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88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0-12-09

박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8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6억8,706만3,000원으로 관악구 총 세입예산액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일반회계의 보건소 수입으로 3억9,334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157억8,951만5,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억420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입으로 지역보건사업에 따른 예방접종수입등 1억3,572만4,000원, 진료비수입으로 2억1,962만원, 식품공중위생과태료수입 3,8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비등의 지역보건보조금 6억7,535만4,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 복지사업보조금 151억1,41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135억42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389억8,182만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액의 24.8%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가 254억7,762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420만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41억9,347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 부서로서의 기관운영경비가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13억419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보건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방역사업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가족계획사업비, 예방접종사업비, 임산부·영유아사업비, 노인건강진단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1억4,129만6,000원으로 의약업무추진 운영비와 내과,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 검사실의 재료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 198억3,865만6,000원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의존재원인 보조금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자녀학비, 경로연금, 모자가정, 장애인 및 무의탁노인에 대한 지원, 가정도우미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급여를 주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으로써 135억420만4,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주로 관악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와 과년도 진료비부족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각 주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저소득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약과 세출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예산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우리 의약과 전직원 26명은 주민 보건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복지사업과 2001회계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페이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1회계년도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54억7,76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161억8,285만9,000원으로 예방접종사업등 수수료수입 3억4,674만4,000원, 식품공중위생 및 약사법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4,660만원, 국·시비보조금 157억8,95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41억5,16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7억6,492만3,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5,181만1,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4억65만6,000원, 복리후생비 7억433만7,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보건소 청사보수등 시설비 2,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정영업행위신고시상금등 전년도 대비 16.9% 증가된 4,18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3억41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살충소독약구매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1,787만4,000원, 예방약품 저소득주민1차진료약품 등 의료구료비 2억963만5,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노인건강진단 등 일반보상금 2,116만7,000원, 선천성대사이상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등 의료구료비 8억9,904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의료기기 등 자산취득비 5,35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4,12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630만8,000원,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 및 검사용시약 등 의료구료비 1억49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98억3,86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1억5,915만7,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161억1,183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시설비 35억5,35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5억42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7,204만원, 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13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359만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등 의료구료비 134억9,0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157% 증가된 지역보건은 국·시비보조사업인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비 정신보건강사료 만성신부전증 및 근육병환자 등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7억7,693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살충소독약 등 재료비가 증가되었으며, 92.8% 증가된 복지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이 94.9%,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114.5% 증가되었으며, 43.2% 감소된 의약관리는 의료 및 구료비가 48.2%, 의료장비등 자산취득비가 25.6%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197.7%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예,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위생모니터요원 명단을 주시고요, 다음 지역보건과의 19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방역을 위한 경비내역, 시설장비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민간위탁된 치매관리사업하고 예산내역하고요, 의약과 2000년도 한방진료환자수, 간염·간기능검사 환자수, 복지사업과 무의탁 노인 김치 지원했던 내역 다시 말하면 노인수하고 재료비, 포기로 되는가 ㎏으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세한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이 자료 신청한 부분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유정희위원

복지사업과에 관악구복지후원회라고 있는데 명단하고 운영계획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 회의장을 잠시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대상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김태동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인 백데이터가 부족된 감을 많이 느끼는데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어떤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그럴 때 조금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예산이나 업무방향이나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의 복지랄지 상당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랄지 이런 데이터를 주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보건행정과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대비 2001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경상적 예산에서 인건비가 11월 현재 한 19억 몇 천 사용했어요. 그래서 금년 말 상여금 부분이랑 계산했을 때 한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7억6,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25%가 증가됐더라고요. 어떤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인력에? 내년도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인력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산지침 기말수당이 200%가 기본급에 산입된 그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수당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상여금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기말수당 200%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상여금이 우리 400%가 200%는 기본급에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기본급에 추가를 시키면 예를 들면 본봉이 1,000원인 것이 1,100원이 된단 말입니다. 1,100원 된 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상여금이 100% 나가고 200% 나가니까 그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봉급에 대해서.

이승한위원

봉급의 구조가 바뀌었단 얘깁니까? 상여금의 구조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옛날에는 그냥 기본급에 %를 줬던 게 그로스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400%에서 200%를 본봉으로 그러니까 수당 400%를 200%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200%가 본봉에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글쎄요, 내용을 아까 서두에 언급했는데 잘 못알아 들어서. 그럼 거기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도 금년도 예산이 2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2억 잡아놓고 지금 11월까지 1억4,000만원 정도 썼어요. 12월 제가 계산해 볼 때 한 1억6,000만원 정도 쓴 걸로 계산해 봤을 때 내년도 2억5,000만원은 한 5∼60%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12일분 해서

이승한위원

여비가 8일 정도 증가했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비도 제가 한 번 계산해 봤는데요 여비에서 금년 11월 현재 한 8,500만원 써서 한 9,000만원 예상했는데 1억4,000만원이면 그거야 1억 안짝에 되는 부분. 작년 대비 한 3,500만원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50% 이상 상승했네요 실제 사용액에 비해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기본여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2000년 당초 4일분 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경 예산안이 2일 상향조정 돼서 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에 향상조정된 1인당 9만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구 공통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1인당 9만원이 나가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1만원씩 1인이 더 나가면 1억이 더 나간다고.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일반운영비에는 여비가 안 들어가요. 경상적경비 내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지만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일반수용비하고 작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라면 어떤 사무용품이랄지 어떤 행정장비 또는 기타 공공요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요인이 5,0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승한위원

그 2억에 대한 5,000만원은 별로 한 25% 정도 증가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금년에 사용될 지출의 예상액이 1억5,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1억이 더 증가된 편이 된단 말입니다 금년 12월을 예상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게 급량비가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일반급식비로 2000년 당초에는 1인당 3만원에서 추경에 상향 조정된 현재는 5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5,000원이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됐다 이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래서 1만원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 구 전체로 해서 했을 때

이승한위원

6만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이승한위원

여기 208쪽에 보면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134명×12월 했는데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경에 되고 2001년에는 6만원으로 6일치가 12일로 곱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전에 자료요청했던 위생모니터요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위생모니터요원은 불량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해주는 요원 60명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활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활동이 그러니까 올해 운영을 6월부터 하절기 중점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이 불량식품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동에서 보고가 돼서 동에서 부녀회장 그런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이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한 5,000만원 인상됐지요?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말입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급식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돼서 이렇게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204쪽에 보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용품 또 하단에 지류용품 중에 전자복사용지, 중질지, 전자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에 특별히 전년도보다 많이 사용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가지고 처방전 발급이 지금 전산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편성보다는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2000년도에는 몇 박스나 사용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사용한 부분은 전자복사지 A4용지로 올해 15박스 계상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몇 박스 편성됐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3박스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박스 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15박스 올라왔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려 900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는 228만원 했는데 올해는 무려 1,100만원이거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 전산정보망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다른 물품이 아니고 전자복사용지 A4지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업무일지가 전산으로 출력되는 관계로 각 측에서 사용증가로 전체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질지 A4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보다 이것도 무려 한 700%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전산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화장실용품 화장지 등은 전년보다 100% 인상이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화장지는 롤화장지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 보건의료 분야 시민만족도 이런 부분에 화장실에 수건이 있느냐 아니면 비누가 있느냐, 비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롤화장지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더 소요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만원씩 매월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그리고 205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모사전송기소모품 종이도 전년도는 109만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41만2,000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모사전송기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돼서 처방전 보내주고 어쩌고 하는 데서 같이 용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 돼서, 같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에 전산소모품도 마찬가지네요, 전년도보다 이것도 100% 이상 됐는데. 그렇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13쪽에 보시면 다른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목이 다 절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유독 일반운영비 부분에 전부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역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4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됐는데 보건위생과만 특별히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을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운영비 목에서 급량비에 보면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명목으로 좀 증액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 급량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급량비가 얼마였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전년도 급량비는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자체단속을 안 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자체단속하는 것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상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을 거로 본 겁니까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 보조금이 없단 말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14쪽 제일 위에 현상비에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현상비 807원이 무엇이지요? 전년도에는 454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807원이라니 이거 뭐 이렇게 인상된 것입니까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사진현상이 조사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 금액에서 편성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454원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07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실지로 인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돼서 예산편성 돼도 구청하고 통일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돼도 집행할 때 그 수준에 따라서 집행될 것입니다. 이 수준은 구청하고 같은 공통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년도의 가격은 454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807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실제 인상된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까 현상비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려 한 8, 90% 인상됐단 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현상비 어떤 현상비이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대해서 영업정지 됐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확보해 놓는데 그 사진에 대한 현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싸이즈가 얼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5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이거 454원에 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연간단가계약 한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단가계약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가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도시가스료, 도시가스를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김화남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냉·난방하는데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전기로 안 하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게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러면 또 209쪽이요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주유소를 어디를 거래하고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라매주유소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럼 연간단가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유류단가가 단가계약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유류값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냐면요 보라매 정도 가면 유류소모량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요. 그런데 봉천사거리에도 주유소가 있는데 굳이 그 멀리 가서 휘발유를 넣겠느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물론 결정할 때는 저희들도 제일 가까운 데 활용하면 좋은데 단가계약 비교를 해서 싼 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그 단가계약 표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김화남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대답을 해야지 처음에 대답은 안 했다고 그랬다가 또 단가계약 보고 그쪽에서 먼 데 가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단가계약이 안 돼 있고,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그건 찾아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 되지요. 기름 같은 거 중요한데. 저는 한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197쪽 인건비에 있어서 40% 중 20%를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40%가 뭐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400%에서 200%가

박요한위원

400%가 뭐냐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기말수당 나가는 부분이 400% 나가는 것을 200%는 그대로 놓고 200%는 기본급에 환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이 그중 200%가 올랐다는 것이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기본급이 올랐을 거

박준희위원장

기본급에다 플러스를 하니까 결론은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니 기본급이 200% 올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급이 200%가 올리는 게 아니고

박요한위원

아니 400% 중 200%를 계상했는데 기본급에다 200%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4급에 보면 129만7,800원이 포함된 액수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400%로 다시 조정이 안 되고 200%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똑같은데 기본급이냐 아니냐 차이만 해서 200%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213쪽에 보면 부작용환자처리비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요. 그런데 부작용환자를 처리하는데 50만원 갖고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런 사고가 전혀 없을 걸로 보지만 행여나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으로 해서 나간 돈은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부작용을 입은 환자가 혹시 있을 때 민간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사례는 예를 들어서 결핵예방접종을 하는데 잘못 해가지고 상처가 났다 예가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 드는 돈입니다.

박요한위원

요새 유아들 예방 왁친에서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우리는 아직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래도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집행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장 214쪽 보면 심야퇴폐업소단속활동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라는 게 자체단속은 지금 과에서 하는 거죠? 자체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5명이 활동을 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151억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151억 1년 50주 해서 한 주에 3회 해서 150을 잡은 겁니다.

박요한위원

과 합동단속은 또 뭡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소수인력으로 단속했을 때하고 전체인력으로 봤을 때하고 소수인력 문제가 전체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정비인력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럼 과가 나갈 때는 30명이 나갑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과 직원이 30명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건소 합동단속은 보건소하고 같이 나갑니까? 과가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러면 100명이 동원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재예방으로 해서 11월달에 우리 구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지하업소, 유흥업소 이런 데 전체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화재예방차원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구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는데 퇴폐업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떨어져서 한 번 조사를 하자 그러면 전직원이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하는 것은 참 좋은데 경찰서에서는 단속한 건수가 많은데 보건소는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요 건수가. 예를 들면 입건된 내용이, 제가 미리서 통계를 안 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수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퇴폐업소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명, 30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보호측면이 강화돼야 되느냐, 규제측면이 강화돼야 되느냐 이런 양비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규제보다는 보호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로 위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마는 사전에 화재예방단속처럼 이런 경우도 점검을 해보고 위생점검도 해보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통제도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을 통제하러 나갔는데 구청 직원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미성년자들 피해 버리는데 어제 저녁에 발생된 내용입니다만 시청에서 딱 나오면 얼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바로 나오는데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걸렸단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도대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은 아니까 그냥 자체 내에서 변소 가 버리고 어쩌고 해 가지고 잡지를 못 했는데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서 딱 앉아있는 데서 잡아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된 거

박요한위원

그런 변명 하시지 말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퇴폐업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퇴폐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 손 한 번만 씻어도 벌금을 물어요. 그거는 100% 물리기 때문에 손을 못 씻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서만은 유지하되 왜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되 질서만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요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기본급이 변화는 없고 기말수당이 400% 나오던 것을 그 중에 200%를 기본급으로 산입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급 인상요인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봉급 그만큼 인상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봉급이 기본급으로 200%가 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거지 인상하지 않은 게 아닌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의사가 2명인데 그 의사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명에 대한 봉급과 기본급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의약과장 없지 않습니까? 공석으로 있는 자리도 몇 년간 임용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채용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석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의약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계상해 놓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 임용이 될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임용이 될지가 아니라 '95년도 이후에 의약과장 한 번 왔었죠? 의약과장님이 한 번 임용이 됐다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의약과장직무대리께서 의약과장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의약과장 임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은 계약직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임현주위원

계약직 중에서 무슨 급에 속하나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나급에 속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정원 계약직을 빼고도 의사 둘, 약사 셋, 간호사 34, 의료기사 여덟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의약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정원과 관련해서 변화라든가 변화가 생길 만한 요지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이전이나 이후나 정원 변동도 없을 뿐더러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전임계약제가 총 7명이고 그 중에 한 분이 치과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임계약제 여섯 분의 각각의 업무는 어떤 겁니까? 어떤어떤 업무를 각각 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 하십시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업무는 의약과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의약과입니까? 여기에서 다 인건비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업무에 대한 것은 의사선생님들 업무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의사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계약직 여기서 인건비 계상을 다 했는데 봉급이니 근무수당이니 다 했는데도 계약직 인원수 외의 업무를 잘 모른다라는 게 과장님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과 직원만 있어요 그럼 6명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의약과에 있고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약직 6명이 의약과에 몇 명.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약과에 5명이 있고 지역보건과에 2명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에 2명이고 의약과에 5명인데 의약과 다섯 중에 치과의사가 속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치과의사는 의약과로 속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의사신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들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조정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분들은 다 의사분들이고요.

임현주위원

네 분이 다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업무조정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 업무에 대해서 역할이 아주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직에 있어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계약제 일곱 분의 역할에 의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202쪽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에 있어서 계약직 중에 6명만 계상한 것은 지금 보니까 한 분이 빠진 건 어느 분이 빠진 겁니까? 다른 수당은 일곱 분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의료업무에 있어서는 다급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의용 다급의 약사 한 분 빠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사는 의료업무에 있어서 수당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의료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사가 약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건 의료업무 아닙니까 그거는? 진료행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을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가 1,700원×300일×4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공공용봉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뭔가요? 공공용봉투도 비용을 주고 사용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가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 205쪽 봐 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실내환경정밀검사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먼지 같은 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사인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사무실 내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도 이런 검사를 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1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 1회 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했던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보건소에서만 이러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각 특별한 환자들도 많이 오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만을 가지고도 그런 정밀검사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검사인지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인성으로 되는 건지 공기로 되는 건지, 공기에 대한 부분은 미세먼지로 파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청사 청소용역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연간단가로 600만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성격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청소용역비 이 부분은 사실은 봄맞이 환경정비 또 우리 보건의료분야 시민만족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가 생긴 이래 아직 한 번도 외부적인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할 텐데 로프줄을 타고 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를 내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청소 한 번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건소로 이전한 게 언제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건물 전체적으로 건축 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된 모양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92년에 준공되고 '97년에 입주.

임현주위원

우리가 입주한 게 '97년 이후에 조금전에 미세환경, 이런 수인성이니 공기전염이니를 걱정해서 미세환경에 대한 환경정밀검사도 생각을 하면서 환자들이 오는데 청소를 이렇게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동안은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청소 부분이 뭐냐면 우리 내부청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외부 통유리로 해놓으니까 건물 외부로서는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외벽청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부가 아니라?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내역이 있죠, 외벽청소에 대한 600만원. 다음 206쪽에 청사전기료가 월별로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250만원 정도가 그 동안 집행이 되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근거로 25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청사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2000년도 지출내역을 월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선방송 수신료도 보통은 4,000원 내는데 여기는 케이블TV도 아니고 유선방송도 아니면서 6,000원이라고 한 거는 수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유선방송 수신료가 6,000원으로 돼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2대가 잡혀 있습니다. 1대에 3,000원인데

임현주위원

한 대에 3,000원씩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요 208쪽을 보십시오. 중간에 물탱크청소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공중이용시설급배기관청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따라서 한 번도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매년 해마다 계상되던 겁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보일러 냉방기 모터펌프유지비가 월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매년 하던 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하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2000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8쪽에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세척이라고 있는데 도시가스 정압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분해세척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시가스사업소에서만이 손댈 수 있는 건데. 이건 뭐예요? 20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건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가 무슨 사고 나려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고지서 오면 거기에서 나중에 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도시가스 정압기를 이렇게 항상 관공서에서, 이거 어디에 있죠? 도시가스 정압기가 보건소 관련해서는. 이게 정압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가스 정압기라고 하는 건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몇 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걸 정압을 해서 공기압을 일정하게 맞춰서 낮춰서 가정으로 공급해 주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하에 설치돼 있는 부분으로 위험하니까 요구를 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이런 산출기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도 분명히 도시가스 쓰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다음에 209쪽, 210쪽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9쪽에 3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죠? 다른 데는 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으로 되어 있는 비용인데 이게 2000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었어요? 그대로 한 거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 210쪽 보면 보건소 업무추진및조정이 600만원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건운영 업무추진이 있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수준 그대로인 건 알겠는데 이게 업무추진이 보건소업무, 보건운영업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1번은 구청의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고요 1)번 보건운영은 보건행정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300만원하고 보건소업무추진및조정 600만원 해서 900만원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건소장 산출기초에 의하면 600만원뿐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는 별도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하고 다른 것이 별도 보건소장이 별도의 기관으로

임현주위원

별도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산처리 지침에 돼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300만원, 600만원으로 두 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국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기능도 이제는 없어지고 복지사업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둘로 나눠서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이고요. 보건운영업무추진비가 바로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1쪽에 보건위생과의 업무추진비가 또 35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11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쪽에 보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우리 구청 과가 마찬가지인데 정원편성에 따라서 30명 이하는 30만원, 31인 이상 1인 초과는 5,000원 초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원 수에 의해서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쪽의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과들이 3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산출근거가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여기에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똑같이 30만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이것도 이중으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가 15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으로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지사업과의 업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총괄하는 업무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현원이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정원표를 갖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구청 쪽, 별도의 기관이라고 얘기하니까 구청 쪽을 보면요 이런 인원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 3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정액으로요. 보건소만이 인원을 표시를 하면서 35만원, 32만5,000원, 30만원, 20만원으로 쪼개 놨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정원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구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다 봤는데 3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인원 숫자가 적으면

임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확인해 보겠고요, 그러니까 복지사업과를 15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의 업무라고 하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업무가 더 방대해 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100억이 더 왔는데. 거기에다가 동별로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수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게 복지사업과인데 이러면 오히려, 지금 보건소가 의료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반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건운영이 아니라 복지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이 안 되니까 복지업무는 다 말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로 들어가야지요 다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부서운영비로

임현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왜 그럼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건 보건운영업무추진이 아니라 복지업무추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타당성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지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치매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리고 보면 보건소의 업무 중에 점점 복지기능들이 강화되거든요. 단순하게 의료기능뿐만 아니라. 그럼 명칭을 쓰더라도 "보건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건복지"라고 한다라든가 복지의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지 업무의 기능이 살고 또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복지사업과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직원들이 다 흩어져서 또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복지사업과 20만원 어쩔 수 없으니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 활동해라 하면 그게 사기가 늘어나겠어요? 다른 거 지금 경상적경비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296쪽에 보면 복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 있어요 거기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0만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돈을 얼마를 올려줘라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소가, 보건위생과가 행정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지만 보건복지사무소에 의해서 복지사업과의 기능이 최소한 보건소에서 반은 차지하게끔 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보건복지사무소의 기능이 더 이상 지정되는 그런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지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또는 지역보건과라든가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50% 이상으로 쳐주는 역할들을 자꾸 보건위생과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복지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소요소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복지사업과 너희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만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7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원이 7명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현원은 6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어떻게 답변하신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총 7명인데 현원은 6명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과의사 포함해서 6명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일곱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이 몇 명이냐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7명에서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6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1명 부족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명은 어떠한 부분에 부족돼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 나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채용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치과의사.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치과의사 한 명 부족한 것을 올해 새로 계약할 계획이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연봉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십니까? 몇 년으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년 안에 그러면 공무원의 처우개선비가 달라지면 연봉계약직도 같이 달라집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뭡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정액급식비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요 업무추진비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등의 수당도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에게 2000년도와 2001년도 달라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봉급 인상이라든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봉급인상분 외에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상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대한 인상분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처우개선비 5.5%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인상은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어요? 공무원들은 내년 봉급인상률이 얼마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내년 5.5%.
태동

김태동위원

5.5%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뭐 토탈해서 5.5%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계약직 공무원도 내년 수당 포함해서 5.5%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쪽에 보면 전문계약직공무원이 7명으로 연봉봉급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7명으로 돼 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치과의사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다 나가는데 약사는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사만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한 명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면 기타직보수비에 목을 보면 전년도보다 16.2% 인상이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5,299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편성은 2억9,400만원이거든요. 4,1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 16.2%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내역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8시간 상향조정된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22시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엔 22시간인데 올해는 얼마라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0시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토탈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 부분에, 계약직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16.2% 인상된 부분이 어떠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 22시간에서 30시간 해봐야 8시간 더 인상 돼봐야 금액이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가 특별한 다른 뭐 있습니까? 여기 처우개선비가 어디 있어요?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처우개선비가 5.5% 인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5.5% 인상 됐다면 처우개선비 5.5% 인상된 것이 전체 16.2% 인상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처우개선비하고 아까 22시간에서 30시간 늘어난 수하고 그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자료 준비 안 돼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인상 됐다든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말고 뒤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과장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보건운영담당주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처우개선비 5.5%가 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99년도 당시에는 연봉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봉급인상분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물을 때 계약직 공무원들은 3년 계약해서 한다면서요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이?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3년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약한다고 해서 전부 연봉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월보수액으로 지급하면서 3년제 계약을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연봉제 봉급 지급구조 자체가 월급제로 했던 것들이 연봉제로 전환이 됐던 사항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으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잠깐만요, 그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 한운기 담당주사가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담당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담당자가 발언대에 서세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현재 한운기 담당주사가 설명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을 살펴보시면 201쪽에 전임계약직연봉제에서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인원수를 계산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고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소요된 인원수에 우리 계산방식에 의한, 단가에 의한 계산방식 예를 들어서 봉급 같은 경우에 가급 2명에 봉급 조정해서 명수 계산하고 12월 연봉제로 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급 다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제 받고 있는 보수보다, 연봉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역시 작년도에는 22시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시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비율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 각 구 공통사항으로 - 그 다음에 가족수당 역시 구나 보건소 전체 산정방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녀학비수당이랄지 의료업무수당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났다는 사항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과연 다만, 왜 작년도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맞지 않느냐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 못 드리지만 내역을 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산정방식에 의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왜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느냐 내역별로 보시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해하는 거 좋습니다. 이해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왜 16.2%나 인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인상이 됐다든지. 지금 모든 사회가 어려워 하는데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 연봉한계액도 해년마다 연봉한계액이 변동이 됩니다. 가급, 나급, 다급에서 연봉을 3년 계약해서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이 계약직 공무원도 매년마다 연봉한계액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연봉한계액 그 다음에 올해 연봉한계액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해년마다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연봉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보다도 2001년도에는 연봉한계액이 더 올랐다는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연봉3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지침에 몇 % 인상되는 분만 같이 인상을 한다고 그랬죠?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담주사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3년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3년 계약을 하되, 그 연봉을 일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수준에서 어떤 연봉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 16.2%나 인상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건 과정을 모르니까 그럼 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인상됐다든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인상된 게 어떻게 해서 인상됐느냐, 전체 인상이 됐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거 뭐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 그 말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연봉액 기준 자체가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플러스 됐고 다음에 처우개선비에서도 역시 작년도보다는 2001년도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음에 시간외수당에서도 그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하게 되면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16.2%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운기 담당주사님, 지금 계약직 공무원의 월급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계산할 때 7가지가 된다든지 8가지가 된다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계산해 낼 때 조정했던 조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다드리면 되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운기

한운기보건운영담당주사

현재 이 자리에는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어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위생분야를 보니까 총 예산이 4,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가면 실제로 쓰는 지출예산은 3,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3,500만원의 지출 중에서도 단속비가 한 2,100만원, 자체 인건비를 빼고 보면 총 수입이 1년에 과태료 수입이 3,800만원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서 순수지출은 한 3,500만원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 제외하고 1년에 위생업무로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네요 그렇죠?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위생업무는. 그런데 지도·단속비 예산은 그렇고요 이 지도·단속의 적발 그것은 우리 구가 많아요 아니면 외부기관 통보가 더 많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단속업무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홍식위원

심야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예산이 1,800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이 합동단속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자체 적발율이 더 많아요 외부기관 통보가 더 많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 적발률이 더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적발률이 더 많아요? 그럼 그거 금년도 말고 작년도 거 과태료 수입 자체하고 외부기관 통보해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건 엄청나게 우리 게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5쪽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가 1회에 600만원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구청사나 또는 각종 청사의 이와 같은 동일한 청소용역비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다른 데는 예산항목이 없는데 보건소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 6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건물 지은 이래로 내부청소가 아니고 구청에도 외부 청소하고 봄맞이 환경정비 하면서 청소도 하는데 정말 외부에 산뜻한 인상을 줘야 될 보건소에서 외부청소 한 번 못 했으니까 1년에 청소를 해서 분기에 한 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정홍식위원

보건소만 들어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보건소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외부.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구청사도 있고 구민회관도 청사라고 봐야죠. 있고 다른 군소 공공시설이 많은데 보건소만 외부 청소용역비가 600만원 반영돼 있는 것이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여태 청소가 안돼 있고 그런 특수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 청소는 외벽만 청소하는 거예요 닥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외부청소입니다.

정홍식위원

닥트는 청소 안 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닥트는 내부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정홍식위원

그 비용은 없던데요 닥트 청소비용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닥트는 보통 기관 내부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비용은 어디 산정돼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20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홍식위원

어디 닥트 항목은 없는데.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흡수식 냉·온수기세관

정홍식위원

아,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한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닌데 지역보건과, 의약과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래요. 현재 그 전에 보건소가 담당하던 적출물 지금은 용어 그 자체가 감염성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업무가 보건소에 있어요 아니면 청소환경과에 있어요? 단속업무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청소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작년 10월 1일날

정홍식위원

왜냐하면 같은 두 개 과가 같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000년 6월 8일자로 업무이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이 '99년 9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9일자부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적출물처리규칙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환경부로 넘어갔고요, 서울시는 보건복지국에서 환경관리실, 다음에 구청에서는 의약과에서 청소환경과로 넘어가서 일반서류나 모든 자료를 7월 18일자로 청소환경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거 한 부 카피해 주고요. 청소환경과에서는 병·의원의 적출물 지도·단속 비용이 전혀 안 들어 있던데요. 지금 보건소 예산에도 없고 청소환경과 예산에도 적출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 예산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들었던데. 그게 업소가 상당히 될 텐데 우리 관내에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에서 의료진료 한 거나 약사가 그 업무를 했는데요 적출물의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법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병행해서 우리가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1만5,000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임무는 일부분 한 10분의 1 되는 정도의 업무가 그리 이관됐고 우리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병·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전부 청소환경과로 넘어갔다 이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출물에 대한 건.

정홍식위원

적출물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졌다면서요 뭐. 청소환경과로 넘어갔다 이거죠. 업무 다 이관시켰다 이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돈도 넘어갔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관련된 돈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지도·단속비로서 5,000원씩 한 달에 1만5,000원씩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 안 되는군요. 아무튼 다 넘어갔다 이거죠? 서류 같은 거 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요청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보건소 전과장분들한테 답변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발언대에 서기 전에 자료준비를 할 때 미리 기본적으로 많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상답변도 하고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을 잘못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계약직 공무원의 기타직보수에 관한 문제도 금년 11월까지 2억3,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금년 말 볼 때 2억7,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한 18% 정도 그런 정도가 변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답변을 할 때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못할 때는 담당자를 데려다가 얘기를 한다랄지 이게 답변하는 하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생모니터요원 이게 금년 처음 실시한 거죠 6월 2일날. 맞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60명 인원이 1년에 한 번 한단 말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을 교육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거 한 번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의 전문성이랄지 또는 이게 물론 여러번 했으면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정책이 아닌 거 같아요. 아까 어떤 일례로 방향은 다릅니다만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과 자체 내에서 매일 1주일에 두세 번, 다음에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과 전체가 한 달에 두 번 또 보건소 전체로 가서 1년에 네 번 이런 어떤 것들이 조직적으로 돼야만이 사실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런 감시원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교육시키고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명단을 쭉 봤더니 모 관변단체의 분들이 두 분씩 구성해서 각 동마다 해서 보고서 같은 거 받고 그렇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조담당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학교주변.

이승한위원

이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집중적이란 말이 표현이 돼냐 이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60명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60명 1회 했지만 60명을 돌아가면서 3명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속하는데 지급되는 사례금은 한 번 밖에 없었다 이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비 부분에 214쪽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여비에 자체단속 할 때, 합동단속 할 때, 보건소 합동단속 했을 때 각각 활동비로 1만원 정도 인원수하고 횟수로 계산했는데 급량비를 보면 자체단속 할 때만 5,000원씩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가 합동단속 할 때는 급량비 지급 안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심야합동단속, 주간합동단속이 있는데요 심야합동단속 하면 과에 다 지급됩니다.

이승한위원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잖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산상에는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 부분은 요구를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올렸는데 안 된 모양이죠.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 두 가지 것들을 예산편성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집중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서 이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용봉투를 사용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 자체 구매해 가지고

이승한위원

구청봉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구청봉투입니다 그렇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까 구입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공공용봉투 아니에요 그러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에서 구입해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뭐예요? 아까는 분명히 공공용봉투로 한다고 얘기했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공공용봉투를 제가 받아들일 때 혼동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할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세요.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복지사업과에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메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이게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대회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건 참고해서 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장애인단체로부터 받는 임대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총 얼마인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이 9,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물품의 내역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관계하는 위원회 중 보건복지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종류와 명단 그리고 2000년 활동실적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위원회의 종류와 명단 그리고 2000년 활동실적 그리고 복지사업과 예산이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가 지출되는 사업과 예산이 있고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이 있을 텐데 전체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가 지출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 따로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 부씩

박준희위원장

집행부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정희 위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 계약서 사본있죠? 계약서 있죠. 그 사본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올해 지급한 총 지출내역서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2001년도에 지급할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까지만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