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건을 계획서로 작성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총무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조사를 요구하게된 배경과 목적 및 조사할 범위 등을 대략 설명해드렸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조사요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조사권을 부여받고 오늘은 그 조사에 따른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본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조사감사에대한조례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은평구를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간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조사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때 연장을 해서라도 본조사기간 동안에는 세수에 대한 것을 명백하고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볼까합니다. 조사위원은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위원별로 세부내용 세목별 담당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와 또 관련서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도 나가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전문위원들이나 후견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세부별로 세심하게 이번 기간을 통하여 조사를 할까 합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적성성 여부와 납세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 징수 유예조치의 적정성 여부,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것과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겠고 세외수입에 대한 확충방안과 그동안의 과년도 미납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는데 만반의 사전 지식을 갖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당 행정 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부정이 있을시 관계자에대한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조치까지도 강구하고 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정책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부에 시행 촉구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관계공무원이 없는 자리에서 이것을 채택하니까 모순된 점이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면 안되는 자리입니까?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본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100일동안 조사를 할 계획안을 수립해서 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출석하에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참고적으로 참석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안시켰습니다.

박상신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다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기간 동안 일정기간 선택해서 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일정별로 나와야 될 줄 알기 때문에 회의를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활동에 대한 세목별, 일정별 세부 적인 계획안은 간사와 협의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김연태위원장
이재칠위원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계획안에 대해서 더 숙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