가 돼도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관과 요구를 듣고, 주관과에서 사실은 여기는 저희들이 신림본동 문화의집에 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관과에서 약 2억5,000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사실은 그건 삭감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빼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현재 설치된 공사를 최대한 살리면서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신문구독료는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있잖아요. 법적으로 무슨 지원금이 없습니까? 위에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원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걸 유선방송 자체 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한 겁니다.

김화남위원

그럼 지역신문 5개 신문사에서 몇 부를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매해 주는 매수는 5,000부 정도 그러니까 각 1,000부씩 정도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화남위원

지금 유선방송이 재정이 튼튼해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회선이 깔려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지역신문이라든지 구청신문을 볼 적에요 굉장히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유선방송이란 방송은 오늘 방송을 하면 내일 정도는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구민들한테 전부 보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전통사찰정비인데요 김태동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고, 금년만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계를 지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년 각 사찰에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한다든가 뭐 수시로 되겠지요. 올라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사찰은 해줘야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개 사찰에서 공히 신청을 했었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데 어디서 결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했습니까? 세 개 다 올렸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럼 문화관광부에서 한 사찰만 해주도록,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시·구비를 내려보내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세울 수 없을 때는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찰보존법에 보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장이 잠깐만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면 보조금이 나와요.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꼭 강행규정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보면 13쪽에 관리문화제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 개 사찰이 등록돼 있다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3쪽입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숫자에는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9개 돼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우리들이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전통사찰을 문화재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재로써의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6개하고 국가에 대해서 등록돼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사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철쭉제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태동 간사님께서 물어볼 때 관악철쭉제는 구청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같이 한다고 보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그때 해준 내용이 관악구민은 구민의 행사를 하고 구민의 행사 속에 관악철쭉제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관악구가 하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철쭉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문화원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주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질의를 할려다가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사실 20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15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그래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하는데 총 들어갈 예산계획이 얼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226억3,200만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11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봐야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한 반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우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하면서 융자한 금액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에 얼마 하셨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17억.
태동

김태동위원

17억 융자했지요. 17억 해서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내년부터 갚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7억에, 우리가 17억을 어디서 차입을 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차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에서 차입하지 않았나.
태동

김태동위원

재정투·융자에서 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이자가 몇 % 나갑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서울시 3%, 구 4% 해서 총 7%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가 3%, 우리 구가 4% 그래서 토탈 7% 나간다는 얘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환할 게 원리금이 6억2,700만원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자 부분만 6,000만원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부분.
태동

김태동위원

원금이 5억6,700만원이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몇 년 상환이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부터 나가면 내년과 후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나갑니까? 2001년도부터 지급을 하니까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위원

또 차이가 나는 게 생깁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아까 제가 간사님께서 묻는 물음 중에 이자가 6,000만원하고 6,9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일부 갚았기 때문에 갚은 이자는 안 물어서 차이가 난다고 아까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 그런데 내년부터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전에 답변한 것하고 나중에 답변한 것하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 원금을 갚으니까 그 갚은 금액은 이자가

박요한위원

내년에 갚아버릴 것을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다른 신문은 보면 지금 1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놓고 대한매일은 9,000원에 할 수 있다고 답변하세요. 그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죠. 다른 신문은 전부 여기 올려놓은 거 보면 1만원씩 올려놓고 대한매일은 9,000원에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9,000원에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매일에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예산만큼 반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원으로 올림으로써 부수가 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반장한테 나눠드릴 때 분명히 수혜를 못한 통·반장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 9,000원에 하실 거에요 1만원에 하실 거예요? 9,000원에 할 수 있어요? 해준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해준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분명히 작년 부수하고 올해에 배포할 부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림본동 문화의집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 동청사 말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신청사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청사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럼 구 동청사는 어떻게 활용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재무과로 지금. 신청사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문화관광부 기준이 130평 이상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사에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3,300만원인가 들여서 주민복지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의집으로 만들려고 문화관광부에다 신청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해 줄까 봐서 2억을 반영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일하는 중간에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00만원 정도가 기 됐다라면 그 부분이 문화의집을 만드는데 있어서 뭐랄까 같은 공정이라고 쳤을 때는 여기서 3,300만원은 깎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때 문화관광부에서 왔을 때 본동에 실사를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확정적인 그 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는 이미 구성을 해서 12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고, 이 문화의집은 금년 1월에 가서야 확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서 물론 1월에 된다는 것도 나중에사 나온 겁니다마는 그 사항에서 아마 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300만원을 일단 투자를 할 때 문화의집이 될 거라는 전제아래 이중투자가 안 되게 해주면 지금 현재 2억 정도는 한 3,000만원 깎아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에요. 괜히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못 깎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중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깎아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기 투자된 3,300만원을 반영해서 여기 사실은 주관과 요구사항은 문화의집 설치하는데 2억5,000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알았습니다. 2억 산출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게 갖다 주시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미 백데이터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협조가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가 다 마무리 되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민간위탁체 모집공고를 지난 11월 14일자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을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접수가 6일날부터 오늘, 내일 6, 7, 8 3일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정도나 오픈을 할 계획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3일간 접수해서 금년 안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금년 안에는 계약을 해서 내년 1월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체육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셨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상수익금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 분석 자료를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을 제외한 순수 수입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4억1,6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금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상 수입금을 전혀 잡아놓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억을 수입을 예상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비교운영 분석을 보면 수입액이 총 26억원, 지출액이 총 21억8,000만원 해서 감가상각비도 우리 수입금으로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순수익이 1억8,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감가상각비 2억3,400만원도 같이 수입금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상수입이 4억원이 넘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대략치라도 처음 운영하니까 확실한 근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무려 144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생기는 그게 예상수입이 우리 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 중에 지출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미숙하다든가 또는 처음한다든가 해서 수입금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상수입이라도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세외수입으로 편성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운영하는 상태를 봐 가면서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만일에 수입이 된다면 그때그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근거 없으면 나중에 운영하면서 두드려 맞춰놓으면 완전히 제로됩니다. 제로처리 된다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준공전에 기 지출한 상수도요금등 그 금액을 회수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관계 시공회사하고 경리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 현재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도 못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못 한다면 언제나 할 생각이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막연합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다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세요. 회수해 주셔야지 준공 전에 기 지출된 것을 그냥 버려두면 되지 않습니다. 회수하실 생각이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때 당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업자측에서는, 시공자측에서는 별도의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고 맨처음부터 공사과정에서 전기료를 저희 구에서 납부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공사 당초계획은 7월 29일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2만2,000V라는 고압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관계로 미리 공사했던 사항인데 시공 때부터 전기료가 환산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 그 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는요. 그리고 질의중에 177쪽에 임의보조금 있죠? 임의보조금 올해 기 지출된 내역서와 내년에 2억을 편성을 했죠. 지출해 줄 단체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지급된 거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에 기 지급된 내역서와 내년에 집행할 내역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바로 가능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직 일체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올해 기 지출된 것만 해주시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에 자료가 하나 왔는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관계요 이 보수공사를 178쪽에 보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물론 지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노후화 된 걸로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있다가 2, 3년 후에 다시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면요 지난번에 모 동에서 1억5,000만원 주고 H빔 설치를 하고 해서 공사를 기 했는데 그 다음해에 위험건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역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관악구 형편이 풀려서 2002년도공사를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불과 한 1, 2년 내에 기 1억5,000만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쓰겠다든지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2, 3년 내에 한다면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보사 위원님께서 현지에 오셔서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공사의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많이 새 가지고 운영하는데 매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신축공사의 계획도 없고 그 큰 건물을 신림동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문을 닫게 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또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새는 누수방지 공사는 완료해 주시면서 차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검토되어서 좋은 건물이 신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대다수가 수영장을 원하는 이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센터는 반드시 보수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향후 2, 3년 내에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억5,000만원 돈을 들여서 향후 5년 이상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안에 우리 구가 재정이 좋아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공사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낭비를 없애자는 겁니다. 시설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철거하고 하는 그런 낭비를 없애자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봉천2동의 주민자치센터 그런 관계, 본위원이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화를 시켜서 해라.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계획성이 몇 년 내에 있다면 최소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1억5,000만원 투자해서 형편이 좋아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기히 3, 4년, 4, 5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감하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동감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176쪽에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에 우리 관악구에 11개 종목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등산은 어떻습니까? 등산은 구청장기 등산대회를 언제 실시하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철쭉행사 무렵에 그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11개 종목이 다 구청장기대회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등산대회도 청장기를 줍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행사가 좋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구연합회장기대회지원 해서 5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은 뭡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우리 관악구의 축구연합회 그 다음에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태권도연합회, 탁구연합회 이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가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따로 행사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언제 하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는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가을에 합니다. 10월달쯤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합회장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행사를 치르겠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자체 클럽끼리 전부해서 성대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174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인해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간교환경기 해서 20명에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민간인 해외여비가 어느 부분에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1년도 저희들은 초청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해서 체육교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느 종목, 어느 장소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국제체육교류상 방문하는 이런 체육교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에도 이런 거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 얼마나 편성했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15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이라면 어떠한 단체입니까 어떠한 걸 지칭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탁구연합회 회원들하고 회장님하고 해서 탁구연합회 체육교류를 갔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탁구연합회에서 다녀온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11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매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녀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대 국에서 희망하는 경기종목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합회를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렵겠고, 상대국에서 가령 축구다, 농구다 탁구다 종목을 교류하자고 정했기 때문에 연합회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주로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중국 북경시 대흥현을 다녀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에 자매결연한 그런 단체인데 민간인이 가는데 지원해 주는 거지요? 50%.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72쪽에 보면 국제우호도시간교환경기가 또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또 역시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교환경기추진(방문).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부분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공무원들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분류한 것들입니다. 다만 세 군데를 합한다면 국외여비가 28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교환경기 부대비로 260만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해외여비로 547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목 관계 때문에 분류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은 올해보다 민간인해외여비가 조금 더 많았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696만원이 돼 있었나요? 조금 더 많았었지요? 그리고 물론 사회진흥과가 주로 체육행사를 많이 주관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167쪽에 보면 체육행사 5만8,000원 45개 해서 261만원, 그 다음에 169쪽에 체육행사용품 해가지고 100만원씩 2회하고, 171쪽에 체육행사참가차량, 173쪽에 기타체육대회지원 이래서 상당히 체육에 대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관악구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경기장이라든가 체육관계를 위하여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행사용품 같은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길거리농구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얼음 썰매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트로피 제작이라든가, 썰매 제작이라든가 또는 농구공 구매, 각종 행사에 따른 용품비를 구매하는데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이 이쪽에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171쪽에 체육행사참가차량이 뭡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월드컵축구교실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 이런 경기가 있을 때 그 선수들을 전부 싣고 가면서 또 응원단도 싣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차량의 임대에 드는 관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올해 청장님이 구청장 앞으로 해서 나간 상장이라고 하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표창장이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표창장, 감사장 또 임명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종류, 이것이 각 과마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올해도 아마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따로따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구청장 해가지고 문안이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같지요 내용이, 거의가 같다고 봐야지요. 그때그때 제작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분야별로 내용이 다르지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문안이 들어갈 것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문안에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5,000원인데요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거의 한 50% 절감하지 않겠느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우리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업체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단가계약이 돼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단가계약 돼 있으면 뭐합니까 비싼 건 비싼 건데. 플래카드도 아까 보니까 5만8,000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래카드 맞추는 거는 더 싸게도 하는데요. 이런 것의 절감 차원에서, 물론 단가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표창장 같은 것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든지간에 단가계약 금액에 의해서 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요 답변도 좀 명확하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제한을 받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 길어지면 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71쪽에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예컨대 새마을지도자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민간지원금 할 때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런데 그 대상단체가, 제가 묻겠습니다. 관악구체육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심의 관계로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명단은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보니까 공무원이 4명, 위촉인사가 3명 이래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과연 얼마나 민의가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공무원이 3명, 위촉인사가 4명이라고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구성이 좀 잘못 됐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이 공무원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신동현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도 심의권과 표결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4명이 과연 위촉인사 3명의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좀 잘못 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아니오라고 답변을 주세요. 시간 자꾸 가는데. 과연 투명성있게 심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검도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단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검도부에 대해서 아주 희소식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검도부에 대한 창단날짜, 창단발기인, 선수이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창단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전실적이 우수상인가요? 뭐 받았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전국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연합회장기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시네. 여기에 각 매달 30만원씩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타 위원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체육센터는 준공된 지 만 8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벌써 철거 운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관리자의 엄중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법적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뭐 10년도 안 돼서 헐어도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30년이에요 40년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0년입니다.

신동현위원

40년에 8년이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금방 쉽게 얘기해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벌써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거는 역대 사회진흥과장들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붕괴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옥상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동현위원

알았어요. 현장을 우리가 안 가본 거는 아니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누수지 붕괴의 우려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자체투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에서 3억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방수 4,100만원, 도장 700만원, 보수 2억9,800만원 도합 3억4,6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는 조정을 2억으로 했다가 또 깎여가지고 1억5,000만원 이번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과연 3억4,600만원,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께서 평소에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되는데 3억4,6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절반도 안 되는 1억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억4,600만원 올릴 때는 외부공사, 외부 판넬 타일이 약간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외부 판넬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3억4,600만원에 1억9,0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 돈은 보수공사가 아니고, 누수방지공사가 아니고 외부에 판넬 공사할 계획으로 해서 1억9,600만원을 그때 상실했던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92년 당시에는 새 건물 짓는데만 해도 6억6,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물가상승 이런 등등도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본위원이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 억을 들여가지고 1억 몇 천만원인가 들여서 대단위적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만에 또 이렇게 됐고 또 전액이 반영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에 반도 안 되는 1억5,000만원 책정이 돼서 절름발이 공사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억9,600만원이 누수방지 공사가 아니고 외부에 깨끗하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외부 판넬공사로 책정했던 사항이고 다목적 체육센터는 1995년도 이후에는 보수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느 범위로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맨처음에 옥상에 화단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화단을 완전히 철거하고 옆에 있는 타일 전부 철거해서 완전히 방수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아래층에 탁구장에 누수가 되는 건 다 방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전문가를 사전에 두 번 방문한 결과 거기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화단 제거하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추상적으로 가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방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있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자신있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나오셔야지.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07쪽의 특별회계인데 본위원이 지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6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외롭게 하루도 안 쉬고 결산검사를 보는 과정에서 가장 초점의 대상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무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또 기금관리면으로나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 한 가지만도 며칠을 결산검사를 보다시피 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이번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안 받았지만 그 예산액에는 12억2,136만3,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은 같은 회계년도의 예산액인데 여기는 또 11억3,201만5,000원 이렇게 올라왔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121쪽에는 다시 말합니다 12억2,136만3,000원. 그런데 각목명세서 407쪽에 보면 예산액이 11억3,201만5,000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서 121쪽은 2000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예산액 아닙니까? 2001년도니까 2000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아니라 업무계획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액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다가 삽입한 거 아닙니까? 1, 2,000원 1, 2만원 틀리는 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각목명세서 407쪽 상단에 보면 전년 예산액이 본위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11억3,13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10억5,721만4,000원. 답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하면 미수되는 금액이 연간 작게는 2억 많게는 3억5,000만원이 넘는 돈이 회수되지 않고 미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아니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을 줬으면 어떻게 '98년 이전에 채권확보도 안 돼 있어요. 채권확보도 안 돼 있는데 본위원이 '99회계년도 검사의견서 해서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과거 '98년도 이전 거는 어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남에게 융자를 해줬으면, 대출을 해줬으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권확보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결산 보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줄을 하나 더 그어서 특별회계에 채권현재액이 과거에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밖에 안 돼 있는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돼 있어요. '98년 이전 거 한 번 봐 보세요 돼 있나. 줄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자그마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소멸된 금액만도 5억9,180여 만원. 이런 데서 이게 탈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탈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뭐 알고나 있었습니까 이런 탈루가 있는 걸.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 총 체납된 것이 '8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1억7,700만원입니다. 다만 '96년도 이후에는 체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1억7,700만원을 현재 이걸 징수하기 위하여 각 동에 계속해서

신동현위원

언제 체납액이 한 건도 없다 이겁니까? 몇 년도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6년도 이후입니다.

신동현위원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6년도 이후에는 한빛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96년도 이후는 체납이 없습니다.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가 체납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소멸된 5억9,000만원은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산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소멸은 전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이 자료를 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재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산검사 본위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한 달 여 동안 여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5억9,800여 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지적을 안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혀 단돈 얼마라 하더라도 소멸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도 소득지원금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그러지 않는가 생각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하나의 이름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복지사업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84년도에 당초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부터 하던 사업인데 새마을특별지원금이었거든요 이 사항이요. 그런데 전혀 이것은 소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금을 지원했다가 회수된 것을 소멸로 보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자금을 지원한 겁니까? 지원이라는 건 무상지원을 얘기합니까? 어떤 융자를 말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 없이

신동현위원

무조건으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융자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2년 거치 하고 난 뒤에 2년 뒤에 분할상환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멸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회수가 소멸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회수했다는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회수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회수가 소멸됐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회수됐기 때문에 소멸됐다 그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자꾸 과장님은 복지사업과로 핑퐁을 보내는데 여기 자료에 사회진흥과에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12억2,100여 만원 기록된 건 금년 겁니까? 내년 겁니까? 12억2,136만3,000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0년도입니다.

신동현위원

2001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각목명세서 407쪽에 나온 당초 예산액은 언제 예산입니까? 이것도 2001년도 맞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12억2,136만3,000원 그건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12억2,136만3,000원을 가지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운용을 했다 이 얘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1억3,130만원인데 여기에는 그 동안에 물론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마는 결산과 예산은 마감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감일 기준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통계는 마감일,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마감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10억5,700여 만원 나오고 본위원 자료는 11억3,100여 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답변은 안 나오겠지마는 나도 시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자료좀 주시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각목명세서 167쪽 문고운영이라고 있어요. 5만8,000원×45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각 동사무소에 동마다 문고가 있습니다. 27개 문고가 있는데 27개 문고에 플래카드를 "좋은 책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매주 월, 화, 수라든가 그 동마다 실정에 맞는 요일을 해서 홍보용으로 한 개 동에 2개씩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플래카드입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169쪽 동문고운용용품 이거는 용품이 무슨 얘깁니까 이게? 4만원×12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지급되는 건데요 각 동의 문고에서 도서대출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문고에서 운영하는데 문구류, 청소용품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모든 제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도서구입비는 없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도서구입비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거 얼만가요? 몇 쪽에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7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190만원씩 1개 동에 돌아가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예산을 현금을 주지 않고 1년에 4회 구분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책을 요구를 받아서 그 책을 일괄 구입해서 그 동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저희동 마을금고가 이번에 서울시 우수문고로 지정이 돼서 표창도 받고 그런 모양인데 얘기를 들으면 도서구입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조금 모자라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화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페이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질의하겠는데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요. 아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동안 관악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96년부터 연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나가면 이게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빌려준 2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원금 따로 이자 따로 해서 예산서에 나뉘어서 나온 겁니까 그게?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따로 돼 있고 그게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한 4,890만1,000원 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1,446만1,000원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복지사업과랑 같이 겹쳐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주관 부서가 사회진흥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은행에서 관리하는 건 뭡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은행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신청을 각 동에서 받게 되면 첫째 보증인 관계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은행에서 그 보증인 가지고 융자를 줄 수가 있느냐 판단하는 여부하고요 결과적으로 신청자의 또는 보증인의 지원대상 가능여부를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어느 자금이나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연체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면 2년 동안은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내고 있다가 빌린 지 2년이 된 다음에는 원금도 내고 연리 5%를 계산해서 이자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수복 예.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건 어떠한 예산을 관리하냐는 거예요. 체납이라고 하는 건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게 체납 아닙니까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게 돼 있는데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게 월별로 일정액으로 못박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2년 동안만 내면 될 테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한다는 말인 건지 지금 연체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고 그랬으니까요. 제 질의를 이해를 하십니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96년 이후에는 연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연체가 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체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우리 돈을 빌려주면서 2년 동안은 가지고 계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5%로 계산해서 주십시오 하고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한테 연체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원금과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약정에 의해서 체납은 모두 은행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 중에 4%는 우리 구 수입이 되고 1%는 수탁업체인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체납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 구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체납액이 1억7,700만원이 현재까지의 체납액인데 이게 '96년 이전에 발생해 있는 체납액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 제가 질의가 가능합니다. 아까 체납액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84년부터 '95년까지 1억7,7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후부터는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체납을 할 경우에 이자의 4%는 우리한테 입금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담당주사가 직접 좀 답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중에 4% 우리 구의 수입이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1%는 수탁업체인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4% 수입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고요? 예산서에.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이만큼을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보증 이런 거 확인하면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돈을 융자해 간 주민들이 내는 원금은 그대로 우리한테 수입이 되고, 이자 중에서는 연체이자와 체납이자와 체납되지 않은 이자를 합해서 4%만큼만이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처음부터 일정금액을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시키고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융자하고 원금은 다시 세입으로 잡히고 또 빌려주는 거는 지출로 나가면서 융자금과 이자와 원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한다고 예상하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데 있어서 특히 이자부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5,000만원 정도를 더 많이 회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 '90년도 이후의 융자금은 수탁은행인 한빛은행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100% 전액 회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빌려줬었으니까 원금과 이자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계산에 의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다목적체육센터 우선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가 '93년 1월 1일날 개관한 것 같은데요 1월 1일 개관 이후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95년 이후에는 보수공사비 지출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 이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체육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공사 내역 및 보수공사비.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고쳤고 그거를 고치는데 얼마가 들었다라는 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예산은 애초에 산출했던 3억4,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조정심의안에 있는 도장비 얼마 이렇게 말고요 구체적으로 옥상방수비 얼마 이거 아마 다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뽑으시고, 구체적으로 1억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은 뭐다 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또한 우리 건축과에, 국장님 건축과에서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가설계 같은 건 가능하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인근의 경로당과 함께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로 지을 때 과연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 건지에 대한 가설계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급하게, 아주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뽑아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지만 6억6,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10년뿐이 안 된 건물의 정도가요 그거는 보수공사를 1억5,000만원을 들이는 게 아니라 1억5,000만원 들여서 방수는 잡아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외벽이라든가 타일 부식문제 때문에 다시 또 1억 이상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은 이것은 조만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40년이 법적시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공건물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튼튼하게 지으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이요. 그런데 8년뿐이 안 된 건물인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철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렇지 않았으면 좋고요,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몇 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느니 아예 철거를 하는 게 그게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를 좀 뽑아 주시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던 내용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위탁결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위탁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설명을 하면서 연간 2억 정도의 수입을 분명히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결정 돼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을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세입예산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운영을 하다가 세입이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불확실성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데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중간쯤에 깨끗한관악가꾸기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과 그 밑에 각종 표창부상품 해서 536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290만원을 예상으로 책정을 했다가 실제 사용된 금액은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을 사용할려고 2,29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면 거의 50%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인데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 깨끗한관악가꾸기포상은 내년도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최우수 동을 심사를 해서 우수 동한테 시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확실히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승한위원

우리가 동을 정해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그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시상부분 잡혔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깨끗한관악가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업비 같은 건 안 주고 있지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아마 저희 구가 최우수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안 들어가 있지요? 세입부분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인센티브에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승한위원

사업비가 없고 포상금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포상금만 일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포상금액에 대한 내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포상금도 일종의 세입부분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포상금은 시세입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시세입금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예측된 부분은 사실 불확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확실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2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구예산에다 세입처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 잡수입란에다 들어오면 우리 세입처리가 됩니다. 세입처리가 되면 그러면 세입만 있고 세출이 없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탁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 판단이 한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거는 절대 다른 데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면 이것이 아주 바로미터가 돼서 누구나 작성해 올 것이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수되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세입에다 잡기가 상당히 난감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위탁과 직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될 때 그때 제시했던 것이 2억이라는 금액이 수입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예산을 편성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잡수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입도 집어넣고 세출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172쪽에 여비 부분에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부분에 해당됩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5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900만원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도 1,400만원이 하락된 게 아니라 475만원이 감소되는 거로 나와서 이게 천단위가 아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하던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이걸 걸러줬어야 할 부분이에요. 작년도 전체 예산이 1,900만원 맞습니까? 983만원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국외여비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중간에 여비 부분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 1,900만원이 맞는데요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할 때 금년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기만 하고 초청은 안 하겠다 하다 보니까 초청여비가 여기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000만원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900만원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1,900만원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초청여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금년에는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초청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이승한위원

초청을 안 하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 얘깁니다.

이승한위원

이거 토탈을 낼 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를 명기를 했더라면 확실히 아셨을 텐데 그게 명기가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지금 228만원 금년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쓴 것은 3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승한위원

더 줄었어요. 줄었는데 쉽게 말해서 금년에 456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35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228만원을 줄였는데 이걸로 사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밑에를 보면 밑에 국외여비는 537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19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280만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오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에 포함된 여비가 아니고 우리 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건전여가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 복리후생비 급량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 450만원 책정해서 350만원 사용한 것을 금년에 228만원 줄인 거에 대해서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작년에 537만원에서 190만원 사용해 가지고 280만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실지 사용액보다는 90만원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내여비는 350만원 정도가 최소금액인데 228만원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여비가 있고 또 각 과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여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여비는 이번에 직원들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증가를 시키고 현안업무 여비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여비가 늘어났으니까 대신에 현안업무여비는 줄인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여기 국내여비란에 있는 현안업무여비 이거를 좀 삭감을 한 겁니다.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174쪽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인해외경비가 전년도 예산 69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47만원으로 줄였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사용된 금액이 120만원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2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500몇 만원이라고, 120만원 사용이 맞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12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왜 54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인원이 7명이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20명까지로 했기 때문에 약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176쪽에 이게 방역사업비보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 구지회에 1,112만2,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지금 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연막소독기가 환경단체에서 공해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분무기하고 소독기하고 겸해져 있는 이러한 걸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새마을 민간단체에서 직접 각 동에 새벽에 구청 보건소보다도 방역 숫자가 많이 동의 골목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구연합회장기 지원 종목에 보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탁구 이게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구청장기가 6개 종목으로 해서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에어로빅, 게이트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구청장기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구연합회장에 중복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기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그만큼 대중성이 높다는 겁니다. 에어로빅 같은 것이 탁구보다는 대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에어로빅은 연합회장기가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원래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금년에는 연합회장기배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전체 종목을 1차적으로 구 연합회장기에 종목을 선정할 때 구청장기에 되어 있던 6개의 종목들이 대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구 연합회장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5개 종목 200만원 지원하는 것들도 한 번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차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대중성을 갖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회원수가 상당히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단체보다 실질적인 회원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 많은 참가팀이 축구경기 이런 경기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화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정확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둘 때 구청장기에 들어 있는 6개를 중점으로 해서 구 연합회장기가 선정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탁구보다는 에어로빅이 훨씬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어로빅은 지원 안 해 주는데 탁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탁구가 또 안 들어가 있냐 하면 밑에 200만원 해 갖고 5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기로 해서. 그럼 연합회장기가 에어로빅이나 게이트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산, 볼링, 야구, 국궁, 탁구 이런 순서로 돼야 이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되도록이면 국장께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 이걸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확실하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마는 불확실성은 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지 못하겠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어떤 위탁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위탁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보고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수입이라도 잡아야지 본위원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연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4억이다, 5억이다 라는 어떤 예상 수입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부 입장은 1월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 봐 가지고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잡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위탁자가 부담을 안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하는 것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업체에서 앞으로 이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담보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정말로 사업계획서상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편의를 주는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4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어떤 수탁자가 이런 재정적 부담을 안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경제 원리를 아시죠. 이거는 다른 사회복지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복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사회복지관 개념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선정기준 안에 지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운영프로그램에 실현가능 그건 당연한 거고, 인력확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제가 강조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 행정부에서는 돈 주고, 지원해 주고, 행사 돈 쓰는 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대해서는 결여가 돼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도 이런 세수입의 증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위탁자 결정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따라서 보고 나머지 아, 어느 정도 나는구나 이걸 수입으로 잡는 세외수입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 푼이라도 증대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탁을 하면서도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특히 초기 투자비 다음에 주방용품비 사용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조건에도 우리가 공고할 때부터 아예 그것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자체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5개 구청 전체의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에 대해서 위탁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리한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투자비도 다른 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투자비 자체를 아예 너희들로 해야 된다, 수탁업체 부담으로 해라 하는 것까지 집어 넣어서 해 가지고 전혀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아예 다 거기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세외수입의 증대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이거 분명히 기준을 정하자고요. 이 부분도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선정기준에.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업체, 아니면 계약서라도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선정기준은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운영하는 거 보고 거기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운영하는 거 보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갑룡위원

이게 지금 구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 9인 보면 구의원 2명 들어가게 돼 있는 것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담을 우리가 원칙론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이 우리 의회에서는 나오는 거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은 빠지려고 하시는지.

김갑룡위원

글쎄,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44억 투자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지난번 산출근거로 수익이 한 2억 정도 될 것이란 전제하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하는 조건으로 헬스 사용하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선투자 될 부분 따지면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가 애초에 산출했던 2억을 계산해 보더라도 1년이 지나야만 선투자한 그 돈을 제로처리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익이 돌아갈 텐데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볼 때 상당히 그것을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갑룡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을 전혀 수입이 없는, 가장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144억 들여서 정말 그런 건물을 지어주니까 그걸 우리가 계약서에 그런 게 안 들어 있으면 신림청소년회관 봤지 않습니까? 제로처리 한다니까요. 지출 똑같아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려돼서 하는 바니까 계획서에다 아예 1년간은 선투자 2억 됐으니까 거기서 제로 시킨다고 치고요 지금 2년 계약으로 한다라고 줬으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청소년센터는 항상 보니까 제가 청소년과장을 할 때 보니까 시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자체운영 수입 갖고는 안 돼더라고요. 해왔어요. 그런데 이 체육센터는 다릅니다. 분명히 청소년회관 내의

박준희위원장

그럼 청소년회관은 서울시에서 보조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마 그거는, 여기 청소년회관은 구립 청소년회관이고 시립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으로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로비가 잘 들어왔어요 과장님?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잠깐만요. 예산지침을 보면 지원상환액이 있거든요 보조단체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라,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최고액으로 올려버려요 최고액으로. 그거 참 희안합디다. 아니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왜 최고액으로 꼭 합니까? 그 다음에 방금전에 제가 지적했던 자유총연맹도 예산지침을 보면 최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구는 1,200까지 1년에 할 수 있거든요. 1,200은 절대 못 넘게 돼 있고 그 내에서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처음 올리면서 1,200 전액 딱 올려 놨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됩니까? 로비 잘했으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없던 걸 올린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타 구의 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박준희위원장

또 타 구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 그 사항에 의해서 지원된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예산반영 하라고 나왔으면 이걸 다 올리지 말고 한 절반만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주고도 했던 단체를 그렇게 올려주라고 최대로 잡아놓은 그 액수를 왜 올리냐고요. 참 이런 게 낭비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해 주고도 관악구 잘 돌아가고 불편없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상이군경회에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올해에 지원해 준 거 있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신청하면 주겠네요?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행자부라든가 모든 지침에 의해서

박준희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꾸 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진흥과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상이군경회가 사회복지과의 소관이라 이거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종류가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있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유공장학금하고요 특기장학금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또요? 두 가지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121쪽에 왜 우등장학생이 왜 들어간 거예요 또. 이거 조례에서 폐지됐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왜 들어간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2000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이고,

박준희위원장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게 법이 4월달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례가요. 이 전 과장님하고 이거 갖고 굉장히 본 위원장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9월달에라도 이걸 적용을 안 해야지요 5월달에 그렇게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법은 연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던 사항을 중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언제부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아량이 많았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말하면 법에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행정 자체적으로 그렇게 법 어길 때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그 장학금을 1년 단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박준희위원장

4월 22일날 개정됐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4월 개정이 됐는데 5월달에 1년 단위로 폐지된 조례에 의해서 줬다는 겁니까?

박준희위원장

당연하죠.

임현주위원

그거는 도로 받아야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논란거리가 있어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때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결됐다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당시 유권해석까지 받고 이것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갖고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유권해석에서 제 주장이 틀렸다 이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유권해석은 변호사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았고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은 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