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51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6-09-16

김원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순태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위원회 명칭 및 설치가 있고,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 위원회구성, 안 제9조에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협의조정사항으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협의조정 등 5개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으로 은평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서부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7인 이내로 조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처리를 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하고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예산 소요예산은 위원수당으로 연간 60만원예정이며, 본조례안은 ‘96년 5월11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6년 6월 14일 은평구청 조례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6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물가대책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보다 논의명확하고 적정한 법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구 물가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과 물가안정의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시민 계도와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며, 특히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과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여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구의 물가안정을 좀더 기여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구민의 권인을 보호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적절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과 비교해 볼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답변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오래토록 근무하시는 충실하시고 일을 잘 살펴보시는 충직한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직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시장현황과 시장에 대한 물가조사 내지 서비스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절차를 밟았고, 또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산업과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김순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5월 3일자로 산업과장에 발령받아서 4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현황은 저희 구청장님도 이동구청장으로 시장을 돌아보시며 같이 시장현황도 파악하고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실 일반물가는 유동성이 많고, 저희가 물가단속반도 위생과와 합동으로 구성하고 수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장물가는 상당히 유동성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도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일반 서비스요금인 대중요금, 목욕료라든가 미용료, 기타 대중 음식값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8개품목에 대해서 시단위에서도 구별로 교환점검하고 저희도 동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하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채과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과장 입장에서 산업과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수시 시장을 돌면서 일일이 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특히 추석절이나 명절 같은때는 특별단속을 매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성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연료 취급하는 도시가스와 유류, 경유 및 기타 가정에서 필요한 유류를 판매하는데 가격조정 및 사용실태 또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물가에도 면밀하게 조사반을 편성해서 물가대책이라든가 물가수급에 대한 영향력을 업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산업과를 움직이는 직원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산업과장으로서 적은 인원을 데리고 넓은 시민문제에 많은 힘을 쓰는데는 더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장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충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어떠한 틀에 묶여 있다보니까 이것은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를 끌어오시면서 시장경제에 가장 필요하다고, 정말 이것만큼은 꼭해야 된다고 절실히 느꼈던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했을때 유류판매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한 시장경제깊이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하고 또 어느 것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야됨이 옳다고 생각되는지 느끼신 바가 있다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보충질의에 김순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분야인 도시가스 및 각종 유류가격은 저희들이 역시 일반물가 지도단속과 같이 연료계와 가스계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쥬유계량기도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석유판매소의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흑 소비자와의 마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고 이번 성수기를 맞아서 아무래도 연료가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앞두고 해서 특별히 각 석유판매소, LPG판매소,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지나주부터 실시하고 있고 금주에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격면이나 계량기 점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지도단속반을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단속에 대한 권한은 물론 시장물가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철저히 서비스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안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물론 본청지시라고 해서 꼭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반 서비스요금을 무리하게 인상시킨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한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 올리는 것은 지도단속해서 인하를 시킨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서비스요금이라든지 기타 가능한 물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원가계산까지 마련해 가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흐름이라든가 실상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이 업무를 맡아서 지내오는 동안 깊이 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깊은 답변등등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번지르하니 모양있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만 할뿐이지 실제로 조사나 움직여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처녀가 얼굴만 이쁘면 뭐합니까, 밥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원 위촉을 보면 사실상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고급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를 들어가 있다고 산업과장께서 보고해주셨는데 실제로 물가대책조사나 물가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고 또 당연히 우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가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최소한 운영을 하려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 50%이상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 구민드로부터 신뢰받고 편익이 되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락위원께서 안건을 부결토록 하자하는 것은 조금 후 토론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하시기 바라고 안에 대해 김순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김원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에 시민복지국장,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서부세무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정인원으로 보는 10인 내외로 하도록 하면서 일곱 분이 당연직으로 되고, 물가관련 기관장이나 교수, 언론인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조례상으로 봐서 구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몇 분이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전혀 참여하실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촉과정에서 협의되어서 몇 분이 되시든간에 들어오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님! 김원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태 산업과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본위원회 설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위원회에 50%이상이 들어가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저는 반대토론을 제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언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었던 검토보고였다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사물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시장경제에 모두가 민감해있을 뿐만아니라 여러 척도로 봐서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돌발적인 일들이 생길 것을 가상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않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3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했거든요. 이 사업요금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 또 우리구청의 지방세에 연결이 되어서 법적으로 다 나와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도 우리 은평구의 조례 및 규정으로 이미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이발소를 간다든지 목욕탕을 간다든지 했을 때 수수료나 기타 사용료가 과연 이 조례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만큼은 기 산업과에 물가조사반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반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계도를 하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의법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은 행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굳이 있는 일을 다시 거론해서 여기에 병행시켜서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원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4조에 위원회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은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주무책임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시민복지국장, 이렇게 열거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산하에 있는 시민복지국장도 물가에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분도 시간이 나면 시장도 돌아보고 상인들도 만나보고, 이발소도 가고 목욕탕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적정한가 적정치 못한가 하는 것도 이 분은 이미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러한 위원회에 넣어놓고, 또 서부세무서장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10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민감하게 접할 수 있는 시장상인,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녹번시장, 응암시장, 서부시장 할 것없이 여러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도 있고 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시장물가, 시장경제, 거창하게 학구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시장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의안을 다루고 있는 구의회 의원도 한두명은, 많이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가서 실질적인 물가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몇분이 들어가야지 맨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관내 구청내에 있는 국장들 모두가 이분들 이직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직함으로 열가지이상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우리 은평구가 된다고 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좀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당연이 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 성 없고 반 대 6표 기 권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임산부가 임신초기에 풍진감염시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증후군으로 선천성 정신박약, 심장기형을 일으키는 등 모자보건상 큰 위해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예방 가능한 풍진을 예방접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료 서비스 개선은 물론 인공면역확대로 구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제2조4호 유료접종 아목에 풍진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수수료징수에관한규정인 지역보건법 제14조1,2와 임산부건강관리에관한보자보건법 제13조1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보건소는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96년 6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즉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을 의뢰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풍진을 예방접종사업의 종목에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내용면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신생아에 대하여 이미 홍역, 볼거리와 함께 풍진을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있으나 최근 풍진이 규칙적으로 발병하여 감염자에게 고열, 발진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감염자가 임신초기인 경우 신생아에 선천성 심장기형, 정신박약 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므로 풍진을 독립적인 예방접종으로 신설하여 신생아를 제외한 일반주민이 풍진에 감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