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공정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래구의회 본회의 개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한데 모아 총무사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95년 3월 1일부터 동래구가 분구됨에 따라 의장단 선임과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당 위원회 간사선임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사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는 관례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여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 구두호천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구두호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욱위원
정소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소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소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소봉 위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정소봉)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고맙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위원이 많이 계신데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의 소임을 다하여 일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공정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95년 3월 1일자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21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고, 총무국의 "세무1, 2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개편되며, 도시국의 "건설행정과"가 "건설과"로 폐합되는 등 구 본청 직제가 개편되며, 본청 정원과 동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사무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의사계 직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부서와 건설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세무1과"가 "세무과"로, "세무2과"가 "징수과"로 개편되며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기능과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기존의 건설행정과 업무를 건설과로 통합처리토록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정원 746명 중에서 연제구 구 본청 정원을 감한 383명으로 조정하고, 동 정원은 총수 454명 중 연제구 소속 13개 동 정원 205명을 제외한 24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방침에 따라 분구가 되면서 기구와 정원이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