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51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6-09-14

박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불 소득의 경제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작금에 밀어 닥치는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민들의 원성이 심각한 이 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51만 구민의 한이 없는 추경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반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불황의 어려운 시기임을 통감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긴축예산을 집행할 각오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하고 각반별로 종합의견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추가경정경정예산안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3실 및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추경을 신청 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산하 5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이어서 그리고 재무국 산하 4개과인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횟수는 무제한으로 하고 일문일답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각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 우선권을 준 다음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에 대한 문화공보실,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강진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내무행정 시책업무 추진...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님 127페이지 시책사업 추진과 또 항목을 보면 내무행정 사무관리 세항을 보면 이게 공보실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수위원

시민의날 행사하고 구민의날 행사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김연태위원장

총무과 산하가 맞습니다. 강진수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수정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40억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예술인 수첩제작입니다. 액수는 미미합니다마는 예산의 승인이 나기전에 문화예술인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해놓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강진수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예술인수첩발행과 관련해서 이미 수첩을 발행을 했는데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법칙상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질책의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예술인 수첩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금년 1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료가 수합된 상태에서 과연 언제 이것이 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10월말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수첩을 좀 빨리 발행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그 분들에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은평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 판단해서 우리 문화공보실내에 은평구 소식지 만드는 수용비가 좀 있어서 많은 금액이라면 좀 생각했겠지만 25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문화예술인 수첩을 발행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추경에 의견을 거치고 발행하는 것이 도리이오나 이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위해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미미한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몇백억 예산에 250만원 정도야 이런 생각을 하신모양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예산이니 결산이니 사전에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더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난위에 사전 제작해도 아무 관계도 없고 한데 추경승인을 받기 전에 이것 하나로 기인해서 굉장히 불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추경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것 하나로 해서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 불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해명이 있어야 다른 예산까지 순조롭게 넘어 갈 것 같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지사항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비심사 기간동안 해당 국과장님들을 불러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제 심사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 어제 양해된 사항, 이해된 사항은 본질의가 생략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수위원님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조금전에 강진수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양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 이번 문제는 정말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코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진수위원

좋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충분한 사과의 답변이 있었고 차후로는 그런 누가 없도록 다짐을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한마디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총무국장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예산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간략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박상신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의 답변과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업종 조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상신위원

예.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이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우선 정회를 잠시 선포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51만의 살림을 맞고 있는 추경에대한 입장에서 심의를 물론 세심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관계공무원들도 이에 못지 않게 사명감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로는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별한 각성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강병석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박상신위원, 보충질의 하신 위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파트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먼저 발언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강진수위원, 박상신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공직사회에서 예산회계 때문에 금액자체가 250만원정도의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보고 있으나 예산을 말아 보고 모자라기 때문에 성질상 추경이 올라온 마당에서 추경이 가결이 되기 전에 집행을 먼저 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무국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250만원이 전용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면 공직사회의 위신입니다마는 저거해도 내년도 정기 예산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추경에서 250만원으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강병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은평구 문화예술 책자 문제로 물의를 빚게 되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리고 수용비에서 전용이 아닌 일반세입일수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사전 의원님들한테 양해내지 승인을 받고 써야 원칙인데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삭제 부분은 삭제가 아니더라도 처리 할 수 있는 건이 된다고 봅니다. 수용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면서 덜 쓰면 됩니다. 앞으로 치러야 할 사업에.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질의는 3실중에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운영 계획조차 현재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자꾸만 계상하는 이유가 그 운영계획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뒷따르는 예산이 소요되는 요인을 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계획이 전에부터 자료를 요구해도 제시를 않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에 그 일부도 여기에 배정된 우리 구 일용잡급이나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정해져 있어도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업무적으로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비교, 분석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은 직영을 하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효율성이 어느정도 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예산만 이 만큼 쓸테니까 이것 해주라 하는 문제는 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체 인원에서 상용인부로 쓰는 인원 숫자나 일용잡급으로 쓰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만하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쓰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1,400여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현대에 개혁을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의 요즘 신문연재를 보십시오. 4,000여명을 63명으로 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것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저런 것도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득이 갈 것 같으면 이러한 조건으로 선택을 하는 이런 운영계획서를 세워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덮어 놓고 예산요구를 해서 너희들 해줄려면 해주고 말래면 말아라 하는 격밖엔 안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 관계는 조례 상정당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고 정원 관계는 22명중 10명은 정규직으로 봉하고 부족한 10명은 일용잡급으로 대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충고를 받아 들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3억 7,500만원 현재 ‘96년도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예산이 100% 다 쓰여지게 되는 것인지 같은 항목항 세항, 세세항에 있는 이 부분이 거기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럴 예정에 있을 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남을 예산이 된다면 이 3억 7,500은 별도로 계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떠한 공개입찰 범위에서 또 어떤 집행하는 범위의 액수에 비례해서 3억 7,500이 남을 예정이라면 별도로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사용내역을 현재까지 어떤 과정에서 써 있는지 그 자료를 차후에 우리 본예산때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되더라도 자료 구비를 해주실 의사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적인 경제가 취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도상에 나옵니다. 애당초 추가예산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을 요하는 부분 또한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바뀌어서 발생되는 어떠한 예산 또 관련 법이 변경,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요되는 예산, 불요불급 하지 않은 예산은 사실 이렇게 추경이 여유가 있어도 그 극소수의 부분을 변경하는 사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추경의 기본원칙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저축하는 셈으로 이 지역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피부로 느낄 부분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제가 나쁠수록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됩니다. 자기가 피가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다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과연 이게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기획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미 본예산에 홍보활동업무추진비로 1,080만원이 기존경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000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또한 은평화보발간이 지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 해주었어요. 이러한, 이미 본예산에서 또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미흡하지만 홍보물로 해서 발행되는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현재 국가경제, 사회경제, 이것을 참작을 해서 과감하게 줄일 것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총례적인 국장님 의견을 듣고 예산심의하는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리라고 봅니다. 정말 국장님이 은평을 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과감하게 내가 줄이겠다는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재칠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앞서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금 총무재정위원회에 회의진행상에 바로 위원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3실중에 문화공보실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문화공보실장 소관이므로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되고 현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들어 보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은평구에 재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부분이라 사료되고 거기에 실무 실장께서 직접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업무상 분명히 분담이 됐습니다. 자꾸 우리 총무국장한테 질문하시면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는 역할이 분명히 되어 있는 시점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진행자인 위원장은 발언신청한 다른 위원의 질의내용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안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재칠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답변을 충분히 조목조목 들을 수 있는 소관국, 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질문하신 과정에서 본위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문화공보관리의 사안에 대한 예산의 일부 질문이지만 총무국 산하에 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흐름,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총무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을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 경제에 물으니까맞추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총무국장께 듣고자 하는 이러한 사안으로써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자함도 우리 이재칠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앞서 예산운용 문제에 대해서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예산운용에 대한 의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앞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 3억 5,000의 금액으로 추가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1,000만원 홍보비 문제는 연말에 쓰려고 놓아둔것이고 또 추가로 한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는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총무국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다고 보나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판단한대로 쓸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긴축정책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소모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책임자한테 물으니까 담당부서에 물으라고 해서 좀 이해가 충분히 가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산출 기초액 예술회관을 운영해 나가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용이나 기타 하급 직원에 관해서 편성해 놓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용인부는 77일에 하루 얼마씩 77일에 계 얼마 해서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월 급여액은 3개월 예를 들어서 월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얼마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시책추진 홍보물활동비 그래 놓고 1,22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550만원을 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지금 금년 연말까지 3개월에 쓰는 것인지 안그러면 금년내내 계상해서 쓸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고 어떤 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몇 명을 12개월로 계산해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들쑥 날쑥한데 산출근거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강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특수활동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문화공보실에 시책추진활동비로 월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 720만원이 계상되어서 각종 홍보에 기자단을 접촉한다든지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60만원으로 대 홍보에 활동하는데 약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하반기에 통일로 파발제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 상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행사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게을리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런좋은 행사를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청출입 기자단과 간담회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아주 극대화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500만원을 가지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월별로 쓴다기 보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를 국내에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공보실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감사실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 정원이 19명, 현원이 20명 1명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계상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 조직이 이게 개혁이 안됩니다. 지방 행정개혁이 안되는 이유가 옛날 중앙집권적인 관료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전체 정원중에서 행정지원 부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총무과, 감사실 이러한 등의 인원들이 실제 일선에서 뛰는 인원들 보다 더 많아요. 이것 왜 그래요? 이것 감사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원 외에 갖다 써 놓고 정원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정원조례 폐지하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계상을 딱 해놓고 미리 갖다 써놓고 여기에다가 예산 딱 올려 놓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너희 의회는 왜 갖다 놓았느냐는 말하실 것이에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감사실, 물론 업무를 하려는 어느 부서든지 찾아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제규정에 준수하는 이러한 업무집행이 되야지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장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병천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 요구내역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요구한 내용은 저희들 자체감사만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시에서 감사할 사안을 저희구는 감사실에 대행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한꺼번에 두가지 세가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가 생길 때에 감사실 요원만으로는 감사를 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실과에 있는 직원을 최소정예요원으로 소수를 착출해서 감사업무를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 정원 외에 같이 감사를 실시할 직원도 감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은 똑같이 급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 5월에 특히 감사원 대행감사가 세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직원을 다 착출해서 써서 기히 책정된 예산을 계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첫 번째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물론 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나올적에 파트별로 인원이 부족할 때 각 부서에서 착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부족분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는데 우리가 일반규정대로 모든 업무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실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나 스스로 이것을 어기고 내 위치로 보아서 더 달라면 더 받아서 손쉽게 이것이 증원이 되고 감원이 되는데 여기서 실제 현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15명이 아니라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원19명, 현원20명 가부적으로 해서, 여기 의견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업무량 사유를 대서 그게 정상화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한 사람을 빼든지 이게 잘못됐다든지 정상적으로 했다든지 하기전에 조례상에 정상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병천

박병천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대로 앞으로는 운영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감사실장께서 정원대로 인원운영을 하겠다는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되었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께서 소관부서를 잘못 지칭하셨기 때문에 차후 총무과 소관 질의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감사실에 대한 또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종결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과 5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예상안입니다. 또 이것이 심의를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하나의 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안을 예측을 하고 하는 경우도 나오겠지요. 지금 서무관리기준경비에 시민의날 행사,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3,100만원 시비로 해서 2,700만원, 6,2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식로 이것이 한 동에 버스 3대분을 동원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시민의날도 좋고 구민의 날도 좋습니다. 과연 주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동원이 되어서 나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한 동에 버스가 3대면 이게 참 강제동원, 그렇지 않으면 어거지로 가기 싫은 사람 끌어다 놓고 가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거지로 하는 행사를 우리는 이제는 할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심야행사 예산이나 구정평가단 운영, 구정평가 누가 구정평가 합니까? 위원들 위촉도 안되어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계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행 조례, 현행 법규, 현행 규칙에 의해서 계상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위원님들은 모두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지원사업, 물론 대통령 지시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00만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비를 1,000만원 올렸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9월도 추석이 끼고 해서 거의 다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1,000만원을 밥값으로 쓰겠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하나 대충 계상액수를 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걸 계상해서 넣어야지 덮어놓고 계상해서 민원대책업무추진, 이건 각 국장님 다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국장님이 그걸 가지고 민원들을 위해서 써야지, 민원인들이 없으면 자리를 일부러 비우는 국장도 있어요. 그걸 대처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려는 생각은 않고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님들 과연 전례적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국장이니까 이정도는 써야지 이런 의식으로 쓰시지요? 이게 추경에서 상승될 요인이 아닙니다. 다음에 의회협력추진비 1,500만원 현재 2,7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히 모자라면 다만 이삼백만원이라도 더 돼야 될 것인지 계산을 하고 하십시오. 덮어 놓고 의회 너희꺼니까 너희가 판단하겠지 또 우리가 요구하면 다 줍니까? 안돼지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단민원해소 사회안정대책, 집단민원이 왜 발생합니까? 집단민원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특수대책으로써 이대책비가 지금 2,500만원을 쓰겠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총무국장님 산하의 업무이니까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더 한가지 붙여야 될 것이 구민의 날 행사홍보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이미 계상이 되었는데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다 예상 안했던 것입니까? 추경예산이라는 의미를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은 어느정도 한정돼서 해야지 그래서 나머지 세외수입이 많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저축하듯이 사회간접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실정이고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또한가지 직제개편에 따른 상관제작, 명칭 좋지요. 시설장비유지비, 물탱크 살균소독 청소, 이거100만원 적지요. 이미 본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최준호위원께서 행사비같은 것은 본예산 계상대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의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박상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질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될 사안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질의위원께서 차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조목조목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박상신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예비심사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받아서 특위활동에서 참고하도록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지금 질의자인 최준호위원의 요구대로 차후에 자료제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분으로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총무과소관이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신규-동사무소 100만원x10대=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각 동에 아마 1대도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세단기는 10대 뿐이 아니라 각 동에 1대씩 필요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민원서류를 팩스로 받아보고 하는 시대에서 정보누출이 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우리 국가안보문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공개행정, 열린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들도 많지만 우리들이 숨기고 가려야 될 문제들도 많아서 문서폐기 차원에서 문서세단기는 각 동 필히1대씩 할수 있도록 세출자료에서 뽑아서 1,000만원 정도를 다른 데서 삭감이 된다면 더 배정해서 20대를 해서 각 동에 1대씩을 더 배분해준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되어야 할 시점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서 한다면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3개월을 기다리기도 촉박한 시점이 아니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서세단기를 동사무소에서 10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데 전부 20대를 사서 각 동에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의견에 저도 일단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절반쯤 확보해서 주고 3개월 후에 본예산에 넣어서 절반쯤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누어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강진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담당이 3실에 해당되어 안보다가 지금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내무행정을 보니까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어디든지 목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거기에 생활체육대회, 구민생활체육대회, 기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앞으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또 3,000만원을 더 잡아서 각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139페이지 시설비에서 구민체육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것을 특정인이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예산 4,000만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51만 구민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보다 몇배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51만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체에 잡힌 것이 기백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기백명 기십명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기존 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부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강진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진수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역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요청한게 아니고 목에 보시면 구민생활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명명하는 공식명칭은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3일 예정하고 있는 행사의 소요예산이 ‘96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겠다 싶어 계상해서 심의해주십사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강진수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수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 본위원은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수를 줄이는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현존 각종 위원회의 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홍보관계, 구청단위는 영업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않는다고 보면 구지가 있어서 홍보도 가능하고 또 지역TV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경비절약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면을 재검토해서 경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조직사회가 있는 한 절대적인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계수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과에 다 신문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절약성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질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조례 내지 대통령 내지 장관, 시행령,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일부 통페합되었으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홍보물 제작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으면 홍보를 해서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구책사업, 시책사업, 국책사업 등.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머리를 써서 은평지나 신문평수의 광고난을 활용해서 부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명년도에는 상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그 관계입니다. 제가 은평구에 오기 전에 5개구청을 돌아본사례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에 왔다고 국장으로 서 �遺맛� 말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일 적게 쓰고 있습니다, 국장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압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국장들 판공비 얼마 올리고 과별로 얼마 올리라고 했으나 과별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안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구청별관신축 2억 1,000만원 잡힌 것이 삭감되고, 기존에 설계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4,0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5,200만원이 증액되는데 애당초 이 청사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이냐... 지금 몇배가 늘어납니까, 설계비만? 애당초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4,000만원 설계비가지고 이미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방관하고, 어떠한 예산이 주어져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애당초 설계가 변경되어야 할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왜 못합니까? 지금 현재 설계구상한 평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끌고 있다가, 이것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않은 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 위원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집행부의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의 여건도 어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주어진 여건하에서 빨리빨리 해결하지는 않고 이제와서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사를 묻고... 응암1동 청사신축, 역촌2동 청사신축, 이것에 3억 800만원의 발생요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이만한 돈이 늘어나게 만들었느냐... 애당초 민자유치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어서 이제와서 설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세금 하나하나, 어떠한 예산이 책정되어 이것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적기에 집행안하고 핑계삼아, 애당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다가 결국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기마저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3억 8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별관 신축비관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인접대지를 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만 금년에 신축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에 대지는 어렵사리 협의계약을 해서 감정가격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기왕에 구청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또 앞으로 늘어날 여러 가지 시설도 마련하고 해서 기왕에 지으면서 지하1층, 지상5층 정도로해서 탄탄하게 지어보자, 그런데 그 건축년수를 수년간에 걸쳐서 시공하게 되면 우리 구청을 이용하게 되는 주민을 물론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기왕에 금년에 지하1층, 지상1층 지어가지고 사업완료를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혼잡만 주고 직원들한테 불편만 줄 바에야 아예 금년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탄탄하게 짓기위한 설계비로 바꾸고 내년도에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지하1층, 지상1.2층까지 지어서 어려운 것을 우선 끄고 다음연도인 ‘98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작년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또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구 재정을 어느정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다각도로 민자유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여의치않아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가지고 짓도록 하자 해서 작년에는 설계를, 금년에는 그 설계대로 집행할 경우 노임단가라든가 제대로 맞지않기 때문에 다시 단가를 조정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할 바에는 좀더 탄탄하게 설계해보자, 나중에 형편이 닿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자 해서 기초만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각각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가가 3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에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우리가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 집행하려고 계획했더라도 이 금액은 금년단가에서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것을 기피해서 했다면 문책을 해도되고 하지만 좀더 구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를 해보겠다고 노력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연상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지방행정에 대해 폭넓게 깊이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민자유치하는 상태에서 과연, 특별회계에 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리라고 봤습니까? 지금 그 상태에다가 건물은 우리 자치구의 구비로 짓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 가서 그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제 상식으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땅은 시의 땅이고 건물은 구의 건물이고, 누가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제가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민자유치는 불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자유치라고 해서 끌고 왔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이 동청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우기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이리핑계 저리핑계 해가지고 아날까지 끌어온 것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핑계를 대가면서 날짜를 끌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해버렸으면 덜 들어갈 것을 예산의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난날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책을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행정 하나하나가 여건이 주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모든 사항에서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의원들도 폭이 넓어져갑니다. 행정의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갈음하고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으로 갈음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하셔도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직원생일축하 2만원x50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400명이라면 거기에 대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500명에게만 나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달리 생각을 하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500명 생일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총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박상신위원님의 직원생일축하 관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으로 직원생일선물을 1,452명에 2만원씩 2,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1,452명에는 환경미화원과 방범원들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추가인원을 500명으로 잡고 1,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상용인부 퇴직금 적립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퇴직금은 매년 계상해놓고 그 계상된 예산이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적립시켜서 관리해서 퇴직자 발생시 거기에서 돈을 줘야지 이것이 계속 돌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하면 시에서 기준재정 수요를 측정할 때 옛날에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절감한 액수만큼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세입을 늘리는 식의 결과가 옵니다. 만일 환경미화원이 100명 그만두겠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적립을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서 퇴직을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그때 거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평소 연구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예산반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적립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총인원의 4.4%를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퇴직자 발생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4.4%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부족된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에 대해서는, 청소원은 상용인부가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청소원은 지금 현재 퇴직자가 이미 예상이 됩니다. 특히 퇴직자가 예상되는 것은 미리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이번 ‘96년도 추경예산관계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대충은 알긴하지만 알지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름붙이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구청장 판공비다 하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시민의날 같은 행사도 얼마,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지난 ‘94년도, ’95년도에 쭉 봤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붙인 이름이, 어디에서 배워 오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알아보도록 작성을 해주세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찢어놔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붙었다 마지막에 붙었다, 의원들을 엿먹일 일이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이리놔도 저리놔도 숨겨진 것 다 우리가 찾아내요. 그리고 알 것 다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봐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좌우간 묘하게 붙여놔서,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이라 해놓고 그 옆에 또 갖다놓고, 바로 옆에 연결시키면 좋은데 몇페이지 지나서 또 학교 폭력근절 지원사업 추진비 해서, 이 사업추진비가 내내 판공비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 추진비 하면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판공비거든, 이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놓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하루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마지막날이고 어제 하루밖에 못했는데 하루에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공무원 30년 하신 분도 하루만에 아무리 뭐해도 150억 예산 한꺼번에 봅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만원 찢어놓은 것을 어떻게 봅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네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물건을 사야되고.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안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싸면 안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 물건값이 너무 비싼 것이 많아요. 너무 불필요한 물건을 10원도 안되는 것을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시비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잘만 해주시면은 이런 폐단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토요일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또 오후보다는 오전에 끝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태 박기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박기호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연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너무 찢어놓지말고 예산편성시 일목요연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리고 오늘 회의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원만하게 마치기를 바라는 신상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신상발언속의 몇가지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학교폭력근절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운영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것과 상반된 부분이 있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에는 무료상담 변호사가 두사람이 해오고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은 5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수고비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지출된 고문변호사비 내역을 간략하게 토탈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학교폭력근절,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두페이지에 나와있느냐...

김연태위원장

그러면 김형수위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예산, 그 분산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고문변호사 비용지출에 대한 것은 각 위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1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비 3,000만원, 127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은 목을 보시면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구청과 경찰서에 줄 때는 민간 이전으로 줍니다.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어가 있고, 127페이지의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근절 사업대책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예산에 이미 나와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올린 예산인데...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학교폭력관계 업무는 새로 생긴 것입니다. 하반기에.

김형수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청소년 지도육성회 해서 20명,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합니까?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전국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국산하 질의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료료 받아서 내일 특위가 가동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배속된 특위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산하 5개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국산하4개과인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7페이지, 세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내역이 있습니다. 부과관리에 3,915만원,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2,358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2,358만원인데 추경에 3,915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무려 170%나 됩니다.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짤 때 산출기초를 하는 방법에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부과과장님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오늘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등기우편물 우송별대 반송현황을 갖다주신 것을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각 과장님들 다함께 주의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몇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등기가 1,050원짜리가 1,000건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050원이 4,700건, 보통이 150원에 4,500건인데 1,200건, 반송이 900원짜리가 1,500건입니다. 그러면 반송이 31%에 가깝게 반송된다는 얘기인데 10통 부쳐서 3통이 반송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했더니 산출한 직원얘기가 “사실은 30%가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편요금이 건수가 더 많은데 그것이 적게 적혀서 이쪽에 적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는 20%로 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반송이. 10통을 부쳐서 2통 정도가 발송된다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3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산입력되어서 주소가 한번 입력되면 매일 그 우편 발송해봐야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의뢰한다든지,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간 것을 찾아서 해야지, 예를 들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우편물도 한번 전산입력된 것은 매일 그 주소로 들어옵니다. 안고쳐집니다. 구청에서 발송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주소가. 그래서 등기가 어째서 1,000건이 올라왔던 예산인데 4,700건이나 발생하느냐, 월4,700건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맞추어 보느라고 3개월치를 평균을 내서 뽑아봤습니다. 평균 4,70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구나 하고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기우편물 우송별대 반송현황자료, 이것이 민원실에서 집게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3개월 평균을 낸 것은 숫자가 저를 속이기 위해서 5월에 1,400건이 추가가 되었고 6월에 1,000건이 추가된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2,400건을 더 추가로 올려서 평균 4,703건이라는 것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700건이 평균에 정확히 맞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온 수치하고 어제 받은 수치 5월, 6월, 7월, 3개월치를 봤을 때 2,400건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산출기초 내는데 공무원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이런 문제는 심히 이것 하나를 볼때 다른 공문은 어떻게 보겠는가 의아스러워서 개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과장님만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한과를 봤을때 이런데 은평구 전체를 바라봤을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임이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긴급히 시정됐으면 좋겠고 반송이 30% 된다면 전산입력에 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반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고 반송이 30%라면 추경에 올라온 조그만 예산속에 한과에서도 추경속에서만 1,755만원이라는 돈이 손실됩니다. 반송으로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우편물 대금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후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누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업무촉진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산하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재무국 산하 4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앞서 각 위원께서는 예비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의견서는 각 반장이 취합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의견서를 듣고 의견서 채택 결의를 해서 의견서는 차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추가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그다음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를 필요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잠깐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박기호위원께서 나오셔서 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96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한 제1반장 박기호위원입니다. 반원으로는 강진수위원과 김형수위원님이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위원이 위원별로 예비심사 의견서를 수합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1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호위원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제1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반 예비심사 결과는 박기호위원께서 보고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민학기위원께서 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제2반장 이재칠위원입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현국위원님과 이재칠위원이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본위원이 수합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민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학기위원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제2반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반의 예비심사 결과는 민학기위원께서 보고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이훈규위원께서 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제3반 반장 이훈규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 권영숙위원님과 함께 전산정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96년도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본위원이 종합하여서 배부해드린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훈규위원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반의 예비심사 의견서는 차후 서면으로 들어오는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이 들어노는대로 채택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반 반장이신 조정환위원께서 4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4반장 조정환위원입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상신위원님 나기빈위원님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위원이 수합하여 기히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제4반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반의 예비심사 결과는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예비심사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