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88회 제6총무보사위원회2000-12-11

신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기 중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지역보건과, 의약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지난 토요일날 복지사업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께 여쭙겠습니다. 유정희 위원께서 토요일날 요구한 서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준비중인데 한 시간쯤 후에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 시간쯤 소요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침에 직원조례가 있어가지고요,

유정희위원

질의하려고, 직원조례가 있었으면 그 전에 다 마쳤어야지요. 회의가 10시 시작이면 10시에 맞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준비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료가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방대하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료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되도록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게 지금 자료가 무슨 과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복지사업과.

박준희위원장

일단은 유정희 위원님 좀 진행하고, 지역보건과를 진행하는 동안에 준비가, 만약에 복지사업과 하는 차례가 돼도 준비가 안 되면 정회를 해서 기다리더라도 그때까지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23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예산이 7억6,0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액수는 상당한 액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의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이 만성질환이고 치료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질환으로써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내시액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귀·난치병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릴까요?

김영복위원

예, 그러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셔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서 복합지방물질이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주로 비장이나 간, 골수에 축적되어서 비장이 커지고, 빈혈이나 성장중지, 골절, 골개사 등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질환입니다. 또한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결핍으로 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되지 않으며 남자에게는 유전병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 가능하지 않고 결핍된 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치료형태입니다. 또한 근육병이라는 것은 염색체이상, 신진대사이상, 뇌분비기능장애 등의 원인으로 근육의 힘이 서서히 약해져 가지고 결국 신체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 하는 것은 즉, 신장의 기능, 신체 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식욕부진이라든가 의식혼탁, 혼수증상과 같은 제증상이 발생해서 심하면 소변양이 줄어들면서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질환으로써 신장이식 같은 투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환입니다.

김영복위원

좋습니다. 환자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5명이다 또는 1명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것도요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숫자가 아예 명시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환자를 11월중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이 161명, 혈우병이 11명, 고셔병이 2명, 근육병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복위원

근육병이 16명이요? 여기에는 34명으로 돼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파악한 숫자고요, 지금 현재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복위원

좀 뭐한 얘긴데 그러면 희귀성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에이즈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으로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예산 이 자체에는 안 들어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요 저희 예산편성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비지원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 그 동안에는 전혀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현재 희귀성·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233쪽에 말이에요 치매환자는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요 우리 구 주민 대상으로 누구나 조기검진을 원하면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관리센터에서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운영실적을 보면요 조기검진을 관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469명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는 63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군을 70명 발견해서 현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위험군은 6개월마다 저희가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65세 이상만 관리하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계층으로 해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에서는 60세 미만도 치매 연령이 차츰 낮아져가지고 사실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 항상 관리하는 보호자가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 치매환자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오고, 그런데 65세 미만의 환자관리는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환자로 진단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지방병원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보건소에 질의를 하니까 60세 미만은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기검진 차원에서 하루에 많은 인원을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 65세 이상으로 조기검진 예약을 받고 있고요, 65세 이하라도 이미 치매증상이 있다든가 치매의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이 약 1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동안의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작년도 예산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 명단하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미수혜자, 그러니까 65세 미만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4,197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 민간위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한국치매협회 사단법인입니다. 거기다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한국치매협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울시에 유일한 치매관련 민간전문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정책상으로는 지금 65세 미만은 실지 수혜자가 없다 그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수혜자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조기검진 차원에서 계획상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가장 치매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군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싶어하는 치매환자 가정에서는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보호자가 따라야만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이 65세 미만을 관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이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파악을 해서 정책이 잘못 됐다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현재 제가 알기는요 65세 이하라도 이미 치매증상이 와가지고 조기검진을 득한 사람은 수혜대상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혜대상으로 넣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료는 재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226쪽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다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예방접종사업에 지나치게 인색하게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기초를 전년 대비 실적을 감안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년 대비 실적을 전혀 무시를 하고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18쪽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 내년도에 1만2,00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2000년도의 실적이 1만7,017명으로 접종이 된 것 같은데 한 5,000여 명 차이나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도 100명만 산정이 됐는데 역시 금년에 423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한 번 줘보시지요. 왜 이렇게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 내년도에 격년, 1년 건너서 격년제로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접종방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6세, 12세에 접종토록 하여서 접종인원을 적게 산출했습니다. 장티프스의 경우에는

신동현위원

인플루엔자는 유료와 무료로 별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뇌염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일본뇌염의 경우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티프스의 경우는 실적이 423명으로 돼 있으나 여기에는 무료분이 있습니다. 무료분이 320명이 무료분입니다. 그래서 유료분은 1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산출했습니다. 유료분 100명으로요. 무료분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비·시비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무료분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만5,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1만1,2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는 금년에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매스컴이라든가 각 일간신문을 통해 가지고 약품이 조기 중단하는 사례로 인해 가지고 몰렸고, 그 반면에 WHO에서 바이러스의 형을 한 달 늦게 예측하는 바람에 생산국에서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의 약품 생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예방접종시기가 한 달이 늦게 됐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실적은 우리가 목표 작년에도 1만5,000명, 금년에도 1만5,000명 세워서 계획을 잡았으나 실적이 1만1,250명에 국한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 B형간염백신에서 아래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대인란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5,500원×5,000원, 5,000원 이라는 게 원이 아니고 명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코스트가 5,500원이면 5,000명에게 접종을 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 사항도 금년에는 목표가 6,000명인데 6천 한 700여 명으로 이렇게 초과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5,000명이면 너무 과소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실적으로 보면 B형간염에 대인, 소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인, 소인을 구분할 경우에 우리 예산편성이 5,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백신의 반으로 소인을 놔주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오타 난 거를 직접 여러 위원님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주십시오. 대인하고 소인이 다 각각 단위가 잘못 됐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교정할 때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대인, 소인 공히 5,000원이 아니고 5,000명, 800원이 아니고 800명으로 봐주면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료와 무료의 대상자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생활보호자들 기준으로 잡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생보자를 무료로 하고요 수용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잡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22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방문진료와 B형간염접종 두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방문진료에 60명이라는 건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방문진료 대상이라 하면은 거동불편환자 또는 와상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진료 대상 인원은 58명으로서 주2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60명밖에? 방문진료에 따른 도우미가 몇 분이나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는 간호사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두 명.

신동현위원

간호사 두 분이 연중 관리하는 인원이 60명이다 이렇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 대상은 만성환자고 해서 주로 와상환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는 이를 통해서 2,300여 만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300여 만원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좀 의심이 가는데. 방문진료에 따른 소요된 예산이 금년에 2,327만원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과연 같은 60명을 관리를 하는데 1,296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에서는 줄이지 않았는데 대상수만 한 5명 줄였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에서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상수 5명만 줄여서 산출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나머지는요? 대상이 5명에 준한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예산 산출을 그 인원수만큼만 계상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5명에 12개월이니까 60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신동현위원

여기 보면 600원×60명×30일×12개월 이렇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60명이란 이 개념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입니다. 지금 58명을 저희가 주2회 나가고 있지마는 한 달분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계상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상의 2,300여 만원 그 개념하고 여기에서 산출된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쉬는 시간에 내가 더 이해를 받기로 하고요 밑에 보면 암검사, 위암검사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부인병에 준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암검사도 80명 모두가 공히 금년 최종실적과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 과소하게 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구민건강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하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비로서는 위암이 80명, 자궁암검사는 작년에 400명 계상했다가 100% 확대해서 8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유방암검사는 공히 40명으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년에는 100% 즉 위암검사 80명분, 자궁암검사 800명분, 유방암검사 40명분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검사는 160명, 자궁암검사는 1,600명, 유방암검사는 8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예산은 100% 구비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계상한 것은 구비로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신동현위원

100% 구비고, 국·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년에 100% 지원금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 시간에 방문진료 앞서 질의했던 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은 현대에 이르러서 과다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정신보건법에 각 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99년도부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주2회로 확대해서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대인관계 훈련, 작업요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정신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관악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건소형 정신보건센터로 선정돼서 2001년도에는 국비가 40% 지원되는 보건소형 정신보건센터로 발돋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된 관계로 1,2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고 우리 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0% 국비지원, 60% 구비지원입니다. 1,800만원 구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분에게대인관계 훈련이나 이런 걸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악구 안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몇 분 정도라는 건 파악을 하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현재 276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됐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지역별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현지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파악된 수입니다. 전원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질환을 확인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각 세대별로 건강기록부가 작성돼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건강기록부 작성하는 과정에서 질환별 유형을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세대별 건강기록부를 18만 세대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신질환자가 아까 27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소득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신상담으로 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화신고라든가

임현주위원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하면 대충 한 몇 세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3,700세대입니다.

임현주위원

3,700세대 중에서 276명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단순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제외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앓고 있는 환자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환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신질환자 말고 다른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기본 필수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사항과 주간보호프로그램 - 재활프로그램입니다 - 그리고 사례관리 또 직업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지역 내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또 가족모임 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세미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사업 등이 필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매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에 포함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도 정신질환에 포함은 되고 있으나 근간에 와서 정신과 의사와 치매관련, 정신과 분류 중에서 치매는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치매에 관계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도 일부 하게 돼 있습니다만 치매환자 주간프로그램 선택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도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1년도에 지역보건과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참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우선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2회 하던 주간프로그램을 주3회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을 여름에 합동캠프를 하고 1박2일, 상·하반기 연2회로 자연학습을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함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강좌 및 정신질환자의 선별행사를 하반기에 연1회 갖도록 하고요, 지침에 있듯이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관련직원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요원으로 연4회 개최하고요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매월 개최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약물, 증상관리들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를 자문위원회를 연2회 개최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료인과 사회복지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의 자문과 공공조직과 민간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운영요원 회의를 월1회 개최해서 정신재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련직원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회의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해서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신장애인의 상담기법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중에 정신보건에 대한 2001년도사업평가하고 정신장애인들이 그 동안 재활프로그램을 거쳐서 만든 작품을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국비 1,200만원하고 구비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3,700세대 안의 정신질환자 276명과 그 가족과 기타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일반세대, 이 3,700세대를 빼면 17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 세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새롭게 지역사회가 정신보건과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가 않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주 의욕적이에요. 환자들을 데리고 지역나들이도 가겠다, 합동캠프도 하겠다, 가족과 함께 무슨 행사도 하겠다,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도 하겠다. 적은 예산으로 아주 활동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과연 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1,800만원 중에 회의, 정신보건자문회의 및 운영회의개최 200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1,800만원은 저희 구비고요 국비보조로 1,200만원 해서 3,000만원.

임현주위원

3,000만원 중에. 지적 안 해 줘도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3,00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사업 하나를 위해서 위탁해 준 돈이 얼마예요? 4,000만원이 넘지 않아요. 치매환자는 지금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환자로만 230여 명

임현주위원

환자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라고 하는 건 대충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내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외됐던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 동안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얼마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방문간호사에 의해서 방문하고 있는 세대 안에 있는 정신질환자 숫자만 알고 있을 뿐이지 54만 인구 중에서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은 과거의 뭐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정신병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감정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가 다 정신질환은 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환자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이런 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좀더 건강한 정신을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 집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그걸 풀어내서, 밖으로 끄집어 와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개발 이런 걸 하겠다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병원도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을 다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 3,000만원 중에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231쪽에 보면 862만원이 자원봉사자 교통비, 정신건강강사료, 정신보건강사료 이런 식으로 3,000만원 중에서 86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만이면 괜찮습니다. 230쪽에 있는 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신보건자문회의운영 회의개최에 200만원이나 책정돼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처음에 하는 사업이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그걸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회의비라든가 무슨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거나 이런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비용보다는 고정적인 그런 비용에 너무 많이 결국에는 고정적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에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침중에서도 그렇게 아마 우리가 따르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외는 안 시켰어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더 적은 예산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1년에는 반드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일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나중에 봤을 때 그냥 1회성 행사에 그치는,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집안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데 가족과 환자가 같이 나들이 가자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정신질환자 데리고 캠프간다고 여기 102만원 책정해 놨는데 정신질환자 데리고 어떻게 102만원으로 캠프를 갑니까? 정신질환자 한 명 데리고 가려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예산이냐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요. 이거 진짜 실행이 가능해요 100만원 가지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임현주 위원님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로 하여금 정신보건사업을 하고요, 또 현재 강남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간호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2001년도 정신보건사업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정신보건사업 혜택이 가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욕이 대단히 좋으신 거는 고마워요. 고마운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그 동안 완전히 소외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숨어져 있는 정신질환도 찾는 노력도 하고 또 276명에 대한 것도 하고, 무슨 작업을 시키고 그래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캠프도 가고, 가족나들이도 가고, 강연회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업을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년 안에 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다 못해 3,000만원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검토하겠는데 이거는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정신장애자인데 1년만에 송년행사, 전시회 이런 것도 다하고, 무슨 인력은 인건비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인건비 당연히 안 들지요 이건 보건소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3명뿐이 안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30명 되어 있으면 또 모릅니다. 이 자원봉사 3명으로 정신질환자들 데리고 캠프 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러니까 제 지적은요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신질환의 문제를 이제 지역사회에서 검토를 해볼려고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업은 뭐냐면요 276명을 빼고 나머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가족들이 가족 중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숨길려고 하는 편견 또 일반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편견, 사회가 바라보는 편견, 공무원이 바라보는 편견. 어떻게 하면 이러한 편견을 없애는 쪽에, 또 없애서 숨겨져 있는 정신질환자를 찾아내는 쪽에 우리는 1단계의 사업을 시작할 건가 - 예를 들어서입니다 - 그렇게부터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얘기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업 자체가 모든 거를 다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짜여진 것 자체는 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가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과거에는 선천성대사이상실험 그거 때문에 보건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요 복지부에서는 우리 관악구에 내시해 주는 게 한 7,800명 정도를 하라, 과거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명도 채 안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10명도 안 되는데 7,000명이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우리 보사위에서 과거에 '95년까지는 아예 보조예산을 포기를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만을 가지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건데 7,000만원, 8,000만원 막 준다고 해서 예산 받기 위해서 우리 것도 1,400만원, 1,500만원 막 편성해 놓고 결국에는 10명 검사해 주고 1,300만원 불용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보건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복지부에다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공문으로 한 것도 보고 그래왔는데 지금 제가 몇 년만에 다시 보건소 똑같은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전혀 시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보건복지부 5,000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지요? 자료에 보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9,000원×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몇 명이나 이거 검사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0년 10월 말 현재 4,60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한 숫자는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만 한 거는요? 그러면 이제 현실화 됐는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20명 뿐이 안 한 자료가 하나 있던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요 보건소에서

임현주위원

세입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세입에,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세입에 2,200원×20명은 뭐예요 그러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국의 어느 병원이라도 분만의료기관에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기를 지방에 가서 낳더라도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던 걸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병·의원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 병원에다 돈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20명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한 숫자가 20명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4,800 몇 명은 전국의 각 병·의원에서 보건소에다 요금을 청구한 금액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 우리가 주는 돈은 9,000원이라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숫자가 현실화 되어 있고. 지금 5,000명 잡은 거는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에는 또 5,000명 이내에, 10월까지가 4,800명인데 5,000명 이내로 가능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600명.

임현주위원

4,600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4,600명을, 한 500명 정도면 11월, 12월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5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1,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60명이 태어나면 11월, 12월에는 한 1,00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적게 책정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5,000명뿐이 안 한 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요 월별 환산해 본 결과 동절기인 11, 12월에는 아이 출생률이 적습니다.

임현주위원

적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통계수치는 없지만 저희가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수를 책정해서 만든 겁니다. 함축해서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99년 거부터 주시고요,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채혈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책개발에 의해서 현실화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같은 차원에서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가 이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78명인가 지금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없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 낼 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월 중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이거를 예산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요, 이거는 구비가 또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엄청난 예산이 또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지금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구비가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12월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을 다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에 불용을 많이 시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선천성대사이상채혈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거의 다가 불용, 구비는 다 불용했어요. 보조금이야 안 쓰고 돌려주면 되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다 묶어뒀다가 결국에 안 쓰고 불용시키는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청성 문제는 해결됐다고 칩시다. 희귀·난치병에 1억8,000만원의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 못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큰 돈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걸 집행 못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처음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미리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선천성대사이상채혈비의 시작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건소에 와서는 채혈을 안 해서 그 다음에 병·의원으로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보건소인데 이게 병·의원으로 확대될 경우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돈만을 가지고 이 정책 자체가 정착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확대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확대가 커지고, 단순하게 올해는 홍보가 안 되거나 또는 정책이 아직까지도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받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확인되는 환자한테만 구비지원을 한다는 정책이 되면 불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대해서 진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병·의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8,000만원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내다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국·시비 보조 이거는 90%, 100% 해줘야지 구에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몇 억씩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라는 정책적인 건의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미리 내다보고. 미리 앞길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지적이에요. 지침이 내려와 보면 알겠지만 지침의 내용이 나오면 바로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요. 마찬가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용의 전체 틀을 보면 시작은 그랬습니다 항상.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구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불용이 많이 돼서 위원님들이 항상 왜 이렇게 불용시키냐, 못 할 거면 아예 받지를 말아라.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요, 이 희귀·난치병질환에 대해서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고 또 정책반영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조금이 5억7,000만원인데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게 1억8,000만원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는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해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우리 재정자립도 35%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 거를 그대로 항의하지 않고 또는 정책건의하지 않고 두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대행해 주고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적정하게 국가와 광역단체와 기술단체가 골고루 배분이 되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인플루엔자 2000년의 접종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만1,250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만1,250명이요. 내년 2001년도에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1만5,500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건소장님이 의사라고 그러셨지요? 소장님은 담당하는 전문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분야는 뭐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진단방사선과.

임현주위원

진단방사선과. 방사선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방사선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통하실 테니까.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주사인데 이 독감예방주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오히려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는 있지 않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 저항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히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제가 지역의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또는 신문에 독감예방주사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들었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확실해요? 그거 책임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사로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의사로서 이야기 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아니 전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는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며는 지금 독감예방주사를 계속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확대시키고 있어요. 지금 2000년도에 1만1,250명인데 내년에 1만5,500명한테 주사를 맞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사를 맞으면 기본적으로 신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력은 떨어지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방접종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게 65세 이상만 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얼마 정도 돼요, 1만1,250명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90% 됩니다.

임현주위원

90%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65세, 70세 중에서는 건강하신 분이 있고 몸이 약하신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봐서 이런 독감예방주사든지 이런 걸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막 맞거든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약 관련하는 사람들의 상행위에 보건당국이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문의협회의 장을 하고 있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독감예방주사가 건강한 사람이 맞을 경우에는 저항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고, 어느 의사도 그걸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의사분들은, 그게 맞지요.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저항력을 길러주는 측면도 있지만 독감예방은 한 번 앓고 나면 오히려 강해지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너무 확대시키는 거 자체가 주민들한테 다른 구보다 우리는 주사약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인체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지 않은가는 의사분이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저희 대상이 6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항력이 강해지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예방주사를 안 한다고 해서 강해진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예방주사를 하는 거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면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저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독감이라는 균 자체는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그 문제는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독감예방주사가 오히려 건강하든 어떻든간에 인체에 저항력을 길러주고 한다라는 것들을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로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65세 이상을 접종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그렇지 않거든요. 65세 이상 그리고 3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약해 가지고 외부의 질병이 왔을 적에 이를 소화해 낼만큼 건강하지 못한 허약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일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접종을 하고 3세 이하의 영·유아 그리고 허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하고 있는데요.

유정희위원

지금 금방 답변이 65세 이상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유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도 중요하고 3세 미만의 영·유아도 중요한데 유독 관악구에서만 3세 미만의 영·유아와 허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정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65세 이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역이 약화되지 않은 3세 이하 아이들도 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이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금방 답변도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접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실제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할려고 했더니 3세 미만은 접종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중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약품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때 우리가 과연 누굴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접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점에 있었습니다. 그 때 65세 이상 노인들을 최우선으로 해주자 그래가지고 3세 이하 아기들도 해 주다가 도중에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원래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요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분명히 답변에 65세 이상이 접종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3세 미만의 영·유아, 허약자가 잘 예방접종 되지 않았던 거 분명히 근거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플루엔자 무료로 접종해 준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종받은 사람들의 연령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접종된 날짜 이거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20쪽하고 221쪽에 보면 중간쯤에 약포장지 또 자동약포장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순회진료나 방문진료 시에 조제할 약품봉투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순회나 방문할 때 조제를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약사가 조제를 해 가지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사하고 간호사 다 같이 나갑니다.

이승한위원

숫자는 정확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년에 하던 계획량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회진흥과에서도 방역사업을 생활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금년에 썼던 내용을 보니까 장비취득에 대한 예산이 사용됐던데 각 동에 사용된 게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중에 금년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방역장비하고 방역기 유류해서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됐던데 여기 각 동에 방역을 위한 장비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도에 각 동별로 두 대씩 사줬습니다.

이승한위원

각 동별로. 그러면 그게 분무식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분무기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아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길 하냐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이 된 게 방역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편성된 게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중복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결과 내년도에 방역장비를 일부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에 산 것들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방역장비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효과성이 지금 좋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강화할 그런 입장에 놓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분무기 소요판단이 아마도 더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던 게 분무기입니까 아니면 연막소독기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무기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지역보건과에 물론 분무식하고 연막식하고 병행을 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랄지 예산편성 할 때 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집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막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율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환경적인 오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도 분무식 쪽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막식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효율은 더 떨어져가고.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집중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분무살균·살충소독을 더 많이 증가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회진흥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조직이죠, 조직에 대한 지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다 일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직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그 문제의 세부적인 것을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일부러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다른 경우를 통해서 얘기 드리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분무식하고 연막식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때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연막식보다는 분무식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거의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거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서에 보면 유충구제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충구제역은

이승한위원

몇 쪽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25쪽에 있습니다. 이 구제역은 모기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하천에 원천적인 서식처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품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아서 원천적인 대처방법으로 유충구제역을 예산에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이 한 6,000만원에서 금년 6,800만원이 방역에 대해서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장비하고 재료비만 합해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랄지 인건비는 다 빼고 한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그 6,000만원의 절반가량이 분무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분무식이 나눠져 있어요. 방역희석경유랄지 연막기수리비랄지 차량의 연막기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그 6,000만원을 분무식에 4,5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고 다음에 연막식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한 6,00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가 남았구만요. 작년에도 한 6,000만원 올려서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금년에도 6,814만원 정도가 이 방역을 위해서 올렸는데 이 방역에 올린 예산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한쪽에 집중을 시켜서 이게 100% 다 연막용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예산의 집중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무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금년에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막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찌될지 몰라서.

이승한위원

글쎄요. 이미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 물론 말라리아랄지 어떤 특수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막식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하나에 집중화 시켜 줄 때 6 대 4, 7 대 3, 8 대 2 이런 정도로 집중을 시켜줘야 하는데 계속 보면 그런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50 대 50. 아까도 임현주 위원이 얘기하는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치매관리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의 원리도 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실한 경 우가 있고 이름만 겉도는 행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고 금년 7월달에 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명년도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성건강관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37쪽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의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따로어떤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인력에 보면 의사와 간호사가 돼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을 안 해 놨어요. 또 구민건강한마당이라는 것도 상당히 구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 의료기관이나 민간 단체하고 연결시켜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예산편성을 안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욕은 있지만 그냥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민건강한마당에서는 사실상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작업 과정에서 깎였고요, 여성건강관리 상담실 운영은 우리 자체 내 설비와 자체 내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이 보건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실은 관악구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구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깝지만. 그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면 이거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보건소 인력 자체가 상당히 의사랄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를 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도 의사 한 명이 환자들을 100명 이상을 보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만 물어봐도.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환자들이 거의 100명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런데다 따로 이렇게 여성건강을 위한 어떤 팀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문제가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상담실 운영을 저희 자체인력으로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치매관리사업 예산에 금년에 사용됐던 걸 보니까 이게 4,6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금년에는 4,2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내역서 주신 것 중에 PC구입이랄지 자문위원회운영, 가족모임운영비 이게 세목 중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항목이 사용됐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PC구입이나 자문위원회운영, 가족모임 그러면 2001년도에는 가족운영 모임이나 이런 걸 안 하실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업무계획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가족모임을 운영한다고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당초 저희가 이 자문위원회운영비, 가족모임운영비를 다 넣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치매상담센터 해서 국비지원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개소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1차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족모임이라든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이 500만원 어떤 명목이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비지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국비지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의 치매사업.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왜 편성을 안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뒤늦게 나왔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와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는 안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부러 빼신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가내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지금 그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아까 중복됩니다만 정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배정보다는 좀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보고서랄지 기본사무용품 꼭 필요하지만 그리고 여기 의료검사비 해서 월 30명씩 해 가지고 360명에 대한 유전자검사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 치매환자가 아까 200 몇 명이라고 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 230여 명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30명 정도만 혜택을 받아가는 건데 뭐랄까, 예산전체를 하나에 집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방역사업에 총 얼마가 지출됐죠? 금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김갑룡위원

금년에 방역사업 재료비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얼마 집행이 됐느냐고요?

김갑룡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재료비로 3,978만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서 보면 1,200만원이 이게 지난해 보다 약 27% 정도 더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증액된 부분이요?

김갑룡위원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증액된 것은 아까 유충구제역이라고 했죠, 그 구제역이 약간 확대됐고 또 그 단가가 말라리아 특효살충제라고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얼마나 있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상금액?

김갑룡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종전 건 1만6,000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말라리아 특효성이 있는 살충제는 3만500원 정도 됩니다.

김갑룡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27% 정도 증 되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냐 - 방역사업 범위가 - 안 그러면 어떤 재료비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상입니다.

김갑룡위원

인상이 된다고 27%가 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일반운영비도 전체적인 지역보건과에서 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3.8% 인상됐거든요 지금 안에 보면. 그 요인은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 안 들려서,

김갑룡위원

221쪽 한 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3,324만6,00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1,124만1,000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비율을 보면 약 34% 정도가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부분이요?

김갑룡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당뇨및고혈압수첩, 접종수수료고지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쇄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김갑룡위원

어떤 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당뇨및고혈압수첩, 222쪽에 있는 당뇨및고혈압수첩과 그 밑에 세 번째 있는 접종수수료고지서 이게 작년도에는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마는 금년에 400만원이 우리 지역보건과로 잡혔습니다. 접종용수수료고지서와 또 223쪽의 공공요금및제세가 보건위생과에 잡혔던 것을 각 과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6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 재료비가 인상분으로 증액되었고요,

김갑룡위원

방역재료비는 따로 돼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영수당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들어있던 정신보건강사와 외부강사가 과목변경으로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 해봤자 약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행정부의 감축예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보건소 예산도 그렇지만 다른 국의 예산도 감축된 부분이 많은데 특이하게 약 30%, 3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김갑룡위원

말씀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가 당뇨및고혈압수첩, 접종수수료고지서, 수수료 등이 증액된 부분이 1,339만7,000원입니다.

김갑룡위원

어느 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반수용비 증액된 부분이.

김갑룡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339만7,000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및제세가 보건위생과에 편성됐던 것이 과별 단위로 편성을 하게 돼서 240만원이 증액됐고요, 또 방역기 유류단가 인상으로 252만원, 또 재료비로써 관절염자조관리와 금연·절주캠페인·영양교육에서 1,220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토탈 금액이 1,124만1,000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럼 그 증액된 부분이 과장께서의 답변내용을 다 보면 몇 천만원 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일반운영비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뇨및고혈압수첩, 접종수수료고지서 인쇄비로 해서 1,300만원 증액인데 더 많지요. 이것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뭐냐면요 운영수당에서

김갑룡위원

아니 1,300만원 증액된 게 어디 있어요? 몇 쪽입니까 예산안.

이승한위원

225쪽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재료비 이거 금년도 지출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시면 되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요구를 할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침하고요 그리고 접종한 대상자 연령과 인원수를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이따가 중식시간 이후에 회의시작 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한 경로 그리고 기타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제출한 거를 받았는데요 2001년 장애인단체행사지원 그리고 2001년 장애인한마음대회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위문품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자료 더 세부적으로 보면 7,000만원이 아니라 기존에 대략 추석이 3,000만원, 설날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게 맞는 건지하고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을 때 9,000만으로 증액된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날, 추석 위문품들이 각각 대략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 수의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요,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방역체계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 나름대로 하면서 그것이 어떤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니까 그냥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단체 대로 개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보건소에서는 주택가 인접해 가지고 깊숙이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각 동에 새마을단체하고 방역관계를 유기적으로 상의를 안 하지요, 별개로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사회진흥과에 어떤 장비구입이 됐든 재료비가 됐든 한 3,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5,500 정도가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굉장히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원화 하자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쪽 루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상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승한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건 상당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어때요? 이 부분을 일원화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저쪽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사회진흥과에서 완벽하게 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예 다 관장하게끔. 그래야 모든 스케줄이 나오고 장비구입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절약된단 말이에요.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자율봉사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관리보다는

박준희위원장

아니지요 잠깐만요,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지요. 장비를 거기서도 방역사업이라는 목적 아래 똑같이 장비도 구입하고 재료도 구입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라면야 별개로 처리하고 그냥 놔두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도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3,000만원 가까이 올해도 올라왔고 작년에도 꽤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소장님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창구를 일원화 하시라니까요.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체계적이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필요하겠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219쪽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한방진료건수라고 있는데 답변자료에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별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실인원이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3일분의 약을 지어가면 연인원이 3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료비에서 2만5,400명을 해서 1,700원 이렇게 했는데 2만5,400명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한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만5,400명은 연인원인데요 연인원이 계산이 될 때 1,700원에 해당되는 것이 연인원 숫자로 해서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처방에 따라서 한방처방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약 값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서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1,700원이 쉽게 말해서 평균을 내서 한 가격인데 그럼 2만5,400명을 2만5,400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연인원이 되니까 명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간기능검사하고 간염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연간 간기능검사 하는 분들이 한 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개 간기능검사 하면서 간염검사 하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간기능검사를 별도로 더 자세하게, 간에 대한 모든 원활한 간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자세하게 할 때 기능검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간염검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세부적으로 간기능검사를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더 자세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간염검사가 한 2만명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보통 검사하는 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한위원

여기 치과의료장비세트도 의약과 소관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한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잠깐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치과유니트인데요 모든 세트가 되겠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환자가 누워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어를 얘기하겠지요.

이승한위원

한 세트가 2,200만원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한 세트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거 주실 때 물론 오래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걸 백데이터랄지 하다 못해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브로셔라도 이러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해서 가격이 꼭 2,200만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트를 구입한다고 저희들을 주면 이게 2,200만원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제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직별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문직이 TO상으로 7명에 현재 인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이 여섯 분의 전문직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몇 분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사가 네 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의사 네 분 중에서 의료직하고 전문직하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전부 의료직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전문직 6명 중에 계약직 "다"급 약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해서

신동현위원

다시 한 번, 의료직이 몇 분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전문직이 여섯 분 중에서도 약사 "다"급이 한 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의사 중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사분이 네 분하고요, 치과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약사가 "다"급이 한 분.

신동현위원

아니 의사도 의료직하고 전문직하고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 의사는 그냥 의사 전문직

신동현위원

그냥 의사로 끝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사가요 의무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약과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는 의무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전문직이란 말은 지금 용어가 없어졌고요 계약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건 아니건 전부 일괄해서 다 계약직인데 계약직 중에서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기초자료에 보면 보건분야에서 의사가 분류하기를 의료직과 전문직으로 역시 의료직 의사는 여섯 분으로 돼 있고 전문직 의사는 한 분으로 분류를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거 유권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준비 하시는 가운데 과장대리께서, 그러면 의약과에서 전문직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의사직과 약사직과 간호사와, 간호사는 지역보건과에도 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에 많이 계시고요 우리 의약과에서도 여섯 분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X-선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X-선사, 임사병리사, 물리치료사 그 분들이 우리 의약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세 분이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홉 분 됩니다.

신동현위원

X-선사만 아홉 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요. X-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해서 현재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 가운데 보면 1소, 5국, 24개과 보건소 마저도 이렇게 데이터가 틀리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편성을 하면 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수와 각 보건소를 비롯한 각 과의 구성원수가 이걸 기초자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위원님들께서 소외될 걸 우려해서 그런지 전혀 여기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또 그건 그거대로 안 맞고. 앞시간에 지역보건과도 안 맞지마는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거니 해서 이렇게 했는데 X-선사 세 분하고 여덟 분하고는 몇 배수 차이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였습니까? 아, 이 숫자가 맞아야 인건비도 나가고 그에 제반되는 물건비도 다 산출이 되는데 어느 기준을 잡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이 맞습니까? 여덟 분이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의약과에 소속되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술직에 해당되거든요 통털어서 기술직으로 따질 때.

신동현위원

아니, 기술직이든 아니든간에 사람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밥을 차리는데 식구는 다섯 명인데 세 식구만 차려봐요. 그 두 식구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X-레이 기사는 세 명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여덟 명이라고 이야기 한 건 의료기술직 그러니까 X-레이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전부 토탈해서 여덟 명을 답변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X-레이 기사는 세 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거기에서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병리사가 또 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까지 하면 다 열 분이라는 얘기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덟 명입니다. 병리사는 네 명, 물리치료사 한 명, X-레이기사 세 명 모두 여덟 명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두 가지 양분된 답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전문직은 없는 걸로 치고 의료직 의사가 네 분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약사는 몇 분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사가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계약직 한 명. 그럼 다른 과에도 약사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 우리 의약과에 있는데요 계약직이 한 명, 일반직이 세 명 해서 약사는 네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계약직이 한 명 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일반직이 세 명.

신동현위원

일반직 약사가 세 명. 그것도 틀리고요. 간호사는 몇 분이나 돼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간호사 의약과에 여섯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다른 과에? 보건소장님, 보건소 내에 간호사가 총 몇 분이나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총 35명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것도 또 틀리네요. 그러면 여기 34명인데 다 34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 명 결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원이 35명이고요 현원은 34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서 차이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소장님 개인 호주머니 털 것도 아니고. X-선사는 여덟 분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X-선사는 세 명입니다.

신동현위원

X-선사는 세 명이고. 또 병리사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이거 기초자료, 컨닝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에게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분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이렇게 다 해서 실제 자료는 52명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라도 내일부터 예결특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기본자료가 토대가 잘 닦아져야 모든 예산이 그에 맞춰서 연계가 되는데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 29쪽 보면 의료보험환자 1회 진료비가 65세 미만은 2,700원, 65세 이상은 2,200원 또 의료보호환자는 2,700원, 한방진료비는 7,750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 근거는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가 없고, 보험청구분과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해서 많이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5세 미만 본인부담금이 얼마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 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5세 이상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500원 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의료보호환자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보호환자는 무료입니다.

임현주위원

한방진료는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날짜수에 따라서 1,300원, 1,600원, 1800원, 3일분이 1,300원이고요 4일분 정도가 1,600원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뭐에 근거해서 청구하죠? 행정이 주민들한테 비용을 청구할 때는 어떤 거에 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건강보험법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건강보험법에 65세 미만은 500원, 65세 이상은 500원 이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이것좀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 수가에도 이게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 수가는 이번에 보건소수가조례 할 때.

임현주위원

그거 다시 올라오죠 보건소 수가조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수가조례 할 때 이번에 65세 이상자 약제비 감면할 때 우리가

임현주위원

수정한 건 아니죠 이거는. 수가조례 안에 없어요 이거는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요 조례 만들 때 이걸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이 수가조례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도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이죠, 그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본인한테 받는 건 500원 기준이면 500원×몇 명 정도가 오실 거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고요.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는 1년에 올해가 얼맙니까? 올해가 지금 10월까지가 3억5,000만원 정도를 받았던데 3억5,000만원이면 내년에 한 10%가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면 12월까지 환산을 한 이후에 10% 정도 환자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으면 거기에다 10% 플러스 해서 4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 예결위 할 때마다 아마 직무대리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세입을 잡는 게 너무 두루뭉실해요. 처음에는 1,100원×16만5,000명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왜 16만5,000명이 오지도 않는데 수치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수치를 현실화시켜서 놓고 보니까 이제는 세입을 딱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서라는 게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아, 65세 미만은 몇 분 정도가 오는데 몇 번 정도 내방을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보면 65세 미만한테 6,700원을 받는데 1년에 1만8,000명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걸 세입을 잡을 때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처럼 자료라도 준비를 해서 1년에 우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청구를 안 해서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잘못 청구해서 돌려주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산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1년에 청구금액 중에 얼마를 반환하고 있으면 최초에 잡아 가지고 얼마 정도는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해줘야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집행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2,700원×1만8,000명 해놓으면 수치로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만8,000명 오는구나뿐이 우리가 더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적으로 해두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보다 보니까 한약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세출에 보면 1,700원×2만5,400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하신 것처럼 한약재료비는 한약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1인당,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한 사람의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소요되는 재료비라고 예상해서 우리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환자가 한의원에 찾아왔을 경우에는 한 1,700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5,400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2만5,400명의 세입이 잡혀야 되거든요. 한방진료비에는 7,750원×8,400명이라고 잡혀 있다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요 8,400명이 그건 실인원수고요 2만5,400명은 연인원, 1인이 3일분 약을 가져 갔을 때 그 1,700원이란 것은 하루분에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하루분에 그럼 1,700원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하면 2만5,400명이 될 거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에 잡혀있는 7,750원은 어떻게 기준한 거죠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7,750원이 의약분업이 실시가 안 되거든요 한방은요. 그래서 본인한테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청구해서 받는 금액을 해서 합쳐서 계산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세입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한테 받는 돈 아니에요. 이 재료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주고 사는 거고. 아까 3일치 약을 타가는 사람한테 1,300원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약분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1,700원이라고 하는 건 재료비라도 3일치 약을 타가도 5,100원 어치 약을 타 가지만 그 사람들은 1,3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격치를 보면 2만5,400명하고 8,400명 하면 한 세 배 정도 되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보험공단분 청구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8,400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와서 3일치 약을 타 가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와서 3일치 약을 타 갈 때 재료는 1인당 1,700원 들고 그러니까 3일치로 하면 5,100원 들고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는 돈은 1,400원 더하기 1,300원 더하기 6,450원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이 6,450원을 실질적으로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10월까지 저한테 지난번 11월달에 자료요청한 자료가 있잖아요. 수치들이 어떤 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수치하고 저한테 준 수치하고 세입에 나온 수치 또 세출에 나온 인원수라든가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기준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료들이. 한방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0월달에 3,975명인데 내년도에 얼마 잡아놨어요 한약재료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5,00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 실질적으로 - 그러니까 1개월에 한 3, 400명 오는 거니까 1년에 넉넉하게 잡아서 5,000명이 온다. 그러면 5,000명이 3일치를 타 간다 평균이니까. 그러면 1만5,000명 정도의 재료비거든요. 그런데 이걸 2만5,000명 분의 재료비를 계상해 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근거해서 세입과 세출을 공평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의료행위라든가 의약행위를 하는 거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는 거하고 재료비로 나가는 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의약분업에 의해서 우리가 투약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방문진료라든가 찾아가서 진료하는 행위, 매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환자들 다른 쪽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투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료보험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재료비 중에서 의약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약 다 소모되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산이 지역보건과에 잡혀 있습니다. 방문순회진료.

임현주위원

아, 그거 잡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로? 방문순회에 별도로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지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하는 건 의료보호 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마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의료보호 환자에 관한 비용은 다 특별회계에서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진료비든 투약비든 모든 게.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이걸 처리를 하도록.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있어서 이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 내방하는 환자의 진료에 대한 의약관리 부분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직 생각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건강보험법이라든가 보건소법이라든가 다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호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이기 때문에 진찰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병·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행위하고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받는 행위는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병·의원에 가서 진찰받아도 투약은 약국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 마당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건 별도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입과 세출을. 행위는 거기서 하더라도요. 의약과에서 행위는 하더라도 특별회계속에 이걸 산입하고 산출할 수 있어야만 회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5,000명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연인원 해 가지고 5,000명 정도에 대한 이걸 한다라는 거고 예산도 보면 한 1,350만원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건데 이런 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출될 건 지출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무슨 근거가 혹시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요 근거가 없으면 이거 정리를 좀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획예산과랑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결과를 본위원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간단한 거니까 지금 투약행위는 안 하지만 처방을 하거든요.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각 내과든 치과든 다 해서 보면 처방을 받는 환자가 연인원 몇 만 명에 해당하거든요. 처방전은 인쇄비나 이런 게 전혀 계상이 안됐던데 처방전은 여분이 많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여유도 있고, 보건행정과에서.

임현주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처방전 별도로 해줍니까. 지난번에는 의약과에 돼 있던데. 의약과에 처방전이 1,000매로 돼 있던데요. 이제 거기서 합니까 여기서 안 해요? 구분했어요 업무행위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전산처리 되니까.

임현주위원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투약은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방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방만 하고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방문과 순회진료에 대한 조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거기서 나가시는데 그거를 자료를 준비해 주고 처방에 따른 조제를 모든 걸 준비를 우리가, 의약과 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약국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기구라든지 또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격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가격은 많이 낮아졌지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큰 차질이 있는데요. 그걸 인제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구입가격이 지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재료 구입할 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 단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낮아졌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의약과가 구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의약과도. 2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이 부분이 전부 주사기라든지 약물투입이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많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무려 한 50% 가까이, 지금 내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절감차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절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첫째 이유는 서울시 시 단가로 해서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분 있는 게 좀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월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 건강 차원에서 더욱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일손을 많이 놓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병및에이즈검사가 검사비가 5,000원이지요?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5,000명 정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 보면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에이즈검사에 대한 시약을 보사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보다 잡지를 않았고요. 이 100명을 잡은 것은 우리가 확인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에이즈에 의심이 되는, 확실하게 확인검사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100명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보면요 검사용기자재라든지 의료보호, 의료보험, 성병,노인진료비, 검사용시약및기구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의료보호, 의료보험,성병,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1억3,200만원인데 올해는 4,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이러한 검사실적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전부 보면 130%, 145% 상당히 늘어난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실적이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 비교해서 약 한 150% 많이 치료를 하고 했다면 내년에도 인상해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전부 맞지가 않는단 얘기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까지 벌써 100% 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00% 미만 되는 게 없어요 거의가. 무려 145%까지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도 더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역시 보면 올해하고 목표는 똑같이 해놨어요. 좀더 넓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예산서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가격면에서는 서울시 단가로 해서 줄어든 건 좋습니다. 가격은 줄어졌지만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강 차원에서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과장직무대리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들 보건복지 차원에서 시약 배정이나 이런 게 더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리고 지금 재고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요 보건소에. 재고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려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거는 추진해 가면서 우리가 정정을 해가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재고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약도 배정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지요. 다른 데다 예산절감을 해야지 어떻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담당과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장이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과 예산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유는 가장 크게 의료보험 약품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환자들한테 그 동안 줬던 약품비를 올해부터는 완전히 약값이 빠지니까, 작년도 약품비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약품비가 4,800만원입니다. 거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지 의약과 사업이 줄거나 저희 주민에게 가는 의료혜택이 줄어든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더 확대 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염검사 작년에 1,600만원입니다. 올해 800만원이고요. 혈청검사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250만원입니다. 성병검사가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이거는 간염검사는 작년도 단가가 아마 건당 800원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닙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800원이었는데 저희가 시 단가
태동

김태동위원

간염검사 800원입니다, 맞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800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높아졌던 거고, 올해 시 단가를 해보니까 그 시약값이 시 단가를 체결한 뒤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또 성병및에이즈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복지부에서 대부분의 시약이 내려옵니다. 여기 잡아진 건 아까 이야기한 추가검사라든가 또는 혹시나 시약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잡아둔 거에 불과한 거지 대부분의 시약은 다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1,000명을 잡았는데 올해 100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뭐든 지금 현재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작년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선검진 환자수가 3,000명 목표로 했는데 벌써 실적이 4,377명 145%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고해서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실시한 업무상 혹시 문제가 될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216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출할 수 있는 기기가 모두 몇 대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방사선 기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방사선을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기가 모두 몇 대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치과에 치과유니트가 있고요, 방사선실에 방사선촬영기가 있고, 방사선진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글쎄 몇 대냐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3대가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3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방사선종사자피폭선량측정수수료가 있고, 방사선발전장치점검수수료가 있고, 방사선발생장치정기점검수수료 이 세 가지가 나와있고 여기는 4회, 2대, 1실 그랬거든요. 그게 좀 구별이 안 돼서 방사선기기가 몇 대인지 물어봤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방사선 측정수수료는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방사선기사가 세 분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방사선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명패 같은 거를 붙이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네 번 측정을 위에 해서 내려오거든요. 위험한 직원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업무를 바꿔주면서 근무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아직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방사선은 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보면 X-선촬영기유지비하고 기타장비유지비 여기는 역시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유지하는데 쓰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2대 2회, 2대는 왜 2대로 해놓고 밑에 2회는 왜 2회로 해놨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밑에 2회는 임상병리실에 생화학분석기나 이런 기계들이 규모가 큰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걸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요한위원

방사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이미 지적이 됐는데 혈청검사에 매독검사 있거든요. 예산 보다도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 매독은 검사를 하게 됩니까? 어떤 상대로 해서, 본인이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다방이나 유흥음식점 또는 안마시술소, 기타 접객부 등에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할 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에이즈는요? 그 밑에 있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에이즈도 하는 게 접객부하고 안마시술소나 그런 분들한테 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요.

박요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면 5,000명이면 아래도 5,000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배정되는 목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요한위원

목표 숫자가 나오면 어느 사람은 목표로 해서 100명을 하고 어느 사람은 목표로 해서 5,000명을 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명 속에 에이즈 걸려있는 사람도 100명을 하다 보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100명이라는 건 예산상에 세워놓은 거고 그거는 5,000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확인검사나 또는 재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우리가 시약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요한위원

필요한 사람은 100명 한도 내에서 새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재조사나 더 확실한 게 필요할 때.

박요한위원

그 부분도 우리 건강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채수병이 있어요. 물을 담아오는 병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이거는 어떤 규격의 채수병입니까? 일반 병은 안 될 것이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플라스틱 병인데요 1ℓ 짜리 병입니다. 완전히 소독이 된 거고,

박요한위원

검사를 어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수영장이나

박요한위원

어느 부서에서 검사해 가지고 나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검사실에서요, 공원녹지과나 각 동사무소 또는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나 수영장이나 또는 안마시술소 그런 각 과에 해당되는 데서 수질검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채수병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채수병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도 있고요,

박요한위원

물에만 쓰는 거지요? 물 채수하는데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360회 하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저 뒤에 보면 수질검사가 400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400건을 할려면 400개의 채수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400건 이라는 건 거기 관내에 들어있는 목욕탕이 들어가거든요. 400건은요.

박요한위원

그건 채수병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또 위생과에서 목욕탕 할 때는 거기서 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없는 숫자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안 맞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보면 치과의료장비세트가 2,2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한 대가 2,200만원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 대가 2,200만원인데요 이건 의료세트가 되겠습니다. 치과장비를

박요한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요 대개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그냥 성능은 놔두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조달품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 때 가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로 할 것인가는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달구매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잘 구매를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최신품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의약분업이 됐거든요. 의약분업이 될 때까지 보건소에 약품이 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약품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품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관내 약국에 넘겨줬거든요. 넘겨주고 우리가 사입한 가격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금조치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것이 수입란에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요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그러니까 약무관리에 종사하는 약사는 몇 사람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무관리에 종사하는 약사는 세 분이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세 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은 모든 약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안에 있는 모든 약을 세 분 약사가 다 관리를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사업과장께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앉은 채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장애인 행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답변한 거에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계획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99년도에 뭐 했던 거 몇몇 가지 행사 내역들이 적혀져 있을 뿐인데 우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장애인 6개 단체 1,200만원씩인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20만원씩 720만원입니다.

유정희위원

아, 120만원씩 72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본 건데 저는 이걸 계속해서 7,200만원이라고 얘기 했었거든요. 진작 알았으면, 그걸 지적을 해줬으면 수정을 했을텐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오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현재는 6개지만 올해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 480만원은 당시에는 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행사를, 1년간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자체 행사를 관악구에서 일부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단체별로 120만원씩을 예산을 잡았었고. 그 480만원 집행은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120만원씩을 주지 않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전체를 주고 자기들 차원에서 협의하에 정원수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5개 단체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원래 저희가 2000년 480만원 잡을 때 그러니까 작년 '99년도에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4개 단체였고 다음에 2000년도에 2개 단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는 1개 단체가 더 생겨서 5개 단체였는데 그 새로 생긴 1개 단체도 연합회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긴 하지만 연합회 전체에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행한 이후에 1개 단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단체로 올렸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한마음대회는 복지후원회하고 같이 협찬을 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비에도 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다음에 복지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 행사에 따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 500만원을 추가로 복지후원회 회비로 저희가 잡을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한마음대회는 몇 번째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한가족 걷기대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걷기대회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걷기보다는 한마음대회로서 레크레이션이나 장기자랑 대회로 변화를 시키려고 올해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처음이고. 장애인 행사로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한가족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문 내역인데요 9,000만원이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산출이 된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잡은 7,000만원은 거택과 자활 그러니까 한시생보자들을 제외한 2,000가구에 대해서 1만7,500원씩 계상을 해서 2회에 걸쳐서 7,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을 할 때는 이게 조금 수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거택과 자활 즉 법정지원 대상자만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시생보자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내려오는 시 위문품이 한시생계와 거택에 한해서 시 위문품이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 자활만 제외되는 그런 부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만7,5000원 단가를 좀 낮추고 2,000가구에서 지원세대를 좀 늘려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4,500세대면 전체 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전체가구가 다 해당이 됐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을텐데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설날에는 거택하고 자활을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집행을 해보고 나니까 시 위문품과 구 위문품이 너무 중복되면서 한시자활이 제외되는 그런 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시 위문품은 거택과 한시생계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고 구에서 주는 위문품은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전가구에 대해서 다 위문품을 돌렸습니다.

유정희위원

전가구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이게 몇 세대였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오전에 저희가 드린 자료 추석 명절 저소득 구민 위문계획 1쪽을 보시면 지원대상 총 4,738세대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이 위문품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날하고 추석하고를 더해 보니까 대략 2,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날에는 전세대를 저희 구 위문을 해주지를 못했고요. 드린 자료 처음 부분을 보시면 2000년도 설날 위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구 위문 지급대상이 거택보호자와 한시적생계보호자로 해서 약 2,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는 전가구 4,73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1년도부터 이런 거택이니 자활이니 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수급권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을 하고자 한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4,500가구를 다 잡고 예산은 단가는 좀 낮췄습니다. 1만원선으로 잡아서 2회에 걸쳐서 9,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자료가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어쨌든 보충되는, 자료에 의하면 대략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거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7,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것은 7,000만원과 9,000만원은 계획상 예산이고요 6,000만원은 사실상 저희가 추석명절을 끝내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비교하시는 9,000만원도 사실은 내년도 계획 예산이고 집행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석까지 위문을 해보고 나서 집행실적과 올해 집행한 6,000만원을 비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자료상의 착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상의 착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략 6,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기준이 당초예산끼리 증감을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집행실적하고 2001년도 예산요구 사이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집행실적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과 2001년도 저희가 예산을 계획한 것과의 증감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로 제출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는 2000년 예산은 모두다 기획했던 예산이었다는 거죠? 모자가정캠프 뭐 쭉 되어 있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여기 제가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아침에 참고로 제출한 자료 중에 복지사업과 2001년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끼리의 비교입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2000년 예산이 당초예산이라는 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집행한 실적은 나중에 위원님들 결산하실 때 그 때 비교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에 위문품 전달 때 마다 대략 3,000만원씩이 집행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서 복사본도 제가 참고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저희 보건소 각 과의 수의계약이 저희 과에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담당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유정희위원

이건 지금 하나잖아요? 계약서가. 언제 거예요 이게? 추석이고요, 설날 건 없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중추절 것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근거나 내부 지침은 뭡니까? 참고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전환이 된 것은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방적이고 보장적이고 그리고 자활적인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고 그것에 의거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 구로 지역으로 만들어진 구성근거나 내부 지침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호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처음에는 당초에 12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민간인 5명과 당연직공무원 7명을 합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현재는 1개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쪽의 대표위원이 탈퇴를 하셔 가지고 민간 4명과 당연직공무원 7명으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민간 위원으로 되어 있는 네 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해서 20%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어도 2.4명 대략 2인 내지 3인이 되는 거죠. 그걸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대체 누구의 추천을 받은 분들이며 그리고 보장법 네트워크라고 해서 몇몇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추천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왜 탈락이 됐는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에서 적극 추천하는 자를 20% 이내로 가급적 구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 시민단체는 1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20%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명을 만일 구성을 했을 때 20%면 세 명입니다. 그 세 명을 저희는 1개 시민단체에 세 명을 다 위촉하는 것보다 저희 관악구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 중에서 나름대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각 한 분씩 그 단체를 대변해서 위원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여러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는 지정을 했고 그 5개 단체 중에서 어떤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4개 단체는 한 분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쪽 회장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관악지역 네트워크에서는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물론 단체별 특성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란 것은 그 단체를 대표를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추천을 하셨어도 그 세 분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시는 거로도 저희는 단체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복지행정을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 가느냐의 원칙이랄까, 마인드랄까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몇몇 가지 민간위원들이 네 분이 계세요. 복지후원회장님, 복지관장님, 대한노인회지회장님, 여성단체연합회장님 네 분이 계신데 저는 이 네 분이 어떤 자격이 없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전문적인 그런 위원들이 적재적소에 제 자리에 맞게 제대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장법네트워크의 구성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관악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납골일터나눔운동, 관악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선의은행, 성민, 중대부설종합복지관 등 복지관 3개 이렇게 해서 7개가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유정희위원

여기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는 보장법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그 동안 몇십 년 동안 지역에서 그늘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단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복지후원회나 관악지회장이나 아니면 여성단체연합회가 복지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기존의 사회복지랄지 지원센터랄지 여러 가지 복지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각 5개 시민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 대표 한 명씩을 뽑을 때 5개 단체를 선정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보장법네트워크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이러한 방면에서 일을 해오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1개 단체로 포함을 시켰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보장법네트워크에 7개 중에서 3개의 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지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YWCA복지관을 하나를 넣었고요, 다음에 여성단체연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름대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지위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인지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부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이익을 저희 회의를 할 때 대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후원회는 그런 수혜자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수혜자들을 위해서 음지에서 자기들의 회비나 이런 걸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후원을 맺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복지후원회를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보장법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의 위원은 누구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이름은 두 분 정도를 기억하는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이문국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이종운 사무국장 정도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을 추천하셨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물론 세 분을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하면 좋지만 열두 명이라는 한정된 위원 수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각 단체별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 명을 넣고 또 이제까지 노인이나 여성이나 한정된 그런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한 명을 선정을 하고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천하신 세 분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임운국 교수님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민간 파트너쉽의 그런 활동들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때고, 지금 이런저런 모든 복지정책이나 그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무력, 활동력 그리고 헌신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수혜대상자, 노인분들이 수혜대상자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수혜대상자라고 해서 그 어떤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상자의 대표가. 이런 전문적인 영역들을 잘 알아서 일처리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너무나 어렵다. 좀 위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앞으로 우리가 요구가 되는 어떤 보장적, 예방적 차원에서의 생활보장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발휘가 되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민과 관이 같이 동반자로서 행정을 집행해 가고 또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보장법네트워크를 빠뜨리지 않고 여러 시민단체 중에서도 지역네트워크의 대표를 저희가 분명히 한 분을 넣었고,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관악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도 다른 단체는 안 넣더라도 지역네트워크의 한 구성인 관악자활지원센터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법에 대한.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장법을 만들 때 참여를 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위원으로 섭외를 함으로써 일선에서 불우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겪는 생활상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기초수급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법적인 엄격한 잣대에 의하면 탈락이 되지만 그것을 엄격한 법 잣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인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복지후원회 위원이 봤을 때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겪는 그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이분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법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면 저희가 상위 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속기록에 나오는 거고요,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관악지회, 복지후원회가 무슨 사회복지, 자활지원센터, 주민연대, 납골일터나눔은행 그리고 각각의 복지관보다 어떻게 복지행정이랄까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장법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의 위원들은 이문국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지요. 그리고 현장 필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정운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요, 관여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전춘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희망교회 목사님으로서 한 1, 20년 이상씩 지역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금도 항상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밥도 해주고 또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성단체연합회, 복지후원회 이런 분들보다 덜 피부적으로 느끼고 덜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임운국 교수님이나 이정운 사무국장이나 다른 한 분 전춘우 목사님도 그분들의 지식이나 일선 필드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 같은 걸 저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 분을 추천한 것이 각 단체별로가 아니고 보장법네트워크 한 단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대표를 한 명씩 뽑는데 보장법네트워크 한 단체에서 세 명의 위원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전문성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위원회 구성은 각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이 그 단체 전체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 명, 보장법네트워크 한 단체에서 추천한 세 분 중에서 가장 그 단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분을 교수님으로 한 분 추천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답변의 내용이요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장법네트워크를 한 단체라고 말을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에는 7개 단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7개 단체가 각각이 그 동안 지역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단체들이고, 이것을 보장법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묶었다고 해서, 네트워크 뜻이 뭔지 아시지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묶었다고 해서 이것을 한 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어불성설은 있을 수 없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유정희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하고 직접된 내용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하실려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보장위원회하고 또 위원회가 하나가 또 있지요. 뭐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는

유정희위원

자활지원협의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위원회는 아니고요

유정희위원

협의회에서는 자문밖에는 안 되는 거고,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틀리는 위원회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연탄운반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연탄운반비지원조례에 대한 논란. 그런데 그때 과장으로서 답변의 내용이 연탄운반비지원비가 당초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그냥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한다 분명히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연탄운반비 지원으로써 각 개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요. 앞으로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지로 있지도 않은 그런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요 좀 시간이, 우리가 계수조정할려면 잘못하면 차수변경 할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간단히 묻겠는데요 내용은 397쪽입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비 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의료비

임현주위원

의료비 형태로 수급이 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의료비 차원에서 따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의료보호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의료보호에 대한 병원비 청산 이런 차원에서의 것을 그 동안 의료비 급여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에서 얘기했었지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보건소에서 나가는 그러한 또는 건강보험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이 차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랑 혹시 연관될 수 있는지의 부분을 한 번 복지사업과장께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특별회계 보면 1만명이 넘게, 1만267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1년 동안에 지출된 세출내역을 사람으로 나눈 겁니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페이지로는 404쪽에 나와 있던데.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404쪽 말씀하셨습니까?

임현주위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인원수가 직접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료보호환자의 숫자인지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26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숫자가 온 내용인데요 저희 관악구의 의료보호 수혜를 받는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들도 일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의료급여특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료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숫자는 그렇고. 그럼 여기에 시비로 해서 적시되어 있는 돈, 시비로 되어서 진료비로 나와 있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숫자인데 아마 시청에서는 올해 집행한 의료보호진료비 정도와 그리고 올해 진료비를 줬어야 되는데 못 준 부분, 부족분 같은 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초에 내려온 가내시 금액과 집행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통 무료이거나 일부를 본인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인이 오면 건강보험쪽으로 이 자료가 넘어가면서 특별회계에다가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청구를 하면 우리가 관리해 오던 특별회계에서 그만큼을 내어주고, 건강보험이든 우리 특별회계든 관련해서 의료보환자에게 돈을 거슬러 주거나 그런 행위는 없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로, 그러니까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우리 특별회계로 입금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비가 청구되고 그게 입금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돈은 특별회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계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그거와 관련한 업무라든가 행정은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차원의 특별회계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것들은 특별회계로 묶여야 될 필요성이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같이 유념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와 또는 완화의 조건이나 완화시켜주는 것들 중에서 복지사업과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검토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것이 정당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다 돼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못 하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근거를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이런 업무를 하셨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어떤 업무 말씀인지?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여건이 안 될 경우에 조건도 완화시켜주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법이 제정된 것은 '97년도고요, 최종 개정은 '99년 1월 2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4월 10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적용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단은 다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적용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0일까지 추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신규 발생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그래서 공공청사로 또는 공공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법조항이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제4조 접근권에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도 이게 반드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봉천5동 동청사의 경우에 질의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각 층이 100평 이상으로 4개 층에 400평 이상 즉 쉽게 얘기하면 400평으로만 잡아도 1,200㎡이상의 그런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봉천5동 동청사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현주위원

'99년 1월 20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올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도 '97년부터 검토를 계속하다 강제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9년부터는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거거나 기존에 신축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도 점검해라 이렇게 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2차가 내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 5월에 신축예정인 공공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기타 동사무소 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다 대부분의 것들이 자꾸 대형화, 대규모화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간과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실례로 우리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는 바닥면적이 1,000㎡가 넘기 때문에 장애인용을 위한, 휠체어 하나 들어가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계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민들 서명 받아 가지고 있던 엘리베이터 갑자기 사라졌냐 하면서 이거 법에 의해서도 돼야 되는 시설 아니냐 그래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끝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공사가 진행중인 과정이어서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챙기시고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수당도 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위원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원회를 두는 설치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법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을 가져 왔는데 제가 지금 한 두 번 정도 읽어 봤지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완화를 위해서 완화를 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요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가에게 이 공공시설 또는 이 민간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이런 조건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이걸 완화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법에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 적법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둘려면 법에 의해서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한 번 위원회별 실시를 법 없이 했는데 2001년도에는 네 번인가 다섯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장애인 편의시설 완화를 위해서 진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면 먼저 근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뭐 답변할 내용이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근거가 시청에서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5개년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7조4항에 의거해서 시설설치 조경의 완화 및 편의시설 설치 관련사항등을 심의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1회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의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가 지금 11월 29일날 이 위원회 1회를 개최할 때 총 심의건수가 3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악구 내에 공공기관이 많고 그 공공기관이 다들 낙후되다 보니까 신축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조경을 완화해 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7건밖에 안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각 공공기관에서 그 안건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년까지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좀 회의를 많이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를 해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관악구청의 것도 하나 올라왔던데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줬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완화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합당한데 이런 거 승강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모든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다 완화해서 그러한 시설을 안 하게끔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낭비가 아닙니다. 2,7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냉대와 천대 생각하면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게 행정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건 그러한, 이게 단순하게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하면 그런 걸 설치 안 했을 경우에 3,500만원인가 정도의 벌과금도 물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는데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거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상사업비 7,000만원 받은 것 같은 경우에도 이 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라고 7,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7,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 안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고 해서 다른 과에도 맡기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기능을 살릴,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하면 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능을 살려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회의수당이라든가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간에. 중요한 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서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위원회로 살리겠느냐 아니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강제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게끔 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이 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방향에 바탕을 두고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적으로도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침뿐만 아니라 조례나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94쪽 일반운영비가 작년처럼 40% 이상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가장 큰 이유는 295쪽의 사진용품비와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서 많은 감액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각 동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업과 내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기초수급자에게 나간 우편이라든지 등기가 다 저희 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 5월 2일자로 복지사들이 동으로 파견 이후에, 6월 이후에는 동 소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우편이나 등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 감액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2000년도 5월부터 동으로 이관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금년 2000년도 12월까지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한 1,900만원 정도 되던데. 작년 예산 전체 소모가 됐던데. 5월부터 이관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 때 예산편성 할 때 1,900만원 했는데 금년 말 예상되는 게 1,900만원 정도가 쓰여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784만원 정도가 감소가 돼서 너무 많이 위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그 요인 외에 올해 2000년도에는 장애인수첩이 제작이 됐습니다 550만원 정도요. 그런데 장애인수첩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세 사람 밖에 안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민간인에게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네 명인데 저희가 이 예산작업을 할 때가 8, 9월달이었습니다. 그 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았었고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15인 이내의 20%를 잡아서 3명을 저희가 올린 것인데 이제 4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횟수조정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296쪽에 무의탁노인 김장김치지원 2,600만원 정도 작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한 1,400만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무의탁노인 김장김치를 올해에는,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때는 거택과 자활, 한시생계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지원을 못 해주고 거택 중에서 무의탁노인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장김치를. 그런데 내년 2001년도부터는 그 네 종류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면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한 1,300세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늘고 그 단가는 조금 낮춰져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한 400몇 세대 해서 3만원 정도 했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99년도에.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이것도 10㎏ 지원하실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같은 10㎏인데 3만원과 2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부임을 했을 때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이 다른 김치공장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김치가 맛이 같거나 우월하다면 꼭 농협을 고집하는 것 보다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을 이용을 해서 좀 단가가 낮더라도 많은 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10㎏에 보통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제가 옛날에 김치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만7,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담아서 하는 그런 것 보다도 요즘에는 쉽게 말해서 농협이면 농협 또는 김치를 담는 그런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싸요. 나는 갑자기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든데 대해서 단가산출이 조금 아마 계약을 했다가 본인들이 담는 걸로 고치는 줄 알고 지적을 한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정도 되고. 지금 1,300명인데 아까 보니까 거택이나 자활이나 이런 개념이 없이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김장김치 지원이 되는데 김장김치가 지원되는 데가 관내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하자면 사실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적십자랄지 어떤 일반 사회단체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는 데를 잘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1,300명 계산된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구체적인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받는 세대도 있고 생활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김장김치를 담아주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일체 받은 세대는 제외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명단을 받기 때문에 이 1,300명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무의탁 노인 숫자를 뽑은 거고요 여기에서 숫자는 감소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이런 돈들이 사실은 김장김치를 중복 지원해서 빼라는 차원보다도 다른 반찬으로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298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이게 35억5,000만원. 이게 2만원씩 해서 25일간 10개월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적인 공공사업을 제공하는 수급자들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는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현 상태에서는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닌데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조건부 수급자 1인 하루 2만원에 한 달 25일 정도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처음 당초에 그런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6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얼마 전에 서울시를 통해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국비를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계획한 1인 2만원, 25일을 다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려오고 2000년도 예산정도액 준해서 2001년도 예산을 잡으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이 35억 정도 가지고 1인 2만원 25일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아까 조건부 수급자가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조건부 수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보장의 개념과 자활의 개념을 같이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족된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는가 그것을 문의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하고 올해까지 시행했던 취로사업 정도 사업에 준한다라고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고 자활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이게 자활의 개념이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수급의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다음에 자기가 직업을 갖거나 이런 데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무수히 지적을 해왔고 또 거기에서 조건부를 걸어서 자활 개념의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그런 사업결정이 되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자활공공근로사업의 분류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직업훈련소에 보내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센터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어떤 식으로 벽에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직 저희가 개발은 못한 상태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이미 집행한 경험이 있는 ONE-STOP과 저희가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사업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아직 그런 것들이 안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500만원 지원받는 건데 이런 경비 말고 다른 수급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35억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만 해도 벌써 9억 이상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런 돈들이 정말 우리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주세요. 297쪽에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00% 구비입니다.

신동현위원

구비입니까? 그럼 뒷면에 298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각 공히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생보수급자의 세대당, 아니 1인인 경우에 32만원, 2인인 경우에 54만원 등등의 수급권자들에게 부여하는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거 외에 나가는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97쪽의 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현위원

예.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위문금입니까 위문품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문품일 수도 있고 위문금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만원 상당의 위문금, 위문품 둘 중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선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문금은 아니고, 통장으로 저희가 계좌입금 시키는 위문금은 아니고요 상품권이 될지 아니면 어떤 적당한 위문품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그 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미정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보면 보상금에 297쪽이나 298쪽이나 같은 일반보상금인데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부언적으로는 선심성이라든가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제한조치를 두었는데 여기에 혹여나 저촉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혜적 차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게 2001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매년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런 문제만을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동현위원

아니 이 이름으로 붙여서 나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어떤 이름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방문 내지는 보장사업의 일환으로써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상으로는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올해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위문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2000년도까지는.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는 똑같은 내용인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바뀐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을 복지사업과에서 하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복지사업과하고, 대불금상환채권할 때 그 채권확보를 대개 보면 어떤 부동산으로 합니까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채권확보가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려면 전세권 설정이 돼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법적인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 정도를 받은 임대차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가 사실상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상은 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어렵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시에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의료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건별 처리를 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사망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든지 그런 사안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의료보호위원회는 그냥 다 당연직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일반위촉자는 없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구에서는 일부 의사를 포함한 민간인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복지사업과 특징이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그리고 의약과장님 이하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어 가지고 그분들로도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형평에 맞지 않는 최종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 유독 많은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의료보호위원회만은 왜 공무원들로 이렇게 당연직으로 구성이 됐는지, 왜 외부인사 위촉은 배제를 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마 구성에서 일부러 배제할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의료보호 심의를 할 때는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사회나 의사회에 의뢰해서 한두 분씩 선임을 해서 그분들도 포함해서 해야 엄정하게 대불금 내지는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입·세출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약간 아이러니하게 전년 예산은 45억4,300만원 이런 등등 쭉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이라고 봐야지요. 금년예산은 총 예산액은 적음에도 세외수입은 많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기금예산액은 많은데 세외수입이 적고, 물론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회수금이라든가 주종은 대불금 회수된 거로 주종을 이루겠지마는 금액은 그리 크게 많지는 않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전년 예산에는 한 1,190만원, 천 한 200여 만원 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700여 만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반비례적인 현상이 왜 나왔을까요? 원금이 많으면 이자수입도 많게 마련이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하고요 397쪽에 2종대불금회수에 당해년도회수금이 75.3%하고 과년도회수금 4.595% 이 프로테이지가 어디에서 기준이 나온 건지 함께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거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답변은 쉬는 시간에 받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3명)

15시18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도 내년에 관악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가장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관심있게 또는 적절하게 그 내용을 서로 논의하면서 진행된 것은 신청사 건립에 따르는 기금적립을 과연 어느 만큼을 적정하게 적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일반회계 231억의 사업비 중에 60억원이라고 하는 26%에 해당하는 돈이 기금으로 묶여서 다른 타 사업에 사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질에 대해서 누누이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60억이 적립이 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50%에 해당하는 60%가 다시 오고 그리고도 특별교부금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필수적 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 재원 한계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타 사업에 우선해서 먼저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60억의 기금이 적립되었을 때, 또 서울시에서 60억의 기금을 다시 받고 그 동안 우리가 적립해 놓은 22억8,000만원이 하나의 기금으로 있을 때 142억8,000만원이라는 사상초유의 거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에서, 또한 사상초유의 717억원 이라고 하는 큰 거금을 가지고 치러내야 하는 신청사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60억이라는 기금을 적립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과연 관악구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느만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의지와 기금이 적립될 경우에 서울시에 어떻게 60억원을 받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편성을 요구하고 받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겠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단순하게 말로 표현되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부구청장께서 와 계신데 구청장을 대리하는 부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사 사업을 주민복리증진과 그런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원활히 진행시킬려고 하는 각오가 얼마나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신청사와 관련하여 기금을 60억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앞으로 60억을 적립해도 어떤 타 사업에 지장이 없이 신청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기조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끝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됐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청사문제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건립의 필요성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더욱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현재 우리 구청사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이번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880여 명쯤 됩니다마는 동에서 한 140여 명이 더 들어오면 부족한 청사가 비록 생활복지국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요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도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도 꼭 청사가 필요하다. 물론 청사가 직원들의 간접적인 환경개선이라는 또 청사확보라는 그러한 사기진작 내지는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간접적인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이 대전제 됐을 때는 이 청사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0억 문제는 저희가 금년 수준의 투자비 230억 중에서 우리가 60억 정도를 할애를 했습니다. 금년 수준의 투자비 중에서 6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으로써 종결되는 사업비를 작은 것까지 합치면 한 90억 내외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70% 수준 또 금년에 종결되는 대형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만 합치더라도 한 51억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6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당초 계획한 초기투자자본 230억 정도에 그래도 좀 접근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뿐만 아니라 3기 지하철공사에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매칭펀드 형태로 1 대 1로 구청에서 확보한만큼 서울시도 주겠다라는 그러한 조건 형태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한 서울시 재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청사건립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고 또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도 기금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왔고 지금까지 서울시와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분명히 당초 약속한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래에 와 있었던 특별교부금이 다소 좀 확보를 못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종래에 지역사업이나 주민복리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에, 청사건립에 우리가 쏟았던 그러한 정성을 그쪽으로 더 쏟으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노력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에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반드시 적정한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할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절차 문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또 해야될 그런 시기별 또 내용별로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확보되면 지금 이율면에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도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다가 예치를 시킬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최대한도 기금화를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누누이 다시 얘기하고 그걸 듣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를 지지하는 분들의, 뭐든지 다 100% 찬성이나 100% 반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신청사 건립이 중요한 만큼 주민의 복지라든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행정적인 노력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기금으로 60억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더한 많은 사업특교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2000년보다 몇 배로 더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때문에 혹시 소외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1회계년도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중 법제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서무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2,200만원을 6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감액,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위협의회회의개최비 450만원을 15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예산 민간이전 임의보조금 2억원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지역보건 경상예산 재료비 살충소독약 2,440만원을 1,64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지역보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32만5,000원을 432만5,000원으로 300만원 감액, 복지사업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관악구복지후원회간담회 240만원을 18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예비비등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2,795만1,000원을 16억2,795만1,000원으로 5억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미만 1억4,976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2,976만원 감액, 기획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규제개혁위원회간담회 120만원을 6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동직원민원근무복 6,400만원을 3,200만원으로 3,200만원 감액, 서무관리 경상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지하상황실정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 보건행정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350만원을 전액 삭감, 사회복지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부기를 신설 증액하고,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위탁 2,491만2,000원을 4,291만2,000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기획관리 경상예산 포상금 제안제도시상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직원친절교육운영 130만원을 260만원으로 130만원 증액, 포상금 행정서비스헌장실천시상 70만원을 140만원으로 70만원을 증액하고, 친절부서평가 200만원을 32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칭찬릴레이시상금 36만원을 60만원으로 24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3,240만원을 6,480만원으로 3,24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예산 민간이전 구청장기대회지원 2,800만원을 2,9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이상 720만원을 1,20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연봉제 1급 4,693만5,000원을 4,906만6,000원으로 213만1,000원 증액, 위생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식품유상수거료 480만원을 부기를 신설 증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예산 포상금 우수친절공무원, 우수부서표창 1,048만원을 1,608만원으로 560만원 증액, 문화공보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20억원을 24억원으로 4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최고 37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주민편익을 위한 필수사업비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신청사건립기금에 많은 예산을 편중되게 반영한 결과로 필수사업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의 확보 문제, 세부적인 신청사건립계획의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임현주 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천 년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