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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8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2-14

김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립된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하여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서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과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셨으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옥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자치시대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의 우리 구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과거 부조리 개연성이 높았던 회계업무와 지적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무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난해에 저희 재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에 재무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2001년 재무국의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실태를 현지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법정기한 내에 정확하게 수합·정리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산입찰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412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바 구세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 완공으로 신규 재산세 세원의 증가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딱딱한 지방세 관련의 각종 신고사항 및 감면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면 편리한 생활지방세"라는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온라인 입금을 통한 납부 편의제공,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FAX 및 우편 신청제도 시행, 야간 세무민원서비스 시행, 지방세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건설교통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통합DB로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와 병행하여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을 빨리 정착시켜 대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일정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재개발사업등으로 행정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동별 지번검색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안내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무과에서 보고드릴 사항 중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고 대책"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평소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주민 불편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오니 이 계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에게 더욱 많은 봉사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오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봉천9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00년 12월 15일자로 보임했습니다. 이병덕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제의정계 직원 나와 계신가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하기 전에 각 국별 직제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바로 직제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사년 새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전직원은 모든 민원을 공정·신속·친절하게 처리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1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계획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세무2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2001년도에도 작년도와 다름없이 우리 구 세무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지적과 전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요지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해서 2001년 상반기 중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 개정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계약법이 그럼 상반기에 개정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청까지 전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난해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사비가 지금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된 겁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지적과장

100% 완료되지 않아서 타절준공이라고 해서 우리 직권으로 준공을 해서 업체에다가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 안 가져 가가지고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나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업체에 나갈 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 왜 안 찾아간 이유 같은 거 혹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찾아 갔습니다 현재.

이만의위원

다 찾아 갔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다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현금으로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금방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특수사업으로 10쪽에 나와 있는 거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인터넷 입찰 같은 현황을 간간히 보니까 인터넷에서 입찰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자기가 입찰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그 서류 보면 입찰참가 신청서라든가, 인감증명서, 면허수첩 사본, 사업(면허)등록증 사본, 입찰서 등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폐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인터넷 입찰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런 서류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치 시스템 도입이 안 돼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입찰참가업체는 조달청이라든가 서울시에 일괄 등록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에 입찰등록을 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한번의 등록으로 입찰만 참가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또 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 자기 임의로 한 번 입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니 포기는 할 수가 있지만 포기를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옥호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는 원래 그런 체제가 임의적으로 포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축상태 아닙니까 그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참가하겠다는 일괄 등록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 놓는다면 자격요건 같은 걸 다 봐가지고 이미 요건을 갖춘 사람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 입찰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입찰참가 등록을 본부에서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와서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5쪽을 보니까요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대상이 500필지 9만8,94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를 다 마치겠다 그런 얘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나요? 동별 현황.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동별 현황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장옥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기능직이 두 분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의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한 사람은 민원실에서 증지판매원으로 있고요, 또 한 사람은 2층 사무실에서 입찰참가자라든가 지출원인행위인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두 명 부족한데요, 정원이라는 거는 최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봐야 될 건데 특히 직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구청 전체가 인력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2명 정도 배치를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청 전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친다는 얘긴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팀을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대부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업무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의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사실상 동이 어려워지니까 동에다가 전진 배치를 당초계획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이렇게 결원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직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업무수행을 할 겁니까 여기 부족이 두 명이나 되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앞으로 채워야지요.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채근을 해서 좀 채워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채워달라고 노력은 하시겠지마는 이 직원 가지고 어렵지 않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정원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뭐 이렇게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업무팀을 그때그때 구성할 때마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못하게 만들면서까지 인원을 데려와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다 보면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래서 제 답변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이유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동의 업무가 바쁘니까 동에다가 전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구청의 결원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답변을 국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지적과도 기능직이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2명이 오버돼 있고요, 7급은 5명이나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6급은 1명이 부족하고요. 물론 8급, 9급에서도 1명, 2명이 많지만 기능직이 하는 업무하고 일반 행정직이 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봅니다. 기능직이 일반 행정직의 업무를 볼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현황 체계를 가지고 과연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원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인원을 별도로 대기시킬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직원등 이런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나 결원은 근본적으로 한두 명씩 있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의 제일 큰 문제는 동기능전환 후에 동에서 아직 체제가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 동안 수행했던 동 민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동에 당분간 정원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각 동마다 한두 명씩 직원을 더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보다. 그래서 구청의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요,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각 과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들이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면 그 직원들이 구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재무과나 지적과의 업무가 늘어난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기능전환 되기 이전보다 정원이 늘은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공유재산 조사 업무를 동에서 그 동안 수행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직접 해야 되고요 또 지적과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같은 업무를 옛날 동직원들이 해왔던 거를 이제는 지적과 전직원이 하는 형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 동기능전환 되기 이전에 재무과의 정원은 몇 명이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3명이 증원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우리 봉천8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원조정을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조정인원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업무라든가 이런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가 2만 이상은 몇 명, 2만 이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특성에 전혀 맞지 않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과별, 동별 정원조정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 정원은 일단 행자부 기준대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관악구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일단 한두 명씩 한 명 더 준 데, 두 명 더 준 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동별 여건대로 다시 한 번 조정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그때 마쳤습니다 일단.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일괄적이지 않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쪽을 보면요 은닉재산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은닉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 동안 일들을 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8쪽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억제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데 이자수입 때문에 정기예금 해지를 억제한다라면 행정흐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유동성 부족은 안 돼야 되니까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해지를 하고 또 자금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일결산을 하면서 자금동향을, 지출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항상 파악을 하면서 무턱대고 금방 대기성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무국 과장이기 때문에 이자수입 같은 것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려돼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행정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생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4쪽 보면요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구유재산 신림본동 구 청사가 지금 현재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용도는 잡종재산 현황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재무과 관리로 돼 있는데 현재는 봉천본동 수리관계로 거기에 컴퓨터등 집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보관 장소로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전부 컴퓨터 집기가 신림본동 청사에 다 그렇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남형위원

그럼 비어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비워놓겠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개인 건물도 비워놓을 경우도 있겠지요.

이남형위원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난곡 파출소 청사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 "난곡"이 아니고 명칭이 "신림3동 파출소"로 변경된 지가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요 시에서 관리하던 재산인데 저희한테로 관리전환을 하면서 명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와서 현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대외적이라기보다도 명칭이 분명히 간판을 "신림3동 파출소"로 달은 지가 한 2, 3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난곡파출소"로 이렇게 보고자료로 했다는 건 좀, 그런 건 잘좀 해주시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또 10쪽에 우리 이만의 위원님하고 장옥호 간사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입찰방법에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가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 같은 건 어떻게 전자입찰시스템이 도입을 할 건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공개경쟁만 전자입찰로 하지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냥 합니다.

이남형위원

임의대로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하려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는 뭘 보느냐면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걸 보고자 하는 건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투명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입찰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수의계약분도 이렇게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럼 공개경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소액도 그러게 되면

이남형위원

모든 소액도 공개경쟁방식으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규정보다 공개경쟁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도 각 과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저희가 권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유도하는 건 왜 유도하겠어요, 모든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수의계약분은 여기에서 뺀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나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입찰기간이 있고 그래서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또 소액인 경우를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다 하다 보면 저희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든 사실상 거기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액도 우리가 일정 3,000만원 이상 그렇게 결정이 돼 있더라도 그 이하도 금액이 크면 공개경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짜리, 10만원 짜리도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남형위원

100만원 짜리 공사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남형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건 대략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지금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투명하지 못하고 낙찰자를 이미 정해 놓고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 정직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투명한 공정을 기하려면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수의계약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정성, 투명성도 확보하고 번거로움도 좀 배제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수의계약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자체는. 입찰 봐가지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100만원 짜리 공사에 100명이 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야지요 그런 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정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여기에서 정한 것이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사는, 용역은 7,000만원 이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까지도 저희가 거의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3,000만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럼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관악구 동청사 수리하는 과정도 전부다 3,000만원 미만이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발주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18쪽에 "알면 편리한 생활지방세" 홍보책자 내용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감면내용과 신고방법이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은 어떤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모위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이거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외수입에서 체비지매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한 일이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매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업무적으로만 나온 거예요 이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각 과에서 수합한 것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세무1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이 이번 12월에 발령을 받으셔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장위원님, 작년에 체비지 매각한 실적하고 아직도 우리 구에 체비지가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 18쪽에 "알면 편리한 생활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500만원 나와 있는데 5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행부수 2,000부를 가지고 과연 이런 홍보책자로써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과연 2,000부라는 책자는 도대체 어디어디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우선 동사무소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이라든지 또 소개소 이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책자를 홍보책자로써 활용하려면 적어도 반상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알려진다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다거나 예를 들면 5번 지방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2,000부라는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런다면 원래 우리 소기의 목적에 이건 그만큼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이걸 대대적으로 게재를 해서 어느 주민이라도 열어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번 관악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신문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본위원 생각할 때는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으로 낭비적인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물론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원래 우리 소기의 목적과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혹시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신문에 세무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거며, 이 책자가 갖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도 이걸 올려놓고 누구든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 했고, 책은 책대로 발행한 대로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만큼 그런 효과를 못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체납정리와 관련해서 집중정리를 하는 해로 2001년을 "체납징수 총력의 해"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일제히 체납금을 일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특단의 조치라고 합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우리가 체납시세를 정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연도폐쇄기 1월, 2월하고 그 다음에 연도 말 돼가지고, 연도 말 전에 7, 8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분기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체납시세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17쪽 맨 아래쪽에 보면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결손할 금액이?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지금 징수불능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그달그달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바로바로 불납결손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1, 2과에서 더군다나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거지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수치로써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님, 그 부분 체납관계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따 세무2과 때 질의를 해주시지요. 지금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 거 계십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현년도 구 세외수입 결손이 8,255만2,670원이었습니다.

김정모위원

2001년도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2000년도.

김정모위원

2000년도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걸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건수하고 액면, 유형을 문서로 해서 전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14쪽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구거사용료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사용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하천사용료하고 구거사용료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적 용어는 "하천사용료" 얘기하는데 구거사용료로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구수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는 하천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허가건물이 있는 곳이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실제 조그마한 도랑이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과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하고 하천은 지적법에 정해져 있는 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큰 물이 흘러간 거를 하천, 적은 물이 흘러가는 거를 흔히 말하는 도랑을 구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거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하천에 부과하는 수수료, 전에는 아마 별도로 관리한 것 같은데 이걸 같은 하천이니까 용어를 통일했다 이런 뜻인 듯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용어를 통일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천하고 구거가 옛날에는 도랑이 넓이가 몇 미터라든가 폭이 얼마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적도 보면 토지대장에 지목이 구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구거에 부과되는 교부금은 구거사용료 징수교부금이고, 그 다음에 하천

김장환위원장

지적과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다 보면 속기사가 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거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와 "하천" 용어에 규정돼 있는 건 지적법시행령에 구거는 적은, 도랑등 적은 수량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구거로 지목을 설정하고, 하천은 물의 수량이 큰 물이 흘러가는 걸 하천으로 지목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폭이 몇 미터라고 규제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넓은 데는 하천, 좁은 데는 도랑등을 구거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적법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에 부과되는 교부금이 토지대장에 구거로 등록돼 있으면 구거사용료고 토지대장에 하천으로 등록돼 있으면 하천사용료로 그렇게 부과를 현재까지 돼 있던 것을 아마 통합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14쪽이나 15쪽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알면 편리한 생활지방세" 책자 발행부수가 2,000부, 소요예산이 500만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설령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질의·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업무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새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서 상임위의 대표로서 본위원의 소수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 2000년도 정례회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중복된 업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적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배려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2월달에 다시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번 의회사무국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앞으로 세무2과와 지적과의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바삐 오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질의요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체납고지서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난달 체납현황이 다음달 1월 15일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체납고지서를 봉합기에다 인쇄를 해갖고 일제히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우리 체납관리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체납관리팀이 하는데, 업무는 거기서 관장을 하는데 잔무 그러니까 발송이라든가 고지서 확인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전부 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혹시 일용직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선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고지서를 인쇄해서 발송하는 기간이 한 3일 내지 5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우리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하고, 때로는 아르바이트학생,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지난 연말까지는 한 7, 8명 우리가 썼는데 금년들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연말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연말까지

김장환위원장

연말까지 했다는 얘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같이 해서 했지마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우리 직원들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데 일부 공공근로를 써서 봉투에다가 집어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우편번호 작성하는 거 이런 건 도와줬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아르바이트 학생 이전에 공공근로들이 작업을 한 것으로 인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했다니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주소는 발송될 주소를 확실히 다 파악을 해서 발송을 시키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전산에 나오는 주소를 갖고서 확인해서 봉투에다가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신림동 지역으로 발송된 대장 안에, 발송된 고지서 안에 봉천동 고지서가 같이 첨부돼서 발송된 이유는 뭡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그건 집어넣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봉천동 것이 신림동으로 왔다면 괜찮은데 신림동쪽으로 와야 할 고지서 안에 봉천동쪽의 고지서가 하나 내지 2개가 같이 발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선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체납이 많은 거는 30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봉합기에서 나온 글씨가 좀 적은 편입니다. 아마 그걸 넣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작업과정에 있어 공공근로를 시켜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에러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에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실수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고지서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라도 구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가 하면 봉천동으로 가야 할 이 고지서가 신림동으로 왔다 그러면 고지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지서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납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한 번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에 같은 사람한테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의 고지서를 2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첨부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내일이라도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같은 체납자에 대해서 연 몇 회나 체납고지서를 발송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매달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고지서가 그 체납자한테 정확히 송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겠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그건 전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전부 우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등기로 부치면 주간에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일반우편도 번지 내 투입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면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반송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것은 대략 몇 %나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은 번지 내 투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 미만에서 1% 정도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한 납세의무자한테, 그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한테 송달된 고지서가 자그마치 42건이 편지함에 적치돼 있는 것을 우리 주민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구청 고지서도 있지만 타 지역의 고지서도 같이 해서 정확히 4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3년 전에 거주지를 옮긴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서가 송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편료는 얼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 온라인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돼 있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돼 있으면 계속 장기 체납자들은 한 번쯤 주소를 두드려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0회 이상 체납자한테 송달이 된다는 것은, 이미 퇴거한 체납자한테 고지서가 송달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주민등록까지 정리가 된 사항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세무2과에는 거주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돼 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돼 있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4회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장환위원장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 우리가 1회, 2회 체납자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체납된 고지서가 계속 같은 주소로 발송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5, 6회 체납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때 한 번 정도 주소 확인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회라는 고지서가 같은 지번에 송달됐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한 사람이 체납되는 경우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네 번 또 거기다가 연간 주민세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년에 체납되는 경우가 여러 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물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그런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지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어떤 행정의 일관성없는 행정을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거는 과연 이렇게 세금 안 내도 넘어가는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질의를 통해서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런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주민한테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제가 잘못 발송된 이런 건을 가지고 과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무1과 업무보고 때 불납결손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불납결손을 확행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세무2과도 동일한 업무에 같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불납결손할 수 있는 세목은 대략 몇 가지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불납결손 세목도 전세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이것도 역시 지적하듯이 해외로 이민간 지가 7, 8년 된 사람에게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망한 지 2, 3년 되는 또 자동차 폐차한 지가 3, 4년 되는 이런 자동차세가 아직도 부과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정확한 세정을 구현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이후에 세무2과 직원현황은 전과 동일하지요?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동기능전환 전에는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29명이 했고요, 지금 동기능전환 이후에 정원 41명에 40명이 근무함으로써 지금 실제인원은 12명 증원됐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정원 41명에 11명이 늘은 셈이네요,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정원에서는 11명이 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정원은 11명이 늘은 셈인데 실제로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태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겠지요, 그렇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아무래도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세무담당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 있던 직원들이 동의 세무담당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주로 우리 세무2과로 다 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 다음에

장옥호위원

그럼 과장님, 동기능전환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업무가 가장 늘어나고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우선 동에서 하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동에서 안 하고 이제는 우리 세무2과에서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을 동에서 하던 것을 지난 12월 자동차세부터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인원 수 가지고, 현재 현원이 40명인데 40명의 직원 수 가지고 업무처리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1개월 여 지났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7개동에서 1개동이 하루에 2건만 떼어도 54건인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의 보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안 그래도 그냥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보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민원안내 일일 도우미를 2001년 1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두 분이 합니까 한 분이 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하루에 한 명씩 도우미가 지금 민원실 입구에서 상시 대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상시대기를 지금까지 한 두 달 했나요? 두 달은 안 되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평균적으로 하루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하루에 20건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순수하게 세무2과 행정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혼자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20여 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다 해도 지금 직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한다면 한 명이 또 빠지게 되는 셈이고 그런데 그렇게 세무2과 업무에 관한 직원을 따로 한 사람 빼가지고 도우미로 두는 것이, 도우미 자체는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세무2과 업무 하나만 가지고 그 도우미를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전반적인 도우미 제도 속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하자면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오직 지금 조 편성을 하니까 세무2과 직원 중에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 한 40명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는 한 번 와 보시면 굉장히 지금 현재 복잡합니다 40명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민원인이 와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내용을 확인해서 담당직원에게 안내해 주고 이러면 처리도 빠르고 또 안내직원이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 돌아가면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도우미 직원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내만 하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냐 해서 직원 있는 데 안내를 -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직원 있는 데까지 안내를 - 직접 해서 또 가보면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본다든가 전화를 하면서 민원인이 오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자까지 갖다가 안내를 해서 앉혀드리고 전화 끝나면 처리해 드릴 겁니다 해서

장옥호위원

지금 도우미가요 세무2과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있지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그건 됐고요. 본위원 생각은 도우미를 둬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데 그 직원이 꼭 세무2과 업무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도우미가 둘이면 둘 이렇게 업무를 충분히 민원인들 상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세무2과에서 직원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한 사람 파견해가지고 그런 일을 보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참고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이 문제는 세무2과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우리 업무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상임위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업효과는 세무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이 시민만족도 제고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한번 그것을 전부서로 의논을 해서 세무2과 일일도우미 아니라도 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세무2과 직원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빼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우미라는 건 전부 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1년이 경과하게 되면 혜택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자동차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장애자는 엔진 배기량이 몇 ㏄ 미만으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2000㏄ 미만.

이남형위원

2000㏄ 정도로 구입했을 때 세제상 헤택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2000㏄로 봤을 적에 자동차세가 25만5,000원, 그 다음에

이남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 알겠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저는 그걸 왜 여쭤보냐면 어떻게 장애자는 새차를 샀을 경우에 한해서 1년을 보유를 하게 돼 있는데 중고차를 사도 1년 동안 보유를 해야만이 혜택이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장애자를 이왕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새차를 사면 좋지요 돈이 많아서. 그런데 돈 없는 장애인들이 중고차를 사게 되면 그것은 차령에 따라서 1년이라는 경과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글쎄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차령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2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5%씩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라고 해서, 중고차를 샀다고 해서 그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왕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장애자를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장애자를 이왕 배려하려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차령에 따라서 1년이 지난 차를 사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법이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년은 소유해야 혜택을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새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무조건 1년 동안 보유를 해야만이 된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1년 이상

이남형위원

중고차를 사보면 돈이 없어서 사게 되는데 잦은 고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고치기도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는데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이왕 중고차를 사면 차령으로 해서 1년 이상된 차를 사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세입여건에 IMF경제 이후의 경기상승에 따라서 대형사업장 및 고용인력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사업소세의 목표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거를 참고로 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대형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장은 없고 고시원, 고시원 같은 경우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3% 내지 5%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급여액이 상승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는 어디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5년간 임금상승률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동사무소에서 영치를 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2과에서 영치전담반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7개동을 그러니까 카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월달은 사실 혹한기라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보류했다가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월 15일경부터 전적으로 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2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차 한 대로 여섯 명이 타고 나가서 분산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하다가 이 사항이 어려우면 더 차량을 지원받든가 또 전직원이 풀가동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7개동을 동기능전환 되면서 동사무소하고 협조관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됩니까?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지금 동 인력이 구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협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혜택받을 수 있는 차량의 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000㏄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2000㏄ 미만이라면 2000㏄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2000㏄는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아까 또 답변은 2000㏄를 샀을 때 세금감액을 얼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1998㏄부터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0㏄는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5쪽에 보니까 세입목표가 나와 있어요. 세입목표가 나와 있는데 세목별에 보니까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이 21억6,4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01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001년 예산은 43억4,500만원이고요, 2000년도 당초예산은 42억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이 21억6,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합계액은, 구세 중에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세를 합한 합계액은 증가돼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당초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는 각 구에 면허세를 포함해서 예산수입목표를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3억4,500만원 안에는 자동차등록 면허세 21억8,1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21억6,4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고 괄호에 보면 5억1,300만원은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괄호숫자는 일반면허만 나온 숫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폐지될 걸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이것은 서울시지침에 각 구 다 공통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요 과장님이 정말 친절하고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저와 다른 견해보다 아니,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주민들이 세무업무를 처리하러 구청에 들렀을 때 과에서 민원인한테 열심히 최대한 이런 서비스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배어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서비스를 위한 그런 질높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병덕

이병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서서 제가 재무과 질의하면서 물어봤던 부분인 직원현황인데요. 지적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지적과 업무가 이렇게 일반행정직이 해야 될 업무를 기능직이 배정돼서 있는 이유가 기능직이 해도 괜찮아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직원에는 필요없는 기능직이 많아서 이런 일반행정직이 해야 될 일을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에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없다는 뜻은 일반적인 차원으로 봐가지고는 5급에서부터 9급까지는 이 정도 인원이 돼야만 업무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기준을 정했는데요. 일단 인력이라는 것은 인사행정 파트에서 적정인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기능직 말씀하시는데 이 기능직은 우리 구청의 인력 풀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파견형식으로 지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일반적으로는 기능직도 공무원이니까 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반복업무에는 이 기능직을 투입하고 나머지 조금 전문성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대민업무는 일반행정직 또는 지적직이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요 기능직이라 하면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을 뽑아 채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속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기능직이 아까 답변에 풀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라면 기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예측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 기능직은 옛날에 수도검침원이라든가 또는 KBS시청료 징수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 채용목적으로 한 그 목적이 없어지니까 현재 그냥 일반행정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분들을 기능직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나요, 물론 조직체계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건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기능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기능직이라고 하는데요. 금방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시청료징수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안은 인원입니다. 또 경찰서의 방범원들, 방범제도가 우리 구로 전부 인력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총칭해서 기능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 기능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다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을 포괄적으로 기능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은 뭐 하는데 기능직으로 채용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분명하게 기능직하고 그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인력관리하고는 관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민간 회사처럼 그 기능이 없어졌다고 당장 자를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인데요.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을 총정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는 인원들이 주로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들이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풀인원으로 해서 금년 중에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능직들이 다 정리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연령제한이 있어가지고 정년을 높여달라고 의회에도 찾아오고 제가 그런 거로 아는데 전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관리 시스템 자체를 기능직은 기능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기능직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방범원이라든가 옛날에 수도검침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능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인력관리 해야지 일반 필요해서 채용한 기능직하고 똑같은 "기능직"이란 명칭을 붙여버리니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지금 '95년부터 의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지 저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새로 또 의회 의원들 들어오고 자꾸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표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기능직은 지금 지적과장이 보고한 대로 일반적인 그런 기능직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사, 영사기사 이런 기능직들은 제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류를 저희들이 보고서상에 표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무국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회의 때 건의하셔가지고요 이걸 바로잡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해가지고 설명내용 박스 안에 보니까 「현재 건축물 소재지 구청에서만 전산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온라인발급시스템을 구축, 인접 구·동사무소에서도 전산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인접"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인접"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를 뜻하는 건데 이 용어를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입니다. 서울시내 전동·구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거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38쪽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다라는 얘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 조례는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광역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시·도별로 다 틀립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가 일원화 됐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일원화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조례는 없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지적측량 불부합지 해소방안 강구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불부합지가 신림10동 320번지 일대 이외에는 없습니까 관악구 내에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신림10동 320번지 외에 2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과연 이것이 지적측량 불부합지로 관리가 돼야 될 것인가를 서울특별시 지적과, 구청 지적과, 그 다음에 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또 관악구출장소 4개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2개 지역은 측량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제외시키고 남은 것이 320번지 일대 한 군데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불부합지로 지정을 하지 않은 곳에 지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래서 이걸요 지적측량 불부합지라는 것은 잘못 운영하면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또는 제약한다 또는 규제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면 지적측량 불부합지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건데요, 뜻은 소유자의 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저희들이 함부로 남의 땅을 증·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너무 갑자기 지적측량하는 것도 갑자기 하면 소유자의 재산권에 불편도 많고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소유자하고 "선생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땅이 현재 측량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도면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선생님 땅은 동쪽으로 약 한 3m 또는 4m 정도가 움직여져 있는데 이러다 보면 선생님 땅은 측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할 때 지장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님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하고 진솔하게 저희들이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래도 만부득이 못하면 저희들은 행정력의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지도의 입장에서 올해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불부합지가 아닌 곳에서 현재하고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얘기는

이재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 아닌 곳에서 어떤 경계가 있을 경우의 다툼은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으로 해결하고 그 경계측량의 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남현동 1072-33호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측량을 해본 결과 옆에 86호의 땅이 1072-23호의 땅을 측량해 본 결과 86호에서 6평 정도의 땅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86호는 그 땅만 편입이 됐으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작년 12월 22일날 우리 구청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우리 의회로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과 담당이 이것을 주민들과 만나서 해결할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23호 집에서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2심까지 해서 승소해가지고 옆의 사람 담장만 헐려나가는 게 아니라 본 건물이 헐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건물이 헐려나가게 됐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건물이 헐려나가면서 옆집 사람에게 또 똑같은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이권문제가 아니고 주민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으로서 이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측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비용이 또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에서 주민들에게 측량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으로 측량을 해줄 의사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 수첩에 보면 1072-25호 번지 중에서 대표분이 저한테 두 분 오셨는데 오명한 선생님과 김지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고요, 지적불부합지라 하면 측량사가 측량을 하면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측량을 잘못 해줬을 것이다 하는 어떤 개연성 또는 그런 의심이 나는 경우를 흔히 우리가 지적 불부합지라 합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는 수치측량으로 했기 때문에 측량 차이가 나도 10㎝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측량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가 측량해도 10㎝ 이상 차이 나면 그건 측량이 잘못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하는 식으로 딱 좌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측량에 전연 잘못이 없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당사자간에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연쇄반응으로 열 채 집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부터 여섯 채 집까지는 단독이고 일곱 채 집, 여덟 채 집은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이 두 분이 작년 12월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측량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디다. 그래서 측량비는 정식으로 해가지고는 측량비 부담을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비를 감면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저희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얼마 정도 틀리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대충 공신력 없이 제가 지적공사와 우리 지적과 직원을 그냥 참고적으로 한 번 측량을 시켜봤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 보고 어느 집은 몇 평, 어느 집은 몇 평, 또 증·감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측량비를 감면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내주는 것도 그분들 말씀이 자꾸 연쇄적으로 소송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라도 없으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주십사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용으로 경계하고 면적을 산정해가지고 2시에,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지금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사실은요 민법에 보면 경계가, 확정은 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뿐인데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공식적인 돈은 안 들더라도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써의 일환으로 하지 어떻게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적공사에 대신 수수료를 납부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남현동과 같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밤 사이에도 서로 기분이 나빠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알면 소송하기 전에 이웃집끼리 서로 잘좀 하라고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적을 전반적으로 다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요 한 2, 3년 전에 지적재조사사업에관한특례법을 입안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안 됐는데요, 그건 물론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하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도 이미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재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쳐서 중개업무를 하는 분과 종전에 등록해가지고 일반 자격을 따지 않고서 그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개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을 중개인은 직할시를 포함한 시·도 내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중개인은 우리 관악이면 관악구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개인은 경기도나 타 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중개사는 제주도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문규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일반 중개인이 타 시·군·구 지역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서울에 와서 중개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기존의 일반 중개인인데 A라는 지역에서 중개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A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갔다 이겁니다. 주소지를 옮겼어요. 옮겼음에도 종전에 하던 A지역에서 중개사를 할 수가 있느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사업장을 안 옮겼으면, 개인의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사업장만 안 옮겼으면 가능합니다.

문규진위원

우리 구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에 두 번씩이나 치르고 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문규진위원

한 번이에요? 보통 한 번에 몇 명씩이나 배출됩니까 합격자가? 대충.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관악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응시를 2,600명 했는데 그 중에서 합격이 230여 명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타 구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놓고서도 개업을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많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애당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를 때는 일반중개사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을 차츰 정리를 하고 자격을 갖춘 그런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앞으로 전면적으로 중개업무를 보도록 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걸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건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소에 대해 차별도 없고, 공인중개사나 일반중개사나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70년대 초부터 굉장히 부동산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투기성 복덕방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개업소는 행정서사와 비슷하게 옛날에 퇴직하고 경험이 많으신 동네 노인장들의 담배값 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하도 토지 투기 붐에 따라가지고 너도나도 여러 가지 말썽이 나니까 사실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정책적인 일환으로 생긴 것이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소도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한 20년 지났습니다. 중개업 관리를 제가 해보니까 중개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존 중개인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동네의 사정도 밝고 또 그 개인 민사적인 내용도 밝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개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솔직한 말씀으로써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지 법에 위법하는 행동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대단위 입주단지가 있는 무슨 예를 들어 두산아파트 부분이라든가 또 금년에 입주하는 봉천동 동아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거 보면요 전부 다 떴다방은 거의 다 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 방면으로 신경을 쓰면서 기 허가가 나서 중개사 영업을 하는 분과 또 자격을 따가지고 금방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조금더 심도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등에 보면 흔히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걸 지어가지고 무슨 공인중개사나 일반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이런 처사는 법적으로 합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당사자의 의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개가 없이,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한 것은 유효합니다.

문규진위원

유효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유효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또 물어봅시다. 3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시 이러는데 매매계약서 검인은 일반인에게 검인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중개업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검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요즘은 바뀌었구나. 전에는 중개인들이 사전에 구청에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검인을 해놓고 반드시 검인된 것만 계약서 썼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문규진위원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종전에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사전 용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용지를 썼는데 지금은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무리다 해서 지금 매매계약서 검인은 원칙이 당사자가 오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못 오면 법무사 또는 중개인, 중개업자 또는

문규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가져간단 말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요. 또는 제3자가 와도 위임장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제3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또 관악구에서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행위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 2건은 등록취소 했고, 4건은 업무정지 했고 또 4건은 과태료 처분 했으며, 또 고발도 2건 한 것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이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들이 다 준비됐는지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 나눠드렸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문규진위원

하나 안 왔는데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체비지 현황은 질의하신 위원님 책상 위에 우선 놓고요,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현황 같은 건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회의종료시까지.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됐으므로 이만의 위원님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4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의 억측인지는 몰라도 우리 관악구의 공시지가가 타 구보다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사실상 우리 재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산세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내가 한 마디 한 적이 있는데 조사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관내 전필지입니다. 4만2,254필지입니다.

양운석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사유지는

양운석위원

필지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양운석위원

아니 조사 대상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조사 대상지가 4만2,254필지입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조사 대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그 관계를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지가 4만2,254필지인데요, 이것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청에는 표준지를 정해줬습니다. 1,318개입니다. 1,318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골고루 뿌려가지고 한 표준지가 서울시 평균하고 저희는 같습니다마는 한 표준지가 대강 32필지를 조사하도록, 한 표준지 가지고 32필지를 조사하도록 대충 그런 식으로 필지 비율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18필지 표준지는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자치구에 따라가지고 높거나 또는 낮다는 우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교육도 시키고 또 각 구별 균형도 다 보고 나서 2월 28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후에 한 달간 이의가 있는 분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이의를 하면 그 이의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조사 대상 말하자면 거점이라고 그럴까, 1,318군데인데 1,318군데를 조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네 명입니다.

양운석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참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역주민들은

양운석위원

32필지를 조사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1,318필지를 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명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 사람들만 하고 주민들은 참가 안 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게 돼 있는데 별도 참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법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는 거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관악구 공시지가가 높다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시가보다 관악구는 약 90%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 땅 한 평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90만원 이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75만원 내지 80만원 이렇게 된다고 억측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하로 싼 데는 현시가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긴지 없는 얘긴지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걸 고집은 않습니다마는 천상 재산세를 내는 것도 우리 주민이고 공시지가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고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가하는 것도 좋겠고 홍보가 돼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시지가가 타 구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높은지 낮은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타 구하고 어떻게 높고 어떻게 낮은지 저도 다음에 자료를 확보해 보고 싶습니다.

양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많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1,318필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올려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1,318필지 소유자한테 전부다 우편으로 의견을 보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어느 감정평가법인 누구누구한테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다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들어보니까 의견이 오는 게 별로 많지는 않다고 합디다.

양운석위원

그럴 겁니다. 누가 엽서 보고 이의 달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지역의 지가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명의신탁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벌을 내리는 거지요? 명의신탁자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남의 명의로 빌려서 하는 건데요 지금은 신탁법에 의하지 않은 남의 명의는 무조건 불법으로 봅니다. 신탁법에 의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불법으로 보는데 불법 명의신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액의 30%입니다. 이 부동산 가액은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시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저희들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명의신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모릅니다.

김정모위원

제보를 해줘야 아는 거지요? 여기 부동산 명의신탁자다 하는 것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인지사항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의가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경우는 조사해 봐 가지고 맞으면 그것을 세무서에서 각 시·군·구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하나 통보 받아가지고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라든지 이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강경론이라든지요.

김정모위원

본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까? 본인이. 제3자의 부동산이 나한테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 됐어도 안 해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남의 땅을 사면서 친척 명의라든가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물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무는데 그걸 해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해 간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일 본인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정식 접수해가지고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명의이전 안 해 갔을 경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고 안 가져 가는 거예요 명의를. 이거 관할이 고양시 화정구인데, 난 나머지 안 받을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잔금이 안 돼 있는 것은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만 돼 있는 것은 당사자간의 소송에 의해 가지고 해야지 잔금까지 하고 나서, 잔금까지 주고받고 나서 등기 안하는 경우만 여기에 해당되지 잔금은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 줬을 경우는 이 부동산실명법에는 제외됩니다.

김정모위원

물론 잔금 받을 게 있는데 나는 포기하고 안 받겠다 이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김정모위원

개인생각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못한다 이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건 사법적인 절차, 행정

김정모위원

사법적인 절차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개업과 관련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허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등록제 이전에 허가제일 때에는 5년인가 3년인가 한 번씩 허가갱신을 했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5년마다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제도도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제로 전환된 후에는 없어졌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등록제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장옥호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중개인 자격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한정 말하자면 허가가 등록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문제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동별 현황 지도를 제작했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금년에는 제작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지도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그것이 몇 년 가는데 매년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가지고 지도를 다운해가지고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현재?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은 필요하면 전부 다 프린트 기능이

장옥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도면에

장옥호위원

그 지도를 다운받아서 인쇄가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개인이 다시 그걸 인쇄해가지고 팔아먹는다면 그건 무단으로 걸리는 거지요.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걸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림8동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복사하고 싶다 할 때는 다운받아 가지고 복사가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서울시 홈페이지는 됩니다.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홈페이지는 분명히 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도 발행은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도는 한 번 발행해 놓으면 한 4, 5년은 끄덕없습니다. 특별한 지적변동도 없는데 굳이 매년 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혹시라도 금년에 제작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금전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불납결손현황 이건 물론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분 보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과 부분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 30만원, 작년에도 30만원 이렇게 불납결손처분현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결손은 전부다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납결손 시켰습니다. 재산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불납결손 안 시키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 시켰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의 어떤 처벌로 인한 과태료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많지도 않고 30만원, 그것도 건수가 2건에 30만원인데 한 건에 15만원그 15만원이란 돈을 받아낼 길이 없어가지고 불납결손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분들은 기존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폐업한 사람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폐업했다 하더라도 돈 15만원이 없어 이런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바로 불납결손 처분한다는 게, 지금 전산화 처리가 돼가지고 그분의 주민등록만 다 입력해도 그분의 재산이 어디에 있고 가족들한테도 있고 다 충분히 그런 걸 밝혀낼 수가 있는데 혹시 큰 돈이나 돼가지고 그 만한 재산이 없어가지고 불납결손 처분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건에 30만원, 그럼 한 사람당 15만원꼴인데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못 받을 그런 분들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돈도 없고 해서 못 받는 여지도 많고 저희들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종결지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출받은 2000년도 세외수입 불납결손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 주택과에서는 한 건도 불납결손된 건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도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건도 불납결손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금년도에는요? 없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에도 이행강제금 건수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불납결손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건 건물 소유주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건물소유를 하고 있다가 멸실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전건물이 소멸이 됐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인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일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