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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47회 제2상임위원회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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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 심사한 본 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 특수활동비 목의 생활불편 해소 대책비 예산 450만원,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특수활동비 목의 물가안정 대책비 예산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광공업관리, 광고업관리, 품질관리, 일반운영비 목 일반수용비 목의 관내 기업체 홍보책자 발간비 예산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 목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목의 미남로터리에서 내성로터리까지의 노후가로등 설치비 5,4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으며, 총 삭감액 7,550만원 중 7,100만원은 중앙로에서 사직로(온천3, 사직3 경계도로)까지 가로등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잔액 45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동래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6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둘째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무상 제공 행위를 억제코자 함이며, 셋째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다섯째, 가정용품 도매업종 외 1개 업종 등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자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무상 제공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무상 제공을 안 한다 하면, 목욕탕에 가면 칫솔, 치약을 별도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숙박업소에 가니까 무상 제공이 없고, 칫솔, 치약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돈주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한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이나 여관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비누라든지 치약, 칫솔은 앞으로 유상으로 파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무료 제공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태는 무상 제공을 함으로써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므로 인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상으로 목욕탕에서 지급하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많은 자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도위원

무상으로 주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나, 이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치약이나, 칫솔을 무상으로 주면 손님들에게 그만큼 편리가 되고, 또 돈을 주고 사면 그만큼 손님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원 문제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치워주고 다른데 넣어 주고 하면 그것은 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모두 목욕탕에 가시고, 저도 갑니다만 무상으로 주면 손님들이 100% 다 받아 갑니다만 유상으로 하면 100%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사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하면 많은 자원이 절약되는 생각이 들고, 이 규정은 강제 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도위원

강제 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므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초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당해 법령에 따라 제정 시행되었던 1986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 조례 21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법령 재개정으로 존치 이유가 소멸되어 이를 199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 조례 3207호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된 새 법령은 허가관청의 부과징수조례로 정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안과 같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째 과태료를 부과 처분코자 할 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며, 둘째 과태료 부과 고지 징수 방법 수익금 귀속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였고, 셋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간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한 부산광역시영조례규정을 토대로 준칙에 따라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항목별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제고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시고 또한 적기 공포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중개업 신규 허가를 낼 때 자격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현재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중개사 자격증이 부여되기 이전에 했던 사람은 그대로 허용되는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종전에 소개 영업으로 해서 자격을 취한 분이 지금까지 계속할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소개 영업을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소개영업법은 폐지를 하되 그 당시에 업을 하던 분은 중개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경과조치가 있다면 현재 대부분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소개업을 하는 분이 중개업 개업을 해서 하는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중개업법이 조례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 분들을 처분할 아무런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중개업법을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5년마다 갱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220명 정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중개사에 비해서 수가 점점 적어지는 현상입니다. 중개사가 우선적으로 되고 중개인은 허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종전에 하던 소개업자에게는 과태료나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징수 조례의 기준표에 보면 부과기준이 법인인 경우, 중개사인 경우, 중개인인 경우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서 구분을 해서 과태료도 많게 작게 구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중개인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몇 항에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의 별표 부과기준표에 보면 오른쪽에 부과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법인, 중개사, 중개인, 비중개업자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구청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뭔가 이 분야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규정에 꼭 맞도록 영업을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현재 동래구 산하에 보면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격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은 자격에 대해서 미달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업 수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한번 더 단속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자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은 처음 허가 날 때는 공식적으로 구청에 모든 서류라든가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를 냈는데 허가 낸 후에는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전을 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 대부분이 허가 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징수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든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과태료 허가 기준에 보면 1항에서 20항까지 항목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위반 사항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중개업자이지 소개업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소개업자가 중개업자입니다.

성원주위원

동일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소개업자는 소개영업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개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속된 말로 복덕방을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다 속한다 말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중개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연간 소득에 대한 신고를 구청에서 알 수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1월 20일까지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그 분들의 영업실적이 어떻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은 수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도, 단속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가지 참고사항은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각각 작성 제출하고, 95년 5월 11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