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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1회 제3총무재정위원회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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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운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개회수는 년 2회로 상.하반기 1회씩이며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예산 및 결산, 지방세, 지방채 등 채무관리, 기금운용,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제한대상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물품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과 입찰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주민에게 공개할 경우 구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이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으로 추후 제정코자 합니다. 김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118조의3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이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과 재정상태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구의 재정규모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참여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서 주민이 보다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관계법규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