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88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0-12-08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1회계년도예산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1회계년도 세입목표액은 26억9,61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7억5,565만원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관내 불량맨홀 인상 공사비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정비대상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구거사용료 등 15억6,172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관내 도로상의 맨홀 관리기관에게 부담 징수할 불량맨홀 인상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수입 등 8억9,754만원,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및 법규위반 운전자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은 51억4,717만원으로 전년도 64억2,033만원 대비 19.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도로미불보상,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편료, 건설교통국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제수당 등으로 8억266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개설공사 및 각종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에 13억9,756만원과 경상예산에서 10억2,000만원 총 24억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사업예산으로 하수구조물보수, 준설, 맨홀 인상 등 9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으로 경상예산 4억3,251만원을, 재해대책 적립기금으로 1억6,900만원 총 15억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자전거도로설치,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비로 1억600만원, 경상예산 8,374만원 총 1억8,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자산취득비로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 및 제반수당 등 경상예산으로 2억266만원 등 총 2억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목표액은 주차요금수입, 불법주차과태료, 주차장위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10억7,17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05억9,663만원 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면도로 전면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차단속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등 경상예산으로 14억8,298만원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사업 등 사업예산에 41억2,677만원, 적립금및과오납반환금 등으로 54억5,457만원과 예비비 744만원 등 총 110억7,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로·하수·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안설명 유인물을 점검을 했는지, 페이지가 없어요. 빠진 장이 있어요. 이거 검토도 않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몇 페이지가 없어요?

문규진위원

4페이지가 없어요.

김장환위원장

바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 그 내용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총체적으로 정확한 점검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저희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1년에도 세입 목표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1회계년도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구 투자심사 시에 심사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과를 염려하여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하여 주셨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모든 토목과 직원이 합심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회계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어제 도시관리국, 그제 재무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교통국 첫 번째 심의를 하면서 토목과의 보충자료를 접하면서 정말 여러 위원님도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를 빠르게 하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신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충분한 백테이터를,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필요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목과 담당주사, 직원들 한 번 기립해 주세요. 얼굴좀 한 번 봅시다. 사실 의회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박수라도 보내주고 싶습니다마는 의회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하고 정말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하수과 2001회계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하수과 전직원은 내년도에도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위원님의 각별하신 도움하에 전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상당히 칭찬에 인색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참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 뿌듯함을 느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과에서 그렇게 아주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동안에 추진되어 온 실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과가 모델이 돼서 우리 관악구 전국의 예산심의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총체적인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료를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01회계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실히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과 업무가 지역주민의 불만과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드리는 것을 명심하여 저희 과 전직원은 투명하고 비전있는 지도단속과 홍보로 교통문제가 믿는 사회,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충실한 설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자료 찾는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 많이 준비하신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마는 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는 자료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26억9,611만2,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2%에 해당하며, 금년도 대비 5,954만4,000원 2.1%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수입이 9억4,366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7.3%가 증액되었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4억285만6,000원인데 이는 10.6%가 감소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이 5억2,375만2,000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수입 9,300만원, 불량맨홀 인상비 9,000만원, 교통행정과 과년도수입이 3억261만7,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51억4,717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3.9%에 해당하고, 금년 대비 12억7,316만1,000원 19.8%가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임 7,056만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경비등 일반운영비 2억1,059만4,000원, 국내여비 2억2,932만원, 국업무추진비 3,468만원, 공익요원운영비 3,713만6,000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137만5,000원, 도로미불보상금등 2억1,600만원, 민간인피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2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2억1,042만6,000원 35.5%가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2억5,253만1,000원, 도로건설및관리기본운영비 5억1,750만3,000원, 제설및토목업무추진비 553만5,000원, 가로등·터널·제설대책 등 자재구입비 2억4,4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폭설시 제설대책을 위한 전문업체위탁경비 7,000만원, 포장도로정비공사 5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 2억원, 동보안등유지비 1억5,000만원, 가로등유지보수비 1억원, 장애인편의시설공사 5,000만원, 봉천3동1번지주변도로개설공사비 7,000만원, 신림9동244-114간도로공사비 5,000만원, 신림교재설치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부대비 5,455만원, 도로순찰용이륜차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4억1,7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 대비 11억8,421만8,000원 32.8%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관리인부임 3억4,634만1,000원, 하수행정기본운영비 1,810만2,000원, 국내여비 60만원, 하수·치수관리업무추진비 391만5,000원, 자재구입재료비 2,927만8,000원과 하수도구조물보수및준설비 9억2,340만원, 양수기등 수방장비구입비 264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2,427만6,000원인데 이는 금년 대비 3억3,225만7,000원 20%가 감소된 것입니다. 하수과 재해대책비는 일반운영비가 2,152만1,000원, 재해대책업무추진비 315만원, 수방자재구입비 960만원과 법령에 의한 재해대책적립금 1억6,900만3,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2억3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6,141만7,000원, 교통관련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공익요원운영비 901만3,000원, 체납금징수포상금 605만3,000원과 자전거보관소및도로설치비 1억500만원, 업무용이륜차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8,974만3,000원인데 금년보다 1,269만7,000원 7.1%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3,544만6,000원, 단속원여비 120만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간담회등 업무추진비 54만원, 공익요원운영비 1억6,546만9,000원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비디오카메라등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9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 대비 3,823만9,000원 22.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10억7,176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4억7,512만8,000원 4.4%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8억9,217만6,000원, 관악산공영주차장징수교부금이 7,6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9,000만원, 결산순세계잉여금 64억원, 공영주차장위탁에따른수입 5억5,404만8,000원, 불법주차과태료등 잡수입이 12억3,441만6,000원, 과년도수입이 13억2,46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4억1,118만5,000원, 불법주차단속활동 일반운영비 1억9,675만6,000원, 출장여비 3,240만원, 기준업무추진비 4,736만원, 복리후생비 1억4,409만1,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재료비 3억8,095만2,000원, 공익요원운영비 1억8,163만8,000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 2,649만3,000원, 자기주차장갖기운동 민간이전비 6,21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는 금년 대비 5억3,600만7,000원 약 100%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른 관리인 인건비 3억8,095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익요원 증원에 따라 1억1,914만3,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주차장운영연구개발비 251만7,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관리 민간이전비 2억3,221만5,000원, 주차구획선설치등 시설비및부대비 37억4,849만원, 견인보관소부담금 9,500만원, 소형승용차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855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54억4,457만2,000원과 과오납반환금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44만1,000원을 계상하여 세출총액은 110억7,17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대비 4억7,512만8,000원 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새해예산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5,954만4,000원 2.1% 증가하고, 세출은 12억7,316만1,000원 19.8%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 일반회계 16.9%가 증가한 반면 국 사업비는 오히려 긴축,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예산구조상 분야별 사업비 책정에 있어 개선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부경상비에 있어서도 '99년 결산을 보면 소비성과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이는 최대한 감축 운용함으로써 부족한 사업비로 전환시키고, 사업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기초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관련 사항과 기 업무보고된 주민편의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충분히 다루어 2001년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관계국장님과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오후부터는 각 소관 과에 대한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질의할 때 관계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막힘이 없도록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금년에 현저하게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인건비 비교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자료준비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일용인부를 가지고 있는 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시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28쪽 건설행정부터 335쪽 305목 배상금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돌출간판 해가지고 1억650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돌출간판이라면 도로사용에 있어서 도로가 몇 m까지 적용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보통 20m 이상,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20m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20m 미만이라도 시가 관리를 할 거냐 구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그 관리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골목길 이면도로도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1억650만3,000원 되는데 그 간판 규격에 따라서 또 다르지요? 최소면적을 어느 정도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1㎡당 그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0.99㎡까지는 기본이 8만8,4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1㎡를 초과할 때마다 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의 기본점유료가 1㎡당 8만8,400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전체 우리 관악구 면적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수입이.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 수입료만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시는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여기 이면도로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받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35쪽에 서울대입구휴게실화장실 개·보수공사비 1,6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서울대 입구 화장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판매점 거기

장옥호위원

판매소 안에 들어있는 거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같은 걸 우리 구에서 대주는 건 아니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관리자체를 민간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는

장옥호위원

아니 개·보수비가 1,600만원 잡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런다면 그 용도에 맞게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결국 이 많은 개·보수비 앞으로 1,6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해가지고 멋진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만 쓰는 화장실인데 일반인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위원도 한 번 이용해 볼려고 들어갔는데 문을 잠궈 놨어요. 그런 화장실을 우리가 왜 개·보수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75년도에 최초의 시설물이 건립됐는데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해 줬습니다, 구에서. 제가 그 화장실을 최근의 현황은 어떤가 하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이 한 2평 남짓 되는데 바닥도 현재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2개가 있고 남자전용 소변기가 3개가 있는데 그 문도 나무로 옛날 그러니까 '75년도에 지을 때 그대로 나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악취가 나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판매점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사실상 못하고 있어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사실상 이거를 거론했다가 새로 건립을 할 거냐 아니면 일부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줄 거냐 상당한 논란 끝에 이것을 새로 지어줄 필요는 없다, 화장실이라도 새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한테 개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개·보수가 이루어진 다음 부터는 일반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한다 그런 얘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평수도 배로 늘려가지고 화장실도 5개 정도 집어넣고, 남자전용 소변기도 한 6개 정도 그렇게 크게 개·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좀 예민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335쪽을 보면 자체사업 예산 있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신림4동 뚝방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할 곳을 물색중에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올 예산에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기 뚝방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4동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어카나 일부 간판들이 거기에 적치돼 있는데 그 이전지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만 예산에 이전료를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전지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늘 지적하신 것도 한두 번이고 상당히 또 주민들한테 위원님께서 시달리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색을 해서 빨리 이전하는 걸로 하고, 그 장소가 확보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남다른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현재 그 곳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335쪽에요 서울대입구휴게실화장실개·보수공사 해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을 민간위탁운영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 매점 전체가 다 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개·보수비 1,600만원을 들여서 오픈한다면 모든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청소나 제반 화장실 화장지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관리인이, 현재 운영자가 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담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그걸 개·보수 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아니면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종종 순찰을 해서 저희가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점을 위탁하면서 그 위탁내용 안에 화장실을 오픈해서 전부 사용하게 하고 거기의 모든 관리나 필요한 비치물을 다 비치하게끔 이런 계약서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재도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 시간 있으셔가지고 들르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들어서면 악취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렇게 개·보수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 해놓고 나중에 관리가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믿어도 되겠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23쪽이요, 똑같은 맥락인데 서울대정문앞매점 1개소가 연간 6,422만3,010원이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위탁비용을 많이 받습니까? 월 535만1,900원 정도 되는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금액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임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1년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년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입찰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서 위탁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럴 때는 재위탁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는 너무 많이 받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가게가 한 5개 정도 돼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35쪽에 민간인피해보상비가 3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설명을 아까 오전에 듣긴 들었는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단속과정에서 주로 노점상하고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단속을 하면서 충분히 계고를 하고 또 자율정비의 기간을 주어서 자율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노점상들은 아주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밀고 당기다 보면 부상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 견인을 하면서 차는 보도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점상들이 견인차 밑에 들어 가가지고 죽겠다는 거죠, 그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럴 때는 그러면 사법경찰관을 대동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를 들어서 기업형 노점상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경찰을 동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인 단속 그런 거 할 때는 경찰을 동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건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간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부상을 당해서, 공무원은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은 부상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 목을 만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이렇게 잡혀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매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인피해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도로미불보상이 2억이 잡혀 있어요. 현재 우리 관악구에 관련돼 있는 도로가 민간인 것을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 도로가 약 몇 건이나 되며, 평수가 소요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2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2억을 책정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협의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왜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가 계속 지불이 돼야 됩니다. 패소된 6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5년간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자그마치 5,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시기가 2002년, 2003년이 도래하면 또 분명히 임료를 청구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 땅을 우리 구 소유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규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상으로 사도로가 돼 있는 걸 관에서, 구청에서 당연히 보상금을 주고 해결돼야 됐을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한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 보상을 해주고.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조사해 본 사실도 없고,

문규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도로를 하수도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포장을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기 이전에는 도로포장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여기 산재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은 원래부터 민간인 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토목과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질의시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70년 말, 80년 초에 토지주한테 기부채납을 전부 받아서 근거서류를 구청에 제출했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그걸 정리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은 뒤에 와서 분명히 내 땅이니까 돈 내고 사용해라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 새마을사업 할 적에 경상북도까지 도로를 기부채납 권고하러 경상도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서 분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서 어느 도로를 포장하려고 해도 사유지로 돼 있으면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도블럭밖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동네 예를 보면 말이지요, 어느 문중 땅인데 그 문중 총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부다 인근 땅을 분할할 적에 도로로 팔은 것이다, 도로만 관에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노인 몇 분이서 돈 생각 나니까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줄 것이다 하고 억지 쓰는 건데 나는 문중 총무로서 어른들 얘기하시는 걸 반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애매한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지역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우리 구 관내에도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국회단지라든지 동방단지 같은 데 있습니다. 그 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로 돼 있는데 기간도로는 했는데 골목길을 구유지로, 구 소관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자꾸 정리한다고 하다가 국·과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시한이 지나다 보면 이거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구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2억밖에 보상금 안 된다, 섭섭해도 집은 그것만 딱 보상금 주고, 우리가 물론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렇지만 자꾸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중요한 도로를 우리가 사서 사전에 이런 민원소지를 막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5쪽 하천사용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4,255㎡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구거사용료가 금년부터 구수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시수입으로 해가지고 교부금을 타왔는데 구거는 전액 저희 구수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포상금의 2%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거사용료 2%는 뭡니까? 335쪽 세출에 가서 구거사용료의 2%를 포상금으로 받게 돼 있는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악구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1년차 분은 100분의 1,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100분의 5 포상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나는 포상금이 있어서 혹시 시에 올려가면서 2%를 받는데 또 이렇게 잡혔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구두닦이박스 같은 거 계약은 언제 하게 되나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매회계년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매회계년도?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335쪽 도로건설부터 346쪽 405목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각목명세서 설명 때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요지가 질의에 앞서 이해되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명서에 의해설명은 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일약 스타가 되셨네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송평수위원

자료를 아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호암길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국제산장아파트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 승인이 나야 됩니다. 시도로기 때문에 설계를 한 뒤에 보상비와 그리고 공사방법, 선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적의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시에 요청할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 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인데요, 그게 앞으로 서해고속도로하고 연결될 도로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다시 서해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송평수위원

중요한 도로가 우리 지역이 재개발 되면 상당히 차량도 많이 다니고 복잡한 도로가 되는데 저도 다녀서 압니다마는 그 길이 아주 잘못 돼 있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커브인데다 경사진 도로입니다.

송평수위원

내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비하고 측량비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세웠는데 대강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어디부터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길이가 틀려집니다. 대략 우리가 잡기는 거기 가보시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높은 옹벽이 있고 낮은 옹벽이 있는데 높은 옹벽은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이 높고 해서. 약 15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송평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터널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시흥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면 10동으로 가면서 급커브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올라오는 차나 밑으로 내려가는 차나 전혀 안 보여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그 길이 150m 된다고 하는데 터널이 어느 정도 저 위에서 올라오면 거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그것을 잘좀 착안하시고, 그 예정일은 언제쯤 하려고 대강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바로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용역설계 발주해서 모든 심사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시 소관이지만, 거쳐서 시설결정을 서울시에 올려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바로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갈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가서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송평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금액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사항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런데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그것을 금년 내에라도 설치가 되면 더 좋고, 예정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약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그걸 보셔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 349쪽. 과장님 신대방 자재창고전기료가 어느 곳입니까? 24만원 전기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대방동에 있는 토목과 창고의 전기료입니다.

양창석위원

신림4동 뚝방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림4동 뚝방에 있는.

양창석위원

예, 그리고 344쪽 제설대책자재비 6,932만5,000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까? 눈 제설작업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것은 제설작업 자재비인데 염화칼슘, 모래함을, 부서진 함을 다시 제작하는데 보통 평균 10개씩 제작합니다. 부서진 모래주머니, 비닐 또 각 동에 염화칼슘보관함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표를 만들어서 달아주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염화칼슘은 대략 얼마 정도 보관하시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매년 1만8,000포 정도

양창석위원

아니 기간, 보관기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관기간은 보통 1년

양창석위원

1년 정도 가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1년 갑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염화칼슘 재고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남는 거 다시 재활용 안 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용했던 재고는 먼저 우선으로 다음 해에 쓰고 매년 구입을, 한꺼번에 보관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쌓아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다 없애쓰고 또 그 양을 확보해서 재고 남으면 또 뒀다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언제 눈이 얼마나, 적설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상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신림4동 뚝방 문제가 토목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애시당초 시작이. 뚝방 정리 왜 안 하십니까? 그거 불법이지요? 왜 예산에도 전혀 반영치 않고, 구정질문하면 해마다 옮겨준다고 하고, 물색중이라고 하고, 정리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질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용지에라도 한 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지금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토목과 창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호암길 국제산장아파트 거기 주민들도 대단한 주민들인데 양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일부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창석위원

거기 사용하게 된 이유가 서울대학교 낙성대길을 확장하면서 '97년도 말인가 11월달에 토목과에서 오셔가지고 염화칼슘을 당장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뚝방에다 쌓아놓겠다 해놓으셔가지고 지금까지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얼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더군다나 시민의숲이고, 신림4동은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도로인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체육시설 파헤치고 되겠어요 그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 창고가 거기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낙성대 교육청 땅도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학전시관을 짓는데 거기도 이사를 해라 해가지고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애로가 지금 많습니다. 구청 일을 하는데 누가 개인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양창석위원

개인을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석위원

346쪽 측량비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창석위원

현황측량과 경계측량 90건인데 이게 뭐뭐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 측량비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면 먼저 사업인가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뭐가 얼마나, 건물이 얼마나 저촉되고, 사유지가 얼마나 저촉되고, 또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을 해야 합니다. 또 공사 시에 경계명시측량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선이 있는 데는 그렇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데를 도로를 주민들이 새로 내달라 한다든지 또 확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도 정확한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할려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고, 얼마나, 어떻게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는

양창석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략 내년도에 측량할 곳이 어디어디 있느냐 제가 질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90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악구에 무슨 도로개설하는데 이렇게 90건씩 측량할 데가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년에 예산반영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새로 내달라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양창석위원

글쎄 그런 곳이 대충 어느 곳인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70건입니다 현재. 그런데 정확한 측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데도 불확실하게 짜지고, 과연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금년 3차 추경에 당곡초등학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는 도시계획도로를 측량을 해보니까 10m가 넘는 부분에 건물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정해야 하는 문제, 또 어떤 데는 실제적으로 6m 도시계획도로인데 6m가 나오지 않고 5m뿐이 안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6m 도로를 개설했다는데 왜 6m가 안 나오느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선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민원이 거의 한 1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양창석위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사업이 아닙니다. 측량비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님께서 신대방뚝 창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현안이 어떤 현안인가 내일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토목과만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가 공히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봉급란에 보니까 토목과,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임금이 똑같은데요 건설관리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직원한테 부연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1년 내내 365일 동안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전부 30일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일정액이 월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월로 나갑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노사협정에 의해서 기본금이 특히 토목·하수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좀 높습니다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3만1,100원이었는데 3만3,320원이 됐고, 상여금은 가족수당이랄지 급식비, 여비, 명절휴가비 이런 사항들이 협정에 의해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이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올라간 임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인 한 달 16만3,000원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각종 수당들이 없던 것이 1인당 월 16만3,300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1일 인건비가 2,22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임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2,3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월 191만3,000원 정도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단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작년보다 월 16만3,300원에다가 6만6,600원을 더하면 월 22만9,900원을 더 올려줬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일 끝에 있는 시간외수당 그 외에는 전부다 이게 노사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분도 기본급은 소급해서 지급했고, 각종 수당들은 7월달부터 다 소급해서 지급토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협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년도보다 연간 일용인부임이 52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2명한테 1년간 지급해야 될 예산이 1억4,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리 과는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와 25개 구청 상용직노동조합간에, 이게 민노총 소속입니다만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전임 총무과장인데요 그래서 일용직노조도 제가 전담을 해서 노사협상 진행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노총 산하에 상용직들이요, 지금 일용인부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상용직. 거의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상용직 노조가 각 구청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노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우리 구청 광장에서도 데먼스트레이션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끄러웠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에 일한 만큼 자기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서 각종 봉급이랄지, 수당이랄지, 여비랄지,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25개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고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고정급으로 해서 상용직들로 하여금 상하수도업무랄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조가 일단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대안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상용직은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겁니까? 어떻게 노조가 됐었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원래 상용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그런데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을 상용화 해서 쓴다고 해서 상용직이라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데는 상용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일용직인데 그걸 상용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사측과 저희 고용주측과 협상에 임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일용직이다 보면 그게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갱신을 하게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용주가 이것을 계속 근무시킬 것인가, 다시 재계약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또 그분들이 주장한 게 정년을 보장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의 개선방법을 현재의 상태에서는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에는 그 노조가 구성 안 됐을 때는 일용직들을 법 규정대로 저희들이 상용직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시에서 일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일용직답게 어떻게 보면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현실적으로 전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또 현실 주체를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도기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임금협상이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 종로구청장님이신데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상용직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상당히 마찰도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노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연간 2,300만원이면 주무과장님들이나 되면 이 정도 받나요? 제가 볼 때 8급이나 9급은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용직을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임금부담을 구민한테 안겨주고 또 그리로 끌려다니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이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대표로 봤을 때는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우미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지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원들 하다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방범원으로서 자율방범대 구성해서 하다가 국가가 결과적으로 떠안으면서 국민들이 그만큼 세 부담을 하게 돼버리는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인력을 놀리면서 봉급을 혈세에서 줘야 되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와서 이런 질책하면 뭐하나 할지 모르지만 대처방법이 강화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선출식 구청장이라 해서, 선출직 의원이라 해서 그런 말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갑자기 한 달에 22만9,000원씩 그러니까 23만원 정도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을 두고 정년보장 해줘야 되고. 지난번에 지도원들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정년을 52세에서 57세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청원서도 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동안 규정대로 움직여지지 못한 것이 이게 불거져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각계의 전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게 규정대로 딱딱 움직여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 틀을 못 잡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운영해 오다가 뭔가 정리를 해볼려니까 이런 부작용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랄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어떤 합의가 모아지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1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일단은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하고 노사간에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중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나 주민들은 우매해가지고 모르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거기에 세금부담을 주민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보건소 도우미 문제만 갖고도 보면 얘기들을 못해요. 왜, 자기 개인들의 의원 표도 문제가 되고, 구청장 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상관 없이 이런 행정이 집행돼야 된다고 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혈세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의결해 주면 혈세를 부담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출부분 다시 345쪽에요 시설비 부분을 보니까 토목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예산 보조설명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모든 예산이 긴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비는 1억이 배정돼 있는데 보안등설치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예산은 1억인데 올해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보안등이 필요한 데 설치가 다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안등설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대략 작년에는 134등, 금년에는 약 100등 미만인데 일부 나쁜 곳을 개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작년에는 9,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긴축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했는데 항상 매년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에 하면 괜찮겠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설보다 개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신설은 계속 줄었거든요, 개량은 늘어났고요. 대비표를 보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개량이 금년에가 많습니다. 금년에 88등을 했고, 그 전에는 한 30등 미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새벽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있고 켜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보안등이.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게끔 하기 위해서 개량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원칙은 램프 자체가 완전히 노후돼가지고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등 기구를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안등 신설을 한꺼번에 100등을 요청한다든지, 개량을 100등을 해야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어느 지역 지역마다 한 달에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1년 내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시설비도 금년예산보다 약간씩 1억 정도, 5,000만원 정도씩 줄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바로 한꺼번에 전부다 시설물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더 증액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예산인가 아니면 예산은 정말 더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정말로 사업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기반사업을,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산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항상 추경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본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그래서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항상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모든 공사가 연간 단가계약, 우리 토목과 별 건으로 만들어진 공사 외에는 거의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총액입찰에 의해서, 물량도 추정물량입니다. 추정물량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추경에 세워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가계약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가계약은 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초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은 1차 추경 해봤자 6, 7월이나 5, 6월달에 될 것인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러니까 총액입찰을 합니다. 재무과에 얘기해가지고 총액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총액입찰에 의해서 본예산에 조금 올라가면 총액입찰은 조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량을 조금 잡아서. 그런 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5억이면 10억의 총액입찰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에 따라서 추경에 더 주면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긴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목과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대답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서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했지요. 더 달라고 말씀 못 드리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투자심의 시에도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동료의원님 구정질문서에 보니까 토목, 하수 부분에 예산이 현저히 감소돼가지고 생활복지 부분에 있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말이 맞다면, 주무과장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증액시켜 줄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묻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로포장정비공사를 보면 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99년도에 본예산은 약 4억3,0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이요, 토목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총액입찰을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예산서 있는 원안대로만 해주시면 토목이나 하수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 가장 밑에 호암길선형변형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시켜 놨거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면 공사비나 모든 보상비는 서울시에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시도로이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시도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도로면 설계비도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시도로이기 때문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리 주민의 요청사항이고 우리가 마구잡이식 이런 예산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하고,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고도 서울시에 이걸 건의해서 어차피 그 주민도 서울시민 아닙니까. 관악구가 대행하는 업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당연히 고생하는 인건비까지는 받지 못할 망정 설계용역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호암길이요, 방금 송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삼성산 주공아파트랄지 신림7동 제1구역재개발아파트 공사가 시행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차량이 폭주하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로로써 도로선형 조정을 하는데 올리려면 뭔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관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그 동안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최소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 예산을 타보자 그런 의도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구 예산으로 투자를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받아오기 힘들다는 얘긴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선을 이미 그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어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일단 공사비가 아니니까 일단 변경안이 우리 구청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규진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토목, 하수가 사실 민간인들에게,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목, 하수공사인데 여러 가지. 그런데 토목 보니까 32.8%가 예산이 감소되고 또 하수 사업예산도 감소되고, 과연 이런 거 가지고 금년도 다른 예산 전부 늘었는데 토목, 하수분야가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서민의, 지역의 뒷골목이라든가 골고루 어려운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큰 걱정을 했는데. 또 예년의 예를 보면 매년 예산심의를 하고 나면 예결위에서 하는 말이 다른 데서 삭감한 돈으로 토목과, 하수과에 주십시오, 이거 부족합니다. 맨날 그래서 다른 데서 깎은 돈 가지고 계속,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직접 민간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수, 토목에 주자 해가지고 거의다 거기로 배정을 해줬고 또 그 뒤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됐는데도 이거 가지면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참 뭐라고 그럴까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면서도 의아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역의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불시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과연 하수라든가 토목을 제대로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 때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세울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믿는 구석이 있고요.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해 주실 것 같고, 본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규진위원

항상 예결위하고 나면 다른 데서 깍은 돈 토목, 하수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부족하더라도 저희들 만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배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적게 편성이 됐음에도 이거 가지면 충분하다, 그건 그렇게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33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명예감독관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은 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보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청장께서 아주 소신있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구의원 내지 이런 분들을 조그마한 공사도 전부 위촉을 해가지고 통보도 해서 관여도 하고 또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일이 관여하고 감독관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바로 나온 명예감독관운영이라는 건 어떤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운영비는 우리 구 전체 운영비입니다. 토목과만 하는 게 아니고.

문규진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어떤 공사에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걸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연간 단가공사를 제외한 1억원 이상의 단일공사들입니다.

문규진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구청장께서 하실 때는 작고 큰 걸 거의다 명예감독관제로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게, 심지어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홍식 위원께서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을 - 여기서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 건축을 하면서도 명예감독으로 위촉만 해놓고 전혀 착공이나 전혀 연결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명예감독관제를 위촉을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말만 임명해 놓고 활용을 않는다면 그 가치가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토목과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가를 궁금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한 겁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그럼 위촉한 감독관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자주 공사에 참여하도록 합니까? 과거에는 전혀 그게 안 됐어요. 저도 명예감독관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언제 착공하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나서 준공 올린다고 딱 와서 도장 찍어주시오 그래요. 어디 공사냐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줘야 준공을 해준다 이런 아주 허탈한 꼴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명예감독관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구에 명예로써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그 공사를 다른 감독관 있으면서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고 건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에게 자주 보고를 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주 공사장에 가서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뜻에서 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1년도 긴축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이라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토목, 하수분야는 갓 시집온 며느리 입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새며느리 새식구 왔을 적에는 바로 그 시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진짜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예결위에 올라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346쪽 하수관리부터 354쪽 705목 기타내부거래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 351쪽 401목입니다.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올해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올해가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양창석위원

4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2억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깎인 건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산이 깎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되는 건 시에 예산요청 해놓은 게 31억7,400만원을 요청 해놨습니다. 그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희망을 갖고서 내년에는 한 번 해결해 볼 그런 각오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준설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옥호 위원도 계시지만 신림4, 8동은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마음이 안 놓이고 걱정이 되는데, 작년 수준의 45%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올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림4동 같은 경우에 침수지역이 많이 생겼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림4동이 제일 중심작업 지점이었고 5동, 8동 3개동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왔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연말이 돼가지고 거의다 끝난 상태인데, 내년에도 같은 그런 여건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 요청한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힘을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늘 한 가지 고마운 것은 하수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신림4동이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우리 구 하수과에서 시민의숲 뚝방에다가 27개동 준설토를 다 갖다 쌓아놓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올해는 저희가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적치가 오래는 안 되고 바로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데 그 지역을 지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길 건너에는 동작구 청소차량 기지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관악구 청소차량기지가, 재활용분리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거기에서 청소쓰레기를 태웁니다. 그러한 피해지역인데 우리 하수과마저 거기다 준설을 해서 잔뜩 쌓아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죄송스럽게 생각되고고요, 올해는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잔뜩 써가지고 올해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해서 나머지 미흡한 점은 보완해 주신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준설비나 이런 시설비가 작년보다 현저하게 3억4,000만원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놔서 예산이 내려오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는 하수과의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총 구 사업비로 12억6,000만원이 준비돼가지고 투입됐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이 전체가 9억2,000만원인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4,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걸 아까도 제가 양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5건하고 시하수도사업비 1건 해가지고 6건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31억7,4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충당을 해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꼭 필수적 경비로 보는 것이 하수도준설입니까? 이 사업 중에서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도 중요하지만 구조물보수도 준설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조물보수라는 게 갑자기 하수관이 터졌을 때 보수해 주는 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하수관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사업의 중요성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기도 하고 덜 반영시키기도 하겠죠. 제가 보는 것은 그럼 하수과에서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에서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데 꼭 그것이 안 돼서 지금 하수사업을 연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금년처럼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올 예산이 12억6,000만원이었는데 여기 하수도준설비가 얼마였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비가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구조물보수비는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구조물보수비는 6억8,0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준설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줄어든 거네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2억4,000만원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비라든가 하수도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일반회계가 1,310억 정도가 되는데 사상최대라고 하면서 올해 예산 중에서 아주 긴축해서 써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면 하수과나 토목과나 약간씩 몇 억 정도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올 예산 1,310억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아마 17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꼭 잘라 삭감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줄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다음 질의합니다. 일용인부임을 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용인부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음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이거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1,799만3,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주 5일밖에, 아까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5일밖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일용인부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으로 해서 30일을 계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왜 또 휴일근무수당을 또 주느냐는 거죠. 이거 꼭 편성돼야 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일요일에 작업이 있을 때는 나와서 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용인부임 이거 당연히 30일간 임금을 주면 일요일날 임금은 이미 나가는 건데 또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을 또 써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일로 잡은 것은요 일용인부임이지만 월정액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30일로 잡아서 편의상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이게 예를 들어 긴급 하수도관 보수공사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럴 때 휴일근무를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날인데 휴일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협약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일용직에 관계된 사항은 협약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내용까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협약사항 내용을 좀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보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여기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된다면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전위원님들의 자리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55쪽 교통행정부터 360쪽 405목 자산취득비까지와 421쪽부터 44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각목명세서 설명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443쪽 자기주차장갖기운동추진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대문을 주차장 문으로 내가지고 사용하게 담을 헐고 하는 거 말이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6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시책에 동의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금년도에도 약 17개소 정리를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 잘못된 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60만원씩 보조해 줘서 대문을 활용해서, 담을 활용해서 그 안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보조금만 타먹고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 않는 데가 거의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타먹었으면 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대문은 대문 그대로 잠궈버리고 그 대문 앞에 도로를 이용해요 거의가 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확대하고 이것도 좋지만 우선은 만들어 놓은 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를. 관리를 잘해서 과연 주차장 해놓고 진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시설비조로 돈만 딱, 대문 한쪽 더 만들어놓고 담 헐어서 만들어 놓고 돈 60만원만 받아먹고 그냥 마는 걸 구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하면 동사무소에서라도 해서 이걸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 안에 반드시 주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숫자만 늘린다고 구비만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제가 즉시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현재 용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차를 댈 때 거기에다 안 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용도변경이 아니라, 제 얘기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아니라 주차장 하겠다고 돈 보증금 받아먹고 담을 헐었거나 대문을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으로서 차가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를 않아요. 문을 딱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야 될 차가 밖에 그냥 대문 앞에 주차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돈, 구비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 사항이 차량을 대고 안 대고는 저희가 저녁에 미처 100%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만들어 놓은 곳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시 바꾼 건 없고, 내년도 저희가 6월 말까지 당겨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전체 그어서 돈을 받게 되면 그 차는 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만 참으시면 곧 해결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또 곁들여서 질의드릴 것은 내년도의 이면주차 예를 들어서 연고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긋게 돼 있는데 그럼 길쪽에서 어느쪽을 그어야 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에 집이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오른쪽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면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면 다른 쪽의 사람들이 불만을 보일 것이고 또 왼쪽에다 하면 또 다른 쪽의 사람도 불만을 할 것이고, 그 주차라인을 어느쪽에다 그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선을 긋는 요건은 폭 5.5m 이상인 도로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차를 대고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용역을 줘서 각 대학교 전문 교통공학시스템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사전 주민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합당한 곳인가, 어느 편이 주민들이 제일 이해를 많이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곳인가를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4개동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6동, 봉천11동, 남현동, 그 다음에 또 봉천7동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방통행 시행하는 것을 8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내집 앞 대문 앞에 긋더라도 내 차만 댈 수 있으면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집 대문 앞쪽으로 그어도 자기한테 쓸 수만 있게 해준다면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이 있으면 바른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라인을 양쪽에 그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만 긋는데 바른 쪽에다가 그었을 때는 바른 쪽 집들은 자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건너쪽 반대방향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를 못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급부적으로 이쪽에 주차라인을 긋고 말이지요, 그럼 반대쪽은 차를 못 대게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 사람들의 차는 다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정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자는 우선 배정하고,

문규진위원

장애자 말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자기집 근처에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차는 3대밖에 댈 수 없는데 그 집 주변의 차가 5대라고 그러면 추첨식으로 하고 이런 걸 동네주민 스스로 결정하게끔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우리 동네 일만큼은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분들이 결정해서 하게끔, 그리고 매달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4개동을 실시해 본 결과

문규진위원

그러면 바른쪽 집 옆에 주차라인을 긋는다 하더라도 그 건너편 왼쪽 집주인도 연고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추첨을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그렇고,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금년 앞으로가 문제인데 괜히 구비 60만원씩 줘가지고 그냥 보조해 주면 고맙단 소리라도 듣지. 주차장 만든다는 명목하에 60만원 줘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직접 신고는 못하지만 정치가 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행정을 나무란다고요. 돈은 돈대로 줘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문 닫아놓고 이럴 바에야 애당초 왜 지원을 했느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조사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목적대로 쓰지 않게 되면 저희가 환불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문규진위원

60만원씩 보조해 줘가지고 담장 내에, 대문 안에 주차장 하도록 돼 있던 것만 우선적으로 해보세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뭐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정 행정력이 부족하면 동직원 힘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돈만 줘버리고 관리를 안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360쪽 교통지도부터 365쪽 405목 자산취득비까지와 특별회계 421쪽부터 44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도단속업무와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묻겠는데요. 저의 출신 동인 신림8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신림4, 8동, 11동까지 다 공히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은 옛날에 도로구획정리지역으로써 도로가 아주 잘 정비가 된 지역인데 대다수가 6m 도로예요 거기가.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에 도로폭이 5.5m 이상만 주차선을 긋도록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럼 6m는 당연히 한쪽면만 주차선이 그어져야 되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신림4동, 8동, 11동의 경우에는 6m 이면도로에 거의가 다 양면주차로 다 돼 있습니다. 양면주차 다 해놔서 승용차도 큰 차는 못 빠져나가고 아주 작은 승용차만 가까스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문제는 그런 양면주차를 한 경우에 주차선을 그었을 경우에는 우선주차제가 실시됐을 때 주차선을 긋지 않은 상대쪽에 주차를 했을 경우는 지도단속업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 6m 도로는 양쪽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양방교행이 또 안 됩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데 그 한쪽 나머지 주차구획선을 안 그은 반대편에다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견인을 하냐 하면 각 동별로 주차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 위원님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지도시스템을 다시 갖추게 됩니다. 인원도 보강을 하고, 견인차량이랄지 여러 가지 전달체계 같은 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불법주차가 발생하면 바로 구청으로 지역의 고용관리인이 연락을 취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견인조치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일방통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그러시겠지마는 그걸 나중에 시행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뭐 80%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고 아까 보고말씀 들었는데 과연 그 공청회에 나와서 80% 찬성한 주민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제 옆 동네니까 제가 잘 압니다. 4동 같은 경우는 집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을 거의가 4층, 5층으로 다 짓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주차난이 그만큼 아주 심각한데 6m뿐만이 아닙니다. 6m보다도 오히려 더 좁은 4m 도로에도 주차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설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차단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좀 요원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이 이루어질려고 한다면 상시단속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큰 차가 들어가야 할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걸로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어떤 의아심도 있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한쪽 주차와 그 다음 일방통행을 유도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과 병행해서 사실은 신림4동, 8동 그 다음 11동 지역에는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이 대대적으로 많이 건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버스전용차 관리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버스가 위반하는 건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단속원들이 손까지 들어주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이냐고 그러는데 버스가 이탈해서 운행하는 것은 전용차선 있는 데서 말입니다, 앞차를 기다리지 않고 추월을 한다 이거지요. 추월을 해서 다른 차에 방해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빨리 출·퇴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 길은 버스전용차로만 단속을 하지 사실상 거기에서 추월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키겠습니다.

김효겸위원

흔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용차로 우리가 거기에 지금 위반하는 사람들은 또 벌금도 내서 하지만 버스가 이탈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도 적발을 해가지고 이탈을 하지 않게, 전용차로로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27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80%밖에 이렇게 거출하지 못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전일, 주간, 야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야간 다 했을 때 3만5,000원인데요, 주간만 되는 데 야간만 되는 데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80%만 거출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종원 80% 잡지만 어느 지역은 90%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주차장 수입은 어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낙성대입구입니다. 삼거리요.
성심

이성심위원

낙성대입구에 있는 삼거리가 직영주차장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안을 보니까 2000년 부지매입 실적 및 진행중 부지 그랬는데요, 우리 봉천8동에도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차장부지매입 결정하지 않았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8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쪽에.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린 거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4쪽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말고요, 그건 이번에 한 거고, 작년에 한 거 있단 말이에요. 매입 못 한 거요. 그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공사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 건 돈이 안 맞아서 못 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기 주인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감정액을 냈는데 지주가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건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예 포기 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기했다면 최소한도 저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건데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층고차이가 있어가지고 2단주차로 하면 효과를 2배로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시유지가 40평 정도 있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 오기 전의 사항이라 미처 보고 못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만 빠져있어요. 저는 지금 협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전혀 안 됩니까 그 부분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가액에 지주가 팔지 않겠다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면도로를 전부다 주차구획선을 그을 계획이잖아요. 나머지 그 많은,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많은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의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차량은 많은데 주차 면수는 한정돼 있고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거냐 해서 지금 여기 신관에 플래카드도 "주차문화개선 최우수구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내년 6월 말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평가를 대비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떤 방법으로 각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확보를 하느냐에 가장 큰 평가항목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 부족한 주차면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거냐, 저희들이 지금 66%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계획한 바에 의하면 85%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관건은 임순봉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문 앞이나 점포 앞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건물주나 상가주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그어서 그분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많은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차허용구간이라 해서 폭이 5.5m 이상인 도로만 한쪽에 주차면을 그었는데 그 이하인 도로는 현실적으로도 주민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만 있으면, 소방호스로 해서 화재진압만 된다면 거기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만 받아내면 4m 이하인 도로라도 요령껏 그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주차장갖기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찾아서 예컨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배정 안 해주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걸 많이 하고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관악여상의 운동장을 개방해서 60대 정도를 주차를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교회랄지 야간에 할 수 있는 데,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 2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도 야간에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안내문도 게첨하고 주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현행규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100% 만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건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밤에 한 번 가보십시오. 이면주차선 긋지 않아도 차 댈 데가 없고 차 다닐 데가 없고 사람도 걸어다닐 데가 없는데 이면주차를 그어버리면 이 차의 3분의 2 정도는 어디 주차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협의매수가 안 돼 포기해버린다면 도시계획구획지정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그 주차장 확보 언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2,700만원 평균으로 해서, 땅이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했을 때 대당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넌센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게 들어가는 코스트하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면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거든요. 최대한도로 주어진 예산이니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게 저희들 일 중의 임무지만 그걸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감당은 못 하지만 최대한으로 이것도 주차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지 협의매수가 안 되면 무조건 포기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잘 했다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전체적인 분위기랄지 합의가 아직 안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협의매수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집행부를 이길 수는 없고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면서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림6동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다 주차장하고 공원시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해서 합해서 몇 평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가요, 970평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약 970평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970평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7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970평 정도 되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평당 194만원을 잡아서 추정가액을 9억1,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똑같은 땅인데 공시지가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두 과가 서로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 건지? 똑같은 땅인데, 하나 아닙니까. 여기를 나눠서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시지가 산정이 다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도과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앞번에 공유재산계획안 하시면서도 그 자료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따로 제출하다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논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공시지가에다가 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는 나름대로 공시지가에다가 감정추정가액을, 감정가격을 추정가액을 산출해 낼 때 산출해 내는 기초자체가 다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또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1.2배에서 1.4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추정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주 동의하에 감정의뢰를 지주가 팔 의사가 있다면,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팔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액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 추정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추정가액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치를 똑같은 한 땅에서 둘로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보는 시각, 이쪽에서 보는 시각 추정가를 다르게 올린다면 우리 의회는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해 줍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추정가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는 똑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땅에다가 반 나눠서 반은 주차장 반은 공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산출근거를 올린 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똑같잖아요, 하나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땅인데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되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구청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는 최소한도 조율을 해서 올라와서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산출근거가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심의해 주는데 뭘 보고 해줍니까? 지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땅을 사는 평균을 잡아보니까 공시자가의 115% 정도 그 정도하면 거의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는 좀 작게 잡고 공원녹지과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물어야 될 이야기인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계획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뽑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성심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맞춰서 자료제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와 동일한 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5차 회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현장을 확인하고 11일 개의할 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