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88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0-12-08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구 전체 세입예산의 7%로 봉천9동 장애인작업장임대료수입료 361만5,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등 수입 16억4,503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8,188만6,000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연탄비축융자금회수수입 74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880만원,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1억140만원, 구암어린이집건물철거보상금 5,545만5,000원, 봉천3동 사회복지시설철거보상금 1억3,388만8,000원, 쓰레기압축기사용료 1,560만원과 청소년보호법과징금 3,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등 과년도수입 3,2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62억1,886만7,000원 등 총 89억4,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이 285억7,219만2,000원으로 전년도 301억5,293만4,000원보다 15억8,074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구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중식지원, 보훈대상자위문, 노인교통수당, 경로당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60억2,937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 어린이집신축및개·보수 등 가정복지분야에 73억4,116만6,000원 그리고 여성교실운영,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여성복지분야에 6억4,675만7,000원,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독서실위탁 등 청소년복지분야에 2억6,034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7,76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벤처타운조성, 창업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통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가스안전관리 등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9,2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 청소관련 분야 135억8,12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환경감시업무, 자연보호활동, 지방의제21추진 등 환경분야에 1억902만4,000원을 포함하여 청소환경과 업무수행에 총 136억9,0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우리 구비부담액,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 5억1,1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 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전직원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2001회계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저희 전직원이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그 230명 중에서 공변관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변관리인도 포함됩니다.

박준희위원장

몇 명이 됩니까 공변관리인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말하면 공변관리인이 여기 자연감소 인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장

몇 명 들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한 5명 정도 들어갑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가급적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경우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예산과 세출상에 여러 내역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를 포함한 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99년, 2000년 융자내역을 시설비, 운영비, 각 회사명까지, 중소기업명까지 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환경과의 경우에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대행업체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업체인지 현황과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이 실행이 됐는지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저 역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앞 시간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에 대한 본위원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 수치와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285억7,21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은 89억4,779만원으로 봉천3동 사회복지시설 및 구암어린이집철거보상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억4,814만3,000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및 연탄비축융자금 3억74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6억4,503만9,000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및 사용료수입 5억3,138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62억1,886만7,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60억2,9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4억1,607만2,000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중식지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 할아버지·할머니사회봉사활동비, 보훈단체 및 노인회정액보조 등 3억9,978만6,000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시설비 8억1,1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거동불편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 44억25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73억4,11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6,214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3,050만1,000원, 구암어린이집분양입주, 어린이집신축 및 개·보수시설비 8억4,260만5,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39억1,502만9,000원, 시비 21억3,871만8,000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2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6억4,67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3.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등 6,291만7,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8,254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2억6,03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등 경상적경비 6,248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위탁, 시설개·보수 1억3,776만4,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비 및 강사료, 청소년어울마당업무추진비,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6,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9,28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광견병예방등 재료비,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위탁금 7,200만6,000원, 가스안전관리교육강사료, 공수의수당, 해외상품전시부스사용료 민간경상보조금 2,4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35억8,12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인부임등 인건비 91억1,507만9,000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7억1,412만2,000원,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2억8,576만4,000원,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5억1,163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음식물쓰레기수거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 등 30억4,918만4,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8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전년도 대비 90.5% 증가된 1억90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5억1,14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3%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146만7,000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사회복지는 봉천2, 3동의 구립경로당임차료 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국내여비는 여비의 지급일수가 전년도에 14일에서 18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1.4%가 증가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등 보조사업은 24.4%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54.9%가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는 보육시설운영비등 보조사업이 13.2%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어린이집분양입주, 어린이집신축 및 개·보수 등 자체사업은 11.6% 증가되었으며, 여성복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결식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5억8,254만원이 계상되어 대폭 증가되었으며, 청소관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 1억3,5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은 3억3,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수도권매립지건설비부담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85.5%가 감소되었으며, 환경관리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환경관리사무가 구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현황조사인부임 및 고지서발송우편료가 계상되어 대폭 증가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7억6,16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는 5억원이 계상되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회복지과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으므로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를 하고 대상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기금이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도시가스사업기금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도시가스보급률이 한 몇 % 정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93%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보급률이 몇 %가 될 때까지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라든가 공급자에게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표 보는 게 약간 어려워서 명확하게 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도시가스사업기금 2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26쪽 지출만 보면 2000년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초가 4억196만6,000원인데 이게 2000년 1월 1일날,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자로 이월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기금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요 위에 수입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이 지출로 돼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여유자금 개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말 결산금액이 2억5,545만7,000원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여유자금 예비비로 되어 있는 2억5,500만원 그 정도가 2000년으로 이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세입에 그 위칸에 수입을 보시면 사업외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개념이 있습니다. 그 숫자하고 전년도 예비비란에 표시된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수입란을 보면 일단 돈이 우리가 기금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었는가를 보면 12월 31일자로, 보면 일단 융자금 원금을 갚은 부분인가요 이거는? 수입이라고 한 부분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수입이라는 건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던 기금 더하기 저희가 융자했다가 회수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1년 것만을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1,719만4,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584만,4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돈은 지금 지출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원금 내지 이자고 그리고 수시로 입금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는 은행에.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여유자금과 그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액에는 4억2,359만5,000원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걸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있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연말 현재 잔고가 이 수준에 갈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거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전망이에요.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는 4억2,359만5,000원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3억을 일반회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전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럼 남는 잔액은 얼마입니까, 3억을 빼면 1억5,689만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융자금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합니까 보통.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약 한 8,500만원에서 9,000만원정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8,5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하면 한 6,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로 또 적립시켜 놓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융자금 원금 내지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오고 그랬을 경우에도 전혀 몇 년 동안은 지장없이, 도시가스 사업은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3억을 전출해 준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인해서 보통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다른 금리를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거에 의해서 기업당 2억원 이내로 사업자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이 지원이 됐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융자시기라고 하나요? 반납시기라고 하나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상환시기요.

임현주위원

상환시기가 좀 연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년 연장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원래는 2년거치였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늦췄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은 마찬가지고 상환기간이 1년 정도 늘은 게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200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융자해준 것 중에 융자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이 7억5,322만2,000원 또 1억592만5,000원이 있고 사업외수입, 여유자금으로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18억인가요? 18억1,085만3,000원에다 이자가 9,888만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는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16억4,813만8,000원으로 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우리가 중소기업 대출을 해줬는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99년도 말씀입니까? 2000년도.

임현주위원

2000년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0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10억6,500만원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건 지출항목에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 14억5,600만원을 예상하다가 그 전망이 20억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2000년도 융자내역은 10억6,5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10억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죠. 여기서 말한 액수가 큰 20억2,000만원 개념은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융자 추천해준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각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문제라든지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금년도에 20억이 다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지금.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날짜로 저에게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이 10억6,500만원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현재까지 대출을 받아 나간 거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를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나 신청에 의해서 또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부터 수시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다 보니까 역시 분기에 한 1회 정도씩 이렇게 되고 부연해서 20억 그거는 저희들이 전망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억인데 지금 10억6,500만원의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도 은행에 지금 저희가 추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담보나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제출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조금 10억6,000만원보다 한 3억 정도가 금년도에도 연말까지 더 나가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억2,2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융자추전해 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이 규모가 되겠다 전망을 한 숫자입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의 운영계획안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0%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내년도에는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운용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50%나 차이가 나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3억5,0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2000년 전망의 수치를 낮추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범위를 넓혀놔야죠. 그래야만 도시가스기금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 여유자금이 이 정도가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시로 접수해서 이번에 은행에 추천한 융자액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전망은 이렇게 봤는데 담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하고 문제가 이번에 괴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전망치, 저희들이 은행에 평균을 내보니까 은행에다가 추천한 금액의 약 52%가 융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다가 융자추천을 했을 때 실제 지출되는 액수는 약 5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회 때는 수준이 더 높을 거라고, 왜냐하면 경제환경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좀더 지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못된 점으로 인해서 금액에 간격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임현주위원

담보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001년 계획이 16억4,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한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14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는 융자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14억을 가지고 우리가 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융자를 하겠다는 공고를 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업의 수는 기껏해야 7개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14억이지만 은행에서 반뿐이 아마 못 받을 거야 생각을 하고 28억어치를 융자를 해주려고 신청을 받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말에 2001년 12월에 가서 결론적으로 14억 이하의 자금만이 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 실질적으로 - 너무 과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활동은 50%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시면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어려울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1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운영 사항을 검토하다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고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에 얼마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요구를 10억 했기 때문에 10억을 다 해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의 할 때 3억으로뿐이 조정이 안됐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7억은 추경이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록에 남기지 말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임현주위원

기록에 안 남기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정확하지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성질하고가 섞여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속기를 잠시만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3시57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시고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01년도에 원활하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융자해 주고 하는 과정속에서 기업의 능력도 활성화 시켜 주고 고용효과라든가 기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14억만을 가지고 운용할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한 4∼50% 정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의 14억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본예산에서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대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책을 어떻게 찾으실 예정이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도 있었지만 융자제도가 중소기업청 다음에 정부 각종기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에서 한 3,000억 규모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내 업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데를 적극 알선하고 또 한 가지 관내 벤처기업들은 저희들이 관내 은행하고 융자를 알선해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1%라도 적게 은행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기업가하고 연결시켜 주고 이런 활동을 내년에 더욱더 활성화 해서 내년에 우리 관내 기업이 어려움을 또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하겠고, 이번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추경에 5억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조례를 융자대상 폭을 넓혀보려고 저희들이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그 때 추경에 같이 맞춰서 조례를 먼저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 협조하에 확대폭을 통과시켜 놓고 그러면서 같이 추경에 중소기업자금을 구에다가 요청할, 저는 주관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자금을 금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융자받아 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업체를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기업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문제, 사장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대강 알고있고 벤처기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데는 기술개발을 해서 매출이 오른 데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융자금액이 벌써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받는 기업정도 되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데라고 보고 왜냐하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개발이라든가 회사의 부자재가 갑자기 오더를 따서 재료를 갑자기 많이 사야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에 제가 보사위원회를 한 게 벌써 2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이게 인건비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시설에 대한 융자로는 안 나갔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시설자금쪽에는 융자가 안되고 운전자금쪽으로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자금은 서울시에서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기금관계는 앞서 임현주 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 산하의 직원이 정원대비 해서 15명이나 초과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너무 과중하게 각 과별로 분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정원대비 해서 15명이나 정원초과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계신 지역경제과는 오히려 정원대비 해서 적은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구가 ONE-STOP 실업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입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는 정식 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 초과로 잡혀있죠.

신동현위원

그러면 ONE-STOP에서 13명이 초과된 부분이.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초과돼 있고. 답변준비 하기 전에 과장님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기업위치에 신림1동 방송정보통신 빌딩이라는 것이 여기에 10개 단체의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빌딩이 유선방송 빌딩을 말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10월달에 집적시설로 약 780평 정도 그러니까 2,400㎡정도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집적시설로.

신동현위원

어디요? 서울시에서 받은 건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개 기업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 빌딩 신축추세로 봐서는 여기는 준공예정이 금년 말로 돼 있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그쪽에서 준공이 된 다음에 기업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지역경제과 하면 대명사가 벤처기업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데 집적시설에 입주기업 입주금 은행융자 알선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빛은행 하면 시금고와 우리 자치구도 유일하게 구금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빛은행이 특별한 어떤 시설업체에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시금고 은행에서 오히려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고리를 받는 그런 영향은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가요? 오히려 기업은행이라든가 한미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같은 데는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한빛은행만 연 이율이 12%를 다른 데는 9.7% 이러는데 일반 벤처기업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할텐데 주무과에서 어떤 조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불가능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내용이 바로 업무계획보고 52쪽에 지금 금리가 변동이 돼서 당초 금리 보다 인상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그러한, 융자한 기업, 한빛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 한미 이런 데까지로 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서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낮춰서 하겠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낮추게 저희들이 은행하고 접촉을 해서 기업을 알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현위원

여기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올라간,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이 연 9.7%를 12%로 금리변동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하단에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라 기업 만기교체시 저금리 은행으로 알선,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협의하고 있는 은행이 신한하고 한미은행이고 이율은 기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바꾸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바꾸거나 아니면 이율을 그렇게 맞추겠다.

신동현위원

한빛은행에서는 저리로 융자알선을 안 해주니까 타 은행으로 바꾸겠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환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동현위원

한빛은행이 너무 배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보완해서 한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93년부터, 왜냐하면 여기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일단은 맞춰봐야 되니까 '93년부터 '99년까지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 융자를 해줬는가 그거 하고 금년 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융자 나간 전업체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그냥 몇 개 업체 어느 정도 이렇게 총망라해서 일괄표만 보여주시면 돼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명단은 어떻게?

신동현위원

벤처를 거기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비고 칸에다 벤처를 쓰면 되니까 그건 되겠고요, 그러면 기업체 명단을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형식이지만 답변을 한 번 줘보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체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15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는데 과 단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과부족이 없이 정·현원이 일치하고요, 지역경제과가 약간 모자란 형태인데 이거는 ONE-STOP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파견 형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 자체로 보면 과부족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 청소환경과가 약간 오버 상태인데 청소환경과가 현재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능직공무원이, 그러니까 기능직이나 운전원 이런 사람들이 청소과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초과현상입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요 35쪽에 보면 세입 쓰레기압축기사용료가 130만원 12회 해서 1,560만원 잡혀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중간집하장에 있는 쓰레기압축기를 관내 대행업체들이 다 사용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대행업체에서, 지금 압축기가 6대입니다. 그 중에 1대는 직영지역 압축기고 나머지 5대는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에서, 몇 개의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8개의 대행업체가 사용합니다.

임현주위원

8개의 대행업체가 한 달 동안 압축기 사용을 하는데 130만원 뿐이 세입에 안 잡혀 있는 이유는 뭐에요? 한 업체에서는 얼마를 내는 겁니까 사용료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산된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30÷8 그냥 하면 되는데요. 16만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전기료, 수도료 그 정도.

임현주위원

6개 중에서 5개는 직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대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대행업체에다가 적당한 이용료를 받아서 그 기계가 나중에 새롭게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감가상각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비용은 나오게끔 처리를 하셔야지 최소한, 16만2,000원이면 전기료도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거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에 압축기 사용하는데 16만원씩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계약은 그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최소한 대행업체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서 구청의 일반적인 사항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소사업이 일반적인 지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쓰레기 압축기 사용료를 8개 업체가 5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13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대행업체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기료만 받고 쓰도록 한 거다. 단순하게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아니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청소환경과에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있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재활용과 관련돼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되던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다 제외가 됐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 249쪽에 환경미화원격려로 해서 2,3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또한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3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금으로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이 2000년 말 현재 10억원 정도가, 2001년도에는 12억7,500만원을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기금을 이렇게 방대하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반회계에 이중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2년 전에 다 기금으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미화원격려 2,350만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기금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거기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지출하지 말고요 일반회계 가뜩이나 사업예산 부족한데 기금에서 집행하세요,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251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많은 돈은 아니고 62만4,000원이지만 이것도 기금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로 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기금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격려금 같은 건 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임현주위원

이게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나가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한테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된 걸로 확인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조항을 바로 저한테 보여주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249쪽에 있는 거는 환경미화원격려 그리고 근로자의날은 돈으로 1만원으로 주고, 체육대회 1만원 이게 다 돈으로 나갑니까? 일정액으로 그냥. 격려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격려금 같은 거, 특히 근로자의날 그런 사항은 환경미화원들 자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수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조례가 격려금이나 격려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바로 갖다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간단한 것, 자치단체출연금 252쪽에 보니까 학자금대여기금이 3,8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3,840만원을 출연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거를 보면 2000년도 말에 200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이 2억2,491만1,000원이고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도 이중에 융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1억5,520만원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6,9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저축해 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축할 돈이 이미 7,000만원이나 있는 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1억, 2억 출자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840만원을 기금에서 출연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닌데 7,000만원이 있는 건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신규대학생을 조사를 한 근거에서 그거를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3,840만원이 없으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바닥이 납니까? 0으로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9월에 대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 30일까지 나와있는 거하고, 2월달까지 회수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2월 이후에 대출할 금액이 한 1억원으로 봅니다. 그 1억원에서 회수한 금액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 3,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2001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2억2,491만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38쪽을 보십시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는 대학생들한테만 줍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억2,491만7,000원을 가지고 2001년에 운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금액은 사실 2000년에 1억4,200만원을 다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잡힐 거예요. 2억4,000만원, 5,000만원으로. 한 2억5,000만원이라고 쉽게 끊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2억5,000만원 중에 융자해 줄 돈이 1년에 1억5,500만원이면 융자가 가능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1억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으로 잡아도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넘길 수 있는 여유자금이 1억이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3,840만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출연을 하겠다고 하시냐고요. 이거는 출연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대학생이 막 생겨가지고 2억원의 돈, 1억5,0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도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안 되면 이거야 말로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야 말로. 어떻게 당장 필요한 기금이 아닌데 일반회계 그 없는 사업비 쪼개가지고 기금출연을 해줍니까. 그것도 5,000만원, 1억원 이런 것도 아니고 3,840만원 이라는 계산을 가지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금원금수입 1억1,602만8,000원은 2001년도 말까지 징수할 즉, 거둬들일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환경미화원 자녀를 조사했을 때는 2001년도 초부터는 부족한 금액이 발생한다. 그 금액이 3,8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38쪽 수입란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전망에 보면 연말까지 융자금 원금으로 들어올 돈을 94만5,000원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수입 3,140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와 있던 돈 8,600만원 잡아서 2000년 말만 해도 21억의 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1억원을 가지고 15억원 대출해 줘도 5,000만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진짜 사업비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족한 사업비 쪼개서 기금에다 이만큼을 출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른 사업 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갑자기 2억원 이상 융자해 주게 되면요 그때 융자 이거 안 해주면 환경미화원들 난리나니까 그때 가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료요청한 거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1쪽에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폐합성수지류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를 한 목으로 하면 세 종류가 되겠네요, 세 종류인데 제가 세 종류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민간업체랑 대행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폐합성수지류위탁처리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거나 사업내역이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만 하고 그냥 4억4,500만원 잡아놓은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거는 2001년도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11동인가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시범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부터 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을 얼마 정도 할 예정으로 계신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시범은 한 3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지역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전지역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의 공사, 주민대책위의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확대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2001년도에는 신림11동에 우선적으로 2월부터 시범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직영지역 8개동을 2001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를 민간위탁을 해주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직영동하고 시범동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 거기도 직영동이지요 - 직영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별도로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신림11동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입화 시키고 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별도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림11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쓰레기만 수거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봉투가 완전히 별개의 봉투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음식물인 거는 별개인데 그 음식물에는 관악구청 직영이라는 표현이 되고 일반쓰레기에만 그냥 신봉그린인가 그렇지요 거기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거기 신림11동 자체는 직영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도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직영지역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에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중에서 가내수공업폐기물이라든가 건설자재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업자에게 이걸 처리를 맡기지 않았었나요 그 동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안 했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가내수공업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임현주위원

당사자계약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사자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세출에 잡힌 이유는 뭔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동별로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내수공업도 마찬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에서 가내수공업 폐기물이나 건설자재 폐기물을 대행하는 곳은 직접 그 업체가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처리를 할 경우에도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선납이니까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우리가 세입화 시키고 있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질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청소환경과장 임현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봉투의 종류가 일반용, 사업장용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를 판매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반입료로 사용하고 신고 다량폐기물과 뒤의 가내수공업 폐기물 이 관계도 사업장용 봉투를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폐기물은 직영 지역에 5톤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동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세출이 한 14억5,400만원 잡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나 직영을 통해서 봉투판매 수수료로 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의 비교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세입화 되어 있는 거 얼마나 있는지를 자료로 비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신고 다량폐기물과 가내수공업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출 잡혀있는 거에 비해서 직영과 민간 대행업체를 구분해서 세입화 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입액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를 보니까 올해 2000년 봐도요 3월까지는 톤당 16만6,000원이었다가 4월부터는 19만4,280원이었다가 지금 2001년부터는 환경부 고시가 톤당 27만1,000원으로 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상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000년도 초창기에 14만원으로 했던 것은 그 때 수의계약 당초에는 14만2,800원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 때는 명진개발에서 '99년도에 수의계약 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총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재무부서에서 공개입찰을 부쳐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16만6,000원에서 19만4,289원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환경부가 지금 19만4,000원에 처리하던 것을 27만1,000원에 해라 고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7만1,000원을 일단 고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폐합성수지 처리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자꾸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최대한의 상한선을 잡아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임현주위원

우리가 이게 공개입찰을 할텐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최저가를 쓰는 쪽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가격의 차이가 없이 다 얘기를 맞춰서 옵니까? 담합하는 현상이 나타날텐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자기네들이 담합을 합니다 거의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만원 이하로는 처리가 안되는 이런 약속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뜩이나 담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환경부가 그동안은 19만4,000원이어서 담합을 해도 20만원 조금 넘어가면 가능했는데 27만1,000원에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부가. 그러면 누구도 27만1,000원보다 낮게는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각 구별로 비교가 되니까 21만원, 23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환경부가 고시한 건 최대 이만큼까지만 줘라 이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이상으로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지금 27만1,000원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개입찰 들어오는 사람은 관악구는 27만1,000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우리는 공개입찰로 하더라도 23만원 이상으로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23만원으로 쓰고 기본적으로 예산절약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불용될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일단은 환경부 고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타 구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일단은 최고 가격으로 잡아놓은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설혹 24개 자치구가 환경부 고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답변들어 보니까 환경부 고시대로 해야 되는 게 지침이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얼마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예산서에 나와야 되거든요. 관악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담합하는 사람들이 27만1,000원이라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뭣하러 담합을 하면서 21만원, 22만원으로 하겠어요. 가능하면 26만원, 25만원으로 맞춰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보다는 낮게 쓰는 사람은 나중에 가만히 안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7만1,000원으로 하면 안되고요 더 낮춰서 단가를 잡아줘야 이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56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253쪽 일반운영비 중에 254쪽과 256쪽에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133만원인데 올해 거의 100% 인상이 됐어요. 3,172만9,000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100% 인상됐습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253쪽 하단에 보면 관악환경소식지가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254쪽에 환경개선부담금전산용역수수료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그 금액이 2,830만원 이것이 새로운 사항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인쇄 부분에 전년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일반수용비 부분 중에 전년도에 4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288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작년에 40만원. 고지서인쇄 부분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40만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 무려 288만4,000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안고지서 발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운영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작년 배정액보다는 좀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3,700만원 정도 지출했죠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내가 처음에 256쪽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팬필터 같은 것이 무엇을 뜻하죠? 물론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256쪽의 팬필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팬필터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물론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2만7,500원 했는데 올해는 5만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이거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샘플링튜브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77만원에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44만원에 구입하거든요. 상당히 가격을 사전에 준비 안 하시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100% 인상된 게 있는가 하면 한 7∼80% 내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샘플링튜브하고 팬필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 팬필터가 작년도에는 2만7,000원에 구입한 사항은 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시장가격 조사하니까 그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수입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샘플링 프로브셋트도 원가 시장가격이 44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올해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77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2000년도 77만원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올해는 44만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해 구입을 하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샘플링 프로브셋트가 2000년도 예산에 77만원 잡혀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기종 자체가 44만원짜리 기종하고 77만원짜리 기종하고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기종차이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종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샘플링튜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247쪽에 피복비 부분에 이 피복비가 어떠한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들의 동·하복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원과 정비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5,685만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 2001년도는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1,700만원 올라왔습니다. 무려 4,000만원이나 절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때 당시에는 일부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피복비에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올라와 있다고요? 답변이 뭐 그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45명 그리고 공변관리인이 27명 있는데 피복비가 2001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피복비로 계상되어 있던 환경미화원의 피복비가 일용인부임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용인부임으로 피복비가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복비는 청소차량 운전원하고 정비원의 피복만 감안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답변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 부분에 다른 쪽으로 목이 이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요 다른 목으로 간 부분과 이 부분의 구체적인 올해 집행내역서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249쪽에 환경미화원격려하는 것은 이것도 전체 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그런 내역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환경미화원격려는 근로자의날 그리고 중추절, 설날, 체육대회, 산업시찰 관련 경비를 뜻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청소환경과에 보면 예산이 거의다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5쪽과 246쪽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료가 어느 부분에는 전년도보다 증액돼서 나왔고 어느 부분에는 절감돼서 나왔거든요. 245쪽에 공공요금및제세 상·하수도료 보면 올해보다 더 인상 돼서 나왔고요, 그 밑에 환경미화원대기실 상·하수도료 보면 전년보다 무려 220만원 돈이 절감 편성이 됐어요. 또 246쪽 역시 수도료 보면 절감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절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상·하수도료란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청소차 중간집하장의 상·하수도료는 876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보다 약 한 300만원 인상 됐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리고 환경미화원대기실에 1,800만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 상·하수도료 부분에 전년보다 약 한 220만원이 삭감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실제 사용량 대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랐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편성을 할 때 상·하수도 같은 것은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약간 인상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절감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으냐고 질의한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같은 상·하수도료인데 어느 쪽에는 더 증액 돼서 올라왔고 어떠한 부분은 더 절감 돼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점을 비교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청소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 청소환경의 현주소를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련 업무 중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울산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볼 적에, 지금은 전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해 준건데 그래서 국가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청소환경 예산을 보면 이양을 해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산구조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을 해줘도 절대 이것을 할 의지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환경과가 과거에 환경과에서 청소환경과로 흡수되면서 지금 환경과는 간신히 냄새만 나는 정도로 유지 운영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산을 보면 청소환경과 예산이 총 136억원입니다. 이 중 청소관리 예산은 135억원, 환경관리예산 1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물을게요. 청소환경과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을 135억원 반영하고 환경과 예산을 1억원 반영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왜 청소환경과의 예산을 환경관리예산은 1억원뿐이 반영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답변을 모아서 해주십시오. 환경과 예산은 추후에 하고요 청소관리 예산도 보면 실지로 모든 예산에 135억원 이라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91억원, 경상비가 13억원, 경상비 중에서도 봉투제작이 5억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사업예산이 30억원인데 30억원 중에서도 대부분 다 폐기물 처리하는 반입료, 수수료 내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소과의 모든 거의 90% 이상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재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자원화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60년대에 없어진 오물청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청소과 예산을 보면 투자사업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환경과는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말이지요 다른 사업예산을 보면 투자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의지가 없는 건지 환경에 대한 투자, 청소환경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아무리 시책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마는 이렇게 청소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환경과 예산을 보겠습니다. 1억원 예산 중에서, 다들 보고했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1억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말이지요 여기는 아예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환경관리 말고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기획예산과장 와 있습니까? 월 10만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동 2만명 이하 주민자치위원회의 25명 비상근 위원들의 운영비가 월 10만원입니다. 그것도 작다고 아우성인데 명색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그것도 10% 절감하면 10만원도 안 됩니다. 관내 업소단속비 보십시오. 72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도 또 2인 1조로 한 달에 세 번만 나가는 비용이에요. 월 5,000원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구가 어디있어요, 세상에. 아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개 단속하는 데도 월 50만원 책정합디다. 광견병 걸린 개가 많습니까 관내 배출업소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배출업소 단속비용은 월 5만원 반영해 놓고 말이지요, 광견병 걸린 개 단속하는 것은 월 50만원 반영해 놓고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입니까. 말이 안 돼요. 또 보세요. 열린미래푸른관악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구청장님이 관악구를 정말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환경선언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를 실천할 예산을 보면 전혀 사업예산은 반영된 것도 없고 전부 비사업예산으로 분류해 놓고, 더군다나 구청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겠다고 하는 열린미래푸른관악21에 공무원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600만원 뿐이 반영을 안 했어요.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시책추진하는데 2,000만원, 각급기관간업무협의는 1,500만원, 타기관지원에도 1,500만원, 여론계층의견수렴하는데 2,200만원을 반영하는 관악구가 열린미래푸른관악이라고 환경선언까지 한 관악구가 운영비는 고작해야 600만원 반영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질의합니다. 우리 관내 배출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사나 주임, 담당자가 바로바로 일어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주사께서 그 분야를 담당하시면 바로바로 일어서 가지고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감독권 하에 있는 배출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총 230개입니다.

정홍식위원

230개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정홍식위원

국가위임사무라고 그래도 어차피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 피해 영향은 관악구에 있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업소 지도·단속비를 이렇게 조금 반영한 거예요. 당초부터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 이 정도 뿐이 반영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관악구 환경관리 예산이라고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이거는요.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에 담당주사가 중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못 따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관악구에 오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있는 직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요. 오로지 시책사업만, 구청장이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만 역점하지 실제로 그늘에 가려진 이런 부서에는 전혀 눈길 한 번 안 준다고요. 예산 보면 알아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소환경과에 투자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7월달에 재활용 선별장을 가봤어요. 폐스티로폴 용인기가 그 조그만한 게 늘 고장이 나면서 말이지요 노인네 한 분이 유독가스를, 제가 보기에는 유독가스에요. 석유화학제품을 용유하는데 노란연기가 어떻게 유독가스가 아닙니까. 마스크도 없이 산더미같이 쌓여진 용인기를 혼자 고장난 거 고치고 하면서 유지·운영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이왕 고치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용량이 큰 거로 해서 제대로 하자. 예산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위원님 재활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홍식위원

왜 자료조사해요 벌써 1년간,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말이지요. 밑에서 얼마나 요구가 많았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에요 또 보지요. 계근대 말이지요 계근대도 그 당시에 보면 80㎏ 되는 사람이 차하고 같이 올라가 계근해도 똑같고 내려와도 똑같아요 무게가. 이 오차범위가 이렇게 많이 날 경우에는 그거 다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게 달아서 돈으로 받는 거지요? 이것도 빨리 수리해서, 거기서 어쨌든간에 재활용품판매대금에 누수가 없도록 깔끔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수리가 완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됐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담당자는 지금 2명 일합니까 1명이 일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2명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아직도 2명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원래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교체를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 필요없는 인력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재활용센터에서 온 직원인데 지금 기계적환장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 가기로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보낼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예산을 보면 소형이 6대, 대형이 11대입니다. 모두 17대인데 이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매연여과장치부착차량의 수리비는 60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대형이 11대, 소형이 49대인데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면제차량은 왜 17대고 수리하는 매연여과장치 수리비는 60대 분이 반영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은 어쨌든간에 정부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되잖아요. 수리한다고 예산은 60대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면제차량은 예산을 17대 반영했냐 이거지요. 부과는. 총 몇 대인데 청소차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총 79대입니다.

정홍식위원

79대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거 나중에 부착한 차량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청소환경과에서 만든 의제21 자치단체 이행사업 실천사업을 보면요 가지수가 한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기본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가 되면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실천협의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잘 만들었는데 사후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돼 버려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의 반만 쫒아가라. 서울시가 하는 환경관리업무의 반만 쫒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반도 못 쫒아가요 지금.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제실천기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보고 배웁니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관악구는 말이죠 거기에 반도 못 쫒아가요. 왜 약속한 이것을 전부 코드 넘버를 매겨서 전산관리 해서 연차계획을 안 세우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몇몇 한 사람, 두 사람의 비예산이다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분류할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보면 전부 비예산, 제가 보기에는 예산사업인데도 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활용 판매를 활성화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운용 활성화 대책을 센터를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센터는 지금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센터를 활성화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요. 그 좋은 부지를 왜 놔두냐 이거예요 지금 구청 얘기는. 그런데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서 의제 실천을 하겠다는 게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사업도 전부 비예산으로 반영하고. 중기계획은 말이죠 언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구청 내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의제실천을 계획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실무자의 테이블의 페이퍼예요 이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말이죠, 지금 연체액이 얼맙니까 지금. 얼마예요? 한 2, 300억원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5%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누적총액이 얼마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8억원.

정홍식위원

대략 1년에 얼마 부담금을 부과해서 보통 연체가 얼마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자동차 그리고 건물분, 시설물분 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연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매년 시설물이 늘어나잖아요. 시설물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 합니까 아니면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서 조사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여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는 걸로.

정홍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전수조사합니까? 그럼 누락된 건 없어요 전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자동차 매연 단속과태료라든가 청소 불법투기 과태료라든가 해서 전부 총액으로 해서 1억 잡아놨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실제 수입은 얼맙니까 작년에. 1억뿐이 진짜로 안돼요? 지난 거요. 얼마예요 한 2억원 되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2억원 됩니다.

정홍식위원

근데 왜 세입은 1억원 잡아놨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정홍식위원

금년에 얼마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금년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과년도 3,200만원 잡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 보니까 실제로 거의 두 배 들어오더라구요 돈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실제로 300대뿐이 안 됩니까? 배출가스불법단속 과태료 부과가 20만원씩 해서 300대뿐이 안 들어와요? 그것뿐이 안 합니까 1년에?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매연단속은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2억 부과했죠? 그런데 여기 반영된 걸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들어와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계속 작년에 체납된 걸 합쳐서요

정홍식위원

연평균 얼마예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50%가 조금 덜 됩니다.

정홍식위원

50% 되죠. 자동차만 해도 벌써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세수도 이상하게 잡아놓고요. 몇 쪽이냐 하면 33쪽 보십시오.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보면 20만원×300건 해서 6,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잡수입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올해 단속 많이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이죠 단속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고 적게 하면 조금 들어오는 거 아는데 그러나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균?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부과를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 많이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평균이라든가 어떤 추계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터무니없게 잡아놓은 과태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경 때도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청소환경과의 예산이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아무리 관악구청에서 중점사업이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각 과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업무도 수행을 못하게 되고 아예 그냥, 돈이 없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게 현금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보면 그 부서의 의지를 알 수 있요. 의지를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시급한 게 있어도 공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금년에만 그런 건지 금년에만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업무추진비 10만원, 단속비 70만원 이렇게 반영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분야나 청소분야가 저희 구에서는 중점사업으로서 유지해 왔었습니다만 환경의 문제가 지금과 같이 크게 부각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문제가 점점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앞으로는 더더욱 강조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금년에만 이렇게 반영됐냐 이거예요. 청사건립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청사건립 관계와 우리 예산과는 별개문제입니다.

정홍식위원

별개문제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서. 아예 일을 안 한다고보지.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238쪽 하단에 보면 노사교섭후생복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우리 구에 272명이 노조에 가입된 겁니까? 노사간에 어떤 약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약정서라든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걸 뒤의 직원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도 역시 노조가 성립이 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동현위원

25개 구가 다 된 겁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다른 위생수당이라든가 간식비 물론, 작업이 힘든만큼 간식비 계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환경미환원들의 대민활동비라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도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신동현위원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어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타이틀이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라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뜻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도 청소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작업을 한다고.

신동현위원

아니 대민활동을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로 봐야죠. 당사자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이 상대자로 봐야 되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대민활동비, 성격상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을 차라리 고치든가. 이름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주는 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반대했다가는 맞아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대민활동비가 잘못됐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교통보조비 함께 설명을 주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내는 옛날에 환경미화원을 자치구 소속 인력으로 전환하기 전에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노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 단위로 현재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단위에서 지부하고 노사협의를 했을 때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잘사는 구는 임금을 바싹 올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전부 협의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노사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서에 나와 있는 문안 자체가 어떻게 인건비로 올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수당 형태로 협의가 돼 있는 겁니다. 노사협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동현위원

그럼 거기다 정당한 이름을 붙여야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협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동현위원

청소환경과 질의 끝나기 전에 약정서를 꼭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알겠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244쪽과 245쪽을 연계해서 좀 바보스러운 질의지만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변소나 똑같은 개념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앞에는 공중변소라고 그러고 뒤에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다른 맥락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같다라고 보아지니까 공중변소수거료에 전에 수거식도 있던데 수거식은 없어졌습니까? 수세식과 이동식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수거식은 없어졌고요?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숫자가 26개소, 이동식이 115개소인데 뭐든 기준이 틀리면 여러 곳에서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26개소, 115개소 그런데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보면 고정식이 33개소, 이동식이 70개소. 아니 예산편성을 모든 각 항목별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 글자 그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산출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계상을 하게 마련인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000년도에는 3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동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초자료는 2000년도 기초자료입니까? 2001년도 기초자료입니까? 분명히 표지에 보면 2001년도 예산편성기초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잡아서 몇 개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중변소는 봉천3동에 3개가 철거가 됐고요 다음에 봉천7동에 노인정과 함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봉천본동 이렇게 해서 서너 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26개소 이렇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26개소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이동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식은 과거에 70개소에서 115개소면 45개가 늘어났단 얘긴가요? 늘어날 예정이라는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냐하면 45개의 차이가 2만원씩 이 앞에 수거료에 1만5,740원 또 4회 이렇게 되면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는 예산편성 심사가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자료 보내주고요. 그리고 252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 목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학생 자녀들에게만 주는 건가요, 중·고등학생들 다주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학생.

신동현위원

대학생들만요. 그러면 대학생들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나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다르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입학금 같은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차이가 있겠죠. 대여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졸업을 하고 난 후부터는 바로 상환하도록

신동현위원

바로 상환되도록. 과거에 보니까 별로 상환이 안 되던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잘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퇴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회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요. 역시 앞서에도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57쪽에 보면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위원회 위원이 30명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49명이란 말이예요.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한 20명만 해도 60만원 이상이 차액이 나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열린미래 푸른관악 추진협의회에 있을 때는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환경조례에 정인원을 공무원 포함해서 45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현재 예산편성은 환경기본조례에 기준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9명이라는 기초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내년도에는 30명이 활동을 하겠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35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할 때.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틀렸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2쪽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소관되는 건데 그래도 청소환경과장에게 묻는 것이 더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202목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청소차량운전및정비원제외 이렇게 됐는데 국내여비에 1인당 5,000원씩 지급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청소차량운전원과 정비원을 굳이 제외시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분들도 포함을 시켜주면 어때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 예산심사를 쭉 하시면 다 나오는 사항인데요 국 단위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차량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인사관리를 전부 행정관리국에 포함한 인원으로 따지고 있고 저희는 실제 운영부서에 불과하고 그거는 그래서 청소차량 운전원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 국에는 정규직원 101명만 계상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과 정비원은 행정관리국에서 이거 역시 여비로 주고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쪽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이게 어디가 숨었는지 꼭꼭 숨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행정관리국 202목에 들어가 있죠.

신동현위원

202목에. 한 번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복지사업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나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하는 거는 실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생활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5억원을 반영을 해놨지요?
그런데 서울시 내시액에 맞춰서 5억원을 세출에 계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내시액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테니까 구에서는 얼마를 세출에다 계상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아까 국비라든가 시비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내시될 지에 대해서는 잡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억만을 그 당시에 맞춰서 해놓은 거고, 앞으로 한 14억1,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73억 정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시액이 오면 73억 정도는 별도의 추경이나 기타 여기에 잡히고 거기에 준해서 5억과 플러스 한 9억 정도되는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시 세출로 잡히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치구비 예산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하는 거는
잠깐만,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는 73억원 정도의 규모로 그거를 한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국비로 내려올 돈은 53.3%에 해당하는 돈일 거고, 시비로 들어올 돈은 26.9%는 국·시비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치구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거를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액시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일부 하고 그랬었지요?
'98년도에 그랬습니까?
'99년 초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로 보조되는 것은 지금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추경에 그러면 이게 새롭게 세입으로 발생이 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간주처리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치구비가 한 14억원 정도가, 순수한 우리 돈이 14억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중에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나머지 예산하고 9억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 보면 노인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75쪽을 보면 똑같이 노인복지카드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예산은 얼마 안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건지 해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있는 노인복지카드제운영에는 부기에 있는 대로 표창장제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참여업소가 좋은 3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접착비닐이라고 했는데 비닐접착입니다. 신규발급자나 훼손·오손 돼가지고 갱신발급자에 대한 접착비닐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275쪽의 노인복지카드제운영에 표창부상품입니다. 아까 표창을 세분했을 경우에 상장제작이고요 이거는 부상품 보통 손목시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별로 보통 3명씩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끼당 예산인 것 같은데 1,52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결식노인밑반찬배달이 있는데 2,500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한 끼가 1,520원인데 밑에는 밑반찬인데 2,500원이거든요. 이 예산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무료급식에 매일 1,520원은 매일 중식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매일하는 거고 그 밑에 밑반찬 배달은 1주일에 두 번만 1주일에 잡수실 양을 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1주일에 2회를 하는데 그 2회를 합하면 1주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한 번 배달하는 것이 3.5일분의 밑반찬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일단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난해 구·시비 비율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비로요 1억7,1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5,642만원 금년에 좀 증가가 됐지요. 이거는 잠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각목설명할 때 -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로당이 8개가 늘어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차액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0년도에는 시비, 구비 비율이 54 대 46이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반대로 시비가 더 작고 구비가 54%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시비지원이 꼭 프로테이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경로당운영비를 내려줄 때에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66개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충당하는 거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월 12만원씩 해서 66개소.

유정희위원

그러면 난방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시비를 연 25만원씩 계산해서 우리 구에 지원했습니다. 아까 운영비는 월 12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차액은 저희 구에서 하고 운영비나 난방비는 저희 구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가지고 운영비는 회원 수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국비, 시비, 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비율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닌 모양이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일정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정희위원

일정액 기준으로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보육종사자세미나가 있고 시설장세미나가 있거든요. 제가 보육종사자가 훨씬 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300만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 해서요. 언뜻 이것만 갖고 보기에는 뭔가 시설장들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미나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세미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예, 시설장세미나네요. 그러면 다음에 280쪽을 보면요 방과후보육시설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방과후보육시설운영비도 어떤 시설이 있는 건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281쪽에 보면 보육시설장비비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봉천4동에 어린이집을 신규로 하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 예정인데 청능어린이집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청능어린이집의 시설장비입니다. 신규로 짓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방과후교실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방과후교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방과후시설 3군데입니다.

유정희위원

어디어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다원어린이집, 구암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이요.

유정희위원

영아전담설치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개소인데 미림어린이집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영아전담하는 곳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영아전담은 2세 미만아들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2세 미만이요. 지난번에 24시간 아이들 보육하는 곳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아직 관악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없나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개소 민간 1개소 4개소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디어디에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동산하고요, 미래클하고 선봉 이게 구립입니다. 그리고 24시연세가 민간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81쪽하고 282쪽하고 연결을 해서 보육정보센터운영비가 있는데 281쪽에 보면 보육프로그램보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할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건데 보육정보센터가, 각 어린이집마다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정보센터하고 따로 굳이 예산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육프로그램보급비라고 해가지고 3,78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말하는 교재교구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교재교구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교재교구비는 280쪽에 보면 따로 있는데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민간이고요, 이거는 구립. 구립의 교재교구비라고 하는 거는 책을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있거든요.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공부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봉천7동하고 신림1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봉천7동에 있는 독서실은 직원 수가 7명이고 신림11동에 있는 신림독서실은 8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영시간이 독서실은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람실의 지정석과 일반석이 있습니다. 지정석은 월 3만원씩 입실료를 받고요 일반석은 하루에 500원씩 받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봉천1동, 신림3동, 신림7동 이렇게 공부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학습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도교사가 1명이 있는데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독서실은 거의 열람을 하고 책을 읽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방은 방과 후 아동지도나 뭐 이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디 갈 데 없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고 정말 저소득층에서는 비록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지원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 4개소가 있다가 봉천3동이 철거가 되면서 3개소로 줄어들었는데 1개소마다 인력지원 되는 것이 1명 뿐이 안 되거든요. 우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공부방에는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청소년들의 무료학습공간인데요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보통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이나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 봉급기준을, 인건비 기준을 같이 잡았습니다. 또 이것이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은 운영시간이 10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공부방은 5시간을 하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물론 공부방이 방과 후다 보니까 일찍 끝나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공부방에서는 11시에 문을 여는 공부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오후 1시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하더라도 한 7시간 정도밖에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 지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모자르기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곳에 예산이 가는 것이고 운영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고려해야 될 측면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이런 면도 봐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부방들이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그 몇 배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야 되고 시설도 좀 갖춰야 되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건이라든가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에 앞서서 앞시간에 청소환경과에서 답변이 잘못 나왔음으로써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사단체 교섭후생복지비에서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교통보조금이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 월 2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12만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을 일자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역시 12만5,00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이걸 바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의회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에러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죠.

신동현위원

거론이야 안할 수 없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신동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세입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23쪽에 봉천9동 장애인작업장이라는데 이 작업장에는 누가, 어느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연 장애인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오순도순 작업하는 곳에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법에 좀 특례조항은 없습니까? 받지 말라는 특례조항은 없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줬을 때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분에게는 좀 기껏해봐야 300여 만원 돈인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33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2000년도 금년 징수실적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60건에 8,900여 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세입을 금년 금액에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을 계상했을 때는 뭔가 좀 잘못 계상한 게 아니냐 너무 과소 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세입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하기는 해야겠지만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을 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건당 평균 금액을 부과를 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가 평균금액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월평균 한 10건 정도가 부과가 되고 징수율이 16% 정도 돼서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고 내년도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60건을 징수를 했는데 10건이면 6분의 1밖에 안되는데 좀 유사하게 해야지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과소책정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서 금년까지 큰 흐름을 보면 위반건수가 아주 격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를 낮춰 잡았을 거고 또 금액도 변화가 심합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바로 행정소송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저희 소관 지휘검사의 검사를 받아서 조정에 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해 봐야 한 50% 정도 밖에 못받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세입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은 거의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건 요인이 생기면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럴즈음 해서 청소년보호법 이의신청 심의위원 중에서 업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음식업협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업계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은 업계의 대표자가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음식업 대표자하고 다음에 비디오게임방이 있습니다. 공식명이 상당히 길던데 그 분하고 두 분 넣었습니다 업계 대표를.

신동현위원

그런데 말 듣기로는 심의대상 업소에서 그 분에게 좀 청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한두 분으로 좌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신동현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276쪽 경로당운영에 금년 예산에는 시가 54%, 구가 46%인데 내년 2000년도 금번 예산을 보니까 거꾸로 시가 46%, 구가 54% 이렇게 역반영 됐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신동현위원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일정액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신동현위원

글쎄 액기준 해서 내려왔는데 내년이 시가 46% 우리가 적게 부담을 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한다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에 맞추다 보면 금년보다

신동현위원

지침이 있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요 그 가내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운영비는 시 지원기준은 월 12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25만원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전례가 있는데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가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에 보면 기타 내부거래목에 노인복지기금이 책정됐으려니 하고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책정이 안돼서 사실 본위원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지난번 83회 정례회 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5억원의 돈으로 노인 어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키로 조례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첫 해인 '98년에는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99년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서 당초의 노인복지 목적취지 하고 달리 차질이 생겼다 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법을 어겼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에 국장님 답변이 "작년도에 적립하지 못했던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문제는 저희가 노인복지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고 그 뜻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금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과 과장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기에 사회복지과장 박과장님 말씀이 "계속 적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말이 "두 분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해서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격년제로 하란 법도 아니고 분명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7년도에 본위원 발의로 해서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해는 적립하고 한 해는 건너뛰고, 작년에 적립하더니 올해 또 건너뛰고. 뭐 이빨 빠진 것처럼 자꾸 한 해 건너만큼씩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체투자조정심의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냐. 그리고 어디까지나 보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조례를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점 저희 자신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일부러 지적해 주신 점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인 조정을 할 때 이건 다음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같이 노인복지기금관리및운영조례를 위반한 모양이 돼 버렸는데요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소홀해서 누락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담당과장도 여기 있고 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뜻은 목표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목표금액을 전부 적립해야겠다 그건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강하게 표시 한 번 못하시고 그냥 스스로 물러난 겁니까?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차라리 3억 해줄 바에는 나 안 받겠다 이런 강한 제스츄어도 할줄 알아야지 아니 그러면 '97년도에 제정을 해서 '98년도 시행했던 이 노인복지기금이 2002년이면 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2억밖에 적립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 이맘 때 가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나머지 3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왜 이걸 수행을 안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마 저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많이 했는데 남은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그러면 내년 추경에, 몇차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계속 노력해야죠.

신동현위원

또 노력이에요? 국장님은요? 나도 속기에 좀 남겨 놓으려고 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지마는 예년에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나요?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됐어요.

신동현위원

281쪽 상단에 있는 영아, 장애아 간식비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구립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건 구립이죠. 그런데 민간보육이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에 안 돼 있더라구요. 281쪽 좌우로 앞뒤로 있어야 될 것이 없더라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80쪽에

신동현위원

민간보육시설 아, 여기 있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구립어린이집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구립어린이집개·보수 하는데 몇 천 내지 몇 억씩 들여서 개·보수를 꼭 해줘야 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조례 내지는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자가 사용중에 어떤 개수나 보수가 필요로 할 때는 연차적으로 수입금 중 일정비율에 얼마씩 적립을 해서 개·보수 비축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번에는 5,000만원 밖에 안 나갔지만 금년에는 1억원이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억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 및 설비라는 것을 사용자로 하여금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대책수립이 좀 강구돼야 할텐데. 방법이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2000년도에 1억원 했던 건 아까 각목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철판조립이 그 동안에 노후가 되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고 1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개·보수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 보조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건 지금도 역시 시설장이 위탁체와 얘기를 해서 합니다만 가벼운 사항으로 넘어진 건 구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위탁을 받았을 때 당초에 시설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용자가 시설을 보완을 한다면 모를까 시설을 사용중에 이렇게 개수라든가 보수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부담원칙인데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구비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시비라고 그래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시비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 왔다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구비죠. 그리고 287쪽에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금년에 1억3,120여 만원이 급식비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 보면.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1억3,200만원이 맞습니까? 금년에 집행한 것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8,173만4,000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8,173만4,000원이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비고, 시비 합치면,

신동현위원

본예산에 900만원을 반납을 하고 1차 추경에 8,000만원인가 얼마 있다면서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3,000만원이 넘는 거로 아는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허락하신다면 조금 이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단순한 것부터 질의를 하고요, 281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영아간식비가 2,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립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임현주위원

281쪽 민간위탁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구립입니다.

임현주위원

구립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281쪽에 보육시설운영비 중에 영아간식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립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91쪽

임현주위원

28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영아간식비 있지요 보육시설. 이게 지금 구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찾았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있는 영아, 장애아간식비 그거는 구립이 맞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보육시설영아간식비 이거는 구립이 아니라 민간입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입니까. 그러면 279쪽에 있는 아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했던 민간이전에 있어서의 영아간식비도 이것도 구립이 아니라 민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민간에 영아간식비가 왜 하나는 260명, 하나는 930명으로 숫자도 틀리고 또 보조해 주는 비율도 하나는 60%, 하나는 10%로 틀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79쪽은요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25일분만 보조사업으로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5일 초과분에 대해서 잔여일수만큼은 구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281쪽에 걸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밑에도 25일로 돼 있어요. 지금 보조사업시행 25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민간이전에 대한 간식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밑에도 같이 25일로 돼 있어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10%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는 60%로 해갖고 숫자를 낮추고 하나는 10%로 해갖고 숫자를 늘리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앞에 있는 거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거는 260명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까? 60%로 해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달에 25일 60% 해가지고 260명만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이거와는 별도로 930명에 대해서 한 달에 25일 10%씩 지원을 해준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시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한다면서요. 구비로 하더라도 산출기초가 맞아야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910원씩 260명 25일로 하다 보면 365일 하다 보면 25일에 대한 부족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임현주위원

월별 25일인데. 월별 25일로 산출기초 돼 있어요. 자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월별로 25일로 돼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똑같은데요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다 보면 이게 보통 24, 25일 잡는데요 그렇지 않고 365일 전체를 보면 실제 이것만큼 공휴일 수가 더 빠지는 수가 있어요. 달력을 놓고 계산해 보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줄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이러한 산출기초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기초입니까?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명수 기준은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79쪽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간식비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910원×260명 해서 60%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금을 줍니다 영아 3개반 운영할 때에. 그 지원하는 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영아간식 인원이 260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100% 다는 못 주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게끔 돼 있으니까 60% 선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 지원은 못 해주고 60%만 반영한 것이고,

임현주위원

예,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그 다음 페이지에, 281쪽 맨 위에 있는 영아, 장애아 간식비는 이거는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나가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부담금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맨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영아간식비 이거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총 인원을 930명 대상으로 보고,

임현주위원

구립이에요?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아까 민간이라고 답변하더니, 구립이에요 민간이에요?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구립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나온 시비보조금액 가지고 1년에 공휴일 수가 많을 때 적을 때 차이에 의해서 아래 구비로 10% 정도를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81쪽에 보육시설운영비에 있는 영아, 장애아간식비 2억5,235만8,000원으로는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2세 미만의 영아 930명에 대해서 간식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30명에 대해서 10%를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보육시설장비비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00만원 잡혀있고요, 이게 지금 봉천4동에 신축된 청능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라고 얘기하셨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장비비라고. 그 다음 페이지 282쪽에 보면 또한 민간위탁 부분에 개원시설장비비가 봉천4동 똑같은 어린이집에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주사님이 직접하실래요?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어린이집 구립을 신축하게 되면 개원시설비로 우선 국비보조금이 2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2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고

임현주위원

2,000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앞에 있는 200만원이요. 이거는 국·시비 합쳐서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200만원 이건 지정금액으로, 한정된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봉천2동에 구립경로당임차료가 6,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봉천2동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거네요? 내년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예산에는 신축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언제 반영시킬려고 임차료만 이렇게 반영시켜놔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임현주위원

봉천2동 신축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봉천2동에 동청사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투자심의 조정할 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봉천2동 신축에 대해서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2동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이미 저희들이 지난 봄에 다 매입을 했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됐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사놓은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축을 위해서 부지 사놓은 경로당이 몇 곳 정도 되느냐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군데 중에 올해 경로당 신축으로 올라온 것이 봉천6동 하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봉천6동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곳은 부지만 사놓고 신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료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신축계획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 같고 신축할 때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을 지금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6억8,800만원 정도.

임현주위원

6억8,800만원. 그럼 봉천3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천3동도 마찬가지로 임차료가 있던데 봉천3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건물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3동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임차를 해서 쓰고 있나요 여기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요, 봉천3동은 언제부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봉천3동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그 전세보증금은 조합측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천3동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데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라면 언제까지 임차를 할 계획이에요? 신축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단지 안에 그러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임차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예상하는 거를 언제까지로 예상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임현주위원

내년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합에 기부채납이거나 이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의무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임현주위원

대체시설로. 그래서 이거는 임차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전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13동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만 3,000만원 반영을 해놨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철거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차원에서 철거만 해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시니까, 공가 철거해 놓고 나면 거기다 또다시 다른 문제 또한 생긴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13동은 철거해 놓고 신축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 이전은 거기는 지금 비어있는 건물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하순 정도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쓰레기장화 되는 문제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거기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신축계획을 언제쯤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다 지어야 되지요.

임현주위원

내년에 어떻게 다 짓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금년에 어차피 돈 들여서 땅 샀는데 그냥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해야지요.

임현주위원

추경으로 부족분이요. 또 얘기를 해봅시다. 신림4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한 곳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몇 평이에요. 건물 면적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98㎡입니다.

임현주위원

30평이 채 안 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30평이 채 안 되는데 3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에 30평이 채 안 되는 경로당 그거 몇 년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86년도 건축입니다.

임현주위원

14년, 15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그 건물 상태는 다 보셨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부지까지 다 사놓고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노인인구수 또한 인구수 그리고 현재 있는 경로당의 숫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다 해봐도 신림4동만큼 경로당이 부족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림4동이 땅까지 다 사놓고 신축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신축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4개동의 부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신축계획으로 이를 추진해 왔었어요. 내년도에 재정여건상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봉천6동만 건립계획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하고 신림4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신림4동이 3만314명이고 봉천6동이 3만155명 역시 한 150명 정도 많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에 있어서는 신림4동이 1,073명이고 봉천6동이 1,462명입니다. 봉천6동이 인구수는 적습니다마는 노인 이용수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은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왜 갑자기 봉천6동하고 신림4동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소상하게 그거를 설명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봉천6동에 보니까 신축비가 7억원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신축을 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이든 신축이든 이것도 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또는 먼저 시작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같이, 내년같이, 2001년처럼 경기가 불투명하고 가용재산이 아주 극도로 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 중에 가장 먼저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네 곳 이상의 경로당의 부지완료를 다 해놓고 그리고 올해 다 그걸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가 가용재산의 한계로 인해서 전부다 반영이 안 됐어요. 한두 곳 일부가 반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느 곳을 반영할까는 바로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곳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다른 두 곳 세 곳까지라도 꼭 필요한 일은 밀어붙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림4동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구가 아닙니다, 신림4동은요. 하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고 지금 현재 하나 뿐이 없는 경로당에, 20여 평 중에 아까 건물 면적이 90㎡라고 얘기했지만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바닥면적으로 따지면 10몇 평뿐이 안 됩니다. 신림4동에서 아까 1만1,000명이라고 그랬지요. 1만1,000명의 노인인구가 10몇 평에 해당하는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민복지,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그걸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봉천3동의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토지보상이 다 끝났지요? 그래서 2000년까지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집 신축비용이 7,000만원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이 7,000만원이 뭡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기도 내년도에 신축을 할려고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나대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낡은 가옥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철거하고 설계비조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삼이 봉천3동 맞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어린이집은 신축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설계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앞당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내년도에 우선, 원래는 내년도에 전부다 건축공사비까지 저희 과에서는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되고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철거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바뀌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설계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철거하고, 아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임현주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신림13동 경로당은 철거를 하면서도 설계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당장 경로당과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봉천2동에 7억원이고 신림4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림13동에 3억2,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봉천3동에 7억원 아니 추경재원이, 어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추경재원 70억이에요 70억. 70억 중에 경로당, 어린이집 짓느라고 2∼30억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다 추경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방만하게 세우냐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봉천3동 어린이집은 내년도 추경계획이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되면 다 좋은 거고요 특별교부금도 많이 가져와야 좋은 거고 추경재원도 많이, 세금도 많이 거치고 세외수입도 많이 확대돼서 돈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763만5,000원 증가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증가한 것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원이 넘게 1억100만원 이상이 증가했어요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가. 실질적으로는 8,700만원 증가했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운영비가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좀 보실까요? 사업예산은 1억2,600만원 감소했다고 나오지만 일반보상금이 얼맙니까? 5억9,700만원 증가했고 민간이전은 2억6,600만원 증가했어요. 순수한 자체사업비가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9억9,000만원 감소했어요.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사회복지과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사업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2,600만원 감소한 걸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부서는요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어떤 부서예요? 주민한테 가장 많이 표현되는 부서 아닙니까? 하수과, 토목과와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야말로 주민들 일상생활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부서거든요.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경상비는 1억이나 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비는 10억이나 적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 추경에 한다고 그러고 다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비 추경으로 하고자 전부다 반영시키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교사업도 지금 남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도 특교사업으로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서울시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신동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노인복지기금 5억원 만들겠다고 한 지가 지금 '9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관악구 겨우 5억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8, 9, 10, 11 4년 동안 겨우 2억을 마련하는 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잘하는 겁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1,700억 예산을 사용하는 관악구가 노인을 위해서, 인구의 5%를 상회하는 노인을 위해서 1억원 배정 못해줍니까? 아까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교통비 2만5,000원을 12만5,000원으로 해서 3억,300만원 이상 잘못 계산했던데요 그거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한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잡아 주시겠어요? 그거 환경미화원.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 교통비는 신동현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가 잘못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본인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에서 좀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자료가 2만5,000원이 아니라 12만5,000원이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전에 자리 비울 때 나가서 설명 해 드리고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이 아니라 그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요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속기록을 통해서 정정을 해야지 위원님 개인한테만 설명한다고 그 중요한 실수가 해결이 됩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예산이 뭐가 맞는지는 자료로 보여주시겠죠? 12만5,000원이 맞아요 그러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12만5,000원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맞는 자료를 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9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 어느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아주 강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아마 그렇게 투자심의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51억뿐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것도 조금 달라지긴 해서 50억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관악구가 추경재원이나 서울시 특교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앞으로는요 이게 우리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세요. 어떻게 추경이든 불확실한 것을 놔두고 주민들한테 불확실 하지만 노력을 할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74쪽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600여 만원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274쪽 기타 보상금 있죠? 제일 하단.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카드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갑룡위원

카드는 일부분이고요 이 예산의 주내용은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입니다. 그게 2,600여 만원 감소한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소된 이유는 세부내역 보시면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봉사료는 지난해에 얼마였었죠? 이건 증감이 없습니까? 7,000만원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봉사료는 7,000만원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과장께서 임현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 다음장, 일반보상금에 보면 이게 19%가 증가했거든요. 내용이 노인교통수당이죠. 여기에 1인당이죠 3만6,000원입니까? 이 금액은 변동이 없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여기 2만5,848명이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늘어날 걸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럼 노인인구가 많아질 걸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증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연증가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숫자입니다 이게.

김갑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왜 그러냐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수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약 5만 여 세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건 계산 안 하셨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구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들어오면 노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다 참고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9%가 상향돼서 전년도보다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봉천본동 입주하고 있고요 거기도 약 2,000세대 이상 되죠. 한 3,000세대 가까이 되죠. 다음에 봉천5동 이렇게 계속 입주하게 되는데 그런 건 계산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계산해서 지금 한 2만5,000명 가까이 되는데 생각해서 계산한 거고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고 볼 때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도 많아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동료의원이신 장옥호 의원이 노인복지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도 예산이 방금 전에 임현주 위원 지적하듯이 사업비가 줄어서 의기소침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총액이 54억2,556만3,000원으로 우리 총예산 대비 4.1%예요. 이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계산 안 해 봤거든요. 다소 줄었을 겁니다. 줄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구도 현재 우리 구 인구로 비례해 볼 때 약 6%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 7%를 넘는다고 합니다, 300만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노인복지 문제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 이상의 고령사회가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부터 노인문제를 신경쓰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같이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인 수용시설의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또 직업훈련을 통한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3%의 고용비율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돼요 일본같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해당과에서 상당히 문제를 신경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건립비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 이런 건 일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융통성있게 전혀 한 푼이라도 불용이 되지 않게끔 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까 계속 추경추경 하시는데 추경 때 그 많은 시설 다 어떻게 하실려고. 하지만 추경 때도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봐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에 국한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께서 조금 전에 임현주 위원 답변을 듣고 상당히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요 봉삼어린이집 문제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게 18년 동안 마을금고 남의 건물에 세도 아니고, 마을금고 회원들은 그 건물을 마을금고 회원들의 생활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반환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는 봉삼어린이집 하면 당연히 구립이잖아요. 아, 그러면 거기 줬구나 그렇게 아신다 이말이에요. 그런 걸 인지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꼭 관철이 되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많이 늦었는데 세부적인 사항 질의가 아니고 개괄적으로 질의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쭉 설명듣고 마무리 지을 시기인데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 또 신동현 위원 질의, 김갑룡 위원님 질의 또 이에 따른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예산편성 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신 사업부서 각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를 통한 예산반영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또 국장님도 또 그런 노력을 하셨을 걸로 아는데 지금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말이죠 사업예산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아까 청소환경과 문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 문제도 그렇고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근본원인이 아까 과장님들은 전부 재정여건, 재정여건 그러는데 이게 작년도 같았으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얼추다 반영됐던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막혀서 이렇게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구청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60억 반영하고도 사업예산은 어렵지 않게 다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각 과의 사업예산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꼭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본예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토록 필수적으로 반영이 될 사업예산이 어디 누락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토록 문제제기 했던 것이 어제, 오늘 예산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용예산이 말이죠 뻔한 건데 거기서 목돈을 하나 딱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답변은 전부 추경 또는 특교로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도 말이죠 지금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 갖고 추경편성도 할텐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추경에 66억 반영됐는데 금년에 벌써 여기에 7억이 더 추가된 73억을 이미 반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의 작년도의 어떤 기준에 맞는 추경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적에 올해의 추경도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추경이. 그리고 특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서울시 자치행정과의 그거 담당하는, 시장님의 특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녀요. 같은반 학생이란 말이에요. 소상히 얘기를 들었어요. 관악구하고 너무 인식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특교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희망은 있겠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올 수 있는 희망은. 그러나 그 여지가 많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공직생활 관악구만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도 했었고, 서울시도 했었고, 타 기관에도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손금보듯이 뻔한 행정의 흐름을 갖다가 오히려 아니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정 치력이 있다 해서 막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큰 사업예산으로 하나 덩치 큰 걸 기금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60억을 반영할 적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마련인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사유하고 이것이 막 대립됐을 적에 가장 힘든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당 주무부서의 책임자하고 해당 국장이 아마 가장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사업 말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사업을 다양하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재원배분이라는 큰 틀의 벽에 부딪쳐가지고 저희들 의욕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여건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도 실행력이 없고,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추경이 됐든 특별교부금사업이 됐든 가장 먼저 끼어드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예.

김갑룡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예산 요구부서에서 매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요구하면 투자재원 우선배분 원칙에 따라서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예산을 추상해서 얼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몇 %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매년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거의 8, 90%는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요구를 하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

금년에는 몇 % 됐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행자부지침을 따라야 되지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서 노인회 상한선이 800만원 이란 말이에요 연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액이, 보조금이 연간 800만원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275쪽 보면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예산지침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800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자부 예산지침 87쪽 보세요. 행자부 예산지침 있어요 없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행자부 예산지침을 지키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벗어나면 안 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한 번 읽어보세요. 거기 행자부 예산지침에 노인회가 8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상한선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봤어요 국장님? 800만원 못 넘게 돼 있지요? 추가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리고요, 그러면 그건 좋고요. 여성단체가 뭐합니까. 주로 활동을 무슨 활동을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악구여성단체요?

박준희위원장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보세요. 283쪽이요 여성단체연합회행사용품비, 플래카드, 넘어가고요. 285쪽 여성단체현장견학차량, 그 다음에 285쪽 여성교실 이건 여성교실인가요. 287쪽 여성단체현장견학, 여성교실작품전시회, 여성단체연합회간담회, 여성나의주장발표회 이게 뭐 하는 데예요? 여성단체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 좀 해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은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봉천여성교실, 관악여성교실, 신림여성교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박준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성교실하고 여성단체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분명히. 지금 본위원장이 부르고 있는 건 여성단체에 속한 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하시면서 여성교실도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단체 회장님들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여성단체관악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관악구협의회에 얼마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바자회라든가 각종 봉사활동 또 현장학습 이런 거를 활동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언제 생긴 겁니까 그게.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91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거 설치 법적근거가 뭐예요? 임의단체예요? 법적단체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임의단체를 만든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임의단체에 이렇게 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보조를 해주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단체를 무조건 임의단체 하나 만들면 다 보조해 줍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성우대정책에 의해서,

박준희위원장

여성우대정책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우대라고 그래서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복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인데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각 개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각종 활동을 하는 거를 회장님들 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든지 봉사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이 많은 거 같지만 아주 실비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바자회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비인가시설에 김장김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경의선 복원이지요 그 성금모금도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각 단체 그러니까 부녀회 또 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 회장들이, 여성이 참여하는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구성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되는지 한 번 불러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대충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 유치원, 미용실협회, 적십자회 그 다음에 주부교실관악지회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 이게 작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280쪽이요. 이게 지금 구립에 지원된 겁니까 민간시설입니까?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민간시설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간시설이요? 그러면 작년에는 416만원 지원했는데 왜 올해는 7,000만원이 돼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연도별로 다릅니까?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그렇게 적은 액수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자치구비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열악한 환경을 보조하자는 차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비율대로 만약에 출연하게 됐으면 만약에 우리 구비를 출연하지 않으면 이거는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그거는 보조 비율 분배원칙에 의해서 그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과장께서는 여성단체협의회인가 거기 명단하고요 사무실은 우리 구청 내에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사무실은 없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리고 임현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