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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1-02-14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별로 하루씩을 할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보고를 모두 마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일반현황 등 통상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주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필요한 보조자료들은 사전에 준비하여 보고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김태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1년 신사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8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관리국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사업부서의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인력, 예산, 기획, 감사, 홍보 등의 기능을 최대화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창출과 행정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먼저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과 부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처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내실있고 생산성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먼저 지난 88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통합신청사 건립기금을 통과시켜 주신 바도 있지만 앞서가는 관악의 위상정립과 민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기금적립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말부터 전면실시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의 생활불편봉사대,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 기능부서별 기동반운영 등을 활성화하는 등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복지센터의 시설보강과 운영프로그램을 향상시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축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민방위교육과 다목적 문화체육공간인 민방위교육장을 조속히 개관토록 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신림본동 문화의집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힘쏟는 한편 철쭉제, 인헌제등 전통문화 축제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단위 문화행사와 지역단위 열린문화 행사도 적극 지원해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개관한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 지원, 동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활성화 등으로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동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어와 전산교육, 해외연수, 직원MT 등을 통하여 조직력을 배가시키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근거리통신망확충,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확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 정보화 자격제도시행 등 구정 정보화사업을 지역주민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구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고 있는 효실천 범구민 운동과 삶의 질 향상·질서의식 생활화를 위한 월드컵맞이 새서울가꾸기, 깨끗한 새관악가꾸기 사업을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2001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소관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해 주셨듯이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신진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문병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작년도에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해서 1,000만원 이상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 그리고 감사처리결과 그리고 처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처분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동정보고 행사 관계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의 질의를 먼저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주민자치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 후 나머지 부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회기 중에도 하시느라고 더 심적으로 부담이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질의를 하면요 주민복지센터의 운영·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동별 월 15만원이 있고 지도강사수당이 있고, 자원봉사자격려가 있고 - 27쪽입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이 회의경비로 해서 월 20만원이 있고 프로그램물품비가 동별로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매달 월 경비형식으로 나가는 건 유지관리비 15만원하고 회의경비 20만원 이렇게 35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센터 운영하고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의개최시에 회의경비 등으로 20만원에서 35만원씩 고정적으로 저희가 동에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중에서 유지관리비 15만원은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비용으로 쓰이는 거고 회의경비로 나가고 있는 2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동장에게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등으로 표시돼 있는데 회의경비 등 해서 20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회의경비라 한다면 우선 물품을, 회의 개최를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들 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장이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구체적으로 금년 1월 중에 집행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느 동에서는 - 동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장비를 구비한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직인이 동에서는 필요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인을 각인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문구류 같은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시면서 한 번 모이셔 가지고 그냥 헤어지시기가 서운하셔서 식사를 하신 경비로 지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1월달 집행내역 중에 장비구입이나 문구류 구입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센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공적으로 비용을 집행했다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예산의 항목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장비구입이나 문구류 구입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회의경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성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월 10만원씩 잡혀있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를 20만원으로 저희가 인상시켜줬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입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좀 원활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장에게 20만원이 법인카드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식사비용으로밖에 지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식사비로뿐이. 현금으로 지출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비용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비로 지출한다는 건데 그러면 매월 만나서 회의 한 번 할 때 마다 20만원씩 밥 먹어라 이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형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동에 20만원씩을 배정해 드리지만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회계 지침상에 카드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회의경비를 집행하는데 카드를 활용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은 그 단체에다가 무통장입금으로 지원금을 넣어 주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동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져 있는 통장에다가 계좌이체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무통장이든 뭐든.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적정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비로도 집행할 수 있고 다른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비합리적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는가를 사후에 검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동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동장의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계좌통장에 입금시켜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좀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에는 직접 그 단체로 지원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봉천동에는 봉천2동, 봉천5동, 봉천6동, 봉천8동 신림동 지역에는 신림3동, 신림8동 이렇게 6개 동의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이나 또는 신축이나 또는 설계 등등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무가 계획이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이나 기 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차후에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전제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6개 동청사 중에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 부분이고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어느 동의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천2동은 금년에 공사비가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에 봉천5동은 부지매입비로 남은 금액이 6,1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지금 6,2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봉천6동은 지금 전액 확보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6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비만 약 15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봉천8동은 금년에 6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이건 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확보가 돼서 16억을 가지고 설계하고 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3동은 지금 계획단계로써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림8동은 부지매입이 끝났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에 있는 신축 부지매입에 관한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천2동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확보된 걸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공사비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22억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0억을 제외하고도 22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봉천5동은 부지매입비 6,100만원만, 지금 6,2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건립이 다 가능한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봉천5동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6,200만원 정도만 금년에 납부하면 매입은 끝나고요 동청사는 일단 조합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천6동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10억원만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봉천6동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필요 절차는 다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단, 작년에 금년도 투자사업심사에서 심사위원들께서 봉천6동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그 결정을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매입예산을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천8동은 작년부터 계속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과정은 밟았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8동은 작년에 확보해 주신 예산 10억하고 금년에 편성해 주신 5억을 포함해서 15억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들간에 협의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당 보상을 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림3동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전혀 없고 이건 2001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이게 나와있었던 내용입니까? 부지매입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 본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은 유인이 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2000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신림3동 청사 인접부지 매입 자체를 보고했다는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셨고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전부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으로 들어있습니까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이행단계가 절차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할 단계가 아직 아니어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신림3동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까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런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간의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의 집행이라든가 업무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얼마를 어느 단계에 집행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행정부의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특별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듣지 않고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2001년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같이 갈음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2001년 들어서 첫 임시회가 있어서 업무계획보고를 듣다 보니까 예산서를 심의할 때 없었던 내용이나 예산서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2001년도에는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어렵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이라는 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빡빡한 예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산, 절차적으로 다 밟아놓고 지금 당장 시급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거를 믿고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아껴가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신청사건립기금같은 경우에도 무리해서 60억이 반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무계획보고를 새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없던, 추가비용이 33억이나 더 필요한 그런 예산, 봉천6동같은 경우에도 부지보상비 15억하고 내년도 후년도에는 건축비만 해도 30억 이상이 더 들어야 되는 예산을 아주 올해 안에 할 것 같은 업무보고를 하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림3동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계획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업무계획을 잡고 업무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예산의 규모에서 갑자기 100억, 200억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60억 적립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돈은 신청사건립기금 6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불가능한 업무계획들이 막 나오니까 지금 예산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예산 때부터 다루지 왜 이렇게 예산 때는 말 안 하다가 업무계획 처음으로 하면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6동은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가지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당시에 상정을 하지 못했고, 신림3동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금년에 이런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 계획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하면은요, 예산확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제로 설명을 하시면서 계획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분별하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준다는 식으로 이거 업무보고서 그냥 나가면 신림3동 사는 분들은 동청사 크게 지을 땅 사는 구나, 봉천6동 사시는 분들은 드디어 봉천6동에 큰 청사 짓는 거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계획을 하셔야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 새주소부여사업이 90%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10%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4억6,000인가 그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90%까지 진척을 해놓고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냐 겨우 몇 억인데. 우리 1,300억 중에 몇 억인데 그걸 반영을 해서 10%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과장께서는 지금 당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써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예산 얘기도 했었지요.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십시오. 그때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 미뤄서 제가 답변했던 것은 돈이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은 공공근로, 건물 번호판부착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 이외에는 더 예산이 금년에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로명판 제작설치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5억원이 넘는 이 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확보가 돼가지고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임현주위원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이 예산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99년도에 명시이월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해 오다가 계약까지 마쳐가지고 금년에 다시 이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001년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2001년도 투자사업 심사할 때 요구했던 사업내용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금년도에 건물 번호표를 부착할 경우에 부착비용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그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 건물 번호표 부착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공공근로사업이 확실히 계속 추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더이상 들일 비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반기에 공공근로 인력이 어떻든간에 공공근로 인력이 존재를 하면 한 푼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확보가 된다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27개 전 동의 주민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여념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도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는 전 동이 다 모집이 끝났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모집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도강사를 확보를 하고 자원봉사자도 확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지도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의 신청자들에게 어떤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만 받고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보는 안 해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각 동에서, 물론 이 강사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도강사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미 지도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궁금해 하니까 그분들에게 가부간의 통보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요, 주민복지센터 시설 설치와 보강문제에 대해서 신림2동을 비롯해서 3개동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확보는 4,4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 반면에 이에 따른 소요될 예산이 1억3,600여 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4,400만원은 봉천5동 청사가 조합에서 건립을 마치면 실내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실제 소요될 예산은 1억3,600여 만원인데 예산확보는 4,400여 만원이면 약 한 9,000여 만원 돈이 부족된 거에 따른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하에서 묻는 건데, 추경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 출신동인 신림2동도 해당이 됨으로써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예산집행 시행 전에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간재배치 과정을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를 좀 개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실내인테리어라든가 공간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일단 가설계가 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적인 회의석상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오늘이 바로 신림9동을 비롯한 신림2동의 동정보고회를 갖는 스케줄이 돼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동정보고라면 좀더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운영하는 체계가 너무 획일적이고 또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질의·답변이 오고가는 너무 무의미한 그런 형식적인 보고회가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하간에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마는 해당 동에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를 해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의견에 대한 청취를 듣고 다 답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어떤 앙케이트 의견을 들어서 행사장에서 답변만이라도 공개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산적인 그러한 것을 해야지. 각 동마다 유선방송을 보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갑이 질의하면 을이 답변하고 너무나 이게 획일적이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다시 반복되는, 괜히 주민들만 동원시켜 가지고 별로 뼈대있는, 체계적인 좀 생산적인 뭔가 답을 얻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사장에 참석하고 보면 별것도 아니다 이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정보고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동에 예상되는 현안 문제점이 무엇무엇들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청장님께서 시간이 있는 한 많은 분이 질문 또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청장님은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하지마는 중간에서 자른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라든가 중간에서 가능한 질문을 좀 삼가해 달라라는 그런, 요즘 대통령도 기자회견할 때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가 없이 기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질문을 받는데 구청장이 주민한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답변을 소신있게 하는 그런 행사를 벌여야지 너무나 획일적이고 잘못됐다 이겁니다. 물론 오후에 신림2동도 두고봐야 되겠지만 두고 보나마나 그턱이 그턱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해당 과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자 이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만약에 각 동사무소에서 질문자를 제한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질문 가지수가 3개 내지 4개 또는 많게는 5개 미만으로 제한을 시키는 그게 어디 구 본청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신동현위원

아니 우리 신림2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시간상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건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제약된 시간 내에서 그걸 다 청취하기는 곤란하니까 오늘이 신림2동이 D-day라고 하면 한 일주일전에 오늘 행사장 동정보고회에 참여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서를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이러한 질문을 가려운 부분을 사전에 청취를, 아니면 조사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답변만이라도 공개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한 번 갖춰보라 이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검토하시겠다 이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신동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정보고회가 우리 당초의 목적과는 좀 동떨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초청됐던 - 좋게 표현하면 초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지역 구민들이 한결같이 구청장 자랑만하고 말이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정보고회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에 제한된 시간,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하루에 몇 개 동을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한 번 행사를 하는 거면 그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하고 또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그 지역의 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은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복지증진을 하는데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협소한 동청사를 대형화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갑룡위원

대형화 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자치위원들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예를 들면 봉천2동과 3동, 신림동 자치위원장들간에 또 위원들간에도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봐서 장소가, 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앞으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도 그 지역 주민들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현재 동청사 부지매입하고 또 매입이 끝나고 보니까 건축년도가 '85년, '80년 -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 '89년 뭐 이런 청사를 지금 우리가 다 새로 건축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27개 동이 정말 주민복지 시설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대한 복지센터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물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중앙 지침에 의해서 동기능 전환을 해서 복지센터를 개·보수 하는 것은 현재의 동청사 여유 공간이나 지역내 공공건물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각 동간의 센터 면적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기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주민복지센터로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 각 동마다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 마다 동청사를 바로바로 복지센터로 확충할 수는 없는 시행상의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동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겠고 또 복지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동청사를 활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각 동장에게 지침을 줘서 가능하다면 다른 시설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지금 건축공학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이 시멘트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약 한 6, 70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작게는 9년 이렇게 된 건물들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거기에 동행정 업무만 봤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지센터로 전환을 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센터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에 가면 거기는 참 시설도 잘 돼 있고 면적도 넓고 좋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욕구가 앞으로 분출이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중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정보고회와 관계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의 동정보고회를 지난달 30일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마침 우리 의회의 관악의회보가 창간이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동정보고 날짜가 없었다면 제가 다른 채널로 해서 통·반장님한테 배부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0일날 그걸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에 초청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이걸 배부를 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걸 과장께서 배부를 못 하게 했다라고 내가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사 시작 직전에 도착해 보니까 이걸 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하기는 행사장에 오시는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걸 배부를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혼동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다른 자료도 드리는데 혼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배부를 못 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내가 묻고 싶은 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서로 의회와 행정부간에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지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 책무를 떠나서 보완적 관계를 주창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감독, 비판하기 보다는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섭섭한 점은 이게 개인 본위원의 의정활동보고서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창간호로 만들어서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유지분들 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니까 거기에 나가서 한 부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했거든요. 이거를 배부 못 하게 한 원인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다같이 주민들에게 배부가 돼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얘기의 골자를 충분히 아세요. 내가, 본위원이 나가니까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저기 저 분이 배부를 못 하게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나 했더니 혼동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여기서 드리는 자료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초청된 주민들이 관악의회보 모르고 동정보고 자료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민들 나가실 때 드리라고 그러십시오 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드렸습니다 그 날. 배부를 못 하고. 본위원이 경거망동한 그런 사람이었었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문제지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떤 기회가 있겠지하고 행정부에서 이걸 배부하는 걸 제지를 했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하고 제가 오늘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행사진행 사항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알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다같이 의회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배부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동정보고회는 거의다 끝나 가고 이건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나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생각에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찮은 데서 의원들이 섭섭함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구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고 더욱더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떤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유지관리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전담공무원이 구청에 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담공무원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동의 사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직원을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업무분장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책임져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전담공무원은 거기에 어떤 전문성이랄지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전담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다 하면 그 직원들을 시민단체라든가, 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를 시켜서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 동기능 전환이 되고 실제 동의 어떤 업무가 이루어진 형태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파악이 조금 덜 됐다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사례도 똑같은 것이고 생활민원봉사대를 각 동별로 한 명씩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동별로 스쿠터 한 대를 두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기존의 인력들이 기능전환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1, 2년 전에 기능전환 하기 전에 업무자체를 줄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사실은 조금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계산해서 짜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어떤 업무를 주는데는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어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떤 교육형태로써 자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하는 그 종합적인 안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연구·검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어떤 독립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언제부터 이 경비지급이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 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몇 번의 회의를 가졌는데 한 차례도 거기에서 활용이 안 됐어요. 또 자치위원장도 그걸 저한테 몇 번 물어 봤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경과되면 지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타 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되면 금년 1월에 지급됐던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급된 내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에 배정이 됐습니다만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다 배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20만원 배정을 하는데 아까 말처럼 이게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많지 않다기 보다도 열악한 조건에 대개 상가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장소하고 주변의 여건들이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없고 수수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업소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각 동에 20만원씩 지원됐으면 그게 월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240만원을 각 동마다 1년에 사용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배정이 되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아까 지적한 내용처럼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법적인 과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강구해 보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이 돼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동에 지급이 돼가지고 또 실지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알지도 못해요. 위원장도. 우리 동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다시 제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1월달에 지급됐던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카드로 했으면 카드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카드 지급됐던 내역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배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배정을 했는데 그럼 사용 안한 데도 있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1월달에 미처 집행을 하지 못한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걸 인감을 사용한 데도 있고 장비를 사용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팔로우업이 됐던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자료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월달에 각 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지만 꼭 이 문제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동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위원분들이,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적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근본적인 것이 종합적인 안이 없다는 겁니다. 27개 동에. 주민복지센터하고 관련돼서 청사를 신축하는 27개동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완성시키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끼워넣기식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봉천6동 청사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중기재정계획이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6동이요?

이승한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 필요 절차는 거쳤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 된 것이 작년에 됐단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림3동 청사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항에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투자심사에서 들어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그건 더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동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 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투자심사에.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지금까지 쭉 보니까 들어갔던 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우발적이란 말입니다. 이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항상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때 되면 한 번씩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때 되면 한 번씩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27개 동이 있으면 27개 동에 대한 것이 종합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인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청사의 규모랄지 또 재원확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10년이면 10년 이런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앞으로라도 정말입니다. 우선 투자심사했던 자료를 주시고, 봉천3동 청사가 들어가게 된 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작년에 투자심사했던 그런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신림3동 청사 인접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했었는가 하는 여부는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승한 위원 질의와 관계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5년마다 짜여지지요? 매년 되는데 5년을 주기로 짜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5년 주기로.

박준희위원장

장기계획은 몇 년을 단위로 짜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있습니다만 장기계획이라는 표현은

박준희위원장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 중간에 빠지고 들어가면 상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빠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승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거 아닙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으면 그 재정계획 지금까지 짜진 거 일람표하고 거기에 빠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 그것만 갖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주실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책자를 주라는 내용 보다도 책자는 물론 주고 작년에도 했고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거기에 회의했으면 회의록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투자결정을 했을 때 그냥 어느 한 분이 결정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곱 번째에 봉천본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천6동 다음에. 알아요? 봉천6동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어느 동 하나를, 저희 동을 부각시키고 또 어느 동을 하나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청사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것도 사실은 동의 규모랄지 또는 여러 상황, 조건들을 파악해서 그 동청사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안들이 사실은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누차 이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사가 열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거기서 어떤 동같은 경우에는 문화혜택이나 또 복지의 개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형평성과 관련되는 것을 조금 종합적인 계획안을 갖고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동감이 가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동별로 운영 경비를 15만원씩 주는 거를 그냥 무조건 15만원씩 전부 주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센터 유지·관리로 해서 월 15만원씩 주지요.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센터 유지를 100평의 유지·관리도 15만원이 필요하고 10평의 유지·관리도 15만원이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것이 형평성이 전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주민복지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주민 유도를 해서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시상금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의 장소가 비좁아서 할 데도 없는 동도 있고 하고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해서 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두 가지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센터 유지·관리비 15만원을 복지센터 면적이라든가 이런 형평에 맞춰가지고 차등있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차등있게 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앞서 말하다시피 형평성에 의해서 자치센터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치센터를, 우리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떤 순위를 해서 어떤 수준에 의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평가부터 해놓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형평성으로 봐서는 차이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차이점 있는 동이. 또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유도를 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놓고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임대를 해서 한다고 아까 그런, 임대를 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방법이라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복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복위원

그런데 임대라도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라도 해서 하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다목적실이면 다목적실, 소회의실이면 소회의실별로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 충분히 운영을 못하고 있다 -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시간대 별로 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으며 만약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한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복위원

이 자리에서 또 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지금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지요? 전부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수리가 우리 동같은 경우는 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수도 너댓 평 되나? 거기다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놓고 무슨 센터를 하고 무슨 복지센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니까 먼저보다는 좋지만 화장실까지 수리를 해서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댓 평 되나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서 복지센터 운영을 할 수 있냐.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복지센터는 현청사를 그대로, 현상태대로 활용을 해서 센터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기본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좁으면 좁은대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해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몇몇 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봉천6동같은 경우에는 2004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 4년 정도입니다마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하신 평가 문제는 지금 이 평가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각 동별로 비교평가를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특별히 지적을 해서 어느 동이 잘한다, 못 한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볼까요? 우리 구의 중장기재정계획을 언제 세우고 안 세웠습니까? 언제 세웠는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김형복위원

중장기, 장기재정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법상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김형복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 주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 주기로 하되 매년 계획을 변경을 하거든요. 계획을 다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김형복위원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언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한 번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제가 그걸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91년도에 세운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김형복위원

'9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쯤 제가 1대 때 세웠다고 그래서 책자를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돼 있는데 그때 세운 거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투자우선순위, 재원배분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다시 반영을 하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말하자면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가령 그냥 어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소리 좀 크고 뭐한데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뒤로 처지게 되고 이런 경향을 얻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매년 그렇게 세울 게 아니라 아예 27개동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형복위원

물론 동청사도 그렇지만 동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계획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고 그런 걸 수정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수정을 할 때는 어떤 이유나 상당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아까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를 대달라고 말씀하시듯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예산과 연계가 되니까 예산 가용 규모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걸 따져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동청사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건립 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건립확충 등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우선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원배분의 원칙같은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과연 27개 동 전부다 동사무소만 다 지을거냐, 경로당만 다 지을거냐 -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1년에 한 개를 짓는다든지 두 개를 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원칙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승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재원배분의 원칙이라든지 또 동청사 건립의 확충이나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을 먼저 한 번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형복위원

그것도 좋고요 동청사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인구에 비해서 어느 동은 몇 평 가진 정도면 이런 면적까지도 또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이건 무조건 40몇 억, 50억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해 오셨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크게만 지을려고 하고 자꾸만 규모가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용의 청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겠느냐? 아까 말한 인구 또는 민원의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서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정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의 현 청사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타 구 사례 그리고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구청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규모같은 것도 모델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어떻든지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고 해서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 여기 6가지 프로그램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쭉 안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성이 있는 안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생활민원봉사대라든가 홈민원제도 그 다음에 온라인민원 처리제도, 현장민원실운영 다음에 주거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기동반 보강 그 다음에 허가팀을 민원실에 전진배치 해서 운영하는 거 이러한 사항 등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사항들도 지금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동기능이 전환돼 가면서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정착될 때의 단계까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진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자치과의특별한 - 여기 각 기능부서가 협조를 하겠지만 - 인원이 배치돼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과 직원이 민원실에 나가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생활불편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청소 무단투기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직접 부딪치는 이런 민원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이 없고 지금 구청에서도 단속팀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기능 전환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 검토회도 가졌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완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긴 했습니다만 실제 동기능을 전환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달 여 정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의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파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동기능 전환을 준비하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기능반을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현재 구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점점 더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각 동별로 해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나 구체성을 가지고서 접근해 줬으면 하고요 이런 실질적인 이 6개 분야 이외에도 상당한 불편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위원님들이 대체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다른 건 않겠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회의경비 등 각 동별 20만원씩 나가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물었거든요. 행정부가 가지고 쓰는 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넘겨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써야 할 돈하고 구별을 해주라고 할 때 그 당시 예산편성서에는 10만원을 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회의록을 한 번 들춰 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동에서 예산을, 동장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집행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운영위원회가 동장의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동장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은 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물어보면 행정부에서 자치위원회에다가 그걸 가지고 자치위원회 스스로 일을 하시오 하고 넘겨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드리는 돈은 없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봉천11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돈을 50대 50으로 구청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쓴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혼동을 하실 것 같고 또 저희도 지금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 예산없이 동장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의논하자고 하면 따라만 다니는 그런 위원회라고 봐야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요한위원

더 노골적으로 답변하면 행정부의 한 하부조직으로 통장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은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동장의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해서 동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견 형성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편성 할 때 했던 것이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동은 이 돈을 가지고 왜 동장이 마음대로 쓰느냐 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마찰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주고 또 행정부하고 마찰이 생긴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좀 세세히 살피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자치과를 제외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작년도 지방세 감면 처리한 부분이라든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감면처리 해주거나 또는 과대부과 한 그런 사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게 전부라고 볼 적에는 작년도에 우리 관악구 세무과에 한 30건에 적게는 10만원대부터 많게는 한 6,000만원대까지 개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게 과세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전부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30건. 거의 90% 이상이 세무과 소관이고 주택과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구청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정홍식위원

2년 주기로. 한 20여 명 지금 관계돼 있네요 보니까. 일부는 퇴직하기도 하고 다른 구로 가기도 하고 또 같은 세무과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잘못된 행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비위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건에 있어서는 시정이나 또는 훈계조치를 하고 큰 건에 있어서는 다른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감사담당관실에 문제제기를 하느냐면요 작년에 저희 신림12동에 있는 천성세이브마트가 재래시장 재개발을 해서 상호도 변경하면서 - 난곡종합시장에서 - 새로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취득세니 등록세니 하는 것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과를 통해서 감면통지를 받았고 그렇게 감면이 된 줄 알았습니다. 개인과 법인 각각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그걸 당연히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구청 산업과의 안내를 통해서 당연히 감면을 받는 걸 계산에 넣고 사업을 추진했겠죠. 그래서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세 법인세, 취득세 감면은 부당하다 해서 감사결과로 지적하면서 담당공무원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그렇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물론 산업과나 또는 당시의 세무과는 서울시감면조례에 의거해서 당연히 감면이 됐다고 통보를 했고 그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부당하게 축소해석을 한 결과 오히려 이것이 감면이 아닌 다시 세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을 받아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삼양시장 예를 들면서 삼양시장도 제가 그 당시 우리랑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감면을 받았다 그랬는데 삼양시장은 아니다, 삼양시장은 임대를 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부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장 직속이 아니라 부구청장 직속이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삼양시장 확인해 봤더니 삼양시장 내에 한빛은행인가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은행을 직영할 리는 만무하고요 당연히 임대인데 그럼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걸 억지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굳이 사업자에게 과세통지를 했고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심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1차적으로는 사업자가 행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것은 당연히 감면한다고 해서 지방세를 취소청구를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올바르게 감면을 했던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물론, 이게 한 가지 사례겠죠. 그런데 잘못 판단해서 어쨌든간에 훈계를 내리고 그러면서 이 분은 퇴직했어요. 왜 퇴직했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퇴직을 했고 이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관악구가 세금을 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갖고 말하자면 최고 상급법 행정심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바르게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지마는 이러한 한 5,000만원 상당의 지방세에 해당된다면 이게 시장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비단 관악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여러 사례도 있고 또 지방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느니만큼 같은 관악구 내의 산업과나 이런 유사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신중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거기 업무에 매달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란 게 묘한 게 한 번 내려버리면 나머지 입증책임은 처분받은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고 쫒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업자 개인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만 안 내도 좋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법인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 대한 게. 그게 관악구에서 또 잘못됐을지라도 빨리 세금내라고 날라와야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서울시, 행자부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판결을 받아서 결국에는 안 내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이게 현재 행자부에서 판결내려 준 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준 거고 지방세법제9조 감면조례를 만들어라 위임해 준 위임법에서 서울시에서 시 감면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 감면조례제20조에 의해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조례는 행자부에 없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서 너희들이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위임만 해줘 버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정당한 부과다 시청에서는.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지방세법제9조의 입법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과취소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견해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조례를 볼 때는 당연히 이게 부과될 사항인데 그래서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도 당연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방세법제9조 감면을 만들라는 취지가 중소기업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건 아니다. 당연히 취소해라.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세무과에서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그런 견해차이에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과에서 지적할 때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관과에서 몇 번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정홍식위원

주관과에서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아까 부구청장님도 답변 써준 것도 이것도 주관과에서 써준 겁니다 이거. 감사과는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 이런 법조항이 틀리다,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이 아니다. 이러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면해 준 건 당연하다 그래서 거기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법에, 우리 관악구조례라든가 시조례라든가 거기에 위배되면 지적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아까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관악구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고, 니네들이 억울하면 우리를 거치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거는 시세니까 사업자가 직접 서울시를 상대로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는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 처분만 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시하고 직접 얘기하지 우리를 거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진달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정홍식위원

아니 받지도 않았다니까요. 우리한테 접수도 하지 말고 시를 상대로 직접 - 시세니까 - 시를 상대로 직접 하라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결국은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 하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결국 입증을 해서 감면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 신림12동 시장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봉천동도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이건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절대 없도록 해야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기까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감사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면요.

정홍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6쪽에 민원처리 ON-LINE 공개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이게 투명성, 반부패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관에다가 인·허가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신청한 사람은 답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 서류가 어디까지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구청직원 담당자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해야 이게 허가가 나가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을 띄어보면 거기에 자세히 자기가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 결재중이면 과장결재중, 국장 결재중이면 국장결재중 해서 그 사유가 나오고 반려하게 되면 법규 몇 조에 의해서 뭐가 맞지 않아서 반려한다는 사유가 붙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구청에 자주 안 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인·허가 모든 것.

이승한위원

일반적으로 민원봉사실에 또는 각 과의 정확한 루트를 통하지 않고 민원이 이런 인·허가 관련 민원이 아니고 우리 구의 주민들이 불편이나 또는 건의적인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이 제가 알기로 민원봉사실을 거쳐서 감사실을 거쳐서 각 과로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각 과에 가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주관 과에서 처리하지요.

이승한위원

처리하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처리해서 본인한테 회신이 가지요.

이승한위원

그 회신가고 이런 과정을 감사실에서도 체크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는 하고 결과만 받지요.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안 해주면 왜 안 해줬느냐. 그 사항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내역같은 거 다 나와있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내역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지요.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2000년도에 민원접수 돼서 처리된 과정을 자료로 나중에 보여주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2000년도요?

이승한위원

예, 작년도에.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예.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물론 기획순찰은 하지만 일반순찰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1개반 2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매일 순찰이 가능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차 한 대 가지고, 차 한 대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기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 둘이 매일 해서 매일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가능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동에 올해도 역시 감사를 나가시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동에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동행정에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자기의 업무처리하기도 상당히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물론 바쁘면서도 분명히 주민들에게는 서비스를 해야 당연시 합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드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징계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2000년도에 징계조치당한 우리 관악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징계는 1명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징계라든지 아니면 훈계라든지 또는 주의조치라든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런 조치는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통보한 거, 자체 우리가 한 거 해서 총 114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과정에는 물론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즉 말해서 두세 가지만 해도 될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업무보다 더 이상 하다 보면 꼭 실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풍토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공무원들 세 가지 할 때 자기는 열 가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조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이 두 가지 하는데 자기는 세 가지 하다가 하나 더 하다가 그걸 잘못해서 징계에 올라갔다. 관용심사로 전부 풀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114명이라는 이런 많은 숫자 중에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당한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관용으로 풀어준 직원은 있어도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온 중에는 우리가 114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통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게. 그런 게 많지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라는 게 결과만 가지고 적발위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발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시대는 지났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니가 게을러서 했지 일을 더 할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관용심사로 전부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래서 일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 실수해서 걸렸다 그것은 전부 풀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동행정서비스에 혹시 주민들이 어느 동을 갔더니 공무원들이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다, 가보니까 불친절하더라든지 바로 업무를 처리 안 해주고 약간의 지연이 생겼다. 이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우리가 비노출로도 각 동하고 민원을 점검도 해봤고, 정말 일어서서 주민맞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모든 것은 어느 한 날 한 시점에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자주하고. 그럼 첫째 직원들 의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지금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자세히 몰라서 동사무소 갔더니 영 서비스가 엉망이다, 동사무소 갔더니 구청에 들어가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저도 동사무소를 가끔 한 번씩 들립니다. 자주 들리면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자주 안 들리는 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동사무소 어떨 때 가보면 무지하게 분주해요. 무지하게 바쁩니다. 어느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런 점도 좀 많이 참작을 하시고, 주무 과하고도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시겠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차질없이 다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은 지금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해봤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국제교류등으로 결연을 맺고 있는 게 중국의 4개 도시 정도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 자매도시도 고창군을 겨냥으로 이제는 교류협력을 하겠다라는 업무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제도시와, 국제의 여러 도시나 또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관계를 맺을 때 관계법령은 어떤 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관계법을 봤더니 관계법에 나와있는 건 없고요 우리 조례도, 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법규와 규정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땅한 관계 법이나 조례는 없지만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법규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사업을 한다면 교류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겠고요, 그 해당 법률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임시회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남북협력 교류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동안에 중국과 맺고 있는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 관계라든가 남북한간에 우리 도시와 강감찬 장군에 관련되는 도시와 어떤 결연을 맺고자 통일부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관계 법이나 조례가 없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주민에게 함께 설명하고 책임을 지고 그럴 때 서로간에 모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규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법 따로 또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도시간에 맺을 수 있는 거 따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거, 그 동안 중국쪽이랑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했던 법령은 사본으로라도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인가 그쪽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아예 만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맺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서 관계 조례에 의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공동의 책임감이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같이 책임질려고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또 상호 협조하에 책임성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등을 제정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자치단체간 교류 지침에 의하면 순수하게 우리 민간단체에서 교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지방의회에 보고 내지는 동의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간이라든가 행정 상호간에 주요사업계획 같은 거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도록 지침상으로 이렇게 시달은 돼 있습니다. 그 법령 제정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게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나 법적인 조건을 맞춰주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청에 체력단련실이 2월 1일날 개관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체력단련실은 사실은 의회에서 회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구청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산실로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을 내줬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본청에서 임대사무소를 얻으면서 여유가 생기자 그 여유 생긴 공간에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의회에서는 계속 회의실이 부족한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회의실로 다시 환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된다. 다음에 여유공간이 생길 때 의회에 회의공간을 그때 다시 마련해 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결론이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일개 의원이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의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확보나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사실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나 위상이 커질수록 의회의 권한이나 위상도 동시에 커져야 두 개의 보조바퀴가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부 신청사도 곧 생기니까 직원들에게 일부 참으라고, 또 구민체육센터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의회에다 회의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진 게 구민에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한 5, 60명. 직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70여 명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집행부, 행정부의 어떤 기관 또는 시설 이런 게 주민에게 공개가 되고 그런 좋은 시설이 주민에게 이용을 해서 주민복지의 증진효과가 생긴다라면 더 말할 나위없이 찬성하면서 환영해야 되는 얘기인데 애초에 이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었다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라는 기능을 먼저 한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직원이 갔는데 주민들이 쓰고 있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또 누가 양보를 요구하겠어요?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처음부터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같이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홍보가 계속 될수록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졌으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과정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그 여유공간 속에서 주민들을 이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직원 쓰면서 주민 같이 와서 써라. 우리 본동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어요. 주민여러분은 민원 가지고 오실 때 한 손에는 민원을 한 손에는 체육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운동하고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실. 하지만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우선은 진정한, 애초에 세웠던 목표대로, 목적대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여유공간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거를 생각할 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오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오해가 생기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서운한 것들이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우리 계획했던 대로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니까 어차피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그 좋은 시설을 놀릴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반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어떤 구정을 펼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이면의 뜻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구청 안에 체력단련실을 두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떠한 애로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회의실을 주지 않고. 그러면 조금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민방위교육장이 작년 예산심사 때까지만 해도 2001년 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2001년 때까지 90%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서 예산이 기 집행이 되고 2001년도에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것은 2억 한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것만 2001년에 나가면 되는 걸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1년 3월로 사업 완료시기가 1개월이나 늦춰졌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애당초에는 수납식 의자 설치계획이 없었던 걸 갖다가 수납식 의자를 설치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마루 강당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한 달이 사업기간 조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얘기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 봤고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수납식 의자 설치에 의한 설계변경, 그거에 의한 예산 증액 다 설명됐던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에 있던 수납식 의자는 조달청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공사 계약한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대로 2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개월이 늦어지는 것의 공기연장에 따라서 책임은 관악구에서 발주에 의한 물품이 늦게 오는 것에 두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관악구 책임인가요 그거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뭐 책임이라기보다도 절대 필요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애초부터 민방위교육장은 2월 말에 준공을 하더라도 그 민방위교육장이 제기능을 하는 것은 우회도로가 건설되는 9월부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에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왜 미리 짓는 쪽으로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공개를 하고 9월 이후에야, 하반기에야 민방위교육이 실시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집행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게 3월로 지금 연기가 되고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행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들이 자꾸 늦어지는 결과가 또한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9월로 인한 그런 연계성이나 연유로 발생하는 일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0%에 맞는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집행은 원활하게 다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새롭게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서 6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줬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그게 기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지 않거나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적립을 아마 하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아시는 대로 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발주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자금수요에 자금이 소요되겠고, 기금은 금년 하반기쯤에 적립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다가 나머지 편성하자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떳떳하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60억원 편성한다고 해놓고 어차피 하반기에 적립할 거면 뭐하러 구태여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갖고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차피 금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올 줄은 예측을 못했던 거고 또 우리 사업 전체가 자금수요계획을 감안해서 기금을 적립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60억원을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다른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금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60억원을 적립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60억원을 우리가 적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6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라는 것을 공식문서나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문서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서로 한 걸 좀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지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지요 공무원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장애인 공무원이요?

김영복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선 동에는 한 10여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 정신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여 명 정도 일선 동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인들에 대해서 구로 전체 좀 전진배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한 과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직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면서 그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직원들을 한 명씩 더 전보발령을 시켰습니다.

김영복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일선 동이 지금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직원이 모자라는데, 일손이 모자라는데도 장애인을 뭐 어떤 다른 시각보다도 장애인 본인도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런 업무량이라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이 합니다마는 각 동에 인력배치한 직원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인원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1만명 이하는 6명에서 직원 수가 8명, 또 1만에서 2만의 구민이 있을 때는 7명에서 9명, 또 2만에서 3만은 8명에서 10명, 또 3만 이상은 9명에서 11명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기준보다도 한 2명 이상씩 더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자가 있을 때는 그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계산을 하고 한 2명씩 더 지금 직원이 배치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기획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앞으로 공무원을 해외에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건 좋은데 거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목적은 보고드린 대로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또 사기진작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김영복위원

그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면 환경분야에 우리보다 더 발전하고 시설이 잘되고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국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분야 또 행정관리 또 보건위생분야 이런 분야별로 한 5개 분야로 해서 한 10여 명 내외로 이렇게 기획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직원MT를 실시하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 연수시기가 금년 5월 또는 하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 직원들의 사기랄지 또는 직원들의 복리쪽에 투여되는 예산 중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1억 정도.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날짜, 말하자면 연수시기나 또 장소랄지, 장소도 보면 직원 여론조사 후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과정이랄지, 날짜, 또 규모,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2월입니다. 지금 여기 16쪽 보면 전직원 친절서비스교육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 보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친절마인드 교육, 소그룹 단위의 교육을 직원친절 기본교육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2월 19일부터 2월 27일, 하반기에는 8월 2일부터 8월 10일 이렇게 해서 6급 이상은 두 번, 7급 이하는 5회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한 번 모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MT에서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이게 마인드교육이니까 사실은 일체시켜놓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거 작성을 할 때 별로 계획성이 없이, 5월이면 구청에서 가장 바쁠 때가 5월입니다. 각종 행사들이 5월에 다 거의 모여 있어요.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5월로 확정된 일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안으로 5월로 생각해 본 거고, 저도 윗분 간부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일정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2001년 업무계획이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연수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적어도 월은 언제 하겠다는 것들의 자세한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잠깐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해외 기획연수가 아까 5국에 의해서 10명씩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상은 국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국에서 선정을 하도록 과제도 또 부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보낼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보고드린 대로 미주지역이나 저쪽 일본, 동남아 등 이런 쪽에 한 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연수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아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물론 나갔다만 와도 상당히 선진문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좀더 많은 숫자가 나갈 수 있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수시킬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나가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연수를 시킬 겁니까? 어디에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시킬 때 개인별로 50명 단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이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시킬 때 어떤 학회랄지, 거기의 어떤 기관이랄지 이런 데 연결시켜서 연수를 시킨다고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픽스가 돼야 됩니다. 그때 찾아가지고, 우리 항상 연수가면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이 도출이 되냐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의결조율이 안 되고, 그쪽 국이랄지 그쪽에 있는 아카데미랄지 이런 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안 맞아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아까와 같은 환경이면 환경분야가 설정이 되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구청의 어떤 시상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위까지 한 사람들을 각 과별로 어떤 형태로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쪽하고 자꾸 컨텍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해서 이런 알아보고 하는 과정도 있는데 지금 2월달에 아직, 단순히 50명 보낸다고 하고 누구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면 여기 그냥 국내여행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언어적인 거. 5,000만원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건데 대개 보면 50명 내외 이렇게, 2001년 5월 또는 하반기, 직원 여론조사 후 결정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상대 방문국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2월달까지 세부계획을 짜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MT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그렇고 이게 겉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공표돼서 자꾸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자꾸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느날 갑자기 모든 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해외를 갔다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직원들은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까 이 위에 있는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 강좌라고 있어요. 국제화 시대에 좋은 얘깁니다. 여기에 교육받는 사람들도 어떤 성적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희망자 위주로 해서 중급, 초급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그런 건 안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요즘에는 자기 나름대로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앞에만 가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기왕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해외 기획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조금 그래도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또 갔다 와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 이것을 좀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2월까지, 정말입니다. 구의원이 이런 거 해서 자꾸 매번 이거 할 때마다 하면 그냥 이게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2월까지 세부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꼭 2월까지 약속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 돼 있는데 휴양소를 하면 내역이 나오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했던 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시지요.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 체력단련실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설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이 어떤 공간이 생기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체력단련실을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지난번에도 모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자체는 상당히 저는 추천을 했고 좋게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체력단련실을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시면 체력단련실 때문에 의회 사무실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체력단련실하고 그거하고 연결을 지어서 체력단련실을 하니까 공간이 없다, 이거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문제로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당시 분명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임시로 1년만 빌려주시면 새로운 임대청사를 얻어서 그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활복지국 전체가 새로운 임대청사를 얻어서 나갔어요. 약간의 공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체력단련장을 매번 의회 사무실을 돌려달라고 하면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때문에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야. 본위원이 잠시 쉬든지 뭐할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문제때문에 아주 제가 무척 곤욕을 치릅니다. 지금 현재 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던 그 사무실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전산교육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산교육실이 지금 현재 여기밖에 딱 할 장소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기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전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배려를, 의회 사무실을 못 내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 갈 때하고 갔다와서 틀리다고, 빌려달라고 할 때는 임시로 1년만 빌려주면 임대청사 얻어서 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나마 생활복지국 전체가 임대청사 얻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또 체력단련장이 아니고 그 이전하는 이전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겁니까?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해서 그걸 누누이 강조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김태동 의원이 "체력단련장을 만들어라" 해서 그 때문에 사무실을 못 돌려준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제가 말이에요 그날도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정말 공무원들 올바른 체력단련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 했는데 의회 사무실 돌려달라면 체력단련장 김태동 의원이 얘기해서 못 돌려준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의회가 과연 사무실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하고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줘야지 말이야. 매번 말씀을, 앞으로 집행부 뭘 믿겠어요 갈 때하고 갔다와서 틀리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아니 집행부가 1년만 사용하겠다 하고, 이젠 신청사 건립까지요. 신청사 건립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약속을 못 지켜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바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약속대로 돌려주세요. 사무실을 돌려주시고, 어차피 체력단련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체력단련장을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공무원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이 좋아야 구민들에게 서비스도 질이 높아집니다. 그 체력단련장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의회 사무실은 바로 다른 사무실을 대체해서 돌려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체력단련장만큼은 잘 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 해서 다시 자꾸 체력단련장하고 의회 사무실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관도 나가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의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이왕 체력단련장이 나왔으니까요 체력단련장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셔야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우리 관악구홈페이지 사용방법 같은 것도 띄우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워낙 바빠서 그런지 조금 기대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들이 우선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홍보할 바에는 구청에 체력단련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력단련장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받고 물론 질의를 하다 보면 방향이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구의회 사무실을 돌려주고 안 주고 참 그렇습니다. 난처하고 그러한 문제들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양해차원에서 서로가 이루어져야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안 좋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께서는 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만큼 어떤 폭을 좁혀서 업무보고에 초점을 맞춰가자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자발적으로 합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 2,000원씩 전체 부담을 해가지고 대학생 입학자녀를 가진 부모 우리 공무원한테 월 3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적립이 됐습니다.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2억3,000만원의 3분의 2 정도 1억8,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직원들한테 저리로 융자해줘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운영은 정관이나 자체 규정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하나 볼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보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타 구 전출 및 퇴직 시 일시상환한다 - 100만원에 한해서요 - 물론 퇴직하시면 당연하겠지만 타 구 전출하는 사람은 100만원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못 내고 가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때는 즉시 그날 회수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회수가 다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전출을 가면 그 정도 사전에 또 통보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미비점을.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제 견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8쪽에 보니까 구정중기발전계획이라는 업무계획을 해주셨는데 내용은 아주 참 좋습니다. 이렇게 관악구가 앞으로 향후 5년을 내다보고 단순하게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의 흐름뿐만 아니라 좋은 컨셉을 가지고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7년도에 있었던 예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달에 "관악구복지5개년계획"이라는 책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98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전에 만들어진 게 관악구복지5개년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보면 다방면에서 복지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2020년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면서 그 흐름과 예산까지도 대비한 아주 소중한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98년 지방선거에 의해서 수장이 바뀌자, 단체장이 바뀌자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거든요. 본위원이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좋은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책자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정책이 진행되느냐 그렇게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향후 5년의 구정의 중기발전계획이 지금부터 잘 짜여져서 그 흐름을 계속 타갈 수 있도록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니까 여기는 법령, 지침에 의한 필수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속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비 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참 좋습니다마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 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아직까지 투자심사를 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까지도 추정을 해서 업무계획을 한 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중기개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은 차후로 미뤄져야 되고 그러한 예산들이 시급하게 편성을 요청했었던 관계부서가 있었는데 재원의 한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을 제치고 먼저 편성이 된다라면 아주 시급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원이나 구민이나 의회나 공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이든 예산편성이든 중기발전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공성을 획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편성 할 때부터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 속에서 편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2001년의 본예산 편성의 방향과 재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01년 본예산 편성시에 보니까 여기에는 뒷페이지에도 중기재정계획같은 경우에는 2001년 7월까지는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보면 12월이 다 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중간에 재원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는 어떤 투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바들이 갑자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갑자기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없이도 예산서에, 힘에 의해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서류상에 미비점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에는 2001년 7월에 확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구정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이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중기재정계획이 7월달까지는 반드시 확정이 돼서 이 심사에 의해서 4월 30일 내지는 10월 30일까지 투자심사도 돼야 되니까 이러한 규칙이나 또는 관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예산도 미리 확정지어놓고 여유를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급하게 예산서가 만들어지면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흐름 속에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 포괄적인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구정중기발전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97년도에 복지5개년계획이랄지 사장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닌 진짜 남는 계획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수집을 했는데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팀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직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알찬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경 추계를 3년 내지 4년 이렇게 해보면 대개 세계잉여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하다 보면 120억원 정도 금년도에도 발생할 걸로 일단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수적경비라고 하는 것이 연가보상비랄지 퇴직금이랄지 보조사업이랄지 기타 기금이랄지 경상비랄지 본예산에 포함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면 그게 60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필수사업으로 하는 토목, 하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일반 부서 요구에 의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물론 심의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공유재산심의에 통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 중에서 우선사업이 결정됩니다.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경험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되도록이면 신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착오도 없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나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입니다. 설령 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먼저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7월까지는 완성을 하자 우리 팀끼리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으뜸가는 교육관악해서요 금년도에 6개 분야 27개 사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교육관악지원협의회도 개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나 학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날 시·군·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요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자치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중·초등학교의 각종 시설이나 설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규가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급식시설 설치나 또는 교육사업 외에 정보화사업도 추가하고 대신에 과거에 서울시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자치구의 보조사업이 승인이 필요없게 되고 또 당초에는 관내 자치구의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학교에다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인건비를 충당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관악구의 경우 보니까 지방세가 금년도에 195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17억원 해서 총 412억원이고요 - 예산이 - 그 다음 공무원 인건비 지출로 보면 약 한 396억원 그래서 16억원이 기준으로 볼 적에 잉여금으로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규정에 따라서 동작교육구청에서는 우리 관악구에다가 금년도에 약 13억3,800만원을 좀 협조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는 초등학교 19개, 그리고 중학교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기준인데 마침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약 한 16억원의 잉여재원이 기준으로 볼 적에는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학교에 보조를 만약에 한다 하면 이게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본예산으로 세워서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보조금법이라고 포괄법에 다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받지 않는 걸로

정홍식위원

왜, 이것도 보조금 지급인데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관악구가 보조금을 학교에다 내려보내고 회계는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회계에 들어가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저기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에. 왜냐하면 지금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 - 학교 주변에 - 학교 내랄지 내외의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 또 각종 시설비랄지 그런 분야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정보화사업도 물론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립니다. 지금 전체학교 예산의 시설비가 금년도만 해도 교육청 전체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한 17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이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예를 들어볼 때 한 7개 구청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 2억원에 불과합니다 1, 2억원. 많이 편성된 데는 2억원. 물론 특이한 예로 강남구청은 24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 많은 데니까. 돈을 못 써서 하여튼 한인 구니까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 구 같은 데는 한 1억원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를 본다면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거기서 꼭 필요한, 진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업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국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부에 관한 사업은 학교에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저기를 해서 하고, 그 학교 외부도색이랄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 뭐 운동장을 고른다든지 또 벽화를 그린다랄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학교주변 통학로 같은 것은 토목·하수 그러한 예산을 활용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홍식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관계법규를 보면 사업비를 보조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 말고 경비를 보조하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보내고 학교장은 그 경비를 갖다가 학교회계, 학교회계라는 회계가 새로 생겼나 봐요.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보조금을 분산해서 내려보낼 적에 어차피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 성격이 -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권이 있냐 이거예요 지방의회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히 있지요.

정홍식위원

당연히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면 지금 일반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 지급 일반 법인들한테 하듯이

정홍식위원

예, 똑같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정홍식위원

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얘기가요 고건 시장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각 학교 운동장 내 지하에 앞으로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주차장 건설하고 그 운영권은 학교장에게도 주겠다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는 뭐 학교가 어차피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학교부지 내의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여하겠다 이렇게 그럴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처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와 더불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시든 5억원을 편성하시든 그것은 우리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되 대신에 이게 아마 많이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요구가 들어올 적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건지, 보조금 총한도액을 어떻게 규정지을 건지, 우리가 16억원이 기준에 보면 추가되는 건데 거기에 10%를 하는 건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냥 말하자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 먼저 타먹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각 학교가 가령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한 5,000만원만 있으면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받되 대신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괜히 돈 주고 욕먹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제 추경 세우실 적에요 1억원, 1억원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쓸모있게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세워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지원순위하고 지원액수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차피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계속 저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1억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추경 예산심사할 적에 잘 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갈 거라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예산심사 때 포괄사업비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꼭 참고해서 계획을 알차게 세우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 하나만 하고요. 68쪽에 보면 동단위 문화행사 실시 내용에 있어서 그 주체를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통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를 하는 걸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업무보고 할 때는 수정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의집 조성부터 얘기를 하면요 신림본동 동청사 2, 3층을 구비 2억원과 국비 2억원을 들여서 문화의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2층에는 도서실과 기타 주민복지센터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3층은 여러 사무실, 4층에는 지금은 대강당으로 사용하다가 간간이 문화원에서 여론이 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강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층과 3층에 문화의집이 조성된다라면 2층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3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비롯해서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문화의집으로 조성하는 거는 바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집 조성이 당장 3월에 예산이 지원되면 4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에 보면 지금 구 청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청사가. 그래서 일부를, 중대본부가 전체 1층을 다 쓸 일은 없으니까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중대본부를 좀 옮기는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동사무소,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대본부가 동청사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나 규정 같은 거는 없는 상태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이 좀 있는데요. 문화의집이 원활하게 조성이 돼서 복지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중대본부 옮기는 것도 바로 민원이나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성을 띠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관광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코스가 우리 업무계획 받을 때마다 나옵니다. 이게 올해도 여지없이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실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라는 걸로 약간 다른 차원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계획 중에 관광안내사이트를 개설하겠다라는 것은 다 실현가능하고 이게 개설됐을 경우에는 큰 예산없이 관악구를 찾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마을버스랑 연계해서 주민이 이용해서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게 하는 것들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이게 실적이 생길 수가 없는 계획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 속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관악문화정보센터가 특수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전에도 과장님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과연 해줄 수 있을지 - 100%를 다요 - 또는 관악구에서 일부를 반영해야 될지는 아주 이것도 또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는 조금더 서울시 관계과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계획 보고 중에 주요시설에 대해서 주민선호도를 조사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선호도를 설계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본위원은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애초에 계획이 되었고 애초에 그 기능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네마다 이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통해서 주민복지센터가 생기고 동별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주민선호도를 조사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기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정보센터의 어떤 독자성이라든가, 고유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없어질 겁니다. 주민의 요구를 듣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것은 구의 입장을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을 혹시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설득해서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빈 공간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설이나 내용을 갖춰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이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전자라고 보거든요. 이건 집행을 하고자 하는 데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센터를 통해서 주민에게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오히려 설득하면서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선호도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홍보라는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유념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더불어서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신림본동 구 청사 일부를 중대본부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림본동 구 청사가 빈 지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 전혀 이용하지 않고 또 봉천1동은 문화의집이 조성되면서 남은 집기가 그리로 옮겨지기도 하고 또 수도물이 누수되기도 하고, 밤에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지역에 있어서는 동청사로 사용했던 아주 좋은 건물이 낡았지만 그래도 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으로써 예상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또 관계과에서는 벤처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물어보는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동청사를, 신림본동의 구 동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작은 관악구 역사관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때마다 적정하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성을 찾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또 시민대학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지금 정보문화센터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주체에 따라서 지금 동에서는 벤처집적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주민들은 그런가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중대본부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시니까 지금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 방향을 여러 번 제시도 했었고 거기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답변도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안에 대해서 제시만 하고 있어야 될지. 국장님께서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결정해서 더 이상 신림본동의 옛청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되게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구 신림본동 사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뭘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일부를 그쪽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는 벤처집적시설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벤처집적시설로 하지 않고 일부는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재무과에 보내서 검토토록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확실히 결정하겠다 분명히 말씀은 못 드려도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안 재무과에다가 협조공문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방안이 아마 재무과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쪽에 어떤 방안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중대본부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61쪽 관악구역사관이 보니까 개관일이 '97년인데요, 제가 강원도 춘천시 어린이회관에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에 갔더니 그 바로 입구에 강원도 향토역사관이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관악구도 역사관을, 어차피 역사관을 보면서 어떤 애긍심이랄지 우리 고장의 어떤 역사랄지 이런 것을 느끼고, 보고, 배울 사람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역사관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신림9동에 문화관·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역사관을 옮기면서 더욱더 풍부한 자료를 갖다놓으면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도서관·문화관으로 옮긴다 지금 현재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용시민이, 구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신청사도 곧 건립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여하튼 문화관으로 옮기든 신청사에 남든 그 사항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요새는 아이들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역사, 우리 거 찾기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어떤 접근성이나 또는 이용도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어쨌든 구청이라는 건물은 어른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문화관이나 도서관 이런 건물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접근성을 따져 봤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6월 30일로 개관을 하니까 그 전에 어떤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가 좋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66쪽에 보면 호림박물관 관람홍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호림박물관 한 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차량을 마련해서 가봤는데 의외로 호림박물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코 몇 개 모아놓고 박물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더라고요. 참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좀더 많이 활성화 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문제였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차량문제. 적어도 관악구 관내의 어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니는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차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하나는 구청에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걸 낮에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견학을 하는데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일정한 여행사나 차량이나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하루종일 걸리는 게 아니고 단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이런 정도로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계속 그 차량은 왔다갔다만 반복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교의 어떤 아이들이 간다, 차량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1시간을 빌리든 아니면 하루종일을 빌리든 거의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나 한 학급에서 빌리는 것보다 아예 어떤 한 차량을 하루종일로 구청에서 계약을 해놓고 전체적인 학생들이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용이야 조금은 들겠지만 그 드는 비용보다는 엄청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기가 차량 예를 들어서 임대한다든가 하기는 힘들고, 저희 구청 차량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차량 2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요 호림박물관은 사설 박물관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설 박물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사설 박물관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호림박물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호림박물관이라고 하는 사설 박물관이지만 지역주민에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리고, 관악구가 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작은 행정력을 이런 사설이지만 가지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극대화 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호림박물관은 사설 박물관인데 여기에다가 차량지원같은 경우를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물론 좋습니다. 구청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호림박물관에 사람들이 박물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어디서 요청이 오면 차량 대여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사설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원이라든가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되면 서울대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시설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요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차량 25인승 당장 된다는 뜻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였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호림박물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 최근에. 작년 9월달인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모두 넣어가지고 홍보차원이라든가 해서 우리 사이드에 넣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할 뿐더러 그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을게요.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이 이게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당초에 서울시가 시비 58억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구두 약속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내려온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미 문서화가 돼가지고 시장님이 오셨을 때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실행이 돼서 17억원이 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을 구입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나머지 액수는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41억.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41억8,000만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서울시 본예산에,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서울시 추경까지 간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약속까지 한 건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참 시작을 할 때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문화과하고 서울시 과끼리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냥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줘버렸고, 그렇게 담당이 문화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시 문화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서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정홍식위원

시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일종에 의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마는 서로가 왔다갔다 핑퐁치는 식이 돼가지고 그게 시기가 좀 늦어진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려온 17억원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나머지 41억8,000만원은 문화과에 편성될 예산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각자네요. 그리고 여기 문화센터하고 시민대학이 같이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센터하고 시민대학은 성격이 틀린 거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립대 부설 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문화센터하고 시민대학을 같은 부서에서 관장하나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본래 시민대학을 저희들이 신림본동 구 청사에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는 장소도 좁고 접근성도 거시기 하니까 이쪽에다 문화센터를 지은 데다가 시민대학을 흡수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겁니다.

정홍식위원

같이 흡수하는 걸로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같이 흡수하는 걸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이라는 게 시립대 부설로써 정식으로 학점같은 것도 인정하고 평생대학 개념으로요, 학점도 인정하도 학위도 아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민대학 설치하려면 자체 시설기준이나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점 인정이 안 된다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학점 인정이 안 된답니다.

정홍식위원

부설인데, 시립대 부설인데.

임현주위원

별도의 기준을 갖춰서 신청해야 돼요.

정홍식위원

학위는 인정 안 되고 학점도 인정 안 돼요. 그냥 평생교육 개념으로 교양만 이수하는 거예요. 교양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규모나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기준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홍식위원

아니, 이것도 시민대학인데 관악구만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서울시 각 구에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몇 평이라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내규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에는 맞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하고 시민대학하고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하면 문화정보센터가 비중이 있는 거지요.

정홍식위원

비중이 있는 거고 시민대학은 별개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의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시에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시립대에서 하겠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시립대에서.

정홍식위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내에 간판이 두 개가 걸리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별개 기관이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나의 관악문화정보센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층별 관리 주체가 틀리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시비 58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시립이에요 구립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시립입니다.

정홍식위원

시립.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시 문화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런 큰 센터의 자금을 58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기회가 없으니까 구비를 일부 편성을 해달라, 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시 걸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립과 구립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구비가 10% 이상이나 30%, 절반이라도 있으면 구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시립, 구립을 나누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시립대학교에서 운영자체를 하고 그리고 문화센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에서 운영권이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리는 만무하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도 선정하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느니 저희들한테 관리를 맡길런지 그것은 추후 결정이 되겠지요.

정홍식위원

시립도 그러면 관리권을 구에다 위탁할 수도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하나의 관악문화정보센터라 하지만 거기는 운영하는 주체가 둘 있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악문화정보센터하고 신림본동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일단 2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거기 인접 직선거리 1㎞도 안 되는데 문화의집을 조성하려고 하는 -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 문화의집 조성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신림1동 여기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문화센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섭니다.

정홍식위원

왜 차이점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차이점이 없는데 그러면 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뭘 갖다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인접한 직선거리 1㎞ 내에 문화의집도 조성하고 문화센터도 거기다 또 만들고 하는 이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정보센터지 왜 자꾸 문화센터라고 그래요. 문화정보센터인데

박준희위원장

문화의집하고 문화정보센터하고 다르지.

임현주위원

개념이 틀리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 문화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신림본동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이 서있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받는 문화의집은 우리가 지역여건상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130평 이상 건물 찾다보니까 신림본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정홍식위원

찾다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서 거기로 낙찰이 된 거군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문화의집도 주요시설을 보면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다 있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도 정보얘기가 들어가요. 신림13동에 있는 문화의집도 보면 인터넷방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관악문화정보센터 명칭은 문화센터로 돼 있는데 문화센터에도 정보도서관이나 취미교실, 인터넷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이지만 같은 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 시설을 또 만드는 말하자면 양적인 확장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관도 바로 그러한 시설을 규모를 좀더 크게 아니면 유사하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문화정보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짓는 문화정보센터라면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갖고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문화의집은 이건 시설발주 곧 들어갑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직 예산이

정홍식위원

보조금만 내려오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보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신림13동이나 이왕에 설치된 설계를 그대로 적용합니까? 표준설계가 있더라고요, 업자가 따로 그거만 하는 업자가 따로 있던데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홍식위원

그것도 따로 설계비 주고 그래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신림13동에 문화의집 오픈할 적에 갔는데요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표준설계가 있어요. 이거 설계비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약 900만원정도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 집행하면요 그냥 안 줘도 되는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설계비 했어요. 문화의집이라는 게 어떤 대형도 아니고 다 그만그만한 규모기 때문에요 아예 그냥 문화의집 하면 설계가 금방 나와요. 표준설계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이렇게 문화의집을 일정 정도 평수를 할 적에는 그 표준설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비를 과도하게, 똑같은 설계인데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아껴써야 될 겁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룡산 뒷산 아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산 겁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산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아마 체육공원으로 구입해서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체육공원으로 샀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익찬위원

청룡산에다가 체육시설을 좀 확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배드민턴장 하는데도 매일 뜯어라 뜯어라 하니까 체육공원 2,850평 정도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체육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지를 답사해서 제반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지답사하고 세부적인 서류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총무과 여기 밑에다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도 이용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 뒤에는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또 아침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많은데 아까 말한대로 눈치봐 가면서 여기서 운동할 게 아니라 그 체육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잘 해서 체력단련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산을 훼손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신규로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맹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어느 정도 면적과 그곳에 산재돼 있는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과연 있다면 산림법에서 훼손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보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관 저기 낙성대 있는 거 아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익찬위원

며칠 전에 한 번 거기를 가 봤더니요 수영장에 몇 사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탈의실이 너무 비좁아서 여성들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무 시설이 비좁아서 아주 난리랍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수를 받았는데도 그런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특히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당초에 개원이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지답사 했을 때 여자 탈의실, 샤워실 이 사항이 매우 좁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영장 면적에 비해서 여자 탈의실은 비좁다. 샤워기가 당초에 12개가 있었습니다. 이 12개 해서는 도저히 여자분의 탈의실 샤워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때에 어떤 대책이 없어서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경험이 많은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에서 들어와서 뒤에 있는 화장실을 약간 변경을 해서 별도의 벽체는 철거하지 않고 안의 내부에서 샤워기를 9개를 증설해서 현재 21개의 샤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여성분들께서는 남성보다 아무래도 샤워하는 시간이라든가 모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원도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21개의 샤워기도 어렵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체육센터 운영체는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식당의 주방이 그 시설로 보아 가지고는 너무 과다할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탈의실이 좀 비좁으니 거기를 조금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해서 여성분들이 수영을 와서 샤워를 하신다든가 샤워기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이 전부다 떠 있더라고요. 원래가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을 잘못한 건지 그거 보셨는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발견을 맨처음에 우리가 신년인사회와 체육관 개관기념 15일날 전후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직접 제설작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이 끝나고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부풀어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혹시 저희들이 제설하는데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나 우려를 해서 눈이 거의다 녹을때 까지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한 결과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현장감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시공자가 잘못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판단여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하도록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정례회 때 직장운동경기 검도부 운영과 관련해서 선수단장이 행정관리국장님이 단장이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감독 하나, 선수 7명 구성해서 8명이 활동하는데 취지를 서울시가 체육의 비인기 종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시작을 했고 시 지원금이 1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비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 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차피 시의 시책사업이고 추가적으로 구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거라면 일단 한 번 실시해 보자 이렇게 동의를 했던 기업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말이죠 구비가 36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비가 이렇게 조금조금씩 들어갈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검도부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선수들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간담회 또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어떤 위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판공비 비슷하게 이런 운영비로 책정했던 것이지 선수들의 특별한 다른 뜻은 없겠습니다.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면 저희들이 위로도 하고 커피도 나누면서 대화 또는 좋은 선물이 있으면 간단한 선물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판공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월 3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더이상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저희가 검도부 창설이 우리 의지로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의미가 크고 선수들 자체도 관악구에 대한 귀속감이나, 프로선수들이죠 이 분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사람당 봉급이 얼마예요 월평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본봉이 일반선수가 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감독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감독은 2,4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아무튼 월 3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꼴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더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더 투여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의회의 정확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밝고 떳떳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그 이상 확대하거나 어떤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태권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반발의 요지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사설학원 같이 비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배경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가 태권도가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5, 60명의 태권도 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항의성 데모가 있었습니다. 몇 분의 대표를 구성을 해서 청장님과 면담을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장님들을 기획상황실에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주 뜻은 우리 체육센터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금액과 체육관에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개인 사설체육관이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 태권도의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가 산재해 있는 27개소 자체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수가 많이 참여하는 곳은 봉천7동하고 봉천11동 여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은 만일에 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을 자기 득을 위해서 전부 못 하게 한다면 -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 만일 에어로빅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스쿼시라든가 여기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마찬가지로 데모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은 그 분들 보다 우리가 회원이 많다는 이런 뜻이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득,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현재 체육센터에서 이미 모집을 했고 A반, B반해서 40명, 40명 8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 체육센터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어렵다면 저소득 자녀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없앤다는 건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또 타 구 사례에 보니까 많은 구가 태권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업무가 하루 평균 2건에서 3건 이상 계속 인터넷에 떠서 회시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요 어차피 그 분들로서는 태권도 체육관 운영하는 게 생계 아닙니까 생계? 그래서 어쨌든간에 구에서 태권도장을 개설함으로써 그 분들 생계에 지장이 생기면 이 분들은 끝까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어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지난번 얘기를 얼핏 듣기에는 심사료, 태권도 심사료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태권도장마다.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태권도 심사료 갖고 그 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갖고 부대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떳떳하게 실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수강생이나 이런 부분은 조절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국기원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료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동의해서도 안 되죠 그거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동의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들이 한 시간 대화하면서 승간심사에 대한 심사료 거기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제가 또 답변한 사실도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여러 공공시설 중에 유일하게 수익금이 우리의 재정으로 수입화 될 수 있는 게 봉천7동에 건립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2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한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계산은 월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원래 지침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한 번 해보기 위하여 체육센터와 협의해서 월보를 받는다든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어느 정도 양식을 서로 협의해서, 현재는 개원한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쪽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못 했습니다. 저쪽에서 좀 안정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이 안정되게 된다면 월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재정수입의 확충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구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돈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져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은 돈과는 상관없이 서비스의 확충 또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걸 주민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구민종합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질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놨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가는 질적인 서비스는 질적인 서비스대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재정적인 수입까지도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운영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한 규정 속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인근 주변에 있는 어느 구청의 이러한 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2년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위탁체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은 과다했고, 탈의실부족하니까 식당의 일부를 탈의실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아마 조만간에는 에어로빅 하는 분들의 탈의실이 없는 차원에서 에어로빅 별도의 탈의실 내지는 샤워실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조건이 있을 때 구에서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아니면 - 수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 수익금의 일부를 -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감가삼각 차원에서 그런 시설개조를 하는 걸로 하고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을 때는 그걸 빼고 받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익을 좀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거나 내부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그럴 때 가능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아까 평가위원회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객관적으로 남에게 공개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거기에서 생기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연 한 2억 정도의 수익인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신 적도 있었으니까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무도장이 있고 무도학원이 있고 스포츠댄스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익찬위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출입자 말씀이시지요?

전익찬위원

예, 출입자. 몇 살부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미성년자는 반드시 안 됩니다. 나이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무도장하고 무도학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경우는 관악구에 산재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때에 따라서 주민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지금 무도장, 무도학원을 저도 잘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요 노인양반 65세 정도나 60세 이상 되는 양반들이 구청 옆에 이쪽으로 보면 거기 때문에 말썽 많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노인네들이 운동 좀 하는데 그게 무도학원인지 무도장인지 그걸 몰라갖고 자꾸 노인 어르신네들이 저한테 얼마 전에도 자꾸 묻더라고. 당신 여기 들어갔으니까 우리 노인네들도 여가를 좀 즐겨야 되겠는데 툭하면 단속 나와서 못하고 할만하면 문닫고, 할만하면 문닫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무도학원, 무도장 가야 되느냐 하고 묻는데 제가 그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무도장이 옳은 것인지 무도학원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가는 스포츠댄스인지? 이번에 체육센터 갔더니 거기도 스포츠댄스장이 있더라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답변을 제가 바로 못 드렸습니다만

전익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허가가 난 건지. 한 번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무도학원과 무도강습이 사실 무도강습이라고 한다면 배우고 강습하는 곳인데, 학원인데요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과연 이게 무도학원인지 무도강습소인지 그것 좀 잘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왜냐하면 옆에서 노인분들이 자꾸 물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익찬위원

당신 여기 가서 하거든 그것 좀 한 번 알아갖고 오라니 참 물어도 희한한 걸 물어가지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질의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무도장인지 무도학원인지 분명히 좀, 허가는 분명히 나가는 겁니까? 뭐로 나갔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신고로 나갔는데요 여기는 학원으로 안 나가고 무도장으로 나갔습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거. 무도장으로요. 신고요.

전익찬위원

무도학원으로 나갔다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좀 빈약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기 체육센터 스포츠댄스는 그건 허가가 난 겁니까. 원래 스포츠댄스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에서는 체육센터 운영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많은 회원이 오실 걸 분석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체육센터같은 데는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또 다른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신림8동에 있는 헬스, 사우나 무도장이 있지요? 2층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익찬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헬스, 사우나를 가다 보니까 잘못 내려가지고 2층에서 소리가 나길래 구경을 한 번 해봤어요. 구경을 해보니까 거기가 댄스장인지 무도장인지 학원인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수복

이수복사진흥과장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이게 과를 놓쳐가지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 보면 구청 장애인시설이 대부분 졸속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관악구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모범 구로 7,000만원의 시상금도 서울시로부터 받고 또 모 기관으로부터는 장애인 행정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장애인 편의도에 있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19위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결과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에 의한 법률이 '97년 4월달에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이게 19위로 나온 것도 다행일 정도로 이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신림본동에 신청사를 만들 때 지금 그 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2층 이상으로 지을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명을 통해가지고 애초에 설계에 있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외된 이유가 뭐냐, 좀 해달라 결국은 안 됐지만 과정은 거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청사들이 오늘도 6개 이상이 얘기가 됐는데 대부분이 아주 규모가 커지고, 지하 몇 층에 지상은 4층, 5층만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하게 동청사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복지센터 거든요.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이 되는 건데 그 주민 중에 장애인이 이용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가까운 동청사에 와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자꾸만 강화시켜 줘야 될텐데 새롭게 짓는 시설 마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하지 않는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신림본동 청사 지을 때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2,700만원 이었습니다. 2,700만원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 거였는데 이제 40억, 50억 그런 예산 지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거 거에 대해서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설계를 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인 승강기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설치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용편의시설에관한법이 되고 난 뒤에 사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구 건물이지만 지금 승강기가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건물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서 밀어주는 수동식 리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걸 비치를 하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가 주체가 되는 공영의 청사가 다시 신축을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에 규정된 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강남구 청사같은 경우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70년대에 지어진 가장 낡은 건물이었지만 강남구 청사가 1등을 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신문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해당 기관장의 의식변화에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장애인을 사회의 단순하게 뒤에 있는 일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봐야 되고 그럴려면 그분들이 당당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나서서 자신의 몫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겠고요, 우리 관악구가 진짜 모범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먼저 완비해 나가는 이런 훌륭한 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