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초안을 작성하신 정해군위원께서는 본계획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정해군위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국 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이며, 감사일정은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군위원이 작성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정해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심도있게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도시건설분야에서 사업을 한 행정부의 관련이 되어 있는 공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한 민간인도 출석, 감사의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 작성한 4페이지 8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일 정식으로 안을 제출 통과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을 충분한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견을 얻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