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52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6-10-28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우리 구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9월 17일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제고를 촉구하였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갖고자 보류하기로 결정된 바 있던 본의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김형수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형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조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 제10조의 사용시간 및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공연장에 한하여서만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한 것을 공연장, 문화강좌실 등 회관 전반시설에 대하여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만 전시실 사용은 1일 기준으로 따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보면 안제10조2항의 규정은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용기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하여도 되며 따라서 안제10조3항을 안제10조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의 원안 및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1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문화강좌실 부터 제4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각 문화강좌실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제1부터 제4문화강좌실의 면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제1문화강좌실 부터 제4문화강좌실이 있는데 문화강좌실 이용률이 늘것 같은데 사용료 산출내역과 그 문화강좌실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문화강좌실은 2층에 위치하고 77평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한 3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4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명내지 150명이 들어가는 문화강좌실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강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26평인데 여기에는 한 육칠십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4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37.43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100명내지 11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문화강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공공시설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처럼 문화강좌실을 별도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문화공공 시설에 준해서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강좌실은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 150원 내지 230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제1강좌실, 공연연습실은 3만원, 소회의실과 제2, 3, 4 문화강좌실은 2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문화강좌실 40평, 제3문화강좌실 26평 면적별로 환산한다고 말씀하신 답변과는 산출내역이 맞지를 않습니다. 40평도 2만원이고 26평도 2만원에 사용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이 주먹구구식 산출이 아닌가 이런 판단밖에 되지않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세분화 해서 면적별 사용료가 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조정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종전에 질문 답변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아까 ㎡당 150원 내지 230원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면적으로 해서㎡당 단가를 곱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곱한 거시 제가 말씀드린 대회의실 제1강좌실, 공연연습실은 3만원이고 기타는 2만원으로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곱하면 3만원 내지 2만원에서 약간 우수리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50원 내지 230원이라는게 어떤 절대적인 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것은 더해서 3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좀.적은 것은 조금 우수리가 있겠지만 2만원으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요금받는데 그것을 230원이고 150원이고 절대치라면 곱해서 우수리까지 다 받겠지만 그런 절대치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우수리를 띠고 3만원, 2만원으로 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 150원 내지 230원으로 적용산정한게 대충 우리 다른 시설에 견주어서 근사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우수리를 잘라서 3만원 2만원으로 정한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제1, 2, 4 문화강좌실의 평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1㎡당 150원에서 23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 기준이 200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에 그 200원이면 200원에 대한 우수리가 붙든 안붙든간에 거기에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왔어야지 그냥 똑 떨어진 2만원 3만원이다 이런식의 계산방법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의 조례가 지방법인데 법에 어떠한 적용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야지 그냥 대충 수치로 적용되어서는 조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시실을 제외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각 공연연습실 이러한 주로 부분들이 ㎡당 200원이면 200원 기준을 둔다해가지고 2만원으로 기준을 두었을 때에 그 차등금액이 정수치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원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얼마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좀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 부분을 그런 기준을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공공시설이니만큼 ㎡당 200원이면 200원해서 면적당 딱 곱해서 우수리까지 다 계산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같은데 보시면 제1문화강좌실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7평짜리가. 제2문화강좌실, 제3문화강좌실, 제4문화강좌실 전부 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적에 2층과 지하하고는 현재 민간에서 거래하는데도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차등을 두어야 가장 옳은 것이냐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적인 임대에서 지하실과 1층이나 2층은 약간에 차이는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는 없지만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가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문화강좌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면적이 어느 것이 적당하냐에 따라서 구민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사용료가 전부다 달라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규모의 문화강좌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문화강좌가 어느평 면적이 가장 적당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지하와 2층과의 차이가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절대적인 객관적인 데이타는 나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것 저런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둔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다수 이용시설 용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데 우리 문화강좌실은 ‘97년부터 우리 구에서 40개 강좌를 이용해서 구민이 이용을 아주 활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문화강좌실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의 문화강좌실 대여할때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자체에서 문화강좌실을 사용할 시는 사용료 징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시설사용에 있어서 무조건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다 없다 보다도 어떠한 사용료를 부과를 할적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이것은 법입니다. 이건 지방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어떠한 기준으로해서 이 가격이 정해진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가격이 비싸든 많든 불문하고 기준을 지하는 ㎡당 예를 들어서 전체 사용료가 ㎡당150원에서 230원 차이를 두고 범주에서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하는 예를들어서 180원이고 지상은 200원, 230원이고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산정해내라는 것이지 이게 사용빈도가 적고 많고 사용료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취지 측면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어야만이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산출을 만들어가지고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일단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같다는 요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원칙의 기준은 지금 공공시설에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대개 ㎡당 150원내지 230원으로 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물으신다면 ㎡당 150원내지 23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150원내지 230원으로 기준을 하되 2층과 지하의 차이 또 면적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약간의 차이 이것을 그 기본 원칙에다가 가감을 해서 어떤 3만원, 2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대원칙적으로 ㎡당 기준은 150원내지 23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어떤 걸 150원으로 정하고 어떤걸 230원으로 정한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되 2층과 지하와 차이를 두어서 지하같은 데는 좀 낮게 보고 2층 같은데는 높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지금 기준 정한 것이 일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1문화강좌실 77평에 200원씩 계산해서 5만원 돈에 가까운 돈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준에 대한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을 하게끔 하시고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한 발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맞추어 보시려는 어떤 의도로 밖에는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세분화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내용중에 일반적 임대기준으로 지하가 더 높습니까? 2층이 더 높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2층이 더 높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1문화강좌실과 제4문화강좌실까지 2층의 기준은 면적당 얼마 산출금액을 책정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층에 면적은 산출단가를 어느 금액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고 명쾌한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문화강좌실은 77평으로 ㎡는 255㎡입니다. 그래서 2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2문화강좌실은 40평입니다. 132㎡인데 200원 계산하니까 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제3문화강좌실은 26평인데 ㎡당로 계산하면 87㎡입니다. 200원씩 계산하니까 1만 7,400원이 나왔습니다. 제4문화강좌실은 37평으로 123㎡입니다. 200원씩 계산하니까 2만 4,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1,000원, 2만 6,000원, 1만 7,400원, 2만 4,600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5만 1,000원이 상대적으로 다른데 보다 높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1문화강좌실은 77평으로 활용도는 좋은데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이게 활용도가 적어질 것 아니냐 이게 어떤 면에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제일 좋은 문화강좌실이 많이 활용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걸좀 내려서 3만원정도로 하고 다른 제2문화강좌실이나 제3문화강좌실이나 제4문화강좌실은 그것 보다는 비싼데 이런 것을 보다 차등을 적용해서 하고 다만 5만 1,000원이나 2만 6,000원이나 1만 7,400원이나 2만 4,600원이 어떤 저희들이 확신이 서서 이것으로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걸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감을 해서 제1문화강좌실은 3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생각해 보았고 제2문화강좌실, 제4문화강좌실도 2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머리나 저희들 행동이나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최선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이것이 너무 좀 저렴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저렴하다 아니면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야! 이것을 전체 전체 의견 10%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10%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20%를 올린다든지, 20%를 떨어뜨린다든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 굳이 반대하거나 3만원, 2만원 꼭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조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고심을 한 끝에 만들어 놓은 안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옳다 그래서 낸 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얘기가 지금 기준이 단가기준에 대한 개념설정이라든가 또 사용료 전체 사용료에 대한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전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우선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회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한분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별표 은평 문화예술 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회의실 1회 사용료 3만원을 5만원으로 제1문화강좌실의 3만원을 5만원으로 제2문화강좌실의 2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제4문화강좌실의 2만원을 2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용료 기준액 산정방법이 ㎡당 200원으로 기준을 두고 여기에 산출하여 사사오입을 해서 평균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의실 문제는 시설 문제나 또 다른 어떠한 기타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용료가 그 기준에는 적합하지를 않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서 기준사용료를 산정했을 때는 4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설 기준이 부과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원을 추가로해서 5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최준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수정동의안 재청이 우선 발의하신 최준호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께서는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0조와 관련해서 사용료기준 산출내용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그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안으로 정식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요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 및 수정안 두건을 일괄하여 질의시간에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형수위원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과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