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94년 1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공정 95%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25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관내 주요시설로는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문화강좌실이 있으며 야외무대, 음악감상실 그리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구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문화강좌 개설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주최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은평구민은사용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사용을 무료로 할 경우 무질서한 사용으로 순수한 구민의 사용기회가 줄어들어 시설관리에 어려우며 일부 흥행을 위한 공연이나 개인의 수익내지는 오락적유료관람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통제의 수단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부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므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당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은평구민을 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실공히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은평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발맞추어 은평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상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동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은 작성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신년도 예산안 편성전에 수립토록 하여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익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 중 공연장의 사용료는 좌석당 200원을 기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야간사용료로 결정하고 오전시간대는 기준사용료 야간사용료의 55%, 오후시간대는 야간사용료의 75% 정도로 산정하여 특정시간대에 시설의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의 사용을 유도하였으며 전시실은 그 특성상 1회 기준이 아닌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당 150원으로 산정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본안에 10조에 보시면 1항에 “공연장의 1회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사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시간이 나와 있는데 뒤에 요금난에 보시면 공연장의 전시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도 시간은 보면 09시부터 21시로 나와 있고 10조에 2항에 보면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9시에서 17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지금 요금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분더 듣고 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1항에 “회관운영은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숫자는 몇 명이고 또 몇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보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김형수위원 질의와 신현국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두가지 질문 중에 앞의 질문인 10조에서 시간에 혼동이 오고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당초 우리안은 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업무 예비심사시 더 보완한다고 고친 것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의전에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조를 수정해서 분명하게 고쳐서 이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김형수위원님이 사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용료의 산출방법이 부적당한 것 같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사용로 산정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5개 광역시에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 근교에 지방도시에 시설도 다 둘러보고 자료를 갖다 상당이 오랫동안 검토한 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서 공연장은 좌석당 200원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751석이기 때문에 200원씩이면 15만 200원이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공연이 대체적으로 야간에 이용되고 오전, 오후에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려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할인을 해주고 많이 활용하는 시간에는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전에는 기준액이 85%인 8만원으로 정했고 오후에는 기준액의 75%인 1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규모가 비슷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과 같은 금액으로 5만원을 책정했고, 또 야외무대 1회 사용료를 서울시 인근 지방도시와 같은 시설규모의 금액으로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서대문 문화체육관과 세종문화회관을 참고하여 평방미터당 150원 내지 230원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대회의설, 제1강좌실, 공연연습실을 3만원, 소회의실, 제2,3,4 이 문화강좌실은 제1문화강좌실 보다 적은 것입니다. 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자료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례안 제6조 자문위원단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운영위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냐 말씀이신데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 조례안에 넣고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회 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은 언제쯤 하십니가? 그 개관을 하고 장소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자체를 검토하고 난 이후 이용료나 사용료를 정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히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일단 장소나 모든 것을 개관이후 보고난 후에 1만원을 받는지 2만원을 받든지, 그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얘기나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께서 더 심사숙고하게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선 실무자인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이안을 하자는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준공예정일은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준공이 되면 모든 정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개관공연 행사에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완공뒤에 모든 시설을 검토한 다음에 정하면 되지 급하지도 않은데 미리 정할 것이 뭐있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월 25일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서 11월 1일부터 공연행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준공되어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전시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구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관 공연행사가 끝나면 대관신청이 있으면 대관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서 필요한 구민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5대광역시 시설을 둘러보고 자료를 얻어왔고 또 우리 서울근교의 중소도시의 시설도 둘러보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끝에 사용료 제정안을 내게 됐음을 이 자리에서 거듭 보고드립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기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이 더 면밀히 검토되어서 새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