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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52회 제1본회의199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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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1일 최준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기호의원과 권영숙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96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