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형철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그간 구정업무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계획수립, 행정기관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즉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의 국무총리소속하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각 자치단체에 구성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영 제10조, 안 제7조는 영 제12조, 안 제10조는 영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청소년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출석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시키되 이들에게 적정한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의 일환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주임무가 몇가지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 은평구청소년선도위원회를 운영해오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운영 및 실적,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하나 곁들여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성수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임무가 몇가지냐고 질의하셨는데 다른 계는 빼고 청소년계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 지도문제, 지방청소년위원회 관계와 아동위원, 청소년가장,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가 작년에 가장복지과장으로 오고나서 구단위 회의는 개최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위원들 임기가 작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위원을 뽑지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단위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실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에서 자체적인 청소년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항으로써 그것은 다음 안건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계를 이끌어 오시면서 실적, 즉 구성에 관한 문제하고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에 대한 범위하고 예산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계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운영 관리하고 아동위원회 구성, 청소년가장 운영 등등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것이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도 없고 여기 투입한 예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이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이 분들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성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된 일도 없고 예산도 집행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의 설명과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를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수 동료위원께서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처럼 멋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사업보다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줄곧 지역적으로 모든 봉사활동에 대한 단체에 거의 다 참석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 단위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사업비가 2,000여만원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이나 금년들어서는 한번도 회의를 가진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러한 사업보조를 안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 선도위원회, 검찰청 선도위원회, 법무부 선도위원회 이러한 단체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비를 갹출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또 불우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청소년들이 구치소에 가게되면 그 위원들이 나서서 모금해서 구치소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차라리 보조를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구 사업이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지역적으로 봉사를 해야하는 구체적인 사업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단체들을 과연 각동에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활성되어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근거있는 활동을 하겠느냐, 예를 하나 든다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지금 형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명분이 크게 있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관계도 경찰서에 가서 잘못된 불량청소년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빼온다고했을적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도 활동하신 분이나 말이 먹힐까 거의 힘듭니다. 더군다나 구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실상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고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업적도, 실적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충분히 검토되려면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금년이 아닌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고성수위원께서 질문한 사업비도 과장님께서 바로 설명을 못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직을 5년을 넘도록 하면서 부결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못난 사람이 악역을 맡아서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도 주저하지 않고 제자신을 나무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일꾼이 되려면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가 우선적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반대토론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명심보감 내용중에 한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이르는 사람은 나를 안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를 안좋도록 채찍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문상에 몇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에 있으면서 공무에 시달리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자꾸 안좋다고 반대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도 본조례안 9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9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청소년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출석시킬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즉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문제 당사자가 있는데 그 청소년을 출석시켜서 청소년 위원들이 어떤 사안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을 다루는데 그냥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5만원씩 쓰이고 있는 예산이 50만원도 부족하고 500만원도 부족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검찰청, 서울특별시, 내무부, 급기야 대통령도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 51만 구민뿐만 아니라 1,200만 서울시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선도위원입니다. 왜, 자기 자식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교육은 못시킵니다마는 타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도 우리 전반적인 사회인들이 “내 자식”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서 교육시키자는 목적인데 여기에 적잖은 위원회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 가정복지과장에게 과거에 청소년 관리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을 이끌어온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있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실적도 없고 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만 바쁘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국민들한테 세금만 뜯어서 공무원들 월급만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또 지금 이 332호 의안에 위원회를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만큼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단체를 제대로 살린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시민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청소년계를 청소년과로 승격시켜서 청소년과장으로 청소년만 전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좀더 깊이를 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정말 세롭게 태어날 수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졸속적인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반대토론하신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저도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가 사실상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어떠한 문맥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친목단체에서 내는 안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안을 내놓으려면, 저도 지금 경찰서, 검찰청, 법무부 청소년위원을 겸해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범죄를 해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차원에서 보증을 하고, 2/3이상 형량을 살고있는 범죄자들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증을 하면 바로 석방을 시켜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도 있습니다. 또 불우청소년, 가장청소년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구체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있고,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본드나 나쁜 오락을 하는 이러한 것도 다른 차원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나 제안내용이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기본적인 안이 되어있지를 않고 우선 구성에 대한 유도적인 안만 제시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반대토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 대 8명 기 권 1명으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와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목적, 위촉, 결격사유에 대해 안 제5조, 6조, 8조는 지도위원의 수, 증표교부,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안 제9조는 동법 제25조의2에 근거를 둔 내용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으며 가정과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시키는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 규정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경비 등의 지급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청소년육성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332호 의안번호, 333호 의안번호가 각각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되어 있어야 또 의안번호 33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성립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전에 은평구 청소년동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각동별로 연 6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1996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32호와 333호 의안번호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안번호 332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33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도 더욱더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셔서 부결토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의 질의에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우형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다른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드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면서 동단위의 청소년선도, 지도, 또는 그 외에 극빈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위원회가 일은 같은 일을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저희가 분기에 15만원, 연간 60만원을 동별로 지원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운영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기에 15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지금 우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 두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청소년관계 시책이나 정책, 또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때 그 타당성을 물어보기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써 청소년 지도, 선도에 직접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동에 동별로 10인 이내로 두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단위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불우청소년을 지도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는데 직접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따로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두는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동에 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다 위원회가 청소년을 보다 낫게 선도해보자 하는 큰 뜻에서는 같습니다마는 그게 있어야 이게 있고 그게 없으면 이게 없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구청에 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연간 회의 한두번 했을 때 회의참석수당 범위내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에 보내는 것은 다다익선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전에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바로 협의회자체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옛날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가 봤을 때 어느 동은 5명 내지 6명도 있고 20명까지 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지도위원의 수당과 일비는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보충질의에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동별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관계 지방청소년법이 개정되기 전이든 후인 지금이든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에부터 위촉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이 부실하고 미비했다 하는 말에는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관계공무원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법이 개정된 것은 법자체에서 운영절차라든가 기능, 자격이 정해졌던 것을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그런 것까지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치단체에 맡겨야지, 그런 뜻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위촉, 다시 말해서 새롭게 위촉을 하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수당, 여비 계상은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개별적인 수당, 여비는 지급한 바가 없고 한 동에 월 5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저희들은 전의 예로 한 달에 동단위 5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방금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이나 똑같이 운영방법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두고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다시 구성된다, 그러면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협의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라는 실천하는 목적을 낱낱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승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대위원 질의에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능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데 어떤 자문에 응하느냐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청장이 작성할 적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어떻고 고칠 것이 어떤 것이냐 자문을 받는 것이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안이 있을 적에 그런 사항을 회의에 부의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을 적에 자문받고 이를 협의해서 안건에 대해서 협의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지도 선도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동에 10명씩 위촉하는 분들을 지도위원이라고 하는데 동단위에서 김원락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까 들었는데 이분들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도해 주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의 장려 및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을 해주고,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을 해주고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것이 지도위원이고, 동단위로 10명씩 지도위원을 두어서 활동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개별 담당활동 하기가 효율성이 없다면 10명이 모여서 공동 활동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동단위로 협의회를 가져도 좋다 한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운영도 다르고 업무도 다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형철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위원님들께서 부결토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
의안번호 333호, 주요내용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의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함, 안9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했는데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설득되어 있지 않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의 이 문맥이 의안번호 332번 안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거의 상통합니다,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가 물론 국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해하기로는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반대토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믿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본안을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반 대 7명 기 권 2명으로 본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