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난 제3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와 몇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작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미준공 건축물에 의한 민원사항, 그리고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도중 어떠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 건축공사장의 경우 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집행기관간의 민원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 원만한 해결을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집행기관의 행정쇄신을 유도함이 본계획서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 더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따라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