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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53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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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신현국위원께서 발의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신현국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동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1개반 3인씩 4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3실과 총무국산하 5개과, 재무국산하 4개과와 불광1동 등 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반별편성현황 및 감사대상부서와 세부일정 등은 기 배부해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제2반의 반장으로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반장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주일간 감사를 하게 되면 날짜가 상당히 빠듯한데 26일부터 27일까지 화요일, 수요일은 동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구감사를 하게 되면 하루를 빼야 되는데 토요일 1시하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봐서는 밤 12시까지 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전혀 못합니다. 6년동안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알아요. 그리고 토요일같은 경우도 1시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3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일요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토요일은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문제를 제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 토론에 우선 본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도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와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반장선임관계로, 반장으로 피선되신 분의 사양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 조정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제4항 감사편성반 내용 중에 제2반 반장을 박기호위원에서 민학기위원으로, 제3반 반장을 최준호위원에서 박상신위원으로, 제4반 반장을 이재칠위원에서 강진수위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기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본계획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수정안은 수정안그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