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54회 제총무재정위원회1996-12-02

박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최종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연일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강병섭 총무국장과 황용학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계속 이어서 서류확인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 각 반별로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반별로 감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지난 11월 29일 질의 답변을 듣지 못한 제3반과 또한 제4반의 소관부서인 재무국과 구산동, 신사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한 다음 각 반별로 구분없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질의도 가능하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 일문일답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제3반과 제4반 소관부서인 재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와 지적과와, 구산동, 신사1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부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 종류에는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세를 면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면제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사료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그 당해연도에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집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어야 되는데 면제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현재에 도시계획세 과세 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7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수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종익입니다. 방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가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을 그런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치구에 행정조직이 서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자치운영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각부서별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업무를 제 가끔 무관심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부과업무의 각종 자료를 해당과에 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과 부과과장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및 구산동, 신사1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두가지만 신사1동 동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사1동에 통장이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37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일하는 업무량이 얼마나 많으며 꼭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사1동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우리 예산으로 극소액으로 매일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지원이 되어서 동운영이라든가 동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동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15만원을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걸 2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수위원 질의에 신사1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신사1동장 안정웅입니다. 강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업무 수행을 통장이 하는데 통장이 37명씩이나 되는데 다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인구가 25,000명 되는데 현재 통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한 5년 전부터 신사2동과 분동될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현재 통이 그대로 적정한 수준에서 있다고 봅니다.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또는 통의 어떠한 행정소식 또 이러한 것들을 신속히 알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 또는 국정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보조금을 우리 동에 4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청소년 지도협의회 4개 단체에서 매분기마다 금액이 틀리게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 1년에, 또 새마을 협의회는 90만원, 새마을 부녀회도 90만원 청소년지도회는 약 6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아까 지적하신 경우는 분기별 15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월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우리 동같은 경우는 그 돈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먼저번에도 장학금을 두 번씩 주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 동마다 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더 증액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사1동장께서는 나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서 강진수위원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과거에 수행하는 그대로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의 의의를 아시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000 인구에 5년전쯤 분동이 되면 5년전에는 통장이 몇사람 이었으며 5년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통장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았는데 모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모든 전달사항이 통반장으로 기인해서 이루어지고 현재상황은 전산업무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부다 우편으로 송달된다던가 또 제세 공과금을 은행으로해서 그때보다 업무가 상당히 줄었다고 보는데 그대신 통장님들이 한 사람을 두는데 한사람의 연중 간단히 지원되는 것이 명목상 지원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동장님은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왜 그러냐하면 그 동장은 동의 행정 책임자로서 자치시대에 어떤 알뜰한 살림을 꾸려간다던가 이런 문제를 두고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5년전에는 통장이 몇 명이었으며 그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본다면 둘째는 통장 일인당 예산으로 따져서 연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5년전에 신사1동 분동할때하고 지금하고 통숫자는 37개통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연지원은 월 8만원하고 여비수당 1만원해서 9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별도로 분기별 추가 보너스가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자금 중고등학교 학비를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액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수위원

또 있지요. 신문값은 전혀 생각도 안하지요.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동장님께서 동 업무에 총괄을 담당하면서 이 큰것만 생각했지 작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적은 것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액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액수로 따져보면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전만해도 모든 것이 수기로 되어 가지고 일일이 전달방식으로 해가지고 통반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달되는 것이 몇가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민방위 통지서를 주로 맡고 있으며 그 외에 제세공과금 독촉장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물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신규 18살된 주민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통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유하는 것 기타 또 통장역할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파출소나 또는 우체국 또 이런데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수위원

더 이상 얘기해가지고 시정 될 것도 아니고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또한가지 직능단체의 보조금이 학자금으로 나가고 그 예산이 적고 더 주어야 된다 이랬는데 과거에 중앙 집중식 모든 예산이 집행될 당시에는 우리 더달라고 떼도 써보고 그게 꼭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해보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구예산 스스로 세입에 비교해서 세출을 보는 것인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세입은 전혀 생각안하고 세출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통장한테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직능단체에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입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전체적인 우리 구 규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살림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하신 직능단체 해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월 5만원은 너무 적다고 우리 동형편에서는 너무 적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강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동에 나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이 있지요? 주민세 5,000원씩 되는 것, 체납자가 굉장한 많은 숫자가 되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 와서 모든 것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못쓰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절감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통장한테는 몇 푼 안가고 관변단체는 돈이 얼마 안나가니까 그걸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세입을 증대하는 것을 동장님께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중앙예산을 가지고 쓸 때는 우리주위에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지출을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앞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과 신사1동 동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민방위대 조직이 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신사1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민방위대 조직은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예비군들이 현역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들이 방어하지 못한 부분, 기타 민방위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역이나 예비군들이 수행못한 부분, 먼저 수송이라든가 아니면 후방에 나가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요즘에 와서는 산불을 예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사1동 동장과 박상신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그러면 동사무소는 민방위 조직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또 민방위 대장은 어떠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민방위조직은 통반조직대로 되어 있고 민방위 대장은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요즘에 동장 동네는 여성통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3명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 여성통장이 민방위 대장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민방위대장 역할을 집합이나 훈련하는 사항을 못할 경우는 또 그다음에 반장이나 아니면 그 통에 조직된 대원중에서 나와서 나머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민방위대장의 임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직책인데 여성통장이 대장이 되므로써 임무수행을 못하고 반장이나 반원중에서 임무대행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행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번제순에 의해서 통장이 못할 경우는 제1반장이 하고 제1반장이 못할 경우는 제2반장이 하고 그렇게 번제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통장이 하는 것 중에서 군대식으로 집합을 해서 제식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통장들이 민방위통지서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역할은 여성통장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이 되어서 산불을 진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통장이 민방위대원을 인솔해서 산불예방이나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자 대원중에서 나서서 또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하고 합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여보세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통장의 발령은 누가 내주며 통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통장의 임명기준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60세이하 남성으로 하되 그런 적임자가 없을 때는 60세 이상의 남성이나 여성으로써 지원서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신사1동 동장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공무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또 청소년협의회 등 6개의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해서 동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직접 동에서 체험하고 부딪치는 일선 공무원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이런 유관단체들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신사1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신사1동장 안정웅입니다. 유관단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장단점은 그동안에 오랜 역사를 유지해 오면서 그 장단점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동의 여건으로 보아서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동의 화합과 또 동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동 하는데 위원님들도 물론 계십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동의 제반문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현재 존속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에서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바르게 살기는 원래 명칭 그대로 바르게 살자는 그 취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캠페인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한번 본적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요즘 매달 한번씩 하는 거리질서 캠페인 또는 기타 먼저번에 우리 여의도에서한 학생들 유해업소 단속캠페인 이런 것들에 바르게 살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매달 한번씩 합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거리질서 캠페인은 매달 한번씩 합니다.

김형수위원

그 동네는 잘되고 있네요. 청소년지도 육성회에서 사실 지도육성 회원이라면 1년에 분기별이라든가 한달에 한두번 이라든가 계몽활동이라든가 길거리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한달에 월 5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러나 그런 단체가 존속되어 있으므로해서 우리는 바로 계몽을 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계몽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존재해 있는 것아닙니까? 그 동네에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계몽을 한 것을 우리 동같은 경우에 사실 매달 회의를 못하면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위로를 한다던지 격려를 한다던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도육성회같으면 지도육성회는 장학금 전달이라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육성 회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캠페인이라도 한번씩 하는 것 보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도 사실상 바르게 살기 운동인지 거꾸로 살기 운동인지 분간못할 정도로 과연 이런 단체가 오히려 동에서 이원화를 조작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태위원장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와 방법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질의방법에 일문일답식이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위원장에게 일문일답식 질의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에 계속해서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신사1동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김형수위원님 말씀을 잘알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나 기타 직능단체 회의나 활동에 적극 김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본위원이 신사1동장님을 질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 전체일입니다. 전체 일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왕 동장님 20개동 동장님이 다 나오셨는데 과연 유관단체가 앞으로 존속해야 되는냐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것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과 신사1동장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진수위원의 본질의에 조정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신사1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동장님께 일문일답식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신사1동장께서는 그대로 나오셔서 조정환위원의 일문일답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통장의 임기가 상당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되지 않고 있는 숫자와 사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통장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되면 바로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연초나 그해의 임기가 마감된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숫자는 제가 현재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위촉 또는 위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동장으로 나간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해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2년이 되면 재위촉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일괄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연초가 되면 한꺼번에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임명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5개월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5개월여가 됐으면 자기 동 소관 통장님들과는 몇차례 상당수 접촉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성통장님이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네분이 계시고 또 결격사유가 분명하게 있으신 그런 통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상당 부분 통장님들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신사1동장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동행정을 해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과 또 앞으로 구에서 지시를 하는 바에 의해서 많은 점을 개선해서 보다 더 활력있는 동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37개 통장님들 중에 31개 통의 통장님의 재위촉이 안되고 있고 또 여성 네분의 통장님이 계시고 또 결격사유가 계신분이 약 두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과 신사1동장 일문일답식 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무국 및 구산동, 신사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구세 및 구세외 체납현황을 7월 31일 현재 받아본 결과에 약 68억에 달하는 재세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3반 부서에 배정된 사회진흥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96년 9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이 6,750여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연체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약 2,720만원정도가 연체금액이 산정됐습니다. 합계 9,470만원정도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입니다. 이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잘살기 위해서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84년초 부터 무이자로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으로 된 자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연체금액이 소화 안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연체 총액이 478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금액의 50.5%가 80년대 체납금액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약 10몇년정도 소급해서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금액을 전연 불시일로 간주하고 싶은데 사회진흥과장은 본체납액이 언제쯤 회수 될 것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80년도 50.5%에 대한 체납은 과연 소멸되지 않는 금액인지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인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발언은 총무과 산하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재무국 및 구산동과 신사1동의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답변의 순서에 따라서 정정처리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강진수위원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좀 순서를 정정하도록 하지요.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님의 질문을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 우리 구산동, 신사1동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정정을 받아주셔야 되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요지를 사회진흥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정정하는 것.....

김연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제4반에 속하는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세에 국한해서 조금 전 강진수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총체납액수를 11억 4,620만원정도가 체납액 통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5억 2,700만원 면허세, 12억 1,800만원이 됩니다. 주민세에 국한해 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2,000건내지 3,000건의 체납 장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5,000원씩 배당되는 지방세는 반드시 다른 세목으로 전환하든지 주민세 명목은 폐기물 하든지 이것은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폐기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동직원이 2,000건내지 3,000건에 대한 건수를 정리하는데 엄청난 인력낭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구청측 동직원들이 매달리고 있어야 되는지 1개동에 2,000건내지 3,000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통계에 의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동감사에 가서 건수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2,000건내지 3,000건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개동에서 이와 같은 숫자가 과연 주민세를 받아 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인력낭비가 아니겠느냐.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살던 사람이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옮겼을 때 미납이 생겼을 때 5,000원 받으러 제주도 까지 갈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지시할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세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시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폐기를 동조한다면 그럴 용의가 계신지 물론 우리가 폐기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부관청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훈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목과 세율은 법상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구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제 입장에서 이 부분을 폐지한다든지 타 세목으로 전환하자는 답변을 제가 드려도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5,000원 되는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구동 직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또 여기에 매달리는 이러한 현실은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세목이 존재하는 날까지 앞으로 주민등록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체납관리 이런 부분을 다 좀 열심히 성실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에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서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2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를 교부했을 때는 송달시에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데 ‘96년 11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특별징수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지시 사항을 보면 송달대상 재산세 제10개 세목 총 11만 9,350건에 대한 어떤 송달과정을 송달 방법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보면 송달상황부 해가지고 금해에 한하여 송달상황부 작성 및 수령인 날인을 생략하고 주소지내에 정확히 송달조치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고지서를 송달을 받지 못해서 가산금 납입을 거부하는 예가 일선 동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특별징수 대책회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된 사유가 또 이 지방세법을 무시한 지시를 하게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에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세법 51조에서는 서류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 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고지서와 독촉장 송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8일 마련된 체납세 특별징수대책과 관련된 고지서 송달은 납기내에 또 납기 경과후 1차 독촉분이 아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고지서나 독촉장이 이미 나갔던 부분에 한해서 다시 등기 우편방법에 의해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료가 그 만큼 상대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핵가족화 내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이런 공가라든지 이런 빈집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실제로 수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 송달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구태여 송달상황부를 작성하고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첨언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간혹 사업제한이라든가 또 행정처벌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관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고지서나 독촉장 수령송달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지서나 나갔을 때하고 또 납기 경과가 50일 이내에 발송하는 1차 독촉장만 시효를 발휘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여러차례 보내는 것을 그렇게 법적 효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앞전에 최준호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본질문을 하기 이전에 조정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모든 서류는 지방세법 51조에 1차 고지서 송달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니까 고지서 첫째 고지서 송달이 종류가 모든 서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업무지시를 하는데 관련 법을 무시하고 결국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결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 공무원이 관련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업무지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과다 과소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전부 토탈 통계가 451,933건에 1,742억원이 과소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95년도에서 ’96년도 현재까지 이 과오납 상태가 5,266건 거기에 8억 6,266만 2,000원이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상으로 행정착오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적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전부 관련 부서에서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세무관리과에서 세무관리와 연관된 착오로 지방세를 과다 과소하게 부과해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들이 이런 것과 연관없이 행정차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 세무관리과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조정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으로써 서류송달을 지방세법 51조에 의해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고지서와 독촉장 이외의 서류는 이 51조에 포함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봅니다. 51조2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얘기한 것입니다. 51조에 의한 서류에 대한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수취인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취인 고지서 송달 일자와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각 구청이 다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서 부과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보상금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 찾아오는 사람은 지방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부과과로 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희과에 찾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금까지 부과 잘못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 이외의 부분이라도 저희 부서에 찾아와서 이러한 불합리한 어떤 행정처리 착오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면 시민봉사실로 안내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오납 처리건수 5,266건의 8억 66만 2,000원 이 사유별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 2년동안에 5,266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업무가 여러 가지고 종류가 많아서 착오가 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과오납 건수가 아니냐 이 요인 분석을 했으면 뭣 때문에 이것이 잘못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세무관리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오납은 단 한 건도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관계 직원들에게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결재과정에서 죽 살펴 보면 과오납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하는 부분은 대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최준호위원

그 유형을 서면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리차량 등록대장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자동차세 부과를 등록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 답변만 우선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제가 직접 답변을 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했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차 관리법상의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차주소와 등록대장상의 차주소가 등록대장상의 차주소 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게 발생이 되냐 하면 차 주소가 옮겨질 경우에 차량소유주가 전입지에서 전입할 때 전출신고를 안하고 갑니다. 그럼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입지에서 자동차가 이전해 왔을 때에. 그러면 전입지에서 전출지로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입한 사람들의 차주소를 전출을 한 곳에 통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세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동차세 부과하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이 업무가 어느 과 업무입니까?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자동차 등록을 관리하는 부분은....

최준호위원

자동차 등록이 아니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알아야 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서 자동차세를 할 적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만 됩니다. 부과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소가 설사 다르다고 하더라도 등록 원부상에 있는 주소지로 부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그 절차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차를 전출지에 통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도 전출한 곳에서 받고 있는 것인지.....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에는 세무부서인 부과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엄연히 법을 이행하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의 업무를 해주어야만 각 자치단체별로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그 업무가 제대로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차량관련 해서 지방세 부과하는데 등록연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느과 업무입니까?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금 부과하는 것은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일문일답식 진행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는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장은 사료되어 답변은 부과과장이 대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차량관련한 지방세가 등록연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취득세, 차량 관련한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등록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조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에 연도별로 차량이 생산이 되면 그 차량에 그 유형에 따라서 과표가 있습니다. 그 과표에 따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등록연도순으로.....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연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냐, 그럼 제조연도로 하느냐, 일단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연도별로 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차량이요 지금 중고차량 지방세 부과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신규차량을 제조순에 따라서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등록연도로 해서 부과하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큼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지금 신규로 차량이 생산되어서 나올 당시에는 생산연도에 따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하는 과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조연도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지요? 지방세와 관련 해가지고 신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조연도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등록연도에 따라서 한게 아니냐구요? 그것을 조사해도 괜찮습니까? 차량이 생산된 당시에 거기에 따른 과표가 있는데 생산은 ‘90년도에 되었는데 매매가 ’96년도에 되었다고 해서 ‘96년도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자체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를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등록연도로 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조연도로 자동차의 검사증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등록연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걸로 부과기준으로서 삼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차량에 대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부과하는데 등록할 당시에 과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등록연도로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등록연도하고 제조연도하고 거의 지방세가 어느 것이 많습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차가 생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매매를 할 당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연도에 따른 과표산정해가지고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에 등록연도로 산정하는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연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조연도로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록세와 지방세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 등록세를 내는데 차이점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좀 요지화해가지고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는 위원님들 모두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분명하게 소신있게 해주시고 또 그럴 것이다 추상적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세무관리과장에게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체납징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은평구에 지방세 상습체납자가 형사고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발기준이 어디에 두었고 몇건이 되어 있는지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자원봉사단체에 어떤 조례상의 포상금 징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폭넓게 지방세에 관심을 넓히고 이 특정한 구청장이 지명을 해가지고 지방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해서 저변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과 대상인원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라고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원칙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된 자를 일반적으로 상습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습체납자 150명을 서부지청에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검찰청과 서부지청이 협의를 해서 ‘95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된 자 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150명을 1차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서부지청에 업무량을 감안해서 일시에 전체 체납자를 다 고발 했을 때 경찰에서 한꺼번에 소환을 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150명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체납액은 11억정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 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받는 부분은 공권력 중에서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조세행정같은 이런 부분은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 행정부분에 속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왜 그러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되었느냐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방안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법을 어긴 것이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구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납을 세금을 받는 부분은 물론 조세를 포탈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처분 하는 것이 돌려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잠깐만 우선 최준호위원님과 부과과장과 세무관리과장 교대로 일문일답식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 산하 해당 부서와 구산동, 신사1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미비한 점은 잠시 정회를 하고 차후에 총괄 질의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재무국 및 신사1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순태

김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반별로 구분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질의가 미비했던 점들을 골라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전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식은 지향해 주시고 단답식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정책에 있어서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정실로 흐르는 감이 들어 가는데 그 증거로써 총무국장, 건설국장, 봉사실장, 보좌관, 실과장, 계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민원부서과 소위 잇권 부서에 거의 구청장의 동향인으로써 인사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구청장의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인사조치인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정실인양 보는 소지도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고향이 전라북도이고 저도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총무국장으로 온 이상 과감하게 편파되지 않게 인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강진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소관 위원회의 질의는 구청 본질의에 앞서 소관 부서 책임자의 소신을 듣고자 함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가지를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공고에는 어디에도 지방자치에 의한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못 받았어요. 이 역시 요점은 경질문제와 연관되는데 지금 우리 민선단체장이 오시기 전과 그 후에 행사비율을 뽑아 보셨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만 전적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근원 홍보는 전연하지 않고 있는데 즉 자치제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어떤 대비라든가 또 그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홍보체계가 없을 때는 공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의회홍보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강진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민선단체장 이후의 과거 현재와 행사비율을 물어보셨습니다. 모든 행사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다 주관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번 구정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과에서 분담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게중에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5월 3일 문화공보실에 와서 문화행사를 대략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게중에는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와 공보에 관련된 분야에서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주로 한행사가 교통방송과 함께 구민노래자랑과청소년 통일음악제, 또 파발제를 하고 이번에 특별히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개관행사를 하면서 한가지 더 늘었을 뿐이지 앞에 3가지는 관선구청장 시대에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대충 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가 갑자기 크게 늘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각종 행사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만 주력을 하고 지방의회쪽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대비해서 공무원 자세도 문제이고 의회공보 체계가 없을 때는 의회 관계홍보도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각종 행사에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업무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진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본질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성의있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은평구 전체를 홍보를 함에 있어 주관을 안했다고 해서 이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모든 행사를 문화공보실이 주관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 이행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되기 전 행사의 수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되고 난 뒤에 행사를 1년 동안에 한 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 자료에도 엄연히 있어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때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주관을 안했으니까 잘모른 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강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청 모든 행사를 주관은 안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옛날과 자치단체장 이후와 구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구청 총무과, 사회진흥과 각 해당분야에서 행사한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행사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옛날에 행사 안하던 것을 새롭게 민선 자치단체장이 와서 한 행사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실 때 취임식을 한번 했고 또 역대에는 우리 구민의 날이 없던 것을 민선단체장 이후에 구민의 날을 구민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민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제가 느껴보건데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어떤 계제가 되어서 구청장 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몇가지 행사 문화예술회관이 3년만에 개관되어서 개관행사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개제에 행사를 한 것이지 일부러 어떤 아무 일도 없는데 행사를 민선 단체장 이후에 만들어서 더 특별하게 행사를 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께서 오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재정도 있고 하니 각종 행사를 줄여서 알차게 추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연일 고생 많습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방위날 제21주년 창설기념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를 하신 와중에 예산액이 243만원 또 집행액이 245만 4,800원 지출내역서는 표창장 제작 14만 3,550원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구입비가 48만 1,250원 포스터 우수작 상금이 23만원 기념타올 제작이 100만원 민방위 유공자 간담회 60만원입니다. 물론 행사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부상과 비용이 들으셨겠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240만원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1만 4,800원이 더 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기념타올 제작에 100만원이라고 지출내역서가 저한테 와있지만 재무과에서 확인한결과 93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단가가 맞지를 않구요. 표창장 제작이 개당 4,950원 부상품으로 손목시계가 개당 1만 9250원 이었습니다. 또 송월타올 1,870원 이것이 재무과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맨밑에 보면 유공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60명을 유공자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내역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역서가 와 있는데 이거 먹는 것같고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고기가 60인분에 8천원씩 48만원, 공기밥이 1,000원씩 6만원, 음료수가 60병에 6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맞추어서 왔는지 몰라도 이 내역서가 제가 그날 민방위 행사장에 갔다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식사와 또 인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숫자는 맞추어갔고 와야 됩니다. 일일이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성의는 보여주셔야지요. 일개 행사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각 부서 아까 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부서에서도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에 가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교육장에 가셨다니까 세무과에서 이 차액이 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시면 계장님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민방위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까지 다함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제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민방위과장은 주무 계장하고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금번 민방위 행사와 즈음해서 우리가 200만원 넘게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수적 차이는 우리가 재무과 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신현국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면으로 관계과장, 관계 재무과장과 우리 민방위과장, 우리 계장 시켜서 오늘 중으로 구체적 사항을 답변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국간사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됐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양해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 특별수당이 지금 상여금 수혜자가 95년도에 96년도에 지급대상중에서 심사기준이 최소한 1년까지 근무평점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혜자가 ‘95년도 12월 15일자 발령인 총무과장님 또 별정직 6급 구청장 비서실에 ’95년도 7월에 그러니까 8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떤 평점을 받아서 기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또 별정 7급 이름은 안부르겠습니다.기능직에 ‘95년도 8월 20일자 발령, ’95년 8월 10일자 발령, ‘95년도 8월 1일자 발령, ’95년도 8월 17일자 발령, 기능직에 4명, 특별상여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변상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여금 수혜자가 산정기준이 최소한 1년간의 근무평점을 실시해서 산정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전혀 근무를 안했는데 어떻게 ’95년도에 대상자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아주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강병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경력직으로서 전임지 근평이 되어 있고 대통령 표창 수상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정직급은 ‘95년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맞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됐다면 전액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본질의하신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자치구의 어떠한 인원 관리를 하는데 그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할 때는 그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치구별로 근무평점이 이 은평구에 와서 1년은 경과해야 그 공무원이 해당이 될 수 있는 평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뭐한지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어떠한 내용적으로도 또한 어떠한 근거가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지금 금년에 지금 이게 처음 생긴 것입니다. 공무원특별 상여금 제도가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상여금을 나누어 가면서 배분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제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도의 문제점은 평점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점과정에서 평점내용과 별도로 능력분담이라든가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띠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한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혀 하급직들은 특별상여금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그래도 5급은 관리직입니다. 또 6급도 관리직이에요. 최소한 여기서 이 자치구에 와서 1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하나의 행정관례상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에 어떻게 했다, 이 은평구에서는 모릅니다. 또한 별정직 들어와서 평점 누가 줍니까? 구청장실, 비서실 누가 줍니까? 최소한 그래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우리 은평구에서 고생해온 정말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측근에 있다고 이 관리부서에 있다고 이건 나누어 먹는 식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정조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백점 제도는 없습니다. 시행은 백점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 위원님들의 충실히 질책을 받아들이는게 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근평1회에 한해서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1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준호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는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시정을 하고 크게 잘못이있다던가 법적인 위반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실시기간이 언제입니까? 상여금 제도달이 몇월달입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정확하게 금년 몇월달에 상여금을 주었습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10월 11월에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평점은 언제했어요? 몇월달에 했습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6월 3월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평점은 6월 3월 해가지고 작년 7월 8월에 임용되어 가지고 1년 됐다고 평점해가지고 이것은 세상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지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강병섭 총무국장 일문일답식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부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착오부과해가지고직권으로 감액한 현황을 보면 ‘96년도 분이1,318건에 1억 2,973만 4,000원이나 됩니다. 각 해당계에서 많이 있겠지만 이런 세수계정에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감액처리를 해 주어도 관계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가 발생하고 있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종익입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저희가 착오부과를 한 것이 1,318건에 1억 2,973만 4,000원이 됩니다. 예상외로 많이 착오부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과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세 기준일을 이제는 납세자들에 대한 부과자료를 입력을 하고 전산사업소에서 우리가 자료를 디스켓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고 전산관리사업소에서도 역시 착오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한 소유자 착오신고로 인해서 내용별로 보면 면적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과세표준액 또는 돈을 두 번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착오부과 건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국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자료가 세무서에 신고하게된 자료가 다시 정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1,300건에 대한 약 90% 이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으로서 저희가 우리 세무직원에 대한 각별한 교육을 시키고 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착오부과에 최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민원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나기빈위원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또하나 묻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 1일 현재 우리구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245,698건에 218억 6,5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이 체납액을 채권확보 중에 압류실태를 살펴보면 40,372건에 125억 5,816만 8,000원으로서 건수로는 16%에 지나지 않고 액수로는 57%에 그쳤습니다. 체납세액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독촉장 고지서 발송이 14,103건에 반송 8,304건으로 이는 58.9%의 해당되는 독촉장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손실이 우편료만으로 1,62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 고지서의 납세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반송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첫 번째 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납부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드린자료는 저희가 9월말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지방세가 약 255,000건에 227억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체납액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 평균이 구당 한 3,000억원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체납액 규모로 보았을 때 중하위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27억원을 세목별로 보게 되면 주민세 소득세할이 약 83억원 정도되고 자동차세가 64억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가지 세목이 약 64.7%인 147억원에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이 체납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지방세 중에 양도세할의 경우에는 재산소유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내 재산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실제 납세 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과세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96년도 10월까지 확정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과세자료를 통보를 하다가 보니까 적어도 과세 사실이 발생이 되고 나서 1년 이후에 과세 자료가 오게 되고 또한 누락분인 경우에는 자료를 통보를 할 경우는 최대한5년 까지 지나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납세 의무자들의 사업이 도산을 한다든지 또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데로 옮기든지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체납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실정입니다. 또하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화재로 차가 소멸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폐차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도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체납액의 64.7%를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우리 지방세 부과 신장률을 보면 약 16%가 신장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과액이 늘어났다고 보니까 체납액도 따라서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그런 실정이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또는 담세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현재 실정에서 체납액을 가지고 한사람이 17만여건을 담당하는 이런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체납액이 많고 또 압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고 하니까 차압들어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도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과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과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인별로 일만원짜리 일천원짜리 까지는 못하지만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일이 경과되어서 독촉을 받고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득이 동산이라든가 또 부동산, 또 자동차의 등록 그다음에 전화가입 및 콘도나 골프회원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올리고 예금도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증권이라든가 예금을 전부다 조사해서 올리기도 하고 직장도 조사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된 재산중에서 공매취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매를 진행 시켜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납을 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도 형사고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정신교육도 병행해서 앞으로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따른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오납 독촉장 반송과 관련되어서 반송률이 현재까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금년1월부터 현재까지 독촉장 반송현황을 보면 정기분과 수시분을 모두 합쳐서 모두 11만 6,000여건을 반송을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정기분 10만 2,000여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보고를 했고 수시분은 우송을 했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51조2에서 서류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들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고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송달을 하려고하다 보니까 수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률이 높고 이중에서 보면 10,024건중에서 독촉장을 포함해서 압류 통지나 압류해제 통지 또한 환불수령 통지 상대적으로 반송률이 거의 50%를 상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동의 동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분에 대해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 송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반송료를 많이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전달률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달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각 동에 가보니 세금 고지서 송달부분이 수용확인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액자는 직접 확인 수취날인을 받고 소액자는 담당직원의 확인으로 대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문제가 제기 되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셔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질의 요지를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간추려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법으로 민원서류같은데 체납에 대한 독려 문귀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방법론을 강구할 때라는 질의요지입니다.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권영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도 비고 이렇게 해서 서명날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법 52조의2항에서 서류를 교부 송달할 시에는 수취인의 날인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장들이 저한테 실무적으로 그런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통담당직원이 자기 책임하에 송달을 하고 고액은 도장을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실무적인 건의도 여러차례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사후에 송달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관허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에 여건이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고 작건 관계없이 3회 이상만 주민세 5,000원 면허세 2만원 짜리 재산세 5만 몇천원 한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재산세 1억이 체납되어 있고 자동차세 5만원 체납되어 있고 주민세 5,000원 짜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체납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세 5,000원이 송달이 안됐을 때는 그 사람이 형사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용할 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을 법제화해놓은 상황에서 여기에 일개 구청 실무담당 과장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산정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1월 29일 매일 경제신문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개발한 인허가 업무전산화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종합관리 프로그램이 마치 광명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있는데 우리 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전산장비가 노후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동사무소 사무감사시 동사무소에 컴퓨터에 노후가 심각하다고 직원들의 요구가 대단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부서장으로서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 계획사업 또는 계속 사업이 미반영된 사례가 47개 사업으로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주먹구구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없으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중기 재정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이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끝나면 바로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전사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윤석호입니다. 먼저 구정 전산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조정환위원의 고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인 우리구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다른 자치단체가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언론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 중에 광명시 전산담당 직원이 3일에 걸쳐 우리 구를 방문해서 견학해 간바가 있고 지난주 매일경제 신문의 광명시 전산화에 대한 보도 내용이 우리 구 구정종합정보 시스템의 내용을 대부분 원용하여 채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민선시대가 됨에 따라서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한 풍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매일경제신문 담당기자와 광명시의 계획 담당관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고 책임자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에서 차후에 행정전산에 대한 기사를 다룰 경우에는 은평구의 전산화 성공 사례를 우선적으로 취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전산개발 공적이 다른 자치단체의 공적처럼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견학하러온 다른 자치단체 직원에게 이를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전산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청과 동사무소 총괄해서 620대의 PC와 490대의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PC의 경우 구청이 340대, 동사무소 28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린터는 구청이 261대, 동사무소가 229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63대의 PC와 프린터 26대를 올해안으로 불용처분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올해안에 54대의 PC와 20대의 프린터가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PC의 내구연한은 3년이고 보유기준은 직원 일인당 10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시급히 도입해야될 전산장비의 소요예산액도 약 6억에서 7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133대의 PC와 31대의 프린터를 구매할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구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80대의 PC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직원 일인당 1대의 PC를 펜티엄급으로해서 구비토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구드립니다. 조정환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조정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다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굳이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느냐를 물으신다면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 계획은 고정계획이 아니라 연동 계획으로써 매년 조정, 수정, 보완하는 5년간을 주기로 해서 변경하는 연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그 시기에서는 투자사업비 예상을 이런 정도면 되겠다는 액수를 감안해서 계획을 애당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세입이 작고 그리고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또한 보조금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넉넉한 예산을 갖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시 부득이 계획된 사업들이 일부 누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해마다 투자심사를 할 때마다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다 좀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지금 일부 구청에서 실지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모두 다 들어주면서도 또 사업이 없나 하고 사업을 찾고 있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루속히 재정 수입이 확충이 되어서 이러한 투자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은평구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영못한 사업들을 가능한이면 차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일부 ‘96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몇가지는 ’97년도에 사업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7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으므로 가능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분만 선별해서 발언을 받기로 하고 또 관계공무원께선 함축된 질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께서 우선 사회진흥과장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우선 이훈규위원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체납금의 일부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체납금액이 9,400만원이 되는데 ‘80년도에 체납액이 50.5% 약 50%가 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50%는 본위원이 계수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불식되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84년도부터 89년까지의 장기간 체납되는 것은 이것은 계수적인 논리이지 불식의 요인이 있다, 본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께 사회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총괄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시 인사의 빈번한 빈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고 전문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규칙에 의해서 세심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인사가 정실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현실에 있어서 절대 공무원도 전문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짧은 시일내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결여하고 사기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 직원 전 500명에 대해서 힘이 쇠약한 원인도 되는 능률이 향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상 많은 낭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우리 인사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과 사기 앙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무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비의 증가율이 대단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비라는 것이 내려 가고 있습니다. 반대 그래프가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데 좌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구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의 자립도라는 것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이 자립도를 향상시키지 않고는 우리 구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국장께서 은평구 자립도를 향상할 좋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이훈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미상환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의 미상환액이 적지 않은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84년부터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시작을 해서 ‘96년 9월 현재 총 지원금은 1,174건에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회수금은 1,116건으로 14억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난 88년부터 부분적으로 연체금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9월 현재 미상환금 합계액은 58가구에 6,753만 8,480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체금액이 2,721만 8,102원해서 미상환액 합계가 총 9,415만 6,582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금 조기 납부 정리를 위해서 해당 동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융자자의 보증인을 대상으로해서 일괄 납부독려를 했었습니다. 그 중 현재 23가구가 분할납부 중에 23가구는 분할 납부 중에 있으며 23가구는 ‘97년까지 완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은 나머지 35가구를 대상으로해서 현재 출장 등으로해서 재산상태를 면밀히 재조사해서 본인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조기완납토록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미상환금 조기 일소를 위해 저희가 노력한 것이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기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상환금은 기금에서 융자되는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 지방세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성질의 자금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융자자의 보증인 등을 통해서 최대한 조기 상환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소득지원금 조례개정을 해서 상업은행과 자금당해년도대여 약정을 체결해서 대출이자 5% 중에서 1%를 은행수입 수수료 하고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개선되어 원천적으로 체납금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히 미상환 되어 있는 금액에 조기 납부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병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이훈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인사 중에서 전문성 사기앙양과 빈번한 인사 또는 정실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국장으로서 우리 인사규정상 우리 내부적인 규정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은 2년이고 봉사실 직원은 1년 6개월 세무직은 2년 기타 직원은 1년으로 전보제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결의를 제한을 무시하고 전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정부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 정실이 없는 인사를 하는 전제로 약속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섭 총무국장 답변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물론 인사제도의 규정상 전보제한이 1년 6개월 좋습니다. 그러나 근무 여건이나 근무에 어떠한 이 정서적으로 동행정 전반적으로 전부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동민들 정서를 담당치 못하는 동직원들 구성되다 보니까 이질감이 있습니다. 화합을 못합니다. 또한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지금 동행정 근무 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이 총 어느 동이 23명 중에서 1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장기간 근무연수가 3년을 넘지 못한 사람이 한사람 전부 그 미만입니다. 극소수가 조금 오래 있던 근무기간이 긴 사람이 몇사람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정에 문제가 발생된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라는 이러한 몇몇 사람은 오래 장기간 동안 남아야지 나중에 근무 연수가 적은 사람이 그 정서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지금 답변하신대로 동행정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돌려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연태위원장

우선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의견제시에 대한 총무국장께서는 간략한 대안 방안으로 받아들이는 아니면 그러한 측면에서 간략한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우선 결과부터 말씀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소에 느끼지만 그 동에서 필수요원이라면 가급적 이면 거기에 존치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용학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는 행정비는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재정의 수요예측이나 확충 방안등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히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제소신을 답변을 드린다면 시세면에서 이 세금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세목이나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량으로 손을 댈수가 없고 신규세원을 기히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없느냐 이것을 철저히 매년 발굴을 해서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철저히 추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면에서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제 분석이 되어서 요율이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도 혹시 누락된 사례가 없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은평구에 대형 사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큰 대형건축물 사업장 이런 것이 유치되어야 되는데도 도시계획법상에 용도가 거의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가 해서 건폐율이 높아져야 이런 사업장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입안해서 관련기관, 예를 들어서 시나 건설부, 교통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런 시책을 개선을 해서 그런 큰 사업체, 사업장 이런 게 유치가 되어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께서는 좀 묶어서 질문을 해주셔서 다른 위원들한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행정은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기능직뿐입니다. 그럼 기능직이 현재 정. 현원 관리가 정원 303명 현원이 3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행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원에 대한 사안을 많이 주시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뽑아서 쓸 것인가 재정확충을 덮어 놓고 소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따라서 어떠한 앞으로의 이러한 조직관리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써 예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직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장이 채용한 기능직이 전체 31명입니다. 민선구청장이 1년간 채용한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명이 채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표에 관련규정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중 농림, 위생조무 방호 직렬이 10등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직렬로 보아서 총무과에 지방운전원 10등급이 53년 1월 8일생이 있습니다. 49년 3월 19일생이 있고 54년 7월 20일생이 있어요. 이 분들의 연령으로 보아서 이 규정으로 보아도 채용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세권을 지켜 주어야 되겠다 전입신고할 적에 번지만 기재하고 몇통 몇호를 정확하게 적지 않아 임차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세입자를 구분할 수 없지만 주민등록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사안이 발생이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실수로 해서 이러한 어려운 경우가 닥쳐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이러한 우리 공부정리에 제대로 기재를 했으면 좋은데 전입신고 할 때 기재를 안해서 이러한 경우가 나올 경우 이러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매년 직원들 휴가때 휴양소 이용예산을 보면 매년 3,000만원씩 소모됩니다. 그러면 일박을 하는데 6만 1,000원씩 그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제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콘도를 사서 재산으로 보유하게끔 사가지고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당시 당시 당해년도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으로 쓰지 말고 보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서 휴양소 시설을 만들어서 콘도를 몇군데 사면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개선해서 자산을 보호하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예산 쓰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 평가단 구성이 몇월 몇칠날 구성했는지 그 일자와 시간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먼저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타 과의 과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우선 답변을 정책적인 면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먼저 기능직에 대한 인사정책을 물으셨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정원은 303명이고 현원은 320명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생원이 현재 [오버]되어 있고 검침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소멸 될 때까지 놓아두라는 그런 방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곁들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 안될 사항이 임용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두 번째 전입 신고로 인한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님의 충언을 받아 들여서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어요. 세 번째 콘도사용 관계는 우리 구가 강원도 인근에다가 매년 여름이면 휴가철이면 방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반영이 늦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그 이용률을 높이고 구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시기문제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혹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정원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기능직 임용과정에서 연령적으로 채용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호원을 지정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호원은 응시상한연령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정년과의 연령만 고려해서 임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보호관계로 해서 다세대와 다가구 거주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 호수를 기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가구는 법상으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건축법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휴양소의 콘도를 임대해서 분양받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분양을 받으려면 한 호를 받을수는 없고 적어도 30호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 호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1월에 이용하고 17번부터 20번까지는 2월에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여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을 동시에 분양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받는 쪽보다는 예산으로 그때그때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 발전과제로 삼아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신규채용 문제에서 지방운전원이 1명 있습니다. 지방운전원은 여기 지적한 데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또 휴양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3년이면 3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휴양소에 연간 예산 쓰는 것을 일부 줄이면서 콘도를 일부 사는 것으로 대처해가는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세대, 다가구문제는 지금 현재 주택형태가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형태에 호수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보상에는 지분등기 분양불가라고 했지만 실지 등기소에 보면 분양한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행정과 우리 법과의 괴리 때문에 단독 다가구주택을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보면 분양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의 괴리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관례상 전부 호수를 동일형태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호수가 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기재를 해줌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은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는 우선 운전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참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운전원임용에 관한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에 대해 채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마치고 개별적으로 운전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임용과정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감사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문화공보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5년도에도 제가 서울신문을 다루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제 개인사무실에서 3,4일 조사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직까지도 안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5개동을 조사했습니다마는 72%, 70%, 66%, 76%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실.과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장님들 잘들으세요. 어째서 동사무소 내려가면 도장 막 찍어 주는 겁니까? 최소한 바쁘시면 한달에 한번씩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이에요. 본위원이 작년 처음 여기 들어와서 굉장히 놀란 사실이지만 지금도 제가 조사한 내용만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몇가지 분류시켰습니다. 배달을 했다, 안했다 심지어는 10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옵니다. 이것은 배달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일찍 봐야됩니다. 보통 10시 11시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조간인지 석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집안으로 정확하게 위치는 100% 못던지겠지만, 신문배달하는 분들의 성의 부족이겠죠. 요즘 서울시내 다 마찬가지겠지만 층별로 다가구, 다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1층에 그냥 던지고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무료신문이지만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하는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무슨 소리냐 그냥 갖다 주면 주는대로 보지, 물론 신문배달원이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 들어오는 것을 귀찮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각 홍보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새벽 5시, 6시 안에는 조간이 다들어오는데 한낮에 들어오니까 이사람 밟고 저사람도 밟고 하니까 서울신문인지, 홍보물인지, 아니면 은평구청에서 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배달하는 사람들은 배달하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돈도 안주는데 돌리겠느냐, 이렇게 배달원대로 생각하고, 역촌1동에 한태욱씨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1년치 도장을 받아가고 나서 신문은 몇 달째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전화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또 지역신문도 유사합니다. 물론 서울신문 만큼은 %가 올라갔지만 이부분도 한달에 한번 오는데가 있고, 2주에 한번 오는데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불광2동에 3년전 동청사 준공식 겸 개관을 했습니다. 3년도 안되어서 보수공사로 1억 1,216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30일 설계용역 발주해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은 삼원건축사 대표 전우대, 이 기간은 ‘92년 12월 30일에서 ’93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880만원 긴급 공개경쟁입찰로 써있습니다. 다음은 ‘93년 5월 3일 공사착공입니다. 업체명 주경종합건설 대표 유경수, 지하1층 지하2층 공사비는 5억 8,430만원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93년 11월 29일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물은 ‘93년 11월 15일 사용검사 필하고 불광2동 청사로 사용중인 건물로써 자체 안전점검 결과 건물의 균열이 발견되어 대한건축사협회 진단요청을 서울특별시 건축사로부터 감정건축사로 선임되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안전진단 2입니다. 구청으로부터 관련된 설계도면을 제시받아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건물의 시공상태와 하자발생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주요구조, 구조의 변경, 여과 콘크리트 강도 측정 및 설계도면대로 철근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등 조사 확인하여 본건물의 구조상 안전여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강, 보수 범위대책을 밝혔습니다. 지금 85%의 공사진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불광2동 주민으로서 서울시내에서 몇째 안가는 크기의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애착심을 가졌습니다.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 동청사 건물이 균열이 발생되고 지하에서 물이 새고 그랬습니다. 불광2동 동청사는 ‘93년 11월 29일 준공한 불광2동 공사가 2년도 채안되어서 부실공사로 1억 1,216만 7,000원에 보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물어야 되며 또 안전에 다른 것을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 모두를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계신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갔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5개월전에 형식적인 서류가 저한테 갔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신현국위원님의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배달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달이 100%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은 것은 익히 알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매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회의시에 서울신문이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5월 3일자 문화공보실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서울신문 배달사항에 대해서 다시 챙겼습니다. 각동에 수차에 대해서 이의를 촉구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매월 대금 지급시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자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이 배달이 제대로 안된다던지 성실하게 배달을 해주지 않으면 그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신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갈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조사해보신 것처럼 72%, 70%, 66%, 76%가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매월 동사무소에 지급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지급한 것을 매달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돈을 못받아간건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지정된 부수를 거의다 받아갔는데 금년에 제가 그렇게 계속 챙기고 그래서 각동장님들도 심기일전해서 챙겼기 때문에 각동에서 매달 많게는 20부에서 부터 적게는 몇부까지 꼭 못받아간 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받기전에는 완전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전보다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하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안나왔다니까 가일층 저희들이 재확인하고 동사무소에 확인하고 또 서울신문사측에도 강력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해서 모든 서울신문 구독자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서울신문에 모든 서울시 자료를 그분들이 접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작에 완전무결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 불광2동 청사에 관하여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불광2동 청사에 관한 것은 그간 지역신문에 여러차례 보도된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아실만한 분은 이미 잘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용역 관계 공사시공과 감독관계 준공관계 그 이후 부실공사로 판명되어서 안전진단 실시와 또 책임문제 또 더 이상 하자 보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시공하게된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이 공사자체가 수년간 진행된 사항이고 또 하자발생에서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다시 보고를 실시하는 과정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면 2-3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현국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 또 그간 책임문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신현국간사

한가지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주 1회내지 2회 심지어는 3일까지 나가서 현장을 본다고 그럽니다. 금년 얼마 안남았습니다. 또 공사가 8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5%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그 15%라도 정말 소신있게 정말 관찰해서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들이 감사할사안, 조사할 사안이 너무도 과다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여러 가지 내용도 많고 질의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의사진행상 소관부서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7일을 지나면서 행정감사 이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사안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요구가 안왔습니다. 본위원은 이 행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 그 사후 대책을 논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자료요구를 여태까지 안해 준다는 것은 개회식날 본회의장에서도 자료요구 관계 때문에 정회소동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동상임위원회 벽두부터 자료 때문에 정회를 한나절 가까이 했습니다. 분명히 소관 각 과장들께서 충분히 그 한나절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감사 하는 2틀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입니다. 아직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부덕한 소치로 압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는 권리마저 눈을 가리는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장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관국과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상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 본위원장이 소관 국과장들을 상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준호위원

위원장! 제가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정회를 동의한 것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은 줄 압니다. 의사일정 진행상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과 불광1동, 대조동을 감사하신 신현국 감사1반장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제1반장 신현국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은 불광1동과 대조동사무소를 감사하였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은 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과 문화재 보존관리 등 23개 분야, 감사실은 사정업무 종합계획과 지역민원사항 조사처리 등 30개 분야 시민봉사실은 유기한 민원접수와 행정정보 공개상태 등 19개 분야 그리고 동사무소는 긴급구호 양곡지급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의 감사결고 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반의 감사결과를 신현국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불광2동 응암1동을 감사하신 감사결과를 제2반 감사결과를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2반장 조정환위원입니다. 제2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불광2동 및 응암1동사무소를 감사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반상회 운영과 통반조직운영 등 39개 분야 기획예산과는 각종 중요 계획의 수립과 구예산 편성, 집행의 조정 등 19개 분야 전산정보과는 정보화 대책에 관한 사항과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등 17개 분야 그리고 동사무소는 반상회 운영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반의 감사결과를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와 갈현1동, 역촌1동을 감사하신 박상신 감사3반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제3반장 박상신위원입니다. 제3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동안 최준호위원, 김형수위원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등의 방법으로 구청의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와 갈현1동, 역촌1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등 27개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상황 종합관리와 화생방에 대한 사항 등 35개사항, 재무과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등 14개사항, 그리고 동사무소는 방독면 관리상태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의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의 감사결과를 박상신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와 구산동, 신사1동을 감사하신 강진수 감사4반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제4반장 강진수위원입니다. ‘96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4반 소관부서인 구청의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와 구산동, 신사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체납징수, 압류 및 수납관리 등 15개분야, 부과과는 각종세목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의 적성성 등 37개 분야, 지적과는 지적제도 운영과 지가조사 등 28개분야, 그리고 동사무소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지확인과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강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반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반의 감사결과를 강진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반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6일동안에 걸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강병섭 총무국장과 황용학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