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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1996-11-25

전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하고, 나머지 건축이라든가 위생, 인허가사항, 우리가 종합행정이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낸 진정에 대해서는 자기통제 역할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직무태만한다는 것이 인지되고 해야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원래 부서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전부 감사로써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잘못 해줬다 이거예요. 사전에 진정을 냈는데도 그걸 묵인했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의뢰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회피하는 거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사안이 건축법 위반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책임을 태만히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동안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지요? 지적사항을 내려 보냈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최락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시정사항으로 해서 조치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락의위원

결과를 받았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최락의위원

결과 받은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현장은 안가보고?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현장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그후 갔다 왔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 후에 갔다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시정이 100% 완벽하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100% 완벽하다고는 저도 감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법상사용승인을 내줘도 위법한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민원인이 그 시정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통보가 와서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그것도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세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법이 있는데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한 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질의를 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어요. 입수했는데.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제가 상세히 나열을 해서 접수를 시킬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제1소위원회 질의가 없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다시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지금 제1소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꼭 감사담당관께만 질의 드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최준호위원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우선 간단한 부분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사무중에는 문서보존관리가 있지요? 문서보존관리팀이 있지요? 문서보존관리팀에서 문서보존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이기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문서는 유기한 문서와 영구보존문서가 있지요? 문서에. 영구보존문서가 있고 기한이 정해진 유기한 문서가 있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영구, 준영구, 10년, 5년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문서들을 각 행정부서에서 이관을 받을 적에 그 받아서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어 항상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정비가 되어서 이관합니까? 그렇지않으면 문서팀에서 그것을 하나 하나 이관받아서 정리를 합니까? 문서철을 하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최준호위원

문서철을 하되 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냥 갖다 보관해서 그냥 놓아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받아서 이것이 잘못 됐으면 정리를 다시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보관하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각 기능부서별로 문서기록물 관리대장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구, 준영구 문서는 보존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 과에서 11월까지 작업을 해서 각 과에서 온 것을 재 분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작업을 해서 완전히 철을 하는 과정에서 목록표가 분명히 제대로 문서의 한 건마다에 목록표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문서목록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또 목록표에 반드시 페이지수를 기재를 해서 이 목록에 문서상한을 볼적에 그 페이지를 딱 재끼면 볼 수 있게 끔 정리가 되어야 되요.
기찬

이기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을 문서관리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발견하신 부분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가 보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문서관리팀에서 좀더 문서내용을 좀 충분히 살펴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장께서 각 부서별 협조문을 내서 문서를 정리를 해서, 철을 하고 정리를 할 적에 반드시 문서목록표가 정확하게 문서 건수별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문서 건수의 페이지를 반드시 적어서 그 페이지를 딱 제끼면 찾아 볼 수 있게끔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시정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행정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지금 전체조직이 각 팀제로 바뀐 때가 언제지요? 팀제로 바뀐 시점이 언제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98년 10월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계장제가 팀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재의 팀제 운영이 본연의 팀제로 바뀐, 본연의 목적에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고 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최준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구조조정 환경, 이런 것이 변화하다 보니까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팀제의 구조조정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몫에 환경이 변화되는데 바로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팀제를 앞으로 운영 안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각 팀별로 사무분장표를 알고 계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사무분장표에 6급 팀장은 전부 총괄로 나와 있어요. 문서 기안을 할 적에 실지 문서기안자는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6급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이 담당자인데 담당자는 업무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어. 실지 노하우가 제일 많은 계층입니다. 제일 많은 계층에서 전혀 업무는 안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사무분장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업무가 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제의 기본취지대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보면 팀내 가장 중요한 일은 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팀장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행정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팀제의 근본취지대로 행정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범동이 있습니다, 시범구가 있어요. 송파구에 견학좀 가보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이것이 안되요.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점차적으로 10년동안 갈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다른구 한다는 것도 1개구가 하고 있는 것을 25개구 전체가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서로 이해하는데 그렇고....

최준호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면 그리 한발자국 빨리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의 변화를 빨리빨리 즉시 순응하면 좋은데....

최준호위원

이 기득권 세력에 부딪쳐서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시기에 빨리 변해야만 효율적인 행정, 경영적인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분장을 6급까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부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자리행정이 옛날 계장식으로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점진적인 변화도 있고, 혁명적인 변화도 있고 그런데 혁명적인 변화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행정환경을 바꿔가면서 변화를 시키면 더욱더 마찰이 줄어들고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모두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98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2000년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50년 이상 내려오던 행정환경을 하루 이틀에 바꾼다는 것이....

최준호위원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98년 10월달에 변경됐는데.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행정환경이 하루이틀에 조성된 게 아니고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효율적인 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 행정감사를 위한 구정질의를 중지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우리고장 생활안내란 책자제작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00판 5,000부를 제작하면서 1,490만원을 지불했어요. 제조업자를 보면 제조업자 견적도 받지 않고 서울시 경인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구자만씨의 견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협동조합은 개인 중소기업들이 만나서 모인 모임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목단체 같습니다. 그 이사장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회사에서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견적서가 없어요. 견적서 제출요건에 보면 제30조제1항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제1항4호, 제6호 가목, 나목,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계약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인쇄 친목단체인 조합에 의해 견적을 받은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서는 몇 개 업소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체육과에서는 10% 내지 20%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인쇄를 했는데, 그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제시된 그 견적서 중에서 낮은 가격의 해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단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타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시된 가격이 일반단체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재정적 결함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경우 일반업체와의 계약을 많이 추진해서 타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과에서 제시한 그러한 사례는 물론 원칙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정관계, 또는 낮은 가격을 제시받기 위해서 아마 타견적을 받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인쇄계통이 인쇄협동조합하고 경인쇄협동조합,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는 견적서를 2, 3개업체를 꼭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인쇄협동조합은 한 군데만 받아서 문화체육과는 거기만 이용했는데, 사실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인쇄계통이 협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경인쇄협동조합하고 인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일반협동조합에서 하는 경우하고 경인쇄협동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인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가를 보면 경인쇄협동조합이 주로 낮은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부언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단체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 단체와 직접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타견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웅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타견적을 받아서 그것이 낮은 가격에 의한 견적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서울인쇄협동조합은 대개 이윤을 10%를 남기는데, 경인쇄협동조합은 20% 내지 25%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관리비도 10%라는데 여기는 14% 관리비를 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은 강제조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조항입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자체만을 본다면 강제적인 조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다음에 이런 경우에 단체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강제 규정이고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 소식지 제작을 하는데 전에 반회보가 소식지로 기능이 바꿨죠? 그러면 반회보 제작할 때나 은평소식지 제작할 때 ‘99년까지는 조달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금년도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대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평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 계약을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조달청 규정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조달청 규정에 없습니다. 저도 법률을 전부 더듬어 봤어요. 그 한계는 지금 조달계약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안이지 5,000만원 이상 넘는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조달청 조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실이 없어요. 전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소식지 만드는 것하고 작년도에 만든 것 하고 차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식지 종이 질이 50㎎을 쓰는 경우하고 70㎎으로 해서 단가를 높여서 5,000만원이 오버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소식지를 보는 주민들의 질을 낫게 보기 위해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지금 소식지가 우리 은평구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보면서 일간 신문모양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휴지로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54㎎에서 70㎎으로 좋은 종이 질을 바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지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식지는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전단지로써 역할보다는 주민에게 볼거리,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종합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볼거리, 읽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보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신문지 용지로 사용했다가 금년도에는 일반 중질지로 바꿨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초과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금액이 1,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형편에서 신문지로 사용했을 때와 중질지로 사용했을 때의 담당과장님의 견해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구 형편으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로 지금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조달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인쇄협동조합과 종전 모양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수수료 40여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조달수수료는 가외로 더 낭비한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던 사항은 금액이 5,000만원 초과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일반 협동조합까지 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지나가고, 민간단체의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죠?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목적 외 지출하거나 정산할 때 과다지출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과다지출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정산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더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선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이 부분도 감사대상에서 절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이것은 반드시 감사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총연맹 한군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의 단체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성 관계 이런 것을 해당부서, 기능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의 예산은 해당기능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에 요청하면 내려보내고 거기서 정산서가 내려오게 되면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감사는 합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더 면밀하게 감독체제하에서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모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버스가 40만원씩 3대가 동원이 됩니다,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정산내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시고 우리 행정조직의 감사실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 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단위프로젝트로서는, 자치구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에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 절차가 결국 대단위 건설공사를 하는데 따르는 우리가 예산상의 시설비 등이라는 그러한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 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예산지출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절차과정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러한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래 시설비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침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은평구민체육센터는 100억원 단위가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의 심의를 거치고 여기에 뒤따르는 도시계획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합의해서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해당 분야별 발주 품위를 해서 입찰을 의뢰하고, 그래서 착공하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도 않고 조달계약하고 시공자 업체선정을 해서 발주해 놨고 기공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해놓고 왜 주민들은 빨리 공사를 안하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밟느냐 이거예요,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 단체장이 전시성 행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만 답변하세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다른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 지역은 토지매매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었고 저희들이 공사시기 전년도 말 즈음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해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주가 그전 같으면 토지매입 보상에 응하라고 했을때 흔쾌하게 응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가의 불만이랄까 많이 올려달라 또는 협의에 나서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협의에 응하겠다 해서 그이후 갑작스런 돌발적인 사태로 해서 매입이 안되는 땅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한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서 보상작업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부터 원래 기공식 관계는 일정이 잡혀 있었었고 매입관계 보상협의가 미쳐 이런 사안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게 참 답답하시네요. 본위원이 이것을 모르고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돌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조달계약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쯤 어떻게 풀려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답변은 가능한한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절차상 잘못됐죠?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당시로서는 절차상의 큰하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미리 매입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준호위원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언제 의뢰했죠?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작년말 즈음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최준호위원

작년말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중앙정부나 언론에 보도됐죠?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최준호위원

언제든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만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전체 은평구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곁들여서 보시라고. 중기재정 계획에 지금 구민체육센터 자리에 옆으로 다목적 운동장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운동장이 서고 구민체육센터가 됐을 경우 거기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용할 수 있는 전체 구민들이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온 구민들이 모여서 체육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구민들이 한 장소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학교운동장을 빌렸지만 다목적 운동장이 서게 되면 그리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양 시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냐,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하고 헤어지고 하는 장소로서의 여건구성은 안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이 위치가 적정한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당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측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가능한한 빨리 매입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 비싼 값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급성도 있었고 이쪽 장소는 다소간 접근성에 있어서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사실 좋았다고 하면 토지매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구조적으로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땅값이 싸고, 비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설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느냐를 중심을 둬야지 땅값이 싸고 비싸고 하는데로 중심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가능한한 지양을 하시고, 그것이 서지고 이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수치를 보니까 세입이 2억 4,361만 9,040원이 됐고 세출이 3억 1,754만 7,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7,391만 7,960원이 적자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적자보기 시작하는 거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적자로 증가가 되어 갑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좀더 경영악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수준높은 문화향상을 위해서 만들게 한 그런 사항인데 요즘은 다방면으로 행정에도 경영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민간 위탁방향 물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식장 관계, 주차장 관계 이런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끌어 안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은평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이 특수하게 세일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폭넓게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 방안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비교해서 과감히 떠넘겨야될 부분은 떼어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없으면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원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은 인력개발에서 시작해서 인력개발로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적극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면 새로이 임용을 할 적에 교육 받는 것 또 승진을 위해 고과점수의 평점을 받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 부분.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과정절차의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 보다는 그러한 절차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해야 될 부분이 교육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미흡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전문교육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갖는 외형, 방향을 생각하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지위 향상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전산교육이라든가 분야별 예를 들어서 주택분야면 각 동에 주택담당 공무원을 집합해서 주택과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산교육도 주민한테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교육장도 확충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럴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분야 교육도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는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한다고 예정은 7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한다는 예측을 가지고 있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하위직 보다는 단체장 그 다음에 국장님들 부분에서 이것이 수용이 안된다라는 대체적인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타구에도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전자결재를 받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만큼 단체장이 전자결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기까지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의 보급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하드웨어측이 완전히 구축되면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위직급에서 전자결재하는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같이 비추어 지는데 사실상 전자 결재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잠깐만 하면 할 수 있는 운영상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왜곡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지만 할 줄 몰라서 안한다 그 얘기는 현재 지적사항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을 한 2억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드웨어측을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인력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정원이 52명, 또 현원이 48명, 각 직렬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지금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의 전문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직렬별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데 문제점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장이 이것이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수직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시행규칙을 정할 적에 정원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정원에관한규정에 준해서 몇 % 이내라 하는 그 법테두리내에서 정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5급, 6급에서 5급을 승진할 때에 그러한 스페이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기술직으로 앉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곳에 행정직이 앉아서 그림의 떡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은평구 지역사회에서 보아도 문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5급의 취업정보은행에 5급이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6급이 동장을 하면서도 5급을 거기다 앉히는 모양새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법의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또 공무원사회 조직속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현재 증산동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로 메꾸어 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 6급이 과장 한 분이 있지요?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인력을 끌어오던지 모양새가 저게 뭡니까? 그 사람으로 진급을 그 자리에 시키던지 이러한 조직관리에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생각을 않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도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관리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5급뿐이 아니라 6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급 조정을 하면서 정원자체를 법테두리내에서 늘리고 거기에 대한 진급을 쫙쫙 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좋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고무줄로 늘리고 줄이듯이 해서는 보기가 안좋다, 이런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질문하신 요지가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인력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충의 기본적인 룰도 있고 그 이외에 융통성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6급이 과장직무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 직무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사기진작측면에서 직위 외에 추가로 해서 승진을 많이 시켜서 그렇지, 옛날에는 계장들도 직무대리를 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보건직이 6급으로 과장직무를 대리 하고 있는데 빨리 진급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라하는 그런 충고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근평도 좀 챙겨주어서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6급이 직무대리하느냐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는 상당히 연속성과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달만에 바꾼다든가 두달만에 바꾼다든가 이러한 인사를 해서는 그 지역이 안정이 안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가 고려됐기 때문에 인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기술인력 확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전문직이 전부다 거기에 더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문직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전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한가지만 알지, 두가지 세가지 그런 것은 잘 볼 줄 모릅니다. 행정학에서도 보면 전문직하고 일반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장을 일반직이 한다고 해서 전문직보다 나쁘게 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 하면, 마인드만아니예요 좋으면 우리 은평구의 도시정비를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꼭 전문직이 기술직이 토목직이 해야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일반직이 건축업무하면 건축업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됩니다. 여러 가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숲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직은. 전문직은 나무만 보고 가는 그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꼭 기술직으로 도시정비과장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고의 전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국장님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은 기술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시관리에서,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사안은 다 챙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도시관리 측면에서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행정직은 전혀 안됩니다. 이거 잘 검토를 해봐주세요. 물론 거기에 보직받은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도시관리 측면에서, 더군다나 은평구같은 데서 이거 제대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기술을 행정직이 폭넓게 숲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직이 앉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직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인력관리측면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민선으로 해서 민선이 모든 조직운영체를 운영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보좌를 하게 되면 결국 구청장만 욕을 먹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아까 최락의위원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일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보좌를 올바른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보좌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한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체장이 정무직이지요? 그 정무직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나갔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그리고 지금 호봉계산에서 군경력에 날짜계산까지 다 제대로 들어가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 호봉에 의해서 연가보상일수가 정해지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최준호위원

연가보상일수가 정해지는 것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호봉이 올라가면 봉급이 올라가니까 연가보상금이 올라가지요.

최준호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는 올라가는데 일수계산하는데 일수계산을 어떠한 것을 갖고, 일수계산방법에서 기준연도를 둬서 호봉에 준해서 연가보상일수를 정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까지 포함해서 연가보상일수를 주는 거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생활을 2년반 했다, 그러면 내 기본호봉이 2년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월호봉이 있고 7월호봉이 있어요, 승급하는 게. 날짜로 며칠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전체 재직기간에 군경력을 합산해서 하지, 날짜가 며칠남고 그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7월호봉이다, 그러면 7월 1일이 되면 올라가지 날짜계산해서 8월에 올라가고 9월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호봉이라는 게.

최준호위원

그러면 ‘99년말 현재로 5호봉이다라고 했을 때 그 호봉수는 근무연한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군대경력까지 합쳐서, 유사경력까지 합쳐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말 현재 5호봉인데, ’99년도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6년미만은 최고일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고일수를 줬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6년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5년이상 6년은 22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4일, 6년이상은 23일 주는 게 맞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100% 준 일이 거의 없지요. IMF때는 15일치만 준다고 해서 사실상 연가를 못가고도 연가보상비를 다 못탔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년미만 짜리가 23일치 받았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고 많이 주는 게 23일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25일치, 26일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연가의 최고 맥시멈[maximum]이 23일입니다.

최준호위원

23일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99년말 현재로 해서 5호봉인데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일수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미만, 5년미만 일수가 나오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5년미만은 19일, 5년부터 6년은 22일.

최준호위원

그 일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버해서 그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건 계산을 잘못한 모양인데요.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소위원회의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오.폐수에 관해서 송호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오.폐수 수질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작년 8월 환경특위에서 수질을 조사하고 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폐수는 대형음식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수질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영업중인 어민과 어선업자들에게 폐업을 조건으로 보상까지 해주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들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음식점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및 대형음식점, 그리고 병원과 공공시설들이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용량부족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정상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환경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정화시설을 불법개조하거나 정상가동하지 않아 오.폐수가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현재 환경과의 인력으로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공공근로자들 뿐이 아니고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도 2명만 따라다녀도 충분한데 4명씩 차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서의 인력낭비를 조정하여 시급한 부서와 오.폐수 단속의 사각지대인 시설 단속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오.폐수는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세차장이나 아니면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광천 주변에 아침에 오.폐수가 버려지는지 시에서도 지시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강우시나 출.퇴근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차장이나 운수회사에서 오.폐수를 버리는데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안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식당 같은 주변에서는 세차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약 1주일 동아 기사식당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 하수관거가 똑바로 묻혀있나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단방류되거나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정화조 관계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관계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성구위원

아까 음식점하고 예를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 등 이런데는 사실 겉으로 가봐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업체를 잡더라도 미안하지만 밤에 가서 추적하세요. 대번 나옵니다. 밤에 방류를 해요 그 사람들이, 낮에 쌓아 뒀다가.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 기름냄새 같은 것은 많이 나는데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점까지 가면 흔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민원제기한 분한테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실례가 많은데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추적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야간에 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나가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참 답답한 얘기인데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 예를들면 신성자동차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 해 봤어요,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밤에 가면 대번 나와요. 물을 왜 따라내려 갑니까, 역으로 올라와야지, 잡으려면. 그 넘어가는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 나가느냐, 수맥찾는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의뢰해도 찾아줘요. 지금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로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를 표본으로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른 곳도 못하게 막아야지, 적은 인력가지고 전체 다 쫓아다닐려고 하면 안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는 1개 내지 2,3공장을 딱 찍어서 밤에 가가지고 추적하면 대번 잡아요. 제가 작년에 우연히 환경특위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다시 되돌아 가봤는데 넘어가더라구요. 수로는 찾으면 나옵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종합적으로 표본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주세요.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간사

사회복지과장님, 최봉구위원님 관심사항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은평 장례서비스 센터를 추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장례서비스 개선계획과 앞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대로 저희 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지금까지 전례에 묘장 문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장묘문화 계획, 범국민협의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화장장려 운동과 관련해서 화장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화장을 하고자 하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조성하고 묘지증가 억제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기여하며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장묘비용을 절감시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시행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로부터 4,5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 구민들에게 장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쓰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4,500만원 예산으로 장의차를 구입해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하고 저희구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차를 구입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구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공동으로 운영하고 접수는 저희구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접수를 받도록, 저희구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4,5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복지관에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소득 구민 중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신청받게되면 화장장까지 운반을 하고 납골당까지 장의차를 지원하고 또 장례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하고 서비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간사

시행이 7월 중순부터 된다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장례운반차는 아직 구입 안하셨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 장의차는 구입 못했습니다.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아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우선 그런 절차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구소식지나 반상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김성구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나 불법 오.폐수, 폐유 방류 이런 사항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환경으로부터 우리 은평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물론 여기 보니까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기사식당 같은 데서 세차를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 단속한다, 물론 합동단속 좋습니다. 자체에서 단속을 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저희들이 기사식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세차행위에 대해서 하천변이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그런 세차행위에 대해서 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그런 세차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없고 음식점 주변이고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식품팀 직원하고 환경팀 직원하고 은평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4,5월달 2달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내내 기사식당 앞에 서서 세차행위 하는 것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 규정에 하천변이 아니면 세차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에서 돈을 받고 세차를 하는 것은 영업행위 잖아요.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과장 그런 말씀이죠?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차장에서 자기들이 보통 바께쓰 같은데 떠다가....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세차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하느냐, 돈을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틀려지는데 노상에서,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공공도로를 점유하고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게 세차장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세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앞에다가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도로변 식당에서 그 종업원들이 세차를 하는데 고객을 상대로, 이 세차를 돈을 받고 하면 영업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돈을 받고 하는지, 그냥 서비스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보통의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복위원

누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기사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종복위원

누가 기사들이 나와서 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가, 위원들이 여기서. 위원은 매일 관내 돌아 다니는 사람이고 관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 감정만 사납게 되는 것이지. 솔직히 여기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모르니까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다든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렇게 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대다수가 그러면 대다수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10군데에서 한군데라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전부 다 기사들이 닦고 있느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종업원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질문을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 간단하게 끝나게 될 것 아니예요.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런데 간단히 끝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끝내야지 지금 과장님 같이 막연하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제가 솔직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행위인지는 잘 판단을 하지 못하겠고 제 판단으로는 그것은 영업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영업행위다 그러면 관련된 처벌조항이 있는지 나중에 찾아서....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문도 없고 편할 것이고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서 종업원들이 세차를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지 유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을 찾아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대다수가 돈을 안받고 봉사를 하니, 이렇게 하니 이러면 되겠어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이종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세히 파악해서 영업을 하는지 기사들이 자체로 자기들이 닦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사들이 그렇게 닥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과장님이 책상에만 계셔서 행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최준호위원이 현장행정 하시는데 한번가서 보시고 그래가지고 위원님에게 위원님에게 답변하면 다른 과장님들도 질문도 없이 그냥 끝나요. 처음부터 잘못 자꾸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이번을 기회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 보셔서....
호재

송호재현장위생과장

자꾸 저보고 탁상에 앉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성구위원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이후 이튿날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는 것이 그런 환경 그런 사건 때문에 나가는 상황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어서 무허가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자주 나가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여망에 부응해서 그렇게 나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송호재 과장님의 답변에는 우리 은평경찰서 하고 연계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 교통지도과라든가 나가서 주차를 거기에 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 세차도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전부 기사식당 앞에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 놓고 길을 다 점유하고 있는 데도 그 식당들이 무슨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런지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어도 세차를 안해도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꼭 경찰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단속만 해도 불법 세차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계장님들하고 기사식당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며칠 같이 교통지도과랑 나간적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력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12시라든지 아니면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 그 문제가 생기고....

나기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교통지도과도 해보았는데 안된다 그러면 왜 유독 기사식당들 앞에만 단속이 안되고 한가한 지역에 한 대 잠시 잠깐 주차하는 것을 불법 스티커 딱지를 붙이고 그래야 하느냐 이것이야. 지금 인력부족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다니면서 떼도 기사식당 앞에만은 안뗀다는 얘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단속하는데 이것은 송호재과장님한테 유독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매번 쓰레기 적환장만 가지고 국장님하고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구의회에서 의견의결한 사안이 또 있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의문나는 점을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 ‘99년 1월 27일부터 쓰레기적환장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또 시청에 가셔서 의견청취도 하셨고 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작년 1월 27일부터 2000년 4월 14일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적환장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적환장은 어딘가에 꼭 생겨야 될 부분이고 어디에서인가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 문제가 구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몇마디 묻겠습니다마는 작년 1월 27일부터 수립을 했는데 주민들은 좀 민주주의 공개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알리지 못한 부분이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못했나 또 1년동안 추진해 오면서 정말 주민의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왜 했는가. 예를 들자면 작년 1월 27일부터 이 적환장을 시행해 왔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생기고 나서 5월달쯤 진관내동 한양주택에 갔더니 2000년 전원도시를 구상하는 이배영 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들은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몇 개월전에 재활용센터를 지을 때만해도 과장님 아마 느끼셨을 거에요. 계란세례도 받으셨고 데모도 하는 것도 수십번 보셨지요?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주민들은 이배영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순진합니까? 우리 은평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주민들을 울리지 마시고 정말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얼마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 보다 다른 부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불관천변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입지타당성, 기본 설계 그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만있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진관내동에 쓰레기 적환장을 계획을 했다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즉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한 인센티브, 농수산물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왜 적환장부터 만들고 농수산물센터를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 안맞느냐 인센티브라는 것으로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려면 먼저 농수산물 센터부터 짓고 적환장을 지어라,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가지는 창릉천의 하수관 개량으로 인해서 한양주택을 포함해 인근 지역이 침수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수해만 왔다 하면 침수 대책이 되는데 이 막대한 공사를 그 주위에다가 하면서 그 물을 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무대책으로 어떻게 이렇게 압축적환장만을 하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적환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대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선정을 위해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추진하면서 왜 주민에게 알리지 못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5개소를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용역계약을 한 다음에 심도있게 평가항목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5개소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그걸 알았을 때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아마 상당한 소란을 피워서 용역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할 수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고 그것은 관련 법령에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각장 같은 시설은 사전에 공청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3의 장소도 검토해 보았느냐에 대해서 불광천 지하에 적환장을 하는 것을 지난번 의회때부터 여러차례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천 지하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하천법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한을 받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하천 지하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 예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5개소 검토대상에 불광천, 지하 이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확정한 이후에 최락의위원님께서 몇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간담회장에서 일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적환장 시설은 원안대로 가결을 했고요. 적환장을 반대하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지난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 건설교통부에 보내게 되어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보상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2001년 6월, 7월이 되어야만이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기간이 1년정도 잡다 보면 월드컵이 2002년 5월이나 6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없다 그래서 시간을 한 달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관내동 주민들은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지금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을 먼저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저희가 시에 2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현재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만들 때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판매장이 가능한데 타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 때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가져 오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팔려면 그린벨트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연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노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취소되거나 유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해제 대상 지역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진관내외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수대책 문제인데 지금 한양주택주민들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지역을 그게 70년대 지은 노후건물인데다가 하천 보다 150cm가 낮고요. 하천보다 1.5m 정도가 낮고 인근에 도로보다도 2m정도 낮고 해서 매년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이를 재건축을 하던지 재개발을 하던지 어떻게 건물을 좀 높게 지어서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게 주민들 대다수 여론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는 수방대책 갖고는 해결이 안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하는 얘긴데 그것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4m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고도제한을 받으니까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방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여러개소에 빗물받이도 만들고 또 하수관거가 굴곡이 있는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이런 조치들은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 같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이 가장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하고 군사보호구역 두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은데 구에선 적극적으로 힘이 되는 데까지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었을 적에 결국은 공사를 하는 2001년 하반기정도에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역개발 그 부분을 그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데 까지 해서 다행히 해결이 되면 공사하는데 큰 지장 없이 주민 대표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착공할 때 함께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사를 하기를 우리도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5,6개월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하고 건교부하고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마음은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드리고 이 적환장 시설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홍성진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도제한 인센티브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고도제한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무슨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신적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근에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관련규정하고 군부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깊이 있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국방부측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이걸 지어놓고 해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환장을 지어놓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그렇지 않으면 짓기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호응을 받고 하는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위원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경기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월드컵문제만 없으면 1, 2년을 뒤로 미루더라도 인센티브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것을 보았을 적에는 변명같고 농수산물 센터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옆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지역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줄 거를 왜 다른 지역에 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진관내외동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거를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요? 잘못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그 지역도 해제되도록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얘기는 그 지역은 해제대상이 안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락의위원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주시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거를 다른 지역에 준다면 이것은 행정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에도 맞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에도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연구만 하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말로만 하겠다, 하면 됩니까? 지금 이거 언제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5월, 6월, 7월, 3개월 됐는데 지금 은평구의회에서 이것을 했어요. 의견청취를 해서 했는데 연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기관에 질의도 해보고 통보도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당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지, 말로만 하셔가지고 어디 되겠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복안이 지금 나름대로 서있는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최락의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청소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업무가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폐기물 배출, 우리 은평구 토목과에서 동별 굴착현황을 보면 제일 적은 데가 진관내동입니다. 최락의위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진관내동이 우리 20개동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30건의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동사무소로부터 건설폐기물배출자 관리대장을 감사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 도로굴착 30건에 대해서 1건도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않다.... 동사무소 담당에게 이 연유를 물어보니까 전연 이런 내용이 하달된 적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담당자에게 대장을 가져와서 물어보니까 일괄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한 신고를 받지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준 것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내용이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떤 폐기물관리 신고서식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도로굴착 건설폐기물 배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전연 이 내용을 모르고 있게끔 청소과에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서 유관기관이나 동에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굴착허가를 내서 반드시 건설폐기물만 관련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환경순찰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건설담당이 도로굴착 통보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괄처리한다는 것은 이종복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련의 공사가 여러 동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청 청소과에서 일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굴착허가 내용을 청소담당이 대장에 기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참고를 해서 여기에서 5t이상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면 그 신고에 대해 청소담당이 독려를 해야 되고, 또 미이행시에는 고발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동장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오늘 이종복위원님께 처음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혹시 동별로 처리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것은 저희 인력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폐기물배출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라는 것이 없다고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도로굴착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관리대장에 기재할 그런 내용은, 신고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기재를 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지금 신고절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반드시 신고되어야 될 사항이 주로 5t이상 이어야 되고, 규모가 있겠지요.

이종복위원

그런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5t은 그게 길이에 따라서 배출용량이 다 다르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30건의 굴착허가가 나가고 공사가 기 끝난 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폐기물 배출신고가 일괄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통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전달이 안됐다면 이것은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거 한 번 읽어 보세요.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을 안지키는 청소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흐름을,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걸 신고를 받아서 책상서랍안에 담당이 넣고 있고 그게 하부일선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청소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 정회를 하고 그 신고규정 절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읽어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는 동안 정회보다는 다른 위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 중에서 유아장애인 대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국가에서 보호를 할 의무규정이 있다 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보조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한마음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부모들이 월 이용료를 내가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교육하고 있는 실태인데,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장애인 유아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 장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어디까지 해봤었던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 장애인들 때문에 그 부모들이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 모든 시설의 시설간판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했을때 불광어린이집, 이렇게만 간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은평구립 불광어린이집,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그 시설을 은평구에서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금방 가져올 수 있게끔, 그 간판들이 일률적으로 구립에서 한다는 것이 표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사와서 얼마 안된 분들은 사설인지 구립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난 번 의회 보고자리에서도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신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보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자녀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 시책으로 보호가 되는 내용과 별도로 지금 장애어린이들에 대해서 전담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장애인 보육전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도 장애인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립시설에서도 장애아반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구립시설에서 장애아반을 유아반을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경우는 시비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반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시설별로 그 인근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수가 확보가 안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은 인력이 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재활원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기능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전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우선 저희가 장애어린이 수효를 아직가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파악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과 기술확보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원에 위탁운영를 주는방안도 있는데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장애인 어린이 전담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저희 직원 자녀들을 보육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 직장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직원들이 아이들을 출근할 때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 전담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병행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권장하고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했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저기 시설은 장애인 아이들만 다니는 시설이다, 이래서 꺼리고 부모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평상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보육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같이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니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그런 측면과 얘기가 같은 얘기의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장보육시설하는 경우 검토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장애반을 병행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데 직장인의 보육시설, 아이들의 보육시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은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장 우리가 유아들 보호시설일텐데 특수시설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호하고 훈련을 가리키고 하는 가장 예민하고 그런 시점에서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수 보호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층에서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이런 같은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수 확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명도 좋고 5명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특수시설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 해주고 부모들이 마음놓고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부모들은 안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시설을 현황파악을 해서 맞는 시설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민간위탁 받을 그런 적정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일반어린이집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쯤은 은평구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시설 명칭에 구립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면 구립을 구민들이 식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답변이 없으셔서 그 답변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육전담시설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 정신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어린이들까지를 포괄해서 장애인 전담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거친 인력이 확보된 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전담시설을 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을 보육하는데는 이를테면 한반을 몇 명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애아들은 훨씬 더 많은 손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고 아까 시설에 간판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예로들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아시는대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립인 경우에는 구립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립어린이집 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챙겨보니까 구 마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립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좋은 지적으로 듣고 구립이라는 표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윤근 청소과장님, 우리 관내에 단독정화조가 40,734개, 일반 주택 및 500인 이상 포함해서 맞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오수처리 시설 87개소 대형아파트 건물 맞고, 재래식 화장실 1,292개소 현 저소득층으로 수색동 진관내.외동, 구산동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오수처리 시설 점검실적이 87개중 18개소에 지적사항 2개 뿐입니다, 이 많은 숫자 중에. 일을 한 겁니까,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화조 오수처리 숫자하고 40,000여건 전체를 사실은 일괄 점검하기는 구성 청소과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이 심한 것이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점검수가 금년 286개 중 개선실적이 80개소입니다. 이 이상의 실적도 제가 알아보니까 임종필 담당 혼자서 점검한 실적입니다, 혼자서. 예를들어서 담당혼자서 전체를 한번씩 점검하려면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력부족이 이 정도라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환경극복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한사람을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어제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저희구에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청소과 인력이 너무 작지 않느냐,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부족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 인력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는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작업계 주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구조조정이 되면 청소과 인력이 많이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정화조 업무에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위 환경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즉 재래식 화장실의 오분뇨가 지하로 스며들면 토양오염이 극심하고 또 지하수로 불법연결이 되면 상수원인 한강의 폐해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상태로 됩니다. 아시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만약 그렇다면 그럴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다면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인력부족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권역별 즉 5세대, 10세대 규모로 작게 형성된 작은 집단마을을 차제에 공동화장실로 바꿔 주면 안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있습니다. 구산동, 그 다음에 녹번동 독바위골, 다음에 불광동 독바위골 만족하지는 않지만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숫자예요. 공동화장실을 제외한 숫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동화장실로 시설을 바꿔주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시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 자꾸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사람없다고 안하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첫 번이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인력을 보충하겠다 그러고 계속 보충하겠다는 말로 답변했지 그 사람이 늘어난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차제에 국장님께서 의논해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그 부분은 건의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각 부서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또 동기는 전환하는데 인력이 추가로 7,8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충원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사무분장해서 더 많은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결원도 있고,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6월말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반영해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니까 최대한 요청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인력도 늘려주시고 공중변소로 전환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다아시는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예를들어 강북구는 각 가정에 보급한 발효처리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처리시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처리시설은 사방 1m 공간에 발효제와 흙을 1 :2 비율로 섞은 뒤 음식물 쓰레기를 20cm 깊이로 묻어 놓으면 3일 내지 7일만에 발효 분해돼 염분도 함께 찌꺼기 없이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설에 가장 큰 특징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고 처리비가 따로 들지 않고 수집, 운반, 쓰레기 봉투 등의 비용이 안들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지난번에도 관내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효제 처리 가능한 37,000가구에 꾸준히 설치하여 6월까지 모두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는. 강북구는 앞으로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까지 설치하여 100%로 금년 6월까지 끌어 올린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게 ‘98년이었어요. 그사이 100%인데 지금 우리는 본 위원이 실험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우리구도 이 방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각구청에 3,000가구씩 6,000포의 발효제를 무상공급이 내려오니까 마지못해 각동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요. 현재 실적이 30%에 그치고 있어요. 오는 10월에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국.과장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차리시고. 이렇게 늑장행정을 계속하다 결국 급하게 되면 비싼 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안일하게. 미리미리 2년전부터 얘기한 것을 그때그때 수용을 하지 않고 고려하겠다, 해보겠다 구청장은 심지어 경비가 적게 들고 사업비가 적으니까 내년도에 실천하겠다 등 이 모든 것이 답변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가 겨우 무상으로 내려온 것도 각동에다가 배급을 주고 그 동에서 접수를 받으라고 하니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이라도 담배꽁초나 줍고 떼를 지어 다니는 공공근로자라든가 산불예방조라고 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야지요. 몇 번을 얘기하고 그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그래 놓고 안한 것이 지금까지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다시 합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하고 반복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한 것 끝이 나야 그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끝을 내지 않고 슬쩍 지나가고 슬쩍 지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그렇게 할 예정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 임명 발령 받은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때 각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소형발효기를 아파트 단지나 공공건물에 비치해서 하는 것을 한참 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잘못되어서 거의 가동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구도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그나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플랜트 시설을 농가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말 중순쯤 됐었는데 조건이 구비가 50% 투자하고 시비 50% 투자입니다. 그게 2,3억 정도 구에서 1억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주라, 그랬는데 사실은 구 여건상 그 당시에도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당시 부정적인 측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도봉구같은 경우 집붕 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작년말에 김성구위원님께서도 추천하셨습니다마는 강북구에서 발효흙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채택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 여건은 단독주택 지대가 타구보다 월등히 많아서 이게 검증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우리도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1,000가구분 준다는 것을 저희는 무리해서 3,000가구분 주라고 해서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타온 편입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11월 처음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금년내에 추진할 것, 그리고 2003년까지 항구추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음식물 배출량이 일일 80t입니다. 조금 앞으로는 좀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것도 줄어들겠습니다만 현재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매립이 63t이고 자원화가 17t이라서 21.3%밖에 안됩니다. 자원화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지금 적어서 의무화 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떨어져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한 게 우선 아파트는 전체를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중에 관리소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 구산연립 외 2개단지는 금년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처리하는 것이 일일 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업소를 자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터 은평구고시로 연신내 일대에 있는 4개동의 음식업소는 약 1,100군데 되겠습니다만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체음식업소는 약 2,500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분리배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거체계 따로, 처리체계 따로 해서 일단 수거는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처리는 백미농장이라고 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주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2억을 구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t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0월이나 12월중이면 가동 되리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맡겨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아시다시피 3,000가구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진관내동 한양주택같은 경우에는 약 80%가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점검을 해보니까 일단은 발효흙은 받았는데 반입정지를 안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안하는 가구가 꽤 있습니다. 약 30%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일반주택 전체를 발효흙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공동주택중에서도 지금 처리가 안되는 것을 포함해서 기히 보급 3,000가구 외에 나머지 남은 71,210호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3억 5,6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가 되면 주민들에게 신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배부하여 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사료화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일일 처리 용량 약 35t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 광역 자원화 시설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난지하수처리장인데 일일 처리용량이 30t입니다. 여기에는 사료가 가능한 전음식업소 사료를 여기에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3억, 3억, 4억 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바로는 난지하수처리장이 고양시에 이차에 있는 관계로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하수병합시설에서 소멸화 시설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지하수처리장입니다. 약 50t을 저희 구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료화가 어려운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 하도록 전액 시비로 건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2002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구는 일반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음으로 발효흙을 이용해서 자가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감량화를 시키고 그 이후로 나오는 처리가 곤란한 공동주택 등 여타분은 2002년부터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소멸화 처리를 하고 전체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30t은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과장님 참 숫자는 아주 잘 나열하셨는데 뒤에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20개동에 담당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담당이 한 사람이라는 얘깁이까?

김성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담당이 더 왔는데 자기 혼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료를 가져 왔을 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하니까 자기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담당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20개동에 몇만세대인데 이걸 혼자하는데 거기서 숫자로 돈 얼마 들여서 금년에 다 하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인원확충이 안되고 자본만 있으면 뭐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위원님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동의 청소담당이 20명이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지 청소과에서만 사실 못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그 예를 하나만 더 드릴께요. 그렇게 지금 읽어 주신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고 깨끗하고 한데 실지 그것은 탁상에서 써놓은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는 게 우선 인력부족 장비부족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20개 동에 담당이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는 할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동장님은 각 동마다 청소담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는줄 아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에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청소담당 포함해서 전 직원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래도 20명밖에 더 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 동에 있는 직원들이 발효흙 보급이나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사업이 한 7개는 되는데 그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구청의 사업들이 담당 혼자서 한다고 해서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직원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왈가왈부 안하게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른 얘기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받은 질문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런 질문들은 감사기간동안에 좀 과장님들을 불러서 많은 질의 답변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오늘 질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이다.

김성구위원

아니에요. 본인이 불러서 한 것이에요.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복위원님이 자료부탁하신 것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신고절차를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시행령 가지고 왔으면 폐기물관리법 가지고 왔으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처리요령 업무처리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민원인이 구나 동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응암1동과 역촌2동 그리고 2개동 이상에 걸쳐있는 사업장일 경우는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에서는 처리계획검토 및 신고를 수리하게 되겠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을 하도록 신고인과 발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실적보고를 민원인이 끝나고 나서 구나 동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이 행정업무를 배출자 관리 대장을 왜 동사무소에서는 안해 놓고 있습니까? 구청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해준 서식을 언제 몇월 며칟날 했는지 가지고 있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관련서류는 제가 서류철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처리요령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신고현황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왜 이것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대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달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전부다 일괄로 다 그렇게 여러동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줄 때는 딱 단일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때는 은평구 전체 합해서 전부 청소과에서 신고를 받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상수도공사나 하수관거를 할 때는 대개 합건 공사를 해서 인근에 있는 것을 모아서 한몫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발주하면 일반관리비 등이 많이 든다고 해서 상수도공사나 하수관공사 대게 도로굴착이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여러개동의 분을 모아서 합건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개 동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대행공사는 한 개동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한 개 동에 우리 관내 예산서에 보면.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대개 보면 불광동 몇 개소 외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굴착허가를 보면 단일로 나가 있다는 얘기에요. 단일로. 굴착하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굴착허가를 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신고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통지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대장을 안올렸느냐 이것이에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류를 나중에 끝나고 동사무소로 몇월 며칟날 보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항시 본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감사때마다 의회열 때마다 항시 이 내용을 가지고 참 건의도 하고, 시정지시도 합니다만 이 업무가 숙지가 잘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들이 업무 소홀을 하는 면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업무소홀하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연일 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족보건 사업계획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계획을 보면 “지역의 각 가정을 지역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인 및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후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및 방문간호 신청자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방문간호사 3명이 1,929세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간호를 했는데 환자관리는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만 관리하고 94명은 누락시켰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은 하고 명단을 누락시키고 해서 방문일자하고 관리대상자 명단하고 맞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94명을 누락시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해서 당초의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최락의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방문간호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환자로서 의료적 처치를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유, 또는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미처 그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기 지적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장을 봤는데 간호사 3명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의 시작은 당초 ‘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상당히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가정간호에 대한 행정수요는 증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의약분업시 가정간호 및 요양시설 지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인력 및 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상당히 추가로 보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시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형식적이었다, 정말 누가봐도 이것은 형식적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여러 직원을 관리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제한성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방문을 요구할 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주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방문간호의 원칙입니다. 때로는 갔을 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저희 앰뷸런스로 긴급하게 후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류중심의 행정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만 때때로 약간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서류중심의 부분적인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수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경미한 사항의 기준이 어디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가정간호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그 대상자의 진료 외에 동사무소에 가는 행위를 대신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배급되는 물품 중에 예를 들면 휴지박스를 내가 불편하니까 갖다달라는 그러한 부분등 사소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간호 이외에 생활을 지지하고 그 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적 이외의 행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서류상으로는 좀 미비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는데, 아니 204명의 명단 중에서 110명이면 50%, 거기 50%만 명단관리를 하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 관리를 하고 50% 명단을 빠트린 게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지 그게 잘된 일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먼저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움직여서 실적을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나타내고 그 결과가, 모든 실적이 보람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의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 받았다고 가서 진료하고, 장부에 정리도 안하고,누락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장님은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보건의료행정의 제한점은 예기치못한 사건, 사고의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

최락의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를 해야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래서 보건행정에 있어서 한계성을 적기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을 타당성있게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204명 중에서 7명이 빠졌다든지, 3, 4명이 빠졌다든지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50%가 누락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또한 50%가 누락됐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후관리도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확인도 해볼 겁니다. 앞으로는 방문간호가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고, 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말씀을 박강원 보건소장님은 각별히 들으셨다가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적을 잘 챙기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말라리아의 전염병이 또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지난 1960년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말라리아의 박멸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1970년대부터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병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93년부터 최전방 국군 장병들에 의해 말라리아가 발병하기 시작하여 민간인에게까지 확산하여 1999년도 한해에 2,60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확산원인은 병원체를 옮기는 모기 때문인데 발병환자가 최전방지역에서 남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모기가 북한에서 넘어 온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1999년도에 북한에서는 1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말라리아를 발병시키는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이상 고온 현상과 경기북부 지역의 가축사육,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모기 천적의 소멸로 모기떼가 급속히 난무하고 있어 자연녹지가 50%가 넘는 우리 은평구는 서울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말라리아의 전염에 위험 지역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모기 박멸을 위한 철저한 역학 조사와 방역으로 말라리아 전염을 뿌리 뽑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를 맞이하여 말라리아를 비롯한 세균성 이질과 홍역, 장티프스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이 이미 전국 도처에서 발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무균성 뇌막염 환자까지 발생해 전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보건소에서는 이에 따른 예방조치와 철저한 방역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고 그 전략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대체한 ULV등의 효과가 어떠한지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약품이 방역에 있어서 장비부족으로 완벽하게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성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0년도 이후에 최근 ’94년도에서부터 5년도 수해 발생 직후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하고 있는 파주, 포천군에 비해서 저희의 말라리아 이병률은 1/10 정도로 작으나 그러나 저희가 말라리아에 대해 계속해서 채집한 모기의 분석을 보면 말라리아 모기는 7월에서 매우 그 빈도수가 높다가 8월들어서는 감소되고 일본뇌염 모기는 9월에 들어서 증가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보건원에 소속되어 있는 방역과에다가 자문을 구한 바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환자를 조기 진단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매개된 감염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회신을 구두로 듣고 저희가 관내 병.의원에 말라리아에 대한 증상, 그리고 조기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성충과 유충을 구분하고 환자에 있어서의 감염자를 색출할 뿐만 아니라 성충과 유충을 구분해서 유충에 관하여서는 기존에 연막소독은 이미 오존경보가 작년에 비해서 64% 증가되고 올해는 20건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제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ULV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공간에 대한 살포에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장비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균성 이질의 전국 발병현상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상남도 지방에서부터 시작에서 제천, 강원도 영월까지 학교급식 및 집단 급식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균성 이질이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집단급식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물론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의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혹시 질병의 발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설과 검사능력을 학교장님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 발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약국, 병.의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집단급식 시설에 대해서 하절기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을 환경위생과와 공조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와의 전쟁전략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매우 차이가 있고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총 자원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그리고 동장님에게 모기 유충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고인물 안에 있는 유충이 발생시에는 저희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고 그 중 하나가 유해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략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위원님이 위원님 주변에 있는 고인물 또는 모기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과 ULV의 비교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70년대부터 유지해 오면서 환경의 변화에 불구하고도 계속 연막소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연막소독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특정공간에 대한 살충소독은 연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측정 공간에 대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골목과 도로를 하는 것은 매우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LV는 연막소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개선책이 되고 하나 그것은 대범위에 있어서의 살충효과는 없지만 지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부족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기는 휴대용 소독기, 차량용 소독기가 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400호고 휴대용소독기는 통상 100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차량을 교체함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연막소독을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장마철을 대비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고 만전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 소독차량 1대를 배치해서 기존의 가구수마다 유해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ULV를 통해서 주민과 그 가구주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기존에 연막기 1대를 드려서 동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는 그 연막기를 특정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장비를 더 구입할 의향은 없어요? 장비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 있어서의 분무기와 연마기의 부분은 재작년부터 교체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구입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막기와 분무기가 사용중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신속하게 고쳐서 재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각 동에 민원을 보면 옛날에는 연막을 뿌리니까 모기박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보이니까 안했다고 해요. 횟수를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현재까지 구산동에 몇 번 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횟수로 따지자면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방역소독은 주 1회 실시해서 평균 4회를 실시했고, 미나리논, 아파트 집수조 등을 포함해서 35개소에 대한 것은 횟수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계산했는데 92,500㎡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역을 중심으로는 평균 주 1회씩 270개소에 538,000㎡였습니다. 우리 구의 유해해충 신고센터에 의한 가구별 유해 해충에 대한 민원해결은 75건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나아졌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신고건수는 동기간에 비교할 때 작년보다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같은 기간에 비하면 증가된 상태입니다, 민원에 있어서 유해해충 신고센터는.

김성구위원

아니 효력이 살충제하고 이번에 바꿔서 소독한 ULV와의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 달 했으면? 효과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미처 비교를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빨리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보도는 잘못된 거네요? 열악한 장비에 가진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서부신문에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크게 보도를 하면, 열악한 장비에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 모기와의 전쟁선포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작전인데, 많은 양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모기를 박멸해야 그게 모기와의 전쟁선포이지, 지금 열악한 현실 그대로 한다고 해야지.... 언론보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민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그래요? PR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실지로 해야지. 이걸 빨리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작년 연막소독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횟수를 늘려줘야 합니다, 모기박멸을 하려면. 그것을 부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신 이양기위원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본위원과 최준호위원, 박정운위원, 최락의위원이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요부분에 대하여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소 지적사항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이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예년에 비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 만큼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켜보셔서 은평구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견제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감사기간 중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신 김성구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성구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본위원과 이종복위원, 노무웅위원, 임동균위원, 최봉구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으로는 감사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99년도 감사지적사항과 지금까지 해결되지않은 사항들을 중점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보다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우수사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도 그동안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제2소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반기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해온 모든 일들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다시한번 하반기 동안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전우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97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은평구 발전과 50여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제54회 구의회 정기회에 19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로서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1,500여 직원 모두는 의원여러분의 이번 정기회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 이제 4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에서 상정한 많은 조례를 의결해 주시는등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심으로서 구정의 모든 분야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은평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은평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두차례에 걸쳐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전산정보과와 기획실이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15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으로서 수색~신사동간 터널공사를 비롯하여 보다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민회관겸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주민행사를 이곳에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2002년월드컵경기장유치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문화체육부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건의함으로서 은평구민의 뜨거운 월드컵 유치 열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선진국 의회제도와 지방행정을 비교시찰하시어 구의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1997년도는 민선자치의 정착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역주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의 모든 중심을 구민에 두고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초에 각계각층의 구민을 모시고 새해 구정계획 전반을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구정의 추진성과도 새해부터는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구정평가단이 시민복지, 건설, 도시정비 등 분야별로 직접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구민의 소리 통신망에 접수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포함한 80여 직능단체도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응암1동, 역촌2동 청사와 구청사 별관을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증명민원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통신망으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동구청장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법률, 세무, 건축 무료상담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고충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에 편의를 도모코자 구청과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98년까지100%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취로사업 확대와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신사1동 경로당을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하고 이번에 개원한 대조동과구산동의 노인의 집도 관심을 갖고 운영하여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관외동 지역에는 연건평 700여평 규모의 현대식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자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과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은평점자도서실 운영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며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턱높이를 조정하고 점자블럭 설치등으로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학용품비, 피복비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부녀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부업활동이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교재, 교구구입비와 생보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모자가정에도 양육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지역보건복지 센타화를 위해 전염병 예방, 정신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구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무료한방 진료, 호수피스 운영 등으로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업무를 전산화하여 각종 보건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4개 지구중심 가운데 연신내, 불광, 수색지구 16만 4,000여평과 5개 생활권 중심 중 독바위역 주변 8,500여평에 대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응암5거리, 예일여고 4거리, 신사5거리 주변 등 5개 생활권 중심지역 13만 5,000여평은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서로 조화되는 살기좋은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색 2-1, 신사1 구역 등에 대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등을 활성화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사업, 하수사업, 공원녹지 사업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내.외동 등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도 행위제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 불광시장 등 14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깨끗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우리 은평구에도 자원회수 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 9월에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13명으로 자원회수 시설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장비와 최신시설을 갖춘 자원회수시설을 빠른 시일내 건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업무도 신사1동, 역촌2동 등 6개 지역은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연중 단속하고 건축, 토목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7,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현재 보급률 66%에서 72%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세차장, 운수업체 등 폐수배출업소를 중점관리하는 한편 불광.녹번천과 진관천을 정비하고 하수암거 설치 등 하수시설도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의 도시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산동에 원두막이 있는 향토공원을 조성하고 응암1동에 느티나무와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마을마당을 조성하며 불광천 고수부지에 메밀, 옥수수 등 향토작물을 심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진흥로변 장미동산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밝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570개소의 오래된 수은등을 모두 조도가 높은 나트륨등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은평문화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처음 열린 통일로 파발제도 보완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관심있는 독특한 전통문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체육 공간 확충을 위해 불광근린공원에 1,200석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센타가 되도록 하고 갈현근린공원에는 2,400여평 규모의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여 많은 구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에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바위 자연공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모든 체육동호회와 체육인이 참여하는 은평체육인의 밤도 마련코자 합니다. 여섯째 지역교통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로 병목지점 110m 구간을 도로폭 35m로 확장하고, 신진공고 주변에는 차도 재포장, 보도신설 등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어려워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42대 규모의 수색공영주차장을 내년초에 완공하고,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385대 규모의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도 신설 또는 재정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일, 구산등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과 보차 분리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에게 지역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보행자 안내표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통문제를 구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카센터, 기사식당 등 교통 취약위원회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모니터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67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23.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63억이 늘어났습니다. 새해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지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72억 8,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94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공공요금의 인상과 전자주민카드 발급비용,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 노인교통수당 인상 등으로 기본경상비가 ‘96년보다 101억원이 늘어난 729억원이 소요되고, 투자사업비는 63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0억 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7.5%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구청장과 1,500여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은평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력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1997년에는 우리 은평구가 새롭게 달라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배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3항 상정에 앞서 박기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제출되어 이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입니다. 우리 의회가 1년 중에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고 예산결산, 방금 구청장이 설명한 예산 관계, 정기회라고 해서 30일동안 꼼짝못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무성의한 이 단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사실상 의원도 아니고 싫어요. 이러한 불편한 관계에서는. 감사 자료를 제가 37건을 단체에다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감자들은 저한테 갖다 준 것은 24건뿐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감사를 해요.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갖다 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몇가지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 감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5년, 6년째 돼가는데 이번같이 불성실한 감사자료는 정말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네가 똑똑하면 이것을 토대로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감사 중에 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인데 5일동안 언제 이것을 합니까, 못해요. 또한 감사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이러한 단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가 없다, 또한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랄까 이러한 것은 도저히 단체를 신임할 수 없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국.과장은 반드시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불신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가 미비하면 여기 앉아 있는 단체장, 구청장도 불신임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갖다 준다면 이것은 도저히 감사도 못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단체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됐으므로 물론 의원님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알만큼 알아요.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 자체까지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군데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과장, 국장을 불신임안건 처리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단체장 불신임안건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주민에 의해서 주민에 의한 편이지 이 단체를 위한 편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도 감시, 감독을 하라는 거에요. 형식적인 감사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안되고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 전부 여기 이 부분을 관계장께서 일괄적으로 해명을 하든가 여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고, 예산편성할 수 있고, 예산결산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제반의 여건을 오늘 의회가 정기회에 바로 본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장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 신상발언 내용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와 정기 의회에 소요되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미흡하다는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요구된 자료제출의 미흡함은 오늘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오늘까지 조치를 안할때에는 이에 대한 의희의 결의도 보여 드린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내용 중에 조정환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정정해 주시면 조정환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안받겠습니다. 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불광1동과”로 되어 있는데 불광1동이 대조동이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 민학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민학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54회 정기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학기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1명, 총무재정위원회 4명, 시민보건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민학기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김형수의원, 박상신의원, 나기빈의원, 최준호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명재의원, 고성수의원, 임동균의원, 김원락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종복의원, 박영철의원, 김덕복의원, 마동원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준호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6년 12월 9일, 10일, 11일, 3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민학기의원과 이성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