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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1회 제2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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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의회 폐회중 제7차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9일 제6차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반과 사무분담의 의거 제1반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분야에서 조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반은 각종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분야의 부과.징수.체납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19일가지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조사위원께서 조사에 의한 필요시에 출석요구가 있을 시 신속한 출석을 하여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수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관해서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면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고 위증할 경우 경고나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에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제5항에 알려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사에는 소관국장 및 각 실과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과 각실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14일 재무국장 황 용 학

김연태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조사활동 방법으로는 10월 19일까지 매일 본소회의실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분담된 세목별로 조사하여 주시고 현장조사 요구나 자료요구는 미리미리 신청하여서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