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96년 10월 29일 민학기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북한의무력도발행위에대한 우리의결의안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개의된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 번호 제326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6년 9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은평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발맞춰 은평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공연장의 사용료는 좌석당 200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이를 야간 사용료로 결정하고 오전시간대는 기준사용료, 즉 야간의 55%, 오후시간대는 75%정도로 산정하였으며, 특정시간대에 시설을 사용하는 예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사용을 유도하였으며, 전시실은 그 특성상 1회 기준이 아닌 1일 기준으로 하였고,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당 150원으로 산정하는 등 회관사용료 산정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에 공연장에 한하여 시간을 규정한 것을 회관전체 사용으로 하고 전시실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안 제10조 관련 별표에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회의실은 부가시설 등을 감안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제1, 제2, 제4문화강좌실의 사용료를 ㎡당 200원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책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대한우리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민학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민학기의원입니다. 북한의무력도발행위에대한우리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북한정권은 아직도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잠수함을 동원하여 20여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사회혼란과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무장간첩 침투의 무력도발행위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기만적 행위로 더이상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결의 은평구의회는 북한정권이 반세기 냉전의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수함을 동원하여 20여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은평구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며 민족화합 및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의 망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정권은 대남무장 간첩 침투행위의 대남보복협박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더이상 어떠한 도발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온 민족앞에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 3. 은평구의회는 북한정권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어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의원일동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51만 은평구민들과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북한정권의 어떠한 평화의 위협행위에도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민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제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