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따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신 이명제위원께서는 본계획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자치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와 보건소 산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감사일정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6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일정 및 감사반 편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개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