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단위인 “기획실”을 신설하고 일부 과단위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기획실장을 4급 행정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인 과단위로는 기존 총무국 소속의 기획예산과와 정보전산과, 3실 중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4 담당관제로 하고, 3실 중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는 내무부의 준칙안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 함께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규칙개정 사항인 계단위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개발팀”의 신설입니다. 구정연구, 정책개발 등 참모.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6급 행정직을 팀장으로 하여 3, 4명의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총무과 소속의 의회협력계와 기획예산과 소속의 법제계를 통합, 의회법무계로 명칭변경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소속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각각 3명뿐이고 업무성격이나 정원의 운영면에서 볼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96년 8월 26일 내무부의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 4급 행정직으로 기획실장을 두도록 하고 담당관.계 그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이와 아울러 자치입법권의 증대로 법제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수요의 확충에 따른 기획업무 및 예산관리기능 등을 총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시민봉사실은 업무성격상 시민과로 변경하여 기존의 총무국에 이관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 등 자치행정시대에 걸맞는 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자치시대에 맞는 기구를 개편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또 정책적인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내무부 준칙에 따라 모든구가 행정기구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도 됩니까, 또 안해도 됩니까? 또 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증원되면 몇 명이 증원되며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얼마나 얼마나 효율과 능률성이 뒤따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조금전에 김형수위원께서 두가지 사항을 크게 질문하셨습니다. 한가지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꼭 기획실이 신설되어야 하느냐, 다음 정원문제, 효과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기구가 정부조직법인 총무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은 내무장관 사전승인내 준칙에 따라서 신설내지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해 의해서 건의해서 내무부가 용인, 받아들여서 수용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야 할 것 같고 정원관계는 현재 3계가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기획실 때문에 신설되는 정원은 하나도 없고 효과면에서 설명올린다면 기획예산, 감사는 통합기능입니다. 그래서 총괄 조정되는 것으로 신설되고 효과를 지방자치 재정규모가 앞으로 커집니다.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내무부 준칙에 따라야 되느냐, 안따라도 되느냐 그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따라야겠고,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내무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내무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내무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침에 대한, 규정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자료준비시간을 위해서 답변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그러면 박상신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했을 때 정당성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 내지는 준칙에 의해서, 물론 공무원들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 협의해서 건의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청장 협의해서 건의한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과연 4급 국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데 증원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국장님들이 조직관리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만 타당한데 그 역할을 하지못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서 총무국장님이 은평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총살림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준호위원님 전에 질의하신 박상신위원님 질의도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먼저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근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기구 기획실설치 승인 및 정원승인서 통보입니다. 서울시장이 ‘96년 10월 9일 구청장협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장관에 승인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11일자 서울시장의 회보가 왔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항을 우리가 그 지침을 무시하고 실시를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최준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김형수위원님이나 박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내무부, 또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준칙이나 지침을 우리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꼭 실행을 해야 된다 라는 관계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그것은 관계규정을 찾아서 검토해서 서면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강행규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님께서 기획실에 4급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현재 국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사항이 과연 조정이나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질문이신데 거기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계 성질상 어느 조직이나 계층이 있습니다. 과거의 개인회사들도 그러한 계층간의 구도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팀장이라든지 수평적 기구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까지는 전의 선례대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단 내지 구청입장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나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달리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신설에 따라서 시민이 바라는 기획조정실, 국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효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답변이 최준호위원 본인 질의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신청이 들어와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정원이 1인당 몇 명꼴이다, 선진국에 비하고 우리 자치단체 구에 비하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올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민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생활속에서 지켜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공무원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냐, 또 기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여태까지 우리 구민들은 정책시행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감각을 못느껴왔습니다. 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4급, 5급, 6급행정이 지금 행정풍토의 주류를 이루는 정책과장에서 주사행정이다, 7급행정이다 하는 차례로 해서 그 위에 올라서서 4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급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5급은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국장은 시민의 편에 서서 비평하고 수정하고, 이것이 뭔가 정책이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을 여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반드시 과장들이 정책과장에서 뭔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그것이 안이 성립되어서 국장님들한테 결재를 올리면 그것을 비판하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수정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예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국장이 무엇 필요있는거냐 조직상의 어떤 하나의 계층의 한 국을 거느릴려면 몇 개 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분산해서 그 자리만 자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장님이 여태까지 국장님 입장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점을 정확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요점 파악을 해서 강병섭 총무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기구 내부계층간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저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으로서 입지가 과연 과장들의 정책개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효과면 에서 분석도 해보고, 그런 어려운 질의인데 제 입장으로는 많은 자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이 계층간 통제 범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왜 기획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우리 시청 기획단에서 분석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계의 범위와 통계의 주요 총괄기능을 가지고 이번에 기획쪽에 신설할려는 의도안이 내무부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 구청의 국장 5명이 과연 제역할을 하느냐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제나름대로 저는 어느 구청을 가더라도 개혁을 많이 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구신설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국장이 과연 좋은 정책을 개발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볼 기회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과에서 담당관 승격에 따른 예산을 알고자 합니다. 현존 ‘96년도 방금 해당되는 기획예산과, 전산정보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이 4개 실의 4개 과에 해당되는 소속된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설치가 된다면 예산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의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존 은평구 예산상으로 볼때 실제로 서울시 전 구 25개 구 중에서 형평의 차이가 25개 구 전체가 있습니다. 1번부터 25개, 형평상 20위도 되고 또 이해가 될런니 모릅니다마는 종로사거리의 교통법규와 시골사거리의 교통법규의 법률적인 내용은 같지만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크게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은평구가 어디에 어느정도에 해당되어서 얼마만큼 수요에 따라서 4개 담당관이 꼭 필요한건지 그래서 현존과에서 담당관 대비표 계산 지금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계수가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지금 예산과가 담당관으로 바뀌어도 별도 예산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 그대로 그 명칭만 바뀝니다. 왜냐 원래 기획실이 담당관제는 인허가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 인허가 업무가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정할 겁니다. 예산은 전혀 증액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느정도냐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8위 내지 20위권에 들어갑니다. 행정대비도 그렇고 지금 이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제가 온후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은평구민은 너무 선하고 차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런분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22위에서 18위 그 정도의 행정수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국장님 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과다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국장님께서 준칙안으로 인한 개정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준칙안을 좀 줘 보세요. 위원님들 여기에 보면 서울시장께서 보낸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준칙안도 위원님들 이 사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복사를 해서 내용을 나누어 드렸으면 상당히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관계공무원들만 이런 준칙안을 갖고 계시지 말고 준칙안이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전부다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린다면 상당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네요. 과거에도 혼자만 갖고 계시니까 어떤 준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음부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비하는 한편 어떤 공직사회에 활력을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함 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안학기 전문위원이 전부 다 꼭 필요한 검토만 하셔가지고 보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을 보니까 현재 기획예산과나 전산정보, 감사실, 문화공보실이 현재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이 직제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효율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추진될 것이며 다음에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것 막연한 제안이유만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말씀은 현재까지 국장님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연 우리 은평구의 기획실이 신설이 되면 기획실 소관 업무로 4개 담당관이 배속되게 되는데 4개 담당관제 하고 기존에 실장과 과장 제도하에서 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굳이 현재 그들 기존의 실.과를 존속을 시켜도 별 무리가 없는데 굳이 기획실이라는 것을 또 하나 개발을 해서 4개 실과를 담당관제로 해서 기획실 소속으로 이렇게 산재를 하는 것인지 그랬을 때에 과연 현재 제안이유와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그러한 창의성 있는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고 창의성이 있는 행정이 나타날 것인지 그렇게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보면 개정조례안 뒷부분을 보면 내용이 현재 담당 부서 내용과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다 똑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관 제도만 바뀌는데도 어떻게 창의적인 행정이 나오고 우리 은평구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의 질의 향상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나 기타 제출안을 의회에서 할 때 관계 제출안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를 함께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좋은 지적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십분 참작하셔서 꼭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이재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준칙이나 공문내용을 공무원 내부에서만 알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교감형성 이 안됐다는 것이 사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칠위원님께서 너댓가지 중요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서면 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나름대로 민선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현재 기구, 현재의 조직가지고는 자기들이 보았을 때 100% 좋은 질의 서비스를 못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기획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를 보면 말만 형식으로 나열을 했지 내용은 똑같다는 지적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결정에 있어서 아까 담당관이나 과나 똑같이 이름도 같고 날짜만 바꾼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승인해 주시면 운영하면서 차도있게 개발하려 합니다. 정책개발을 전제로 하고 지금 질문 사항이 좀 많아서 조목조목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오더]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현재 기구만들기 전에 모든 그 결과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건국이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 신설하는 것도 무조건 만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게 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기획실 생긴 만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조목조목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재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구내용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준칙안을 보아도 꼭 필요하다는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솔직히 답변하신 국장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 안이 가결된 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레안은 구의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좌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국의 기존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안계의 업무와 인력을 전문위원실로 흡수토록하고 행정 6급인 의안계장을 전문위원 보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좌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안계의 사무 및 직원을 전문위원실에서 흡수하여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에 시, 군, 구의 실, 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 정수범위내에서 실 과, 담당관 이사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안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6급 의안계장의 보직을 전문위원 보좌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한 상임위원회당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 이렇게 팀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급 의안계장이 전문위원 보좌역이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목적한 대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이것은 속기에 넣지말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단은 질의를 하고 답변은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회를 하셨으니까 일단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하셔야지요.

김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전의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강병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못한 내용은 지적하셨습니다. 사무국과 협의하고 다시 구청장께 보고해서, 6급은 보직을 줘야 됩니다. 보직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획실장요원과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자동차정비업소의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정비계 직원, 지방행정의 전산화 확대 실시에 다른 전산직 직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증감내용는 기획실장요원으로 행정직 4급 1명, 자동차정비계장요원으로 행정 또는 기계직종 6급 1명,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요원으로 행정직 7급이하 2명, 자동차정비계요원으로 기계직 7급이하 3명, 전산개발팀요원으로 전산직 7급이하 3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정원중 행정직 7급이하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8명을 순증하고 2명은 상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은평구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산출합니다. 이 산식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정원은 1,348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은 1,326명으로 2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정부의 “작고 간소한 정부”방침상 정원증원을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획실 설치에 따라서 담당관, 계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 정수범위내에서 개편하였으며, 기획실장요원 1명만 증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 및 자동차정비업소 관리등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정원의 감축은 행정여건이 비교적 취약하지않은 동에서 2명을 조정하였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획실을 설치하고 의회 전문위원실의 기능강화를 위함과 동시에 ‘96년 10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전자카드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신속히 대처코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정원의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법률 제5104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차량의 주요부분을 정비하지 않는 자율정비업소였던 경정비업소-일명 카센터가 되겠습니다-가 ‘96년 10월 29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등록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경정비업소의 등록화 및 불법정비업소 지도단속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전문직으로 구성된 자동차정비계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행정전산화, 광역전산망 구축 등 내무부, 서울시 등과 관련된 전산화 추진계획과 주민전자카드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보강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의 현재 정원이 몇 명인지 다시한번 듣고 싶고, 구의회에 있는 직원은 은평구의 정원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주요골자에 보면 구본청, 구의회, 동의 887명, 27명, 468명을 합친다면 1,372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주신 구별 정원 현황을 보면 1,326명입니다. 그렇다면 3일전에 46명이 증원된 것인지 어디에서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수치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정원준칙은 현재 1,348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1,326명인데 아까 조금전에 나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과거에 정원의 위생원이랄지 검침원은 T/O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때가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소원, 검침원이랄지 T/O는 살아 있어서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면 청부들이 있습니다. 과거 수도 검침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것같은데 자연감소에 따라서 써놓은 수치이고 이것은 우리 정규직 또 서에 있는 방범원을 포함하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제가 정원을 설명하는데 현재 정원이라고 설명하면 정원 이외의 사람들이라서 수치계산도 넣지 않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예,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 사실 수치가 맞지를 않는다면 이러한 혼동이 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인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적어 주셨으면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 수치가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현재 정원이 맞는 것인지 지금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정원조정에서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질의에 답변은 됐습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현재 정원관계는 나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백데이타를 제시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복수직렬입니다. 복수직렬이 행정분야별 기능 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직급이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복수직렬로 인해 가지고 기술직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행정직으로 와서 대신하는 이러한 제도를 굉장히 지금 장애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조정내역에서 6급 1명에 행정직, 기계직한 것을 행정직을 삭제를 하고 단순 기계직으로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급 3명, 기계직 2명, 전산 1명 중 기계직 2명이 사실상 우리 지금 기계직 직렬현황을 보면 6급이 현재 정원이 2명 있고 7급이 1명 있고 8급이 4명, 9급이 2명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기능직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이면 기계직 9급을 기능직으로 두사람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 제자리에서 제위치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있지 않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반직 두사람을 빼고 현보유하고 있는 기능직을 거기에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두가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새로 신설되는 정비계장 보직을 기계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기계직내지 기술직을 우대하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소위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서 행정을 빼고 기계를 하자면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약속을 드린다면 기계직으로 반드시 보할겁니다. 보하되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삭제를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계직이나 기능직들이 신설외에 사람이 한 1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토목과, 청소과, 공원녹지과내지 동에도 있는데 이 범주하고 정비계 신설에 기계직 정원은 다르다고 보고 또 이정도는 우리 구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렸고 기능직으로 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양해해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총무국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지요? 서울시 지침아니에요?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지침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무부 준칙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정해준 내용입니다. 일종의 지침은 지침입니다.

박기호위원
지침이지요. 법 밑에서 세 번 네 번째 밑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침을 은평구청장이 하는 것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지침은 ‘96년 9월 3일 은평구로 와가지고 10월 11일 아마 이쪽에서 승인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은평구청장이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기계직은 서울시에서 증원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원이 되는 직원은 우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은평구에서 신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기호위원
은평구에서 신설하니까 기계과를 하나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증원 관계는 서울시에서 기능직을 발췌를 해서 우리 은평구의 인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은평구에서 기계직에 관한 공무원을 즉 말하자면 고용직이든지 기계직이든지 좌우간 모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박기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직 순증사항은 서울시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하부기관인 구청장에게 공문이 떨어집니다. 순증내용, 증원내용 이것은 보직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모집해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뽑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와서 방침으로 구청장이 했는데 즉 말하자면 방침을 할 정도 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보유되어 있습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 서로 단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신구조대비표에 보면 직속 기관 76명이 있는데 그 76명은 뭡니까? 고용직입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보건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시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본위원은 6급 주요 골자에 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조정내역에서 6급 1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을 삭제하고 기계직으로만 조정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수정동의안입니까?

최준호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의결한 정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숙지를 했었으면 회의를 원활하게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행정부서에서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제출된 것이기에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으면서도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