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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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8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2001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181쪽 수입증지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내역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181쪽 수입증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수입증지가 어떻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시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옵니다. 그 인쇄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인쇄해 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입증지판매가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매년 비슷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좀더 증가하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25쪽 보시면 수입증지판매수입이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보다 더 인상됐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억2,800만원 증액이 돼서 17억2,8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7억2,800만원이지요? 수입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입증지가 구입가격이 전년도보다 하향조정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인쇄비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인쇄비가. 똑같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수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몇 매 구입한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저액권은 얼마고, 고액권은 얼마입니까? 판매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1,000원 이상은 고액권이라고 그러고, 1,000원 미만짜리는 저액권이라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00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인쇄비는 다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인쇄비는 똑같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4.2원이고 21.5원 해서 금액이 다르지요. 고액권은 더 비쌉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1.5원하고 4.2원하고 이게 통일이냐고요? 1,000원 이하는 4.2원이고 1,000원 이상은 무조건 21.5원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수입증지값이 422만5,000원이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증지가 더 수입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191만5,000원 잡았어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에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고가 많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재고가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고가 많아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액이 늘어났지
태동

김태동위원

금액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수입증지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작년부터 계약입찰하는데 수입증지를 재작년에는 500원씩 했는데 작년부터 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 몇 매 구입했는가를 지금 모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 없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자료를 가져와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몇 매 구입한 걸 몰라가지고, 질의하면 재고량 있다 나중에 그거가지고 이렇게들 답변하시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질의가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도 안 계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자료 가질러 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됐느냐면 수입증지수입금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입증지 구매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추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각 과에 이러한 질의를 하면 재고량 있다. 그러면 재고량 있으면 전년도에는 몇 매를 구매했느냐, 몇 매를 구입한 걸 알아야 재고량이 얼마 남고 할 거 아닙니까.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년도는 400만원 이상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그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행정의 착오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증지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2001년도 세입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41억5,577만5,000원입니다.

이승한위원

41억5,577만5,0000원이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작년에는 37억6,905만9,000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 세입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 37억6,000만원에서 10월 말 현재 45억3,900만원입니다. 120%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결국 10월 말 계산해가지고 45억인데 2001년도 세입계산을 41억이라고 했다면 금년 10월 말 실적보다도 예산편성을 세입계산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거기에는 변동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또 매각수입 이런 것이 그해 그해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을 많이 했으면 내년에 매입이 적을 수가 있고

이승한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머릿속에서 팍팍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6,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얼마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산액 5억9,02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체납세액 징수가 5억 몇 천이었다는 얘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내년도 받아드릴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5억9,000만원

이승한위원

아니 체납액 중에서 세입목표로 세운 게 5억이란 말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5억9,0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확실해요? 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얼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다른 과 거까지 합해가지고 착오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3,500만원

이승한위원

3,500만원이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0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세대상이 바뀌었다랄지,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느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봅시다.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를 10% 정도 감했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맞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2억1,134만7,000원을 2001년도 일반운영비로 올리셨는데 제가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국, 각 과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11월 말 금년, 재무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11월 말 현재 재무과 내 일반운영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 11월 말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사용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말까지 사용될 걸 계산해 봤더니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일반운영비가 10% 줄은 것처럼 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서 약 2,300만원 정도 10%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43% 증가했습니다 운영비는. 그리고 세입도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10월 말 실적이 45억인데 세입을 41억 잡아놨어요 10월 말 계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무과는 기획예산과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 자본적인, 구청의 자본을 관리하고 특히 어떤 세액이랄지 세입에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어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50%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문제점 지적해 주시면 전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 똑똑히 답변해 주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뭘 지적하는지 제가 파악이 힘들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시든가 해야지 우물우물하면서 마치 불만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승한위원

재무과장님!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5개월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5개월 되셨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재무과 전체 세입하고 세출하고 또 거기에, 세입에 여건이 되는 그런 비교같은 것은 기본적입니다. 제가 어떤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지출결의서 만들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파악해가지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과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그 과에서 하는 것 자체도 트랜드를 못 본다고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도있게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180쪽 세출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자복사기 소모품이 토너하고 드럼이 40대를 기준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 재무국 소관 대수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 구청 전체

이승한위원

전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전체 복사기입니다. 소모품

이승한위원

다른 걸 전혀 못 봤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던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자복사기가,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자복사기는 없는데요.

이승한위원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용품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전체 구청에 관련된 것이 40개다 이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20만원×4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드럼 부품인데요 1개에 20만원 가는데 1년에 4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토너도 1년에 6개를 한 대당 소모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게 소모합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토너와 드럼 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누가 답변해 줄 사람 없어요? 3,9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돈 되는데 복사기의 토너하고 드럼을 이렇게 자주 바꿉니까? 어떻게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너라면 전자복사기에 사용되는 잉크 비슷한 거고요

이승한위원

압니다. 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토너하고 드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184쪽 전자복사기는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350만원×4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전자입찰온라인시스템이라는 것은 2,4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입찰을 보게 되면 각 업체에서 우리 재무과로 와서 서류들을 제출하고 입찰을 보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자입찰온라인시스템이 되면 여기 오지 않고서도 입찰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견적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몇 개 구청이나 하고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구청은 하는 데 없습니다. 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가격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소프트웨어 포함 장비일체를 말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자입찰온라인시스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 아까 수입증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자재 비용이 감소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거 세입 계상해 놓은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세입 계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실시를 해야 되니까, 실시 이후에 해야 될 거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시하겠다고 2,400만원 올려놨잖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구비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걸로

이승한위원

몇 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5개 구청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이런 데는 사실은 하기 전에 이런 정도는 사실 예결특위에 재무건설위도 있고 총무보사위도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쪽수와 질의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답변자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답변하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불시적 질의를 해올 때에 충분한 자료를 소지하면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당 팀원들이 사이드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재무과나 세무과는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건립에서 어쨌든 자체재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실지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1쪽에 재무과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면요 지금 현재 14억1,3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몇 %.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년 기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금년도 수입 증가추이 이런 걸 보아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적립하는 형식에 따라 다 틀리겠지요 이자수입이. 그런데 구금고 한빛은행에서 관악구청으로 9월 말에 보낸 공문을 보면요 공공성 정기예금 적용금리 변경통보 그래가지고 금리를 많이 낮췄거든요. 특히 단기금리보다도 장기금리를 한 0.5% 이상 낮췄단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한빛은행에서 이율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용금리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금리 낮추면 정기예금이라도 중간에, 1년 계약하더라도 중간에 자기네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 기왕에 저금한 거는 변동이 없지만요 새로, 우리가 계속 해약하고 또 계약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계약 새로 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지난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것은 기존금리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요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으니까 막대한 돈들이 예치가 될 텐데 그것을 구금고에 예치할지 아니면 좀더 이율이 높은 다른 상품에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각종 기금은요 소관 국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유리한 이자율이 있는 걸로 예금을 하지만 현재로써는 제가 그 관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모든 기금을 각자 알아서, 해당 소관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각종 기금도 전부 한빛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금 이율이 높다고 그래서 제2신탁이나 이런 데 넣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종 기금도 구금고에 넣도록, 활용해라 그런 지침이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자금을 구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에 청장님이나 다른 분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무런 대안이 아니네요? 어차피 구금고에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서, 정기예금 적용금리 이 문서에 따라서 7.3% 최고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에 넣을 수밖에 없겠네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한빛은행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한빛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한빛은행이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 25개 구가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청은 높은 이율이고 어떤 구청은 낮은 이율이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 변동이율이 될 때에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충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60억을 적립하든 120억을 적립하든 그러면 어차피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노력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나 가서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 공공자금은 이율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첫째 안전성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안전을 고려해라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익성도 같이 고려하라고 그랬지 언제 행자부에서 안전성만 고려하라고 했습니까? 수익성도 같이 아울러 고려하라고 했지. 됐고요, 각 과에서 어차피 세입부분이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것은 재무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각 기금이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각 과에서 책임있다고 해서 그렇게 엉성하게 분산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실지로 그런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그것을 재무국에서 딱 틀어쥐고 - 실지로 말이지요 -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신청사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구유재산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매각을 해야만 한 100억 정도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용역보고서 중간보고나 이런 거 할 적에 우리 재무과도 들어갔지요?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자료도 제공하고 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자료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다 제공한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 보면 앞으로 보건소도 유휴청사로 봐서 보건소도 42억원 가량, 기준시가입니다 이거는. 42억원 정도 매각해야 되고 또 봉천1동, 봉천3동, 봉천7동 3개 동하고 신림본동, 5동, 8동 사무소를 차례로 매각했을 적에 이 6개 팔은 동청사가 24억입니다. 이것도 기준시가로 따졌을 적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다 팔아서, 보건소하고 6개 동청사를 다 팔아서 6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일정수입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한 95억 정도를 공유재산 매각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금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장 내년부터인데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계획은 있는데요 잠정계획으로 우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계획은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손질을 해서 다시 순조롭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후 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전혀 안 들어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하나도 매각을 안 할 계획인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주 자투리 땅 같은 건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써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매각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내년도에는 전혀 안 팔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잡종재산 판다고 해봤자 실지로 2, 30평 규모니까 돈도 안 돼요. 실지로 그거 팔아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얼마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지금 잠정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홍식위원

잠정계획이라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데 그건 우리가 추산을 해본 거지 우리가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자료는 못 됩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매각계획은 들어 있는 거예요 잠정계획이라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용역보고서 내용을 연구원들이 쓸 적에는 재무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가 일제히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청사를 짓는다고 그래도 좋아요, 관악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매각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말이지요, 이런 공유재산을 다 팔았을 적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수요를 대비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거 다 말하자면 신청사에 다 쏟아부으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봉천1동, 3동, 7동, 신림본동, 5동, 8동 이 동사무소를 다 팔아도 24억뿐이 안 돼요 실지로. 그런데 지금 현재 동청사 신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 4, 50억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6개 동청사, 이왕에 쓸 수 있는 6개 동청사를 다 팔아도 24억뿐이 안 되니까 한 개동에 한 개 동청사 짓는 비용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지로 지역에서 이것을 요긴하게 쓸 적에는, 쓸 수가 있어요 실지로. 다른 목적으로 수리해서 쓰면. 그런데 이것을 기준시가대로 신청사건립하는데 다 써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 짓고 나면요 다른 이런 비슷한 건물을 임대하거나 우리가 살 적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도 사실 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엄청난 지경에 처하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다행히 내년 재산매각수입에는 세입으로 안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몇 년을 내다보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불용품매각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 보면 관례적으로 5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뭐 특별한 계획이 없이 무조건 500만원을 계상해 놓는 겁니까? 대충 이 정도 되겠다 해서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대충 이 정도 되겠다 해서 하는데요, 예년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때는 불용품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고서 대개 다 매각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많이도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됐습니다. 이거 이상 됐는데 내년에는 전체물품 내구연한을 따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예년과 같이 기준으로 해놓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5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늘 그냥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반영해 놓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계획은 없고요? 지금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이지요, 쓸모없는 불용품들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실지로. 그런 것은 한 번 일제 조사를 안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일제조사는 매년 4월달에 해가지고 금년에도 매각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그거는.

정홍식위원

그게 총액이 아무튼 500만원이다 이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정홍식위원

5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당장 말이지요 청장님 차도 팔 거 아니에요. 청장님 차 신규구입한다는데, 청장님 차도 파는데 그것도 100만원도 못 받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잡수입에 들어가나요? 어디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수입은 어디 잡히는 거예요? 불용품 수입에 들어가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정홍식위원

그럼 청장님 차는 전혀 계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러니까 총무과는 청장님 차 사야 된다고 하고 그걸 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는 그 수입을 안 잡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액수는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제가 불용품매각수입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핏얼핏 눈에 띠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년에 공유재산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하시는 얘기고, 아마 내년 추경에 또 뭐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계획이 없다 내지는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를 대시고 얘기하셔야지 그때그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 공유재산 매각 추경에 전혀 안 들어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정홍식위원

예.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매각은 정말 신중히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 한 건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을 마지막까지 저희들 안 해보려고 하는 게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 매각계획이 마지막 연도로 잡혀 있습니다. 매각을 최소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 연도라는 게 언제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 연도가 당초에는 2002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유동적이 됐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착공하고 나서도 매년 마지막 한 2, 3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런 때 저희들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장님 방침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하자, 저희들은 재원확보에 104억이라는 것은 계획상 잡아 놨는데 가급적 하나라도 팔지 말자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지금 재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행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도 좀 지양하시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어쨌든 재정수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나 다른 국에 있는 기금 부분도 재무국에서 계획성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원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행정의 지난번 주민만족도조사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발전적인 측면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있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금년에는 확정기준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액 8% 이상 분의 30%를 체납포상금으로 줬는데 금년은 시상금 기준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포상금에는 편성이 돼 있던데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징수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예.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징수포상금은 지금 기준이 직전년도는 징수액 1%, 직전년도 이후 5년까지는 징수액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100억 정도 인센티브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지금 시상금을 말씀하시지요?

이승한위원

예.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확정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편성을 안 하셨구나. 지금 지방세체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악구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체납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총괄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23만2,000건에 시세까지 합해서 300억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300억 정도 되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구세가 24억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시세는 276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50억 정도의 10월 말 체납을

신동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를 바꿔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아닙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이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도 불납결손 처분하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거의 세무2과에서 합니다.

이승한위원

전부다 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세무2과도 해당됩니다마는 세무1과에서도 과오납환불, 징수 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관악구에 약 8억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이승한위원

건수로 보니까 5,000건이 잘못 부과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세출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다시 주소가 틀렸거나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과오납 환불

이승한위원

또 쉽게 말해서 잘못 부과해 가지고 이의제기가 되거나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OCR고지서나 우편료에 보면 5,2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던데 다시 우편을 부쳐가지고 다시 환원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반송분 말씀하시지요. 반송분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에 등기우편의 15%를 잡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이요. 15%에서 약 20%

이승한위원

일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지금 우편발송을 등기를 15% 보고 있습니다. 15%

이승한위원

아니 일반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일반은 85% 잡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반송되는 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일반은 반송되는 게 없습니다. 일반 보통우편은요.

이승한위원

보통우편은 반송 안 합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반송이 없고 등기에 한해서

이승한위원

여기에서 그냥 보고 쉽게 말하면 반송 안 하고 거기에서 묶혀 있는 거군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일반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등기가 15% 정도가 반송이 된다는 것은 일반은 반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송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은 확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을 발송했을 때 등기가 15%인데 하물며 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소확인이랄지 이런 작업들 실질적으로 건수는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주소랄지 이게 지금 15% 정도가 반송된다고 하는데 비율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승한위원

관악구의 지역적인 것으로써 이사랄지 이동이 상당히 많이 되는 요즘 근래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증가는 되겠지만 그럴수록 주소확인이랄지 어떤 - 세무2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 상단에 보시면 체납처분비라고 이 부분이 어떠한 체납처분비입니까? 수입금에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압류해제비를 말합니다. 각종 채권 압류해 놓은 거 해제비인데요 자동차세는 건당 4,800원이고 일반부동산은 건당 1,200원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186쪽 세출부분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보니까 세무1과는 과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지금 체납업무 전체가 2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무2과로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됐습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감소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엄청난 금액이 감소돼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세무2과로 다 넘어갔단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4,200만원 정도, 금액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게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세무1과에서 업무를 안 보려고 그러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사무분장상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보다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고지서를 통 안 보내고 내년에 우리 구민들 형편이 어렵다고 세금을 안 걷으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소모품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3,5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약 500만원밖에 지출 안 하네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고속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체납고지서 발급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이 이관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세무1과와 2과는 업무상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무1과와 2과 병행을 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와 2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나누지 않고 재무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오히려 금년도보다 5.6% 세입이 증거할 거다 이렇게 세입추계를 했거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정부나 다른 민간연구소나 정부연구소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실제 내년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5.6%를 잡은 게 내용을 보니까 면허세나 종토세 이런 건 전부 0.몇%, 1.몇% 잡았거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 것은 옳게 반영을 했다 보는데 재산세만 5.5% 증가를 잡았거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재개발 완료에 따른 세입증가를 예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과년도 수입도 약 12.5% 증액된 걸로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측한 대로 내년에 5.6% 정도 증가가 예상 됩니까? 실제로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받을 수 있어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어떻게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전년대비 면적에서 101%가 상승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아파트들 입주하는데 있고 그 다음 과표조정인상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승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게 102%로 상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평균 징수율 곱한 이 산출근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사실 저희들 지방세는 경기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한 그런 세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작년, 재작년 IMF때는 그렇게 변동을 받았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때 정책적으로 과표조정인상률을 낮췄었지요.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체납률은 매년 어떻습니까, '9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추계로 볼 적에, IMF 전하고 지금과의 추계로 볼 적에 체납률은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체납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정홍식위원

증가추세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내년에도 금년보다 좀 증가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도 과표 때문에 들어오는 건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저희들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징수율을 평균징수율을 거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 질의를 마감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과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 중에서 지방세체납이 250억에서 300억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세입목표를 보니까 상당히, 아까 재무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특히 과년도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과년도체납액이 구세가 '99년도 말에 24억4,5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전체체납이 24억4,500만원인데 거기에 목표액이 4억6,3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말입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금년에.

이승한위원

금년에?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과년도 목표액이 4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 징수체납액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24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징수체납액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징수체납액이요?

이승한위원

예.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10월 말 현재 4억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지금 징수체납액이 254억이라고 10월 말 현재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시세까지 합쳐서요?

이승한위원

예, 시세까지 합쳐가지고.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질의요지가 시세, 구세 합해서 300억 되는데

이승한위원

300억 되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 징수목표액이 시세 37억, 구세 4억6,000 그래서 42억 정도가 금년에 목표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너무 적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불납결손처분하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5년 지나면 처분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건 시효결손.

이승한위원

시효결손, 그러면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하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시효결손처분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체납액에서 시효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 정도는 징수목표를 잡아줘야만이 시효결손으로 해서 이게 불납결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게 5년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 이하도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목표액을?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시세는 통상 전체체납액의 10%를 잡고요 그 다음 구세는 20%를 잡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데이터 확실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시세목표계획 산정할 때 시세교부율 3%를 잡아가지고 그걸 목표로 계상하고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징수했을 때, 체납액도 시세교부율이 3%입니까? 그 비율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징수교부금.

이승한위원

징수교부율이 3%예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게 해서 시세는 10%에 대한 3% 잡고 그렇지요, 구세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절대적인 체납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87억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체납액 예산액이 5억9,000만원 잡았어요. 타 과까지 합해 가지고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구세가 4억6,300

이승한위원

아니 타 과까지 합해 가지고?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내년도는 5억2,200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세외수입까지.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전체 체납액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비해서 체납징수목표액이 너무 적다 그 말씀이신데요.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1조가 넘었습니다 체납액이, 시세가. 저희들 10%를 못 받습니다. 어떤 노력을 다 하더라도 10%를 못 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효결손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10억 정도 했는데요 시세 포함해서, 채권이 확보되거나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나도 시효결손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부동산이 압류되고 이런 것들은 시효결손 할 수 없는 거고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2001년도 5억2,200만원 목표액은 우리가 최근 3년간 체납구세 받아들인 프로테이지가 22.2%입니다. 22.2%를 적용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세무2과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징수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쉽게 말해서 신청사 문제랄지 또 그와 비롯해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이제 어차피 자원확보가 이런 교부형태도 있겠지마는 체납세 징수쪽에 사실은 많은 비중을 줘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시효결손이 돼도 부동산이 확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않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결손처분이 됐다가 재산이 있는 거 확인이 돼가지고 다시 체납처분한 건수가 한 7건 해가지고 2억 몇 천 되더만요 2억7, 8,000만원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세무2과를 저희들이 가보면 상당히 바쁘단 말입니다.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6급 이상의 공무원들, 이하의 공무원들 개인 또 팀베이스로 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달아가지고 했지마는 사실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불납결손처분됐다가 다시 체납처분된 그런 건수가 7건에 2억 되는데 그건 다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발견된 재산은 다 압류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압류했다 이말이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과오납 환불금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세무2과에서 1년 단위로 우편발송한 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금년도에 전체 11월 말까지 41만5,838건을 발송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대개 등기우편입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일반우편하고

이승한위원

일반하고 등기하고?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금액으로는 9,628만2,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번 또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납부가 됐는데 받아본 경우도 있고 또 이미 폐업처분이 됐는데 한 2년 후에도 계속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시정시킨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런 발송하고, 이미 이사는 가고 또 부과사유가 없어졌는데 계속 발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걸 한두 번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구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횟수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대부분 보니까 한 번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는 거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이중납부라든가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부과된 거라든가.

이승한위원

이게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1만4,000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많은 편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늘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1과, 2과를 묶어서 질의하시라고 그랬는데 1과, 2과에 세입·세출부분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질의나 답변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나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과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성심 위원님의 발언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는 워낙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잘 하시는 걸로 사료되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관리국 순서이나 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과 관련한 관계자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은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부언해 드린 말씀은 유념해 주시고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불시적 질의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인지하시어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당 팀원들이 사이드에서 도와주시어 적기적소에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되 해당 쪽수와 질의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시어 전달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시는 걸로 간주가 돼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44쪽 보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야광조끼가 1만4,000원 해서 5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교통지도과에서는 야광조끼 값이 1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같은 건지,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44쪽 야광조끼는 밤에 제설작업 시 안전을 위해서 입는 조끼입니다. 약간 모양이 틀립니다.

유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도 야광조끼 거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완장식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아예 옷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모양이 틀리다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000만원인데요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한 곳에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곳에 되는 건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여러 곳에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토목과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22쪽에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보도턱 낮추기, 점자블럭시설 등 여러 군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이 서로 틀려가지고 아무튼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적만 하고 나중에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신림교재설치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참고자료 24쪽과 바로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예, 봤는데 대략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설계용역이면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용역이 끝나게 되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사비는 본청에 요청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계속, 그 전부터 계속 본청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을 하다가 안 됐는데 결국 구교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본청에 요구를 계속 했는데 여지껏 안 됐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게 원래 교량이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비로 내려올 전망은 별로 없는 거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호암길선형변경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비로 되는 건가요? 공사비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것은 시비 공사입니다. 시도 관리이기 때문에 24쪽의 설명과 다음 다음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시도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할 뿐더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선까지 변경결정해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결정요청을 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100% 시비가 되는 거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100% 이건 시비공사입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현재 신림6동 시장하고 주택은행 앞 100m 공사하고 있고 다리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게 원래는 9월달까지 마감이 되기로 했던 건데 가교설치한다는 이유로 지금 3개월 공기가 늦춰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게 12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원래 공기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단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 개통을 그때까지 한다고 했던 것이지 총공사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원래 당초.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대 앞에 있는 현장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철수가 돼야 되는 거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철거가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림천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신림교를 설치할 때 설계용역을 할 때 그 기본설계가 되어진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면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다리를 놓는다는 이유로 또 인근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46쪽에 보면요 이륜차구매가 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륜차구매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10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이거든요. 서로 차량이 틀리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실시에 따라서 이륜차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건 동기능전환이 될 때, 지금 동에서 모든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기능전환 될 때를 대비해서 도로순찰용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과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적과에서는 스캐너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목과에서는 스캐너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과에서 필요한 그런 용량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적과든 토목과든 거의 지도를 다루고 이렇게 필요한 그런 용량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이거 50만원 짜리는 토목과에서 필요로 한 걸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것은 스캐너도 들어가는 용지 사용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지적과는 큰 지적 원도, 큰 도면을 집어넣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인 거 A4용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마다 꼭 스캐너가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적과 거 같이 써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사용하기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지적과는 그리고 또 아무나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적과는 층도 다를 뿐더러 지적과는 아무나 지적실에, 도면실에 출입이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동현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34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제설차 유지비가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제설차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2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대 있습니까. 2대를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참고설명서 1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설차는 제설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굴착, 운반, 고르기, 상차 여러 가지 1년 연중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설차에 대해서는 보험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험 들어갑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종합보험에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설차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리고 차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수리비란 이유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절기만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했는데 방금 말씀이 항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다목적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는 별도의 예산안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셨기에 충분한 이해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방법을 표본 삼아서 타 과에서도 본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57쪽에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없이 1, 2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잖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마을버스 운영과 허가에 대한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전망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당초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은 시조례가 현재 각종 준비관계로 해서 아마 1월달쯤 우리 구에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경쟁체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른 시스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굉장히 틀려지겠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등록제가 되면 말하자면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운행만 하면 되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등록요건만 되면 처리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구에서 하라 마라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나는 충분히 타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인가라면 인가권자가 제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인가여부라든가 사항을 판단하지만 등록제란 건 사전에 등록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에 합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일반버스하고는 서로, 일반버스에서 문제를 삼거나 노선버스에서, 그럴 만한 여지는 없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법이 바뀌면 제기할 방법이 없지요. 현재는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등록제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자유경쟁시대로 된다면 그 법의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 규정을 봐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마을버스는 앞으로 시조례가 제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욕구가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445쪽 교통행정과 맞지요? 여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주차장부지매입하고 설계비, 특별회계?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445쪽

유정희위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공영주차장설계?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여기에서 공영주차장부지매입이 25억 1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가 설치되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 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별도로 안 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자료도 자료고 간단하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이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부지매입은 약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중인 곳인 신림4동, 1동, 8동, 봉천1동위에 세 군데는 완료됐고 봉천1동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부지매입 대상은 자료드린 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군데인데요 봉천8동, 11동, 신림3동, 4동, 6동, 12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설정된 내용입니다.

유정희위원

신림6동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신림6동은 애당초 계획에도 있었나요, 부지매입계획에 있었나요? 신림6동도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정식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설계가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이거 다를 포함해서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이 지금 현재 54억 정도가 되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판단을 안해 봤는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별도로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으로 올라온 25억하고는 서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적립된 금액 말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적립된 금액하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 돈으로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관악산공영주차장이?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정홍식위원

공원녹지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종합적인 회계관리는 누가 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교통지도과?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정홍식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신동현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427쪽 보면 관악산공영주차장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7,650만원 반영해 놨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금의 30%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홍식위원

30%를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렇죠? 시에서 위탁받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가 관리위탁 받은 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일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공무원 얼굴 사진 나오면서 민간업자하고 관악구청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신문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시 소유인 공영주차장을 서울시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업자들한테 관리위탁을 입찰을 봐서 다 관리위탁으로 넘겼는데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서 보증금까지 내고 관리권을 받았는데 관악구는 내놔라 서울시 소유니까, 관리권을 내놔라 하는 내용이고. 구청은 서울시로부터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권을 포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연공원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시설로 봐서 이것은 용도가 어떻든간에 공원 부설시설도 공원관리에 포함되니까 관악구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닥이 어떻게 잡혔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다시 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진행사항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걸 핸들링하고 있고요.

정홍식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진행사항은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위탁된 것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정홍식위원

전환하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환하자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악산주차장은 좀 특수한 경우다 해서 관악구청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악산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어떤 구에 이관된 게 다른 차원이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다 설득을 해서, 저희 실무진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건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락을 받았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고 구에 위탁하는 걸로.

정홍식위원

구에 위탁하는 걸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진행중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내락을 받았다는 말이 누구한테 어떤 내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시장님하고, 관리권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교통관리실에서 환경관리실로, 관악산공원 차원에서 주차장을 보자 해가지고 관리권도 이양을 하고 지금 그런 작업중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목은 뭘로 돼 있어요? 공원인가요 아니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장으로. 그러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관악산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질의하실 때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364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불편민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심의위원이 공무원 포함 전부 몇 명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은 저하고 저희 국장님하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자동차 관련 업체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심의위원에 자동차 업체도 같이 참여합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택시, 버스에 대한 민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체적으로?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과 운전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랄지 그 다음에 과잉 예를 들어서 운전을 아주
태동

김태동위원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그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태동

김태동위원

대중교통의 민원이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지요. 별도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누적이 되면 경고조치도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징계조치가 주어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명단 있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좀 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요.

신동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홍식위원

관악산주차장 얘기하다가 하나 누락됐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을 보면 1년에 9,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이게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부담금을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일시불은 아니고요 견인보관량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정홍식위원

분기별로 나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게 약 1억 나갑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실제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도 적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예요? 금년에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9,900쯤 나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적게 반영된 거잖아요? 금년 현재지요 지금? 그러면 1억이 넘겠네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분기 시작 전에 주거든요. 서울시에서

정홍식위원

금년 총액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지출된 금액이요?

정홍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9,900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9,500 잡으면 금년도 수준하고 엇비슷하게 잡았네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보관 기관이 짧으면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관기간이 짧으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세입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받아도 견인으로 인한 세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 견인차만 수입이 되지요.

정홍식위원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동현위원장

가까이 해주세요.

정홍식위원

우리가 1억원 견인부담금을 내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견인보관소가 어디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에 나갑니다.

정홍식위원

어딨어요 견인보관소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신림8동 옆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견인보관소의 부담금수입은 어디로 잡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힙니다.

정홍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자동차 견인에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군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동차 견인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소극적이 아니라 제가 온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지금 한 대밖에 없잖아요 견인차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청에 한 대뿐이고요 견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지금 9,500만원이라고 하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우리 차들하고 견인대행업체에서 하는 견인보관료를 전부 거기 지불한다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민간이 하는 것도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견인부담금을 내년에는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 반영해도 세입으로는 하나도 안 잡힌다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견인으로는 안 잡히지만 과태료는 잡히지요.

정홍식위원

과태료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내고 또 견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홍식위원

과태료는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4만원씩입니다. 4만원, 5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요? 따로 회계분리는 안 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우리 세입은 17억 잡혀있지요 일반회계로.

정홍식위원

그거 말고요, 견인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견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세입이.

정홍식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과장님도 헷갈리면 누가 답변을 해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견인보관료를 지출한 것 중에는 우리 구청에 차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잡히고요.

정홍식위원

민간인 견인해서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민간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민간이 부담합니다.

정홍식위원

왜 공공시설인데 왜?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돈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내고요.

정홍식위원

헷갈리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청에서 견인차로 하는 것은 1,200만원 수입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민간이 대행하는 건 몇 대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10대입니다.

정홍식위원

10대?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사람들 견인해가서 내는 부담금은 누가 내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차량소유자가 내지요.

정홍식위원

이것도 그럼 차량소유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인자가 있는데

신동현위원장

과장님 다른 사람들 다 들리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이 견인료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 당한 차량 소유주가 내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료 보관소 운영비는 그 차량을 끌어다 놓은 보관료

정홍식위원

보관료?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예, 그것입니다. 성격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죠.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그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담료, 사용료를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사용료를 저희 구비

정홍식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사까지 포함해서 기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보니까 1년에 1억2,000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2,000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홍식위원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1억 얼마예요? 두 사람이니까 150 잡아서 1년에 3,000 4,000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견인기사는 직원 한 명입니다.

정홍식위원

한 사람이 다 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견인차량이 한 대고요 민간업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견인차 5대 수입을 받고요

정홍식위원

대략 1억4,000 잡고 1년에 나가는 돈이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민간인에서 운영하는 견인기사는 그 업체에서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거 말이에요? 우리 거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저희 것만은 견인기사 한 사람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 포함해서 1억3,000 잡고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인건비는 한

정홍식위원

운영부담금이 1억 정도 되지 않잖아요 운영부담금이. 그거 1억하고 대략 운영비하고 해서 1억3,000 잡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냐 이거예요? 과태료세입이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이건 1억9,200입니다.

정홍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1억9,200입니다.

정홍식위원

견인해서 들어오는 게 1억9,000이 들어와요? 세입이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예.

정홍식위원

어떤 항목이에요? 세입은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예산서 428쪽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뭐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기타잡수입니다.

정홍식위원

기타잡수입. 아까 과태료수입으로 1,500만원 들어온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과태료수입은 저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4만원씩 발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그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 9억7,500을 잡아놨고요

정홍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그 다음 그 외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세부부기사항으로 견인료 그렇게 해가지고 1억9,200이 잡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견인으로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예.

정홍식위원

나중에 불법주차 견인과 관련해서 이것만 뽑아서 세입·세출을 부기를 한 부 만들어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티커 발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근시간에 꼭 한 대 때문에 그 일대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성터널에서 빠져나가서 신림사거리로 빠져나가는 그 길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길이 출근시간 8시 되면 항상 문성터널 안까지 다 정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호등 앞에 있는 차 한두 대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편도2차선인데 1차선에 한 대가 막히면요 아예 그 일대가 다 마비되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하는 걸 보면 스티커나 발부하고 끝이에요. 그럴 때는 그 차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제가 근무한 7월, 8월부터는 매일 나가서 거기는 특히 견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견인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정홍식위원

많이 나아진 게 아니라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는 완전히 출근시간에는 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발본색원시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매일 거기로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매일 확인이 돼요. 막히면 바로 거기 차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차견인을 정확하게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의 어떤 소견이나 그런 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대당 2,690만원 대략 2,700만원 가량이 들잖아요 공영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유정희위원

한 대 주차하는 그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0년도가 시보조금까지 합해서 총 45억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갔고, 2001년도가 지금 예상은 부지매입비 25억에다가 설계비가 3억5,000 그러면 28억5,000만원에다가 또 결국은 이것도 모자라서 시보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보조금은 확실하게 받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영래 예, 받습니다.

유정희위원

받아서 어쨌든 더 액수가 크게 될 텐데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길을 넓히고 또 약간의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1년도에 이런 30억이나 들여가지고 차 몇 대 놓자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이 다른 데 쓸 돈도 많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예산편중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이 교통행정과이므로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의 한 면을 확보하는데 애버리지 따져서 한 2,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차 한 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6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확충하고 일방통행제를 내년 6월 말 상반기까지 전부 관내에 대해서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신 분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 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적으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규정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대문 앞이랄지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지주나 상가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는 게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율허용주차구간이라고 해서 30m 미만인 도로의 골목길에 4m 예를 들어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에 차의 통행이, 소방차랄지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할 구간에 대해서도 30m 골목길 안에 대해서는 소방호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으로 해서 자기 집의 담을 헐고 할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걸 확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 한 2005년도 정도 되면 85% 정도까지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고충의 일환으로 대당 한 2,700만원 정도 해서 한 면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거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 징수랄지 주차장과 관계된, 교통과 관련된 수입을 바로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랄지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쓰여진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쭉 예산을 보니까는 대문 헐고 담장 헐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 이런 거는 이웃간에 반목까지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고, 교통문제 잘 해결하면 대통령까지도 된다라는 그런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막 돈을 한 대당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2,700만원이나 들 정도로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주차난 해결을 하는 것은 너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가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해서 개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면 다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시지요.

유정희위원

다른 대안이요? 그거 제시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저는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공영주차장은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되도록이면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혜를 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시예산이 또 일부 교부가 되니까, 지원이 되고 해서 많은 예산을 타다가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할려는 게 저희 건설교통국의 소신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1분 이내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난, 주차난을 일단은 도시기능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차량억제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10부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소유권하고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차고지증명제 말씀하시네요.

유정희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차고지증명제.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항상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만 안방은 요만한데 안방보다 더 큰 장롱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지 않습니까. 땅 덩어리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역사적, 경제발전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쪽에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않고 주차장이 확보 안 되더라도 차를 살 수 있게끔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뭔가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내 25개동에 대해서 전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제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1단계로 제1권역인 남현동, 봉천6동, 7동, 11동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랄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방 사업발주를 할 건데요. 그런 사업이 전동으로 내년 상반기에 확대되면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꼭 해야 될 당위성 같은 것을 전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뭔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주차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웃간에 분쟁이랄지 소방차가 못 지나다님으로써 화재가 크게 발생한다랄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잘해야 지금 신관에 플래카드에도 있지만 최우수구 돼서 5억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사업을 잘해서 그런 인센티브에 따른 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인지하시고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과의 담당 팀원들이 사이드에서 도와주시어서 적기적소에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벗어나는 질의도 때로는 나올 수도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04쪽을 보면요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 내역이 있는데요, 액수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0만원 별로 안 되는 액수이긴 하지만 몇 가지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악구민이 통칭 54만이라고 하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구민수가?

유정희위원

예, 아파트 인구가 몇 만인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53%를 넘으니까요 약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연립주택도 있을 것이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다세대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여기는 왜냐하면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그 외 주택 이렇게 나눠야지요. 그 외가 일반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포함이 되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 인구는 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조금 이따요?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면요, 아파트에 대해서 비교평가 시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외에 아파트라는 그런 주거환경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간에 차별성 없이 적절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같은 부서는 아니에요, 155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평가는 3개 동에 최우수동 30만원, 우수동 1개 동 20만원, 장려 1개 동 10만원 해서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은 최우수가 1개소에 100만원, 우수가 2개소에 50만원, 장려가 3개소에 30만원. 제가 어떤 형평성이나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따지고 볼 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평가에 훨씬 더 비중이 두어지고, 중요하게 책정이 돼야 되고, 중요한 만큼 예산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선 아파트라는 곳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폐쇄성이 있고, 이웃간에 단절이 되고 또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거기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우리 구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집 관리는 잘 하는데 공동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동주택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 종전에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공동주택으로 몰려오니까 그 의식행태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 구는 무슨 조경 분야, 무슨 시설물관리 분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이웃사랑운동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주민화합 부분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6개 분야를 가지고 해서 평가를 하고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200만원, 우수상을 100만원, 장려상을 50만원 이렇게 상금을 줬던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50%씩 다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금년도 평가를 외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두 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신림지역, 봉천지역 나눠서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한 명씩 외부인사로 갔고, 우리 관련 과와 같이 합동평가로 시상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 국제산장아파트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자축을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는 주민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민화합의 한 계기가 되고, 아파트의 공동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파트 자체의 특수한 문화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공동주택에 사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주택과 한 개 과의 어떤 사업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외의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식의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면서 해야지. 그러면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일반주택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히려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충분히 되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물론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겠지요. 단독주택이 그 많은 세대를 일일이 평가한다는 자체가 기술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의 어떤 방침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요. 아파트단지는 전체 48개, 내년도에는 한 5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지별로 하니까 좋고, 평가하는 방법도 객관화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단독주택을 무슨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공동의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그것이 희석화 돼서가 문제지 공동의 문화가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2,000세대가 됐든 3,000세대가 됐든 하나의 단지 안에, 자기 대문 안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유정희위원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아무튼 한 개 부서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볼 텐데 제가 관악구의 어떤 전체 사업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평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 부분만을 다루는 아파트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되 예산 범위 내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해당 쪽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방금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자체를 평가하거나 그런 구도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타 구에서도, 저희가 7월달에 이 계획을 세우고 부구청장님이 시에다가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보고를 했어요. 우수사례로 전파가 돼가지고 타 구도 우리 구를 따라오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 아파트단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01쪽에 보면 표창장이나 트로피를 해서 하고 시상금을 같이 지급을 하는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표창장하고 트로피 줍니다.

이승한위원

표창장을 주고 또 트로피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공동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 시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까 유정희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러한 상금을 걸어놓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금을 200만원씩 걸었기 때문에 호응이 높았고 처음 하는 거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는데 이게 전파가 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시상금을 걸어놔야 각 아파트단지별로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이왕 상금을 줄 바에는 주민들이 잔치라도 하고 어떤 기증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금액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303쪽에 보면 철거종사자목욕비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거하고 그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활동에 또 이런 여비지원이 있는데 같은 철거종사자들이 지금 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에 여비에는 5일이 지급됐고 단속활동 5일 하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목욕비는 10일이 계상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여비규정입니다. 위에 철거단속활동 5,000원씩은

이승한위원

그게 아니라 철거단속 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급하는데 그 8명이 한 달에 5일씩 해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5,000원씩. 철거를 했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가격차이는요

이승한위원

이게 10일로 돼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일수가 증가됐어요. 이 여비규정은 월 23일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14일 기본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8일로 늘었기 때문에 5일을 합치면 23일을 주는 겁니다 23일분. 그건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별도로 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쪽 기본업무추진비에 철거종사자들의 여비가 따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밑에 항목을 만들어서 무허가건물철거단속활동 그래서 여기에 8명이 돼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 사람들은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출장을 나가지 않으면 보통 18일 기준으로 주는 것인데 상시 출장하니까 5일분을 더 주는 겁니다 철거인부들은. 목욕비는 여름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면 땀을 많이 흘려서 목욕비를 주는 것인데 한달에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5일이면 5일 단속활동이 10일이면 10일 이것이 조금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도 물론 목욕비도 매일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0년살기좋은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7월 31일날 구청장방침으로 우리 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심을 고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취지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도 이게 구청의 일방적인 어떤 방침에 따라서 부랴부랴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계획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실시한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하는 예산을 반영해 준 바도 없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에 추경으로 했지요.

정홍식위원

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추경에 잡힌 거예요? 이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 추경 승인하고

정홍식위원

추경의 법적근거는 뭐예요? 추경으로 잡은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됐지요? 평가위원들 수당은 뭘로 수당이 잡힌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평가위원 수당은 우리 과에 있는 다른 비목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잡아준 평가위원 수당이 아니고 다른 예산 갖고 전용해서 쓴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구청 내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입안해서 방침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의 많은 제도 시행이 하다가 중간에 좌절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된 게 많거든요. 가령 신문고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고제도. 처음 실시할 적에 얼마나 좋게 실시했어요. 구청장 핫라인전화까지 설치하면서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실시됐지만 의회를 통한 어떤 사전 여론수렴이라든가 예산반영에 대한 치밀성이라든가 사후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이런 계획을 사전 거름이 없이 일방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유야무야 된 것도 그런 원인이 바로 저는 그 중의 하나가 제대로 의견수렴을 안 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구정발전자문위원회도 처음에 실시할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했습니까. 구민회관 내에 사무실까지 두면서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제도가 있는지조차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누락이 됐잖아요 구정자문발전위원회도. 그것도 취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실시해서 그런 결과가 또 빚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아요. 물론 구행정이라는 게 하나같이 다 법적근거를 가지라는 법은 없어요. 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갖다가 사전에 의회에서 법적근거도 갖춰놓고 절차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여론수렴을 해서 하면 더 낫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이 다 구청 내에서 공무원들이나 몇몇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위원수당 6명이 하루에 5만원씩 5일간 한 그 예산도 의회에서 반영해 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예산인가 봤더니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바로.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더 발전시킬 것도 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군다나 이것은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값하고도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이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바로 붙어있는데 어떤 동은 최우수동 받고 어떤 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경제원리가 아니고.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도는 의회에도 그런 조례심사기능도 있고 또 의견수렴기능도 있으니까 아까 유정희 위원님이나 문제제기한 이러한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취지의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하고 입법예고를 떳떳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제도화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냥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모처럼 좋은 제도를 하느니만큼 이게 바로 내년 하고 몇 번 해보다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반영할 적에 그 근거를 떳떳하게 갖고서 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수렴해 보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당장 정례회 때는 그런 조례가 안 들어왔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조례에 담아서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하면서 의회심사를 받아서 수당예산도 반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라 이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근거도 없이 반영하지 말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재무건설위원회쪽에는 추경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법상 문제가 없나 해서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관악구표창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시민표창부분에 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이 부분은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정홍식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방침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적 검토를 하셔서 모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런 좋은 제도는 자치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바로 조례입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서 난곡사거리도시설계심의에 참석차 출장한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주사 최병진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건축조례집발간 해가지고 100부로 돼 있는데 100부의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각 해당 되는 실·과하고요 그리고 의회도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 보낼 예정입니다.

유정희위원

부서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그건 저희 관악구 홈페이지나 조례가 되면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조례의 모든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실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올릴 수는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왜냐하면 건축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건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0부면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동사무소 내지는 그런 정도의 그것도 1부 갖고는 곤란할 것 같고 여유있게 몇 부씩은 보급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열람을 하던, 홈페이지 홈페이지 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100부보다 늘려가지고 동사무소에도 보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건축법조례해설집하고 건설표준품샘 이게 각각 한 권씩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이건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영선공사 발주에 필요한 표준품샘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희위원

품샘은 영선공사 하는 데서 갖고 있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조례해설집도? 거기에서만 필요한 거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저희 과에서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과에서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조례집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보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수를 늘려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이게 서울시조례거든요. 내용자체가, 분량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페이지수 따져서

유정희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소책자 형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전체 페이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수를 늘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복사라도 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회가, 건축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위원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논하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법에서 위임하고 또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심의대상, 주로 심의대상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주 심의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실제로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금년도에 12회 정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건축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허가건수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심의대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결론적으로 지금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전년도보다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은 현상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취지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과거에는 과태료라고 해서 있는데 그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건축물 위반 건축주들이 이행의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 내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세시가표준액을 해서 위반면적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택과도 이행강제금 있던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마찬가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가 다릅니까 주택과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업무는 다릅니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으로 같이 나오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수입금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양쪽에 두 군데 작성이 됐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나는 내내 정상적으로 받아내는 이행강제금이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체납된 거 그 부분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실지로 납부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납이 몇 원까지 나와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원단위까지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수로 기준해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낼 때 평수로 해서 몇 원까지 나오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원까지 나옵니다. 10원 단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해에 이행강제금 발생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이행강제금에 수입금을 잡았지요? 전년도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러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 갖고 와서 이따가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는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악산입장수수료가 '99년도에 얼마 징수하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징수액은 8억4,000 규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는 얼마였지요? 현재까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7억3,000 규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의 추세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라는 건, 7억3,000이 현재까지라는 게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2월 10일까지인데 최소한도 7억5,000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만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 입장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입장료 수입을 얼마 예상했어요? 얼마 책정했습니까? 애초에 10억 잡았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억 잡아서 위원님들이 10억이 뭐냐 2억 더 잡아야 된다고 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세입목표액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추세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걸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수입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로 조정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조정한 게 8억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8억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못하시고 얼마 정도라고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단위까지는 담당과장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입장료 수입을 단단위까지 따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규모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수입금, 수입금에 단단위까지 따지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목표는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목표가 얼마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억3,0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억3,000만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목표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얼마 잡았지요 다시? 증액해서 잡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주무과장이 관악산 입장료 수입금 얼마 잡은지 모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구의원님께서 그 세입금 문제 갖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12억 정도로 당초에
태동

김태동위원

12억 잡았지요, 12억 정도가 아니고 12억 잡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12억 규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2억 잡았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수입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거는 목표액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억3,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억3,000만원 잡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목표액 달성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 목표액 달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성이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7억5,000만원 정도 추산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목표달성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주말, 일요일날 하루에 입장료 얼마 들어옵니까? 하루 입장료 들어오는 것이. 뒤에 누구 담당자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휴일, 주말에 하루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도 그것을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주무과장께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모르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일이 계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얼마 잡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관악산 입장객 수요가 줄어졌단 말씀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입장객 인원은 감소추세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을 찾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와서 그 동안에 가정에 계시던 여성분들이나 또 실업자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바람이나 쐬야겠다고 산에 올라가는 입장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악산 입장료를 지금 갈수록 더 줄여서 편성한다면 이것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입장료를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늘려 잡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열악한 우리 관악구 현실을 봐서는 이런 입장료 수입을 더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입장료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지출하는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이 수입부분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입니다. 지출하는 만큼 수입도 많이 잡을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갈수록 수입은 줄어지고 지출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한 현상이,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운영해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처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말이에요, '99년도 8억4,000만원 수입금 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입금, 순수
태동

김태동위원

수입금이죠 8억4,000만원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2000년도 지금 현재 7억3,000만원 이것도 지금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대충 잡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같으면 하루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적당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자료 갖고, 그 자료 갖고 온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수입금 얼마라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1일 세입금 징수현황 자료 갖고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총괄적인 거는 지금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 자료도 없이 대충대충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올해 12월 말까지 과장님 말씀은 얼마 잡는다고 하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7억 한 4,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7억4, 5,000만원 말씀하셨지요?

신동현위원장

질의하고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충고라면 이상한 거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데 추상적인 그 수치에 의해서 답변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다, 12억 정도란 게 애 이름입니까?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둬야지. 그리고 그런 것 같다, 과장이 어찌 다 기억을 하느냐, 어디 답변태도가 그렇습니까. 삼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삼가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계속적인, 매일매일 징수현황까지

신동현위원장

아니 자료를 봐가면서도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서는 월계라든가 연 분기계 이걸 자료준비 해야지

신동현위원장

아니 지금 보시면서도 7억4, 5,000만원인 것 같다, 같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연말 마감을 갖고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연말 마감도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 금액을 발표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런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여기서 뭐 장난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99년도 8억4,000만원이 소수는 빼고, 8억4,000만원이 수입금으로 잡혀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애초 얼마 잡았던 것이 8억4,000만원 나왔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억4,000만원이 수입금으로 잡혔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 수입금이 잡혀 있지요?

신동현위원장

뒤에 담당 팀원들이 바로 뒤에 앉아서 지원을 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담당과장이 지금 준비한 자료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정확히 7억300만8,000원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월 30일까지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1월 30일 기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월 30일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동위원 주말에 하루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말과 휴일이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요일날 가보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본위원도 가서 때로는 표를 살려면 몇 사람씩 줄 서 있다가 저도 표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악산의 이용객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봐가지고 증가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여가수요는 또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연평균 잡아서 주말, 휴일에 1,000만원씩 잡으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성수기에.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신동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제가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불가하신 것은 담당 주무주사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자리를 비켜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그대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신동현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옆에서 서브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한테 듣겠다는데 위원장님 그걸 결정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과장한테 분명히 들으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과장의 현재 답변상태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올바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주무과장이 공원녹지과에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년 근무하셨는데 그렇게 몰라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추상적으로 하고 답변하는 그 태도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상적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큰 규모, 억 단위면 억 단위로 해서 단단위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말 평균 얼마 들어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일날 하루에 얼마 들어옵니까?

신동현위원장

뒤에서 서빙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뒤에 담당주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질의할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답변을 계속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지금 다른 과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공원녹지과 해당직원들 다 오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주도록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 전에 필요로 하는 답변을 미리 정확한 근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을

정홍식위원

아니 사람이 안 왔으니까 사람을 다 오라고 그래갖고, 공원녹지과만 남고 다른 과는 보낸 후에.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도 쉬는 시간에 그냥 구두로 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1소5국24개과가 거의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회의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른 과는 각 과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되 곧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 소관되는 민원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직원들 이 자리에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관악산입장료가 예년보다 많이 감소됐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회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총체적으로 수요가 감소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외곽 매표소 3개소를 '98년도 말에 폐쇄한 원인도 거기에 상당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여가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부분 행락이나 휴식하기 위해서는 서울 교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관악산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외곽 매표소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군데나 폐쇄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 폐쇄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삼성산 입구변 매표소하고 그 다음 활터 그리고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부분 3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영아파트 입구도 폐쇄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천신당 부지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폐쇄됐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도와 '99년도 봄에 걸쳐서 폐쇄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관 짓는 그 위에 말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천신당입니다. 천신당 입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옆으로는 폐쇄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9동 쪽 윗부분에, 마을버스 다니는 윗부분에 거기도 폐쇄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거기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약수사 들어가는데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됐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가 없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를 한 번 타봤더니 상당한 이용객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회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외부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 사람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는 걸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 7억5,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내년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입장료 티켓제작은 170만매를 잡았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많게 잡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입장객보다는 좀더 많이 잡아놓은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보다는 많이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목표보다 많이 잡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년 제작을 하면서 연도를 표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도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40여 만매 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잘못 제작하는 바람에 새로 제작하면서 많은 양을 제작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 구수입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에 소동물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해서 수입금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좋은 정책대안 제시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 용역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관악산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재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입쪽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64쪽에 공원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도로사용료라고 많은 건 아니고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를 우리 구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김봉회 씨가 정당한 토지사용료를 달라 해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이번은 종결은 됐습니다. 수도용지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그건 종결될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년 200만원씩 지출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200만원씩 주는데 이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토지매입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결되면 우리 구의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민간인의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니까 그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69쪽 어린이공원정비, 이건 어린이공원들 정비시설물로 들어가는 1억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랫부분에 시민의숲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대방동 도림천 옆에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4동 말씀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제방에 가로녹지 조경하는 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하단에 보면 올해는 어린이공원이 신규로 없는 줄 알았더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림6동에 소재한 토지를 신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특교로 해서 많이 시설하지요. 본위원이 저희 동 말씀을 드릴 때는 서울시에다가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3개 동이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신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 재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과장 이하 저희 과 직원들은 우리 구의 공원녹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어디어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봉천2동, 3동, 4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봉천2동, 3동, 5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웃 3개 동만 없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 3, 5동은 언제쯤 어린이공원을 신규 확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과 또 우리 구 재정 자원배분의 관계입니다. 일부 가용용지가 있으면 추진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거기는 대부분 주택단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가를 매입해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신규 확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체 행정계획인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추진하되 거기 제약요건은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확보돼야만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추진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공원화장실관리 해서 고정식, 이동식 그리고 밑에 공원화장실청소용품비 해서 고정식, 이동식 각각 고정식은 2만원씩, 이동식은 5,00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관리하고 청소용품비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입니다 우선 답변드릴 사항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산출부기상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청소용품에는 빗자루라든가 수세미, 고무장갑 또 세정제, 락스, 하이타이, 변기 세척솔, 방향제 이런 부분하고 또 화장실 관리에는 조그마한 담배 재떨이라든가 또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관리자 표찰을 달아놨을 겁니다. 표찰 또 이런 경미한 보수, 수선 어떤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지 않는 분야의 소규모 보수, 수선하는 사항 또 옷걸이라든가 비누 이런 등등해서 4, 50가지의 용품이 됩니다. 예산계상에는 총괄적으로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비 하든가 청소용품비보다는 관리비가 나을 것 같은데 관리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눠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상상의 기술상 문제인데요. 이게 '98년도 말인가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넣었었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이 내용이 관리부분, 용품비 해서 간단히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결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 때는 지금 유정희 위원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지적이 있었나요? 질의요지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몇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질의요지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에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충 설명드렸지만 한 5, 60가지 용품,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기는 곤란한, 양식이 복잡할 정도로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고정식과 이동식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고정식은 어떤 건물형태를 갖춰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신축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은 발효식화장실이라든가 수거식이라든가 어떤 이동이 용이하고 또 반영구적이지 않고 간이적으로 설치돼서 우리 시민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화장실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새로 설치된 게 몇 개소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4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2000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추가로 설치된 게 4개소.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이동식화장실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고정식이 7개소, 이동식이 45개소예요. 그리고 또 관악산휴게소 안에 들어가면 몇 개가 있고요. 도시관리과인가 거기에서도 보면 관악산휴게소 화장실을 1,6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침만 뱉어도 벌금을 물거든요. 그런데 산에다가 정말 이렇게 많은 화장실을 좀더 만들다보면 거의 관악산이 화장실로 덮일 것 같은 그런 인상까지도 받는데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서히 철거를 해나가야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악산입장수수료 때문에, 쓰레기 수거비 때문에 굉장히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입장이 불가한 데잖아요. 불가하잖아요 관악산 입장이, 등반이? 그런데 이 관악산 화장실이 특히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봐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악산공원 관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수립해서 시행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관악산 산자락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떤 동네뒷산처럼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설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원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제시해 준 사항을 정책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거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정희위원

주택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인근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원래 인근에 있는 지역일수록 자기 집에 가서 볼일을 보든 아니면 그 동네 어디선가 볼일을 보든 그렇게 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볼일을 보는 그러한 식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주민민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업자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건지도 조금 불분명하고요.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철거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61쪽에 어린이공원 관리비가 5,000원이 70개소가 있고요, 262쪽에 어린이공원 잡품비가 10만원 있고요. 그리고 269쪽에 어린이공원 정비가 또 1억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이 다 어떻게 내역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어린이공원 5,000원 1개소 공원당 연간 5,000원씩으로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7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소소한 전기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1개 공원 관리하는데 5,000원씩 계상한 사항이고
잠깐만요, 전기용품이요? 전기용품이요 전기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기용품이요?

유정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기용품.

유정희위원

그리고 261쪽에 10만원씩 잡혀 있는 거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기타 잡품비 성격으로 어린이공원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보수, 교체, 어떤 경미한 부분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건 공공근로인원이라든가 확보된 3명의 인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문짝을 고친다든가 또는 유리창 깨진 데 보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식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성격과 비슷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1억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공원시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정비해 준다든가 할 적에 시설, 어떤 기술인력을 필요로 해서 시설공사로 줘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은 관악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 정비라든가 교체라든가 필요할 적에 쓰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4개소 공원에 대한 조합놀이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확충비입니다.

유정희위원

4개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4개소에 대해서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유지관리비 성격이고, 지금 1억 계상해 놓은 거는 우리 70개소 어린이공원 중에서 조합놀이대라든가 기타 그네, 철봉 이런 공원시설이 노후 파손돼가지고 교체라든가 정비하는 시설비 성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5,000원하고 10만원은 70개소이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공원 정비는 4개소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4개소 공원입니다.

유정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까치어린이공원하고 모래내어린이공원, 백설어린이공원, 교체어린이공원에 대한 조합놀이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시설된 파고라 4개소 교체, 그 다음에 어린이들 쓰는 흔들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 시이소오 이런 시설물을 정비, 교체해 주는 시설물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이 1억의 공원정비에 대한 예산은 나머지 4개소 까치·모래내·백설·교체어린이공원 외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해서, 완전히 이거 교체 안 해주면 안전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수,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예산 확보라든가 또 다음연도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교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체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일시에 전부 교체, 정비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마는 예산상 문제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교체, 정비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이 1억에 대한 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00원하고 10만원이 따로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을 거 같거든요. 이게 다 마찬가지고, 아까도 고정식·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도 관리, 청소용품비 따로따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합쳐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액수가 합해져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액수를 합해가지고 조정을 하든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잡품 가지수가 한 6, 7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소소하고 한 10만원, 20만원 그 범위의 액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자금전도를 받아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는 대로 바로바로 보수, 정비를 하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매요구나 이런 회계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효율적으로 대체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재료비기타나 이렇게 비목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관계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깔아준 그 내용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 사항입니다 그게.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준 거.

유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신규확충 10억이잖아요. 10억이 지금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재무건설위원회의 질의요지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시가가 틀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현장답사는 된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장답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 가격산출에 대해서 2개과가 틀린 것은 공시지가는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행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상되는 예산을 공시지가에 일정한 배율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배율문제하고 또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기존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설치를 했을 적에 여지껏 조성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례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디가 그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신림6동 양산어린이공원이 최근에 발생된 거고요 또 타 구에도 신규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조성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관악구에서요. 관악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든 사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양산어린이공원 사례가 있습니다. '98년도.

유정희위원

양산어린이공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게 '98년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거는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던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유정희위원

뒤에 계신 분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5억1,200이 소요됐습니다.

유정희위원

부지매입이 5억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5억?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시설비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시설비가 1억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면 시에서 화장실 정비를 한다 시 사업이. 그러면 돈 막 있는 거 없는 거 들여가지고 유행처럼 막 돈 쏟아부으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화장실 막 개·보수하고,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이 참 중요하다 한 번 그렇게 지침이 내려지면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막 땅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또 시설비가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정말 이렇게 큰 규모로,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큰 규모로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 현장에는 가보지 못해가지고 여기 대략 도면상으로만 확인을 하는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접근성이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접근성이나 주민이용도는 계획을 수립할 적에 검토를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행처럼, 뭐 지침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무슨 실적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다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서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관악구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소각장이 몇 개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개소입니다.

정홍식위원

1개소, 관악산 안에 있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악산 안에 있는 소각장이 금년 8월 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9개 구청 모두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무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행정처분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 소각로는 조경공사 포함해서 '95년도에 1억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로고요, 3년 썼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약 3년간 가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98년 12월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98년까지 썼어요 약 3년 정도 썼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요, '99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98년도 말 이즈음의 예산서를 보면 -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 매년 이게 소각로 유지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약 1년에 4,600만원, 4,600만원의 예산이 소각로 유지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약 400만원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1년에 4,6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관악산 안에 있는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갖고. 예산설명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월 얼마 잡혔어요? 263쪽 상단에 있는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용쓰레기봉투구매 이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200만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마대부분하고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월 얼마 들어가요? 연 얼마 예산 잡혀 있어요 이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거는 2,500만원 넣었습니다.

정홍식위원

2,500만원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63쪽 상단에 2,500만원 계상을

정홍식위원

관악산쓰레기 처리하는데 2,500만원 이게 다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262쪽 하단에 쓰레기분리용마대구입 해서

정홍식위원

2,800만원, 다 합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5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월 250만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98년도 말에 이미 쓰레기 소각로는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했지요? 자료에 의하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사용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도에. 조금씩 했지요? 사용중지는 안 했어도 전반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의미지 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금년 8월 8일 전까지는 조금씩 땠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조금씩 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소각로 기름값으로 말이지요, 12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66쪽에 소각재처리에 100만원 잡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건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조금씩 땔려고 그랬지요? 비록 설치비용도 아깝고 실제로 그게 지금 녹슬고 완전히 금방 무너질 소각로가 아니고 어차피 오염물질 배출인데 그것은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지마는 실지로 건축폐자재나 공원 내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쓸려고 그러겠지요? 실지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끼리니까. 쓸려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착오로 이렇게 반영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소각장 운영문제는 다이옥신 배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추가 보완, 증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확보해서 증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 경제성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당히 우리 주관과에서 굉장히 이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제적 실효성이 없어서 이거는 폐쇄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의사결정될 단계에 세출예산 작업이 병행됐습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소홀해가지고 여기 계상된 걸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반영한 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예년도에 비해서 48일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잡아놓은 이유는 어차피 비용은 들어가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비싼 폐기물 있잖아요, 건축폐자재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로 가동시간이 언제예요? 그 동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간에 합니다.

정홍식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간에 합니다.

정홍식위원

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하겠지요. 주간에 등산객들이 가는데 거기 소각로 피우면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 해 떨어지면 하겠지요. 아침나절에 하고 해 떨어지고 나서 사람이 없을 때 태우는 거 아닙니까, 소각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소각로 규모도 100㎏으로 안 잡고 100㎏ 미만으로 잡은 게 바로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지시설 안 달기 위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 사항은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했고, 결국 폐쇄명령을 받았지마는 이걸 실수로 넣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태울려고 했던 건데 재무건설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차피 이걸 갖다가 포기한 건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뭘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소각장을 계속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기계를 증설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성 문제를 우리가 그때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요 말을 해도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고작 3년 쓸려고 예산을 1억3,600만원 설치비용을 쓰고 이걸 따지면 1년에 4,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쇄한다고 칠 적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4,400만원 그러면 관악산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우는데 1년에 9,000만원씩 예산을 쓴 꼴이에요 폐쇄한다면. 그러면 월 8, 900만원을 지금껏 써왔다는 얘기예요 폐쇄한다면. 계산이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폐쇄한다면. 더구나 철거하는데 500만원, 수수료 2,500만원은 뭐예요? 수수료 2,500만원, 폐쇄 시에 수수료 2,500만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정홍식위원

무슨 비용이에요? 무슨 수수료가 철거하는데 2,500만원씩 듭니까? 쓰레기봉투값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는

정홍식위원

이거 필요없는 비용이지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불과 설치한 지 몇 년 안 된 소각로를 설치해서 결국 경제성을 따지면, 그 동안 관악산 오염시킨 것은 둘째치고 경제성면만 순수하게 따져도 1년에 9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월 25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을 900만원 가까이 쓰면서 쓰레기를 치워왔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외부에 가져가지 못하는 비싼 쓰레기 처리한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월 900만원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어떤 경제성 원리를 갖고 말씀하시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95년도에 관악산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그 당시 어떤 정부의 시책문제라든가 또 관련된 환경법의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환경 관련 법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보면 추가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폐쇄하는 방안이 옳은 거 아니냐

정홍식위원

폐쇄비용 예산은 반영했어요 500만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 폐쇄하려고 그래요. 예산반영 안 했으면? 폐쇄하기로 했다면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할 단계하고 예산준비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하여튼 철거한다 이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폐쇄하는 걸로 지금

정홍식위원

폐쇄예요 철거예요? 철거라는 건 완전히 뜯어서 나가는 거고 폐쇄하는 건 가동을 안 하는 건데 어떤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폐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폐쇄는 이미 '98년도 말에 됐다면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철거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철거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예산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무리 짓지요. 뭐냐하면 '95년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소형 소각로가 관악구만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 들여서 대부분 민간도 설치했고 공공기관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공공기관은 폐쇄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철거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규모의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도심지에 소각로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공무원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수명이 짧고 고장도 나고 민원도 많아요. 한 번 가보십시오. 여의도 KBS 본관, 별관에 설치한 소각로가 똑같은 90㎏짜리인데 그 빌딩 가운데에서 소각로가 매일 돌아가도 아무런 민원이 없어요 실제로. 완벽하게 처리해요. 왜 그러냐, 이런 고가의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단 방지시설을, 거기에 맞는 규모에 맞게 방지시설을 달아서 유지 보수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트장비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그대로 도심지 안에서 태우면서도 아무 민원도 없고 잘 유지 운영되고 폐열까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획성 있게 쓰레기소각시설도 설치하고 또 유지 운영도 잘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보세요, 전부 공공시설에 설치한 쓰레기소각로는 전부 폐쇄잖아요. 1년에 4,000만원씩 낭비한 꼴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적기 지원이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전문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인력의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충분히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면 예산이나 인력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세워야지요.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은 지금같은 문제가 비단 오늘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 거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태우면 안 돼요. 절대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 제가 있었던 거로 미뤄짐작하는데요 앞으로 음성적으로 태우지 말고 적합하게 철거할 거면 예산반영해서 철거하고 적법하게 쓰레기를 소각해야 된다 이런 문제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만 두려고 했는데 하나가 다시 눈에 띄네요. 269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민간부문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이동식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데 3,000만원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앞쪽에 공원화장실에서 이동식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동식화장실 45조라고 하는 그 부분 말인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메이커별로 어떤 발효를 특허를 내가지고 발효식 특허를 내가지고 시설된 건데요 미생물 투여라든가 통기성매질 투여라든가 잔사제거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경미한 유지관리 이외의 부분 그건 외부 용역업체, 설치한 업체에서 매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고요. 앞 부분의 관리비하고 용품비 사항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한 예를, 구매 요구된 걸 자료 갖고 왔습니다. 41개 품종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용품관리, 청소용품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수비누, 세탁비누 또 하이타이, 타올, 나프탈렌, 유한락스, 수세미, 고무장갑 또 소독약, 바케스, 바가지, 빗자루, 나이롱빗, 수도꼭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사소한 물품이 6, 70가지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유지관리비, 용품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한 민간이전부분 그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위탁관리는 45조라고 표현된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만인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어쨌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소소하게 들이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실을 계속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혐오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관악산의 경관을 굉장히 많이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올라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적어도 2001년도에는 서서히 철거를 해서 다 폐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공원 새로 조성하는 거 보니까 총 13억이 드는 사업이네요? 12억이 부지매입비이고 3억이 시설비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중에서 시설비는 정확하게 2억8,500만원이고 설계비가 1,500만원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악구에 장애인편의시설 공사가 250개소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게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5개소라고 했는데 이 45개소가 관악산에만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관악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악산도시계획시설인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바운더리로 해서 저희들이 관악산을 설명드립니다. 관악산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 주택가 인접지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우리 봉천8동 장군봉에도 이 화장실이 두 군데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만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효화장실이 꼭 관악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54만 주민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꼭 그런 의견만이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정희 위원님하고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화장실은 일반시민단체에서도 화장실문화수준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처럼 선진 문화의식을 갖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도 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자치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제나 단속 이런 행정을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적, 조장적 행정도 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화장실의 필요성은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이동식화장실만큼은 어떤 정책방향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면 과감히 철거하고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고정식화장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서 이건 어떤 타당성 있는 행정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사봉이라든가 생활체육동호인이라든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자진해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찬반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신있는 결론을 잘 내려주셨는데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 있습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아까 관악산입장권에 대해서 하다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봤는데 무료입장하는 비율이 11월달에는 무려 40% 가까이 되거든요. 40%나 무료 입장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60세 이상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자연환경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시기적으로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독 11월달에 많더군요. 입장료를 끊은 사람들이 11만8,000명이면 입장료를 안 끊고 들어간 사람이 자그마치 6만8,000명이에요. 다른 달보다는 11월달에 유독 무료입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지요? 입장객 인원을, 다 체크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입장인원은 매표인원하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고 그 다음 무료입장은 경로확인증 그걸 보여주고 갑니다. 그 인원을 개소 측정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연환경단체 활동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산불캠페인이라든가 또 외부기관에서 오는 건 문서로 협조가 옵니다. 몇 명이 몇 월 몇 일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또는 산불캠페인을 한다 이런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서 공식적인 숫자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찾다가 못 봤는데 어느 과인가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말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입장권을 끊어서 입장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는 없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는 없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할인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입장. 그것도 그 현장에서 파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입장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없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인원체크하고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단체는 할인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액하고 인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할인율 적용 때문에 입장인원하고 입장수입하고 맞지 않는 사항을 설명드린 거고요. 할인율은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는 얼마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성인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일 경우에는 350원을 적용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는 350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는 몇 명 기준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0명 이상을 단체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명. 또 어린이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린이는 200원을 150원 적용해 주고, 청소년은 300원을 200원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요금이 할인이 다 되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무료입장에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기타인원입니까? 기타인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타인원은 매점상인들 출입하는 사항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출입증은 어떠한 사람들이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라든가 또 자연환경지도요원 이런 경우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출입증을 착용하고 다니신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증표 제시하면
태동

김태동위원

이분들 출입증을 다 체크하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출입하는 것도 다 체크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직원 얼굴을 아니까 그냥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 공무로 들어가는 거는 거기서 입장을 시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무료입장이 인원수로 봤을 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사실. 이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관악산을 출입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입장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많이 저조하거든요. 입장객은 무려 200만명이 넘지요? 입장객은 어쨌든 200만명이 넘는다고 보셔야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식 추계는 연 270만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도, '97년도 그때 통계는.
태동

김태동위원

270, 80만명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공식 통계를 잡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시간이었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12, 13 양일 동안 하는 가운데 첫날인 제2차 회의 시 첫 시간에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을 먼저 질의·답변을 해야 될 시간이었으나 본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다소 좀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관계하는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원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님 13명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일곱 분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뒷받침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질의는 충분한 이해가 됐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6시53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적은 재원이지만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회의록발간에 당초예산액 3,3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의원해외비교시찰수행여비 700만원을 260만원으로 440만원 감액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규제개혁위원회간담회 120만원을 60만원으로 60만원 감액하고, 법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국제우호도시전통민속행사 1,6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하고, 방위협의회회의개최비 450만원을 15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지하상황실정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동직원민원근무복 6,400만원을 3,200만원으로 3,200만원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미만 1억4,976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2,976만원 감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금 2억원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예비비등예비비 예비비 21억2,795만1,000원을 16억2,795만1,000원으로 5억원 감액하고, 보건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업무용정수물품 전자복사기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32만5,000원을 432만5,000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재료비 살충소독약 2,440만원을 1,64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하고,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구복지후원회간담회 240만원을 180만원으로 60만원 감액하고,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악산수수료입장티켓제작구매 2,550만원을 1,55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연료비 소각로 12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소각장소각재처리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전거도로유지관리 표지판정비 300만원을 50만원으로 250만원 감액하고, 노면표지도색 323만4,000원을 73만4,000원으로 250만원 감액하고,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2,2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선거관리 사업예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단속경비 1,767만2,000원을 767만2,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회의록CD-ROM제작 소프트웨어구매 15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공CD 105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라벨 14만원 신설 증액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운영비 5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운영수당 특별강사료 40만원을 6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하고, 일반강사료 26만원을 39만원으로 13만원 증액하고, 의사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의회회의실정비등 300만원을 628만원으로 328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니콘렌즈 7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문서세단기 180만원 신설 증액하고, 잉크젯프린터 130만원 신설 증액하고, 에어컨디셔너 150만원 신설 증액하고, 난로 40만원 신설 증액하고, 위원회실전화기교체 전화기 374만원 신설 증액하고, 디지털카드 70만원 신설 증액하고,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해외여비 해외비교시찰 2,800만원을 3,610만원으로 810만원 증액하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서울시구의회의장단회비 60만원을 30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제안제도시상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문화공보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20억원을 24억원으로 4억원 증액하고, 기관운영 인건비 기본급연봉제 1급 4,693만5,000원을 4,906만6,000원으로 213만1,000원 증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친절교육운영 130만원을 260만원으로 130만원 증액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우수·친절공무원·우수부서표창 1,048만원을 1,608만원으로 560만원 증액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실천시상 70만원을 140만원으로 70만원 증액하고, 친절부서평가 200만원을 32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하고, 칭찬릴레이시상금 36만원을 60만원으로 24만원 증액하고,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이상 720만원을 1,20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3,240만원을 6,480만원으로 3,240만원 증액하고,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대회지원 2,800만원을 2,9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사회복지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1억원 신설 증액하고,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품유상수거료 480만원 신설 증액하고,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산공원관리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 증액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70만원을 140만원으로 70만원 증액하고,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 2억2,320만원을 2억9,760만원으로 7,440만원 증액하고, 하수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준설 2억원을 2억4,359만9,000원으로 4,359만9,000원 증액하고, 본 수정안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분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목이 하수도준설에서 가감하며, 주차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주차단속원및공영주차장관리 1,620만원을 972만원으로 648만원 감액하고,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54억4,457만2,000원을 54억1,836만6,000원으로 2,620만6,000원 감액하고,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944만원 신설 증액하고, 포상금 과년도주차위반과태료징수 2,649만3,000원을 3,973만9,000원으로 1,324만6,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신동현 위원장님과 유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 중 유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 관악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의결된 새해 예산안이 풍족한 재원은 아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구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그 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