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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1-02-13

박대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대웅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난 2월 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대웅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박대웅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불과 6개월만인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에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기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취지를 감안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점을 참작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동안의 행정집행 내용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 행정집행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다음년도 예산심사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시차상의 문제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더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회기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9월·10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현주위원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5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지방의회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7월·8월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9년 12월 31일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시행령을 2000년 7월 1일 다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지난해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업무의 분산에 따른 장점도 있었으나 다음연도의 본예산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연계하여 다음연도의 본예산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로 조정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제2회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시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던 정례회는 매년 연말에 집중되는 업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으나 이번에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볼 때 2회로 분산 실시하는 정례회 제도는 큰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대웅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박요한 의원과 이성심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아닌의원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아닌의원석으로 앉으시지요.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신 박요한 의원, 이성심 의원께서는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중지가 모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아닌의원님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나서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그 두 분 의원님께 질의 기회를 바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신 두 분 의원님께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내용을 말씀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 질의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위원아닌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요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3대 의회를 지내오면서 회기중에 이렇게 온 하루를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복받은 의회운영위원회다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많이 익혀진 내용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었기 때문에 그때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당시 의회운영위원장이셨던 이성심 의원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 개정안이 상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 같이 연말에 결산과 예산, 감사, 기타 안건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회의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업무가 벅차다, 이거 좀 나눠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정기회"를 "정례회"로 이름을 바꾸고 2회로 나눠놨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회의를 하는 2회로 나눠놨는데 이제 6월달에 감사하고 나눠서 하는 것하고 12월달에 감사까지 하는 것하고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10년 세월을 해오다가 나눠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해보고 부당하다고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세 번이라도 해보고 바꾼다고 하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한두 번 더 해보는 그런 점검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릴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건의해가지고 정례회의를 2회로 나눠놨다는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누구와도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이나 자료실이나 가는 곳마다 담배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흡연실을 만들 수 없다면 공기청정기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요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요한 의원께서는 전 의장으로 계실 때 "정기회"로 있던 게 1·2차에 걸쳐서 "정례회"로 바뀌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성심 예,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 조례가 의회 전체에 미치고 또 전체 관악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물론 3선 의원은 아닙니다만 '95년부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고 그런 느낀 점들이 법에 반영돼서 1999년 8월 31일날 법 개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정기회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바뀌면서 아마 시행령이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폭주하고 자기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기회의 때마다 느끼는 게 - 35일간의 일정을 거의가 30일, 35일 정도 회기를 가지고 정기회를 했었는데요 -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그 다음연도의 업무보고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처리를 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여건상. 물론 1대, 2대 때만 해도 4개 상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업무량이 절반이었습니다. 3대에 오면서 의원 정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2개 상임위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업무량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법이 바뀌었고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이랬었는데요. 이 법이 바뀌게 된 주요골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또다른 문제점이 생겨서 시행령이 고쳐져가지고 1차 정례회든 2차 정례회든 행정사무감사를 조례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정례회 때 시행했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만큼 업무량이 폭주해 있는 데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에서 어떤 보수를 주는 그러한 유급제로 전환이 되면 의원들이 지금보다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더 하리라 보면서요. 지금 이것이 개정되면 올 연말에 가서 1년 6개월간의 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안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35여 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등을 하고 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해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지금 1차, 2차 정례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정례회의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거 안을 보니까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7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의회가 구성이 되고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7월 1일로 개정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 의장단 선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1일로 해서 5일 사이에 의장단 선거를 치뤄야 되는데 그 1차 정례회의가 그때 잡힘으로 인해서 의장단 선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좀 심도있게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는 박요한 의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좀더 다른 게 있다라면 일단 연말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말에 정례회를 35일에서 1차 정례회를 빼고 좀 길어지는 기간 속에서 업무가 좀 과중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래서 의정활동 심도가 약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의를 6월 15일에서 7월 1일로 개정하는 문제가 2년에 한 번 있는 의장단 선출하고 혹시 서로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질의형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운영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여덟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새롭게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님들이나 또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기탄없이 생각을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을 토론과정을 거쳐서 모아가는 그런 형식을 밟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토론을....」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정부에서 자주 손을 안 댔습니다. 과거에는 손을 안 댔고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 관련 뉴스나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행자부가 '95년 즈음해서 계속 지방자치법을 손대는데 아마 이것도 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제약도 할려고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전반적인 추세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더 많이 강화하고 그 권한강화에 맞게 지방의회의 권한도 거기에 상응할 만큼 많은 권한을 주자, 그럴려면 회기도 늘려야 되고 지방의회가 다룰 수 있는 권한도 많이 주자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업무도 과거에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가 이제는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많이 이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도 회기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것을 보면 현재 35일에서 40일로 5일을 더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대폭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할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부의장직을 수행했는데요.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절기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먼저 7월달에 정례회의가 열리면서 결산심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하계휴가가 보통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없다면 아마 연례적으로 볼 때 7월 10일이나 15일부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꾸준히 휴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례회의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적인 행사인데 공무원 하절기에 맞춰갖고요 벌써 공무원들 휴가가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분위기가 이완되는 그런 모순점이 좀 생겼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여름에 하다 보니까 1차 추경이 5, 6월달에 편성이 됩니다. 1차 추경이 5, 6월달에 편성되는데 지방의회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틀리게 수시로 추경이 편성되는데요 실지로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한 5, 6월달에 다시 보조금이나 또는 양여금을 통해서 계속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6월달이나 돼야 그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어떤 사무를 지적하다 보면 아직 시작도 안 돼 있고, 어떤 건 발주도 안 돼 있고 그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상당히 막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것은 보통 의원님들이 거의 7, 80%가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를 주로 따지고 관심을 갖는데 이미 1년 전 것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의 드물더라고요. 시의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시의성 문제도 결부가 되고요.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문건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이어서 예산심사하고 결부가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그것을 빼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하든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시차가 6개월 가까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옛날 서류들 다시 뒤져갖고 예산심사 때 과거에 내가 6개월 전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냐 하고 다시 또 기억을 회상시키는 그 가운데 공무원들 인사이동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계성이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같이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마따나 업무를 분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말에 업무가 좀 폭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시스템 속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비단 여러 가지 하실 일들도 많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사 의결을 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이게 저는 지난번 행자부가 법을 집행한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울려고 했던 의미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물론 국회 국정감사나 시·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앞서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정 정도 그런 테두리 내에서, 왜 기초 지방의회가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지, 왜 국회가 예산편성을 의결하고 시·도가 의결하고 난 뒤에 지방의회가 12월달에 가서야 그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런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동안 해왔던 그 행정사무감사의 가을 또는 동절기 그런 전통이 비록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왔던 전통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산심사와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동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산은 하절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결산 의견서가 6월 말에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것을 이어서 바로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진행중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도 집행되고 사무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즈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하계휴가와 관련하는 어떤 행정의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와 또 1차 추경이 5, 6월달에 편성되는 등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 시의성의 문제, 또 예산과 연계를 시켜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감사의 결과가 문서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산과의 연계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의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2가지 토론으로써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장

이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성심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는 게 무보수명예직이고, 연간 회기가 80일 이내로 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법하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정기회를 정례회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까지도 사실은 작년도 것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려면 2차 정례회의 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상태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개정했을 때 1차 정례회의 때 열흘 이상을 아무래도 뺏길 건데 나머지 한 20여 일을 가지고, 작년에도 물론 회기 일정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업무보고도 듣지 못하고요 구정질문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도 4개 상임위에서 2개 상임위로 줄은 상태에서 또 이번에 개정을 하면 1년 6개월 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걸 지금 꼭 개정해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의결해 달라는 거고, 이러한 의견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개정돼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관악구의회가 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 운영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하게 감안하시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성심 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토론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쪽에 혹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이 정례회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각 구의회 의사담당주사하고 또 의사담당주사가 없는 데는 의사담당주사보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개정해 가지고 공포된 게 서울시의회는 이미 됐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의회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로구의회 한 군데만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종로구의회는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임시회에서 개정해 가지고 의결해서 지금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부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사담당주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물론 의사담당주사의 얘기가 운영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어떤 합의사항이 도출된 게 아니고 어떤 의회의, 도출된 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상으로 봐가지고 하는 감으로 해가지고 얘기한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각 구의회의 의결된 내용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개정된 데가 종로구 한 군데이고, 개정을 준비하는 데가 8개 의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논의조차 안 된 데가 7개 의회가 있고요,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데가 8개 의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어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창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2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양창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창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을 고쳐 현행 지방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180만원 이내, 시·군·구의원의 경우 1인당 130만원 이내의 연간 한도액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관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어 관악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제1조에는 의원님들의 국외공무여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임무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여행계획서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여행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수당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공무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부록 참조

임현주위원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관악구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허가 이전에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가의 방문기관,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국외여행을 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하여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외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여행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안 중 대부분은 규정은 없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새로운 내용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는 비판인식에 대하여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실제로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안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안의 맨 앞쪽 제안 서식 말미에 예산조치사항이 추가되어야 하겠고, 부칙에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본칙에 규정되어야 하겠으며, 제5조에는 심사위원의 위촉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호선방법, 안건의 의결사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제6조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여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출국 15일 전까지로 하고 있는데 사전준비기간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제6조 및 제7조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권자"는 "의원"과 "의장"으로 용어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양창석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문제도 서로 의원 상호간에 의견교환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 안을 만드는데까지 문자의 어구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중지를 모아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행자부에서 만들어 내려온 거지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준칙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홍식위원

제1호, 제2호 이런 것은 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정식으로 초청되는 사례가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두 번째,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정에 좀 안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규정을 다시 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이 만드니까 이렇게 실정을 모르고 만든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하던 것처럼 우리보다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좋은 제도를 보기 위해서 시찰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공무 국외여행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국가를 대표해서, 지방기초의원이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행사에 가서 국가의 의사를 대변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는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제3호 내지 제4호가 우리한테 해당될 거예요. 제4호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조항을 넣어서 실효성있게 규정을 정했으면 하고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의원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1, 2, 3호에 갈 적에는 심사를 안 거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4호에 해당될 경우만 말하자면 심사위원회를 거치되 제4호라는 것은 의장이 포괄적으로 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장님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적용범위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한두 가지라도 넣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발의 자체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석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축조심사 과정을 통해서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제1호 전단의 "중앙정부" 다음에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1항 전단의 "허가권자는"을 "의장은"으로 하고, 후단 "심사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항 전단의 "심사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항 전단의 "심사위원" 다음에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2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한다. 제2항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중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항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7항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여행계획서 제출) 전단의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을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으로 하고, "출국 15일 전까지"를 "출국 30일 전까지"로 하며, 후단의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를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로 한다. 제7조(여행보고서 제출) 제1항 전단의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를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로 하고, 후단의 "허가권자에게"를 "의장에게"로 한다. 제2항 전단의 "허가권자는"을 "의장은"으로 한다. 제8조(수당) 전단의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사후 관리등) 전단의 "허가권자는"을 "의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남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중 이남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업무전반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금년에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0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반기에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했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아닌의원 박요한 의원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흡연권도 보장되고 금연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흡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흡연권도 보장해 주고 금연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흡연권과 금연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금연권이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13쪽 보니까요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간담회는 유관기관이 경찰서, 소방서 등 각 기관을 포함해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해마다 간담회 하는 거 보니까 경찰서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경찰서만이 유관기관이 아니고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의의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과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이 연 4회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보다는 시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갑니까 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의회보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것도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의회를 홍보할 만한 것이 안 들어 있고요. 의회보 같은 경우는 1만5,000부나 발행이 되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그걸 볼 일은 없으니까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의회보를 앞으로 계속 발간한다면 지난 호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좋거든요. 가능하잖아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지난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홍보도 되고 그렇거든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 의회보를 올리는 안은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가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규진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2월 10일 제출되어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문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3동 출신 문규진 의원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1999년 10월 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 수탁자 선정,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새로운 공공시설의 위탁 및 위탁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위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선정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위탁업체측의 부실한 시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 복지증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측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바 위탁업체의 선정과정, 운영지원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사항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비점들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위원수는 11인,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자 하여 오늘 이렇게 "위원아닌의원"의 자격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임현주위원장

문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 공공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점검 도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는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위탁 및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서의 선정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시설관리 실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시설에 대한 기대에 역행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는 공공시설 위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시설관리 실태, 예산의 적정 집행,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용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문규진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문규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현재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별표에 등재된 시설만 특위에서 점검대상으로 하였는데 별표상의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여성쉼터 같은 데도 전체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점검대상을 관악구공공시설 전반과 국·시비 및 구비가 지원되는 어떤 예산을 지원받는 전체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특위위원님들의 활동계획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상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대상을 폭넓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답변드릴까요?

임현주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의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도 의원 연찬회 시에 부산에서 의원간담회를 하는 데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거의 위임하다시피 하면서 앞으로 이거를 준비해서 한 번 이거를 구상해서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 동안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나머지 별표 외의 공공시설을 기억치 못했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이런 수탁업체 전체적으로 점검대상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지금 발의자이신 문규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안설명 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의 보조금을 받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의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비든, 국비든 예산지원 받는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요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관악구 공공시설"이라 함은 법적 용어거든요.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에 규정된 뒤의 별표에 있는 것만 갖고 "공공시설"이라고 법적 용어로 정의하니까 일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문의원님 말씀하신 제안, 특위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청측에 대해서는 위탁자 선정이 과연 적법하냐, 그 다음에 관리·감독등 공무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두 가지이고요, 민간위탁업체한테는 왜 시설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느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한 것은 할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책임을 추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민간측보다 무게중심이 구청측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기존 어린이집 조사특위처럼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권이 아닌 조사권을 별도로 발동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일반특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특위. 그런데 과연 다양한 민간수탁자들을 의회로의 출석요구를 할 적에 조사권을 발동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일반특위를 해서 그분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조사권이 아닌 속에서는 상당히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당초에 전문위원과 상의한 결과 조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로 제목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실무 주사나 전문위원이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조사권이라고 하면 우선 용어자체가 어떤 특정사안의 불법행위가 노출됐을 때 그걸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확실한 근거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특위"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조사"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검증중에 특정한 업체가 많이 부당한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불법이 드러날 때는 명칭을 다시 바꿔서 "조사특위"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걸 상의를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다소 빠진 게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추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데 지금 특정 위탁업체에서 굉장히 수입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라는 명분 하에 집행부에 보조금을 많이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수리비까지 엄청난 액수를 요청해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지출된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45개고요 아까 김태동 위원님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얼추잡아도 10개 이상이거든요. 그럼 55개인데 하루에 하나씩 본다 하더라도 3개월이란 기간중에 다 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기간중에 실효성있게 성과를 낼려면 지금 문의원님 말씀하신 몇 개, 혐의가 있는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출석도 안 하고 또 얘기해도 슬슬 빠져나가고 또 잘못된 답변을 했을 적에 난감하지 않느냐, 일반특위 갖고는. 조사권이래야 증인으로 출두도 하고 또 참고인으로 할 건 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적에는 그 출석한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서가 있지 않고서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라면, 뭐 상당한 진정서 같은 내용의 혐의가 있다면 조사권으로 3개월이란 기간중에 몇 개의 특정한 수탁체를 선정해서 압축적으로 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구성결의안 이 용어자체도 일단 변경을 해야 되고 특위도 조사특위로 해서 압축적으로 하는 게 성과를 달성하는데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잠깐 아침에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전에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세세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자를 제외시킨 적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 시설은 다시 시정요청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업체만 해도 아까 빠진 것 말고 48개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지난번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했을 때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실하다고 판정받아서 시정명령을 내린 시설만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잘 시정이 됐는가, 시정지시가 제대로 잘 이행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또 나머지 시설도 대충 확실한 근거가 나타난 건 아니지마는 민원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어디만 하겠다고 딱 못박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전부 망라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소재하는 국·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위탁체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그렇지요.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런 짧은 기간 내에 더군다나 국·시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예산지원을 안 받는 위탁체가 과연 우리 구 의원들이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큰 이름을 걸고서 할 때 잘 응해 주느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임현주위원장

공무원께서 한 번,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김영복위원

조기완 의사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조사권을 발동하는 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일반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사권 발동과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두 위원회에서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조사권을 발동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허위증언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만 일반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용어는 사용 않고 "참고인" 또는 "관계인"으로 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는 없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든 물론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권하고 특위 구성은 틀린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관악구에서 국·시비를 받는 그런 공공시설을 조사하거나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우선 그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저희들이 점검대상으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나 구비를 지원받는 시설들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기관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상기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비예산은 안 들어가지마는 관내에 있는 국·시비 보조만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임현주위원장

여성쉼터라든가

정홍식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도 그런 데도 조사대상이 되느냐?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전체 운영을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조사대상이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그 대상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근거가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할 때 거기에서 구체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폭넓게 벌려만 놓고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특위가 구성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기완 의사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 안이 일반 특별위원회안이거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반 특별위원회 가지고는 좀 활동하는 것이 별로 큰 효과를 못 거두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중지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일반 특별위원회 이 안대로, 지금 문규진 의원님이 제안한 이 안대로 일단 일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일반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거나 또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탁체가 나타날 경우에 우리 일반 특별위원회 안에다가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조사권을 별도로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성격을 바꿀려면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보류 내지 폐기를 시키고 새롭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안건을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일반 특위를 해가지고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안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원래 올라온 이 안을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일반 특별위원회 안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하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은 여기에서 토론을 더 이상 해야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일반특위 해가지고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릴게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원래 조사특위로 이걸 구성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의회사무국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간부들이 상의한 결과 조사특위는 현행적으로 어떤 시설이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잘못된 게 증거가 도출되기 전에는 조사특위를 가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불가능하니까 일반특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만 일반 특위로 운영하다가 어느 시설이든간에 확실한 불법적인 뭐가 발견됐을 때는 다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일반특위가 조사특위로 변경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특위로 부득이 상정이 된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 문규진 의원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일반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도 꼭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전에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감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문제점만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정기적으로 정례회 때 하는 걸 "감사"라고 명칭을 하고요 정례회 이 외에 감사를 하는 건 "감사"라는 명칭을 안 하고 "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그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감사 이외에 감사하는 건 "조사"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권을 발동하는 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특별한 사안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구성요건을 갖춘 그런 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된 안건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일단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권을 별도로 발동해가지고 조사로 임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조기완 의사담당주사님 의견대로 그렇다면 일단 문규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올라온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일반 특위활동을 하다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우리가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상임위원회 고루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조사특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것은 정기회에 가지 않고 시급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나 이런 걸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로 올라온 안건을 지금 제안설명도 듣고 간단하게 질의도 했었지만 우선은 문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수개 상임위에 고루 소관하는 업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자이신 문규진 의원님께서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수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또 부당하게 예산을 요청하고 수리비를 요청하고 이런 등의 제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특정 사안이 있는 건 바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조사위원회로 들어가서 몇 개 그런 혐의가 있는 곳을 우리가 몇 개 골라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광범위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 합치면 50개가 넘는 기관을 3개월 동안에 특별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형식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관리점검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건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아예 처음부터 가능한 기간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기간 내에 이 일을 업무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감사 때나 기타 행정부에다가 시정을 바로바로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축약해가지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만 집어서 활동계획이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특위의 구성요건인 수개 상임위에 고루 관여된다라는 판단은 하시고 사무국에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저희 위원회조례 제8조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됐을 때 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수개의 상임위원회라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총무보사하고 재무건설 2개의 상임위원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하고 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도 있는 걸로, 주차장 같은 것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공공시설하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전반이라든지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 제목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수정한다면 전반에 대한 걸로 해서 특위구성 요건에는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이냐 하는 건 일단 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만들고 또 운영을 하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특위활동계획서를 변경 의결해서 가능합니다 일반 특위에서는. 그렇지만 조사특위에서는 조사권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조사권을 활동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결이 돼야만이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권에 대한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위원회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반특위하고 조사특위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계획서는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래서 방향을 잡자면 지금 발의하신 문규진 의원님의 뜻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지금 제목 자체가 우리가 관악구공공시설위탁조례에 한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특위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홍식 위원께서 아까 제안하신 바대로 명칭을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걸로 변경을 해서 단순하게 관악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관악구에서 구비예산 지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제목 속에서 범위를 대폭 늘려놓고 그러고 나서 방향은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하되,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제보나 기타 내용이 들어온 바대로 조사권까지 발동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즉시 본회의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띄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제목은 여기에서, 예?

정홍식위원

"등"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임현주위원장

" 등"자 하나 넣으면 됩니까?

정홍식위원

관악구공공시설등 그러면

임현주위원장

등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문규진 의원님께서는 "등"자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예,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제36조제3항에 조기완 담당주사가 나중에 법률검토를 해서 포함되느냐 여부를 따지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동등하게 보고요, 동등하게 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 국회나 - 국고보조금이지요 -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당해 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회가 그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할 거니까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치구의회가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범위를 갖다가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논란이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관악구에는 현재 많아요?

이남형위원

많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국회나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홍식위원

아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임현주위원장

그 동안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감사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다루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시나 국회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아라라는 형식으로 된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에 의해서 일단은 국·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공공시설도 우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제목을 "등"을 넣어서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등, 공공시설등 하면 되지요 여기에서. 관악구공공시설등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운영"자도 넣어요 운영.

임현주위원장

운영이요? 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

김영복위원

관악구소재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장

관악구소재공공시설등위탁업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렇게 길어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재"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복위원

관악구 내에 있는 거만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관악구공공시설이니까 "관악구 소재"라는 용어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 그 "등"만 넣으면 되지요.

김정모위원

또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예.

김정모위원

지금 우리가 국·시비까지 다 보조받는 업체를 하다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 11인으로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15인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인 정도 해가지고 몇 조 몇 조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하는 식으로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지금 김정모 위원께서는 이게 워낙 방대한 사업이니까 위원수를 15인까지 최대한으로 하자라는 의견이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발의하신 문규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글쎄요, 이게 사실상 보통 9명 내지 11인, 13명 이렇게 하는 건데 15인까지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을 빼고 나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들이 꼭 많다고만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의 성의가 문제지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수는 여기에서 만약에 김정모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 적다면 염려하시면 2명 정도 더 추가해서 13인 정도로, 11인이나 13인 정도로 하시면 위원님들 찬동하시는 대로

김정모위원

어치피 이 특위하는 기간은 우리가 임시회도 못할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장

아니요, 해야지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임시회하고 틀린 거예요.

임현주위원장

현실적으로 그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 때마다 특위를 발의할 때 서명의원님들은 많았지만 막상 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다 의정활동,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인으로 해놓고 강제로 의원님들 참석하게 해가지고 출석률 떨어뜨리는 거보다 원하시는 11인으로 그냥 두고 효율적으로 이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 나중에 위원장 되시는 분도 그렇고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 동안 예를 보면 또 전체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면 전체 회의가 길어지면서 또 이게 3개월인데 기간이, 이건 짧게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효과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수는 그냥 11인으로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모위원

3개월 동안 임시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임현주위원장

하지요. 임시회 할 때도 하는 거거든요. 임시회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수 그대로 두시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문규진 이것이 3개월 날짜를 정했지만 날마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시회를 빼놓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임현주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11인으로 그냥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안건의 제명을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