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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4본회의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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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2월 6일에 제출되었으며,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1일과 1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5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12월 13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홍식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 김화남 의원님과 양운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효겸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2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천년 한 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들 순조롭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사년 한 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가정에 행운과 우리 구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봉천11동청사 바로 옆에 인접한 부지 봉천11동 1635-15호 대지 200m2, 동 지상물 105.11m2를 매입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후 1차 추경에 3억2,300만원을 계상 총 3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금은 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법적 취득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은 이와 같은 절차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법적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후에 의결을 얻고자 2000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12월 2일 제88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있어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이 잘못된 절차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듣고 또 관계관의 사과를 받은 후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또 이와 유사한 행정선례 등을 참고하여 사후 의결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정밀한 논의를 거친 다음 우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치유를 하는데 의견을 모아 사후 의결하였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조례는 공익을 이유로 또 국가 조세정책상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왔으나 2000년 12월 31일 그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내용검토와 승인 통보에 의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2000년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12월 2일 제88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1년부터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의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제2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는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행 "2세대 이상"에서 "국내 2세대 이상"으로 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대상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물로써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아파트형공장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과세기준은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8조 중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규정 후단에서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철도 통과구간이 없는 우리 관악구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삭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사회공익과 국가 조세정책상 감면필요가 있는 구세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검토와 승인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됨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0년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 및 당곡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보상 사업예산으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억원이 서울시로부터 2000년 9월 21일 교부되어 연도 내에 8,018만3,000원을 집행하고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 사업비 11억7,708만1,000원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기일의 부족으로 그리고 당곡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사업비 4억9,273만6,000원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람공고등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일 부족을 사유로 각각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이를 2001년도로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전체 도시설계상에 가능하면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교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불가피한 여건으로 육교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배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현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5일간 예비심사 후 12월 12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1,573억2,331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2%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316억1,533만5,000원, 특별회계는 257억797만9,000원으로 16.9%, 58.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95억3,393만1,000원, 세외수입이 217억3,931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676억1,966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3억5,293만1,000원, 시비 223억6,94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소관 국,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15억7,772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1%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10억2,372만3,000원, 의회비 의원상해부담금 5억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1,07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647억941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5.3% 증가되었는데 총무과는 구·동직원인건비 260억8,811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구·동직원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80억2,473만2,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9,578만2,000원, 교육훈련강사수당, 방독면구입,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및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0억8,161만6,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 대여장학부담금 4억4,218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과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계도·홍보및단속경비 2,114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 등 경상적경비 36억2,807만7,000원 그리고 봉천2동청사건립 및 3개동청사 부지매입비, 동청사정비·보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22억6,08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실도서구입비, 소송비용 등 경상적경비 12억704만2,000원, 서울시지리정보 시스템통합서버등 사업비 4억2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8억6,101만4,000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및부대비 등 25억8,469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원금및이자 6억2,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경상적경비 2억1,850만7,000원, 입영장정지원비등 사업예산이 1억7,06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과는 인건비 3,372만6,000원,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7억5,161만1,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보수,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시설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사업예산 3억53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0억7,618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6% 증가되었는데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1,86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5억2,69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존문서전산화장비, 자산취득비 등 1억3,05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285억7,219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2% 감소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일반운영비,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경상적경비 10억340만1,000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저소득노인식사배달, 구암어린이집 분양입주, 어린이집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시설 개·보수 등 사업예산 132억7,40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와 방견및유기동물처리등 사업예산 9,28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등 인건비 91억1,50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4억8,731만9,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등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30억4,91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ONE-STOP종합실업센터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146만7,000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은 28억1,633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7.1% 감소되었는데 주택과는 무허가건물철거등 인건비, 경상적경비, 융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 등 3억9,6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간인피해보상금 등 4,96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2,6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3억5,675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식수묘목구입 등 경상적경비 4억247만1,000원,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 가로수관리위탁 및 이동식화장실관리, 어린이공원 정비 및 어린이공원신규확충을 위한 시설비등 15억8,42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51억4,7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 감소되었는데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8,366만5,000원, 도로미불보상 시설비 및 민간인피해보상금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억2,000만7,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보안등설치, 가로등및보안등유지보수,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3억9,7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과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4억3,247만7,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9억2,604만원, 재난및재해대책기금 1억6,900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8,639만8,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4억7,76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 증가되었는데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27억6,492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건소청사보수 시설비 등 14억2,80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일반운영비, 살충소독약구매재료비, 예방약품, 저소득주민1차진료약품 등 경상적경비 3억2,750만9,000원, 선천성대사이상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치매관리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9억7,66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노인진료비 및 검사용시약, 자산취득비 등 1억4,12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1억5,915만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가정도우미활동비 등 161억1,183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35억5,35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2,79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6억원, 목적예비비로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5억2,7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3,201만5,000원으로 7.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2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93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11만3,000원, 저소득가구융자금으로 11억2,99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억420만4,000원으로 197.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04만원, 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13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359만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등 의료·구료비 134억9,0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7,176만원으로 4.5%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5,867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불법과태료수입 95억1,30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억122만9,000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41억2,677만2,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등 54억5,4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봉급이 연봉제로 계상되었고 연봉의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비판의 보도가 있었는데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려면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등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간인데 단속활동을 위해 2,100만원 가량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닌지, '95년 7월에 설치하여 3년 가량 사용하다 '99년 1월에 가동을 중단하고 올해 8월에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는 관악산소각장은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전통사찰 정비에 대한 지원으로 국·시비의 내시 비율에 따라 구비로 2,965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의 문제와 사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정종교의 국시적 지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 균형에도 어긋나며, 해당 사찰의 원형보존 가치여부와 지역관광성 활용의 가치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추후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 좀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토록 방대한 사항별 명세에 의거 장시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작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소관 국별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증감내용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3,82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의회비 3,75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1억4,953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5억3,118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국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생활복지국은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일반운영비 1,245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등 374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98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재료비등 1,55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등 5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등 3,268만6,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등 3,26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계상, 조정하였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큰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1회계년도예산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망의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새 밀레니엄 첫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구 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보름 여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분야를 소상히 살펴주셨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더불어 2001년도 우리 구 살림이 되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1,573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여러분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창출과 행정시책을 펴나가기 위한 우리 구 통합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한 기금이 확보되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통합신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으로 인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다소 소홀함이 발생치 않나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 60억원은 대단위사업 종결분의 일부분으로 타 사업 추진에 커다란 지장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추경예산 반영과 특별교부금 요청 등으로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구 신청사건립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마치 신청사건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신청사건립으로 인한 재원부족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절감편성을 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운행거리가 초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구청장 승용차와 행정장비는 구입을 억제하겠으며, 대체장비도 불가피한 경우만 반영하는 등 예산의 절감 노력을 계속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신청사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속에 건립하는 역사 속의 21세기 미래형의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정발전은 우리 관악구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 희망찬 새해에도 앞서가는 관악,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끝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진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진년 한 해를 보내면서 즐거웠던 일,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도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관악구를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합심하고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1시0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