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6-09-19

전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환의원이 간사에 최명제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에관한공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건축민원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성환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예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는 9월 12일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최명제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분야별 심사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제1조의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1,164만 4,000원이 증가한 1,021억 9,4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29억 7,1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6,973만 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억 2,290만 6,000원으로 28억 4,1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은 세입은 지방세는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경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 및 주요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추경안이라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5억 7,6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5억 7,677만 8,000원을 도시설계 작성용역비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건에 동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추경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실시로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가장 운영하는데 핵심인 예산 부분의 항상 늘 예산 심의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다른 예산과정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각 과별 예산 요구서의 사업계획을 자치단체 전체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사업이 타당성이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예산사정이라는 과정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볼 때 예산사정 작업이 잘못될 수도 없고 또 잘못됐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전제로 본예산편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동원가능한 세입규모로 지방주민들에 대한 세출규모와 내역을 결정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심의 의결이라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볼때 지방의회에서 예산의 의결은 또한 추가경정예산 수요를 전제로 심의의결한 것은 또한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는 어떠한 범위내에서 할 것인가 분명히 한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예기치못했던 천재지변이 발생되거나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규정 변경으로 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내역의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본예산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존재원을 갖고 있는 은평구로서 서울특별시 전년도 예산의결산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내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규모가 확정되어 예상했던 세입규모가 더 징수되어 추가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전도받은 세입이 발생했을 때 , 당해 자치구의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할 때 앞으로의 추경을 전체로 ’96년도 본예산을 편성심의 의결한 것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예산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사정을 정확하게 했었던 거냐, 그 예산사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팽창예산이 부가된다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나 모두 불황속에 있습니다. 불황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감량경영을 한다든지 어떠한 피나는 노력을 감수해가면서 자기 개혁들을 해서 뭔가 경제를 타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출한 명분은 주어진 돈이니까 세금이라는 개념없이 이것을 편성하는데 팽창예산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벌어들이는 세입, 이것으로 한 달을 살 때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살던 것을 80만원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만원 빠져도 고통은 받지만 운영은 되어나갑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를 견주어 볼 때 특성이 다릅니다. 그 특성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책정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책정이 너무 적게 된다 라는 이유는 대지마십시오. 사람사는 것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자치단체를 운영할 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한 푼 한 푼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이러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방향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본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전체로 해서 편성했는지를 분명히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균의원 의석에서-의장!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해를 못하겠네.)

전우대의장

최준호 운영위원장의 질의내용은 본예산 편성집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참고로 할 도움의 얘기로 간주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할 양해를 얻겠습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상당한 대화가 되어서 이해된 것으로 갈음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추경특위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본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추경에서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전부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51만 구민이 이것을 봤을때 추경예산안 금액이 많으니까 나누어먹기식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무행정 서무관리항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사보제작건이 있습니다. 사보제작건이 420만원이 올랐습니다. 사보는 하위적 공무원들이 대화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0만원대 대한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텐데 그것을 왜 180만원 무자비하게 깎았느냐 여기에 깎은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의 질의 2항중 1항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2항은 예결특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국장들이 매월 30만원씩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어서 본의 아니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2항에 대해 이성환 특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예결특위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연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보제작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보제작을 직원들이 60만원씩해서 일곱 번으로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9월 19일입니다. 9월달이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간 세 번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흘러간 지난날이기 때문에 4개월 깎아서 240만원으로 하고 180만원을 줄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우대의장

이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동의합니다.

전우대의장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희원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에 따른 법적 전염병외에 풍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예방접종사업 종목에 풍진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신생아에 대하여 이미 혼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최근 풍진이 규칙적으로 발병하여 감염자에게 고열, 발진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감염자가 임시초기인 경우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 심장기형, 정신박약 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므로 풍진을 독립적인 예방 접종으로 신설하여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이라 심사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본위원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현국 총무재정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개의된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 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23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이는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과 재정상태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구의 재정규모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참여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96년 9월 18일 개의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권을 본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성원과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조사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본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9월 23일부터 금년말까지 100일간으로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91년부터 현재까지 현년도 및 과년도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 부서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및 20개 전동사무소와 세외수입을 과장하고 있는 모든 관련부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을 두고 조사할 사항으로는 이번에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에 적정성을 충분히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며 납세보전조치 및 징수유예조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도시건설위원장인 박병열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본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민원에 대한 인.허가와 사용검사 및 사후관리 등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쇄신을 기하고 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불신과 분쟁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본위원회의 조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과 구체적인 조사사항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